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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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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1차)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3.   -보건소(감염병관리과)
  4.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5.   -행정재정국(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6.   -차량등록사업소
  7.   -보건소(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보건소(감염병관리과)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행정재정국(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10시04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옥남 경리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 8,656만 1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억 38만 5,97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87만 87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7,146만 7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6억 2,826만 7,930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은 917만 55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7억 1,664만 5,670원이며 그중 위약금 1,084만 9,880원, 그 외 수입 7억 579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52억 2,298만 3,770원이며 지출액은 142억 8,189만 6,9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7,578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노둣돌복합청사 건립비 2억 1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으로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852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852만 원, 업무용 소형차량구입 2,665만 7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회계과 세입항목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중 미납금액이 있거든요. 쭉 보면 미납금액이 전체적으로 180만 원, 170만 원, 1,600만 원이 있는데 미납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 미납금액이 지금 1,800만 8,68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17만 4,890원은 하안동 661-3번지 공유재산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납세 포함이고요. 152만 9,100원은 철산동 207-7 이분도 지금 사망 말소가 되어서 공유재산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에서 철산동 218-3번지 변상금인데 변상금이 미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공유재산을 임대를 주신 거잖아요.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납부하도록 종용하고요. 그때 당시 2021년도에는 하안동 661-3번지 공유재산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었는데 올해 2월 18일에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재판이 끝나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곧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소송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거의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6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10억 이상 차이 나는 그 원인이…. 
○회계과장 강성철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총 15필지를 매각했는데 노온산 359-16은 1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팔아서 4월 15일에 수납이 완료됐고요. 수원~광명고속도로에 4필지를 팔았는데 이 부분도 7월 7일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6일 광명동 4R지역에 4필지를 팔았는데 이 부분도 8월 6일에 수납이 됐는데 저희가 1R지역을 협상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12월 28일 확정에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입금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이고요. 예측이지만 올해 들어올지, 아니면 2021년도에 들어올지, 2022년도에 들어올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각은 되어 있고 그 매각대금을 아직 못 받은….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12월 28일에 6필지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예산에 따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었네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답변할까요? 
김정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업무용 소형 화물차 스타리아를 구입하려고 2021년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계약을 해도 반도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납품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4월 25일에 구입해서 지금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차량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늦게 나왔죠, 차들이?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몇 개 있어요. 청사관리 쪽에서 보시면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 금액이 똑같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대부분 2천만 원 정도 미만인데 그 계획을 세워서 건물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50만 원을 똑같이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노둣돌 역시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4회 추경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강성철   네, 작년도 4회 추경에요. 
김정미 위원   넘겨서 2022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철산2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조합 측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빨리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철산2동 같은 경우도 여러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서둘러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산2동 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다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4회나 5회 추경에 하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사고이월 없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게 그외수입이라는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4억 8천 정도, 징수결정액이 7억 정도로 한 이억 오륙천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그외수입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징수가 된 걸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그외수입을 4억 8,500을 잡았었는데요. 3억 정도가 더 걷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철산8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이주비용 2,400이 나왔고, 4R 지역 내에 보면 옹달샘도서관하고 광이어린이집, 경로당 이사비용 600만 원이 예전 같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증감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법인카드 사용대금 포인트라고 해서 7,200정도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부당청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부당청구 금액 같은 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8단지 말씀하셨던 게 2,400, 그다음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환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측을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좀 잘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이 맞물려 간다면 행정을 하는 것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213페이지 효율적 차량관리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41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효율적 차량관리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차량관리를 하는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보통 보면 차량구입 및 폐차처리가 있고 친환경차 구매가 있습니다. 친환경 구매 쪽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요. 친환경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정산잔액 900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도 2,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2,600만 원 사고이월 부분은 아까 스타리아인가요, 자원순환과에서 그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다고 아까 보고는 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941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부분, 청사 차량 구입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덕   저는 노둣돌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노둣돌복합청사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노둣돌의 처음에 계획은 거기에 복합청사를 지어서 일부 시청에 부족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하고, 일부 시설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위원장 이형덕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회계과장 강성철   2019년도부터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 자리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를 조성하려고 체육진흥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기본계획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19년에 용역을 시작했었죠. 용역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게 2,200을 세워서 2,100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60만 원.
○회계과장 강성철   160만 원, 네.
