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6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2. 1.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0. 9.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 19.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22.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24. 2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27. 26.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9. 28.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0. 29. 광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32.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36. 35.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9. 3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0.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1. 4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2. 41.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8.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0. 9.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 19.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22.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24. 2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27. 26.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9. 28.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0. 29. 광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32.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36. 35.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9. 3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0.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1. 4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2. 41.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3.  0. 10분자유발언(이일규의원·김윤호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1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청취안 1건이 상정되었으나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의원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이형덕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단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투명한 의정을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여부 및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사후 관리 강화 권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90일 이내의 연간회의 일수를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10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9.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시13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2019년 5월 14일 김윤호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레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위주의 개발로 저출산, 기후악화, 자원고갈,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환경·사회·경제 등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의 현재 상황 점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추천권자의 변경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동적인 시민 참여에서 실질적 시민 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 단계 발전된 민관 협치 제도인 광명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항목에 단체보험, 직원 종합건강검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자녀돌봄과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를 명확히 하고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신설 조항 근거를 마련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율, 임대료를 경감하고 임대기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명7동 청사를 광명 제15R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체부지로 이전 생활복합시설로 신축하고 철산동 평생학습원이 2019년 하반기 철망산 신 청사로 이전할 계획과 노둣돌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현 평생학습원 건물을 생활문화복합청사로 개축하여 노둣돌에 설치된 기관·센터·시설 등을 이전하고 노둣돌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보수에 따른 관리비 상승, 건물 흔들림 현상발생 등 안전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으로 인하여 상부공간에 새로이 조성된 새빛공원 및 새빛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광명시 구도심의 주차수급 불균형 및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명5동 주민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부족한 공공시설 및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 전문기관 권고사항 반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의 구축·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2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26.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8.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9. 광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3.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35.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6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19년 5월 13일 현충열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5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광명동굴 입장료 면제 조항을 개정하고 광명동굴 휴관일 및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광명동굴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광명동굴 운영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광명시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실직, 폐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긴급지원심의원회 조항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공하여 위생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2019.1.15.) 및 같은 법 시행령(2019.3.19.)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기능 및 내용에 대해 보완 통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조례로 운영하던 유사 조례를 통합운영 및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쳬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조항의 신설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변경 통보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단체 구성원 등이 동일함에 따라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민방위대를 자율방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의 명문화를 통해 만료기간을 명시하고 조례상 규정된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너부대공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내용(2018.8.17.)반영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46호선)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및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계약이 2019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를 적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선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압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41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호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호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주원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5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4억 6,4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약 3.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VR주변 쉼터조성 및 환경개선공사,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홈 기반구축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광명가압장내 테니스장 설치,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공영차고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비 등 기타 재난안전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삭감 규모는 총 20건에 14억 6,863만 2천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개 기금이며 예치금을 감액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로 100억을 세출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40억 1,02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3억 751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347억 276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수질오염관리 사업 외 1건 22억 1,691만 9,26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83억 880만 1,4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54억 7,481만 6,720원이며 집행 잔액은 772억 919만 8,840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880억 7,633만 470원이고 집행잔액은 658억 4,809만 7,911원으로 3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채무가 없어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 및 계속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불용액의 과다 발생, 예산대비 초과세입의 과다 등이 발생하였고 성과보고서의 경우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표를 설정 내실 있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광명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집행부에서는 종합감사 등의 형태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내용에 따라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의회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51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41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제창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창록 시의원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로차량지기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목적도 명분도 명확하지 않은 계획을 준비하여 광명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태도는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작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광명시와 협의는 하였지만 차량기지 지하화 등 요구사항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중단되었다. 2008년 이후 구로구에 한 고위정치인이 나서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2016년 12월 3개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70,000평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광명시의 중심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도덕산은 산 남쪽 끝자락에 옛 선인들이 도와 덕을 나누었다고 하여 도덕산이라고 불릴 만큼 광명의 정신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가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이전되면 도덕산의 남쪽을 잘라내는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광명시의 오른쪽 폐를 절단하는 모양이 된다. 게다가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구로차량기지보다 8,400여평이 늘어나 85,000평까지 확대되어 광명시민들은 구로구민들이 겪었던 소음, 진동, 분진 등 극심한 피해와 더불어 경관훼손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목적도 명분도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 광명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특정지역의 민원 해결에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고 이를 마치 국가에 필요한 정책인 양 포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광명시민을 제외한 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진행하여 광명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아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광명시는 2015년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마치 광명시에 지하철 시대의 시작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며 19,494명의 서명을 받아 KDI에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사실을 밝혀라.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완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32만 2천 5백명의 광명시민들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명분도 목적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32만 2천 5백명의 대의기관인 광명시의회는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6월 7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미수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창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분자유발언(이일규의원·김윤호의원) 

(10시57분)

○의장 조미수   10분 자유발언으로 이일규의원님과 김윤호의원님이 접수하셨습니다.
