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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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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재정국(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09시59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 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 팀장입니다.
이남숙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정민숙 도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세수추계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세수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6번 신축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대한 건의 민원이 들어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신축아파트 세부담 상한 및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과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9번 항목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10건으로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으로 도면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사용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21년 5회, 2022년 현재까지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5,591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5,360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22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6월 30일 현재 3,221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3,013억 3,7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대비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2021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은 총 408억 3,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은 취득세 이의신청 1건 및 등록면허세 3건으로 모두 기각처리 된 바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내역 중 세부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개별주택 4,762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산정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은 자발적으로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128명에 대하여 재산세 총 2억 3,400만 원을 감면 처리해 주었습니다.
422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신고창구를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 운영하여 신고 효율을 증대하였으며, 총 284명이 시청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택구입시 내는 세가 취득세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취득세가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취득세를 내면 그다음에 내는 게 재산세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보유세 개념으로. 
이재한 위원   주택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집을 팔면 양도세. 
○세무과장 이종화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채, 집을 처음 살 때는 취득세가 몇 %죠?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제도 감면규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2.6%, 2.9%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소유주 건별로 취득하신 분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감면규정이 다채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하고 올해 광명시 취득세가 어느 정도 걷혔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취득세는 거래세의 한 종류로 작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되게 활황세를 타다가 작년 12월 이후부터 불경기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 거래규모가 작년 분기 대비 70% 정도 감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금액은 혹시 모르는….
○세무과장 이종화   정확한 금액은 추계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건수 규모로 봐서는 한 7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세라 우리 시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경기도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재산세도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중에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기타 등등 세목들이 경기도세고요.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소득세나 담배소비세 등이 시군세, 우리 시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저희 광명시 취득세가 설명하셨던 대로 한 70% 이상 줄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경기도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징수가 100%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가 의무가 되겠고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들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재산세,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이상 98% 가까이 징수율을 보이고, 나머지 신고납부 하는 것은 사실 신고납부 기간에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율 이런 것하고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40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가상화폐 기타소득으로 해서 이게 2025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적용되는데 그 과세방법도 기타소득에서 바뀌죠? 금융투자소득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이렇다하게 내려온 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2025년 1월 1일부터 아마 과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로드맵을…. 
이재한 위원   세부지침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지침상 25년도부터면 올해나 내년 초에는 나오겠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저희 광명시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국세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가상화폐도 지방소득세 징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세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이종화   구체적인 지침들이 내려오고, 세원관리에 대한 처리 지침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 광명시에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 건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체납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들어오실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맞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 지방세위원회 찾아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혹시 이게 올해 몇 번이나 운영이 됐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올해 총 4번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심의안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12월까지 추가로 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나 감면 조례안, 세무조사 대상의 규모 또 각종 개별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을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심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한 위원   이것은 우리 세무과하고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인 세무조사로 37억의 지방세를 확보하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징수과에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그쪽 영역에서 전담했던 거라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시세에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이랑 부과액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지방세를 보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22년도 자동차세는 그대로일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 5천여 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에 나가는데 그때 보유세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가상각이 돼서 자동차세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가 나중에 경기가 활황세가 돼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 시 전체 시민들께서 보유하시는 대수가 확연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보유세가 6월하고 12월에 나가고 수시분으로 유류세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연간 각 시군별로 비율에 맞춰서 안분해서 보내주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2022년에 국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었습니다. 당초 0.49%였는데 0.45%로 줄여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차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는 이런 목표액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현황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항만 조사가 되는 걸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일단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었는데요.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싸게 적용해서 받으신 건물 주인들이 신청했을 경우 신청분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2021년도 규모가 128명에 한 2억 3,4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그때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면을…. 
정지혜 위원   어떻게 확인절차가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만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세금계산서하고 감면 신청서에 첨부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감면 신청서와 당초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정지혜 위원   약정서도 작성해야 돼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부분들을 징구해서 확인하고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예 안 받는 임대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상황에서 올해는 아니고요. 
정지혜 위원   올해는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작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세무과장 이종화   그때 당시 각종 가용,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들은 다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건물주인 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소식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온·오프라인 가용매체들을 모두 활용해서 그때 당시 홍보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번 연도까지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난 연도까지만 해 드렸고, 올해는 갑작스럽게 호우피해가 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면 동의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10쪽을 보시면 6번 진정건의 민원접수 내용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신축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축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민원이 처리가 된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롯데캐슬하고 프레스티지 입주예정자 분들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신축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으로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시에는 신축아파트가 지금 많이 완공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것도 많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전에 궁금하셨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김정미 위원   시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직접 찾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음으로 우리 시에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있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현재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는 업무영역이 감사실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감사실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과 소속 직원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실에서, 업무영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실 소속으로 하는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감사실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저는 세무과 소속 직원인데 감사실로 파견을 나가서 그런 업무를 하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10쪽에 소송관련 추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1심 진행 중이고요. 이 건은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 적용됐던 주민세에서 감면, 세액공제 받았던 항들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감면이나 세액공제 이런 규정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과거 세목에 감면받던 조항들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1심 진행 중인데 지금 대부분 아마 저희가 이길 것으로 다들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10건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경정청구 건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렇게 경정청구 건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기존에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감면, 세액공제 이런 규정들이 법령상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정을 신청하셨던 건데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세금 과세권자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10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은 경정청구 건이라서 이게 왜 갑자기 똑같은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세무나 회계나 이것은 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대략이라는 표현이 없죠,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약 얼마’ 이런 수치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6번에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짚어볼게요. 
현년도 시세에 소계에 보면 미수액이 52억 3,6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소계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다 더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더해서 소계가 나오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얼마 나오나 한번 더해 보실래요? 핸드폰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 한 번 더해 보세요. 제가 계산 잘못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더하기인데 계산 어려운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종오 위원   얼마 차이가 나죠? 
○세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김종오 위원   계산은 힘든 거 아닌데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계산기 두드리나마나 8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문제가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해 보실래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800만 원의 통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작성 과정에서 오차가 났으면 이 돈이 어딘가 남아 있나요? 그러면 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오차가 나면 광명시 총 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오차는 없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마 이 부분만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고. 
김종오 위원   이 부분만이요? 어떻게 이 부분만 가능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과에서 전부 다 올라가서 광명시 총 예산 수입·지출 계상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만 없어지면 그러면 이 빈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죠? 
