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연령을 18세로 개정함에 따라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명시하여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에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 시행일이 개별 규정별로 차이가 있기에 조례 시행일도 부칙에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어 주민투표 관련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개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어 제12조에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투표가 우리 광명시에서 실시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광명시에서는 실시된 기억은 없고요. 우리가 주민투표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조례라든가 어디 지방에 원자력인가, 폐자원인가 혐오시설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안건이 된 게 전국적으로 35건 해서 12건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시 무상급식지원 조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광명시에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혹시 참여율은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위원 서울시나 아니면 방사능폐기물 했을 때 주민투표 참여율은?
○총무과장 이병철 참여율은 어떤 투표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5건 추진해서 12건이 추진됐는데요. 참여율이라는 것은, 주민투표 청구 건수가 보통 우리 광명시는 전체 인원의 12분의 1이 서명을 했을 때 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래야지 청구권이 12분의 1이 돼서 그것이 작년, 보통 연초에 1월 10일 정도에 공포를 하거든요. 전체 우리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인구가 12분의 1이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 총 18세 인원수가 한 25만 됐을 때 12분의 1일 때 2만 명 조금 넘는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이것과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제가 알고 있는, 광명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한 가지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여기 보시면 안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사항이고요. 비상설이라고 보면 되고, 당초에는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상에 나와 있어서 1인부터 7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상설은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투표를 해야 될 때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비상설입니다.
○이재한 위원 과도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4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 지금 전면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삭제된 주민투표의 대상이, 이 내용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삭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현행조례를 보면 주민투표 대상을 1, 2, 3, 4, 5, 6 나열해서 기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만 주민투표 대상으로 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부분을 삭제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역할, 중요한 결정사항으로만 규정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열거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더 폭넓게 주민투표의 대상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가지 항목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항목이 많거든요.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폭넓게 할 수 있다는,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 주민투표제가 어떤 안건이 대상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보다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이것이 아니다. 개정이 필요하겠다.’
○위원장 이형덕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한 행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제를 광명에서, 특히 전자서명식으로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저를 대신하여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및 주요 내용은 광명시 관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 제6조에 지역민 우선 채용 정도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일자리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이형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인부 50%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50%라는 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제가 답할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현재로는 대부분 지역은 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이라고, 그래서 ‘노력’한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나 몇 개 시군에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50% 정도로 노력한다.’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비슷한 수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가 계속 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3.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철산별관 노둣돌 건물에 소재한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존 철산별관 노둣돌 건물은 1983년 건립된 이래 거듭된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많은 행정수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노둣돌 건물을 철거 후 광명 시민건강 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는 신축될 청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축청사는 지상 5층 규모로 시유 토지 749m²에 조성되고, 신축 공사비는 연면적 1,797.6m²에 78억 6,5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현재 도시통합운영센터랑 민원콜센터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강성철 현재 민원콜센터는 149.4m²으로 45평이고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724m²에 219평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옮기실 데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 옮기는 데 대지면적이 749m²고요, 연면적이 1,797.6m²입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도 엄청 좁거든요, 거기가. 현재 상황에서도 좁은데 옮겨가실 그 공간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러니까 2개만, 저희가 신축하는 데에 도시통합운영센터, 민원콜센터 먼저 옮겨가고요. 민방위교육장은 열린시민청 2층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는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년상담복지센터는 철산권역에 임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인원도 보충이 되는 건가요, 근무인원이?
○회계과장 강성철 근무인원은 현 그 상태로 옮겨가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 상태로 근무인원은 변함이 없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엊그제 설명 듣기로는 거기에 다목적 체육시설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 노둣돌 자리에는 저희가 광명 시민건강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접근성을 보니까 주변의 풍부한 배후 인구하고 철산동 지역을 거쳐서 광명, 하안, 소하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 장소가. 그리고 사무공간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시민들 누구나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보니까 시민들 생활권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광명시민건강센터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문화센터, 주민 커뮤니케이션, 2층에는 실내놀이터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인 VR 스포츠실 같은 것 그다음에 국민체력인증센터, 3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그다음에 4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 그리고 5층에는 컨벤션룸이 들어가는 계획안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번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매입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취득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매입과 교환으로 취득, 기타취득 부분’에 현재 우리가 옮겨가고자 하는 소하동에 있는 이전 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기타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여서 ‘기타취득’으로 한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여기에 나와 있는 100억이 넘는 돈은 결국 매입비용하고 이전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강성철 거기 토지비용하고 건물 짓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토지비용이 지금 시유지면 시유지도 일단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죠, 시유지 금액은? 시로 다시 금액이 들어온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토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액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저희가 심사 평가를 위한 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을 산출해 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은 78억 6,500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총 금액이 101억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대상은 피해사실이 확인된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으며, 주민세 감면대상은 피해사실이 확인된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둘 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 한시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재산세는 100% 감면인가요? 재산세, 주민세 100%?
