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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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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5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형덕의원 등 6인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제창록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1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덕수의원과 안성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주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4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950억 1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84억 3천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5억 9천 7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19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8억 4천 4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0억 1천 5백만원, 보조금은 27억 8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1천 7백만원, 보전수입 등은 170억 2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7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7억원, VR체험관주변 쉼터조성 및 환경개선공사에 2억원, 골프연습장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에 1억 9천만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사업에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25억 6천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14억 4천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13억 4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사에 6억 6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비에 5억 4천 1백만원,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억 1천 5백만원, 예술창작소 조성에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에 10억원, 광명가압장내 테니스장 설치에 10억원,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7억 5천만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에 3억 4천 2백만원, 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2천 2백만원,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 공사비에 2억 6천 2백만원,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에 1억 7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22억 8백만원이 증가한 845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6억 4천 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6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하수위탁처리비용에 12억 4천만원,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19억 7천 9백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4천만원, 공영차고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에 2천 2백만원, 예비비에 8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장물 보상비 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예산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9억 6천 7백만원과 동일하며, 예치금을 감액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로 100억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의원, 한주원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안성환의원, 김윤호의원, 이주희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