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5일(목) 10시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제2차 건설위원회)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 도시계획국소관
  4.   2.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3.     o 도시계획국소관
  4.   2.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광명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박성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영세민전세자금보증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처리와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o 도시계획국소관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0억36백6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0억52백41만2천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7억99백73만7천원, 특별회계는 9억7천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을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전체 추경예산이 10억48백67만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8백5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97천10만2천원 되겠습니다. 경사비를 제외하고는 주요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하안 및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63백88만5천원인데 여기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조성계획 수립비는 먼저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기에는 인력으로 할 부분이 있고, 또 중장기를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중장기의 임차료가 계상이 안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임차료 2백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는 소하지구 지장물 보상비 부족금액 580만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공사비 1천만원, 금년도를 준공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위한 편입용지 매입비 9억원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이 1억2천116만4천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구입비가 165만원,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용역비 1억16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과는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이 27백25만4천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공원지역 쓰레기, 분뇨수거료 92만5천원, 하안공원 지하수 수중모터 구입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추경예산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부득이 꼭 불가피한 사업만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음을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6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분야는 9억76백만원 증액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면 도시관리사업비가 78백만원, 주택사업비 1억21백만원, 상수도사업경비로 6백만원, 임업경상비로 22백만원, 녹지 및 공원관리 경상사업비로 1억5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약 970백만원 증액한 편입용지 매입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을 검토한 바,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1천6백만원은 동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이 건설부로부터 '92년4월20일자로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고시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철산지구 가로공원 화단 박스 및 수목식재 공사비 1억4천8백만원은 도시미관을 위한 환경정비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안공원 및 광명 제1공원의 공원조성계획용역비 6천3백만원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은 되어 있으나, 재정 형편상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향상에 기여코저 공원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용역계획을 수집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동 공원문제는 일부 주민이 공원용지 지정해제 등 반대의견도 없지 않음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액의 경상비 등을 당초예산 계상에 누락분 또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분야는 소하1지구 절개지 편입용지를 매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조기에 준공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당초예산의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하반기 시정을 적절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됨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이 광명시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우기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래 의미를 망각하고, 본예산 심의시 부결된 안건을 재반복 상정함은 행정능률의 저하요인만 가중시킬 뿐 타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치 못한 사정변경을 제외한 부결 예산안의 재상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179페이지 세입이 줄은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삭감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검토한 후 답변을 듣기로 하고 1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개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시 인부임이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추진에 1천만원, 하안 및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서 하안공원에 45백만원과 광명 제1공원에 18백만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원상복귀용 중기 임차료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하려면 중기나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성 저희는 임대라도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186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추진비가 1천만원, 하안 및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에 45백만원, 18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이나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계획이 수립됩니다.
  용역단의 조사를 가지고 그곳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위치는 하안동 철망산 뒤 도서관 짓고 있지요. 그뒤로 주공에서 길을 내주기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6개 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2개 지금하려고 하는 근린공원이 8개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이 46개인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법상 공원이 결정되면 조성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앞으로 공원관리를 하라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2개 공원을 제외한 것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상 공원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개 공원은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본예산에서도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 추진비 1천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 업무가 나름대로 정보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광명 제1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원래 명칭은 제5호 공원이며 오씨종중산을 말합니다.
주영하 위원   광명1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원이 있어서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수립해서 승인을 받을라고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수립은 안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당초 도시계획은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근린...
주영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청원심사때 도시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이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해서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공원조성용역비를 올렸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왜 말과 행동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이것은 현재 공원시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개 공원은 공원계획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원내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허가업무에 기준이 되고 공원관리를 그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도시계획시설은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주영하 위원   오씨종중산이라는 산 자체가 한쪽은 무허가고 한쪽은 주택가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를 근린공원으로 '87년에 묶였으면 우리시 재산을 들여서라도 사들여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는 상시 침수지역인데 도시계획수립을 재정비해서 상시 침수지역에 메꿔서 도시계획을 하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그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서울시가 도시계획해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폐지에 대한 검토대상으로 용역업체에다 제출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 제1공원이 일명 오씨종중산이라고 했는데 지난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을 해지해서 개발하고 저지대에 물끼는 것을 막고 5동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때 개발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업체로 하여 타당성이 여부를 검토받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병식 위원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 결과가 공원이 필요없다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법상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렸었지요.