○세무과장 이종화 네, 100%. 피해사실이 확인된 시민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00% 감면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완파가 아니고 반파했을 때도 완전 100% 감면입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데요. 재산세 100%, 주민세 다 감면대상일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를 감면받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잠정적으로 건수를 집계해 봤는데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돼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수가 어림잡아 2,900여 건 정도로 감면대상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재산세하고 주민세 포함해서 총 2,900여 건 정도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900여 건인데 감면금액이 어느 정도?
○세무과장 이종화 한 6억 6,000 정도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재산세, 주민세 다 포함해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주민세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라도 상가에 있어서 침수됐다든가 아니면 반파, 완파 됐을 때 그 상가 대책은 없나요? 그분들은 면허세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목에 없고 도세 부분들이 있는데 도세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해당되겠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재산세는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상가 지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보통 상가 지하는 임차인들이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건축물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세 감면이 가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피해를 보신 분에 한해서 감면을 해 드립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임차인이 운영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를 재건해서 다시 사업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료를 인하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유도해서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 방법이 있어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소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 감면하고 뭐 감면하고 하는 것은 크게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나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이 많이 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임대인한테 임차인의 애로점을 파악해서 임대비를 할인해 줄 수 있게끔 다른 혜택을 줘서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
리면 임차인들한테는 사업운영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업소분이라는 주민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인을 통한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저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직권으로 세금감면 안내문을 보낼 때 임대인들한테도 그런 안내문을 같이 보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사실 세금에 관한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은 피해접수를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석 전에 그분들한테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비 지급을 다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감면내용을.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소유주로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거의 지하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또 상가들인 직접적인 피해자들하고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타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형덕, 이재한 의원 등 7명의 발의로 2022년 8월 29일 제출한 안건으로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해야 할뿐만 아니라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광명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을 제정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적용대상을 학생과 광명시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 인성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형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수상 위기의 상황에서 광명시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광명시 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현재 광명시에서 생존수영은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 같이 다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이재한 의원님은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경기도 생존수영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초등학생만이 아닌 중·고등 학생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재한 의원 생존수영에 대한 관련 조례는 광명시에 지금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료에 보시면 여기 뒤쪽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지방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공동투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더욱더 견고히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의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재한 의원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건데 얼마나 배워야 가능한 거죠?
○이재한 의원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기 6시간, 이론 4시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간을 확대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광명시에는 수영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타 지역에 나가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생존수영 자체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시간이 생존수영 학습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한 의원 당연히 더 늘려야 됩니다. 실기 6시간 가지고는 물장구치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안 주셔서, 사실은 우리 생존수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 조항이 있어서 현재 우리 학교 생존수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정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4조 지원조항 중 기존 2항은 3항으로 하고, 2항은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외국인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입학 축하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을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1항 지원절차 중 신청서를 입학 후 7개월 이내 제출에서 당해 연도 내 제출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입학 축하금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22년도 입학 축하금 신청률이 몇 %나 신청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지난주까지 신청률이 9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8억 2천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9월인데 아직 10% 정도가 이것을 신청 안 하셨거든요. 혹시 안 한 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시즌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입학 학생들의 인원수를 학교에서 3월쯤에 받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하고의 차이,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초·중·고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을 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셔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신청 안 한 분들한테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가정생활, 편부라든가 편모, 조손 그런 아이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한 가정에 대해서 시에서 진짜 이 사람들 입학 축하금을 다 주고 싶다고 그러면, 10%거든요. 0.9%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개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유념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내로 신청을 꼭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입학 축하금 지원이 경기도에서 몇 개 시 정도가 시행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경기도에서는 지금 광명 저희하고 과천, 남양주, 동두천, 연천군, 의정부 이렇게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도 최근에 했고요.
