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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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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감사 1차)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 새마을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과, 지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명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및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오늘부터 30일까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 감사권은 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1년동안 처리한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 결정된 의사나 정책이 그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집행 되었는지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분야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없겠지만 감사관 집행부의 독주, 비리, 또는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로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6일은 총무국과 동사무소소관중, 총무위원회 분야를 '92년도 11월 27일은 보건 사회국과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92년도 11월 30일은 기획실과 시민회관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행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 감사를 실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감사는 간부소개, 실국업무 현황보고, 시정질의 답변, 현지 확인등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대상이 아닌 실국과장님의 퇴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예! 백재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재현 위원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두번째 시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짧은 시간 입니다만 자료를 쭉들춰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무사안일 하게 또 너무나 소극적으로 자료가 돼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하는 문제부터 제기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과는 계 숫자, 밑에 나열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과는 2p로써 1년동안 했던 과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산은 주로 사업비에 항목별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기록돼야 되는데,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를 보면 반상회에 건의해서 조치됐던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반영이 되었던 내용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처리했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었거나 하는 상황이 어떤것인지 알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안됐는지 그러한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돼있지 않고, 처리된 내용, 정도만 열거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지 이대로 진행되어도 되는지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 각 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수감 자료를 보면 너무나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사권은 주민의 대표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처리 건수에 대해서만 계수정립이 나와있으면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처리가 안됐는지, 미결에 대한 사유가 중요한데, 그런것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미 저희한테 내 주셨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는 국별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말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냐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수감 자료를 내 주실때는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는 감사를 못합니다.
  미처리면 왜 미처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몇건 처리가 됐다 하는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국별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즉시 응해 주시고, 감사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 새마을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과, 지적과)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감사 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분야,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부영 총무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구춘회 새마을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최낙규 세무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이재영 회계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김선관 시민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조성돈 지적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정병무 민방위과장 (자리에 일어나 인사)
  이상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광명시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직무 교육과 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 말씀 드릴것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적 사무를 추진하고 유례없는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 공명 선거 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또한 불법 선거 감시단을 운영, 시 전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불법 선거 사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명시민의 숙원 사업인 실내 체육관 건립 입니다.
  '93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실내 체육관은 4,700평 부지에 3천석을 갖춘 복합 경기장으로써 이 실내 체육관이 완공되면 우수선수육성 및 각종 체육행사 유치, 그리고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전직원이 합심하여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482억1,900만원에 10월말 현재 385억2,900만원을 징수해서 79%의 징수율을 보여 전국 최고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편익은 물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위민 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는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결과등 34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경태 위원   정기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행정 감사를 3일간의 촉박한 일정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 우리 의원 전체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온 자료가 누가 보던지간에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이 불성실 하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한 문제 입니다.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감 자료로 넣은 이유는 시민들이 무엇을 건의했으며 또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지 또 처리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안됐는지, 또 계속 고질적으로 반상회에 올라오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고로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도 참작해서 명년도 본예산 감사와 또 시정을 펴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기 위해 이일을 수감 자료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수가 나와 있고, 반상회 건의 사항중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 있고, 처리가 안된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처리된 사항보다는 처리가 안된 사항이라든가, 처리가 곤란한 문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의원들이 알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후, 예산 문제등 기타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처리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시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뜻이 제대로 반영 안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례로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각과별로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으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심의나 명년도 시정을 베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데, 국장님의 말씀들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신경태 의원님께서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은 42건이 불가 되는것은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 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대, 등등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의 요구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며 자료를 즉각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료 작성에 의원님의 의견이 포함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우선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에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이 없는것은 그때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예, 총무과 부터요.
백재현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아까 신경태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미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게 건별로 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목 요연하게 나열해서 정리하고 자료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가 1년내내 어느 부서 보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가장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살림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넘겨준 감사자료를 보면 한일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세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애쓴일, 공무원들 교육보낸일, 이 세가지 밖에 한일이 없다고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내의 사회 단체는 어떻게 하고, 새생활 실천을 어떻게 하고 하는 등등...
  1년동안 예산은 많이 썼는데 우리 행정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그 상황별로 특히 주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만큼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월말까지면 10월말, 11월말까지면 11월말까지 진행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종합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나오고 단지, 3가지 밖에 총무과에서 일한것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행정사무 자료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외에는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성치 않았습니다.
  혹시 요구 하시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냈던 것은... 글세 제가 실무기안을 안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안병규   의사국에서 각 부서별로 이번에 의뢰해서 감사자료 즉 이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보냈던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 자치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사무 감사라는 것은 92년도 1월, 적어도 작년 감사를 끝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관되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1년내내 했던 일을 전반적으로 열거해 주시고 나열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짚어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의 지적하는 내용만 답변 한다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지 왜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어주고 한가지 묻는 사항만 답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정질의지, 사무행정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서는 감사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도출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 행정기관의 감사를 봐도 요구하는 부분만 자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시면,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감사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뭔가를 털어놓고 대화를 가지려는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저는 마침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반상회 건의 사항에 있어서 미처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처리건에 있어서도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처리가 되지 않았었느냐 생각 하면서 그 일 예로 82p에 보면 철산 3동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을 살펴 보다보면 주로 3동에 건의 사항이 이것으로 일관되는것 같습니다.
