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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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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0일(월) 14시15분


  1. 의사일정(제5차)
  2.   1.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4.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4.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15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부터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회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낙균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심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동안건을 심사하였으며 '9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12월 11일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건에 대한 심의는 장순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백재현의원, 평상일 의원을 위원으로 한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93. 9. 6일부터 10. 11일까지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결산내용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1천2십5억6천5십5만4천원을 집행하여 4백5십6억8천3백6십만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 백7십6억6천6백2십1만9천원, 사고이월 9십9억8천6백3십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4천8백3십6만2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백7십6억8천2백7십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며, 세출총액은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금은 2백십1억2천7백3십5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비 5십1억9천2백십7만7천원, 사고이월6십8억6천6백4십6만3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억4천8백3십6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십6억2천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백3십4억천9십2만천원으로, 세출총액은 3백3십4억천9십2만천원으로, 이월금은 2백4십5억5천6백2십4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1백2십4억7천4백4만2천원, 사고이월비 3십억1천9백8십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9십억6천2백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구분하면 세입결산은 총 세입예산액 1천2백3십억8천2백십5만원의 120%인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백3십8억9천3백4십9만천원 대비 141%인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 징수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백9십1억8백6십5만9천원대비 98%인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세출예산 현액 1천5백2십7억1천1백35만2천원 중 67%인 1천2십5억6천1백5십5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8백8십4억7천3백4십6만9천원 중 지출액은 78%인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6백4십2억3천7백8십8만3천원 중 지출총액은 3백3십4억1천9십2만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은 41%가 늘어난 263억8천4백만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입예산액과 너무나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계획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세출결산에는 집행실적은 세출예산 현액의 67%에 불과하고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겨우 78%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고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10.7%를 차지하는 등 예산과 사업계획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간의 심한 괴리현상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부족과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차 이를 시정, 집행 부서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와 치밀하고도 신중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밖에도 지방채 발행시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례, 명시이월액의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예산상의 불일치, 세입예산 편성에서 경상적 수입을 누락한 사례, 세입징수결정의 지연,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미조치, 기아자동차(주)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불합리, 새마을소득금고 등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의 계속운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부실, 사무용 비품 정수 승인 전 구입 등 분야별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의 검사의견을 본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하면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037억7,388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9억4,941만7천원, 특별회계가 308억2,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1억3,861만2천원과 총무국 소관의 공무원취미회 지원 등 5,638만4천원,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애향장학금 자금조성 등 6억7,531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공과금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 운영비등 4,136만원을 포함한 총 9억1,16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등 5,264만4천원, 도시국 소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1억8,048만4천원 그리고 건설국소관의 일반운영비 등 3천7십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인소비등 1억5,066만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준설기 부품 등 7,439만원을 포함한 총 4억8,888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568만8천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시정전반에 걸친 사업부문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안목에서 상대적으로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과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억제하는 방향에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회계별, 사업부서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실 소관의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비 등 54건에 4억2,223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소관의 일반운영비 등 66건에 1억5,962만5천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의 애향장학금 기금조성비 등 16건에 27억6,223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국 소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의 49건4,592만9천원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행정업무 추진비 등 28건 6,855만4천원을 건설국소관 자전거 점용도로개설 공사비외 3건 1억3,384만5천원을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외 5건 394만8천원을 삭감하여 총 35억9,63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5,250만1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8,177만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사업 995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4,397만3천원 등 총 2억8,822만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억8,458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차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별 내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접수받은 후 반대, 찬성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신청을 받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 철산 근린공원 조성인 광덕산 실시 설계비 1억2천만원, 지난 12월 7일과 10일 건설위원회에서 수 시간씩 걸쳐 질의 및 검토, 토의한바 본 사업은 실시 설계를 내년 중 실시하더라도 광명시 재정 형편상 10년후인 2003년에 가서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0년후에는 사회변화와 광명시 여건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1억2천만원 들여 실시설계를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어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후 예결위원회에 넘긴바 예결위원회에서 1억2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철산 근린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는 토지자체가 사유지로서 막대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광명시 여건상 사업확보 등 현실성 및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철산동 현충탑 공원 음수전 개발사업비 4천만원도 도시국장 및 녹지과장의 설명을 들은바에 의하면 지난 추경시 현충탑 조경공사에 3억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면서 그중 1천만원의 사업으로 본 공원에 상수도를 설치하였으며 이 지역 외에도 약수터 개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한 바 있으나 공원관계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렇다면 본 현충탑공원에는 어떻게 해서 약수터개발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없어 전액을 삭감하였던바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또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혁의원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히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청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찬성토론도 들으셔야지요.