  시에서 그땅을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공원조성을 하려면 시에서 매수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대한 면적의 토지보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시에서 매수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소하2지구 옆에 공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원부지를 매수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면적은 많지 않고 10,000평 정도로 알고 있으며 총매입가격은 소하지구하고 거의 같은 가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용역비가 많은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인구 몇인당 얼마하는 기준이 있고 용역을 할 때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측량하는데 얼마 시공하는데 얼마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여기서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시각보다 도시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가 5년마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짤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청원까지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하 위원   이번에 하안공원 철망산 부지용역에 대해서 근래 광명지구에서 철거당한 사람들이 올봄에 무허가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수립해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상을 안해주고 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과 그냥 대집행을 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과 개념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정사항입니다.
  결정만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은 시설배치 계획까지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즉시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고 또 그 공원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철거 다 된다면 상당히 철거하기에도 명분이 있으니까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아까 세입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하는데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주택과장님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주택과장 송경운입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건축설계심의위원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20,000원씩 지급되었었는데 이번에 3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총 12명인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8명으로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용 바인다 구입입니다.
  '91년6월1일자로 규칙이 개정되서 좀전에는 B5규격이었는데 새로 개정된 규칙에는 A4로 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철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바인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계획 고시 용역비입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총면적이 5,84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존용 사진 현상료와 필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인부임이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다른과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정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도 주택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추경에도 없는데 주택과에서는 업무추진할 때 무엇으로 쓰는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다른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민원처리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라고 해서 세울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세우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시 도시계획 재개발하는 용역비는 전체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2억2천입니다.
안병식 위원   철산4동에 한 것 같은데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철산4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난 4월에 지정된 것입니다. 시행법이 되서 '99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구지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주영하 위원   18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관용 사진현상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필림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서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다 보면 남는 것이 사진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 쓰레기 수거수수료 이것은 산에 인부를 고용해 가면서 도덕산이라든가, 철망산, 광명공원, 구름산 이런 곳에 쓰레기를 수거해 놓을 것 같으면 쓰레기가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청소과에서 청소 대행업자들은 지금 차기계약금으로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치우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차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마대를 장만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사업비 소관에서는 국도비 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라고 하는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지역 쓰레기 분뇨수거수수료 92만5천원 하안 공원의 지하수 수중 모타 구입 150만원 이것은 하안동에 거북이 약수터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은 것이 있는데, 지하수모터가 한번 고장났을 때는 최소한도 4, 5일에 1주일 정도 수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생각해서 고장났을 때는 그것을 바로 떼고, 다시 고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1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타임 스위치 설치라고 해서 100만원으로 급수조는 4개 묻어서 24시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밤 11시, 12시, 2시, 3시까지 계속 물을 길러오고, 현재 24시간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시간 제한으로 해서 가령 밤 11시∼12시, 새벽 4시∼5시 이 중간을 모터가 돌지 않도록 이렇게 타임스위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지하수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 봄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24시간 나오지 않으면 호수가 업니다. 이런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중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철산가로공원 화단박스 정리와 철산4동 산66번지, 이곳이 14천846만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산 가로공원 화단박스는 지금 세풍운수에서부터 광명대교를 지나서 철산대교까지 하천도로변에 즉 안양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양천변 쪽으로는 3년 동안의 정비가 다 완료됐습니다만, 아파트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보도가 20m, 30m의 언덕이 있고 차도변으로는 3∼4폭으로 지금 녹도를 만들어 놓고 떼를 심고, 향나무를 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도와 녹도 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하라 해서 나무로는 관상목을 심어야 됩니다만 보도와 녹도 사이가 수평이고 언덕도 없고 해서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곳에다가 보도나 경계석을 설치하고 성토도하고 관상목을 심어서 철산대교까지 모두 한다면 지금 현재 인근시에서도 광명의 제일 멋있는 지역이 그곳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일부 녹지대가 조성 안된 곳이 있습니다.