  12단지, 13단지, 안양천 변에 있는 대형차량 주차의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1톤 이하의 차량만 주차토록 하겠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신문 지상이나 메스컴에서 많은 얘기가 오르내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이라는 분들은 말단 행정인 동사무소와 주민들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광명시 관내에 지금 몇분이 통장 사표를 냈고 또 몇분이 처리 됐으며 처리된 분에 있어서 위임이 이루어져 아무 불편이 없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2p 철산3동 대형 차량 주정차 단속 요망에 따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른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14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통·반장 사직서는 통장이 1명, 반장이 16명입니다.
  그중에서 통장 1명은 소하2동에 있은 통장으로써 민자당 운동원으로 나갔고, 또 반장 16명중에 13명은 민자당, 또 3명은 국민당 운동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참석율 제고를 92%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몇 %나 반상회 참석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호별, 돌림식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고 전입 가정 찾아 보기운동은 얼마나 하셨으며 부업소개 및 취미교실도 병행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느정도이고 또 흥미있는 반상회를 개최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반상회 활성화의 추진 목표는 90%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0월말까지 통계를 낸것입니다.
  그때 몇 %가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흥미있는 반상회는 그동안 퀴즈를 낸다든지, 특히 생활정보를 준다든지 하는 흥미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반상회 참석율이 몇 %나 되는지 10월 현재라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감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반상회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반상회보가 각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에게 적절히 배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반상회보 제작 부수, 또 제작비 배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지금 자료외의 것을 질문하셔서 준비가 안됐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121p 교육 훈련 수료 5년이상 경과자 현황이라고 16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대상 미도래 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도와 내무부 교육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5년 이상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이상된 사람들이 다 시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소화하고 그 다음 저희가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도래라는 말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5년이상이 경과가 돼서 교육의 대상이되는데, 미도래 라는것이 우선순위에 물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 교육과정이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차례가 안돌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특히 우리 계장님 이상분들이 5년 이상이 넘어서 교육을 가지 못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무관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만 가점을 받고 고가가 올라가서 시험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불이익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시기 미도래 분들은 교육시기에 기술부에 계신분들이라든지 공사의 주요부문에 대한 감독을 한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공무원이 교육을 갈 수 없다든지 그리고 타시나, 타시군에서 전입돼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받는 분들입니다.
백재현 위원   여기 보면 교육훈련 기간이라는 것이 「85년 5월, 10월」 그때 받고 안 받았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건설과의 도로계장 안병무계장님 같은 경우는 8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 그때 교육받고 지금으로부터 약 12년전 얘깁니다.
  12년전에 교육을 받고 직무교육도 그후에 한번도 안받았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분은 금년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상의 후유증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못가는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교육을 가는 과정에서 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승진을 염두해 둬야 하고 지방행정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시험에 대비해서 가점관리를 하기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때 제때에 받으셔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빨리 승진하고져 하는 사람들의 경쟁에 의해서 교육의 서열이 뒤지거나 앞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희생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5년이상 경과자 현황중에 내무부에 있은 권영갑 국정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금년 연말에 정년 퇴직이 돼서 본인이 싫어 하는것이고 그외의 분들중 교육을 기피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저희는 직급별로 교육대상자 명단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가사라든지 교육업무에 대해서 부득이 못갔을 경우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사가 적체돼 있는곳이 광명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광명시 자체의 교육 계획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므로써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5년이 지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이 16명이나 나올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분들에 대해서는 '93년도 초기에 착출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16명이 있는데요. 5년이상 경과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직무교육을 시켜서 자기업무의 진취적인 행정 사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주택과 홍기록씨 같은 분은 지금까지 교육을 10년전에 받고 한번도 안간분 입니다. 이런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안가려고 기피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통 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한분이고 반장님이 16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한번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요?
장순원 위원   예! 그래서 17개동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통·반장 사표낸것 말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받은 사표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선거 운동을 하고져 하는 통·반장은 1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은 11월 16일 17시에 마감한 사항입니다.
김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현황 파악 한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퇴 이유가 꼭 선거가 아닌 사퇴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사퇴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정 감사를 과별로 할것인지 국별로 할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종선 위원   아침에 백재현 위원이 과별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총무과를 끝낸다 해도 새마을과, 세무과, 민방위과, 회계과, 민원실 지적과 이것을 무슨수로 다 할것 입니까?
  이 시간 부터는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준비하고져 할때는 다른과로 넘어가고 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업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총무과장님께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 6동 364-9호, 페이지수는 102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잠깐요! 감사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꼭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광일 국민학교가 나오고, 도로포장공사 요망 사항이 있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92년 9월 14일에 포장 완료로 돼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장 완료도 되지 않았고 그전에 제가 도시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앞에 비가 오면 너무나 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담쪽으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한것이 있는데 결과에 92년 9월 14일 포장 완료된 것으로 있습니다.
  포장 되지도 않은 것을 허무맹랑하게 포장 완료라고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포장 완료라고 하신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저희는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은 모두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합니다.