이 부분만 제가 체크했는데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그 옆에 가면 징수액이 있어요. 시세 징수액에 2,331억 9,600만 원인데 그거 얼마 나오나 한 번 더해 보세요. 여기도 100만 원이 빕니다. 100만 원이 비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세계의 미수액을 보시면 24만 6,4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24만 6,5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빕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세액이 100만 원 비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100만 원 단위로 통계를 냈지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지만 계산할 때는 원단위까지 해서 사사오입, 그러니까 만약에 끝자리가 7, 8로….
김종오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넣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금액이잖아요. 금액에서 대략적인 수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금액에서는 1원까지 맞아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원단위까지는 총계로 따지면 맞고요. 조금 아까 미수액에서 8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저희 잘못인 것으로 인지를 하고요. 그 대신 징수액 여기서 단위, 100만 원 단위에서…. 
김종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징수액 총계가 틀렸어요. 제가 지금 본 것이 4개의 수치가 틀렸는데 수치라는 것은 일반 사람 인명수 세는 것도 아니고, 사건 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거든요. 회계세무 특히 이런 수치, 숫자에 예민한 과에서 이런 많은, 이것은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실수라고 봐야 돼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가 미수액에서 8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저희 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실수라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 모르게 1,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돈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800만 원…. 
김종오 위원   실수라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그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어떤 원인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시겠죠. 분명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세무과장 이종화   오타 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돈 액수가 어딘가에는 있는데 세무과에는 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과에 이 돈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 짓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돈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민해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중에서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이 비어서 나온다는 것은, 특히 세무과나 회계과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상으로 여기 소계나 세목에 대해서 오기를,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어떻게 잘못돼서 흐름이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작성 과정에 있어서 오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는데 특히 세무과이기 때문에 숫자는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가장 허점이었네요.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시든 내용을 파악하시든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신축아파트에 설명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아파트들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평대의 아파트라고 하면 82만 원과 220만 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현실적인 규정상으로 설명만 해 드린 거고 재산세가 감면된다거나 다시 책정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이종화   과세내역이 정확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 드리거나 이럴 여지는 없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웃, 거의 옆 아파트잖아요. 거의 옆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시세가격이 나올 텐데 재산세랑 이런 것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같은 지역의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개인사정에 따라서 주택을 한 주택 갖고 있는지 두 주택, 3개 갖고 있는지 또 주택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같은 평형이라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요.
정지혜 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1가구 1주택이었을 때 이런 금액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가 광명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 아파트들도 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앞으로는 그렇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신축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때도 설명으로만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까도 김정미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듯이 완공되고 입주시점에 지방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적극 안내를 드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광명시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옆 아파트랑 거의 똑같은 금액에 팔게 될 텐데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세팀장 최승영   재산세팀장 최승영입니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에 올해 부과를 하면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담 상한을 매기는데 작년에 부과한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상승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산동은 철산동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고 광명동이면 광명동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역산해서 세부담 상한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부과되고 적게 부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그 말씀은 아는 내용인데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입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방금 정지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해 볼게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승영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주변 인근 아파트보다 상당히 높죠? 
○재산세팀장 최승영   인근 아파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재한 위원   높다 보면….
○재산세팀장 최승영   아무래도 신축아파트가 좀 높죠, 신축이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광명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신축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승영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우리가 ‘착한임대인’ 해서 재산세를 감면도 해 주시고 수해지역으로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축아파트라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대로 시행할 뿐이고, 그 규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승영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아까 말씀하신 건데 재산세를 감면하려면 어떤 공공 목적과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아니면 감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재난이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 드렸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축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가 아직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착한임대료, 얼마 전에 호우피해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혹시 또 재산세 감면해 준 게 또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착한임대인하고 폭우로 인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감면한 세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2억 3,000여만 원 정도 감면을 해 드렸고요. 올해 호우피해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동의안 해 주시면 곧바로 하도록 할 건데 아직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확한 호우 피해에 대해서 재산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규모는 지난번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세하고 재산세 총 합해서 6억 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감면 규모가 그 금액에 달할지 안 할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은 6억 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혹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효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 세무 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어렵고, 상가나 직접 피해 본 영업과 관련돼 있는 해당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서 아마….
이재한 위원   그런 부서들과 서로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을 어떤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것이 이 과 다르고 이과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몇 개의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그러면 우리 시에 과별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어느 정도 여기에 관련된 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지원할 때와 간접 지원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민원인들이 그것을 최고 힘들어해요. 전화를 하면 다섯, 여섯 번을 돌립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된 과들과 미리 협업을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강구하는 게, 실은 우리 세무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방세를 교부하고 납부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재건축 아파트들, 다 신축아파트인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입주를 하면 우리 광명시민이고 그분들이 와서 취·등록세 세금을 낼 텐데 “그거 우리 과 아니니까 징수과가 할 거야, 어디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옆 아파트하고 돈이 200∼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으로만 끝냈다,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입장이나 저희 입장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설명해 줬으니까 끝.’ 그러면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면, 알잖아요. 15구역이 입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하셨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조합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언제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최소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흔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덜 나오게 해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칭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까 재산세 갖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량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세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받는 주민세가 1만 원이죠? 
○세무과장 이종화   본세는 1만 원이고 본세에 따르는 종세 지방교육세가 1,000원이 붙어서 1만 1,000원으로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김정미 위원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당 받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대 당 세대주한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한 11만 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김정미 위원   11만이나 12만 정도 세대가 되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만 원씩을 받으면 세수가 12억,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재량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만 원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부자 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0원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주민세를 낮추거나 안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세가 지금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1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조 원에서 12억 정도면 별로 많이 차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 재산세를 안 받는다면 광명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개인균등할에 대한 주민세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관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 해태했을 경우 중앙 차원에서의 페널티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페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광명시 전체에 아주 획기적인 사항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세무과에서 시금고를 담당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시금고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숫자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부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회계정리를 하는 곳인데 숫자에 오류가 난다고 하면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세무과 숫자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여기서 숫자가 깨지면 광명시 전체의 모든 회계나 행정 전반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여기까지 들여다보시고 내용을 점검해 주셔서 그나마 다시 점검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가 엑셀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계산적 오류는 나오지 않을 텐데 수기작업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일단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수기자료로 했고요. 이와 같이 오타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데서 발췌해서 할 텐데,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오류가 났는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무종합시스템이나 행정적인 시스템까지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 지방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한테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우리 광명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 통계를 저희가 따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끝나면 저희가 통계를 내서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살던 데도 보면 앞집, 뒷집, 옆집이 사실 외국인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의 재산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할 부서가 우리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광명시 전체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아까 “동의안을 해 주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거기에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감면해야 될 내용들, 거기에 자동차도 들어가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시에 지방세가 전체 세수의 몇 % 정도나, 세입예산을 할 때 몇 %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금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기준으로 8,6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시세만 한 2,230억이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세출예산에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 업무를 도세까지 하고 있는데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세출예산의 한 39% 정도 세무과 업무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광명시 세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계시나 여쭤본 건데요. 우리 현재 목표액 대비 부과액 그리고 징수액 내용을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00%가 대체적으로 넘잖아요. 매번 100%를 넘기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인지요?  