  세풍운수옆에 일부 녹지대가 있는데 이곳을 이번 예산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철산4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덕산 공원지역과 철산4동 주거지역의 경계부분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밑으로는 주거지역이고, 그 위로는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이면서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분양까지 해주고 난 나머지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절대로 산이나 공원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훼손시켜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해서 차폐하고, 차폐식수와 석수를 쌓기 위해 2천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철산가로공원 화단박스정리가 8,920m인데, 이것만 하면 모두 끝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철산대교부터 이쪽으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하안동 쪽에도 안된 곳이 있은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청일   하안동은 지금 주공에서 한 상태 그래도 있는데 금년말에 인수하면 하천변 쪽을 손 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종은 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철산 가로공원이라 그러셨는데,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곳에 사람이 다닙니까? 제가 그쪽으로 차를 몰고 다녀보면 별로 사람이 안다니는 지역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철산동 주민은 다 쪽을 사용합니다.
최낙균 위원   한적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쪽으로는 버스도 안 다니고,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그쪽으로 안다니고,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시설비 지장물 보상비는 한전주나 체신주는 한전이나 체신부서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요청되었고, 시설공사비로는 진입도로 추가개선에 따른 가로등 신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절개지를 하다 보니까 배수처리가 잘 안돼서 메트를 깔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올 장마때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매입비는 절개지를 1:15 정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설계심의회라든지 기타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두배 이상은 해야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는 부지가 더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를 사는데 9억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전기시설공사비 중에서 전기 공사비와 토목공사비가 진입되는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전기공사는 연결도로의 가로등이고, 토목공사는 메트를 까는 겁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 예정 공정으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은 위원   제 생각에는 우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거의 97% 공정이니까, 바로 포장이 될 것입니다. 아스콘 4대를 늘렸는데, 기초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광명시장제출) 
○위원장 김강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영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저소득 영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중에서 서울에 인접한 8개 시에 대하여 총 13억4,64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1억8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입주자 중에서 현재 전세자금 7백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해당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은 3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5%로써 상환기간이 2년 거치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자는 해당 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적격자를 심사하고, 대상자 확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지원은 저희가 18,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약 60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 광명지점에서 7월10일∼8월 30일까지 사이에 대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신청서 접수는 각동으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 저희가 집계해 봤습니다.
  모두 76건이 신청됐습니다. 융자방법으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주택은행 광명지점에 보증인과 신청인이 함께 가서 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신청자는 가옥주와 대출자, 그리고 신청융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은 시민으로써 재산세 납부액 2만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채무이행시 기관보증은 광명시장과 주택은행 광명지점장이 협약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14명에 33,9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1992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영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1억8천백만원의 융자금을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에게 연리 5%에 2년 거치 정기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가지고 제안된 사항으로 '91년도 제3회 임시회에서 3억4천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으로 114세대에게 3억5천9백5십만원의 융자실적이 있었던 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동 재원은 국비재원으로 은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저리융자되고 있어 도 계획에 의한 각 시군별 배정액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로 우리 시의 경우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2,000여 세대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금액은 오히려 적은 감이 없지 않으나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분 동 금액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자를 접수하는 중에 현재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 극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을 좀더 완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영세민들이 너도나도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공감을 갖도록 세부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그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절차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차이고, 저희가 영세민에게는 전세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과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좋은데, 그것이 보증으로 저희 시에서 시의 시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이 절차하고,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은 절차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사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그렇게 되면 가옥주하고 해약이 돼서 가옥주하고 같이 동에다 내용을 통보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 관내로 이사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가옥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옥주가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래서 집주인이 자기 돈을 받아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아무 부담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담없이 해줄 수 있는데, 이사갈 때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도, 또 현재 사는 사람과 뜻이 맞지 않아 내보내고 싶어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도소송을 한다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증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주인이 보증을 안서더라도 하다 못해 시장이 채무보증으로 돼있으니 이것은 동장한테 일임시켜서 동장이 그것만 세부적으로 노력만하면 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의 토론을 하고 이제 정식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물가교체 단속여비 253만원에 대해서 박기수위원의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물가교체 단속여비는 역시 합동 단속여비로서 본예산에 468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분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대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물가안정에 대한 세목이 6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가인상분을 제외한 5가지를 전부 삭제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결국 불필요한 자금을 뺀다며는 4가지, 저축증대 활성화 추진 홍보용 현판제작, 물가안정시책 추진 홍보용 현판제작, 물가안정시책 홍보스티커 제작,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을 빼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 1,500만원을 세워 주므로해서 그런대로 전부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찬성합니다.
