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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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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1월15일(금) 14시2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계속</>)
  5.   4.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계속</>)
  7.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계속)
  5.   4.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계속)
  7.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계속)

(14시23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22명중 22명이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할동하신 특별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은 11월 14일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하여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13일 조례 및 도시계획심사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공유재산취득의건,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25분)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업위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업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11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1년도 당초 972억3,996만7천원에서 69억9,207만7천원 증가된 699억217만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22억1,0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전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상 증액되는 49억6,300만5천원중 94%인 46억6300만5천원이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 및 기존사업 변경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심사되었으며 특히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0억8천만원 계상은 금년도 사업비 130억중 국비 6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60억원이 소요되나 국비 65억중 45억원이 보조됨으로서 시비 부담액 60억원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44억2천만원을 제외한 15억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제외한 15억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에 있어 이중 5억8천만원을 세수증액 및 삭감예산으로 충당하고 10억원의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하여 '92년도에 지변키로 하고, 채무부담 행위로 충당코자 승인신청되는 사항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심사하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재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91년도 972억39백96만7천원에서 69억92백77천원 증가된 1천42억32백44천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당초 649억58백96만6천원에서 49억63백5천원 증가된 699억21백97만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22억8천백만1천원에서 20억2천9백7만2천원 증가된 3백4십3억1천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1천42억32백44천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계속) 
  4.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계속) 
  6.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계속) 

(14시34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광명배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 및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조례 및 도시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 안건은 지난 11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도시국장, 건설국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수도과장,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의원을 포함시켜13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확대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제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이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위원과 실과소장을 각 실국장으로 격상하여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위원회기능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관계규정에 따라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의회의원을 포함한 그밖의 인사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과 함께 확대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하안배수지 신설에 이어 두 번째 사업으로 고지대의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부합됨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7동 산동네 정비사업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8천만원등 총 6억8천만원을 들여 무허가 밀집지역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는 물론 산사태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자 하려는 것으로 법집행에 앞서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동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겠다는 도시국장의 확약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도:광명배수지)결정안,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광명배수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광명동 산74-1번지내 임야 1,743평방미터 약 528평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구입하는 것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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