○위원장 이형덕   나머지 금액은 지금 대부분 반납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형덕   예산 낭비인 거죠? 2019년도부터 시작했다가 잘못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몇 번 왔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쓸까, 신축을 할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게 2020년도에 2억을, 쓰고 남은 게 2,200에서 160만 원 남았다가 결국 결국은 2,040만 원 예산낭비를 하시고 다시 예산 2억을 세우셔서 현재 계속비이월로 2억 160만 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타절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네, 타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말씀을 전혀 안 하셔서요.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죠? 이 금액을 2022년도에 타절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언제 하시는 거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자동 타절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처음에 용역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하고 타절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세심하게 공론화도 시키고 우리 의원들 또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벌써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가 다 갑니다. 여태까지 시행착오만 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낭비에 시간적인 낭비는 또 뭡니까? 복합시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큰 시설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시행착오,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2년 1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명칭이 세원관리과에서 세무과로 변경되었고, 기존 세원관리과 소속 세무조사팀이 징수과로, 기존 세정과 소속의 지방소득세팀이 세무과로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세수 추계업무가 세무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액은 71억 5,526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97억 7,307만 88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77억 6,966만 2,500원이며,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19억 3,454만 8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6,5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207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6,264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909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4억 7,293만 3천 원을 편성하여 4억 3,864만 4,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우편요금 3억 7,3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06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6,717만 원을 편성하여 4,573만 5,250원을 집행하고 2,143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4,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4,904만 2천 원을 편성하여 4,857만 7,200원을 집행하고 2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운영비 4,604만 원과 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3,128만 원을 편성하여 2,804만 1,470원을 집행하고 323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경비 2,170만 원과 국내여비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보전지출로 16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64만 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금 세무과 세부 부서들이 징수과하고, 세정과, 세원관리과, 세무과로 지금 질의하는 데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의 세외수입을 보니까 일반적인 것이고 다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입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수입인데 오히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예산현액과 징수액이 거의 같게 나왔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구조는 저희 지방세 중에 경기도세를 징수납부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징수액의 총 3%를 도에서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 부동산 경기가 워낙 활황세에 있어서 취·등록세가 워낙 많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예측 못 했냐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작년 추경까지 세입 부분을 추계해서 했는데 하반기 4/4분기 시점에 취득세 거래건수가 워낙 많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밀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다른 부서들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원관리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측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짜고 징수결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마이너스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1,100만 원이 환급됐는데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작년에 결정된 수입을 올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수입을 올해 받는데 예산현액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 12월에 지방소비세를 신고한 대로 국가에서 받았는데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과년도 세입에서 지출해서 다시 환급해 달라는 급한 공문 요청이 와서 그거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김종오 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시에서 과·오납을 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부가세의 10%를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주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안분해서 줄 때 과·오납분이 발생됐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것을 2021년 연초 1월 초순까지 지난연도수입이라는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출해 달라는 급한 공문이 와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요. 
김종오 위원   결국은 시든, 도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부당하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안분하면서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장부상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시도 시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현액이 작지만 16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된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인데 징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보전수입등은 전년에 받았던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김종오 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급액으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환급이 아니고 저희가 직전 연도인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여기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것을 잡았는데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세무과장 이종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납되는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것은 반납했죠. 
김종오 위원   반납한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반납했으면 환급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지출만 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그외수입 예산액이 20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63만 8,220원인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6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세무과장 이종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지금 20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163만 8천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었는데 취득세율을 경감해 드리면 저희가 징수교부금 감소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감소분을 2020년도까지는 그외수입으로 잡아오다가 2021년도부터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수입이라는 세입예산 과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이라는 부분은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수입 예산과목으로 정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작년에는 똑같이 20억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이 1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수입 부분은 연도별로 대동소이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이 20억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0년도하고 21년하고 똑같이 20억이면 징수결정액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이것은 21년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이 그외수입에 20억을 잡아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은 18억 9천만 원이었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2020년도에요? 
이재한 위원   네, 그런데 21년에도 똑같이 20억을 잡아놨는데 21년도의 징수결정액이 16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바로 위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수입 란에 19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저희가 받았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 두 개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재산세 부과 징수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기본 스마트폰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이죠? 
○세무과장 이종화   재산세 부과 징수 부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네, 그중에서도 기본 스마트폰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2021년도까지 재산세 부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 사실조사 나가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갈 때 활용할 수 있게끔 2G폰으로 핸드폰 단말기를 지급해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2021년도 8월까지 그 단말기를 활용해 오다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2021년 8월까지 운영하고 9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폐지된 이후부터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폐지가 됐으니까 그다음 해는 다른….
○세무과장 이종화   2022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세원관리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과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도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우리 위원들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답변내용을 보고 싶고요. 이것은 징수과에 물어야 될 내용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29쪽을 봤어요. 이거 징수과 내용인가요? 세입금 미수납액은 징수과로 가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편차가 커서 그 내용 좀 질의드리고자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국·도비를 쓰고 남으면 전체 환급해서 반납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을 하지 못하고 혹시 남아 있는 국도비 잔액이 있죠, 계산에 넣지 못한?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 광명시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다 물어야 될 내용일 것 같네요. 
