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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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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2.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 4.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9. 8.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
  10. 9.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
  12. 11.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3. 2.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4. 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6. 5.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9. 8.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2. 11.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3. 12.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 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중소기업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지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 또는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입니다.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이지석 위원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증기금하고 보증재단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보증재단하고 보증기금….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은 담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춰져 있는, 재무제표가 다 있는 것을 담보로 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게 좋은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도하고 시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을 어떤 측면에서는 시가 보증인 기관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보증을 서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그 보증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증재단 출연금이 1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11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담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어떤 분들한테 재단 출연의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일반적으로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서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실제 재무조건에서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다든가 차입금 비율이 과다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가 보증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증한도에 대한 사정액에 대해서 한정액을 제한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특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재정력이나 담보력이 풍부한 업체 외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지금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을 봤을 때 재무제표라든가 담보 설정권이 다 갖추어져 있는 데서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시·군 출연금 요청액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주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주도가 뒤에서 네 번째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마 현재 이것은 신보에서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군별 재정자주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에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실제 우리 재정자주도는 57.89%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신보에서 아마 산출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와 같이 가는 게 재정자립도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조달 면에서, 우리가 자립하는 정도에 대해서 자체 수입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주도 12.9%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지금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마 거기서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산출이. 
설진서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와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 후 협약에 따라서 보증손실로 발생된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증액 21억 500만 원의 12.5%를 5년간 분할하여 매년 2.5%씩 부담하며, 2023년도에 512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 업종이 콘텐츠다 보니까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시청 콘텐츠 솔루션이 대상 업종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의 대출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확보 및 안정적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콘텐츠 협약서에 특례보증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하고 있고, 업체당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4개 업체 1,500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지원이 있었고, 2018년도는 3개 업체에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편성이 5억 정도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예산 수치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기본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줬을 때 보증손실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실보전인 것은 아는데요. 그 금액을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저희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 금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현재 이 예산은 512만 5천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3개년 간 보증 지원금액에 대해서 매년 2.5%씩 5년간 12.5%를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은 경기도가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 시가 경기도에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회수는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손실에 대한 보전만 해 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게 5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금조달을 일단 도 자금으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의 지원금은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2억 500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2018년도는 1억이고요, 2017년도에 1억 500, 저희가 이것을 산출할 때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2.5%씩 5년간 금액을 산출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3년에 세워진 예산은 512만 5천 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산출은 어떻게 된 거냐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61쪽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광명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61쪽 보면 2017년 하반기 5차분이라고 해서 262만 5천 원이 있고, 62쪽 2018년도 상반기 5차분, 하반기 4차분으로 광명시에 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3쪽에는 2019년도 상반기 4차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을 합산해서 5개년 간 2.5%씩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복잡한데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콘텐츠 손실보전금을 2019년도까지 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을 서 줘서 대출이 됐을 때만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2.5%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2019년도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19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없는 겁니다. 대출 실적이 없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없는데 2023년도에 예산안 편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이 없다가 현재 202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전년도에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이게 저희가 5년간 손실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3년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대출해 줬던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5%씩 하면 12.5%거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손실에 대한 게 진행돼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22년에 끝나고 2023년도에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간단히 설명하면 2017년도에 보증지원금이 1억 500이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23년, 24년으로 그 5년 동안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5억이라는 예산편성을 잡았을 때 1억씩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억이 아니고 512만 5천 원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512만 5천 원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대출을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 갚지 못하는 손실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손실금 대위변제금을 5년 동안 2.5%씩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때 2017년도에는 262만 5천 원이고, 2018년도에는 250만 원이고, 지금 합계로 해서 512만 5천 원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아까 5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헷갈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5억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콘텐츠 산업에 특례보증을 설 수 있는 지원한도가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 손실금액에 대한 예산으로 5억을 잡아서 그 금액으로 손실을 해 준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입니다. 
지적사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59쪽에 보면 아직도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도시자로 되어 있네요. 광명시장은 양기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설진서 위원   그 당시에? 
○위원장 현충열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설진서 위원   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네. 