○세무과장 이종화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방세수 추계에 있어서 지방세 운영프로그램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별요인들이 있는지, 경기동향은 어떤지 이런 가감요인들 지수를 포함시켜서 추계를 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은 경기흐름이나 경기동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출요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계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여간 저희가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입 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광명시민의 복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때에 세입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제때에 써야 될 재원 확보 역시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100%가 넘는 징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징수비율에 보면 부과 시비라고 해서 징수비율 대비해서, 부과액 대비해서 나온 부분이 95%, 95%로 대체적으로 95% 정도 나오잖아요. 목표액 자체를 이 정도는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100%는 못 맞추더라도 이 정도의 세입 추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구름산지구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세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매년 세입은 늘어나는데 제때 세입 추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저세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변동이 있죠. 목표 대비해서 163%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레저세액은 경기도세라, 우리 시 같은 경우 경륜본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다 집약이 돼서 경기도로 납부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줄었고, 올해는 계속하면서 작년 세수 추계하기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전망이 됐다가 올 상반기부터 풀어져서 운영을 해 오고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징수과에 물어봤어야 되나요? 광명시로 들어오는 레저세가 비율이 달라졌을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징수과로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해 드린 거고, 7월 말 기준으로 한 500억 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정상 개장을 해 왔고 지금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레저세액이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정정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500억 좀 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올해 8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8월까지.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예전하고 세수 자체가 코로나를 떠나서 온라인 발매가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도 세수가 증대가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에 이런 세금을 전체적으로 도가 다 가져가서 저희 시한테 부여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금액의 변동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세수로 다시 환원 받는 금액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레저세액을 본장에서 해서 경기도로 다 불입시키면 징수교부금 전체 세목 세액의 1%를 저희한테 주고요. 
○위원장 이형덕   3%.
○세무과장 이종화   3%를 주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아까 제가…. 
○위원장 이형덕   그것은 여러 가지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징수교부금 3%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양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특히 우리 징수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 광명시민이 결국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지 부분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너무 보수적인 세입은 잡지 마시고 내년에는 변화된 세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아까 프로그램 상 여러 가지 오류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정리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 전체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 팀장입니다. 
이경화 세외수입체납 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1번 직원현황은 별도 첨부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5개 팀 정원 18명에 현재 임기제 2명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2건입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분납제도 적극 홍보 및 전문 추심단 구성, 특별관리지역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예정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대응 요구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6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건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과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취득세 등 부과취소 소송 4건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1건, 현재 2심 1건과 1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7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42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부터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2회, 3회를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429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부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6번 지방세 전자수납 운영현황은 77만 6,930건에 3,075억 6,600만 원으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계약현황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430쪽 28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간 착오 입금에 대한 수정 사례를 발견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9번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사항은 세무조사 실적으로 2021년 4억 6,100만 원, 2022년 1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1쪽 탈루 은닉 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은 2021년도에 106건에 11억 원, 2022년에는 42건에 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총 5만 2,479건에 60억 1,1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4만 4,777건에 52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6,933건에 4억 8,200만 원순이 되겠으며 사유별로는 차량이전 등이 4,943건에 3억 8,300만 원, 국세경정이 873건에 5억 4,600만 원, 납세자 착오가 527건에 1억 9,800만 원순이 되겠습니다. 
432쪽 3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입현황은 2021년 예산액 9,545억 6,400만 원 대비 1조 640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말 세입현황은 예산액 8,889억 3,300만 원 대비 7,155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4쪽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만 5,230건에 1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번 ‘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2년 6월 말 현재 14만 9,812건에 196억 5,9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118억 1,800만 원, 자동차세가 42억 6,900만 원으로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5쪽 채권확보 사항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5만 5,386건에 140억 3,900만 원을 압류하여 4만 2,392건에 69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실적은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5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1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33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377건에 55억 4,200만 원이고, 34번 지방세 결손처분은 8,454건에 33억 6,400만 원입니다. 
438쪽 35번 가상계좌 수납현황은 지방세는 868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137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6번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은 2019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47명을 채용하였고 2022년에는 1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0쪽 체납관리단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만 5,545건에 15억 300만 원,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1,620건에 1억 900만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7번 자료요구 외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징수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38쪽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에는 47명을 채용하셨고, 22년에는 18명을 채용하셨는데 계속적으로 47명 더하기 18명은 아닌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2021년도 47명하고 2022년도 18명은 체납관리단에 채용되신 분 말고 따로따로 채용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47명이 21년도에 근무하셨고 18명은 22년도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체납관리단으로?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징수과장 방진호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를 위해 분야를 나눠서 채용하셨던데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자료에 보니까 체납관리단 운영에 ‘조사원 채용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 및 조사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죠? 
○징수과장 방진호   만약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자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분들의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어떤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든지 하고 공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에도 연계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체납 여건이 좋아지면 체납된 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말하자면 지난번에 세 모녀 사망했을 당시에 체납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런 것도 다 겸해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려우셔서 체납이 너무 많았던 그런 사례. 
○징수과장 방진호   그 사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제가 징수과에서 제출 받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2020년도에 18억 5,000, 21년도에 18억 7,000, 올해 6월까지 9억 2,000 정도, 부서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일정액의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서별 체납현황 보니까 총액이.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정미 위원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서별로 체납률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토지과에 계속 10% 이상씩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과는 21년도에 30%를 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징수과장 방진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금과는 별도로 그분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도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 같은 게 안 붙었는데 지금은 매월 가산금 같은 것이 붙게 됐고,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된 게 다음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징수하는 데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발부하고 만약에 12월 안에 안 냈다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김정미 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많죠. 