○김종오 위원 빠져 있는 시가 있는데 여주시도 있고요. 연천군도 있고요. 좋습니다.
시에서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이상 지원하는 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학교 이상 하는 시군은 현재까지 광명시만 있고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광명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경기도에서만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경기도 내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충북 영동군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경기도에서 외국인한테 주는 축하금이 있습니까, 시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주시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초등학생한테. 그런데 여주시도 중·고등학생은 없고 초등학생만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초등학생이 있어요.
우리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글쎄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 못하지만 50%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1.6%고요.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39.7%예요. 그러면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에서 우리가 한참 뒤지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초·중·고등학교한테 주고 외국인 초등학생한테까지 주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외국인 중·고등학생한테까지 줘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나 명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까지 확대한 계기는 지난번 의회에서 먼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 특히나 다문화가정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광명시에 살고 있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셔서 그것을 담게 되었고요. 그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고등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명시에 외국인 체류지 등록을 한 학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40%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에서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고 외국인 초등학생까지 주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주자는 이유가, 과연 명분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안을 근거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상위법령은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조례를 만들었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세 가지 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입학 축하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자치 사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자치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상위법령이 있는데도요? 상위법령에 3개가 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치사무로 생각하시는 것은 상위법령에 뚜렷한 그런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포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잠깐만요. 축하금을 주는 목적이 사실은 사회보장적 금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사회보장적 금전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다시 한 번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금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사회보장적 금액이요?
○김종오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입학 축하금은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사회보장적 금전의 뜻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활동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와 집을 오고가고 또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사회보장적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축하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지역화폐에다가 저희가 돈을 충전해 드리고요. 사용처를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우리 광명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번 사전 설명할 때 입학 축하금 비용 현황을 조사해서 축하금 들어간 것이,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 축하금을 이용해서 문구류나 가방, 신발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조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달라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왔거든요. 아직도 있습니까, 현황조사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께 하여튼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입학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접수대에서나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해 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담당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정확하게 몇 명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고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리서치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조례 심의는 수정사항에 관한 내용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올해 공포하게 되면 소급해서 시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공포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 바로 외국인들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올해 12월 안에 다 신청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올해.
○김종오 위원 올해 것도 다 주겠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외국인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 광명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초·중·고 외국인은 4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입학 축하금 지원기간이 입학 후 7개월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입학 축하금을 주는 시군을 보면 6개월 내가 두 군데가 있고요. 미기재한 부분도 있고, 유일하게 지금 의정부만 당해 연도로 수정하려고 하는, 당해 연도로 되어 있는데 입학 축하금이라는 취지가 입학한 날로부터, 이게 학교로 따지면 1학기, 2학기로 나누는데 1학기 안에 지급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해 연도’ 하면 12월 말이면 보통 겨울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쯤 하게 된다면 이것은 졸업 축하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간을 더 짧게 늦추고 더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하금에 맞는 취지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배경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 예를 들어서 입학한 달 한 달 동안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원성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최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몰랐다. 언제 홍보했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최소한 신청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간을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 같은 경우도 6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시군들이 우리 광명시 것을 다 벤치마킹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7개월 정도 하다가 운영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 1월쯤 되면 취학통지서가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2월쯤 중순부터 나갑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학 축하금 신청을 받으면 오히려 취학통지서는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예비소집일이 있잖아요. 그때 학교별로 홍보해서 더 쉽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길게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90.1%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100% 찾아가기 위해서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비소집일 때는 거의 100%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그때 홍보를 더 하고 기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감 때 이런 꼭지들을 가지고 집중 얘기를 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 초등학교만 했다가 중·고등학교까지 하는 내용이 지난 8대 의원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제안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추경에 기 편성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숫자가 4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기존에 초등학생까지만 완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례안에 개정 내용이 올라온 것까지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은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계속 봤는데 그전에 확보한 재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숫자가 몇 천 명이나 몇 백 명이 아니라 한 50명 내외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사항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8대 의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몇 명 안 되니,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가지 못해서 이것을 7개월로 만약에 제안한다고 하면 받지 않으신 분들은 못 받으실 거라는 염려 하에 이것을 당해 연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이재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통지서 나갈 때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잠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 아까 인성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고 생존수영도 마찬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 입학 축하금은 있나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대안학교 입학 축하금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입학 축하금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좋은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적에 상관없이 주소지만 광명시에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도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왔던 부분 7개월을 당해 연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이재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수정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반대토론 겸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위원장 이형덕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제가 지금 학부모입니다. 