국장님, 만약에 답변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못 하고 다음 해에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잡힌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경 때마다 집행잔액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거든요. 부서마다 정산하고 이런 시점이 각각 다르다 보니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또 인지하면서도 프로그램 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불용액이나 집행잔액들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관례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회계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결국 환급할 거라고 서류로 받지 않을까요? 계산은 하지 못하고 결산에 넣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에 대한 회계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대략난감 해서 결국은 세무과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병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22년 1월 1일 징수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357억 3,828만 4,7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51억 1,117만 2,49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억 2,409만 9,890원이며 미수납액은 186억 301만 2,3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 지방세 세입은 56.76%인 2,355억 8,816만 8,610원이고 세외수입은 0.21%인 8억 5,786만 6,71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0.07%인 3억 710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96%인 1,783억 5,803만 4,17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지난연도수입액이며, 미수납액은 자동차세가 19억 8,339만 820원, 지방소득세가 20억 9,852만 4,200원, 지난연도수입액이 133억 5,867만 6,1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정과 세출예산은 15억 7,848만 4천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 3,836만 8,380원이고 집행잔액은 6.72%인 1억 614만 7,2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 예산액 1억 2,569만 3천 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1억 405만 5,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1%인 2,163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액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및 각종 체납처분에 관한 예산액은 6억 4,950만 5천 원이며, 이 중 5억 7,62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396만 8,2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5%인 3,932만 1,780원입니다.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 예산액은 3억 5,84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2,328만 3,170원으로 집행잔액은 9.8%인 3,513만 7,83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054만 원으로 지출액 2,845만 8,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1%인 208만 1,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우리 포지션이, 지방세 수입이 56%를 차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그것은 어차피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포지션이 좀 적은 세외수입 면에서 좀 잡으실 게 예산현액이 지금 4억 2,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8억 5천이였어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서요. 2021년도 결산에 보면 6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결산에 6억 정도 되면 현액을 6억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2021년도에 보시면 증지수입액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증지수입액을 2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65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라고 해서 1억 5천 정도 예상했는데 여기서 5억 7,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보통예금 이자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통 공공예금에 하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액이 많이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1년도 결산이 6억 정도가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인 거니까 앞으로 23년도 예산 잡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올해 것이나 아니면 작년 것을 비교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내주셔야지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내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219쪽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방진호   2021년도에 체납관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체납관리단을 52명으로 계획했는데 도에서 47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간을 9개월에 6개월로 단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원하고 기간이 단축되니까 도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반납했고요. 또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임대료 1,500만 원을 도비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비 보조금에 임대료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 지금 1,8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징수과장 방진호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하는 건데 시비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납징수팀은 사실 힘든 부서잖아요. 내년에도 잘하셔서, 우리 지금 미수금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직원들 독려를 하셔서 미수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63쪽에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35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7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은 23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불납결손액이 20억 정도가 나오고 133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난연도수입이라고 하면 작년에 결정된 그런 금액을 올해 징수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도 많고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액, 환급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그 35억은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목표로 삼는 거고요. 그리고 177억으로 징수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20년도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133억 정도인데 그게 왜 현 예산액으로 안 잡혀 있어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난 연도의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오 위원   지난 연도의 예산현액은 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133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33억 지난연도 것이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33억이라는 돈을 올해 현 예산액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것은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18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에 징수결정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미수납액이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징수결정 된 것을?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게 21년도 징수결정액에 들어가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다 플러스해서 징수결정액이 177억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연도에도 보면 예산현액이 제로고 징수결정액이 133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거 133억은 현재 징수결정액 177억에서 불납결손액하고 수납액을 뺀 금액이 133억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불납결손액하고 실제 수납액? 
○징수과장 방진호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77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빼면 실제 수납액이 23억이 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결국은 실제 수납,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다 합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계산상 그렇게 나오면 실제 수납액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왜 발생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불납결손액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시효기간 5년 이상 결손처분 한 금액을 한 거거든요. 2021년도에 저희가 20억을 결손처분 한 금액이 2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23쪽을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합계가 14억이죠? 총 합계는 33억인데 소멸시효가 14억이 나와 있어요. 제일 큰 액수죠. 다른 것은 7억 정도, 무재산은 11억 정도인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유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금액이 14억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체납분에 대한 어떤 시행이 없었다는 건가요? 소멸시효 완성이 몇 년인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5년입니다. 
김종오 위원   5억 이하는 5년이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10억은 몇 년인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5억 미만은 5년이고, 5억 이상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소멸시효는 최고장을 보내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또 5년으로 책정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압류 시점에서, 맨 처음에 독촉을 보내고 압류를 했으면 그때부터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김종오 위원   시효는 중단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런 것은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페이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 걸로 제가….
김종오 위원   어쨌든 징수과에서 다 징수하는 돈이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 다 취합해서 결정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된 14억을 못 받는다면 이것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미수납 현황을 보면 여기도 415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납세태만이 274억이에요. 납세태만이라는 게 뭐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415억은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합한 금액인 것 같고요. 납세태만인 경우에는 재산은 좀 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라든가 경·공매하기 전에 5년 이내에 아직 돈을 안 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미수납액도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거 맞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징수를 하고 30만 원 이상이라든가 다음연도로 넘어오면 저희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현년도 지방세 징수액 누계액 해서 목표실적 달성률이 118%거든요. 달성률이 118%인데 현재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에 미납이 18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납을 달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징수를 달성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방진호   징수를 달성한 거죠. 저희가 현년도 지방세 추계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달성한 겁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달성목표가 118%라면 더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납액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방진호   미납액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97% 정도가 보통 납기 내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는 내년도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징수목표는 세외수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한 것하고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작년 징수액 목표달성은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죠. 
이재한 위원   목표달성을 118% 하셨는데 세입에 보면 미수납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18%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요?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만 한 거고요. 아까 납기 내에 97%가 되는데 매년 체납되는 것이 아까 3%인 180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미납에 대한 것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빨리 징수를 해야….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저희가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32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현 예산액에는 없거든요. 지난번 예산법무과에서 얘기를 꺼냈을 때 예산법무과에서는 현 예산액에 들어갔는데 징수한 결정액이 없어서 내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징수과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징수 안 했다, 현 결정액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을 징수과에서 받아서 이 돈을 예산법무과에 올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잉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수입에서 결산을 뺀 금액하고 반납한 것을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로 반납한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예산법무과에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징수과에서 아까 결산한 것을 수입하고 지출한 금액 차이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징수결정을 총괄적으로 한다는….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1,132억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아니, 이것은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결정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것을 결정만 하고 실제 수납액 1,132억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받은 게 아닌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징수과장 방진호   잔액이요.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세입 금액하고 세출 금액을 잔액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입 다 징수결의해서 실질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징수과에서 징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 다 결정된 걸로 나와서 실제 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법무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저희….
