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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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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30일(월) 10시04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감사 3차)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 시민회관 소관)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 시민회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 시민회관 소관) 
○위원장 안병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실,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실, 시민회관 업무를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정의 어느업무든 중요치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기획실 업무는 기관의 으뜸가는 행정의 수반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이란 근대 국가의 기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복지국가로 향한 자유 방임에서 오는 무계획적 낭비의 모순을 극복하고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기획제도가 발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획의 연구, 조정, 운영계획의 심사분석 중장기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자금의 수급계획등 광명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야를 배우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결정된 요구와 의사가 바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입법 부당한 처리 여부등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또한 지역주민의 발의주이신 우리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집행기관 사이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광명시정의 활동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안병규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광기 간사님,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에서 감사장에 참석한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 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고 한해의 살림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통제사무, 시의회업무 등을 종합 관장하는 우리시의 살림꾼 한태희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우리시의 대변인이기도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업무를 종합기획하고 대 언론기관 업무 뿐만아니라 시산하 문화, 예술, 반공단체, JC, 라이온스, 로타리클럽등 봉사단체 업무를 비롯해서 공연장 업무, 또한 영상 음반 업무등을 총괄 관장하는 문화 공보담당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 뿐만아니라 기존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 뿐만아니라 공직자에게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도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벌받지 않도록 예방 감시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300인 이상이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문화 예술 단체의 공연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관장하는 시민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과장급이상 간부 사무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계장들 8명이 보다 성실한 감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또는 답변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 일동이 일어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일어나 인사)
○위원장 안병규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기획실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계장님들은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계장 일동 퇴장)
○기획실장 임용순   감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의 직제와 과별 분담 사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기획실에서 집계한 주요 업무 현황들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고져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임용순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2행정사무수감자료 1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직제는 기획실장 산하에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등 3개의 과가 있고 기획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업소인 시민회관이 있으며 4개과장 밑에 8명의 6급계장 요원등 총 정원 52명중 현원은 48명이고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산하에 기획, 예산, 법무, 총무의 4개 계가 있고 정원 23명중 8급 1명이 결원으로 현재 22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계등 2개 계가 있고 정원 12명중 영사기사 기능직 10등급 1명, 일반기능직 10등급 1명이 결원돼서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실은 담당관산하에 감사계 1계가 있고 정원 6명중 현원 6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회관은 관장 산하에 계가 없이 계장급 6급이 비롯해서 정원 11명중 7급 1명만 결원이 돼서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8P 기획실 과별 분장사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 행정을 종합, 기획, 조정, 통제하고 기본운영 계획을 심사분석 하는 일, 시예산의 편성과 집행 감독 시비결산, 지방채 기채 및 일시 차입금 채무 부담 행위, 각종 통계 작성 및 관리,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등 집행 기관의 두뇌, 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대국민 홍보 업무를 비롯해서 문화재 보호관리, 사회단체 등록, 출판에 관한 사항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업무, 공연장 및 공연장의 지도감독, 정기 간행물의 발간, 관광 자원의 개발 보호 및 관광 홍보 안내, 반공 계몽, 유선방송의 육성 지도감독 등과 분장사무에는 누락됐습니다만 문화예술 진흥 및 단체 지도감독, 대언론기관 업무 등 업무의 난이도 면에서 가장 힘들고 조정 통제가 어려운 업무를 하는 부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행정의 전반적인 정기 감사, 회계감사 또 특명사항 조사등이 주업무이고 91년 4월 내무부 민원행정개선발전지침에 의하여 시 본청 각 동사무소 등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민원 서류의 처리에 대한 검열 및 지도감독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 감찰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지도 감사와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회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운동장 등을 개방하는 업무와 시민회관내 500석 규모로된 2개의 도서실 관리 및 도서열람, 대출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 이하 전 직원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실과별 내용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획실 어느 과소를 막론하고 시의회 기능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계속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P 일용인부임 계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총 212명으로 예산액 1,619,196원이며 단가는 최저단가 8,890원에서 최고 단가 25,700원까지 있습니다.
  우리시의 평균 일용 인부임액은 보통 13천원에서 5천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P '92년도 국도비 사업비 부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53건에 예산액은 30,075,601원 중 국비부담이 35.9%이고 10,797,780원이며 도비는 525.5%인 6,168,674천원으로 시비 13,109,147천원으로써 부담 비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P.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채무 차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217억29백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발행액은 원금 이자 합해서 6억54백만원, 원금이 4억3천만원, 이자가 2억24백만원, '92년도 11월 1일 현재 채무 잔액은 217억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P∼40P까지는 지방채 발행 현황 상세 내역이 되겠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P '92년도 기관운영 판·정보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외 36인으로써 예산액은 4억684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11월 1일 현재 집행액은 3억2792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30%에 해당되는 1억4천4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P '92년도 각종 행사 경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실과에서 40여 행사에 대한 집행경비로 총 추진 경비는 17천4923천원이 소요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92민간에 대한 자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22개단체 또는 민간인에 보조한 금액은 6억84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1차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P 음반판매업소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반판매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5개 업소이며 그것은 보훈비디오, 흰돌비디오, 신세계비디오, 월드비디오, 태양비디오입니다.