아직은 제가 입학 축하금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입학 축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청하는 시기를 잊어버리고 늦게 돼요. 그래서 ‘신청해야지.’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늦게 돼서, 사실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입학 축하금이 아니고 12월까지 가면 졸업 축하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1년까지 주면 그나마 이리저리 학부모, 친구들한테 알아서 신청을 할 수 있지, 저는 이 7개월이 짧다고 생각해서 1년 주시면 그나마 방학 때라든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년 내에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의 찬성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7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분은 정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아마 해당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해 연도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부위원장님, 찬성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김정미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결에 의해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재한 위원이 수정 발의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덕 네, 수정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 전체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 제안이 들어온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정 제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김정미 위원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덕 한 건은, 지금 기간에 대한 내용은 철회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4조 지원대상 제1항 조항 중 초·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반대토론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입니다.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제1항 조항 중 초·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3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평생교육에 힘써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7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 실현을 위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워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대상 및 범위, 사용방법, 평가, 지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만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1인당 생애 1회 20만 원을 평생교육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누리고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반갑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장학금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글쎄요.
○이재한 위원 장학금 규정을 보면 제2조에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보조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말은 되게 생소한 말이거든요. ‘평생학습장학금’의 정확한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교육부 관련 규정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게 꼭 그 명칭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다른 화성시나 영등포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바우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 공론화장에서 명칭을 여쭤봤을 때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 명칭으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안건이 지난 8대 의회에서 두 번 부결됐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부결됐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상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저희가 평생학습장학금을 조례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야 될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난 의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연간 60억의 예산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한 번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8년에 하다 보니 48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저희 시 재정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지금 1조 가량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증가율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간 60억 정도는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국 지자체, 전국으로 따져서 제가 알기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지금 기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인데 다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영등포구, 충남은 논산, 경기도는 화성이 하기 시작해서 지금 3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20만 원 지급이 현금인가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지난번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주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지역화폐로 하면 온라인 학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분야를 열어두기 위해서 오프라인은 관내에서 소비하지만 온라인 한해서는 관외 업체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카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온라인도 가능한 카드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카드 자체가 학습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장 자체가 그런 데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된 기관 또 학원 법에 의해서 직업훈련원으로 등록된 기관 이런 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전국에 3개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3개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자체의 시작 연도는 21년도로 다 똑같고요. 다만 저희하고 다른 게 저희는 25세 이상이라고 지급연령을 정했는데요. 영등포구, 논산시, 화성시는 전부 19세 이상으로 일단 대상을 정했고요. 그리고 선정방법이 저희는 선착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3개 지자체는 전산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다른 게 전산 추첨을 하다 보니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다음해에 또 신청해서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퍼센트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생애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3개 지자체는 생애 한 번이 아니고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금액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인 지급하는 게 20만 원, 논산은 15만 원 그다음에 화성시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아니고 영등포구는 3,500명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3,500명이 전산으로 신청하면 추첨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 연도에는 미달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에는 신청률이 170%다 보니 70%는 전산 추첨에서 탈락이 됐고요. 논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 이상에 15만 원을 주면서 여기 역시 전산 추첨을 하고요. 여기도 첫해에는 미달이었다가 다음해에는 신청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당첨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률이 200%라서 50%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화성시 역시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3개 지자체는 매년 인원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많은 시가 성남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곳을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줄 만한 능력 있는 시라고 보는 거죠. 성남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에 보면 조례안 제4조에 ‘장학금 지급기준일 현재 25세 이상 광명시민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광명시민 중’이라는 것은 광명시민에 한해서 그중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 2호에 보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광명시민입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광명시민은 아니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김종오 위원 그러면 모순이죠, 이 자체가. ‘광명시민 중’인데 왜 거기에 왜 외국인이 들어가요?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잖아요. 주민은 될 수 있지만 시민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고요.