  처리결과는 다시 종합, 통보해 달라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서류를 검토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들을 완전히 기만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총무과장님!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업 위원   총무과에서 민원사항 처리를 확인도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그냥 완결 됐다고 하면 그대로 써 놓은것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완전히 탁상공론식인 그런 행정이 앞으로는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취적으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결과만 보고 받고 있는데 이것도 책임없는 과장님의 말씀 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책임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전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인력도 없고,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을 불러서 해명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본 총무위원회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 규정과 광명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에 의거 김재업 위원의 의견대로 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을 본 위원회에 오늘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증인으로 오늘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수감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부업 대학생 채용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계·하계 방학 기간중에 부업 대학생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여름방학에 부업 대학생을 몇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40명 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새마을과 125p입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현황 및 지도 검사 내역에 지난 여름철 인가요. 지상의 보도에 보면 광명 6동 33-23 이것이 지난번에 사고난 금고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예!
백재현 위원   실질적인 피해 사항이 어떤지 또 출자됐던 조합원의 사후처리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명동 새마을 금고가 사고 금고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난 경위, 처리사항, 금고 회원들의 피해 상황, 이런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광명동 금고 공금 횡령 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9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경기도 지부금고 정기 감사 과정에서 당시에 광명동 새마을 금고 전무 김규용이라는 사람이 그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액이 5억5천만원 인데 그중 채권으로 확보된 것이 3억5천만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현금으로 변제 한것이 7천4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7천6백만원이 아직 결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미결산 금액에 대한 사후 수습대책과 금고 정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고 횡령 사기로 전무는 해임됐고, 김군태 이사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후 직무 집행 정지를 내렸고 그후 10월 5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전무는 광명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고, 현재는 부이사장인 조승호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무인 김규용은 현재 경제 사범으로 특수2부에 구속돼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고에 대해서도 도지부나 금고 연합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 지금 금고 자체로 추진중에 있을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및 관리방안 또는 금고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 검사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강화하고 금고 협의회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월 1회이상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금에 대한 해결 방법은 금고라는 것이 시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고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 결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원칙으로 하고 관련된 직원에 대한 재정적 도의적 책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주는 지도 감독 기관에서는 내부적인 금액문제에 대한 관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우리 관내의 금고가 직장 1개, 지역 7개 해서 8개 금고 합동으로 금고 사고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고문회계사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는데 따라서 책임의 한계나 수습방안의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변제가 안된 금액을 자체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손은 될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백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회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금고 회원은 학생수가 많아서 1만명 이상 입니다.
백재현 위원   광명동 금고 이외에 사고가 난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금고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자체적으로 지도감사를 했고, 도지부나 중앙 연합회를 통해서 지도 감사를 사고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재적 학생 정원의 성적이 몇분의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기도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도비 50%지원이 있고, 시비 부담이 50%기 때문에 경기도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성적은 50/100이내에 달해야 합니다.
장순원 위원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50/100이 아닌 80/100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것이 5건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50/100이 안되더라도 지도자가 표창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장순원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장순원 위원   몇조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몇조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133p 시설물 설치 현황에 이동식 화장실 3개소가 옥길동에 2개, 하안약수터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한 것이 언제 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8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설치한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사후관리가 너무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몇일전에도 그곳에 가 봤었는데 화장실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건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고 설치하는 것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가 안돼서 쓸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약수터에 가면 화장실로 가서 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방뇨를 합니다.
  이런것을 신경 써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135p 광고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미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준공하면서 그 건물의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당시 자기들이 간판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는 나름대로의 제안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건물안에서도 간판이 난잡하게 붙어서 건물자체의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 행정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옥외 광고물 중 관리법이라는 것이 60년대에 생겼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은 시행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금년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는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을 근거로 광고물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건축물을 짓기전에 간판을 달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것을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하기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30개를 더 정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안병규   그런데, 우리 광명시 관내의 광고물 제작업소가 몇군데나 있는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격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해서요.
  미리 광고물을 달때 행정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맘대로 제작할 수 없을텐데, 그런지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저희 관내에 광고물이 3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지역을 정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 같은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아니지요. 제 얘기는 구로구 얘기가 아니고, 광명시에서 새마을과가 주관이 돼서 자주 뜯어 내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즉, 간판 제작업자에게 가로, 세로 얼마로 정해서 주면 선의의 피해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그러니까, 업자 교육은 분기별로 시키고 있는데요. 관내업자만 교육을 시키지, 다른곳의 업자는 교육을 시킬수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 업자를 보면 관내 업자보다 관외업자가 2/3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건물주에게 행정지도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시행령이 있기전에 달았던 간판이 법에 맞으면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허가해주고, 금년 말까지 입니다.
  법에 안맞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것이 문제인데, 장비 동원해도 떼지못할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차츰 정비해 나가면서 새로이 달고 있는것은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148p 미징수액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나열된것을 보면 11억16,525천원이 미징수로 돼 있는데,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현황에 나타난대로 91년도에 결산돼서 이월된 금액이 22억입니다.