  그중 경고가 2개업소, 영업정기 처분이 3개업소이고 영업정지를 10일간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P 공연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공연장은 개봉본관, 개봉별관, 중앙극장, 광명극장 한복시네마 2개소등, 총 6개 업소이며 공연장 설치 허가는 300석 미만이 신고사항이고, 300석 이상은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수시, 불시 단속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P 유선방송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계 유선방송 즉, 여관 등에서 케이블을 연결 방영하는 자가 유선방송이 54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54P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8일에서 30일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문화 예술 행사비로 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서 10월 17일까지는 시민회관 공연장 및 운동장에서 개최한 구름산 예술제 행사에 4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문화원 개원 및 제1회 오리 문화제 행사에 1천만원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 향토 문화 예술 진흥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P 문화재 지정현황 및 보존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유형 문화재 소하동의 이원익 영정과 도 기념물 8호로 지정된 소하동 충현 서원지등 9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정기점검 월 1회등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차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P 시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현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등 동 9개와 사업소 3개등 총 18개 기관을 실시해서 226건수를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136건 시정 및 주의 13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면책 조치를 하였으며 94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로 105십만9천원을 배상 조치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1P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현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 경기도 감사 4회를 수감하여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난 10월 19일에서 24일까지 6일간 경기도에서 실시한 우리 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통보가 되지 않아서 서류로 내려온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상급 관서에 수감사항을 작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P 민원서류의 검열결과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민원 서류의 처리 적정 여부, 지연처리 등을 검열한 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민원서류의 지연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기관장 선람이행 소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행정상 조치 68건 신분상 조치 3명을 실시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P 시민회관 활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져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독서실 이용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독서실 총 이용 인원이 16만2838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10만1595명중 총 이용자의 62.4%에 해당되며 일반인은 37.6%에 해당되는 6만1243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는 평균 162천838명이 되고 1일 이용자수는 평균 542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별 이용자 수는 남자가 56.2%에 해당되는 91,466명이고 여자 이용자수는 71,102명에 해당하며 43.8%입니다.
  총 이용자중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이용한 수가 남자중에서 56%에 해당되는 51,774명이 학생이고 71,102명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49,821명의 여학생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91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1건에서 2건씩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9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는 '92년도에 819억6천만원이 투자한 예산 사업 74건이고 비 예산 사업 26건. 총 100건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연차에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까지 3회 심사 분석을 했고 4P에 보시면 3/4분기까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대상 사업 100건중에서 완료가 19건 정상 추진이 75건, 부진사업이 4건, 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미 4건과 시기 미도래 2건에 대해서는 제11회 임시회때 기획 담당관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92 예산절감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절감 목표액은 '92년 총 예산액 1226억58874천원 중에서 34억7106만원의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세워 일반 회계는 2,127,239천원, 특별 회계가 절감 목표액의 1,343,821천원으로 절감액을 세워서 11월 1일 현재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은 24억67033천원으로써 목표액의 71%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가 13억41288천원, 특별회계가 11억25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예산 절감 목표액은 저희들이 15개 항목에 대해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목표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실과 소별로 자율적으로 절감목표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전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11월 18일 의회 사무국과 합의하고 건설국 위원님이나 합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미 42건에 대해서 1억53727천원에 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동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5건이 더 늘어난 57건으로 264456천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회기중에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으로써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시립 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726-3번지에 위치한 대지 총 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콘크리트 라멘조로 연건평 1979평의 규모로 열람석이 1420석, 서고가 145천권, 식당 160석등 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42억원이고 국비가 325백만원, 도비 26억, 시비 1275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3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시비 57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275백만원중 7억원 정도 내년도 본 예산에 해야만 시립도서관 추진에 지출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P의 문제점은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2차분 부족분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 되겠으며 그 다음 도서관 개관 준비 기구 등의 지연 우려로 내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도서관이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 조성등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개관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기구인력을 경기도에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중 6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관준비 기구 인력은 3과 6개로해서 53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P. 광명시지 편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지 편찬기간은 원래 계획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지편찬 추진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교수들을 비롯한 언론인, 사학가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원고 수집기간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야할 입장입니다.
