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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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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1월12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7.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8.   7. 광명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10.   9.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지승인의건
  11.   10.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7.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8.   7. 광명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10.   9.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지승인의건
  11.   10.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22명중 21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추천서가 제출되었고 10월3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11월1일 광명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철산4동할머니노인정취득승인의건 11월6일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5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제5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1년11월12일부터 11월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결산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삼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를 한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3인 위원중에서는 의회 의원1인과 시장이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의회가 선임하여 결산토록 되어있어 오늘 시장이 추천한 네분중 두분의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네분의 경력 및 성명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사무국장 이희기씨, 지방행정동우회 간사이신 안욱씨, 지방행정동우회원인 황인창씨, 광명의료보험조합 간사이신 김근태씨입니다.
  경력 및 이력은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인자로 하며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임방법은 1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주영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음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쪽에 있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 박명근의원, 신상걸의원, 안병식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백재현의원, 한문복의원,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신경태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 김광기의원, 박기수의원, 주영하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에서 안욱씨 10표, 김군태씨 17표, 이희기씨 10표, 황인창씨 5표로서 김군태씨만 선임되었습니다.
  한분은 다시 선임하겠습니다.
  김군태씨를 제외한 세분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이번에는 세분중에서 한분만 공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선의원, 박명근의원, 신상걸의원, 안병식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백재현의원, 한문복의원,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신경태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 김광기의원, 박기수의원, 주영하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기씨 표에다가 공표를 하고 또 안욱씨 표에다가 공표를 했습니다.
  다시 두분 다 x표를 하고 다시 안욱씨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효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상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2매중에서 이희기씨 10표, 안욱씨 10표, 황인창씨 1표, 무효 1표
  이희기씨와 안욱씨가 동점이기 때문에 3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되어 3차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차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의원
백재현 의원   의장님!
  두명을 놓고 투표하는 방법입니까?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이희기씨하고 안욱씨하고 두분중에서 한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박명근의원, 신상걸의원,
최낙균 의원   의장님!
  투표절차상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가부 동일수 의결을 할 때 의장님이 투표를 하시는게 아닙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아닙니다.
  안병식의원, 이종환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백재현의원, 한문복의원,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신경태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김광기의원, 박기수의원, 주영하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투표를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2매중에서 안욱씨 13표, 이희기씨 8표, 무효1표로서 김군태씨와 안욱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5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측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광명시 지방의회 출범이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과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저 합니다.
  우리시가 금번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 대신 기존사업변경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49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699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세민거택구호비 등 복지사업비 등이 1억8천8백만원, 광명-논곡간 우회도로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로확장공사등 지역개발비 50억8천만원 기본 및 기타경상비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사업예산중 미집행분의 불필요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49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광명-논곡간 역시 광명시 우회도로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로확장공사에 국비보조금 4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시비 부담액이 35억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확보된 사업비중 10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2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신청을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채비지매각중 18억4천3백만원을 증액충당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금 1억8천5백만원을 증액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요인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들과 지역발전의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보다 절실한 형편입니다.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나 의문사항은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5시2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조례개정 제안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13368호로 '90년 5월10일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내용의 위원회 위원자격입니다.
  개정전에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후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은 시의회 의원이 추가하게 되어있다"고 돼있습니다.
  위원회구성 위원은 개정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3인이내, 개정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7인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져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둘째, 점용허가의 기준 및 기간 셋째, 녹지의 관리 넷째, 점용의 요율 및 납부 다섯째, 원상회복
  이러한 사항은 본래 조례제정안에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안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건설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15시28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의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하여 광명7동 산74-1번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경사도가 현재 30도 이상이며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상태로 피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공원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개량 및 재축이 불가능하여 노후되어있고 시가지 진입지역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는 광명7동 산74-1번지이고 도시계획구분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도시공원입니다.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743㎡ 약 580평정도입니다.
  소유자로는 24명으로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7동 산74-1번지 소재 무허가 밀집지역 사유지를 취득하여 풍수해 대책 및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유자내역은 별첨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취득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7. 광명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위원은 실과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이 조례는 국이 설치되기 이전에 조례가 지금까지 존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경우는 국장이 지금 7사람이 있고 저희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위원을 국장급으로 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광명시시정조정위원이 당연직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자는 뜻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하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15시35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광명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광명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희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의 수혜도시로서 분시와 인천, 부천등 공동으로 건설되는 통합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55천톤의 수수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광명배수지 15,000톤을 신설함으로서 주민의 급수량 향상과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절기급수에 원활을 기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명 수도, 세부시설명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 일대 면적 36,454㎡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배수지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지승인의건 

(15시36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취득의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민주발전에 초석이 되시며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취득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노인정을 건립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89년11월 도지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주셔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부지를 취득하여 노인정을 건립하므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취득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4동 565번지 3호 정락준씨가 소유한 793㎡중 198㎡ 60평이 됩니다.
  분할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구분으로 일반거주지역으로 지목이전으로 되어있으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 15,640만원을 사비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1,950만원, 시비 1,950만원해서 3,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여러의원님들게 부탁을 올려야 될 일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노후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부지취득안이 상정되는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오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신상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철산4동할머니노인정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할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측의 원안대로 광명시 철산4동 472-105번지 거주 정락준으로부터 광명시 철산동 565-3번지 소재 지목이전으로된 793㎡ 약 240평 중 198㎡ 약 60평을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측의 원안대로 취득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4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와 같이 위원수는 5인으로 하되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업의원, 평상일의원, 주영하의원, 박명근의원, 이원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44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배수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양해와 같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및도시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라하고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는 규정에 의거 조례및도시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백재현의원, 이종환의원,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 신경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 휴회의건 

(15시45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13일과 11월14일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시어 활동하시어 위원장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위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한문복의원과 박기수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