○징수과장 방진호   그래서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다음연도 넘어가는 것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해서 압류라든가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부서에서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하는 사항들은 없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하라는 것을 세외수입 체납담당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지금 각 부서에 교육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독촉하고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뀔 때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는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최대한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떠오른 게 있는데 혹시라도 각 부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최대한 적게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정말 적게 넘어오는 부서는 시장님이 격려방문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피자를 사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징수과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18억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체납하고 압류하고 이러려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각 부서에서 적게 넘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32번 지방세 체납정리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금 합계는 42억이고 과년도에 25억 정도 그리고 현년도에 17억인데 이게 누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적이 25인데 현년도가 17억이에요? 
○징수과장 방진호   32번 ‘가’번 체납액 자동차세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징수과장 방진호   자동차세 합계가 42억 6,900만 원이고, 과년도가 25억 1,200만 원, 현년도 17억 5,700만 원. 
정지혜 위원   이게 누적임에도 25억인데 왜 현년도에 17억…. 
○징수과장 방진호   누적이 42억 6,900만 원이고요. 과년도 이월된 게 25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현년도가 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현년도에도 이 금액이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지금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되면 현년도에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39페이지 가로정비과에 조사원이 6명이었다가 22년도에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방진호   체납관리단 인원은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보통 도에서 할당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도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방진호   인원을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엄청날 텐데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방진호   그래서 저희가 총 인원은 줄어들었는데요. 각 과에서 가로정비과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정비과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저희가 환경관리과나 도시교통과가 조금 많다고 봐서 했는데 만약에 가로정비과 거기도 체납액이라든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담당, 이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포상금이 지급돼서 업무의 활성화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을 모색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도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혹시 외국인들 지방세 체납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외국인 체납 인원이 2,700명 정도 되고요. 1억 4,5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체납 관련 고지를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고지는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다를 수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소지 고지가 잘 되고는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모바일로 안내하시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특별히 기간을 둬서 그쪽에 도움을 받으면 고지서 송달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잠시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혜택이 있었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납부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혹시 앞으로도 더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 징수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한테 체납 관련해서는 분할이라든가 징수유예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추진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아직 코로나 경기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과감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혹시 광명시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진짜 제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도 은닉재산, 은닉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는 있는데요. 아직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재한 위원   포상금이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징수금액에 따라서 5%인가, 제가 현재는 포상금 지급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체납한 사람에게는 나쁜 제도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거든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형사상, 민사상 수배자들도 공개수사 할 때 검거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어려웠던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같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납부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이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징수과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31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타에 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이라든지 법인특별징수 정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기타 사항에 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은 납세자가 다른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 납부를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김종오 위원   반환해 주는 거고?  
○징수과장 방진호   네, 반환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특별징수 정산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기타’라는 내용이 전부 이런 것들인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것은 대표적인 것보다도 기타 사항 건수가 많은데 이게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괄로 기타 사항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기타에 보면 합계에 90%, 80%를 차지하는데, 기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끔 하면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우리가 안 궁금한데 기타 금액만 봐도 총액의 70% 이상이 기타에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기타’로 해서 뭉뚱그려 놓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올바른 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명시장님이 아마 낸 건가 본데요. ‘광명시 고질·고액 체납자 강력대응, 체납액 264억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900여 명으로 체납액은 264억에 달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 보면 고액체납자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체납된 총액이 51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64억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체납에 대한 징수보다 이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수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200∼300만 원짜리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경제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고액체납자 11명한테 어떤 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주로 체납된 게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를 다 체납하면서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징수하면 효과가 많을 텐데 징수하는 것은 고액체납자가 몇 배나 더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폐업하고 갔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김종오 위원   그런 경우라면 그냥 지방세 결손처분으로 없애버려야지 체납자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바로 결손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기간 시효가 소멸된다든가 아니면 재산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광명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 징수목표는 2월 체납액이 196억 정도 되는데….
김종오 위원   그냥 퍼센트로 따졌을 때? 
○징수과장 방진호   40% 정도를 정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40%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받았는지 그 목표율에 대한 징수율이 나와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하면 200억 중에서 81억을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올해 6월까지 60% 정도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광명시 2020년도 자료를 봤는데, 21년 자료는 못 찾았고요. 광명시 지방세 징수율이 9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95%, 경기도 시군별 평균이 한 91%, 우리가 거의 평균 정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나오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0% 정도는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징수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서면이나, 어떤 식으로 체납액 징수 요청을 하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예금 같은 것 압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제한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게 있고, 가택 수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최근에 문제되는 게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있어서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관악구에서 실시한 게, 올해 8월 1일 날짜로 신문 언론보도에 난 게 있는데 ‘관악구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8월 1일 날짜로 나왔거든요. 왜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 정도는 벤치마킹해서 효과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성실납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성실납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병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1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가장 징수율이 높은 시가 의왕시더라고요. 성실납세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시가 성실납세자한테 주는 혜택을 찾아보니까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종합검진비 혜택을 준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의왕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총 수의 한 2% 이내에서 전산추첨 해서 선물을 주는데 10만 원 주더라고요. 물론 지역화폐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왕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 징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징수를 많이 한다면 그게 시에 이득이 아닌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추첨하는 것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제가 이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한다면 우리 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듣다가 보니까 건강검진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래도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 아니면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큰 넓이의 조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징수과장 방진호   아까 시금고하고 이자 혜택이라든가 병원 건강검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규정 사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족들을 뒤지려고 해도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가족들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재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은닉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놨다거나 이런 것을 조사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일단 은닉재산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를 바꿨다고 한 경우에는 저희가 명의를 본인한테 다시 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뒤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신고자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의 재산을 뒤질 수가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체납이 되기 직전에 명의이전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이전을 했다, 이런 거라든가 조금 전처럼 은닉재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조사할 수 있고 또 징수할 수 있다고 가능하게,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느꼈던 거로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신고자만 믿고 그게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범칙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게 방법상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고 말씀을….
정지혜 위원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입니다. 