  발간부수는 1천부가 되겠으며 수록해야 될 내용들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광명시지 편찬에 대해서 각종 문헌의 고증, 구전에 근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교육, 행정 분야등을 총 망라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20769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11월 2일 시지 편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 18분을 위촉했고, 시의원님 중에서 두명을 위촉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 시지 집필위원 32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교수 20명, 언론인 1명 사학자등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지원고 8천매중 23명으로부터 원고 6009매를 접수해서 총 75%에 해당되는 금석문 탁본 5개소, 18면 100% 완료했고 사진 촬영을 144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80개소를 완료해서 공정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 12월말까지 시지를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원고등이 수집 안되서 부득이 금년 겨울방학을 통해서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접수가 9분으로 1901매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사학자, 관내 인사등이 참석을 안했고, 사진 미촬영이 64개소로 더 촬영해야 됩니다.
  시지편찬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전문가에 의해서 발간되고 자료수집되고, 고증이 되기 때문에 편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예를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 무려 5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지편찬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원고를 모아 2월까지는 모든 원고를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상반기중 광명시지를 편찬해서 시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관내라든지 법률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P 감사과의 '92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92자체 감사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17개 동중 8개동에 대한 동 종합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반은 감사계장 3분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4건씩 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8개동을 실시해서 그동안 행정상 조치 135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88건이 주의고 47건이 재정상 조치 52건 4241천원에 대해서 회수 변상, 추징을 각각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중 신분상 조치는 10명에 대해서 훈계 6명 주의 4명을 각각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현재까지 3개 사업소와 9개동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종합감사와 기관의 회계감사를 병행해서 하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계장외 3명으로 3일간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상 조치를 116건 재정상 조치는 53건 9543천원으로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기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 주의 3명으로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도하고 중앙으로부터의 감사에 대비해서 타 감사적발이 돼서 문제는 지적받은 것 보다 사전에 예방 예치감사로 종합감사하고 행정감사 회계 감사등을 실시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바로 잡아 주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32P 시민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공연행사와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세수증대를 올릴 목적으로 금년도 대관 목표를 3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252회에 걸쳐 대관을 한바 있습니다.
  공연 및 전시 104회 결혼식 32회 교육이 76회 각종 집회가 10회 기타 30회 등으로 해서 3천만원을 목표 했습니다.
  총 23,377천원이 징수되었고 여기에서 노출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민회관은 행사 기술요원 특히, 음향을 조작 관리하는 기사가 부족해서 교육장 시설을 많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면이 적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대·소 공연장 및 전시실, 시민 운동장 등 동시에 대관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 기술요원이라든지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기술을 앞으로 향상 시켜서 저희들의 관내에 32% 이상이 행사장,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이 목적을 활용 하려고 전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예식장이라든지 참고 열람실은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과장일동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자세에 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과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기획담당관님! 92년도 예산 절감 운영에 대해서 보면, '92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에 절감 목표가 34억7천만원인데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34억이라는 것은 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41P, '92년 기관 운영 판·정보비 현황에 우리시의 지방 서기관인 국장이상이 7분이고, 사무관급 과장이 28명 있습니다.
  '92년도 기관 운영 판·정보비 예산 현황에 지방서기관인데도 판·정보비의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같은 과장이라도 판·정보비 예산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장을 제외하고는 기획담당관님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특별히 프리미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시책추진 부서라해서 애당초부터 인정해 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 지침이 시달될 때 주요업무를 하는 기획담당관, 총무과 부서에 특별히 배려하고 관례적으로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요 시책 부서라 하셨는데,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를들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 총무부라든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언론관계를 취급하는 문화공보담당관이라든가, 시정 활동을 펴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는 시책부서라 해서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책부서는 누가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특별히...
김용식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 그런 부서가 다른 곳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김용식 위원   판·정보비가 적은 부서는 월급도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월급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93년도 당초 예산 부터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판·정보비는 상부에서부터 아예 기준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다음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비의 경우는 금년도에 57%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버렸습니다.
  과장들에게 차등을 두어 더주고, 덜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93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지요. 차등이 아주 없을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볼 때도 보기가 애매합니다.
  같은 동료직원들이고, 동급 직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의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의 균일하게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김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판·정보비의 경우 직무급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나는 것은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27개의 과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10시, 12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 하고 몇 개의 과는 1년내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책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정해 줘야될 부서는 특판비가 앞서고, 업무의 난이도가 적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판비가 적은데, 이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광명시만은 최소한 그런 것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고,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은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2차 본 예산에는 안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저도 금년 7월 1일자로 와보니까, 지금 현재 특판비가 계상되지 않은 실과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고려하자고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재원을 염출해서 배분을 한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두 균등하게 주면 좋지만, 특판비나 정보비는 우리 시에서도 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도로부터 내부승인을 받게 되는데,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부서나 난이도가 있는 부서의 경우는 그런대로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무부나 도·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불문율 같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는 지난 관행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풀뿌리 기초의회가 정립돼가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가고 있는데,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합리적이고 보람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난 관행을 밀착시켜서 그대로 해야된다고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타 도시를 막론하고, 그곳은 그곳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만은 좀더, 자연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와 같이 이질감 없이 협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같은 공직자 같은 직급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연계하고 협조해가면서 하는것인데, 1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93년 예산부터는 조금씩 개선을 해서 절음발이 행정이 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만원, 300만원씩 남은 특판비가 있습니다.
