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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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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20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영세민생환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처리하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그후 질의답변시간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6P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94년 3월 2일 발령됨에 파라 행정정보공개비용의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은 1건 1회 100원으로 한다. 문서 또는 필름의 복사는 1매마다 100원으로 한다. 필름복제는 2,000원∼11,000원, 사진인화는 300원∼600원으로 하겠습니다. 
8P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비용 산정표가 나옵니다.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회 100원, 문서 또는 필름복사는 1매마다 100원,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 또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1,000원, 사진인화는 흑백 1매마다 8"x10"는 600원, 5"x7"는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비고난에 보시면 수수료의 납부는 광명시수입증지로 한다. 필름복제의 경우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한다. 정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복사·비용중 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타 법령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것은 중개 부서에서 현실여건에 맞게 비용을 산정 징수한다는 내용은 재중명수수료의 징수조례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고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0조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가지수가 497건인데 그건 중에서 지금까지 3건을 공개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허가 사항이 7건, 공유재산이 1건 해서 3건을 통보를 받았는데 2건은 공개가 되었고 1건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3년 11월 24일 동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개정 요구사항은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비용의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으나 참고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된 동지침에 의하면 "공개, 비공개의 결정은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8조 1항도 아울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건밖에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직원 임용방법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이고, 주요 골자로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국내 전보권 등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포함시키면서 명칭을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1)로 해 가지고 19P에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8P에 조례 제2조에다 시장의 권한중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이렇게 조문을 고치고 별표 1, 2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위임근거를 신설하였고 내무부 지침을 '94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문중 제1조(목적)의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에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를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이 위임근거가 되므로 "제95조 제1항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개정사항중 "시장의 권한중…"을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으로 1조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개정사항은 별도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 주요내용인 신규임용, 전보, 징계, 면직 등 의회사무국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비추어 보아 제안이유인 행정사무와 능률성 제고 및 간소화 도모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18P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에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시면 목적은 생략하고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한위임근거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위임근거가 새로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에도 제95조 제1항의 기타 법령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이 사항이 별도로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사항이 들어가도록 기타법령이라는 사항을 넣어야만 확실한 위임근거가 명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타 법령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준칙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95조 제1항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맥은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리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기타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장이 관장하던 사무를 그 사항을 말하는 법적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법령을 넣으면 이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는 그 법령이 있었잖아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95조에 기타법령에 의한.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제95조 제1항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하는데 이것 외에 수록되는 것 외에는 위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있건 없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법령이라는 문구를 넣는다 하더라도 위임되는 사항에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 제2조의 내용을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신일   아까 설명드린 재2조 개정사항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시장외 권한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에 보시면 그렇게 시장의 권한중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으로 1조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권한중이라는 용어보다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목적에 보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했으니까 2조에 보면 시장의 권한중 했으니까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권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관장하는 사무라고 하면 안 되고 권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위임된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방자치법 문구대로 보면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이니까 권한중 하는 것이 문맥에 맞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개정안이 준칙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준칙으로 내려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18P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조 95조 및 기타법령에 95조 제1항의 부분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법령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 법령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법령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법령이 틀어가야 하는 이유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근거자체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연계가 된 부분이고 95조 1항에 소속기관, 우리 의회는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법령이 없으면 사무자체가 설명이 안됩니다. 제2조 위임사항 중에서 시장의 권한중이라는 부분을 문구의 통일을 기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있었던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중에는 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을 보조기관도 아니고 소속행정기관도 아니고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를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의회사무국이라는 게 기관을 넣으니까 그 근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 기타법령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한태희   기타 법령이라는 말을 넣더라도 위임하는 내용이 확대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조에도 시장의 권한중 한 것을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 중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동의합니다.
동의내용은 재95조 1항의 규정에를 95조 및 기타법령을 삽입을 바라고, 2조 위임사항에 시장의 권한중을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 중으로 수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님께서 목적 제1조 목적내용일부와 2조 위임사항일부를 자구수정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로 고치고 제2조 고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로 고치는 것으로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수정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P 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 연간 7일 이상의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합니다.