올해 시금고를 새로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금고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지 혹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시금고는 저희가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항목하고 기준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하고 재무구조 안전성이라고 해서 이게 점수가 27점이고, 시에 대한 대출하고 예금 20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대해서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7점, 그리고 기타사항 3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4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시금고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저희 시세가 1조원이 넘어가면서 도시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 시금고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우리 광명시가 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칭찬을 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37억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인천일보에 났더라고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보통 법인들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도 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그것을 일괄납부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납부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안 하고 다른 시에다가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세무조사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찾아오신 거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 고지서를 잘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또 우리 청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음성변환 바코드로 해 주셨다고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도 외국인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이 우리 광명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물론 외국인들도 저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광명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법체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액수는 크지 않지만 2,000까지 넘는 체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혹시 외국인 재산 보유도 우리 징수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던 고유업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일단 보류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2020년도에는 포상금 지급한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 심의회를 열면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의제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담당직원들이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당시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말고 별도 전문적으로 체납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에 대한 특별공적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그 조례 내용에 지급대상이 있어요. 지급대상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 특별하다는 내용이 체납된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탈루해서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것을 다시 받은 그런 내용,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무원, 지금 현재도 결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지방세가 100억이 넘는 돈이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손처분 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체납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 내용에 맞게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고지서 발급을 해서 자발적으로 체납된 부분들을 낸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되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특히 징수과 같은 경우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임기제가 7월부터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10억 고액 체납된 부분에 대해 이분들이 실적을 올린다면, 몇 백만 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가지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하셔서 제안을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 자체 세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결손처리가 된 부분도 다 사유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도래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결손처분 된 것은 어떻게 다시 들여다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계신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 된 분이 다시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결손을 취소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세원뿐만 아니라 수입을 증대시키고 결국 그 돈이 우리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임기제 두 분 오셔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역할을 하실 텐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상금 제도 이 부분 다시 논의하셔서, 지금 격려성이기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시간 유지하고 그냥 가느냐, 생각의 차이, 보는 눈의 차이, 격려의 차이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같이 논의를 하시고, 세무과하고 징수과 그리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 이렇게까지 체납되지 않도록, 사실 역할을 같이 하는 일선창구이기도 하잖아요. 징수부서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같이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부친의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김민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정계숙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지난 8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합쳐 6개 팀에 정원 34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5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법적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445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총 처리건수는 2,032건이며, 반려건수는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6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7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총 소송 건은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건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쪽 1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같은 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이 해당되며 용역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0쪽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11회 개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디지털로 34-1에 위치하며 별관 노둣돌 3호 동에 해당하며 누적위탁 기간은 3년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계약 체결하여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7,9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2쪽 주민등록 인구·인감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4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만 17세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방문 하여 발급해 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미추진 하였으나 금년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10월과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6쪽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13명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과 금년도 모두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상담민원이 주를 이룬 가운데 총 33만 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8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회차별 인원 25명을 기준, 2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11월과 12월에 대면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발급건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차츰 늘어나는 추세로 총 6,8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0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3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으며,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총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61쪽 지적공부 등록현황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1쪽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실적입니다. 총 3,653건이 접수되어 4,079필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462쪽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실적은 총 9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가의 조사대상은 정기분의 시 내 전필지와 수시분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결정, 공시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필지 및 이의신청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3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208도엽을 신규제작 하였고 2017년에는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의 46도엽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2021년도에는 총 1만 4,872개이고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3,764개입니다. 유지보수 및 확충실적, 도로명 주소 부여실적, 상세주소 부여실적,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4쪽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지구를 지정, 자경마을 외 6개 지구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1지구 7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5쪽 요구자료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신고 희망자에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총 10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토지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54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2022년도에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받았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대학 관련 원서 때문에 행정이나 교무실이 바쁘다는 관계로 저조하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2개 고등학교 접수를 받아서 11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학교가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1개교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이유를 듣고 재차 받았는데 1개교만 신청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학교, 11개 학교를 다 방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대입수능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초반에 신청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실하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일의 추진이 더뎠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재학생이 통계가 2,9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학생들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 대상자가 2,900명이고요. 여기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학생들한테 시간 절약도 되고 참 좋은 서비스 같은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미리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20년도 행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38명에서 5명이 줄어서 33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1명이에요. 지금 31명이 맞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변호사는 32명입니다. 
정지혜 위원   32명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이실까요, 아니면 수당이 지급….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당 5만 원이 나갑니다. 
정지혜 위원   일당 5만 원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변호사는 2시간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효율이 어떻게 되세요? 변호사분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변호사 부분은 대기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콜센터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미처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밀리다 보니까 원활하게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죄송할 뿐입니다. 2020년도 지적사항에서는 변호사 인원수를 줄이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줄이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줄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 생각에도 이 변호사분들이 2시간에 5만 원씩 해서 하시는 거면 거의 자원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사분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 제도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하고 민원콜센터하고 똑같은 민원상담 창구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의 유사한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있는 어느 부서의 업무를 대답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연결시켜주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화 오는 민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해결 안 되면 넘기는데 그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콜센터의 역할이고요. 
김종오 위원   콜센터에서 민원상담센터로 넘기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민원상담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요일별로 법무사 업무 그다음에 생활민원 이렇게 상담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될 부분은 연결시켜주는 거냐, 그런 것을 묻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한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연결시켜주느냐. 민원콜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받아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록을 해서 그분들과 상담 요청을 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민원콜센터가 지금 이전하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소하동 신축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202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전하는데 민원콜센터는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총 예산의 거의 87%가 넘는 것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종오 위원   많은 인원들이 열심히,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는데 가장 문제가 민원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상담 해 주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교육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자체교육이지만 시에서는 안내원들을 위해서 현행화 작업을 그때그때 한 달 주기로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내할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것은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해서 교육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조례로 시의회 동의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조례로 돼 있으면 거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간도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정확히 잘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전화 했더니 이쪽으로 전화해라 저쪽으로 전화해라 계속 빙빙 돌리는, 시 자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과가 다르니까 자꾸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되게 싫어해요. 여기다 전화하면 “저쪽 과에 연락하세요.” 해서 저쪽 가면 누구 담당 다른 사람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도 짜증나는 부분인데 짜증을 내면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콜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조회 대상도 좀 있고요. 건수가 22년도는 6월 기점으로 해서 1,800건이 넘는데 이 땅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몰랐던 땅을 찾아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갖기 위해서, 자기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때에 따라서는.
김종오 위원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는 찾아주는 것까지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민원인이 알아서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찾든지 포기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 시스템을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조상 땅 찾기는 지적전산 기록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상속자들한테 땅의 소유 현황을 서비스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료서비스입니다. 