  10월 말까지 이월액 중에서 정리된것이 10억 9천만원으로 49.4%의 징수율이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실제 우리가 징수한 것도 있고, 1억 정도는 결손 처분한 사항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 소멸이 됨으로 해서 결손 처분이 거의고, 그중에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 됐거나, 행방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전무해서 각각 조회한 결과 결손 처분한 사항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11억16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해 보니까, 실제 자동차가 운행 되는것이 아니고 도난 맞았거나 사고로 인해서 말소 처분을 안한 상태에서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가 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외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부징수요원이라고 해서 부인을 3명 채용 했습니다.
  한사람은 철산아파트의 사무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넷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것은 8월∼10월까지 1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활용해서 소재 파악도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상당수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까지는 재산 거수조회를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일제 정리되고 단말기를 통해서 각동에 있은 주민등록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최대한 각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소재 파악하고, 경찰서 단말기도 활용해서 소재 파악이 되면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60%까지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공무원과 주부 징수 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묵은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군 단위는 50%이상 징수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49.4% 징수한 시가 없습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지만 60%에는 미흡하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새마을 과장님께 다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내 체육관 붕괴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 과장님께 자료 요청 드릴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주공사 나가는것 있지요?
  5,000만원 이상 발주계약 금액이 나와있는데, 입찰 내정가격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민과에서는 통합공과금 이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사례별로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건별로 정리해서 유형을 분류, 어떤 사항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지금까지 4개월 시행해 왔으니까요.
  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고치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 됐거나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용을 간추려서 발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실내 체육관의 붕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후의 안전진단을 의뢰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안전 진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거 부분에 대한 공사 계약이라든가 이런것이 연결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전 진단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 기술사 협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기술사 협회는 과학기술처의 인가를 받은 사단 법인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계통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기술사 협회에 의뢰를 하면 기술사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회사들의 지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실용장비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회에서 order를 내려주면 기술사 협회에서 나와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이라는 회사에서 진단을 해 갔는데, 진단에서 종합보고까지는 기술사협회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인준 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준이 아냐만 종합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는 겁니다.
  인준이 나기전에 회사로부터 검사를 거쳐서 종합보고를 협회에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한 회사에서 의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맨 마지막에 검토 결과 및 조치 사항,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험했는데 검토결과 「로비부분의 타설 콘크리트 옥상 슬라브 붕괴는 인접 콘크리트 구조물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백재현 위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영향은 미친다는 얘기네요?
○새마을과장 구춘회   그것이 서두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구조물의 연공시공시 기온강하로 인한 동파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둘째는 원형기둥등의 연결 시공에는 콘크리트 이음부분에 철저히 제거하고 모르타를 암밀시켜 콜드 조인트에 대해 이상이 없도록 할것.
  세째,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붕괴시 원형기둥 상부터 적어진 콘크리트 부분들을 철거후 재 시공할 것.
  네번째, 기둥 및 보에서 변형된 철근들은 제거를 해서 원위치로 다시 맞출것.
  다섯번째, 로비 옥상 슬라브 재 시공시에 시보공 설치 계획은 다음과 같이 할것.
  이것이 조치 사항으로 지금 협회에 가 있는데, 협회에서 인준만 되면 저희한테 오는데요.
  인준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논문형식으로 Report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다고 합니다.
백재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인 원형기둥으로 돼있는 즉, 동축으로 돼있는 기둥을 바닥부터 철거해서 시공할 것이냐, 그 다음은 구부러져서 위만 잘라내고 다시 시공을 하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그것이 한꺼번에 치는것이 아니고 두번에 나누어서 쳐가지고 그것을 아래, 위, 중간으로 해서 시험했는데, 이것은 구두로 받은 것입니다.
  아래 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최종 결과가 오는대로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 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대체적으로 나누어서 세가지의 민원입니다.
  첫째, 고층 아파트에 있는 T.V수신료 하고 가스료가 통합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매월 말일날 납입하니까, 그것을 말일날 똑같이 납입하게 해 달라는 것이 있고, T.V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세번째는 T.V 난시청 지역 주민들은 수신료를 안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가지가 주된 민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현재 집단 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고지를 서울은 해주는데, 광명은 왜 안해 주느냐고 지금까지고 얘기가 상당히 있었고, 이해도 시켰습니다.
백재현 위원   시민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무리없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가지 모두가 의원들이 듣기에는 민원인들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은 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도 이런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층 아파트에서 납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주민들 편에 서서 고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이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계속 위탁 기관과 협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이나 주민들의 의견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조례를 만들때 그런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해서 분리해 달라고 하면 분리해 주는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부문을 조문에 넣지 않았던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 시켜놓고 의결한뒤 많은 비판의 소리를 주민들로 부터 들었고, 그때 저희는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T.V시청료 분리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시민과장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요청하면 과감히 분리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시청료를 안받게 돼 있는데, 방송공사에 얘기를 하셔서 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 면제를 시민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송신탑을 세워 주시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KBS측의 설명으로는 도덕산에 중계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VHF채널방식이라 할까. UHF채널방식으로 수신을 하면 상당히 수신상태가 양호 하다고 합니다.
  난청지역은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철산동 579-11번지의 임야는 매각대금이 5천만원 이상을 상회하는데 공매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백재현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주민세 고지서를 세개 받았습니다.