  말씀올렸듯이 4가지 사항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기에 삭제를 하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단속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병식 위원   4가지는 우리가 본예산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아까 얘기가 됐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는 그 밑에 나온 노점상 단속특별인부임 용역비와 혼란이 있어서 삭제하자고 한 것인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는 시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료가 돼서 저도 그대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토론하신 안병식위원께서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선   김권천위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또 그 밑에 물가안정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비가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김권천위원께서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비롯한 5가지 전부를 삭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병식 위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168P.
  저축증대활성화추진 홍보용 현판제작, 물가안정시책 홍보용 스티카 제작,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이것을 삭제하고 밑의 주요 생필품 및 컴퓨터 조작원 인건비 이 내용과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이것을 살리고 그 밑의 저축심함양을 위한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품 이것은 학생들의 저축심을 함양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안정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가 또 나왔는데 이것은 삭제하고 사무용품비는 그대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한꺼번에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김강선   안병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아까 그대로 삭제를 하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안위원님을 원안대로 찬성하시고 김권천위원님은 그 사항 전체를 삭제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도록 내실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 대책업무 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 특별인부임 46명에 50,97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 되면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박명근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 5가지는 경상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선   그럼 의결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께서 삭제를 요구하셨고 안병식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그럼 통과 반대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4명)
  4:4 동수가 나왔습니다.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축증대활성화 추진 홍보용 현판제작, 여기에 대해 삭제하자고 말씀하신 안병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이 되고 그 정도의 예산안으로도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어 삭제를 권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안병식위원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물가안정시책 홍보용 현판제작 72만원도 안위원님이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것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홍보스티카 제작 100만원도 문위원님이 삭감을 하자고 하셨는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한 것도 전액 삭감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위원회의 서류유인 160만원에 대해서 문위원님이 전액삭감요구를 하셨는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150만원에 대해서 안병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병식 위원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물가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가가 조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비로 150만원은 낭비다 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도 전액 삭감을 결정짓겠습니다. 다음은 171P 광공업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 180만원에 대해서 문부촌위원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삭감합시다.
안병식 위원   본예산에도 240만원이 들어가 있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므로 추경에 180만원이 들어가 있으므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광명시 장래를 위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육성을 행정부나 사업하는 상공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공협회가 광명시에는 없고 안양시에만 있어서 안양시로 가고 있고 거기에 얼마의 회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주영하위원께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아까 안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간담회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중소기업체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 180만원이 책정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전액삭감을 원하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1:4이므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아파트형 공장 설치에 대해서 김권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이 아파트형 공장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한 공약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특별한 공약사업이고 여기에 담장이 안되면 우리시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저희들이 상황설명을 들었을때 현재 주공에서 인수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 광명시에서 주관해서 지었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타시에서 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주축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광명시비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주민과 한 공약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런 내용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과 약속한 바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김권천위원은 원안통과를 원했고 주영하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병식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민원이 발생된 상태도 아니고 주영하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단측에서 담장을 쌓아주던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담장을 쌓아주던가 이렇게 행정부측에서 시비를 아끼고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주택공사 양측에서 모두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시비투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추경까지 올려서 5,6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께서 원안대로의 통과를 주장하신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전액삭감을 주영하위원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1:4이므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말씀으로 아파트형 공장주변 아파트 담장 설치부대비는 광명아파트형 공장주변 아파트 담장 설치비의 삭감으로 결정이 됐으므로 이것도 토론없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P 경상사업비에서 지방우수상품 해외시장 홍보비 260만원은 이미 제출한 기관으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은 바 있어 토론없이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해소대책 추진으로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문부촌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이 원안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계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도 곁들여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금까지 전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주요과의 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다 올렸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교통행정과가 있었는데 다른과는 다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교통행정과는 주요부서가 아니라는 얘긴데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본예산에 