○부의장 김강선   원안에 찬성하실 분 있습니까?
박기수 의원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제가 급한 일로 어디를 갔다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하나 지금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면서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의 사업이나 또는 관심있는 부분을 표출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일부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의원도 있었고 때로는 한건도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예산을 예결에서부터 분과위원회 쭉 보아오니까 상당한 부분에 밀집돼서 있는 예산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을 불러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의원들이 그동안 공약한 사업이요. 또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역에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에 보고 느끼면서 필요가 무엇인지, 지역사업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느낌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사업을 공약도 하고 또 관심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원 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집행부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또 요구한바 집행부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부분은 거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수용해 주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면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관심있는 사업, 또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심의에서 상당한 심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이번에 처리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의원도 그런 과정 중에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생활 15년을 하면서 보고 느낀바 있어 그러한 공약을 한 사업도 있었고 또 그러한 공약사항 중에 한 부분을 단 한건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 이것은 제 개인이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에서 개인이 잘 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은 잘 알다시피 9평짜리 아파트가 3,640세대가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실지 독서실이 없고 공부할데가 없어서 애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파트형 서민 주택, 서민 집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6,480세대에 아파트가 옹기종기 조그마한 것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9평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항이 어떻겠는가 바깥에를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공부를 할래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사이에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생겼습니다만 역시 도서관도 폭주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광덕산공원이라는 곳을 개발해서 그곳에 그런 학생들이나 그와 유사한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설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9평짜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그러한 변화사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올라온 분과위원회에서의 문제점, 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결론을 지어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얼마 지나니까 그것이 반대해서 삭감되었다고 그래요.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그 문제를 많은 사항 중에서 사실은 대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예결위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속에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표결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해서 그것이 사실상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다시 본회의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이러한 일이 있는지 저 자신이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미약하구나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 그 부분은 우리위원장님도 당시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사실상 분과위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현장을 다 보신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실상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조금 후에 표현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 내용사항도 거기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파행이나 좋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의회 발전상에 문제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것은 본 의원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역 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며 특히 우리 광명에는 근린공원이 8군데인데 5군데는 기 되어 있고 3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오씨 종중산은 올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망산은 '93년 올해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올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광덕산 그것은 13년 전에 지정이 되었으며 '90년 5월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그러한 공원조성 계획을 실시 설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하고 또 중앙지원이나 도 지원을 받아서 어느 한곳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며 특히 실시설계를 한 후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지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제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업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하세요.
김재업 의원   (자리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대의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이원혁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립표결이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비밀투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까 합니다.
평상일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원들 상호간의 문제도 있으니까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지금 평상일의원님께서 비밀투표로 결정하시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한 김용식의원의 찬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투표는 의사계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확인만 의원 두분이 나오셔서 확인하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투표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표용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한문으로 가. 부 되어 있습니다.
  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원혁의원님이 제안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원혁의원님이 제안한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에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용지를 하나씩 이규철씨가 나눠드릴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를 가셔서 해당되는데다 동그라미를 치셔서 접어서 함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가 되니까 도장을 꼭 확인하시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재업의원부터 순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투표)
  투표를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 김강선   투표하신 것을 검표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주영하의원 김재업의원 나오셔서 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주영하 의원   김재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혁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의원 13명중 찬성 9명, 반대 3명, 무효1명으로서 이원혁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혁의원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3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안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김권천간사님이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김권천의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그것은 안 됩니다.
김권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권천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인 저에게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그럼 총무위원회 보고는 다음으로 돌리고 건설위원회 보고를 먼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의거 제19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의회에서 승인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93. 11. 26일과 29일, 30일에 걸쳐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거 관계 국, 과장들을 출석시켜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현지확인, 추가자료 요구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된 점은 격려와 잘못된 점은 추궁 및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우선 잘된 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장 정비, 중소기업제품 해외 판촉활동, 우리고장 생산품 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농기계 확대 지원보급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광명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을 위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광명-논곡간, 소하-일직간 도로 확, 포장공사, 목감천내수 배재 및 방제공사,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공사.