먼저 접수하신 이일규의원님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5동, 6동 7동 그리고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일규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본사 사무실이 광명골프장 2층에 아담하게 사업운영에 전혀 지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 사무실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990만원 3년 계약기간으로 하안동 상업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용면적 200여평에 2018년 12월 18일 입주하여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면서 근무인원이 35명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계약상 전용 주차면수는 2대뿐입니다.
시민이나 거래처에서 도시공사 방문 또는 민원 관련하여 방문하게 되면 자동차 주차는 어디에다 하라는 말입니까?
도시공사 사장 전용차량만 주차하고 직원 35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며 아주 큰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임대료는 990만원이며 연간을 계산하면 1억 1,880만원이고, 3년간을 계산하면 3억 5,640만원이나 예산이 집행됩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독립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전액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도의원을 지내고 부천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진 전직 정치인이신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를 하고 있는 계시는 것입니까?
시장의 낙하산 인사로 취임 당시 사장의 경영능력에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은 도시공사 사장이 시킨 것입니까? 직원이 임의로 한 것이라도 최종 결재자는 사장일테니 방만한 세금 집행에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16년 라등급 ,2017년 경영평가 마등급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도시공사는 방만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보증금 예산이 3억원이라는데 보증금 계약은 1억원으로 하고 2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을 보증금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하였다고 사례를 들고 있으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것은 예산낭비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18억의 적자는 도시공사 본예산에 시민의 혈세로 투입해야 하는데 도시공사는 인적쇄신은커녕 사장 연봉 9천여만원과 사장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그리고 사장 비서까지 두고 있으며 사장사무실은 15평 이상으로 광명시장과 부시장 사무실보다 더 크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기초비용은 2억 3,574만 1천여원이었으나 지출금액은 사무실 용도로 반환하거나 추후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감안할 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문제로 감사 시 광명시 자체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였지만 감사실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도시공사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난 직원채용문제, 예산집행문제, 계약문제, 직원인권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급한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광명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도시공사가 돈을 벌고 난 후 지역사회에 배려하고 사회공헌 차원에도 광명시 도시공사가 나눔의 기부는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사업을 하기 위해 광명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바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광명시 관내에 복지를 챙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사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는 박승원 시장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사장이 광명시장인 것처럼 광명시민도 챙기고 도시공사도 운영하나요?
요즘 도시공사가 지역사회에 천사의 기부문화 1등 공신처럼 활동하고 있더라구요.
어차피 시 예산 받아 적자 보더라도 좋은 일하고 칭찬받자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2019년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집행과 더불어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앞으로 도시공사 미래의 견제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속에 60여년을 쉼 없이 달려온 더불어민주당에 강령과 정당정책 윤리규범 속에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대적 가치를 함께 하고 32만 광명시민의 발자취 속에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삶,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 포용과 겸손의 품성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김윤호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충청지역을 위시하고 호남과 그 외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한편 위계질서의 훼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박승원 시장께 묻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하니 그랬겠냐고 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본 의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광명시청 근무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부시장과 네 분의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래 다섯 분의 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한 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과 네 분의 국장 총 다섯 분이 근무평가위원회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무평가는 근무평점을 메겨 승진을 감안하여 6급 팀장과 5급 과장들의 순위를 정하고 근무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순위가 향후 승진에 반영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참석한 네 분의 국장 중 세 분이 충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날 근무평가에서도 충청 출신 공무원들의 약진과 호남과 그 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충청과 호남 그 외 지역을 갈라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 국장이 주도하여 벌어진 이날의 사건은 누가 봐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그 문제의 국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왜 시장과 부시장은 모 국장의 사심적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눈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능력이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근평과 승진이 반복된다면 광명시청 공직사회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직원을 승진시켜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역을 구분하여 갈라치기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광명시청 공직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를 하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한 지난 6월 5일 열린 제1회 자치분권 포럼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끼리 뒷풀이 겸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는 자리였습니다.
2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7급 직원이 상급자인 4급 국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모 국장하고는 술 마시지마라는 발언을 한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7급 직원이 4급 국장에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입니까?
그것도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할 소리입니까?
비서실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까?
광명시청 공무원들의 위계질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7급 직원의 출신이 어디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의 갈라치기가 노골화 되면서 역대 광명시청에서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천여명의 광명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라고 봅니까?
마치 한풀이하듯이 자행되는 인사파행에 마지막 종결지는 어디일까요?누구를 원망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파행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인사는 만사입니다. 
박승원 시장께서는 광명시 행정부의 수장으로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팔로워가 없다면 즉 1천여명의 공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광명시 행정부의 수장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박승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시장께서는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 상대도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포상과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과 처벌이 합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팔로워가 리더를 따르게 됩니다.
리더쉽의 전제는 팔로워에게 리더로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팔로워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리더라면 말입니다.
팔로워도 많아지고 물리적으로 팔로워를 만날 기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가 챙길 수 없어도 간부 관리자들이 팔로워를 충분히 챙기고 알아줄 수 있었다면 리더의 뜻을 이행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간부 관리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께서 원하는 시정 방향으로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팔로워도 팔로워쉽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의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