김종오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돈들도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다른 부서에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법무과로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제 얘기는 이 순세계잉여금만 예산법무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보조금 이런 것 많잖아요. 세외수입 이런 것들도 혹시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징수과장 방진호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쪽 지방세 운영위원회 운영은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을 세워 놓고 잔액이 92% 정도 남았고, 21년도에는 100% 남았는데 운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작년에 서면으로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면에 따라서 위원회에 대한 비용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위원장 이형덕   서면으로 운영을 하면 결국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것은 어차피 나갔어야 되는 건데 서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현재 지방세 내용을 보면 방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데 이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징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서면으로 하면 사실 사인만 받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내용을 숙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방진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 공개라든가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체납세액은 늘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고지서 발송관리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었잖아요. 고지서 발송 예산이 줄은 것은 혹시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내용이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게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반송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20만 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당초에는 25만 건 정도 발송계획을 했었는데 한 5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구가 감소해서 발송 건수가 줄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주소이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근에도 보면 이미 이사를 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우편물이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려진 우편물도 많습니다. 
이번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미수납액 현황을 잠깐 보면 지금 415억이에요. 그중에서 무재산 417억, 행방불명이 88억, 납세태만이 274억이나 잡혀 있어요. 미수납의 이유가 납세태만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납세자의 잘못이 첫째겠지만 우리 관리부서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까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납세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징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인력도 들어왔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방세 체납이 98억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전문인력도 보강되었으니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서 내년에는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 체납세액들이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매년 불납결손액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도에 11억,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무재산 같은 경우도 13억이고 매년 불납결손액도 작년 27억, 올해가 33억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한 3년만 모아보세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도 무능하고 시를 견제하고 있는 의원들도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가 민원토지과로 통합된 관계로 인하여 직제개편 전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374만 5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2,163만 4,2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2,151만 9,500원으로 미수납액은 21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0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16만 5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6,468만 1,4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1,287만 8,730원으로 미수납액은 23억 6,926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9억 9,482만 5천 원이고 지출내역은 9억 2,815만 7,5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6.7%인 6,661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788만 6,850원이고 지출내역은 5억 8,736만 1,9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97만 3,790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7.5%인 4,755만 1,1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미집행률 20% 이상인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반 신고 건수가 없어 2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시 예비비 성격의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16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에 있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개발비용 확인 검증 용역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상했던 부과 건수에 비해 적게 발생하여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적혀 있거든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징수가 결정이 된 이유가 뭐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결정을 위해서 사업종료 후에 면적증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세입결산이 없으며 이후 결정분에 대하여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지구 면적이 연말에 결정돼서 수납은 12월 27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할 수 없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5천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22억이고 또 수납총액은 2억이거든요.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와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징수과장님께서 약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난연도수입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난연도 체납액과 당해 연도 미납액을 합친 가액이 지난연도수입에 해당하며, 매년 징수결정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결정액이 22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분하고 당해연도 미수납분이 합쳐진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징수결정액 자체금액은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예상 추계치로 세웠죠.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이랑 과년도분 미수납금하고 당해연도 미수납금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저희 부서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체납관리 차원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한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체납관리팀에 전문 팀이 있기 때문에 넘기는 현실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21년도 과징금이랑 부담금 자체를 아예 수납을 못 하신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죠, 지금 거기서 보시면 2억 300만 원 수납한 거죠.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16억 5천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정지혜 위원   지금 과징금 같은 경우는 다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다시 한 번만…. 
정지혜 위원   과징금이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다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과징금이요?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었는데 저희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가 납기일입니다. 
정지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0일.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밑에 부담금도 지금 수납이 안 되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공간정보 서버통합 및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성과지표에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인데 성과지표가 맞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유지관리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성과의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변동사항이나 현행은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로 의미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게 성과에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원여권과를 보면 환급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 줬는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환급액 31만 40원이 발생했는데요. 사람들이 민원접수나 어떤 걸 했을 경우에 취소하는 경우를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착오라는 것도 있지만 착오는 최대한 줄이려고 담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증지수입은 동사무소에서 거의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납액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미수납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금도 받지만 거의 카드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1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11만 4,700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렇죠, 2020년도 12월 31일분에 해당하는 징수 수입증지분. 
이재한 위원   지금은 다 완납된 상태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31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39만 2,91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면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보조금이고 왜 정산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보조금 성격은 우리 개별공시가 업무를 추진하면 국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구제 절차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필지 수가 줄거나 느는 것에 따라서 그 가격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 국비입니다. 
이재한 위원   국비입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에서 지금 잔액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기본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껴 쓴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 나름대로 출장을 자제한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출장비라고 보면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부분에 출장 비용이 많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조금 절약해서 썼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의 절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조금.