학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반납 청구할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신청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그러면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드렸을 때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것은 시 재정으로 반환이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기간은 저희가 연내로 보고 있는데요. 실상 내년에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면 신청률도 70%밖에 되지 않고 연내에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생겨서 첫해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다음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일반 지역화폐는 그렇지만 이것은 25세 이상 생애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5세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25세 이상 성인한테 주는 건데 언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신청일로부터 그 연내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김종오 위원 연내에. 그러면 사용 안 하면 환수가 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내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시작해도 2분기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첫해에 한해서는 사용기간을 다음연도까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아니, 시행이 되면 첫해 연도는 그렇다는,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5조에 보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1항은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했고요.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전 주민이 아니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계층 이런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인당 35만 원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는 장학금의 중복지급의 성격에 해당이 돼서 제외 항목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전 대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격 제한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해당되시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중복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네 번째, 국가장학금 운영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 역시 중복이라고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외대상에 넣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이 세 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평생교육법에 있는 교육 바우처는 0.7%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계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는 내일배움카드 역시 0.7%의 인원이 여기에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은 저희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비용추계에서 보면 추계결과 내용에 ‘평생장학금 신청·접수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장학금, 평생학습장학금 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로 봐서는 평생학습장학금이 25세 이상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평생학습장학금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연도 구분해서 평생학습장학금 지원비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원비는 평생학습장학금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 표기를 ‘지원비’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매년 들어가요? 첫해 22년도….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2022년도에 잡은 7천만 원은 전산개발 비용을 담은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개발 비용이.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아닙니다. 매년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23년부터 담은 것은 저희 인력에 대한 계산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국가평생진흥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카드를 매년 3만 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한 4∼5명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매년 3만 명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외에 따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컴퓨터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여기 기재한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5세 이상 장학금 지급 예산이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아니면 이거는 별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여기에 명기된 평생학습장학금을 42억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3만 명씩 하게 되면 원래는 60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더니 1차 연도는 신청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우선 최초 연도는 70% 정도 예산을 잡아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평생교육이라 하면 100세 시대를 두고 봤을 때 25세, 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스물다섯입니다. 평생교육 장학금 지원 취지가 제가 언뜻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젊은 시절에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단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뭔가 필요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5세라는 나이는 아직 우리가 한참 학습할 나이인데 이 나이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4월에 2,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연령을 골고루 해서 설문도 했고 지역도 안배했고 남·여도 안배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세가 38.8%였습니다. 그리고 25세 이상이 36.4%,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거의 2%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50대가 2% 정도 더 우월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론장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담아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담았을 때 그때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모시고 공론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100명 이내밖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론화 인원이 80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물론 현장에 참석하신 분도 50세 이상이 한 40% 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토론한 결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물론 중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에 대한 것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생애주기를 특정해서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수긍을 하셔서 최종 미묘한 차이지만 25세 이상으로 공론장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때 80명이 공론화 토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퍼센트가?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저희가 사전에 6월 초에 공론단을 모집했고 공론장은 6월 26일 했잖아요. 그전에 공론화 위원 분들한테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사전조사 했을 때는 50세 시민이 35%, 25세 시민이 55%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25세 시민이 많이 앞섰고요. 결론은 토론을 마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2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소외됨 없이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더 많이 주셔서, 그게 79%였고요. 만 50세 시민은 2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 20세로 하면 더 높아집니다. 만 20세는 더 높아지는데 평생학습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저는 어느 정도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해 주시고, 아까 설문조사 2,464명을 하셨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만 50세로 50만 원 주자는 게 38.8%였고요. 만 25세로 20만 원 주자는 게 36.4%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론 토론장 80명하고 2,460명 그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차이도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사전 설문조사에서 공론화장 운영까지 했는데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이게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공론화장을 만드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그때 아마 토론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조사를 한 번만 한 것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조례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한 번 토론을 해서 시민의 뜻을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취지로 그때 공론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80명에 대한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13세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13세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3세에서 30세까지가 1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31세에서 50세가 28명, 51세 이상이 33명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공론화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 작성된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사전 설문조사 결과는 다 무시된 거네요? 공론화 한 것으로만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그 의견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공론화 하면서 온라인을 했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까 이재한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어느 게 더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방법인지 약간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인원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불과 80여 명인 사람 가지고 그냥 토론했다고 해서 그게 더 타당한 거냐, 이것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도 명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는 게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적은 인원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연령을 다양하게 분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8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여 명, 한 200명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여기서 결론 된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건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 먼저 나온 분석도 다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결과를 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방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공론화 할 때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6월에는 실내 제한인원이 100명이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장학금을 빨리 줘야 될 그런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확산이 좀 늦춰졌고 하니까 이 공론화를 한 번 더 통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시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고요.
