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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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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4일(금) 16시30분


  1. 의사일정(제6차)
  2.   1.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식의원외4인발의)
  3.   2.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임선임의건
  4.   3.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재현의원외4인발의)
  5.   4.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1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15.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   16.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19.   18.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20.   19. 광명시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21.   20.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22.   2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3.   22.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24.   23.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5.   2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6.   25.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27.   26.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8.   27.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29.   28.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0.   29. 청원특위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1.   3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광명시장제출)

  1. 부의된안건
  2.   1.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식의원외4인발의)
  3.   2.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임선임의건
  4.   3.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재현의원외4인발의)
  5.   4.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1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15.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   16.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19.   18.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20.   19. 광명시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21.   20.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22.   2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3.   22.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24.   23.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5.   2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6.   25.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27.   26.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8.   27.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29.   28.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0.   29. 청원특위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1.   3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광명시장제출)

(16시30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백재현의원외 5인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하안구일 전철역 설치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는 특위활동 계획 승인의건이 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는 특위활동기간 연장승인의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식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1항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안병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58조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 오염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바 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처에서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결과 가학광산 주변 농경지 15만평이 구리,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이 농작물재배 제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용수는 수은, 비소, 카드뮴등 중금속 함유농도가 환경 정책 기본법이 정한 기준치가 78%이상의 상당수가 초과되어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하수도 납 등 중금속이 수도법에 규정한 음용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절실히 요구되어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 오염방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하여야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지답사하여 피해지역 현황 및 주민여론을 통한 실상을 파악코자 합니다.
  둘째,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영향 평가를 실시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관계기관들을 방문하여 오염에 따라 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지원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본의원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에 대한 계획을 본위원회가 구성된 후 협의 하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안병식의원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임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최종선의원, 김강선의원, 김광기의원, 안병식의원, 김용식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재현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 의원이신 이종은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58조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일직동 관내에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의 설치가 지상에 보도된바와 같이 남서울역이 신문보도대로 광명시 일직동에 설치될 경우 시가지교통 체증과 쓰레기 공해 발생요인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전철개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들의 편리한 고속전철 이용 역 주변에 대한 지역개발 이용객의 소비촉진등 광명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남서울 전철역 유치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남서울 고속전철역을 관내인 일직동에 꼭 유치토록 노력하고 둘째, 전철고속도로등 도시교통망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셋째, 역 및 역사 추진개발을 건의하고자 하며, 넷째, 쓰레기 등 부정적 측면 적극 해소 등을 하기위한 것으로 남서울 전철역 유치 대책 특별위원회를 본위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종은의원이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부고속전철남서울역유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 유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임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백재현의원, 이종은의원, 이원혁의원, 평상일의원, 문부촌의원, 김권천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 선임된 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균 예산결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서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제8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가 15억2974만9천원, 특별회계가 4억6984만3천원이 늘어난 총 19억9959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도비보조금 10억6796만3천원, 지방교부세 4억원, 세외수입 6178만6천원이 추가 세입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목감천 14련 보개수공사비 4억원, 전액 도비 사업인 시립도서관 증축공사비 10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630만원, 사업소 운영 인건비 부족분 1449만8천원, 국도비 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852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은 예산결산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18.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9. 광명시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20.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21.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2.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기채상환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들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3. 11. 20일, 12월 13일, 16일에 걸쳐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안 17건이 제출되어 '93. 12. 