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28일(월) 10시

장소 :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시장제출)
  3.   2.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의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5회 정기회의로 '94년도 한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동체로 이번 회기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하절기에 감기가 유행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 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과 소관으로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주택과 소관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하도록하고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과 소관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 위원   의장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우리한테 이송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는 몇 일전에 우리 의원한테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안이 기획실에 넘겨진 것이 '94. 11.19일자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몇 일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제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조례는 5일전에 의원들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검토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최소한 저희들이 구 조례와 신 조례를 대조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타당성 있게 개정코자 하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조례 자료를 받아서 과장하고 국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어가겠지 하는 의도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런 의도는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럼 위원님들 조례심의를 진행할까요.
      ("진행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후에 본 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이 미숙한 관계로 갑작스럽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는 두건으로써 광명시 건축조례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는 건축법시행령이 '93년 8월 9일 및 '94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부분 조정하였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주차장법이 '91년 5월 30일, 그리고 '92년 6월 30일, 그리고 '94년 5월26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11.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 5. 3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이 부설 주차장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강화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 중에 본 조례안 제13조 1항 중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의 별표 2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시설물에 있어 설치대수 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이 현실의 심각한 주택가 주변 주차난 실태에 비추어 볼 때 300㎡이상 및 200㎡ 이하를 2/3범위 내에서 좀 더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14조의 2 제1항에 있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15대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 광명시의 위치별, 규모별 부설주차장 현황을 심의 분석한 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에서15대 이상을 10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많은 주차 공간 확보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건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13조 1항에 별표 2와 같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주영하 위원님께서 잖아요
최낙균 위원   264p를 보면 현행에도 별표 2가 있고 개정에도 별표 2가 있는데 별표 2는 현행입니까? 
개정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개정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현행 별표2도 나와있어야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부의 안건 책자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최낙균 위원   책자에 안되면 따로 만들어 와야지 과거 별표 2가 없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광명시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원혁   김광기위원 및 제안에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조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범위 안에서 강화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 일반이용에의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15대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 부설주차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하였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공영 노외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업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25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10월 28일 시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94년 10월 31일부터 '94년 1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255p 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64p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13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개발사업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전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전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현행 주차장 조례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호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정비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치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건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차이를 말씀드리면 당초 적용 범위가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발 지구에서 도시설계 구역까지 확대 되었으며 별표2 내용이 변경되므로 구 조례 제14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표를 설명하세요"하는 의원님들 있음)
별표2가 258p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조례를 카피해 보니까 이번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94년 5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 되므로써 지금 이런 폼으로 개정을 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법정 설치 기준하고 강화 시킬수 있는 한계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을 보면 설치대상 산정기준이2객실당 대+부대운동 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는 2객실당 40㎡로 이 별표 2입니다.
별표1에는 500㎡ 미만인 시설물 그 차이가 500㎡와 350㎡ 차이가 있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이 잘 모르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축계장 진기홍   지금 구조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해서 까맣게 복사가 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진기홍   주차장법 시행령상에 기준입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 얘기가 맞습니까?
계장 얘기가 맞습니까?
설명이 과장, 계장이 각각인데.
이종은 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되는 조례고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개정 시행령이지요.
○건축계장 진기홍   주차장법 시행령상에 기준입니다.
이종은 위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계장 진기홍   주차장법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조례가 개정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주차장법 시행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진기홍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개정을 요구 안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과 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진기홍   설치대상 제외 건축물이 500㎡에서 350㎡로 바뀌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건축계장 진기홍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서울시 하고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설치대상 산정기준은 전혀 변경이 없고 설치대상 제외건축물에 대해서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비해 드리면 서울시는 500㎡에서 3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 규정을 가지고 따지니까 335㎡ 이하로는 저희 시에서는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70㎡로 지금 현재 설치대상 제외 건축물을 강화 시킨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구 대조문하고 대통령령하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 좋게 대조표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확히 담당자들이 숙지하셔서 유인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설치기준에서 설치대수 사정기준에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드린 것은 200㎡에서 150㎡로 단독주택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 설치 대상 제외 시설물은 거의 손을 그쪽에서 보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안 이유에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써 내려온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된 2/3가 자치단체장의 위임 권한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권한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대통령으로써 내려온 설치기준에 단체장이 2/3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위원장 이원혁   담당과장은 대비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조례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과장 설명과 계장설명이 틀리고 설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에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먼저 과장, 계장이 법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숙지를 했으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더 연구해서 몇 시간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평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12월 1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과 소관 광명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건축법시행령이 '92. 8. 9일 '94. 5.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12월 1일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11.2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271페이지 "광명시건축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을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277페이지와 중복 삽입되어 각각 자구 수정과 277페이지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93. 8. 9 및 '94. 5. 28.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내용으로 주거지역내 주차장 등을 삽입하고, 자동차관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지역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려는 것이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주로 공업지역 등에 해방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나 동 제 18조 제11호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인근주민의 위험성여부와 민원 등을 고려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페이지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질문을 하는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7조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전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즉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의 제 17조1, 5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1호 5호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기 했습니다.
신설된 것이 6호입니다.
