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4.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8.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
- 9.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
- 11.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2.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4.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 5.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7.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8.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9.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0.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11.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2.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 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소기업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지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 또는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증한도에 대한 사정액에 대해서 한정액을 제한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특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재정력이나 담보력이 풍부한 업체 외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쪽에 보면 시·군 출연금 요청액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주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주도가 뒤에서 네 번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안건은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와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 후 협약에 따라서 보증손실로 발생된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증액 21억 500만 원의 12.5%를 5년간 분할하여 매년 2.5%씩 부담하며, 2023년도에 512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상 업종이 콘텐츠다 보니까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시청 콘텐츠 솔루션이 대상 업종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의 대출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확보 및 안정적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5년간 손실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3년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대출해 줬던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5%씩 하면 12.5%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지석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년, 18년 이후에 사업은 계속 없는 거죠?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안건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금액 1,003억 3,100만 원을 0.3%인 3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가 굉장히 덜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 및 동물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잦은 동물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에 관내 도심 동물사고 위험지역에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길고양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제4항 신설에 대하여 검토결과 ‘동물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를 ‘동물사고 위험지역에’로, 그리고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는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 표시’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3조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량에 따라서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으로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길동무’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23조제5항 개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내 도심의 동물사고 위험지역에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평소 광명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행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 4월 14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구성은 1본부, 5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48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 전시, 축제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79억 5,679만 원으로 그중에서 출연금은 71억 3,259만 원이며 수익 및 잉여금은 8억 2,42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억 693만 원, 기본경비 20억 901만 원, 사업비 29억 2,085만 원, 예비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자원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11월 21일부터 있을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것을 출연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는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4페이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부서 명칭이 바뀔 때마다 정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해당 업무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 5년 전까지는 존속기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존속기한이 5년 전에 신설되면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기획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게 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쪽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는 2021년 3월에 개원하여 경기도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가 우리 시로 2023년부터 업무이관되어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방과후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는 소하로 55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이고, 정원은 33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예산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지원비, 거점사업비로 1억 4,329만 2천 원입니다.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위탁기관 선정은 2022년 12월에 진행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광명에서 돌봄센터가 운영이 됐던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되게 촉박해요. 12월 27일까지 하는데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및 협성대학교 지역사회전건강안전연구소와 업무지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인도시 절차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받고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포함하여 손상관련 행정통계분석 및 통계에 기반한 정책자문,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사항은 협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협약기관 간 협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예산은 매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협약 금액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약되어 있는 아주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 두 군데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가 더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6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때 소집수당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단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임기 3넌의 연임에서 임기 3년,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선 의견이 있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인데, 전부개정안이라는 내용에 보면 먼젓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개정안 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르면 자율방재단에 수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수해를 당했을 때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시에 좋은 기여도 하고, 그동안 방역활동을 통해서 시민생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해 왔는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조례안에서 수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 지급하되 저희가 소집요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요. 시간당 단가는 9급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9,160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에 대해서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16쪽에 보면 교육하고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단장 같은 경우는 연 4시간 이상이고, 단원은 연 2시간 이상 그다음에 훈련은 연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되려면 이런 교육을 이수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회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기존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으셨잖아요.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141페이지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택지개발의 연계 철도망 구축과 광명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신천∼신림선에 대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신림선의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관악구 신림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인천2호선 신림연장 공동추진 협의 후 2021년 7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추진 용역에 검토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미참여 구간인 인천 구간을 제외한 신천∼신림선 구간을 사업대상으로 변경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 4개 지자체의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용역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신천∼신림선이 상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협약체결기관인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용역수행, 대가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각 지자체가 균등 분담하며, 용역주관 지자체인 시흥시에 지급합니다.
144페이지에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각 지자체 간 노선 유치 경쟁으로 신규 경쟁노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협약(안)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은 제가 엄청 기다리고 기다리는 협약동의안 내용인데요. 제가 하안동의 시의원으로서 정말 남부지역 쪽에 전철이 있게 되기를 전부터 학수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협약이 왔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반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보면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 부담으로 5,9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850만 원이라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2호선이 광명을 거쳐 가잖아요. 광명을 거쳐 가는 데 있어서 광명에 역이 몇 군데나 생기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님 부재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2항 2호 경관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 제24조제1항 5호, 6호는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27조제3항은 간사와 서기를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제4항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29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관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심의 받은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이런 부분만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7쪽,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자가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상시설물을 신설하는 사항과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된 물 환경 관련 분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사항인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제4조제1항 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영업 근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장시설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개정안의 전 단계는 어떤 단계로 했습니까?
기존에 대규모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1호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2호에 의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주거시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1호에 의해서 부과하려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별표1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것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또 듣는 입장에서 답답한데 이런 것이 운영의 묘인데 국장님이 각 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