설진서 위원   그렇구나. 나는 이게 또 잘못된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지석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년, 18년 이후에 사업은 계속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이대로 되면 16년, 17년도에 끝났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협약하신 부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보증했던 대출액이 없었던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대출액은 없었던 것이고, 업무협약서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경기도에서 500억씩 해서 1천억을 처음에 한 거고요. 그 1천억에 대한 것은 다 소진이 됐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업무협약 한 게 있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3차 협약은….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17년도, 18년도에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1억 500, 1억에 대한 손실보전금 2.5%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5년째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512만 원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동의안 2개 올라오는데 이것을 숙지 못하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동의안이 몇 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동의안 두 가지 설명하는 데 그렇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숙지를 잘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금액 1,003억 3,100만 원을 0.3%인 3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한 것만큼의 이자, 그러니까 은행별로 1.2%에서 2%까지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것도 1.2에서 2%의 은행금리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자액이니까. 그렇죠? 아까 콘텐츠 같은 경우에 손실보전을 지원해 줬을 때는 회수가 안 되지만 이것 이자에 대한 것은 내고 나중에 금리에 대한 것, 금리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출연기금 자체는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이지석 위원   육성기금 출연인데 이게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콘텐츠마냥 그냥 없어지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을 해 주는 것은 최근 2019년도에 330억, 20년도에 250억, 21년도에 410억 해서 3년간 1,003억 3,100만 원에 대해서 0.3%를 곱하면 예산은 3억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출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가 굉장히 덜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 및 동물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잦은 동물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에 관내 도심 동물사고 위험지역에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길고양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제4항 신설에 대하여 검토결과 ‘동물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를 ‘동물사고 위험지역에’로, 그리고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는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 표시’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3조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량에 따라서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으로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길동무’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23조제5항 개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구본신 위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내 도심의 동물사고 위험지역에 동물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행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 4월 14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구성은 1본부, 5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48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 전시, 축제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79억 5,679만 원으로 그중에서 출연금은 71억 3,259만 원이며 수익 및 잉여금은 8억 2,42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억 693만 원, 기본경비 20억 901만 원, 사업비 29억 2,085만 원, 예비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자원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출연계획 동의안이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11월 21일부터 있을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것을 출연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는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4페이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부서 명칭이 바뀔 때마다 정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해당 업무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기한 관계가 여태까지 통례상 5년씩 자동으로 연장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5년으로 맞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년 전까지는 존속기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존속기한이 5년 전에 신설되면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기획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를 고치게 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금 얼마나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기금이 현재 2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1년에 얼마씩 사용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1년에 많게는 9억, 적게는 7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예치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예치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수입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3년 정도면 고갈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 이번 본예산에, 기금 출연금을 매년 2억 정도 더 출연하려고 현재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기금 존속을 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쪽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는 2021년 3월에 개원하여 경기도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가 우리 시로 2023년부터 업무이관되어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방과후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는 소하로 55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이고, 정원은 33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예산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지원비, 거점사업비로 1억 4,329만 2천 원입니다.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위탁기관 선정은 2022년 12월에 진행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광명에서 돌봄센터가 운영이 됐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경기도 주관으로 전액 경기도 도비로요. 
이지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이게 도비가 끊겼기 때문에 광명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도 같이 지원하면서 도에서 하는 것을 광명이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동돌봄센터가 2021년에 4개 시만 운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로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기존에 경기도의 4개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을 한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관으로 했던 것을 전부 다 광명시처럼 이관을 시키는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만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각 시·군에 돌봄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거점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돌봄센터가 4개소 있는 겁니까, 광명시에 이것 말고? 몇 개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저희가 아이안심돌봄터 2개하고 신규로 2개 설치되어 있고 이것까지 해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5개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리고 연말에 2개소를 더 설치하면 7개소가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동돌봄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아동돌봄광명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되게 촉박해요. 12월 27일까지 하는데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및 협성대학교 지역사회전건강안전연구소와 업무지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인도시 절차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받고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포함하여 손상관련 행정통계분석 및 통계에 기반한 정책자문,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사항은 협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협약기관 간 협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예산은 매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협약 금액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약되어 있는 아주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 두 군데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가 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두 군데 협약되어 있고요. 