2.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시험을 본다면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시험보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날과 다음날을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나 수원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가기도 했습니다.
4.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은 30P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파견근무의 경우입니다.
제18조에 보면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가일수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속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연가일수는 3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사적인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2회 이상을 나누어서 사적인 국외여행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P입니다.
제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22조의 경우에는 공가의 경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공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26조의 2항은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자율화 등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94년 5월 17일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개정토록 시달된 사항으로써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입니다. 
우리시에서 국외나 정부에 파견근무자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파견근무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겠죠.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22조 4항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험보러가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여행방침으로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조례로 고쳐지고 있는데 일시에 다같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부분은 시청의 업무에 관련된 몇 사람을 묶어 가지고 같이 나갈 때 시장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휴가의 경우는 1, 2일 되었건 시장에게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국외여행가던 것을 과거에 허가를 해 주던 것을 폐지했을 뿐이지 연가 그 자체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휴가기간의 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재해대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과장도 가고 차장도 같이 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휴가계획일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면사업을 맡은 부서의 경우는 특별히 조정을 하죠.
한꺼번에 10∼20명씩 몰려서 나간다 그런 것은 아니죠.
조정을 해야죠. 감독부서에서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올 선포합니다.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의 신축과 주민의 과다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하여지고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통·반이 소멸되어짐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보시면 통은 현행 524통에서 3통이 증가한 527통이고 반은 현행 3,432반에서 3,418반으로 14개 반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통은 증가하면서 반은 감소되느냐 하는 것은 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56P를 보시면 거기에 소요예산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광명 2동의 경우는 통이 1개 증가됩니다. 그 원인은 과거에 과대했던 그런 통을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명 4동의 경우는 통이 4개가 줄고 반이 39개가 줄어듭니다.
광명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 5동의 경우는 통이 1통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광명 2통이 11개반입니다. 5·6개반 이렇게 해서 통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철산 2동의 경우는 통이 3개가 증가되고 반이 14개 반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영풍건설이 입주되기 때문에 1개통이 증가합니다.
2개통을 분통을 시켰습니다. 4·5통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14개 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의 경우 미도아파트단지가 신축되고 해서 2개 통을 늘려 가지고 25통 소하 2동도 25통이 너무나 비대해서 3통으로 분통을 했습니다. 현재 524통에서 527통으로 3개 통이 증가했고, 반의 경우는 현재 3,432개 반, 14개 반이 증가된 3,418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통의 경우는 통장의 급여, 상여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백72만원이 증가되었고 반의 경우는 25,000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은 35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아파트 재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불합리하게 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광명 2동, 광명 4동, 광명 5동, 철산 2동, 소하 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조정결과 3개통 증가, 14개 반이 감소되는 사안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입니다.
지난 작년 정기회의 때 통반 설치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당시에 철산 3동 사무소 앞 부분이 하안 1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행정상 철산 3동하고 하안 1동하고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철산 3동으로 편입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조정보다는 행정조정입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구역을 기초조사를 해놓고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계획이 금년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서울시하고 같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김권천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 부분은 철산 3동으로 보지 하안 1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분통이 되는 것으로 인접 통에 몇 개 반씩 새로운 통이 분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런 것은 너무 비대하고 하다보니까 통장이 관여를 못하고.
안병규 위원   통을 관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 372만원이나 늘어나는데 재정적 투자가 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총무과장 한태희   안위원님! 
1개 통장이 11개반 정도는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안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변 통장이 주민등록 전입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략되었고, 실제로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낮은 것이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 모든 면으로 봐서 반이나 통을 좀더 취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1개 통장이 10∼11개 반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우리가 반을 조정해서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반을 줄일 수가 있는데 반을 20∼30가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반을 늘리든지 조례내용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사항은 오늘 처음 지적을 한 것 아니라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법기준을 보면 통은 4∼6개반, 반은 20∼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 또는 농촌지역은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아파트지역을 아파트지역별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고치겠다는 것을 약속을 여러번 했어요.
