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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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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4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4.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6. 15.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0. 19.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2.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3. 32.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3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3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7.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 37. 시정질문의 건(김정미·김종오·이지석·현충열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5인 발의)
  3. 2.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4. 3.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5. 4.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4인 발의)
  6. 5.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7. 6.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9. 8.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외 5인 발의)
  10. 9.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2. 11.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3. 1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15. 14.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6. 15.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17. 16.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8. 17.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9. 18.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0. 19.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1. 20.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2. 21.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7인 발의)
  23. 22.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4. 23.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5. 24.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6. 25.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3인 발의)
  27. 26.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8. 27.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9. 28.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1. 30.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32.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33. 32.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4. 3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35. 3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36. 3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37.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
  38. 37. 시정질문의 건(김정미·김종오·이지석·현충열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내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 활동은 1조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차수변경까지 한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파가 시작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안 6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김정미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5인 발의) 
2.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3.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4.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4인 발의) 
5.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안성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상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독립과 함께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포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8.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외 5인 발의) 
9.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14.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5.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16.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7.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 시행에 맞게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시설 및 콘텐츠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명시하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서열적 관계와 차별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자매결연’이라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개정하여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민간협치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의 공론장 개최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광명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고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재난상황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시장의 업무 역할과 범위를 세분화하고 복합·현장 민원 및 공사장 민원, 갈등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민소통관을 신설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의회 정책지원 등 행정수요에 맞춰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철산동 379번지에 소재한 노후화된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를 철거하여 2025년 광명시민 건강체육센터로 재건축하여 사용하고, 하안동 230-1 외 1필지에 신종 감염병 및 재난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감염병대응센터를 2024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명을 조례에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기능을 구분한 광명시 청소년위원회를 추가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권익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
다시 리셋(reset)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2항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팅(setting)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9.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0.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1.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7인 발의) 
22.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3.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4.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5.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3인 발의) 
26.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7.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8.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0.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광명시장 제출) 
32.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채택,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일자리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실효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행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보훈회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광명시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례 조문 재정비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개원 예정인 일직동 광명종합터미널 내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자를 만 15세 이하 두 자녀 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장 설치규격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직동 293번지 일원 새빛공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유수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안화 및 불편해소 방안’ 권고안에 따라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 처분(공급중지)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3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3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지석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1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지혜 의원을 선출한 후 2022년 12월 6일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1차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정1차 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총 규모는 1조 3,941억 437만 원이며,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1,184억 6,079만 원이 증액되어 약 9.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조 1,027억 4,20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8억 1,713만 원, 기타특별회계 1,875억 4,521만 원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48개 사업 189억 305만 원이며, 계속비는 총 15개 사업 1,981억 3,038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30억 93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억 원, 위탁의료기간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15억 8,493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1억 1,000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억 4,866만 원, 재난지원금 26억 2,745만 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46억 원,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사업 관리 지역기반시설 조성비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이월사업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긴급 민생예산과 교통편의 및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반영하였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변경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23년도 예산은 총 1조 535억 3,65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57억 1,876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9.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903억 4,438만 원이 증가한 8,867억 4,441만 원으로 11.3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53억 7,437만 원이 증가한 1,667억 9,212만 원으로 3.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계속비는 일반회계 18개 사업 총 사업비 1,276억 6,78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9개 사업 총 사업비 4,75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규모는 64건에 110억 7,638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20건에 46억 14만 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4건에 64억 7,6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는 936억 6,621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279억 5,516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12억 7,1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시정질문의 건(김정미·김종오·이지석·현충열 의원) 

(14시57분)