김정미 위원   이런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20%로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다음 연도는 잘 추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9,5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도로명이 바뀐 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006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06년도에?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이 좀 안 되긴 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관내 시설관리라든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관리보조, 드론 홍보라든지 위치정확도 개선, 실태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데 그동안에 이거 안 했던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쭉 해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번 주소 체계가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 지번에 의한 일제 방식의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너무 뿌리박혀 있어서 2006년도에 시행했지만 그게 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나 국가나 도의 의지가 강해서 나름대로 홍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6년 정도 이상 됐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일단은 시설물이 한 2만여 개가 되거든요. 도로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도로명판 그에 따른 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시설 같은 것은 이미 다 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했지만 훼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을 매년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시설에 도로명주소라든지 집주소 붙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이미 다 끝났을 텐데 나머지는 관리 차원이잖아요. 아직도 시설에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만 행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조금 확충을 해야 될 데도 있고요. 또 훼손된 부분도 있고, 광명시가 워낙 변화가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확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변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맞는지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세입예산액은 13억 1,884만 원이며 수납액은 10억 3,820만 7,34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4,927만 350원이며 수납액 2억 4,901만 9,150원으로 미수납액 25만 1,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7,803만 650원이며 수납액은 5억 4,637만 1,980원으로 미수납액 61억 5,876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결정액은 5억 1,270만 5,580원이며 수납액은 2억 4,281만 6,210원으로 미수납액 2억 6,988만 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4,25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4억 7,081만 5,060원이고 집행잔액은 7,172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차량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8,070만 4천 원 중 7,544만 9,860원을 지출하고 525만 4,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057만 4천 원 중 1억 4,612만 6,270원을 지출하고 444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1,334만 8천 원 중 1,267만 9천 원을 지출하고 6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세무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59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408만 원 중 1억 1,121만 원을 지출하고 3,286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783만 1천 원 중 1억 1,939만 3,780원을 지출하고 2,843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불납결손액도, 미수납액도 있고 기타수수료 부분에 보면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마이너스 8,100원이 났어요. 8,100원이 적은 돈이지만 마이너스 8,100원이 난 이유가 뭘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지금 기타수수료를 잡은 게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증지수입하고 합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2022년도 결산 때 증지수입으로 합산할 사항이고 8,100원 미수납액은 2021년도 12월에 과수납을 했기 때문에 일부 환급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환급액은 어떤 부분의 환급액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구체적인 것은 증지수입 같은 것을 할 적에 착오로 잘못할 경우에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생긴 겁니다. 
이재한 위원   기타수수료로 원래 예산액을 안 잡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기타수수료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증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착오로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증지수입에 합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현액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쭉 보면 예산현액은 봤을 때 징수결정액에서 76억 정도가 결정됐는데 미수납액이 64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84%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과태료라든지 보험료 같은 경우나 미보험일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게 실제 수납액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체납으로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여기 징수결정액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 누적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종오 위원   미수납 금액은 결국 징수과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에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원천적으로 보험을 미가입 했거나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저희가 처음에 부과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미수납을 남기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당해 연도에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다음 연도가 되면 그것을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만성적으로 미수납액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미수납액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안 되게끔 거의 90%를 압류해서 넘깁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폐차시킬 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징수결정액의 84%라는 게 너무 많은 액수거든요.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세출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예산액도 없고 현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환급금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환급금이 18만 2,400원인데 어떤 환급금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차량 관련 과태료요?
이재한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이것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적에 뭐가 잘못된 경우에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한 위원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나오는 환급금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 과실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했는데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 18만 2,400원 환급금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번호판 사전 예고제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떠들썩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입장을 잠깐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그것을 2020년 3월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한 100개, 200개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특정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번호라고 해서 5가 4개짜리라든가, 7이 4개짜리라든가 이런 번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번호들은 중고차 매매상 이런 분이 많이 몰려와서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손질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을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그 특정 번호 때문에 민원인들도 피해를 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예고제가 크게 성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검토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가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여기는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실적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무보험하고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저희 차량수사팀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를 설정할 적에 작년도 금액의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사실 직원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원들이 한 번 교체되면 그 직원이 한두 달 동안 특사경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김정미 위원   직원이 교체됐다는 얘기는 차량등록소 교체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수사 특별수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거기 수사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적에 저희가 다른 직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원 몇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잦은 직원 교체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직원 교체가 잦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인사이동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김정미 위원   2021년에 3인이 교체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3인이 교체되면 한 분 교체될 때마다 두 달간의 공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는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과달성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연세 드신 분,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연세 드신 분들이요?
○위원장 이형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집계는 안 해 봤는데 찾아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한테 대신 답변을 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도시교통과에서 반납 받아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운전면허증 자체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일반인.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일반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를 같이 하기도 하시죠?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단방치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이나 또 연세가 드셔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당해 연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단들이 활동하기는 하는데요. 현재 결산자료에서도 봤듯이 징수결정액 거의 대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다시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액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통합결산서는 2021년 기준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두 과로 결산되었지만 2022년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3명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 부분은 총 징수결정액은 99억 6,903만 5천 원으로 수납액은 98억 8,963만 2,590원이며 미수납액은 7,940만 2,41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8,396만 7,86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8,481만 7,350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8.5%인 17억 9,915만 150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요 추진사업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로 3억 5,170만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8억 9,001만 원, 1차 진료사업으로 1억 1,443만 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30억 4,70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억 1,836만 원, 예방접종사업으로 45억 3,782만 원, 구강보건사업으로 2억 821만 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3억 4,626만 원, 자살예방사업으로 5억 2,581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 1,119만 원, 예방중심질병관리로 11억 287만 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동안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대로 보건정책과 신설로 인해 보건소는 소관부서 모두 같이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장님과 건강생활과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과가 신설되어 보건정책과 소관업무도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강성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채명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부분은 결산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5억 1,876만 390원으로 수납액은 65억 1,786만 6,790원이며 미수납액은 89만 3,60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379쪽부터 3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615만 2,860원과 예비비 4,900만 원을 포함하여 149억 6,080만 1,86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4,312만 5,960원이고 명시이월은 1억 1,42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1,544만 2,890원이며 집행잔액은 6.6%인 9억 8,799만 3,0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1,425만 6천 원 중 3억 5,170만 4,960원 지출하고 6,255만 1,0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학교 운영,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070만 원 중 8억 9,001만 7,430원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건강검진지원비입니다. 