○총무과장 한태희   한꺼번에 못하고 조정을 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자체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제3조 기준을 보면 그 기준자제가 아파트지역과 아파트가 아닌 지역과 농촌지역과 현실에 맞게 고쳐 가지고 통을 4∼6개반, 반은 20∼30가구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특성에 맞게 단독주택의 특성에 맞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기준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2년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준은 손을 대지 않고 계속 만들어 오다가 이 기준하고 맞춰 보면 계속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철산 3동에 60개통이예요. 그러면 최대수로 계산한다면 1개통은 360개 반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0개통에 467개반을 만들겠다는 이 내용을 계속 알면서 조례에 위반되는 줄 뻔히 알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자체 내용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고쳐줘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강선 위원   우리가 행정쇄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의 임무가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반장, 통장들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통장·반장은 동 행정올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통장은 무슨 일을 하고 반장은 무슨 일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나 쓰레기라든가 행정상 문제라든가 보필하는 것입니다. 동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한번 실시하는 반상회 여기에 역점을 두시는데 그 자체에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반장이나 통장이나 기구가 자꾸 조례에 의해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자체를 30∼50으로 60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현실에 맞게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권천 위원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반설치를 폐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 서는 통을 만들고 반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는 통장만 필요하지 반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에 뒷받침이 되는 효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통·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무를 주는 그 일을 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례나 법에 통·반장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별도로써 동 행정을 보좌하는 보조원은.
○위원장 백재현   보조해야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례에 보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죠. 조례에
○위원장 백재현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설치조례 예를 들어서 7조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 "정례반상회의 날" 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또 지역민방위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통·반장에게 25,000원,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조례는 통·반설치조례 내용하고 현행하고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다는 것을 시인하죠?
○총무과장 한태희   조례내용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당수가 안 맞아요. 대부분이 통계로 보면 확실하게 틀려요. 이 내용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자체는 기준을 다시 고치서 보류를 시킬테니까 기준자체를 고치세요. 고쳐서 맞춰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설치조례부터 고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고쳐 졌으니까 고칠 때까지 설치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확정기준 내용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한태희   조정내용은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맞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확정기준을 나열해서 만들어야 만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이냐 아파트지역이냐 똑같이 평균적으로 4∼6개반은 1개통, 또는 20∼30가구는 똑같이 1개반으로 형성하여 그러한 확정기준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내용을 고쳐주시든가 확정기준 내용이 틀렸다고 판단이 되시면 확정기준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법이 바뀌고 맞춰주시면 조례가 되는 것이지 조례는 조례대로 시행은 시행대로 그렇게 되면 의결절차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되어 있는 3개를 늘리고 14개반을 줄인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기준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농촌도 아니고 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아파트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30세대로 한다든가 규정을 먼저 고치고 거기에 맞게 올라온 것도 조정을 해서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김권천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세대 내지 30세대가 아파트를 대략 잘라서 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고 어떤 특별한 임무도 그렇거니와 그런 분들에게 보상금이 없다보니까 더 안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올려준 상태에서 세대를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을 근본적인 것을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도 94년도 12월 정기회의 때 광명시 자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상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의결하고 광명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상정해 주시면 그때 종합적인 부분을 고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선 위원   반장과 통장의 임무가 많아진다면 우리가 세분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역할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장을 안 맞는다는 기피현상은 솔직히 많이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임무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선 위원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내용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내용하고 실제 시행하는 부분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통반조례 내용과 실제 시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총무과장의 말씀이 있었고, 총무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겠죠?