김종오 위원   어떤 사람은 로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분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서 보면 총 건수가 부과 6건, 징수가 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는 건수가 하나, 징수 하나 그런데 2022년도를 보면 부과건수는 3건인데 징수건수는 5건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개발부담금은 쉽게 얘기하면 개발하는 토지가 나중에 결정이 났을 때 내 가격하고 시작된 시점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다음에 25%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 중에서 50%는 저희가 갖고요. 국가가 50%가 갖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다음에 광명시의 경우 뉴타운, 재개발 지구는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사업이 총 8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광명에서 최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건수에 해당되는 것은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목이 전이었었는데 그게 개발한 후에는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그 바뀌었을 때 차액이 발생한 경우 2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작은 것은 면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의 차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부과한 시점과 징수하는 시점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지나갈까 봐요. 
지금 지목변경에 의한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부담금이 아마도 올해까지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짓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취락지구 지정과 동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전, 답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대상 필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번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름산지구도 개발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면적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지적 측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적 측량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 개인소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필지 개념으로 지번으로 관리하는데 그 지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자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경계를 알고 싶을 때는 지적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대행업무로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였는데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뭔가 땅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측량이죠. 
이재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기준점이요. 
이재한 위원   광명시에도 그게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한 2,000여 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다른 지자체는 측량 기준점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금 거리에 나가시면 시통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에 그 점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관리해야지 측량할 때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고 계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파손되고 훼손된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측량 기준점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스마트 지적 기준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스마트 지적 기준점은 지하 매설물에다가 전자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 경계점을 찾기보다는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정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샘플,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저희 광명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아직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시화 정립이 된 다음에 나을 것 같아서요. 
이재한 위원   저희가 도로명 주소로 거의 다 바뀌고 거의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 보니까 연필 같은 거 주고 하던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직도 옛날 지번주소에 의한 주소가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로명 주소 세대이지만 그래도 도로명 주소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관급 행사에서 많이 하지만 특히 저희가 기울이는 데는 학교 중심,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거기에 관련된 책자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따로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은 책자보다는 동영상 방영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동영상 틀어주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도 도로명 주소 가끔 몰라서 옛날 지번 주소를 쓰는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도로명 주소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안심 귀갓길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포순이 경찰 캐릭터를 넣어서 거기에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넣어서 거기를 약간 밝게, 밤에 조명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도 조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 특색 맞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명 주소도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저도 제가 사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획일적으로 전봇대에 무슨 길 이런 것보다는 골목골목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를 써주면 조금 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재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로 입구에 들어가면,  그냥 ‘오리로’를 생각하면 중간 중간에 ‘오리로’라는 것을 도로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새터로’라고 하면 저쪽 길인데 그 방향의 화살표에다가 ‘새터로길’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동안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구 주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도로명 주소로 해서 일반 우편물은 같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옛날 그 길을 찾으려면 예전의 것이 익숙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집 찾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이 길은 오리로야.’, ‘이 길은 새터로야.’ 이런 것들이 도로에 들어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저도 그것을 제안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이재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신 거죠? 
이재한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바닥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아, 여기가 오리로.’라는 것이 빨리 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 관련 교통법하고 저촉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 얘기하고 도로에 쓰는 것은 부서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작년에 소송 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이 되셨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잘 해결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없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진행사항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작년에 의견 내준 부분이 지금 ‘동의하고 승낙합니다.’ 부분 아니면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서명을 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혹시라도 지적재조사를 해서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 소송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견 내준 부분에 ‘동의하고 승낙합니다.’라는 부분을 꼭 서명란에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도 추진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 왜냐하면 땅하고 면적이 굉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서명을 받고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여 또 이런 소송 관련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30년까지 사업인데 혹시 이 부분에 3기 신도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원래는 사업지구를 많이 지정했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거의 해당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일부 농촌부락도 있지만 지금은 시내지역 중심으로 지적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게 3기 신도시 부분 빼서 16개 지구가 맞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뺀 나머지. 
김정미 위원   뺀 나머지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제가 여기 토지에 관련된 게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간정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간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공간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 건물하고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수치 자체를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는 것을 공간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토지고요. 그 위에 건물, 그 안에 있는 각종 지하시설, 매설물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을 관리하는 게 공간정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 시의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6년도쯤에 이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그 부분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공간정보 시스템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국토부, 경기도, 각 자치단체별로 공간정보에 대한 자료가 홈페이지 상에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저희 공간정보 시스템은 지금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는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나 경기도, 이런 데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가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광명시에는 공간정보 주소 입력이 몇 건 정도가 돼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공간정보 주소 입력은 건수라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실려져 있는 거죠. 
이재한 위원   그래도 대충 예를 들어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하매설물까지, 상하수도 매설물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이재한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하여튼 간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다 있죠.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 건수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십만, 수백만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건수로 표현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소정보 인프라를 충남 같은 경우는 114만개로 확충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광명시는 충남 전체에 비해서는 작을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 숫자로 114만 개 정도를 확충한다, 입력을 더 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우리 광명시는 개인정보 인프라 이런 것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정확한 개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확한 개수를 원하시는 경우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매년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희는 3기 신도시 때문에 농촌지역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공간정보에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앞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정보도 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어디 갈 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에 빅데이터팀이 있죠. 거기하고 뭔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주택….
이재한 위원   빅데이터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빅데이터팀, 네. 
저희 공간정보 자체도 통신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중장기개발을 보면 인구에 대한 게 다르더라고요. 연별로 빅데이터 조사한 게 다른데 이런 부분도 이런 공간 시스템하고 같이 적용이 된다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광명시에 대한 정보들이 더 쉽게 관리가 되고 뭔가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까지 해서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사를 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이사를 했을 때도 모든 제반사항들이 동일하게 한꺼번에 그쪽으로 옮겨져 가는지, 신주소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사를 하면요? 