1차 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121만 8천 원 중 1억 1,443만 5,490원 지출하고 진료와 민원업무 중단으로 의료기기 장비 수리비 및 유지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 비용이 감소하여 1억 2,678만 2,5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1쪽이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비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34억 2,314만 8천 원 중 30억 4,700만 9,090원 지출하고 3억 604만 8,5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결핵,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방역소독, 코로나19 대응 등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예산액 3억 2,743만 4천 원 중 3억 1,836만 4,370원 지출하고 616만 5,9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등입니다. 
382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1,055만 7천 원 중 24억 5,133만 560원 지출하고 1억 1,817만 6,44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출산가정지원, 아이소망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889만 2,860원 포함하여 예산액 48억 6,089만 7,860원 중 45억 3,782만 6,770원 지출하였고 2억 8,467만 6,5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코로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지원 등입니다. 
38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726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954만 원이며 2억 821만 3천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046만 4,92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784만 6천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6,638만 7,730원이며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건비 1억 1,424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8억 4,733만 9천 원 중 8억 2,848만 3,15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85만 5,8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생명존중팀, 건강증진팀 겸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18쪽, 119쪽입니다.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30억 4,155만 6,880원으로 수납액은 30억 3,931만 9,070원이며 미수납액은 223만 7,810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2,316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56억 4,169만 1,3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476만 1,28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3.9%인 2억 3,671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억 1,6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8,662만 6,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13억 4,8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13억 4,62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8쪽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으로 5억 2,5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위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관리로 5억 1,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4억 6,008만 2,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 4,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9억 4,732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2억 2,5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분소,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8,347만 4,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9쪽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 11억 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으로 11억 287만 1,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4,730만 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를 구분을 짓지 않고 우선 결산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질문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보건정책과장 박미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면 그것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수납은 200만 원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중단해서 진료 수입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액이 적습니다. 
김정미 위원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정미 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 면에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이 3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은 1,680만 원, 수납총액이 3억 4,900, 또 환급액이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이것은 저희 보건정책과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건강생활과의 영유아모성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 수입이 잡히는 이유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전액을 그쪽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잔액도 그다음 해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차액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저희가 3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교육센터, 고혈압·당뇨센터. 그러면 저희가 그 수입 100%를 전부 예탁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정산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김정미 위원   다음 해에?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에 따른 환급금이라든가 산후조리비라든가 그런 게 나중에 다 반납이 이루어지거든요. 
김정미 위원   수납을 먼저 받으신 거죠?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수납을 받으신 거죠?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게 우리 시비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예탁금으로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 얼마, 우리 시 얼마 다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를 먼저 수납을 받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다 줬다가 도로 받으려면 저희가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을 다시 환급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김정미 위원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예탁금 이자 환급금도 있고 정산에 따른 환급금도 있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개인한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예탁하는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3천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을 다 예탁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필요한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했을 때 그 연도 폐쇄가 되면 광명시민이 받아간 것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광명시가 거기에 예산을 예탁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받아서 그것을 다시 세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환급금 378만 5,870원 그다음에 2020년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사업 등 예탁금 이자 환급금 1만 3,7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도가 지나면 각 사업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저희한테 돌려주는 돈들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수납총액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현재 들어와 있다는 금액인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결정세액은 1,680인데 수납총액이 3억 4,900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액 3억 4,800은 저희가 전년도 환급금을 다 포함해서 받은 것이라서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1,6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그렇게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유아모성에서 받은 돈들을 합친 걸로 해서 2개 3억 3천짜리하고 1,600짜리 해서 3억 4,8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액 3억 3,200을 받고 징수결정액이 1,680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개를 더하니까 지금 수납총액이 3억 4,900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이형덕   반대로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예산이….
김정미 위원   징수결정액은 1,680인데 지금 수납은 3억 4,9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억 3,237만 4,360원을 또 환급해 줬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위원장 이형덕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기관에서 받아서 결국은 다시 환급을 해 준 내용인 걸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저희가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1,680만 원 정도를 했으나 수납총액이 지금 3억 5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기관에서 공제되지 않은 환급한 금액이 아니라 총금액을 받았다가 그 금액만큼 다시 환급하는 그런 형태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소장님한테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고 그다음에 환급해서 징수하고 그래서 총 수납한 게 얼마인지를,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가는 경우와 그다음에 그 환급해서 받은 돈을 합쳐서 전체 21년 예산으로 정리된 걸로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정미 위원   지금 3억 3,200이 환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인가 하고요. 지금 수납총액이 3억 3,200이 어디서 나와서 다시 환급을 해 줬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분들께서는 방금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해도 있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화요일 날 교육청소년과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께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암검진 수검률 해서 목표를 20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달성률은 252%로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나요? 20년도에는 46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뚝 떨어뜨려 놓으셔서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379쪽…. 
김정미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지금 252% 달성률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작년 20년도에는 이 목표를 46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252%요? 