  올해가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쓸 것이라 예상합니다.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당시에 정보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특판비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돼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23P. 일용인부임 계획 현황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온것과 제가 계산 한것과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일용인부임 계상현황을 전체 212명에 16억1916만6천원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김광기 간사님께서 인원을 집계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에는 저희들이 지방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수한 우리 시비를 통해서 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가 211명이고, 국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계상된 것이 1명이 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1명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기록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1명이 착오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연간 520만원 정도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플러스되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 금액은 지방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만 집계한 것이고,
김광기 위원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말씀 안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해서 무슨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을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착오가 아닌가해서 계속 주산을 놔봤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이렇게해서 무슨 행정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김재업 위원   지금 자꾸 항변을 하시는데, 정말 무성의하게 해오셨습니다. 저도 같이 주산을 놔봐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비서 아가씨들은 일용인부임으로 채용 하신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국장님 비서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김광기 위원   그러니까, 비서를 두게 돼있습니까? 안두게 돼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국장실이 설치 되있으면 여직원이 있어야지요.
김광기 위원   법상에 두게 돼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정원이 아니고, 수수료인부임이라고해서 별도로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급이상의 경우는 보조원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능직을 두게 돼있는데, 국장실의 경우는 꼭 기능직,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대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국장실에는 기능직 1명씩으로 정원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기획실장 임용순   거듭 사과 드립니다만, 일용인부임 양곡관리 특별회계 1명이 기록이 안된상태에서 212명에 대한 보고를 드린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총 숫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1667만원이 지금 유인물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온 금액은 16억19196만원으로 돼있는데, 차액이 252만6천원의 착오가 났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520만원을 계산해도 숫자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날 감사시에도 백위원님이 숫자상의 착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시간이 많았을텐데, 그중간에서 숫자 확인을 해서 정확히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할 때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행정감사시에 서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병규   다음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지방채 차입금 현황에서 이 양식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합계라고 돼있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현재 채무액이라는 것은 217억28백만원이라는 부분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인데, 92년 11월 현재 우리 광명시가 지금까지 누적된 총 채무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91년말 현재 저희가 채무의 원금이 160억7천만원입니다.
  이자가 56억59백만원이고 이것을 합친 것이 '91년 12월 31일 현재 217억29백만원의 채무를 안고 9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운영상으로 볼 때 '92년도 발행액 이 원금은 4억3천만원을 기채했고 이것에 대한 이자가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65천4백만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실적이라는 것은 이중에서 '91년도말 현재하고 발행액중에서 상환한 것이 원금은 5억2백만원, 이자는 6억5천5백만원을 갚았고, 11월 1일 현재 우리가 채무로 안고있는 것이 원금 159억98백만원, 이자 57억3천만원 해서 총 217억28백만원의 채무를 11월 1일 현재 안고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광명시가 체납세 징수실적이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셔서 우수세무공무원 1명을 추천, 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하겠다 했고,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한다든지 해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진지 시찰을 갈 때 그 공무원은 왜 뺐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사람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여러사람이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기보다는 필요한 인원만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기회로 미루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체납 실적이 도내의 18개 시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추경때 보상적인 성격으로 산업시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별도로 선진지 시찰로 돼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전에 의회로 통보를 했습니까?
  의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별히 행정감사시 건의해서 표창 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고 나름대로 조그마한 정표라도 할까해서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통보도 없이 한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위생과에서 전국의 위생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하여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금년도에 표창 상신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말로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결정지은 사항을 그렇게 무시하면 의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최종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각기관의 판·정보비를 대폭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목표가 되는 것이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우리 의사국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의사국에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 정보비를 계상하는 것이 안옳지 않나하는 것이지 의사국에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선 위원   조금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판·정보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까지 중앙 집권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가 너무 찬밥이 아닌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필하는 의사국 직원들을 볼 때 저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진급때 평점등...,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건의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옳게 받아 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은 동반자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렴해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 경비를 삭감하라는 지침은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각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가 판·정보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방만할 것 같으니까, 내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액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정보비의 경우는 금년도에 57%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예산 감사를 별도로 받았는데, 「정보비를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까지 준다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사실,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이 모든 질의 사항이라든지, 전문을 요하는 것을 전문위원들이 답변해야 되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파적인 그런 예산 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내무부 중앙의 감사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것은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합니다.