내용은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호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현행 1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1호 하고 10호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11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1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호하고 2호는 개정안에 있어서도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현행에는 (교육연구시설기술계 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호에서 골자가 수정 되서 교육연구시설(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설에 한 한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4호는 판매시설(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9호에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를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10호∼20호는 개정안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7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전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 현행을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개정안 2호에서는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는 현행에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개정안에는 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4호∼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9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개정안 9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개정안을 보면 1호∼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짓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4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현행을 말씀드리면 1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래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같은데 다만에 전용 공생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으며, 제2호 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제외한다를 개정안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는 같은데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되었습니다.
4호는 현행에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에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물에서 아파트는 모든 지역을 주 출입구에 접한 건축가선으로부터 6m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 접한 건축선에서 1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주 출입구에 접한 건축선이 6m였는데 강화하는 의미에서 개구부가 없는 곳을 3m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현행 1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은 제외한다를 개정안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내용은 같고 다만에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에는 용도지역으로 인한 사항이 잘못된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이것은 자동차 관련시설을 전용 주거 지역안에서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좁은 도로에 강화시키는 의미고 법규상에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병식 위원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하는 주차장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자동차 관련 시설은 못한다는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규정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입안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순원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입안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 자세가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순원 위원   위원장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숙지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현재 광명동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한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주거지역내에 주차시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지연   광명시에는 전용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17조 6호에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이 되는 것 중에서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안되는데 되는 것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해서 한가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골목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위원장대리 장순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다음에 25조 9호에 판매시설은 원래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안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판매시설이 되는데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제출하신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지 못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94. 5. 28.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전축물의종류에 가. 나. 다. 라‥‥에서 아목에 판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에 일반 공업지역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현재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판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일 위원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허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직판은 허용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다음에 27조 2호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 이하인 것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이것은 액화 석유가는데 이번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가 5월 28일자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가 하나 늘었다는 얘기지요.
면 석유 및 가스충전소도 들어가도 되고
이종은 위원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L.P.G.가스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 안에 들어 왔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94.5.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은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주택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이지연   현재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 허가를 받고 저희가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이 개정되면 주택지 안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의원   282p 62조 2항 현행은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개정안은 미관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 설명대로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용도지역을 지구로 하고 이런 정도로 밖에 실제로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문부촌 위원   지구와 지역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계연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미친 지구출 미관지구, 풍치지구, 시설보호지구 이렇게 강화되서 지역에 나름대로 세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28조 7항 신규점에 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차고가 하나 늘은 것인데 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운수업을 하는 분들의 차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주거·지역안이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 녹지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이계연   네.
이종은 위원   광명에는 생산녹지는 없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이종은 위원   앞으로 G.B중에서 생산녹지나 그런 것으로 바뀔 소지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276p 18조 11항 가스판매소는 삭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기 허가가 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업자들의 횡포가 있을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괌력터는 더 못생기고 기존에 있던 업자의 횡포가 생길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서 자연적으로 액화가스 판매시설은 자연 도해 될 것 같은데요.
최낙균 위원   금번 문제는 일반주거지역까지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들어서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이 위험물인데 영세업자들이 과연 처리할 능력이 되느냐하고 만약에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작은 영세업자들이 일반 주거지역까지 침투 했을 때 그 위험성과 민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험성을 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 때문에 이것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확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위험물 관리허가 취급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먼저 허가를 내줍니다.
이종은 위원   가스판매소가 도로 옆이나 작은 공간만 있으면 가스통을 놓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이 주택가에 허파가 나서 들어와 관리자 소홀로 하나라도 터졌을 경우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금현재 소매업소는 소로변이나 대로변 구멍가게 안에다 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광명7동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가게 차린 옆에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분명히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이종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가스 판매하는데 여태까지 건축법에 보면 가스판매소가 건축법에 나타나 있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가스판매소가 일반주거지역에 들여갈 수 있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가스판매소가 어떻게 허가가 나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연료계장 이천구   현재 가스판매업소가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받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판매소허가는 준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 이상 지역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기존에 나가있는 것이 준 주거가 아닌 곳도 있지요.
○연료계장 이천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준 주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나간 것을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지역경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의 keypoint가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안되었는데 지금 조례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시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안전상에 위험과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용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일체 협의 없이 조례안이 올라 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과에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삽입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 물론 법상은 협의사항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요.
일반주거 지역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들어선다면 누구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여태 딴넣은 것인데 이것을 삽입 할때는 당연히 담당 허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이것을 넣어서 위험성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법에 있건 없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주택과장 이지연   여기에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김용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런 업소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잘 알고 검토를 해야지요.
그것이 업무적인 연계가 아닙니까?
문부촌 위원   판례로 봐서 이런것은 협의를 안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협의를 안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종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를핀자 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니. 담당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어봐야지요.
○위원장대리 장순원   지역경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바뀜과 동시에 건축법시행령을 보니까 조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했더라면 사전에 알았을 텐데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의 개정은 필연적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지역경제과 협조를 안 받더라도 바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조를 안 받아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담당과장은 그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해도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하니까 설치를 안해야 한다는 것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거지역에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위험시설이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일반주거지역에 허가 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허가나가고 안나간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여태까지 한건도 안나갔으면 몰라도 나갔으면 기억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조 11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내 석유 및 가스판매소 설치가 조례로 삭제하여도 상위법상 문제는 없는지 주택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조 11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를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네.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조금 전에 12월 1일 다시 개최하기로 한 광명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교통행정과 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과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김용식위원이 제안 하신대로 12월 7일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