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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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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7일(화) 14시18분


  1. 의사일정(제6차)
  2.   1. '92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예산안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안 
○위원장 최종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단, 질의는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남을 경우는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어제는 제가 총괄부분 즉,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국별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어제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서 신경을 죽여가지고 마취를 해서 어금니를 하나 구멍을 뚫고 때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말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다음의 두가지 내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11월 26일 까지 내드렸던 세출 예산 수정예산 사항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본 경상비나 경상비 말하자면, 법적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에 올라가 잇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올립니다.
  먼저 당초에 내드린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는 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비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장 선거 관리비 해서 18천542만3천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선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드는 기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로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또는 종사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개표종사원이나 투표종사원 또 투표구 선거 관리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선거 사무원은 지금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드린 항목별 설명서에서는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총무국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의회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67,901천원 즉,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급료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 인건비는 어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9%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 올렸고 다음 관서운영비는 8천만원인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급별로 틀립니다. 9급 공무원은 시간당 1,230원, 또 과장급들은 시간당 2,033원입니다. 이것이 법정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액 급식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 가계보조비는 주사이하 그러니까, 6급에서 9급까지 인건비인데 급별로 틀립니다. 단, 6만6천원에서 9만원까지입니다. 9급 공무원이 5만6천원, 6급 공무원 그러니까 시청 계장급이나 사무장급이 9만원이 됩니다. 효도 휴가비는 추석때 집에갈 때 어른들에게 선물이라도 사드리라는 명목으로 지급 됩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150%를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 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최고 20일 휴가를 할 수 있는데 20일간 휴가할 권리가 있는데, 바쁜일이 있어서 휴가 안 했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지만 20일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15일분까지 전체 봉급액의 288로 나눠서 하루 봉급을 계산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분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 정보비입니다. 그것은 의회국장과 사무관들 말하자면 전문위원들입니다. 4급의 경우는 월정액이 있고 직무급이 있는데 월정액은 매월 20만원입니다. 직무급은 매월 10만원 그래서 30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운영 판공비, 이것도 기준액인데 4급이 20만원 5급이 5만5천원씩 지급 됩니다. 또 자가 운전수당은 4급의 경우 한달에 30만원씩 지급되고,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26백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내역은 급양비 즉, 직원들이 야근할 때 야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 인쇄물 같은 것, 공공요금 등등에 필요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서운영비라고 합니다. 기본경상비에 월액여비 이것은 1인당 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4명 분이 계상 돼있고 행정 사무수리비가 120만원으로 계사된 것은 의회 사무실과 회의시에 마이크가 고장 났다든지, 목사기라든지 하는 것을 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가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개원 1주년 오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 15일날 개원 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고, 50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수당으로 22명이 출석하는 날 3만원씩으로 계상됐고 의사회의록 및 제서식 유인 즉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예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회비는 2만원씩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 또 여비는 의원님들이 출석 하실 때의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 이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1인당 백만원씩 해서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세미나 강사 수당이 160만원인데 의회에서 저번과 같이 서우선 과장님 같은 분을 초빙 했을 때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두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아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의회비 이것은 삭감 했습니다. 의회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85백만원을 삭감했고 선거비는 총무국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다음 54페이지에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특별판공비가 1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의 전체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산 58페이지의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기획실 직원의 인건비 3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기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도 법적경비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라든가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상 법정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원장 최종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국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은 모두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먼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관서운영비가 실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관서운영비는 관서를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틀립니다. 사람, 업무량 이런 것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은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 올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기획실의 경우 1억7천2백만원, 기본경상비가 5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6528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용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계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전부가 당초에 내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몇번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 올리고 넘어 간다면 65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거기 보면 기본경상비에 POOL 보조는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어느 단체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라는 지정을 해서 내려 오고 단체별로 얼마를 보조해 주라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OOL 보조는 보조대상이 단체의 경우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의 운영비 즉,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갑자기 써야할 사항이 생길 경우 예를들어서, 바르게 살기단체의 경우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들이 10%씀씀이 줄이기, 거시적인 궐기 대회를 한번하자 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원도 안해주고, 그런 경우에 보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결정해 주는 것을 사실상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 한다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그 단체를 통해 요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필요한 액수만 산정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곳이나 기준이 없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POOL 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6284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서당 경비의 5%를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책을 수행하는데 긴급하게 써야할 예산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2백만원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2억7천8백만원, 경상사업비 5천8백만원, 통계관리의 인건비 예를들어 통계행정지도제작이라든지 각종 통계를 내기 위한 상주인구조사, 산업체 조사등의 기본 경비를 여기에 세워놨습니다.