  그 지방은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뜻이 반영이 안되고, 획일적인 것이 현실로 도출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감사담당관님! 60P에 공무원 비위조사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취약업무 분야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취약업무 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그것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위생관계, 보건관계, 그렇게 해서 10대 취약업무 분야로 돼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은 다 있으시지요?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최종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시민회관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민회관 옆을 지나가는데, 그앞에 천막이 많이 들어서있고, 전시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 상인들의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서 1일 바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민회관은 시청과 똑같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느 특정단체가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사용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장 임승빈   농수산부와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봉사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봉사단에서 주최한 농어촌 농기계 보내기 바자회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민회관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개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피치 못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이원혁 위원   장소가 그곳 밖에는 없었습니까?
○시민회관장 임승빈   연예인 봉사단에서 하다보니까, 연예인들이 동원돼서 공연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또 바자회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빌려서 하도록 수차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최종선 위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광활한 장소에서 상인들이 행상을 할 때는 무차별하게 몰고,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35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 정문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중앙봉사 협의회에서는 농수산부, 내무부 등과 중앙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일선 농촌의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닌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미 내무부장관과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장소가 있을 경우는 적극·빌려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실은 그들이 요청한 곳은 운동장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운동장에서 포장마차나 노상 적치물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은 운동장을 빌려서 의류라든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팔도음식점같은 것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성남에서 한 것이 그렇고 모두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난장판 행위를 막기 위해서 순수한 공연만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법이 없다보니까, 의류....
  이런 것을 판매한 것입니다.
  판매를해서 남은 수익금 중에서 자기들의 모든 활동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농수산부에 위탁해서 농기계를 사주도록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일반 시민들은 조금만 일도 못하게 통제하면서 정부에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난장판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대관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저희들이 대관을 안해주려고 간부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조 공문도 있고 해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대관료를 다 받았고, 순 판매수익의 20%는 시민회관에 납부합니다.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아마 농기계 보내기 운동 자금 보낼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주민들 얘기인데,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36P. 상한 누락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상한 누계액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 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방채 의결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해주시니까, 예산 심의에다 지방채라고 별도로 내세워 심의를 받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그러한 논리를 폈는데, 그 논리가 맞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에도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장과 지금의 115조 지방 채무관리하는 항이 틀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입선이 어디인지, 어떤 기금인지, 몇%인지, 몇 년거치... 이런 조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할 때 그것을 보고합니까?
  예산에 지방채 얼마를 빌려온다는 세입만 얘기했지요.
  그사항 지금 계속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빌려서 나중에 갚을 때는 광명시에 사는 시민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법에도 지방자치법 115조에 그런 부분이 열거 돼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백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재산이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해서, 사실은 꼭 의회의 승인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안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방채에 대한 것을 역점을 두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릴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앞으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공보담당관님!   '9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관내지역의 신문확대보급 실시를 하겠다는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관내에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관내에 지역신문이 4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광명 아파트 뉴스, 광명 신문, 시민저널이 있고, 광명소리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신문은 광명신문이고 나머지 시민 저널, 광명 뉴스는 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광명신문은 시에서 몇 부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주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표자 문성봉씨와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91년도 예산에서 지역 신문 활성화나, 자원관계에 대해서 예산 상정을 하라고 의회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명 아파트 뉴스라든지, 광명신문, 시민저널에 대해서 공평성을 부여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광명신문에서 월 2천매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광명시에 대한 홍보 시정 방침을 수립해 12월달에 가서 우리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한후 시민들에게 동장,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는 1부도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지역신문만 지원하다보니까, 지방신문과 전체 13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애향신문만 구입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인천, 수도권, 중부일보, 한서일보, 경기도민일보의 지역신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런 경기신문에 대해서는 기 경기도에서 신문이 창간될 당시 지역신문 육성 방안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신문사에서 10개 신문사로 늘어나고 나머지 신문사들도 구입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광명신문만을 지원해 준다하면, 나머지 6개 신문사에도 시에 예산 요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광명신문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해서 12월달에 시정홍보에 대한 대대적인 사항 즉 주민에게 시책이나, '93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것을 홍보하는 것이 추진방향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서 청구할 예산이 있었는데, 왜 1회 추경때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1차 추경에 광명신문에 대해서만 확대 보급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민, 광명 아파트 뉴스, 광명저널, 이 세가지를 1차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광명 아파트 뉴스, 시민저널은 현재 무상입니다.
  지원관계가 무상은 지원이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91년도 행정감사에서는 거짓말을 했네요?
○기획실장 임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관내의 지역신문은 우리지역의 모든 사항을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니까, 가능하면 타 신문에 우선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히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감사시 지적사항이 돼서 1회 추경예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명아파트 뉴스나 시민저널이나, 광명소리의 경우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광명신문은 3만부, 광명아파트 뉴스는 3만5천부, 광명소리는 10만부, 시민저널은 5만부를 발간합니다.
