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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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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일(목) 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신경태  지금부터 제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접수건수는 총 14건으로 백재현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평상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채택의건, 평상일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또 광명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외 3건의 안건 등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는 10건, 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안을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임시회 폐회중의 의정활동 상황을보고 드리면 '93년7월5일에는 사회봉사단체 간담회를 신경태 의장님 초청하에 의회에서 실시하였으며, 7월8일에는 의원하계수련회를 장흥 국민관광단지에서, 7월 15일에는 안양권 7개시 합동세미나를 성남시 소재 현대사회연구소에서, 7월 16일에는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설치반대협의회를 시의원과 각종사회단체 대표 참석하에 의회에서, 7월 17일에는 지역원로와의 간담회를 신경태 의장님 초청하에 의회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의 절차에 의거 재산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인사사항을 알려드리면 '93년 9월 1일자로 경북 경주군 보건소장으로 계시던 박찬병 지방의무서기관께서 광명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93년9월2일부터 9월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장순원의원과 김강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권천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할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 9월 2일부터 93년 9월 3일까지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장, 담당 실·국장, 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권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게재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등 14건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