올릴 정도의 주요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업무추진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돼서 전액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73P 중장기교통대책 설계용역에 대해서 최낙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다른 시군구도 다하고 지침도 내려왔으나 우리가 교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가 한다고 우리도 설계용역을 맡긴다고 해결방안이 조금은 나오겠지만 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금은 비축해 놨다가 서울시와 다른시 그리고 광명시가 함께 용역에 들어가서 교통부에 건의하고 법도 바꾸고 해야지 우리 광명시의 재원에 비교해 볼 때 1억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명시 재정형편이나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볼때는 너무 큰 돈이므로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설명은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전문위원도 설계용역을 맡겨 봐야 별 수 는 없으나 그 정도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돈이므로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안병식 위원   저오 최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광명시가 행정구역만 독립되어 있지 서울권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독단으로 용역을 줘서 무슨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효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저것 생각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에 짯었는데 추경에 1억2천만원이 올라온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용역내용이 뭐냐 했더니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느냐 또 신호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용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전액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선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P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액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련업체 대표 간담회 168만원에 대해서 주영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까지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 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본예산에 보면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1,12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라고 75만원이 나와 있는데, 분명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년보다 운수업체 파업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또 그럴 기미가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산만 더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의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75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75만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을 결정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및 주차장 시설 견학 여비 147만원에 대해서 박명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및 주차장 시설 견학여비는 원안대로 147만원을 삭감치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분들이 주차장 시설 견학여비라고는 하지만, 사기앙양을 위한 하나의 야유회라든지 사기앙양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올린대로 147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박명근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시설 견학 여비는 살리고 안 살리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예산 운영에 대한 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무척 심층분석해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삭감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정한 예산안에 다시 특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손을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남겨 주는 것도 예산편성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및 주차장 시설 견학여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요원이면 분명히 공무원에 속하는 것이고 주차장 시설은 우리시에서도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꼭 견학까지 무슨 주차장 시설이 큰 사업체라고 견학까지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선   김권천위원님께서 전액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김권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또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선   최낙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박명근위원님께서 이것은 견학여비라기 보다는 단지 사기앙양에 따른 비용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산에는 분명히 견학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권천위원님의 말씀대로 견학을 할 것이 아니라, 또 예결에 넘겨가지고 그곳에서 할 여유를 주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삭감해야 되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권천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6-반대2)
  예!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돌발 병충해 농약대에 대해서 당초에는 1,224만원인데, 거기에 증액 48만원으로 해서 1,272만원으로 결정코저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농약대 48만원이 있는데, 500원 1,000원씩 농민들한테 농약대를 받지 않고도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농약을 주면 1,000원, 500원씩 이렇게 농약대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액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이종은위원께서 당초예산보다 48만원을 증액해서 1,272만원으로 수정예산을 결정코저 하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은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48만원이 증액된 1,272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대로 수정심의 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물가 교체단속 여비 253만4천원 전액 삭감, 저축증대 활성화 추진 홍보용 현판 제작 72만원 전액삭감, 물가안정 시책추진 홍보용 현판제작 72만원 전액 삭감, 물가안정 시책 홍보 스티커 제작 1백만원 전액 삭감,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160만원 전액삭감, 물가안정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150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을 위한 간담회 180만원 전액 삭감, 광명 아파트형 공장주변 아파트 담장설치 5,600만원 전액삭감, 광명 아파트형 공장주변 담장설치 부대비 280만원 전액삭감, 지방우수상품 해외시장 홍보비 260만원 전액 삭감, 교통안전 및 해소대책 추진에 300만원 전액 삭감, 중장기교통대책 설계용역 12천만원 전액 삭감,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75만원 전액 삭감, 불법 주정차 행정 및 주차장 시설 견학 여비 147만원 전액 삭감, 삭감 총 19,9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농약대 48만원 증액, 1,272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및 증액을 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명, 하안 제1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는 광명 제1공원에 1,885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병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우선 광명 제1공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청원도 한번 받아서 청원으로 처리했던 건이고,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안을 내서 우리 도시국장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지금, 재정비 용역을 주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켜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광명5동에 있는 산이 도시공원으로 그대로 남을 것을 예상하고 공원화 수립계획을 세워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광명 제1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안병식위원께서 광명 제1공원의 당초예산 1,885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당초예산대로 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 제1공원에 대해서 1,885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대로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1,885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 앞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