  급수의 원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명 및 노온배수지 시설공사, 광산주변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 등으로 광명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노력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와 격려를 보냈으며 학온동 농작물의 경우 수온, 납 등 오염실태에 대하여 집중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농민을 위해 내공장 쌀 사주기 운동과 직판장 설치비 지원 등 모순점이 지적되어 화훼류 등 식용이외에 대체작물 조성 등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쥐잡기 사업에 있어서 매년 2회씩 5백여만원의 약제를 구입, 각동에 배부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 동의 경우 필요성과 효과성이 없는데도 과거 형식적이고 답습적으로 실시하여 각 동의 신청량에 따라 구입 배부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차고지의 경우 8개 회사 344세대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차고지확충 및 증차를 억제토록 제한한 바 있음에도 55대의 증차를 해주어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나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경우 자격조건 철저 확인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있어 '92년은 52%, '93년은 26%로 저조한 바 특별대책 등 철저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고관료 징수에 있어서 수납부와 징수부의 기록관리 및 요금 징수상 부실한 점이 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가스관련 공사의 경우 부담금 불법징수, 도로굴착 사후복구 등 도와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시민들로부터 민원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의한바 다음 관내 무허가 공장에 있어 어떤 업체는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어떤 업체는 관계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바 폐수 및 공해업체를 제외한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호육성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부의장 김강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님이 시력이 나쁘셔서 간사로 하여금 감사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죄송합니다.
장순원 의원   경기도와 시에서 저리로 융자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하안동 316번지상 하안공원 묘지 입구에 근린생활시설인 정육점과 주택용도로 이축허가된 건물에 대하여 부담금 약 5백여만원을 면제하였는바 이 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건축구조 및 외관상 호화주택 식으로 건축되어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시정조치하였으며
  첫째,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 고압가스 및 에너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중 가스관련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도 대형사고의 유발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특히 중요시됨으로 안전관리자 등의 상근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을 통하여 지적되어 시정토록 하였으며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물가 합동지도단속도 전시적이고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동직원을 동원하는 사례와 위반업체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조치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재래시장인 새마을시장, 제일시장 등도 말끔히 정비된 광명시장과 같이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정비되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음 잘못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당위원회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각종 관계법규와 지침 등을 연구검토하고 근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나 그러나 수감자인 국, 과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지난해의 관례답습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개선의 노력없이 그때 그 시기를 모면하려는 안일무사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감사자료에 의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연구, 검토와 준비가 없었다는 면을 보았을 때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후 국,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시 감사자료의 제출서부터 감사장에서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업무파악과 제반 법규정 및 지침 등의 숙지로 정확한 답변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정을 요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회에서 화영운수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도 화영운수의 개봉역앞 주차장부지 폐쇄에 따른 적극적인 시민불편 대책방안과 카인테리아에서 보도 및 도로를 마구 점유하여 시민통행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차량을 차. 보도 위에 세워 정비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철저하게 부과 징수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으로 그린벨트 및 일반건축물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청원경찰에 있어 구역별로 매일 현지 순찰 후 불법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빠짐없이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상급자의 보고 후 적절한 지시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자꾸 증가되고 나중에는 물건적체 등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고발조치에만 의존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바 청경의 복장착용과 철저한 현지순찰은 물론 근무일지에 철저기재를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그린벨트내 철거건물 이축허가에 있어 하안공원 묘지 입구에 건축된 유성운과 최중묵의 경우 외관 및 내부구조가 호화주택 식으로 건축되고 용도 또한 정육점으로 허가되어 음식점으로 불법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예상되고 있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건물의 허가시 신중한 업무처리와 불법사항의 감시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단속부서 및 신규업무 증가 부서의 경우인, 허가 및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규직원이 1-2명밖에 안되어 격무는 물론 적극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안되고 있는 면이 있어 시 자체내에 직원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계획에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및 개발자체가 사업비 과중으로 용역만 실시하고 사장되고 있어 향후 사업비확보 등 제반여건이 형성될 시 용역을 실시 후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의 경우 시 토지평가위원들은 1인당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동지가심의회 위원들의 경우 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어 지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당을 지급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 정상 가동된다고 하였는바 하안 및 철산동 상업지역 대다수가 작동불량 및 미사용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주차장도 물건적치, 용도변경 등이 되고 있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써 '93. 12. 20일까지 일제조사 및 점검을 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수임건축물 건축허가 및 준공에 있어 현재 2,000평방미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사와 감리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민들의 설계 및 감리비 과다징수, 부적합건축물 준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이 연구,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쥐똥나무가 고사 및 파손은 물론 쓰레기 적치로 미관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목적도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식재 및 관리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식재중재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녹지 및 산림분야의 년중 약 1,450여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노임단가 16,300원부터 35,000원까지 6종으로 각각 지급되고 있는바 명칭만 다르고 동일유형의 작업으로 단가의 조정을 시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800여 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보호수 5종의 외과수술도 필요성에 따라 적정히 시행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써 우선 광명동 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의 공사가 10-50%로 부진사업이 되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시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의 잦은 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변경의 신중을 기할 것과 당초 설계심사와 계획 대공정을 철저히 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부령에 의한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일지, 발생품 정리부, 도표, 공정 및 관급자재 수불부 등을 철저히 작성 관리하여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계획 등 공사진행상 문제점등을 매월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목감천 배수배제 공사 등에 대하여 집중 확인한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다음 시설부대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부대비 요율표에 의한 적정요율을 적용치 않고 있으며 또한 요율적용시 공사비의 경우는 용지보상비등을 제외토록 되어 있음에도 포함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외 4건등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이 0.1%-1.3%인 약 3-4천만원 등이 과다 계상 및 집행되어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공사의 토공에 있어 사토를 김포매립장 등에 처리토록 설계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내 불법매립 등을 하고 있는바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여 적발확인시 공사비를 삭감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카인테리어의 경우 30개소에 5백9십만원을 징수하였는바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113개 업소인데 83개소 가량이 누락되어 향후 철저한 조사 확인으로 점용료를 철저히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상. 