○총무과장 한태희   김권천위원님께서 금년도 정기회의 때 전체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 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에 따라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고쳐서 다음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0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등폐지령에 의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된 5개 심의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이미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던 법규로써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야 폐지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바뀌었어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폐지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72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마을기금공동관리자를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업위원과 동 개발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이 공동 관리하던 것을 동개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정 자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 공동관리자 동 개발위원회 인원을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마을기금 년도 결산보고대상을 동개발위원회 총회를 동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86년 11월 10일 제정된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하여 동개발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상의 동개발의원회 명칭을 변경 일치시키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마을기금관리에 있어서 마을기금관리라면 동별로 마을기금관리를 이야기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동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연부락단위로 기금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연부락단위의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동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각동별로 기금이 어느 정도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확인 안해 봤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없어요. 기금이 없을 때는 이 조례도 필요 없고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도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기금이 있습니다. 징수기관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라고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 자문이 있다면 광명시마을 기금조성관리 자문위원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동정자문위원회가 전에는 동개발위원회였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오늘 조례를 개정할 자문위원회는 같은 성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다루고 있는 마을기금관리조례에서 나온 동개발이라는 것이 86년 동정자문위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설할 당시에 이 조문도 같이 개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동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지고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86년 11월달에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기구가 이 내용으로 고쳐졌어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다가 지금 늦게나마 고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마을에 기금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기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소하 2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동네 마을회관을 지었다가 지금 현충일 사업을 하면서 땅값 받고 지가보상 받고 한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학온동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86년 11월 10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사회진홍과장 구춘회   명칭만 바뀐 것이지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동개발위원회입니다. 마을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더라도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업위원, 동개발위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동개발위원을 동정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제 말씀은 통장이나 지정한 1인이 관리하던 것을 그 후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생겨서 조례개정 없이 동정자문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상 개정을 안하고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1분을 기금공동관리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분 안 계신다고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김강선 위원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용은 제4조는 기금공동관리자를 뽑는 내용이고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그 당시는 동개발위원회 위원중에 한사람, 그렇지 않으면 동정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이고, 제6조는 동개발위원회 총회를 했던 것을 동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해왔습니까?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결산보고를 한 것은 없으니까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실적을 내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운영자체를 관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으로서의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럴 사실이 없다면 조례자체가 과연 필요하지도 않은 조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추측을 해놔야죠.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장님은 광명시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제6조 3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장은 관리기금의 대장을 비치하고 년도 결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관리를 한다면 반드시 사회진홍파장에게 보고하도록 잡혀있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전혀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챙겨서 하도록 하고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기금이 몇 개 동이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의무사항이 없다면 관에서 개여할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씀과 같이 공동회관이라든가 이에 대한 공동재산이 있으므로 해서 1년에 1번씩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관리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자체의 기금이라면 우리 관에서도 무슨 조례를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례까지 정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대해 관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된 것이지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재산이라면 조례까지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제가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동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감사를 할 의무 그것도 거기에 대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김권천 위원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동에 얼마 있는지 파악도 안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이해가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마을회관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관리를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관에서 어느 정도로 부락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기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강선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관찰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서 과연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잘 되느냐 이런 점에서 자료나 모든 것을 구비해야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관리조례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동을, 새마을 규약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규약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새마을 규약에 대한 것은 새마을운동지원 요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1조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대하여는 새마을 규약이라는 부분은 새마을 육성이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육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마을회관관리기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그 동안에 동개발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금이라 그럴 경우에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서로 기금을 관리했다든가 그런 예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장하고 결산하고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예가 없도록 목적을 두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자금관리를 할 때 우선은 동네전체의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없애자는 뜻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회위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명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한 부분이 현황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진홍과장님께서는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에 해당되는 현황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현재 몇 개 마을에서 이런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여기 조례에 의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총무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할 분분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아침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과장님, 총무국에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의회가 열리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제안하고자하는 광명시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토요일에 의사국에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 안건자체는 그냥 본 위원은 계류를 시키고 싶은데 내용의 성격상 주민들과 연관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저로 결재를 하면서 회기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로 넘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숙원사업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위해서 빨리 집행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 때에 맞춰서 조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19% 내지 15%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lOP 신·구조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2항 2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매각 대신에 사용허가를 집어넣는데 매각을 이러한 취득처분이라고 합니다. 매각은 처분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역시 취득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용허가가 또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1조 3항 1호는 직할시 이상 지역 이것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이것은 개정안이고 내용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3000㎡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직할시 이상지역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이하로 올린 것입니다.
l1P가 되겠습니다.
제13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2항은 삭제하니까 이것은 2항에 대해서는 1항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기부체납재산은 행정재산과 같이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하여 1항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입니다.