○의장 안성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이 질문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은 광명시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약 3,000여 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디광장은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절실한 시기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및 활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잔디광장은 행사진행을 위한 목적 외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성되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우리 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우리 시의 재정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잔디광장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근접한 거리에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복지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여가를 즐기고 생활체육 활동도 이어나갈 수 있는 녹색복지의 실현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범본으로 서울시 양천구에 서서울호수공원과 용인시 수지구의 수지체육공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약 500평 정도의 풋살장과 함께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시설들은 호수공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여가선용에 기여하자는 취지에 맞추어 공원 내 유휴시설의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공원 안에 풋살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인조잔디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개장된 용인시 수지구의 수지체육공원 또한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전용트랙 안쪽에 농구코트와 풋살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조잔디로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권에 근접한 곳에 위치한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시 시민체육관의 잔디광장을 풋살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함으로써 활용도가 낮은 잔디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기존의 없던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공간을 지원하는 것 또한 공간을 소비하는 이 시대에서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시민들의 일상을 더 여유롭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꿈꾸는 문화예술도시’라는 시정목표와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체육’이라는 시정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광명시민들의 요청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접참여를 통하여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이 체육관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하안1·2·3·4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거점 확대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당번제 약국의 불규칙한 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2년 7월부터 심야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하안동 1개소, 소하동 1개소 등 관내 총 2곳을 공공심야 시범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23년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약국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밤늦게 몸이 아파 약을 구하거나 또는 아이가 열이 나 해열제를 급하게 구해야 할 때 우리는 공공심야약국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현재 두 곳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가용을 직접 운행하기 어려우신 시민분들과 공공심야약국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게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직·학온동 광명시내 거점당 최소한 1개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심야약국 목적과 이번에 통과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예산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2년 12월 22일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46개소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입장에서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60.9%가 나왔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46.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하지만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큰 현실에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하여 광명시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내년 1월부터 도비 1,035만 원, 시비 2,415만 원으로 총 3,4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단 1개소 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약국이 1개소뿐이라 단 1개소의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1개소만 사업에 참여하였을까요? 
지난 11월 4일 광명시에서 관내 약사님들을 모시고 공공심야약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대체 약사의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지원금이 심야약국 지원 저하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역별로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추가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 예산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당초 사업목적인 시민분들께서 위급한 상황에 언제나 약국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직·학온동 광명시내 여러 곳에 거점당 1개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1·2·3동, 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 꼴찌의 저출산율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심각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저출산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장려 정책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장소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81.2%로 나타났고,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과 본인 집의 이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을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에 따른 이용의 격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 미만인 반면 월 300만 원 이상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를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이용에 있어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58.2% 미만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43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3만 원 증가하였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경우 329만 원과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98만 원으로 비용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주 기준의 이용료는 150만 원에서 190만 원대로 같은 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에 비해 적게는 20만 원 이상, 많게는 18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모두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 5월 개원했습니다.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70% 수준인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가동률은 81%이며 올해 가동률도 90%가 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광명시의 출산율은 중하위권인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6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며 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광명시도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29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1항에는 광명시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심침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국지성호우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8일 광명시에는 319mm 등 3일간 총 456mm의 호우로 도심지역에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에서는 도심침수를 연구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광명시 상습침수구역은 어디이며 어떠한 특성과 요인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연구하고 피해 도심 침수 저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투수면적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침수의 원인 중 하나인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도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광명시의 경우 불투수면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환경부 조사에서는 경기도 내 상위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투수면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지만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 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한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에서 광명시의 불투수면적률은 43.85%로 농지가 대부분인 학온동 지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기준 중심상업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인 45%에 근접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불투수면적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도시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불투수면적률 저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방재성능을 고려한 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집중호우는 우리 기반시설의 방재성능 목표를 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최근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되는 시설 중 하나인 빗물저류시설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빗물저류시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저류시설에 빗물을 저장해 하수도나 하천 등 수로를 통해 흐르는 빗물의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 저지대나 하류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신월 빗물저류시설은 국내 최초로 설치된 시설로 2020년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50m 지점에 직경 5.5m에서 10m 크기로 총 연장 4.7km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빗물을 최대 32만 톤까지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2차 광명시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월 빗물저류시설 정도는 아니지만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광덕근린공원에 3,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계획에 따른 빗물저류시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하안사거리 상업지역의 침수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안사거리 상업지역은 지난 2010년과 올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들은 10년 간격으로 똑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표에 보시듯이 제2차 광명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하안사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안사거리는 내수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안사거리의 침수피해 원인 파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해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사진과 같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이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호우로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번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광명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또 삭감된 예산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제안을 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큰 틀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세세한 것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미 의원님께서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달라고 하는 의견과 대책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민체육관 잔디운동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십수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향후에 단독필지의 공공재개발 그리고 하안2 공공지구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나가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당장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우선 개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공간복지, 녹색복지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풋살장 등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원님과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석 의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의 거점 확대와 운영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은 많은 우리 시민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공공심야약국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의 근본적 이유는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사회와 다시 협의해서 적절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후에 이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이지석 의원님께서 보건소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오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4년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공약을 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토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됐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마찰 즉 경영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산후조리원들이 대부분 적자운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기보다는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공동부담을 해서 공공산후조리비를 현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현충열 의원님께서 광명시 침수원인 파악과 대책강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투수면적의 관리, 방재성능 시설에 대한 확충, 하안사거리 상업지역 