하수도, 통신시설 등 도로굴착사업 승인시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파고 또 파는 사례가 빈번하며 조례규정에 의거즉시 잔토처리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구시에도 충분한 층다짐과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할 경우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율이 27.1%로써 손실액이 매년 13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바 누수탐지기 구입등 철저한 누수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급수공사 신청후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 대행업자는 3일 이내에 착공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바 '93년의 경우 113건을 처리하면서 대다수가 10일이상 지체되고 심지어는 한달이상 늦게 처리되고 있어 철저히 시정 보완토록 하였으며 공장하수도 사용개시의 민원도 신속처리와 오수배출량 계측장치도 관리 및 확인의 철저로 사용료 등을 철저히 징수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각국별 공히 공통지적사항으로 각종 행정업무 및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대 실적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예산편성이나 계상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야 되는 바 답습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철저히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제출 보고한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장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11월 26일, 29일, 30일 3일간 실시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및 5개 사업소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실국단위로 현황보고 청취, 시정질의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한 사항들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 '93년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은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82개 항목을 선정 기록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설명에 앞서 감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본 감사는 집행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의 목적이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기 위한 참된 행정을 집행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는 수감자료제출 등 모든 분야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집행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 근거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과 부진한 사항들에 대한 분발이 촉구된다고 봅니다.
  다음 :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제반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3일로 되어 있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은 시민을 위할 때 존재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민 스스로를 위한 민주제도인 만큼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가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한 현실을 보완하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널리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관내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여론수렴에 더욱 진력하여야 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적지 않은 갈등사례가 표출되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목표를 향해 토론과 타협에 의한 상호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할거주의적 분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면이라고 생각되어 자성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대표적인 우수사례와 보완되어야 할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첫째 : 행정장비의 현대화 부분인 전산기기 설치 및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전산실 설치를 완료하고 1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단계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1단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자체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은 예산절약과 고급인력의 양성 등 매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둘째 : 자주재원 확충부분인 세수증대 수범사례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는 계획행정과 이의 집행을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바 이의 확보를 위해 한정된 지방세 부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세원발굴 범위가 넓은 세외수입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도 세외수입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상금까지 받은 내용은 남달리 맡은 바 업무를 연관하여 실천에 옮긴 수범사례라고 판된되었습니다.
  셋째 : 대주민 행정 홍보분야인 시책 PR의 적극적이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행정과 주민의견의 환류기능 분야는 자치행정의 기초로 볼 때 집행부의 시책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대응방법 등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언론을 통해 시책홍보는 24개사에 837회를 하였는바 이는 시책에 대한 대주민 PR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장의 동정사항은 시책 PR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 등 인근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력 있고 적극적인 PR이 되었으면 주민협조가 더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확보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는 크게 세입기반의 확충, 절약하는 긴축운용,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시는 정액보조와 임의 POOL보조로 나누어 계상하되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년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진사업에 비해 선심성 또는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아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 국토 대청결운동의 관주도 탈피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은 본 사업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감케하여 잠재된 시민역량을 재집결시켜 그 성과를 거두어야 함에도
  아직도 취약지역(공원, 등산로, 도로변주택가공터, 농촌지역 등)에서 쓰레기 등이 잔재되어 있으며 관주도 인력동원으로 학생, 기업체, 농촌부락에서는 참여의식 결여로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단시일내에 활동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의식개혁을 통한 단계적, 지속적인 시민대화합 운동으로 발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PR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기사항으로는 가학광산의 광미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의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이 요구되어 의결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가깝게는 일본과 멀게는 구라파의 의회운영 상황을 직접 체험한바 있음으로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주어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시와의 바람직한 사고로 시정발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대로 '93년도 행정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백재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임시회에서 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시 활동 기간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94년도 본예산만 다루도록 한다고 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정기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