22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양여금 제도로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이 수요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의 통폐합계획에 의거 전국 공히 폐지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광명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현행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94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94년도 본예산(안)에 기 편성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회에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위원 자격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교수 중에서」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분야 교수의 위원위촉이 현실여건상 어려우므로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인의 참여폭을 넓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가부결정기준을 명시코자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으로 '94년도 국도비사업부담지시액중 각종 공사 및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금 50억을 시비부담 하여야하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광명시 실내체육관 건립 및 소하-일직간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얻은 기채에 대한 '94년도 상환분 45억5천8백만원중 8억7천9백만원을 제외한 36억7천9백만원의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조건은 당초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여 3년거치 6년균분 상환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며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안으로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명칭을 내무부 환경시설조직운영에 관한 계획에 의거 전국 공히 실시하는 것으로 현행 위생처리장관리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광명시사무의 동위임에 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위임사무의 예방과 기 위임된 사무의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위임 및 회수절차와 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집행제도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하여야한다」의 의무규정을 「할수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체계상 삽입되는 내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의 순위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7동과 소하2동 관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통반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이를 통반설치조례 기준에 의거 8개통과 38개반이 증가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통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별도 운용하던 것을 앞으로 통합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사업이 율무, 벌꿀 등 건강식품개발의 품종이 삽입되고 축산업 장려를 위해 초지조정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단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대부 신청절차를 동장 경유없이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는 등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마을공동 사업의 선정시행이 어려워지고 사회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향상으로 확대 인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체육진흥협회 조직운영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동조례 제7조 2항의 「간사는 새마을 과장이 되며」를 광명시 직제 개편으로 이를 「사회진흥과장」으로 수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동조례 제8조 2항의 「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하고를 광명시 직제개편으로 이를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광명시 시세에 과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내용은 제14조 규정의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액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시세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광명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상의 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이를 동일케 하는 것으로서 세무행정의 혼선예방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통일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사안은 포상금지급 신청 절차를 1가지 서식으로 통일, 간소화 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관할 동장이 신청토록 하는 등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에 따른 공유 임야 특별회계 폐지로 공유임야 관리업무의 추진체제 정비 및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체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안은 제16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어 심사도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된 바 있는 내용으로 전면 수정 재제출됨으로서 계류된 안건이 철회된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신규취득으로서 광명4동 노인정부지 추가매입, 철산1동 사무소 증축, 여성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 등이며 둘째, 유상대부되는 공유재산은 광명동 32-220번지의 3필지 2,290㎡(692.7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되는 사유는 쓰레기 적환장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셋째, 무상대부되는 공유재산은 총 1226.5㎡(371평)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되는 단계는 총 20개 단체이며 이중 신규 무상임대되는 단체는 지방 동우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제1별관은 1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사무실만 남겨지고 여타 단체는 모두 이전토록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동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제공과 노인 복지증진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요구된 공유재산 중 광명시립도서관과 소하1동 사무소의 증축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차후 관리계획 수정제출시 삽입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는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시민기대에 부응한 행정을 수행하기위하여 광명시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내무부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의 기능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유사중복되어 민원재심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으로서 본 사안은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회에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서의 기금관리를 위해 동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금회에 개정되는 조례(안)과 폐지되는 조례를 비교한 결과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구성중 부위원장이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포함 2인이었던 사항을 교육장 1인만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본위원회의 성격이 집행에 관한 자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 집행된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어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의 종류는 현행 7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모범교사 격려금으로 이는 장학금이 순수한 의미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 때문입니다.
  그 외 경미한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생략코자하오니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되는 조례안과 폐지되는 조례 내용의 심사결과 장학기금 관리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 어린이집 시설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광명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애향장학금지급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기채상환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4.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5.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26.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7.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3. 11. 20일과 12,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 등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지역경제국소관의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도시계획국소관의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국소관의 광명시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12월 22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광명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협의, 조정, 심의 등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동조례 제4조 1항의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동조례 제8조 3항의 회의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로 한다"라고 각각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사용중인 명칭 중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동개발위원회를 "동장자문위원회"로 안양시통계사무소를 "농림수산부 안양통계출장소"로 용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광명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기존 광명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와 관련하여 '94년 9월부터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와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내용을 제정조례에 포함하여,