○위원장 이형덕   네, 전입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처럼 모든 제반,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다 일괄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그 외에 혼인신고가 아닌 일반 전입을 했을 때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입신고 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받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신 분한테 의사를 물어서 동에서 접수한 사항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동에서 접수한 것처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일단 혼인신고 접수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혼인신고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동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분포를 보니까 저희가 20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으로는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간 것 같은데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보니까 결국 800세대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요. 세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6구역 같은 경우도 나갔다가 거의 다 다시 들어오고 철산3동도 보니까 이쪽에서 유출된 인구를 다시 우리 철산경찰서 맞은편에 입주를 통해서 그 인구를 메꾸는 것 같고, 지금 소하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800세대밖에 줄지 않았는데 인구는 5,300여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인구로 나눠봤더니 한 세대 당 6.6명, 7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는데 분석을 해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6.6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한 세대에 6.6명 대가족 인구들의 세대가 줄었다는 말씀이실까요? 800세대가 줄었는데 인구는 5,351명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를 800세대로 나눠봤더니 한 세대 당 6.6명이 나와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6.6세대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안 맞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수치상으로 800세대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게 맞는 것인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정확한 자료근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 이형덕   거의 6.7명 정도가 나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세대를 다시 한 번 보고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내용을 정정하셔서, 8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나갔다? 오히려 세대가 많이 줄고 인구가 적다고 하면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반대로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많은 대가족은 아닐 텐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지금….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 수치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받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어느 지역인지를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452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인구는 얼마 유출이 안 됐는데 세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1인 세대가 많이 늘었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분석돼야만 우리 광명시 가족 관련한 정책이 나가더라도 이런 것에 의해서 1인 가족이 늘어났으면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이 나가는 거고 아니면 ‘아, 여기서는 대가족이 유출이 됐구나.’, 사실 구도심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내용이 분석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 그리고 제안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3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대비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2건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중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요인도 있으므로 납부연기, 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 공문에 의거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검사 유효 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건으로 타 지자체 U-징수시스템 사례를 광명시에 접목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U-city 통합 플랫폼 CCTV 영상 활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광양시에서 추진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가입촉구서 4회 발송 및 문자 발송,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수사 강화로 무보험 운행차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3쪽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04쪽 7번 민원처리 내역 중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재교부 신청 등 총 191건이 있었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절차 소홀 및 과·오납으로 지급된 사항 등으로 모두 회수 및 반납처리 하였고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5쪽 9, 10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 13번은 해당사항 없고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6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07쪽 26번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2년 6월 말 현재 10만 5,910대로 2021년 4월 말 대비 1,670대가 감소하였습니다. 
708쪽 27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2022년 6월까지 총 20만 1,744건으로 1일 평균 1,7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9쪽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375건에 4,676만 2,000원을 부과하여 349건에 4,10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총 9,444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8,974대, 건설기기가 470대입니다. 
710쪽 29번,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가, 검사대상 차량현황은 2022년 총 2만 5,770대이고 나, 자동차 검사경과통지는 2022년 총 2,700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검사명령서는 53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045건에 2억 5,957만 원을 부과하여 3,454건에 1억 5,02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1쪽 30번의 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 및 가입 안내 통지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미가입자는 2022년 2,365건이 확인되어 가입촉구서 1,829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2,942건에 2억 9,020만 1,000원을 부과하여 2,118건에 1억 7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4가지 유형이며, 총 683건에 1억 3,772만 1,000원입니다. 
32번, 자동차등록 관련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입액은 총 7만 5,050건에 276억 1,1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713쪽 33번,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은 494대로 등록 276대, 해제 218대입니다. 
끝으로 34번,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는 총 193건이며 사건송치, 이첩 등 6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오류가 있어 수정자료를 드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지금 21년 자료하고 22년 자료에만 자동차등록이 나오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약간 줄고 있습니다. 몇 천 대 정도씩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천 대 줄면 저희 등록세 세입이 조금씩 준다는 얘기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세입도 약간 줄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줄고 있는 게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이륜차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륜차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000대 정도가 작년과 비교해서 줄었는데 혹시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자세히 안 해 봤는데요.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인구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이륜차도 많이 줄고 차량등록 대수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이륜차 말고도 전기자전거도 상당히 많은 대수가 보급이 됐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저희 기준이 사용등록을 하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그 이외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다녀보면 상당히 많은 대수의 전기자전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저도 직접 목격한 게 몇 건 있고. 그래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의무화 하든지, 전기자전거도 몇 ㏄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기준을 잡아서 등록을 하고, 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보면 오토바이나 이륜차보다 더 위험하게 골목골목 많이 다니고 있고 실은 이륜차보다 속도도 낮지가 않거든요. 엄청 빠르게 다니고 있고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가 봐도 엄청 많이 전기자전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태파악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례가 되면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실은 이게 인사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 보험도 안 되고 되게 난처한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전동킥보드 관리가 너무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업무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시속 25km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예외고요. 그리고 주된 용도가 도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휠맨이나 모터보트나 미니 바이크 이런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그 외에 것 중에 25km 이상 속도가 나는 것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기자전거는 거의 한 40km, 50km 이렇게 달리던데요. 이런 부분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질문을 드려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이륜차 무보험 차량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무보험 차량은 운행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운행했을 경우는 수사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륜차건 일반차량이건 간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오는 것을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이륜차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컨트롤 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오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한 달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달 간격으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무보험 차량이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무보험이면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 통신망 CCTV 같은 것, 고속도로에 CCTV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잡혀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한 위원   무보험 이륜차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보시면 종합감사 해서 지금 10건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16건이에요. 왜 수감자료에는 10건만 기록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보고자료 16건. 
정지혜 위원   네. 보고결과서에는 16건이고요. 지금 수감자료 상에는 10건만 나와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기본으로 보는 게 이 수감 책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그냥 감사에 지적사항도 아니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나와야 저희 위원들도 보고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감사가 있다면 전체 다 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결과서에 보면 6번이 있습니다. 혹시 특정감사 결과표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6번을 보면 한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3개예요. 이게 1개 업체가 3개인 것인지 2개가 3개인 것인지, 4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정지혜 위원   이게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3개가 되잖아요. 한 공사에서만 3개를 받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여기요? 
정지혜 위원   이 특정감사 결과서를 혹시 안 보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인지가 안 되셨으면 더 문제 아닐까요? 
○위원장 이형덕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공사에 관한 사항에서 건설기술인 확인에 대한 소홀, 또 그 옆에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한 공사에 대한 건이냐고 지금 묻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거기에 하자책임기간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의 소홀한 내용 그것까지 3건인지,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까지 해서 4건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기 쉽지 않으시면 혹시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혹시 감사 지적사항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공사 1건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덕   1건이 아니라 공사 여러 전반에 관한 건 같은데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주셔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종합감사를 받으시고도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요. 