  사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고지서가 나온것이 104만8,570원이 나왔습니다. 그후에 1주일이 지난후 963만4,390원이라는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3자가 더 찍혀서 10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물어보니까. 96만 4,390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4만8,570원도 틀린 금액 있고, 963만4,390원도 틀린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이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었다면 그냥 낼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의 잘못 때문이었는지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자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세무소 직원한테 총과표를 하면 되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면된다고 했답니다.
  내용은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기 주민세로 납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안된다 하는것이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사항인데,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1백만원이 되었다 하는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나간것은 잘못 나간것이니까, 이번에 나간것은 나중에 안낸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표 산정이 착오로 인해서 생긴 사례는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이 여러건이고 많다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줄어드는 것은 관계없지만, 저처럼 10배이상이 늘어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우리 행정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무과 예산 뿐만이 아니고, 징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결산 감사를 하다보니까, 세입에 대한것을 각과에서 징수결정을 하지 못해서 숫자를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징수분 관계는 작년결산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이 얼마만큼 시행이 됐는지 금년에 다시한번 확인해도 역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특시 세입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몰아서 결정을 하든지 돈이 들어오는 이후 상황을 보고 징수 결정을 하는등의 사례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행정 업무가 서로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1차로 실무게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몇개의 부서는 그때까지도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뒤에는 다시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할 때 까지는 거의 정리가 돼있고 3개과가 미정리 돼있어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반상회 건의 사항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건설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하려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러서 듣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 도서관은 27억65백만원의 예가가 99%네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백재현 위원   여기에 표시된 숫자가 예정 가격 대비 계약금액인 숫치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그리고 조금전에 김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철산동 591-1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평수는 9평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부면 저희한테 용도표지가 돼서 91년 7월 10일 하수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월∼12월까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60만1,460원이 되고, 도에 매각 승인을 92년 4월 20일에 해서 승인이 난 다음 감정평가를 해서 5월부터 6월사이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92년 7월 6일에 하고 감정 가격이 6,570만원이 나왔는데 낙찰 금액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납일 일자는 92년 9월 14일이고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의계약을 할 요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의 타당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 드린겁니다.
김용식 위원   공매를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이것은 그집을 깔고 앉은것이기 때문에 공매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일반 공개 경쟁을 원칙인데, 첫째줄 상단에 있은 내용부터 전부 각 개인이 자기집을 깔고 앉아있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대지로 3평, 2평, 평반, ...해서 1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1p 입니다.
  담배 세수를 92년 목표 97억7,300만원의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세수입은 몇%가 달성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내고장 담배 사피기 운동을 금년초 부터 동사무소나 각종 행정 관청 홍보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4억1,600만원을 목표해서 88억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는 실제 담배 인삼공사에서 판매에 의한 비율로 나온 수치입니다.
  14억 목표에 88억이니까, 상당히 목표보다 징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목표를 작년에 실제 받은것 보다 더해서 97억7,300만원을 목표로 주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연초부터 불만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목표를 하달하는 형식으로 책정 하는것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74억9천만원으로 부진했는데 연말까지는 88억이나 90억정도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러면 8억원 정도가 결함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통상 우리가 알기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 담배를 광명에 팔지 안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 총 판매책의 말을 빌리면 우리 관내의 담배를 가지고 화곡동 지역에 판매하던 업자가 있었답니다. 서울서 break가 걸려 그사람이 이곳 판매업을 취소하고 서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저희한테 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가 그렇답니다.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목표에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도 너무 과다 목표를 착정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관내에 있은 담배 허가업소가 아닌 곳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방이나 영업장소에 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단속할 근거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것이지 저희로써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사람들 찾아달라고 예를 들어 위생과에 얘기해봐도 그런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한분이 안계신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민이나 공무원중 누가 그러더라고 추측이되어 신고해 주면 되는데, 정보가 입수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내에 군부대 담배 납입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 소재에 있는데 어느 부대입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안양에서 과천쪽으로 가다가 비산동 4거리에서 과천쪽으로 돌아가면서 몇 100m 지나가면 좌측으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P.X총 본부입니다. 즉 수도권을 관할하는 총본부인데, 여기에서 담배 파는 수입을 우리한테 더 주는겁니다.
  저희는 그사람들과 try하기를 사단에 있는 담배판매소를 1개 인가받아서 그 명목으로 우리한테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세수입을 납입하는 곳이 국방부입니까?
  전매청의 지역 조합입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안양 전매 공사로 보입니다.
장순원 위원   25천9백만원 인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지난번에 가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담배 인삼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통계만 우리한테 주는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발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님! 도시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도시국장님! 102p 364-9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광일 국민학교 앞 우선적인 도로포장 공사 요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금년도 9월 14일에 포장 완료라고 돼 있지요?
  포장완료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사실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왜 포장 완료라고 써 놨습니까?
  의원들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우선 실무선에서 착각을 한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진입로 포장을 속히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제가 빨리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은 묻고 가스관은 묻지않아 삼천리가스관을 같이 병행해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장이 안 되었는데 허위보고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처음에 도시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국민학교에서 자꾸 요구가 와서 저희가 학생들이 너무나 등하교시에 질으니까. 우선 마사라도 몇차 뿌려서 질은것을 방지해 달라 했더니 얼마있다가 그쪽에 포장을 해놨습니다.