  이것은 집배원을 둬서 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고밀도지역, 즉 아파트경비 사무실에 200∼300, 500부를 갖다 놓으면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져다 보게하고, 시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소에 돌리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지금까지 지난 10월 5일 시민의날 행사때, 광고비로 100만원씩 각각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유독 유료로 하는 광명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지역 신문으로부터 항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광명시정에 대한 집중홍보를 12월달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광명신문을 구독해서 각 실과소 동, 통,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에게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광명신문은 월간 100부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광명소리 같은 경우는 10만부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상업성입니다. 광고해주고 그지역의 단신 필요한 것만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비를 통해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구해서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돼있는 광명신문을 구독해주는 대신,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기획보도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2월중에 광명신문에 대한 기예산이 서 있는 80만원의 범위내에서 홍보를 위한 자료를 많이 담아서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0%를 절감해서 72만원이 되면, 그 72만원에 상당되는 것으로 기획보도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잘 알았습니다.
  이제 오전중의 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외 총무위원회 분야,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관계업무분야의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서 이원혁 위원으로 하여금 광명2동, 철산2동, 하안2동, 소하2동사무소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2동, 철산2동, 하안2동, 소하2동에 대하여 이원혁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원혁 위원께서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중 사무감사를 받는동안 김광기 간사님으로부터 일용인부임 계상 집계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계상현황을 별도로 바로 잡아서 배부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사항에 212명이 16억1919만6천원으로 돼있는데, 이 사항은 왜, 이런 혼돈이 왔는가 하면,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양곡 관리 특별회계가 국비인데 1일 12,600원씩 계상해서 252만6천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인원도 하나포함되고 이금액이 포함 된 것으로 집계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211명에 16억1667만원으로 집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정합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한사람분의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12,600원, 연간 378만원 이것이 계상돼서 212명에 16억2045만원으로 표를 각각 정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환   취약업무 분야 3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건 중의 하나는 개인택시의 영업정지기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돌려준 것에 대한 사실여부확인 이었습니다.
  개인택시가 부당하게 영업을 하면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다. 그 다음 그 번호판을 돌려 주면서 인계인수절차를 밟지 않고 내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대장에 등록을 안하고 인수인계의 징표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차량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경찰서장 및 시장등은 주정차 위반차량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견인차량 대상표지를 해야되는데,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견인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미숙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조치한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객토 신고 처리에 관련돼서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동 241번지 7필지 21189평방미터에 대해서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를 고발 조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이것에 대한 감독, 조치소홀로 인해서 훈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 객토행위를 무단히 방치했다 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은 경고로만 끝내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아닙니다. 행정조치로 93년 2월까지 원상복구조치하고 그 내용으로는 광명 실내 체육관 입찰당시, 거기에서 나온 그흙을 이용해서 7천평을 복구했습니다.
  복구를 해서 흙을 가져다 놓는 거리를 길게잡아 줬습니다.
  거기에 설계 변경을 해서 3643만9천원을 감액조치토록 12월 20일까지 완료하라고 조치가 돼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장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41P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에게 내무부지침 판공비가 내려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93년도는 내려옵니다.
장순원 위원   '92년도까지는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특별한 기준액이 시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93년도의 내무부 지침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93년도는 정보비가 1억9천만원, 판공비는 2억4천만원인데, 그것은 시장님 것만이 아니고, 시전체의 것을 포과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금년도 예산 기준액은 전국 평균입니다. 57%만 내년도 예산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3% 정도는 본 예산에서 삭감 조치됩니다.
장순원 위원   10월말 현재, 1억4천47만5천원인데, 이 금액이 30%가 미집행된 %로 나타나 있는데, 너무나 과다한 편성이 아니었나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나머지 10%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판공비에 대한 내용은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고, 예산심의때도 항상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고, 부분적으로 시장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행사든지 시정에 참여하면서 꼭 봉투를 줘야만 되는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이 참여만 해줘도 고맙게 느끼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지, 참여도 하고 봉투는 봉투대로 항상 접수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시장님이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광명시부터 그런 부분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세입은 어느 시보다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시장부터 살림 규모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줄여쓰는,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시장 판·정보비가 줄어들지, 그렇기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산 심의 내용을 가지고 판·정보비 부분은 계속 시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판·정보비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들 이상,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님의 의지를 촉구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백재현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을 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대소규모의 행사들이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등의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은 기관의 장이 얼마 해서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느냐하는 문제로 지금까지 관행이 쭉 그렇게 돼왔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관단체나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까지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 관심이 집중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시장님한테 세워져 있는 일부 판공비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단체의 행사 성격으로 봐서 필요한 예산지원을 해야된다고 하면 별도 POOL 보조에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집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의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고, 또 행사시마다 시장이 봉투를 내놓는 이런 관행, 관습은 지양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금년도의 57%밖에 인정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43%라는 것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쓰고 싶어도 어떤 민간단체나 관변단체의 행사에 나가서 봉투를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내놓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풍토조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판·정보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쓰지 않았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행사 때마다 시장님이 나가셔서 단돈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내행사에 나가실 때 금년까지 또 수년간 조금씩 도와주던 단체에서 시장님이나, 시정에 대한 공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시. 시의회가 같이 인식의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시측에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유인물 44P에 각종행상 경비 집행 현황이라고 내역이 있습니다.