지난 8대 의회에서 이게 두 번이나 부결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도 잠잠해 졌으니 다시 공론화를 한 번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나서 조례를 상정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3조에 학습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항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이라고 해서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까지 주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의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장학금까지, 아까 연 60억 부담이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가 50만 인구를 보면서 매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대상은 저희가 당초에 한 8년 목표를 잡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대상이 많이 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한 위원 8년 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생애 한 번씩 다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은, 8여 년 후에는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8년 후에는 60억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갈 거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지금 매년 60억을 잡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장학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맞느냐라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학습이 우수하거나 학술연구를 하거나 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학습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의 교육 균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개념인데 ‘장학금’ 해서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6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결국은 50세 정도를 얘기했는데 80여 명 가지고 거기에서 공론화된 내용으로 25세로 내린 것들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은 숫자보다는, 6천 명하고 80명하고 인구 쪽으로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 있는 ‘25세’를 처음에 우리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50세’ 아니면 ‘40세 이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전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70% 정도 그러니까 100% 신청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평생 1회기 때문에 한 70% 정도를 잡고 만약에 50세로 올린다고 한다면 비용추계에서 어느 정도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저희가 연령을 따져 봤더니 25세 이상은 한 22만 명이 되고요. 50세 이상은 11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을 하면 대상 인원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8개년 걸쳐서 480억 예측을 했지만 대상 인원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240억 정도, 총 4개년에 걸치면 생애 한 번씩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사실 우리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1호인 거죠?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현재 평생학습으로 인한 우리 광명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제가 학습원에 온 지 1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너무 놀랍고 뿌듯했던 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주일 두 번 이상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화성에서도 오셨어요. 실제로 평생학습장학금은 저희가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성에서는 이미 21년도부터 발 빠르게 해서 올해 2년차가 됐고요. 그런데 화성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이유는 바로 장애인 평생학습 때문에 왔었습니다. 포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에 관한 것을 알려면 광명을 가야 돼.’ 이런 생각, 마인드를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 많이 뿌듯함을 느꼈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화성이 지금 굉장히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아서 후발주자로 오다가 평생학습장학금을 먼저 선점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속이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자체 규모보다 저희가 너무 많은 재원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신다면 조금 연령을 낮춰서라도 저희가 시작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선점한 것을 놓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학습 1호 도시이고 대표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생학습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25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학령기 수준에 있고 또 청년 지원 장학금도, 청년 지원금이죠. 이것도 나가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25세라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저는 ‘50세 이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평생학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평생학습 수혜자로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와 공론장 두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인데 다시 한 번 시민 전체를 통한 공론화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서 조례 심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5세 분들도 기대할 것이고 50세 분들도 기대를 할 것인데 다시 한 번 공론화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것을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25세, 50세’ 이것에 대한 공론화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2021년 광명시 정책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표본수 1천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했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했고, 연령대는 18세부터 60세 이상까지, 지역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직업 분류까지 다 한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평생학습장학금 추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장학금 추진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와 ‘대체로 찬성한다.’ 의견이 72% 정도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은 한 23%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공론화를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천 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찬성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의견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수정 제안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세’를 ‘50세’로 수정 제안하는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50세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25세도 공론화 토론장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50세로 수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여론조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정 제안보다는 다시 이것을, 50세라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성토론 하다 반대토론 하다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했던 것처럼 이미 그런 공론화 현장까지 거쳤는데 인원상 그리고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까지 겸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50세로 하면 비용 역시 50%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정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수정 제안과 찬성 이 세 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제안이 있었으므로 먼저 수정제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현재 ‘25세’를 ‘50세’로 하는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수정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수정 제안에 대한 내용은 반대가 3명, 찬성이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두 분, 반대가 세 분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