  포장을 담옆에다 해서 그길로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가운데 질은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차라리 가포장을 해주려면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가운데로 하던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사실, 제가 등교하는데 길이 불편해서 150m를 가 포장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많이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래서 잘못된 보고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드립니다.
  12월말까지는 어찌됐든 포장을 마칠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건들도 이런것이 비일비재 할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공사라는 것이 삼천리가스에서 포장해 놓은것을 또 팔수는 없고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물의가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164번지는 중앙도시계획 위원님들과 공청회를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공원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모두 수록돼서 올라갈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니까, 국장님! 그곳에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예!
○위원장 안병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만 스러운것은 공청회를 여는데 40만 시민중 불과 200명도 안온것 같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제 나름대로 분야별로 모두 통보를 했는데도 많이들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중앙위원들이 와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자꾸 하의상달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의 주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정이 펼쳐지는 것인데 중앙 위원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면서 사람 몇명 앉혀놓고 차세대를 위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 공원화해야지 아녀자가 지금도 그 부근은 불량배가 많아서 다니지 못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알고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제가 올라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은 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까지 올라가서 확정 되는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완전히 전달 됐습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6동에 가면 놀이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수권씨 매립지에 있는건데요.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상태인데, 도시계획 해 놓은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제가 도시국장님 올때마다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가신 국장님도 재임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만이지요 그전의 국장님도 마찬가지 였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단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45개 어린이 공원중 7군데가 개발 안됐는데 택지개발지구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이것만 개발되고 일부외부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한곳도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소신껏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김재업 위원   할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지요.
○위원장 안병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회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8p 퍼스널 컴퓨터를 각 실과별로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각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저희한테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다음 각과에 주면, 각과에서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주고 있지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필요한 물품은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회계과장 이재영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필요로 할때 그때 서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정수물품 요청을 하면 우리가 사줍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민방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6p입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수질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예! 현재 13개가 100%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수질 측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보건소 입니다.
장순원 위원   몇개 항목으로 측정합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7개 항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음료수로써 가능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을 바꾸어서 민방위 용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국가에 변란이 일어나서 전기라든지 하는것이 정상가동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이 모두 모터로 돼 있습니다.
  전기모터와 기름모터의 두가지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밧데리와 기름을 충만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12개 장소를 가도 가동상태에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민방위과장 정병무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가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민방위 용수 시설이 관내에 몇개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현재까지 그런규정은 없고, 최대한으로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한테 여쭤 보는것입니다. 13단지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 전예산에 있어서 작다면 작다고 볼수있는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   우선 장위원님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13개가 있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13단지 음료대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서 음료를 가능하도록 음료 시설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생수로 잡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음료대를 설치키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500만원 입니다만, 시민들이 원치 않는일을 왜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박기수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음료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발주되고 예산도 계상해서 상정시킨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신청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신청인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문서로는 해 드릴수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요청서가 13단지에서 있었다든지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기수 위원님에 의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소장님, 통장님 몇분이 어느 지점까지 정해주며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또 설계하는 과정도 4개월 걸렸으며 빨리 안한다는 독촉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통장님 이하 주민들, 관리소장님이 다 원하셨다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무   예!
장순원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그곳 주민들이 지금 이시간까지도 왜, 우리의 세금으로 하느냐고 합니다.
  사실 고마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은 분이 많은데, 그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취하 요구서까지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쳤는데도 집행한다는 것에 본인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   반대로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곳 시민들한테 우롱받는 기분밖에 안듭니다.
  해달라고 해서 해준것이고, 설계도 저희 행정공무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에게 사정을 해서 4개월만에 만들어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니까. 반대 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장소에 하면 많은 외부인이 와서 물을 퍼가니까 지저분하고 또 나쁜 아이들이 와서 배회하는 곳이 되니까.
  이곳만 피하면 된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서 파이프를 연결시키고 안전하고 피해가 없는 곳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 이순간까지를 문서로 작성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요구한 분들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   예!
김용식 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 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시민과장 김선관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등록을 거부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광명7동 재개발지역입니다.
  지금 중앙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정 지구로 책정되면서부터 주민등록 전입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꾼들이나 좋지않은 사례가 발생할까봐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개발 지구로 확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재개발 지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사업지구 밖이고 4년을 주민이 살아오다가 주민등록전입을 하려 했는데 동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전입을 안하고 광명3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86년 8월생이니까, 내년에 국민학교에 가야 됩니다.
  광명7동 산173번지에 사는 아이가 광명3동에 있는 학교를 가기가 무척 불편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재개발 지구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데 광명7동에서는 시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을 받지 못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공익과 우리 국민의 모든 행정 내지는 편의를 제공해 줘야할 공무원이 이렇게 불편하게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게 가로막는 공무원이 우리시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년 9월7일날 주민등록을 전출했다가, 일방적으로 92년 9월 21일날 복귀 신고가 됐습니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여러 관계관들은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료를 제가 1부씩 복사해 드렸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 주민등록 대상자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안양시에서 보낸것 같은데,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 대상자는 30일간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이며
  둘째, 거주시설의 적법성과 불법성 또는 거주사실의 구조와 형태는 건축법등 관계타법령의 목적에 의하여 판단적용돼야 하며 주민등록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허가라고는 하지만, 일단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 입니다.