정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질의를 해도 내용을 모르는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한 위원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전체적으로 16건 중에서 10건만 저희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나머지 6건은 업무연찬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내진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건설기술인 확인 소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그다음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 소홀 이렇게 3건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하나씩 보면 건설관리인이 현장에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추진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건설기본법에 보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셨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하신 거고, 이런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마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 전반적인 이 기준에 대해서 미흡하게 알고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미흡하게 알고 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할 수가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공사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직원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직원 자체가 공사현장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무튼 잘 진행하도록 다음번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계속 진행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형덕   일단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지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정지혜 위원   검토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리비 사용도 부적절이고 하자담보도 이게, 왜 하자담보까지 이렇게 검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자담보도 두 번 다 안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적하신 대로 하자담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두 번 다 안 하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제대로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안 오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담당실무자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자기 집 공사면 하자검사 자체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으니까 이런 감사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직원들이 매뉴얼 하나를 숙지를 안 해서 지금 계약 자체도 안 되는 계약을 하신 게 아닌가 의심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기술인도 없는 계약업체를 어떻게 지정했으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까지 지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어디서 사용이 됐는지도 모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전반적으로 아마 계약이 잘못돼서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주의에서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거 공사업체랑 어떻게 진행됐는지 후속조치랑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셔서 보고하러 오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납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년도 부과액이 36억이에요. 징수는 10억, 징수율이 29%입니다. 
21년도는 26억에 징수가 23%로 8억 4,000이에요, 22년도 16억에 3억 3,000밖에 안 걷혔어요. 평균 25%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정지혜 위원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결손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서 평균 징수가 55%예요. 이 이유가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무보험가입을 안 하면 1차, 2차, 3차 해서 촉구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그것을 제외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 순서가 부과를 하고서 안 내면 한 달 후에는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 하면 압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이 된 경우에는 징수과에 보내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방안 강구도 안 해 보셨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것은 독촉한 다음에 압류를 최대한 많이 해서요. 그 선어서 저희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과를 하고 징수율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징수 후 1년, 12월 31일이면 징수과로 넘어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2020년 부서별 체납현황, 21년 체납현황 여기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상위 5위 랭킹에 들어가요. 20년도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5.4%를 차지하고 도시계획과는 24%인데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13.5%, 4위를 했어요, 22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4위, 12%. 
지금 징수과에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넘기시는 것인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징수율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2월 말일이 되면 징수과로 후딱 넘기시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과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방안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연내 징수율 높이는 방법도 마련하시고 징수과에 넘기실 때는 최대한 적은 비율로 넘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에 보면 10만 4,000대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광명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김종오 위원   담당자 누가 있으세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으로만 봤을 때는 자동차하고 1인차 건설기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승용·승합·화물·특수로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로 해서 데이터는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상세하게….
김종오 위원   전기자동차나 경유나 휘발유 구분이 없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김종오 위원   최근에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장려하잖아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올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승용차 하나로 묶어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점점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텐데 추이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는 전기화물차를 사면 영업면허를 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전기화물차.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그것은…. 
김종오 위원   전기화물차 산 사람한테 정부지원 보조금도 있지만 시에서 영업넘버를 줬어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김종오 위원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무관한 내용입니까?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화물에 대한 영업 부분 자체는 도시교통과에서 등록을 하고요. 그런 부분 데이터가 넘어오면 저희가….
김종오 위원   도시교통과에서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륜차에 자전거가 포함되나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되거나 신고 되어 있는 이륜차는 지금 말씀하신 50CC이상, 오토바이 같은 그런 종류를 말씀드리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인도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도로교통과에다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서 경찰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륜차 중에 요즘에 전기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김종오 위원   그것은 생산업체에서 몇 ㏄ 또는 몇 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등록사업소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는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국가에서는 25km 이내로 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이상 못 달린다는 거예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전기자전거라든가 킥보드 이런 것은 25km 이내가 돼서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신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마다 구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저희한테 해당이 되면 차량등록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륜차가 관용으로 107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107대가 이륜차, 오토바이를 말씀하시죠?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김종오 위원   오토바이 107대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경찰서에 있는 이런 부분이 관용으로 잡혀서 그렇게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경찰서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김종오 위원   경찰서에 100여대가….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관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오토바이를 다 모아놓은 게 100여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관용차라고 해서 경찰서에 있는 싸이카보다는 광명시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대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광명시 전체 중에서 관공서에서 쓰는 오토바이를 다 모아 놓은 게 107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관용차라 그러나요? 일반 관공서에서 쓰는,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기타 여러 관공서에서 쓰는 오토바이는 다 관용으로 보는 건가요?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정확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직원 분들은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봐도 이 107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02대, 이 관용 오토바이가, 이륜차는 거의 오토바이를 나타내는 건데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문인걸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명 얘기해서 돌아다니는 살인무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일단 저희가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문서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도 안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명령서를 보냅니다. 가입촉구서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저희가 보내면서 SMS 문자까지 보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가 이어집니다. 
○위원장 이형덕   압류하고 과태료 물고 운행정지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운행정지는….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업무담당자 계시니까요. 말씀 부탁드려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정지 같은 경우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업무상의 명의자하고 실제 운행자가 달랐을 경우 운행정지를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무보험 운행을 했다고 해서 후속절차로 운행정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의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운행정지가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행정명령으로 운행정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두 가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명의자가 도용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그런 불법사항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께서 직접 자기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위원장 이형덕   결국 사고가 난 다음에 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수사팀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더군다나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6월 말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년 1년 2개월 전, 14개월 전 기준으로 봐서 1,670대 정도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아마 전체적인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주는 것하고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전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의하면 800세대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인구는 5,300명 정도 줄었는데 여기를 보면 1,670대 수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800세대 하니까 세대 당 2대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우리 세대하고 현재 6월 말 세대를 보니까 0.9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줄어든 세대가 차량을 1대 이상씩 갖고 있는 세대라고 볼까요? 이전을 했다고 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한번 보시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광명시 교통정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징수과하고 세무과와 협업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처리해 주셔서 다른 과로 넘어가서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세의 한 20%를 차지한 것 같더라고요. 시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율 또한 높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결손처리가 된다면 결국 우리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까지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오탈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오기 정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특히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부분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다시 정리를 잘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