분만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1호에 보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9조의 그 제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써 91평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의계약대상에서는 전부다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할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할납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5항, 6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5항,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이고 그 밑에 6항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할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1,000으로 한다를 25/1,000로 한다로 해서 "으"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150/1,000으로 했던 것을 50/1,000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토지과세시표준액의 25/1,000를 8/1,000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표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이자율은 15%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15%로 되어 있으니까 15% 다운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변상금이 하나 더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와 농경지대부료를 현행보다 1/3을 낮추는 것이고, 또 연체요율을 연 19∼15%로 낮추는 것에 내용을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94년 5월 20일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22조 2호의 존치 여부에 집행부서의 의견 개진과 동조례 2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동조 3호에 명시된 제95조 제2항 9호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동조례 제23조 제2항에 관한 신, 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중 개정안 5째줄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은 "토지과세지가 표준액 이하 생략" 와 "토지" 라는 단어가 유인중 누락된 것으로 사료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조례 제7조 1항중 시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인지 집행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우선 중요재산에 대부와 사용허가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변상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중요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매각시에 3년치의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변상금은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정식대부를 안하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의 경우는 잡종재산, 잡종지가 아니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고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공공용 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이 여기에 사용허가된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상 그런 것인데 원래 도로라든가 하천은 사실 마음대로 팔고 사고할 수가 없는데 용어전체를 사용허가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매각에 대해서는 3년 사용료를 내야 매각할 자격을 갖췄는데 그 사항은 그대로 존속하는지?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작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작년 12월말쯤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주고 거기에 물론 농경지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가 미징수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 5월말까지 미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부 받고서 1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UR 농어촌자원대책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매각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대부할 수 있는 면적하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하고.
○회계과장 이기석   대부할 수 있는 면적하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매각하고 있는 재산은 대개가 5∼10평 이 정도입니다. 큰 덩어리는 없습니다.
현재 4∼5건인데 8∼10평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자구수정내용중에 13P 개정안중에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자고 했는데 토지라는 말이 빠졌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토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에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조례안 7조를 보면 1041P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시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고칩니다.
김권천 위원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 경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금고업무가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현재 15%입니다. 경기은행 연체이자율인데 15%입니다.
김권천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율이 변동이 있어도 우리는 15%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 재정으로 봤을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지만 대부료를 받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과정에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1항중 시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자구수정을 위원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음 23조 2항에 대부표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에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또는 다음에 "토지" 를 삽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23조 2항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에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했는데 또는 다음에 "토지" 란 말이 삽입이 되었고, 시 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자구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더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7조 1항의 자구를 수정한 부분과 21조 1항의 토지라는 부분을 삽입한 내용은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공유재산무상대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철산동 449-1 892.4평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공사에 따른 작업장소 및 자재적치의 목적으로 무상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도로등 기부채납 82P입니다.
철산동 207-2외 1필지 영풍빌라 서편입니다.
철산봉 207-2는 도로가 41평이고 철산동 207-3 대지는 전체가 500평인데 도로가 138평, 절개지가 36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승인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용 부지매입은 구 개봉여객 종점인데 이 부지가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장래에 대비해서 살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 자리에다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종합청사 신축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급 관사 매입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사가 6동인데 2동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P 여성회관건축규모확대입니다.
여성회관신축규모확대는 93년도 '12월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건축규모확대도 따지고 보면 추가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 건축자문위원회에서 건축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으로써 건축규모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는 2P가 되겠습니다.
소하7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는 것이고 소하2동 및 오리 경로당 건립하는 것입니다.
소하1동 다목적 회관의 경우는 어린이집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다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해서 맞벌이 근로자수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집을 신축해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 2동에 오리 경로당 및 경로당 건이 있는데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하 2동 경로당신축은 조립식콘센트건물인데 대지가 88평인데 100평짜리 하고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조립식 콘센트를 짓는 것입니다.