  총계가 1억74백만원인데,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각종행사 경비. 이것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잡다한 것입니다.
  이중에는 판·정보비도 들어있고, 그 행사를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도 있고, 또 급량비도 있고...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예를들면, 어느 행사에는 지급이 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에서 관장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고, 그렇기 않고 순수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행사 지원이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이것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시장님께서 어느 곳은 지급하고, 어느 곳에는 안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에서는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문제는 여기에 빠진 행사도 많고, 자료에 나타난 것만 봐도 참여인원이 신빙성이 전혀 없고 또한 출전경비도 형평성을 잃은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제47회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과연 1,400명의 참여인원이 있었고, 또 728만9천원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비 지원관계는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느 경우에는 급량비가 일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가시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따른 홍보물 설치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인쇄를 하는데 필요한 초청장이라든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어떻게 집행 되느냐 하는 그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필요로하는 경비는 자기들의 기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관계 실국과에 지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관계 실과에서는 국장의 책임하에 검토해서 최종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즉, 예를 들자면 10만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중에서 지원한다할 때, 도저히 3만원이나 5만원밖에 더 지원할 수 없다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광명문화원 개원 기념행사, 구름산 예술제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차액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난번 1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름산 예술제는 제2회 구름산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예산이 6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4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0% 절감한 금액이 4천3백만원이므로 금년에 그 금액을 지원했고, 문화원 개원과 관련된 제1회 오리문화재는 소요예산이 7천2백만원으로 이관계는 문화원 개원기념과 더불어서 금년에 처음 개최된 오리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예산은 저희 시 행사비로 넣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에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받겠다는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POOL 보조에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려 7천2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고해서,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름산 예술제 오리문화제가 행사 내용이나 성격등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시민, 의원님들로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달입니다.
  5월단오제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하고, 어린이날이 겹쳐져 있습니다. 오리문화재는 이원익정승의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매년 문화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문화재는 5월달에 개최하고, 10월 5일을 전후해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구름산 예술제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더불어 10월달에 각각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70%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양 문화행사로 분리해서 소요예산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광명시가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근 50년간 문화행사를 화흥문화제로 전체 하나로 모으고 있고, 부천시는 복사골 문화재라고 해서 그 테두리내에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행사보조비로, 백재현위원님도 세수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런 단체 하나하나 탄생하는데도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이 근 7천만원씩 투자하면서 문화 예술제를 했다하면, 저희로써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통제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구해서 모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때 시정질의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대화해 보면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과 다른시의 예라든가, 맥락이 같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거의 90%는 행사 범위가 비슷했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사골 문화재나 화흥 문화재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이론적으로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문화 예술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공연물을 올릴려면, 중앙에서 협의한 후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소한도 3개월에서 5개월의 기간동안 문화, 예술 단체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모두 매달려서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지난번의 경우는 공교롭게 9월 25일∼29일 사이에 오리 문화재가 개최됐고, 또 10월 5일 시민의 날 경축행사 바로 익일인 7일부터 제2회 구름산 예술제가 개최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데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주최측만 다르지,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을 파급 확산시키고, 우리지역의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한 성격을 띤 문화예술 잔치를 한데로 모으지 말고, 10월달 청소년의 달은 어차피 그냥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월달에 예총 광명시 지부로 하여금,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광명교육청으로부터 협조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5월달에 문화 예술 축제행사가 필요하고, 10월달은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산 개최하는 방향으로 시민이나 시의원님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분산 개최하는 방법, 또는 통합 개최하는 방법을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44P.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개최라고 해서 시청 중회의실에서 49만1천원이 지불됐는데요.
  제가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 회장을 몇 년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동 단위하고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동에서는 위원들이 서로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개최하는 방위협의회 관계는 시청에서 경비 부담을 해줍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김재업 위원   그리고, 일전에 알아보니까 시청의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17개동 단위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회장단들이 있는데, 그 회장들로 인해서 시방위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서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몇 분을 더 추천해서 시청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난 4월 16일날 중회의실에서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49만1천원을 집행한 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아마 중식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위협의회 운영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 총무과로 하여금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동 단위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분으로 골고루 골라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김재업 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방위협의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원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지침상 돼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개최는 못하고 연 1, 2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공히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필요한 중식대 정도는 대부분 예산액에 계상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방위협의회위원의 위촉관계는 총무국에서 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위촉할 경우 17개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장님이나, 지역실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으로 골고루 위촉되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47P.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복지관인데도 광명 5동 복지관은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 즉 93백만원, 92백만원, ...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명 5동의 경우는 청소년 독서실하고 노인정만 지원된겁니까?