  일괄적인 특별회계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2조의 세입 중 7항 주차목적의 도로점용 다음의 "료"자를 삽입수정하고,
  -제10항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신설 수정함과 동시
  -제10항을 11항으로 항변경을 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의 세출중 제6항과 7항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는 현실성결여와 예산낭비 측면이 고려되어 삭제하고,
  -제8항, 9항을 6항 7항으로 항변경과 함께 부칙 2항 중 '91. 8. 16일 조례 제683호는 개정된 날짜로서 당초 제정날짜인 '90. 9. 21일 조례 제641호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단서규정의 중복삽입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광명시 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 3. 10일 도로법과 '93. 8. 14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도로에 관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점용료 산정을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고,
  -정액제를 도입 전주 등 점용료 사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전주, 전화박스 등 공익시설물의 점용료 감면조항과 전기, 통신은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도로 점용허가신청시 수수료의 부과징수,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 등을 신설하였으며,
  -연간 점용료가 공시지가로 산정됨에 따라 10%이상 급격히 인상될 경우 인상폭에 의거 별도의 조정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며,
  동 조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있어 점용료산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제2항 다음에 제3항으로 신설토록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하안. 구일 전철역 설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하안, 구일 전철역 설치 추진대책 위원장 최종선입니다. 광명시의회 제18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된 하안, 구일 전철역 설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구성 결의시 제안사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안. 구일 전철역 설치 필요성에 의거 지난 11월 3일 제18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월 5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토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 중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기간은 본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94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철역 설치 현황 청취 및 협의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우선 철도청을 중심으로 협의코자하며, 추진 과정 중 필요에 의거 방문기관을 추가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 전철역 설치는 현지성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지역과 부근 도로 연결망 이용시 소요시간, 이용시 안전도등을 파악키 위해 현지 확인을 면밀히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철도청 방문에 앞서 오전에 하안전철역 설치 예정부지와 구일전철역 설치 지역을 시교통행정과장의 안내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본 위원장을 비롯 위원 5명이 철도청을 방문하여 전철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당시 철도청에서는 시설을 건축과장과 담당사무관이 참석하여 자세한 현황설명과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중인 구일 전철역에 대한 광명시 방향 승차대 입출구 설치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입출구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철도청에서 주장한바 그 반대 의견을 위원들이 제시하자 현장에서 실제 답사하여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하안역 설치 계획은 철도청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설치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연차적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추진 예산은 약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22일에는 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청 방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을 토의한바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하안역 설치계획을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주기적으로 설치 촉구키로 하고, 구일역 시설의 광명시 방향승차대 입출구 설치는 철도청 관계관과 합동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계획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안. 구일 전철역 설치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건은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청원특위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청원특위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안한 청원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권천입니다.
  '93년도 9월 22일 김재일의원의 소개를 받아 화영운수 김기석으로부터 경인 복복선 화영운수 김기석으로부터 경인 복복선 전철 공사로 인한 시내 버스주차장 부지수용에 따른 피해 구제 청원이 접수되어 93년 10월 14일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 72일간에 걸쳐 5차례의 특위를 운영하여왔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를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연장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연장 사유로는 그동안 서울시 철도청, 철도건설창, 구로구청등을 방문하여 토의 및 협의한바, 진입도로 등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으나, 청원인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의 토지매입 또는 사용 승낙과 관계기관의 차고지 관련허가가 처리 중에 있어 필요에 따라 청와대 및 관계기관을 재차방문 등 특위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장기간은 당초 93년 12월 31일까지로 본회의에서 승인된바 이를 94년 1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연장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 연장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건을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특위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건은 김권천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광명시장제출)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원해외 연수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여러 의원님들 덕분으로 93년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박11일동안 소귀의 목적달성을 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지난번 임시회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일행은 한국산업기술원이 주관한 4개 시군의회 즉, 경북 봉화군 의회, 강원도 평창군 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30명으로 구성되고 현대 사회연구소 소장 정세욱 박사가 단장이 된 유럽선진 지방의회 시찰단으로 지방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비교견학 및 연구함으로써 소양과 견문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수를 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 일행은 영국 런던시에 위치한 써덥지방의회를 방문하여 그곳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 교통, 환경, 교육 사회복지 부분에 대하여 비교하고 심도있는 토론 등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시 꿀럭 쓰레기 처리장 견학을 하였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락베르테 슈즈와즈쉬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파리시, 하수도, 룩셈부르크 공항 신도시인 라데팡스를 견학하여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네바주 시청의회와 로마 시청을 방문하여 자치제도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는바,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치행정의 제반 환경이 조성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지방 자치 제도도 조기정착화 되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연수단 일행은 지방의회 및 주민들에게 광명시의 발전상과 의회 의정 활동상을 전해 주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유럽국가들의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해 느낀 바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전체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은 주민 여론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타협과 대화는 물론, 오랜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본연의 행정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추후 나누어드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정기회 준비관계로 유인물이 늦어짐을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광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연수과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수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아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3년도 예산안심의 등 많은 안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보다 성숙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번 정기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