한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소방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것은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도면을 85P를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하여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작업장소 등의 확보를 위한 철산동 449-1 철산 주공아파트 12단지내 대지 2,950㎡를 무상대부 신청한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등 제반법규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안은 광명동 지역에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소방도로 등 기부체납 사안은 전축허가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으로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3급 관사 매입건과 여상회관내 수영장추가설치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상세한 설명 청취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하 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소하 2동 경로당 2동의 신축 건립 사안도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때 다루어야 할 건이 8건인데 먼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철산동 449-1 철산주공 12단지 내 지하철 건설본부로 무상대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91P를 보시면 85조에 보면(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2P에 보시면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간에 ②항을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장,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무상대부, 잡종재산의 무상대부료 말고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잡종재산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행정재산입니다.
도서된 부지, 행정재산이 무상사용허가가 됩니다. 결국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이건 행정재산이건 공공용으로나 공익사업으로 쓰일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분명히 잡종재산이라고 했지 행정재산이라는 말은 없죠?
○회계과장 이기석   85조에 나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대부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를 무상으로 해줄 것이냐 안 하느냐 문제는 그 공사 자체에 이 대부료에 삽입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회계과장 이기적   그것은 공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급자재에 강제조치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관급자재에 조치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사비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기간이 되면 확인을 하면 되지만 자기들이 감사를 받든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급자재에 대한 적치장소에 대한 공문이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무상대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900평되는 대지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 공지로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많이 투자해도 되겠지만 운동장 시설을 해놨을 것인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처리해야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 50억이나 100억이나 다 부담하라 하는 실정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완공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대체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훼손이 되면 복구를 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하철 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를 해야겠죠.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내년 여기에다 제 2청사를 짓겠다 금년 연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공공청사계획을 수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기에다 종합적으로 해서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하철이 오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전제로 할 때 경영수익사업도 한다고 해도 지하철이 들어 온 다음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즉시 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크게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서 해도…
김권천 위원   저희가 4년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항상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지를 다시 쓴다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확실하게 필요하면 가능하죠.
김권천 위원   계획을 지하철공사에서 4년이란 계획을 세워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재획 자체를 안 세워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 다음에 지하상가 문제가 저희 해당업무가 아닌데 그걸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부터 도서관 위치까지 지하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으로 지하통로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까지 했는데 지하상가의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임대기간을 1년 정도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년밖에는 허가를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4년이 아니고.
김권천 위원   일단 1년으로 해주고 1년 후에 우리 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1년 동안이란 계약을 해놔요.
○회계과장 이기석   2년이나 3년으로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꼭 지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김위원님께서 3년이고 2년이고 해주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계약이란 것은 한 번 해 버리면 실행을 해야합니다.
연차적으로 1년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개인들에게 대부해 줄 때는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합니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막상 우리 시에서 내놓으라고 할 때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경우도 흡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부지로 확보를 897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실효성을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말한 것이 여성회관이 확정이 되어서 여성회관을 어디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성회관을 짓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 가지고 기타로 수용을 해라  하는데 여성회관 신축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년간 무상대부를 했다가 저것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2년간 대부기간을 정해서 대부를 해줬는데 만약에 그안에 우리시나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안이 생길 경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시나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고정적인 물량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전에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옴과 동시에 제2청사를 건립해서 지하철 출구와 같이 연결해서 정말 멋있는 제2청사를 지어보자.
이런 얘기도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금년이 '94년 지하철 완공이 '97년이면 많을 변화가 생기고 3년 후면 우리 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저 땅을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해야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 3년이고, 4년이고 무상대부를 주었을 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지에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적   올리기는 올렸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우선 지하철사업에 지장이 많지요.
김권천 위원   우리시 구간을 건설하는 업체가 어느 기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으로서는 성지건설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지하철 공사에다 우리 땅을 무상대부해 준다 하는데 실지로는 성지건설과 진흥기업에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하철에서 관급자재를 적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성지건설 측에서 지하철 본부에다가 광명시에 이런 부지가 있으니 우리가 사용하도록 협조해줘라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우리 광명시에 의뢰가 온 것이지 실지로 지하철 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우리 광명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부탁을 받아서 공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김강선 위원   지금 900평의 대지에 지하철 공사하고 지금 진흥이나 다른 기업체하고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부해 주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지하철에서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 것이 교통상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거기에다 적재하게 되면 번잡하고 실지로 관급자재는 생산지에서 직접 송달하고 현지로 배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어느 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시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현지에서 가까운 데다가 적재를 해놓는 것이지요.