김정미 위원   네, 달성률이 252%면 상당히 높은 달성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달성률이 높아야 될 건지 아니면 목표를 많이 잡아서 달성률을 100% 정도 낮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 수치가 44%에서 252%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 달성 성과는 그 해마다 우리가 검진 목표치랑 실제로 검진한 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계속해 왔으면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점진수가 많아져서 성과가 목표치에서 올라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것도 좋은데 사실 달성률이라는 것이 별 의미는 없어요. 100%가 됐든, 200%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달성 성과에서 목표를 46으로 잡아서 44%였단 말이죠. 그러면 2021년도도 46% 정도로 잡아서 더 높이 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46%로 잡고 44%였다가 이거는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반으로 뚝 떨어뜨려서 반을 잡아보자 이게 아니고 46%에서 44%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46을 다시 잡아서 어느 정도 성과 달성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절하고 합리성 있는 성과지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하고 또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100%에서 252%, 44%에서 252%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얼마만큼 더 암환자라든지 그런 것에 홍보를 하고 더 신경을 썼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것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임대를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사정이 있거든요. 일단 보건소 한켠에 보나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옥상에 시민전력협동조합에서 태양광을 설치해놨습니다. 또 삼천리에서는 가스배관이 보건소 부지에 일부 지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엔텔’이라고 해서 보건소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상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게 있어서 그 수익이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재한 위원   임대료는 매년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연단위로 해서 그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연단위인데 예산액이 1만 5천 원이에요. 결정징수액은 79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83만 원이에요. 이걸 연단위로 계약하는데 그 예산액이 어떻게 1만 5천 원이 나와요? 연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충전소 얼마, 보나카페 얼마 이렇게 딱 연단위로 나올 텐데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수납총액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또 환급금도 있어요. 환급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환급금 6만 5,910원에 대한 것은 보나카페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20년 6월에 회계과 공문에 의한 것인데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용료 환급계획’에 의거해서 환급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환급해 준, 운영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환급해 준 겁니다. 
이재한 위원   최소한 내년에는 수납총액에 준해서 예산액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1만 5천 원을 잡아놨는데 85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얼핏 보기에도 임대료가 1만 5천 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러게요. 저희가 신경 써서 예산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고 그래서…. 
이재한 위원   너무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잡아놓고 그러면 그냥 1만 5천 원씩만 받으세요. 다른 거 받지 말고 그냥 3천 원, 2천 원씩 해서 1만 5천 원에 맞춰서 받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수납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거기서 임대료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다 합쳐서 1만 5천 원인데 그만큼만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거 같아요. 저 같으면 가서 따질 거 같아요,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떻게 80만 원씩 받느냐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수납총액에 준해서 예산액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과징금도 보면 이 과징금은 어떤 종류의 과징금인지요. 전년도에도 수입에서 이 과징금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징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1,7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과징금은 저희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를 내주는데 그 의료기기 판매업에서, 그러니까 위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소의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받은 겁니다. 
이재한 위원   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뒤에 세출 쪽에 가보면 기저귀, 조제분유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난임부부도 그렇고, 아이소망지원도 그렇고 예산 대비 지출액이 딱 맞는데 이런 사업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 것만큼 다 지출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수요를 좀 더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하시면, 난임부부라든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예산 대비 지출이 딱 맞기 때문에 혹시 이거 수요 조사를 좀 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이쪽 부분에 좀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만 딱 쓰고 집행잔액이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고요. 그 부분이 거의 100% 다 지출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 시 예산만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언제나 거의 모자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지출도 되고 하는데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만 예산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아니면 기금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시에서 더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런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매칭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시 예산과 보조금을 맞춰야 돼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따로 특별히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매칭사업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아이소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순위가 대상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전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하죠.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넘어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고 예산을 없애야지. 살짝 세워서 맛만 살짝 보여 주고 아이소망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난임부부 시술지원비도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감염병관리과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보조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이것을 어떻게 더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셔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정신보건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32만 원만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20년도에서도 480에 28만 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정신보건사업에서 24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혜 위원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주거든요. 8만 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아서 그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40만 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인원수에 맞게 24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년도보다 21년도 위원 수가 많이 줄은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심사위원수에 변동은 거의 없는데 심사위원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정신의료기관 중에 입원하는 의료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의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장기입원을 시키게 되면 퇴원을 심사할 때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원하신 분이 중간에라도 “나는 퇴원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의 퇴원이 지금 시점에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이런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기는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노인관리에서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계속 있거든요. 이 보조금 반납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몇 페이지인가요?
정지혜 위원   뒤 페이지에 있어요, 38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388페이지 사업명을 좀…. 
○위원장 이형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매안심, 치매노인관리입니다. 
정지혜 위원   보조금 반납이 4,100만 원….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1,44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반납이…. 
정지혜 위원   보조금 반납이 4,122만 3,170원이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882만 9,89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아예 안 된 사업은 아니고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쓴 금액이고 잔액이 1천만 원 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천만 원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일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은 거고요. 이거는 반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잔액 부분이요? 
정지혜 위원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정산 잔액이 882만 9,890원 아닙니까? 
정지혜 위원   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 부분은 이게 매 사업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도 있을 것이고 일반등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예산만이 아니고 국비랑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매 예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절반, 우리가 절반 정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잔액은 올해 쓰인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아니, 반납됩니다.