이지석 위원   두 군데에 3,300을 지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가 자문기관으로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광명시가 얻는 게 뭐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여기는 단순 자문이 아닌 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를 대행해서 인증이 되게끔 여러 가지 수행 역할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제반사항을 해 준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이게 1년이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일단 1년을 추가 연장하고요, 매번 할 때마다 연장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3,300만 원이 금액이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금액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제안전도시에 인증된 도시나 또 우리같이 인증을 추진하는 도시 모두 공히 협약 금액으로 3,300만 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 변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109페이지,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6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때 소집수당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단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임기 3넌의 연임에서 임기 3년,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선 의견이 있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인데, 전부개정안이라는 내용에 보면 먼젓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개정안 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르면 자율방재단에 수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수해를 당했을 때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시에 좋은 기여도 하고, 그동안 방역활동을 통해서 시민생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해 왔는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조례안에서 수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 지급하되 저희가 소집요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요. 시간당 단가는 9급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9,160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재단에 나와서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태였을 때 이 돈을 지급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가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요구를 하고 소집요구에 응하는 분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가 아니라 재난 때만 지급을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처럼 폭우 같은 경우로 비상사태가 발생돼서 소집하면 예전에는 봉사였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시간당 9,160원의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수고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방재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에 대해서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16쪽에 보면 교육하고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단장 같은 경우는 연 4시간 이상이고, 단원은 연 2시간 이상 그다음에 훈련은 연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되려면 이런 교육을 이수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회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원이라고 하면 교육을 하고 회원에 한해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지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회원에 가입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이수하고 나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수하게 되면 저희들 이것은….
설진서 위원   왜냐하면 정회원, 준회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는 준회원 개념은 없고요. 조례에 의한 것은 정회원만 존재하고, 정회원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안 받으면 회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회의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회원이 아닌 경우는 회의비 지출이 안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회원이 아닌 분은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이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기존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자원봉사 시간은 부여를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자원봉사 운영하는 부서하고 그 단체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부서는 수당만 지급하는데 저쪽에서는 자원봉사 수당을 받는 분은 아마 인정을 안 하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수당을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듯하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수당을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기관에 충분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141페이지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택지개발의 연계 철도망 구축과 광명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신천∼신림선에 대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신림선의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관악구 신림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인천2호선 신림연장 공동추진 협의 후 2021년 7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추진 용역에 검토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미참여 구간인 인천 구간을 제외한 신천∼신림선 구간을 사업대상으로 변경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 4개 지자체의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용역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신천∼신림선이 상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협약체결기관인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용역수행, 대가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각 지자체가 균등 분담하며, 용역주관 지자체인 시흥시에 지급합니다. 
144페이지에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각 지자체 간 노선 유치 경쟁으로 신규 경쟁노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협약(안)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협약 동의안은 제가 엄청 기다리고 기다리는 협약동의안 내용인데요. 제가 하안동의 시의원으로서 정말 남부지역 쪽에 전철이 있게 되기를 전부터 학수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협약이 왔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반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보면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 부담으로 5,9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850만 원이라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총 2억 3,800만 원은 시흥, 광명, 금천구, 관악구 4개 기관이 25%씩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흥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동일한 조건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금천구나 관악구도 똑같이 25%씩 분배해서 하는 것으로 됐나 보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너무 잘 됐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잘 돼서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지지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2호선이 광명을 거쳐 가잖아요. 광명을 거쳐 가는 데 있어서 광명에 역이 몇 군데나 생기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용역에 담아봐야 되겠지만 전체 노선은 신천서부터 신림까지 한 6개에서 7개 노선을 계획 중에 있고요. 거기에 저희 2개 노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하안하고 철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닙니다. 저희가 노온사동하고 하안역 두 군데를 기존에 인천2호선 용역에 담았고요. 이번에도 그런 용역에 담고자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노온사동으로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백지화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백지화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신림역까지 총 연장거리가 15.8km인데 광명은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km나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전체 노선이 15.6km가 되는 거고요. 