  무허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받아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무허가가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할텐데, 지은후에 주민이 들어가서 4년이나 살았는데도, 주민등록 전입을 안받아 준다는것은 시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주민등록법에 보면 6조와 14조 시행령 12조에 주민등록은 퇴거할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동네의 통장 승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4년전부터 살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한테도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명동 373-12번지, 이필순이라는 여자인데, 동에서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전입을 보류합니다.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고 있으니 접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관계사무장이,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안나와 있는 것이고 유권해석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에도 사람이 살수 있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는것은 사회통념상 주소나 전입신고 또는 등록신고를 할때 접수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것을 설명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안동 개발할때나 철산동 개발할때 특히 광명7동이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안동이나 철산동에도 주민등록법을 악용해서 전입 신고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곤하니까, 아까도 말씀 하신바와 같이 투기꾼같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전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입주권을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하안동에서 그런예가 있었고, 철산동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명7동인데, 광명7동도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지역에 주민등록전입을 하려고 투기꾼들이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지역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발지역에서는 벗어났으나, 그 주변의 집인데, 사실 지금도 무허가지만 2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사람들 목적을 저도 부정적으로 봤지만 여하튼 지침에는 그런것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받아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동장이 권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해당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시민과장님! 광명7동 동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노상 주차장 불법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지만,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7동장님이 여기에 출두해 주셨습니다.
  아까,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7동장 임무웅   김용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상에는 당연히 전입을 받아주도록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안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 6월 16일자로 주민등록 위장 전입 방지 철저라는 공문에 의하면 「철거계고장이 발부된 건물로 확인된 경우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말것. 신축 무허가 건물뿐 아니라, 불법용도 변경 포함」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89년도 어느 지침에서 그런것이 내려왔습니까?
○광명7동장 임무웅   시청 시민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곳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개발 지구로써 무허가들이 난립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입주권 관계라든지 하는것 때문에 주민등록을 행정 편의상 제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개발 지정 지구로 책정되고 또 사업시행도 이미 됐습니다.
  그곳은 지구밖인데도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광명7동장 임무웅   지금 거기에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거기에서 살은지가 4년이 넘었답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을 안받는다고 해서 이제까지 주민등록을 광명3동에 두고 전입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지구밖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받아 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과장님! 시민과에서 89년도에 이것을 받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시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전에 저도 다른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장 전입자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는지, 시민과에서 했는지, 위장 전입자 전입방지를 위해서 그런말을 한것 같기는 한데, 저희 시민과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과에서 89년도에 몇동을 개발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서 그곳에서 지시를 한것인지...
김재업 위원   조금전에 시민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님한테 전입을 받아주라고 지시했다는데 동장님은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용식 위원   동장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질의한 것인데요.
○광명7동장 임무웅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무허가라는 것은 세금이 싸고, 그로 인해서 범법자가 은닉하기에 좋고 우선 광명시로 봐서는 환경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무허가를 단속하자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치설명)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여러분 계고장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법상에 당연히 받아주게 돼 있는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막아줘야할 입장에서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명7동장 임무웅   그러면, 삼각주 마을이라든가, 하안2동같이 무허가가 난립돼 있은 곳을 전부 양성화 시켜달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을 받아주고 나중에 보상 책정을 해줄것인지 그렇게 해주겠다면 주민등록을 받아주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장님이 부임해 오시기전에 그건물이 발생됐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광명7동장 임무웅   계고장이 도시과에서 나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고장이 나갔으면 당연히 그곳을 철거 했어야지요.
  왜, 살도록 두고는 주민등록을 안받느냐는 것입니다.
○광명7동장 임무웅   철거문제는 동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의 도시과에서 직무유기를 한것 아닙니까?
○광명7동정 임무웅   그러면 무허가 짓는 사람은 괜찮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나쁘다는 겁니까?
김용식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무허가를 짓자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이 4년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6년생 어린아이가 있는데, 국민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입학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필주라는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3동에 살면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이사를 온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이 가야할 곳이 어디입니까?
  꼭 무허가를 양성해서 가라는것은 아니지만,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설움과 아픔도 알아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병규   웬만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질의에 갈음하기로 하고, 감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유권적 해석은 시에서 내려 주실것입니다.
  7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회계과장님! 유인물을 보니까, 삼풍건설의 재 입찰 관계나 다른회사에서도 응찰한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응찰한 가격을 원하십니까?
김재업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99%까지 됐는데, 이것은 사전에 노출된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입찰가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예!
김용식 위원   세무과장님! 금년도에 차적 옮기기가 650대인데 지금 현재,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로 몇대나 차적이 옮겨졌는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연초에 650대를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등록사업소가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가려면 여러가지로 불편스럽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것 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 아파트 구내방송, 전단 4만매, 프랑카드, 극장 홍보방송.. 해서 지금현재 842대입니다.