도시침수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대책논의를 통해서 향후에 새로운 하수시설이죠, 하수관로를 새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정리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자세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성실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준형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시민체육관 잔디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좀 전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은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우리 시 유일한 천연잔디광장이자 자연친화적 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잔디광장에서 ‘광명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화합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디광장은 연중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격년으로 잔디식재를 위해 한 달 정도의 기간만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잔디광장을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지석 의원님께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의 거점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광명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2015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2019년부터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청기관이 없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가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다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에 약국 1개소가 참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선정기준에 따라 공휴일 포함 365일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심야시간대 약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광명시 약사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약국 1개소 이외에 더 이상의 신청기관이 없어 확대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약국이 참여를 원할 경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신청 약국 1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공공심야약국 신청기관이 있으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취약계층의 출산율 증가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종오 의원님께서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출산 가구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 기준 광명시 합계 출산율은 0.87%로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실률을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 1일 기준 총 6개소 97개실 중 57개실에 산모가 입실하여 입실률이 58.7%로 산모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조로 입실률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산모들이 자택 등에서 산후조리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신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도 이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경우 관내 산모들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산후조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쏠림현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또한 출산율 저조로 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광명시 상황을 확인하여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광명시 출산율 향상 및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의원님께서 광명시 침수원인 파악 및 대책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침수원인 파악 및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도시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비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월 8일 오후 9시경 시간당 109.5mm 집중강우가 내렸고,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449mm의 강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최근 지구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재정정비촉진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지 내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정원공간 확대는 물론 운동장, 공원, 주차장, 단지 등의 지하에 저류시설과 투수성 도로포장 그리고 투수성 재질의 보도블록 시공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확대해 투수면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재성능 목표를 고려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는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mm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현재의 하수 설계기준인 30년 빈도, 시간당 95mm 이상의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빗물저류시설 등의 시설확충과 개선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안사거리 상업지역의 도시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990년대에 개발된 하안택지개발 지역은 그 당시 설계기준인 지선관로 5년 빈도 시간당 62mm, 간선관로 10년 빈도 시간당 78mm에 맞추어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올 여름 집중호우 시간당 109.5mm에 따른 우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지대인 하안사거리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침수방지 대책으로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하안 배수구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침수피해가 발생한 하안동 일원은 지난 11월 29일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곧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등 건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각 지역은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이상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본회의장은 2개 상임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광식 국장님, 이준형 국장님, 성동준 국장님 순으로 잠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광식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저의 퇴직에 대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퇴직 인사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89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습니다. 관선시대였고요. 중앙에서 단체장이 임명이 됐고 또 시의회도 없었기 때문에 1년에 많으면 두세 차례 시장님이 거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91년도에 기초의회가 먼저 구성됐고, 그리고 95년도인가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운이 좋게도 광명시와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한 역할은 미미하지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광명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가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공직자로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광명시의 발전을 지켜보고 또 응원하고 또 때로는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준형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금년을 끝으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운 좋게도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고향 광명이 일취월장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성동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저도 만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특히 뉴타운 이런 시의 굵직한 개발사업 그 중심에 서서 정말 치열하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큰 대과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여기 계신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직자 동료 선·후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광명시를 항상 사랑하면서 살 것이고요. 제2의 인생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설계할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그동안 30여 년 이상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4.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6.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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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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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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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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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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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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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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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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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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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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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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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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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9.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0.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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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2.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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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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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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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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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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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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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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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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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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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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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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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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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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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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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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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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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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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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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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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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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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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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