  지원됐으면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명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하안 종합복지회관, 복지센터 같은 것은 국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먼저, 결산검사하실 때 도비나 시비가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 복지회관에서 가수금처리가 돼서 임의대로 돈을 이용해 씁니다.
  담당관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원금이 초기에 빨리 내려와 제대로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 위원   51P. 음반 판매업 상정 처분 현황입니다.
  지금 비디오가게가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신고 사항입니다.
백재현 위원   광명시에 현재 비디오가게는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5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디오물 판매업소, 음반판매업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이고, 12월말 현재 273개 업소입니다.
백재현 위원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음반 판매업소는 15개소,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2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240개소, 비디오물 판매 대여가 4개소,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가 12개소, 총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273개 업소중에서 단속한 내용이 5개 업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백재현 위원   신고 사항일 때, 어떠한 사항을 지키라는 내용을 주실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판매업소에는 보기 좋게 게첨할 수 있게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 하나는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열... 도 음란비디오 테이프판매는 못하게 돼있고, 그런 사항은 준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대여라든지, 비디오 가게에 대한 대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할 부분입니다.
  특히, 종전에는 폭력물에 대한 포스터가 공공연하게 나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니어판에까지 붙여서 가게앞에 진열시키고 인도를 막고 세워두는 사항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속은 과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학교 인근에 있는 비디오가게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관내에 공연장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월 1회이상 현장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에 위해되는 영화를 상영할 때 상당수의 청소년이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에 위해되는 영화를 상영했을 경우 안받아 줬으면 합니다.
  사실 비리행위 같은 것들, 폭력물이나, 성인영화 같은 것을 흉내 내려고 하는 나이가 청소년들 아닙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총지부의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 문화원은 원장이 이사까지만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등기부 상에는 이사들까지만 기록이 돼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사들과 원장 부원장의 선출과정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문화원의 이사 선임관계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장이 기존의 이사들과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임원진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사를 선임합니다.
  시에는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문화원 회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회원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정관을 수집해서, 회원명단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기획담당관님! '93년도 예산편성시에 각 위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제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공약 사업으로 걸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93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2년에 1번, 회계감사는 매년 1번씩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종합평가라고 해서 동별로 하는 것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부환   그것은 행정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기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체크리스트는 시에서 만듭니까?
  예를 들면 수입인지가 붙여졌는지, 포괄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런 사업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하나의 감사행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실적을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제가 아쉬운 것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기획계에서 합니다만 확인서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규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다 잘됐다고 해놓고 가서는 종합평가를 하면 하위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지장이 많아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저희 시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는데, 제도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다 수렴했지만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주도록 하고있으며 각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다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 활동에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동장님들과 의논하거나, 실무과 소장들과 의논하셔서 올라온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들인 경우 우선적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전에 입후보하셔서 그 당시 내걸었던 공약등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 드린대로 '91년도 '92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해서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시는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관계 실과소에서 올라오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시면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부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동 종합평가가 지금도 나가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감사지침에 의해서 동에는 종합 감사를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도의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군의 경우는 기획 담당관실의 기획계에서 종합행정에 대한 것을 동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동이 어느 동인지 종합행정을 제일 잘한 곳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은 전혀없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더 잘하고 못한 결과만 나오지 못한 곳은 확인감사이지, 평가는 잘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미진하거나 더 잘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동에 파급확산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료는 더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진한가 하는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17개동에 대해서 우열이 평가됩니다. 1. 2. 3. 등이 나오고, 그다음 각 시책분야별로, 동별로 1명씩 잘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 전 시군이 거의 똑같은 시기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 2. 3등으로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열상 17등해서 나오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은 주지 않는다 해도, 같은 종합평가나 감사관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또 부진하기 때문에 낮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속감 같은 것이 부여 안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대로 1. 2. 3등만 표창을 주고 나머지는 서열을 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역효과가 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이 평가가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7개동이 있는데, 예를들어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실천분야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동들은 그것에 관련된 필요단위사업만 했는데, 어떤 곳은 더 나아가 실제 생활하기 위해서 통·반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켰다든지 도는 쓰레기 분리 수거에 부녀회들이 앞장서서 통반장들이 참여했다든지 해서 소귀의 실적을 많이 올렸다면 별도로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열의 순위가 가려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 2. 3위만 선정하고 동별로 1명씩은 표창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감사담당관님! 접수 11,052건 중에서 처리건수는 10,876건이고, 미처리는 176건인데, 기 미도래라는 것은 날짜가 아직 안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부환   예!
김용식 위원   미처린 건수 176건중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76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진정에 대한 4건의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시민회관의 '9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및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 '9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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