김강선 위원   그때그때 공사진행에 따라서 관금자재를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진흥하고 다른 기업체가 그것을 나름대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구간 공사하는 업체에서 필요하니까 지하철 본부에서 현지정황을 살펴보고 돌아가서 그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청 땅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관급자재를 적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다 자재를 적재하면 그만큼 교통에 불편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저한테 거기를 승낙해 주시지 않으면 유상으로 하게 되면 아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안 하면 그만이지요 했더니 그리면 방법이 없지요. 저희는 자재를 도로에다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방지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후에 안삼용 씨 사무실에서 철산 3동 주민들 20여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 측에 속하는 분이 지하철은 우리 광명시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인데 우리가 양보해야지요.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하고 업자간에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든지 구체적인 계약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 공사하고 업자간에 계약서를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관급자재도 공사진척에 의해서 지금 도급업자 진홍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조달을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계약이 자세히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만약 관급자재를 어느 지점에서 공급해주기로 되어 있으면 업자들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여기에다 적재해서 쓴다 이런 것은 잘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업자간에 계약서도 우리가 봐 가지고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부지는 도서관, 보건소도 옮겨야 하고, 또 동사무소도 만들어야 하고 아무튼 제2청사를 만들기로 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청사를 건립하지 아니하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 업체에 무상대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를 자재창고로 이용하면 근린공원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주변 아파트 주민에게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자재를 적재하게 되면 분진, 소음 등이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무상대부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공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 설명은 그것을 유상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가져와 봐가면서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김강선 위원   제 말씀은 관급자재를 지하철 공사에서 공급방법을 시공자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급자재 즉 시멘트나 철근 같을 것을 공급할 때 지하철 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자에게 공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건삼아서 공사로 하여금 계약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면 사기업 즉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시공업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대문에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이지 실지 지하철공사에서 100%사용해서 그렇게 공급을 한다면 저희가 법조문을 봐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실 삼아서 한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결론이 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위원장 백재현   무상대부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공공사업에 유상으로 하는 예를 못 보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것을 광명시부터 시작합시다.
김강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관급자재를 업자들한테 어떤 일정기간에 쌓아 놓고 해준다고 합니까? 그때그때 지정해서 자기네들이 타다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하철 사업이니까 그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예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초에 보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국철인데 광명시에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계를 벗어났는데 사실 이게 서울 지하철이거든요 아니면 국철이지요.
김권천 위원   지하철공사하고 진흥개발하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하면서 광명시구간은 철산동 그 땅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또 지하철공사에서는 관공사니까 써라 그런 계약조건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없다가 진흥개발에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마침 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이땅을 지정해 놓고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요청이 왔기때문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유재산 광명시 철산동 449-1 철산주공아파트 12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일단 종결을 하지요. 과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칠산동 207-2호 1필지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사선으로 된 부분이 지금 절개지입니다.
기부 체납된 중에서 사선으로 된 부분이 절개지이고, 양쪽으로 있는 것은 도로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의당히 기부체납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절개지까지 받았을때 아무래도 관리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개지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도로는 어차피 공공용 채산이니까 안받을 수도 없고 절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혹시 세금 포탈 우려도 있고 안받으려고 했는데 재산 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찬반 결론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받는 것이 좋겠다.
○회계과장 이기석   네.
김강선 위원   시측에서 받아도 무용지물이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후에 거기에 도로를 낼 경우에는 다시 받아 들여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를 낸다면 받아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절개지 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30도 이상 40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나중에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시가 책임질 문제가 있고, 보기가 흉하면 조경이라도 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것은 시에 부담만 주는 것이지 재산증식이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만 기부체납 받고 이것을 만약에 반납한다든지 하면 지장이 없겠지요. 시측에 책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책임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책임은 없는데 도로부지나 절개지를 다 도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부지만 기부채납을 받고 절개지는 받지 않았을 때 저쪽이나 이쪽이나 이해하고 관철되겠느냐.