정지혜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도 반납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넘겨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시비로 받는 경우는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되는 거고, 국비로 받은 부분은 우리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맞으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현재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과, 여기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이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조금에 국비 반납 4,122만 3,170원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센터, 우리 청사 쪽에 607만 2,420원이 반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882만 9,890원이 남아있고, 124만 4,58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과의 차이, 이것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의 차이는 시비와 국비의 차이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모든 사업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반납됐을 수도 있고, 국비는 나중에 반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50 대 50이다 그러면 딱 절반인데 50 대 50인 경우도 있지만 %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정산 잔액이 어디로 가는지….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도비면 도로 들어가고 시비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해서 시로 들어가는 거고 국비는 국비로 해서 다 왔던 데로 들어갑니다. 
정지혜 위원   불용액 처리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89페이지에 광명시 보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3,800이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 돈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세부사항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 금액들이에요. 인건비나 보수나 보험료, 시설관리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 때 반납 안 하시고 이렇게 지출잔액을 많이 남기셨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38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죠? 
정지혜 위원   광명시 보건소 운영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보건분소 운영이요? 
정지혜 위원   네, 보건분소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혜 위원   지출 잔액이 2천만 원.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보건분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못하고 지금은 정신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분소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밑에 세부항목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 지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추경 때 반납 안 하시고 마지막까지 2천만 원을 남기셨냐는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조금 덜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목표가 25건에 실적이 40건이에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목표가 30건이에요. 원래는 목표가 똑같이 하거나 올려서 성과를 잡으셔야 되는 건데 왜 낮춰서 성과 목표를 잡으셨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387페이지 성과지표입니다.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 부분도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달성률은 높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똑같이 해서 이 성과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목표를 좀 더…. 
정지혜 위원   다음에는 고려해서 목표를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좀 올려서 성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심혈을 기울여서 목표설정이라든가 실적 그런 것을 충족하도록 열심히 해서 여기에 조금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중 도비가 1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예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이재한 위원   도비.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이게 뭐냐면 생명사랑단 전담 인력 배치라던가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100% 다 도비로 확충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이것은 100% 도비로서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위탁 주신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저희가 고려대학교….
이재한 위원   고려대학병원에.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이재한 위원   여기 인력 충원을 하셨는데 8,827만 2천 원, 인력 충원 몇 명하신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억 가까이 인건비로 충원이 됐는데 정확한 숫자는 6∼7명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6∼7명이….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그것은 정신이고,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인력 충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는 어떤 항목으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순수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2억 2천만 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운영비라하면 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생명사랑단이라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자살예방센터의 소속이라기보다는 민간단체니까 자살예방에 관여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는 단체로 보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하고는 별개의 단체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생명사랑단에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생명사랑단은 자살예방센터와는 별개의 단체라 거기에 보조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그렇죠. 돈을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광명시 보건소 운영 질의가 나왔다가 잠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 분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광명6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광명6동 동사무소에 자리하고 있었죠. 현재는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지금 현재 분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분소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아마 올 3월 달까지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2022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21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21년 3월까지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위원장 이형덕   현재는 정신건강 거기서 쓰고 계시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마음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도 거기를 들러봤었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남았냐고 질의를 주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셨는데 이미 3월에 했었으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추경에 반납을 하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3월에 분소가 마감을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정리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 때까지 집행잔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명동 쪽, 구도심 쪽에서 보건소 가기는 거리상으로도 좀 있고, 특히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도 보건소 분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집행 같은 경우는 이미 3월에 정리가 됐으면 바로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1만 5천 원 예산을 잡아놓고 수납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냐, 예산을 이렇게 추경했냐고 질타를 좀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기타수수료나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126만 9천 원을 예산현액으로 해 놓고 징수는 2백만 원 10분의 1 정도, 그리고 126만 원을 했는데 거꾸로 징수결정액은 1만 5,360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6쪽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세입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116쪽에…. 
○위원장 이형덕   116쪽 세입 부분에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타수수료나 이자 수입, 더 나아가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까지 예산현액은 2천만 원, 126만 9천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211만 원, 1만 5천 원. 결국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 있어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 실제 수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거는 반대로 200만 원을 설정했는데 징수는 12배가 넘습니다. 2,500이 징수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보건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진료를 보거나 할 때 들어오는 그런 민원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아예 하지를 못해서 민원 수수료가 적게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7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판매업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과징금 1,700만 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200만 원 예상을 했다가 지금 875만 원을 결정했는데요, 미수납도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과태료 부분은 건강생활과….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미수납 89만 3,600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형덕   네, 거기도 결국은 예산현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 수납총액, 미수납까지 다양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강화되면서 그 부과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고 건도 많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총 부과 건수가 94건이 되는데 현재 미수납액이 89만 3,600원이기는 하지만 94건에 대해서 납부 완료하였고요. 지금 1건만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중국인인데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6차 독촉장까지 발송했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1건만 미납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됐던 내용이에요. 1억 1,400인가요? 1억 1,400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코로나 한시인력 기간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로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형덕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게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12월 9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020년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인력을 채용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가 2021년도에 현재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인력들, 명시이월 됐던 내용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선별진료소도 중간에 저희가 전체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전화상담하는 인력, 역학조사 하는 인력 5명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가 4명, 전화상담하는 인력 4명을 올해 채용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확진자가 줄어서 9월 30일까지 해서 일부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그게 내시가 먼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했었는데 지금 선별진료소를 위탁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 됐던 이 금액, 지금 국고 보조금을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써도 이상이 없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있는 인력 4명을 제외한 그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할 때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 인력을 최소로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 그 인력은 사용이 가능하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위원장 이형덕   왜냐하면 이것은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로 받은 내용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으면 또다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질의내용 중에 아직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은 화요일 날 다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셔서 저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4일에는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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