거기는 신천서부터 은계에서 노온사역, 하안역 그다음에 독산, 신독산, 신림 이러기 때문에 거리구간에 따라서 사업비는 지자체별로 분담이 되고, 국가에서 국가철도교통망에 담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받고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15.8km에서 광명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 정확한 산정기초가 나온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기초단계인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 국가에서 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용역비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과거에 보통 1조 9,900정도 됐고, 저희가 2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안동 사시는 분들이나 노온사동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전철역이 생긴다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2호선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조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광명에 진짜 실질적으로 역세권이 생기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하안역이라든가 노온사역이라든가 이런 역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는 당연히 생기기를 바라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먼 미래의 철도산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제1순위가 철도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철도산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신천∼신림선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게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디자인 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신유미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 팀장 신유미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재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2항 2호 경관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 제24조제1항 5호, 6호는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27조제3항은 간사와 서기를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제4항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29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관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심의 받은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이런 부분만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공공디자인팀장 신유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면은 심의를 받았던 사업이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하면 다 서면심의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공디자인팀장 신유미   그 기준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최대한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내부방침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7쪽,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자가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상시설물을 신설하는 사항과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된 물 환경 관련 분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사항인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제4조제1항 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영업 근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장시설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개정안의 전 단계는 어떤 단계로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제4조제1항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제1호는 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이고, 2호는 소규모 단위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대규모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1호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2호에 의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주거시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1호에 의해서 부과하려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징수 직원들은 편하지만 수도 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한 게 나오겠는데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사항이 아니라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상세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막 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은 자기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에 신뢰성을 얻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우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을 통합으로 징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하면 분할로 했을 때는 1호하고 2호가 있었는데 2호에 적용된 것을 1호로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내서 1호로 묶어서 20세대를 일괄로 했을 때 그 나머지는 20세대에 있는 분들끼리 엔분의 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기존에는 어떻게 부과했냐면 20세대 이상이더라도 각 세대마다 계량기를 신설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신설할 때 20세대 이상이라도 어떤 세대는 13㎜를 하면 13㎜에 대한 정액제를 부과했었고, 그다음에 20㎜ 수도계량기를 달 경우는 금액이 높은 20㎜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호에 들어오면 수도계량기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착공할 때, 공동으로 건축할 때 그때 저희가 전체 면적으로 따져서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이에요. 20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괄 계량기를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20세대가 엔분의 일로 나눠서 내는 거고, 나는 총괄에 대한 것으로 20세대에 대한 돈을 받아갈 거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20세대 이상은 옛날에도 공동 계량기가 있었거든요, 주 계량기. 주 계량기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나눠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대부분 주 계량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조계량기는 단지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 계량기에 대한 크기만큼 부과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합 계량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계량기에 대해서 돈을 징수했었는데 지금은 집합건물이 20세대 이상이면 하나에 대해서 받고 나머지는 건축 내에 있는 다세대면 다세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들끼리 알아서 나눠서 돈을 내라는 그런 개념이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돈을 낼 때는 그 건물에 내고 징수를 하겠네요? 그러면 건물에서 총괄로 그 금액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징수해서 모아서 내겠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량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1호에 의해서 착공할 때, 착공할 때는 계량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착공 시에….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수도과장 김태순   평생 한 번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하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편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별표1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것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여기 산정기준에 보면 부담금은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1호 단위사업비는 우리가 정하고, 그다음에 부과대상지의 수돗물 사용량, 추정치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 사용량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건축연면적(㎡) × 130/1000 × 톤당산정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톤당산정금액’이라는 게 단위사업비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산출방법에 세부, 별표에 다 되어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수도과장 김태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설진서 위원   그게 어려워요? 나도 이해가 안 가서 큰일 났네.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는 미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바쁘시면 담당 팀장을 보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또 듣는 입장에서 답답한데 이런 것이 운영의 묘인데 국장님이 각 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추후에는 반드시 설명을 드려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수도사업소는 계속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