김강선 위원   도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부체납은 안 받더라도 의당히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낸 거고 물론 보상에 대해서도 추후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절개지는 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에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받는 쪽으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받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공사한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실히 짚어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이 91년도 여름철에 무너졌습니다. 집채만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바로 이 절개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곳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무너진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와 똑같이 찬반논의 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유지가 되었던, 개인소유로 되어 있든지 거기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방과할 수 없지요. 시에서는 사유지든, 소유지든 손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만약 사유지로 두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시공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절개지 만든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하자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은 시공자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사항이 절개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실지로 45도만 깎아 놓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낙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심상의   낙석이 있었다고 하면 시에서 확보를 하든지, 개인 소유로 있든지 시에서 필연적으로 손을 써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노린 게 아닌가 합니다.
관리목적으로 자기네들이 사고가 나면 시공업자 책임이 있으니까 아예 시에다 줘서 하나부터 10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시에는 승인조건을 줘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절개지까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승인조건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안 받는다면 안 받는 것이지요.
○위원장 백재현   철산동 207-2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이의는 제기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명 3동 158-970번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재로 지금 개봉여객 주차장 했던 부지는 우리 광명시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광명동 쪽에 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꼭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금 토개공하고 얘기중인데 거기에서 수의계약 매각하겠다는 의사만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업 위원   매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일단 5년 분할 상환으로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자 물어 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참고적으로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평방미터당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종선 위원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내수벽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가 물이 들어올 정도면 거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네 번째 3호 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시세가 1억2천씩 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억2천만원을 잡은 것인데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놔야 되겠지요.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가 없으면 다섯 번째 여성회관 건축 규모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소하 1동 다목적회관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회계과장 이기석   네.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하 2동 경로당 신축 콘세트 건물은
○회계과장 이기석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33평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100평짜리하고 88평이 붙어 있습니다. 88평에 이것을 지으면 나머지 활용도가 큰땅이 없어서 반대를 했는데 차후에 이것을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콘세트 건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조립식 건물이면 임시로 쓰기 위한 건물인데 나중에 다시 짓는다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33평을 짓는데 그게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지가 합치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88평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오러경로당 신축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기적   네.
○위원장 백재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별로 심도있는 부분은 몇 개 부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이번 8호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장소별로 구분하여 8개 의안을 분할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한 덩어리로 들어와 있는데 이를 장소별로 분할해서 하나씩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분할해서 심의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광명시 철산동 447-1 철산주공 12단지 내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하여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번 회기 내에 지하철 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철산동 449-1 철산주공 12단지 내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3차 회의 때 총무위원회에서 지하철 공사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3차 회의 때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리고 2번째로 철산동 207-2외 1필지 영풍빌라 서편에 있는 기부체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은 기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이건 역시 주택과, 건설과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해서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께서 540.9평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한 것을 현장답사와 이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과 주택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3차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광명3동 158-970번지 구 개봉여객 종점 공공청사용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기 마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3동 158-970번지를 본 안대로 진행하자는 김강선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번째 철산동 주공아파트단지일원 3급(국장급) 관사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취득할 것으로 승인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번째로 여성회관건축규모확대의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기 마쳤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여성회관신축규모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백재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동 55-17외 2필지 소하 1동 다목적회관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 질의 응답을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소하 1동 다목적회관신축에 있어서 질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되었죠?
○총무국장 심상의   보수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신축계획이 수립되면 보수를 가급적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왼장 백재현   질의응답을 마쳤기 때문에 소하 1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동 1256-1 소하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은 기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동 946번지 오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이미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 중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3차 회의때 지하철 공사의 의견이나 또는 건설과나 주택과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광명시영세민생환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시08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역할과 구성원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하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화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P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 제7조 ②심사위원회는 시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을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4년 6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93년 8월 16일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된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등 12종의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회과장 선호학   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이 되겠고 위원으로서 총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그 조정위원회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물론 각 처의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과의 거리가 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신중히 처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원은 실국장들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과장 사무관들로 하다가 격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역할과 구성원이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국장급에서 부시장급으로 더 승급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장·단점은 심의위원회 기능도 저희 과에서 서류검토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융자를 나갈 때 심의가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크게 장·단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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