  차적을 순수하게 옮긴 수치가 연말까지 가면 900여대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용식 위원   세무과장님! 토지등급 조정을 금년연초에 필지수로는 23.4필지 인데, 조정 실적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계수상으로는 자료가 준비 안돼서 말씀 못드리겠고, 지적과의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는 번지 명세서를 뽑으려고 지금 안수상고 학생 8명을 일용인부로 착출해서 실무자와 작업을 1달여 동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때 다뤄질 분야지만,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계수 즉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안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금년까지 계획이 6회인데, 현재까지 5회를 했습니다.
  이번 11월달에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 선거도 있고해서 학온동이 계획 돼 있었지만, 다음달로 미루었습니다.
  총 실적은 487건을 했습니다.
  주로 의료 시혜, 한방, 예방접종 이런것이 많았고 시청이 가깝기 때문에 이동민원실에 저희가 나가 봤더니 특별히 나온것이 없었고, 대신 예방 주사같은 종류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365일 기동봉사단 운영도 하고 계시지요?
○시민과장 김선관   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총 73건을 접수해서 73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24시간 대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다음날 민원실에 인계가 되면, 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오면 교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시민과장님 188p.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이고, 인원을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저희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9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온 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하면, 저희는 39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만, 불법 체류로 관내공장의 종업원이 없는가해서 상정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는 외국인 등록을 받기는 하지만,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지아가 몇명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에 19명이 와 있습니다.
  혹시 불법 취업자가 아닌가 확인 했는데 광운전자 공과대학에 연수차 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최종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우리 광명시의 시금고는 경기은행으로 사실은 지방은행 육성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안에 의해서 계약 된것인데, 우리 지역의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서 항상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느 한 은행만 특정해서 하느냐는 항의인데, 현재 시금고 계약의 만기일은 언제이며 어떠한 적법한 은행에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느 은행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13개 시군이 1년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안양, 부천을 포함해서 23개 시군이 2년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으로 시금고가 돼 있는곳은 4개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농협이고 당초 시 개청 당시부터 우리시금고는 경기은행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까지 문제없이 금고운영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바꿈으로 인해서 사실 혼선은 더 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내무부 상한 년도인 2년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실무진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연말에 조정할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 입니다.
최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회계 과장님! 자료준것 중에 5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거의 97%, 98%, 99%, 심지어 광명시립 도서관 신축공사는 27억65백만원에 계약됐는데, 27억73백만원, 예정가액으로 99.7%입니다.
  그리고 소하-일직간 확포장 공사는 10억3천만원인데, 10억44백만원이면 600만원 정도 차이로 98.6%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정가격이 노출되지 않은 사항인지, 노출이돼서 부실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관급공사 모두 하자가 걸립니다.
  철산2동사무소에 가보면 보수를 하게 되면 흔적이 안남습니다.
  돈만 많이 들고, 심지어 하안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비만오면 저수조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공사가 떨어졌으면 하자라도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급공사는 하자에 걸리는 공사가 너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신문보도나, 라디오, 텔레비젼의 메스컴으로 금년 상반기 이후 입찰 공사에 대한 의문점과 의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기관에서 회계 관계관들이 많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 저도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만, 물증이 나오지 않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세상에 이런 귀신이 있나,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경리관계 공무원과 업자가 짜지 않으면 나올수 있겠느냐」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언간 저도 회계 고장을 몇년하면서 그 생각을 안해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는데 이 예산에 대한 금액은 비밀이 아닙니다.
  첫째, 예산서가 나와 있고, 그 예산서가 내무부까지 갑니다.
  그다음은 시공하는 것을 설계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계 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업자는 설계 하면서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고충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발주하는 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가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계약하는 부서는 회계과지만, 어떻게 막을길이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9%씩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출이 됐을 것인데 심증은 간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명년도에는 예산법이 바뀌어서 입찰절차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것이 터지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예가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그 예가를 용도계나 제가 봉인해서 주면 우리가 입찰하는 장소에서 개봉하고 그 개봉한 금액을 써낸 금액하고 대조를 해서 예가에 제일 적정된 사람을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가를 노출때문에 예가를 3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예가를 3개 만들어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사가 있으면 하나는 9,500만원, 하나는 9,000만원, 하나는 9,100만원을 만듭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모르지요.
  그래서 밀폐를 똑같이 하고 날인을 모두해서 용도계장이나, 제가 가져다가 입찰하시는 분들앞에 가져다 놓고 그분중에 선택된 분이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놓고 모두 씁니다.
  그나마 요즘은 99%도 안나옵니다.
백재현 위원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에 제한시킨다든지...
○회계과장 이재영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하자기간동안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회사는 입찰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아까, 해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제에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느니 보다 차라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계나, 시험지를 산다든지해서 검사에 쓰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저희 계획은 모래에 관한 것은 조그만공사나 큰공사나 감독 공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무조건 모래장으로 동행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모래들중 해사와 강사를 섞어서 파는곳도 있는데 사실상 분별한다는 것이 힘들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감독관을 자재 구입 중에서 제일 말썽 많은 모래 관계는 현장으로 보내서 완전히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동사무소는 건설위원회와 같이 마지막날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안병규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국 동사무소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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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