  또 이륜차에 35만원이 있는데 기준이 오토바이 1대당 운영비를 3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신문이 되겠고, 지방지라는 것은 경인일보와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기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사업비에 공보 문화 예술 경상사업비입니다. 금년은 시사편찬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지를 꼭 만들기 위해서 1억5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문예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예 행사를 보면 소인극 경연대회라든가 민속 예술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출전을 해서 드는 경비를 계상 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업무의 기본경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실소관으로 시정 종합 보고회 기념품으로 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 했고 6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감사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컴퓨터가 계속해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입력시킨 것이 모두 지워 지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했고 63페이지 상단에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기구 출연금 해서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시작과 동시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협회인데, 그래서 여기에다 출연금, 가입금을 내기 위한 기금이 저희 시는 4천3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내고장 광명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고장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것을 사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비에 광명시립 도서관 건립비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의 건립 부대비 205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국비가 3억5천만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억5천만원 그래서 시립도서관 건립비에 총 5억2천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 예산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어제 말씀 올렸기 때문에 그만두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경상비의 연금 부담금이나 퇴직 수당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액의 1000분의 55를 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일용)은 우리가 임시직원이라고 얘기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은 봉급액의 1000분의 15를 부담하게 돼 있고 그 금액이 1044만원 또, 퇴직수당 이것은 1억1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봉급액의 30%를 줬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가산금을 지급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40% 10∼20년이면 25%를 주고 최고 30%까지 주던 가산금을 폐지를 하고 봉급 월액의 6개월∼1년까지는 5%, 2년이상은 몇%, 20년 이상은 봉급 월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퇴직수당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의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도록 연금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상된 금액이고 연금 지급금이라는 것은 직원이 공상을 당했을 때 의료 보험 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금의 일부를 우리시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납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상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해당하는 준비금으로 75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상비에 방범원피복비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는데요 그전에는 경찰예산을 지급하는 기준을 도로교통시설,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부담하기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대신 과거처럼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하는 건물을 짓는 경비는 중앙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입니다. 38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처에서 주면서 차액을 고지 합니다. 그래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주로 전화, 팩스, 등등에 많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담당자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통반장 교육강사 수당, 반상회보발간,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부업 대학생수당, 이것은 대학생들이 춘추로 와서 시청, 동사무소, 경찰서 같은데서 40명씩 와 가지고 부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시민대상 시상금이 5백만원이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세 고지서 전산 처리비라든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가 각 6백만원, 7백만원해서 많은 금액이 지급 됩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도 전산실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보시면 하안 주공 아파트 판결 이전분 취득 가격 조사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세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같은것에 등기 이전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첨이 돼서 제3자에게 넘기고 간 사람들 즉, 원매자가 안해줄 때 법원에 이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서 등기 내는 경우 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확실치 않지만 15억원 정도 추정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런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모두 세정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시면 소하 1동사무소 신축 공사비, 4억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부지 매입 상환금 즉, 시청, 철산동 사무소, 보건소, 유아원, 하안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상환금, 여기서는 차입해서 지은데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차량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용 차량을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대폐차. 이것은 내구 연한이 지난 자동차, 관용차가 되겠습니다.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자 사실조사 여비를 47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저희시의 세입이 2억원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중앙본부 시지회 보조가 2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입니다. 새마을 운동 시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시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본 경상비나 경상 사업비가 법정 경비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로 확장 구간폐도로 가로 화단 조성에 3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고 무궁화 시범 동산이라든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민게시판 설치, 플래카드 게첨대 설치, 버스 승강장 정비도색, 시민게시판 정보도색, 플래카드 게첨대 정비 도색 해서 모두 9천만원을 계상 한 것이 총무국 새마을과 소관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정 경비 이외로 계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포괄 사업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시장 포괄 사업비는 기준액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원만 계상을 했고 1억원은 추가 경정 예산시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 각 동이라든가 마을에서 반상회나 동민들 회의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시설비라든지 하는 기타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149페이지에 경상비에 보시면, 볼링팀 운영 경비, 그 다음에 체육회 정액 보조금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사업비 란에 체육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2천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조가 3천만원 이렇게 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하셨던 청소년 사업입니다. 154페이지를 보시면 충효 및 도의선양 사상 교육 강사 수당해서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인쇄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점심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병사 업무입니다. 전부 국비에서 교부해주면서 쓰는 사업입니다. 병사 업무는 국가 위임 사업이기 때문에 경비는 국가에서 일체 부담합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면, 경상사업비에 8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정한 사항인데 각종 집단 사태, 집단동원 급식비, 말하자면 전투 경찰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에 의한 야간 급식비, 반공 전단 인쇄비, 신고 요령판 상황판 제작 및 유지비, 특별 방범 기간 홍보물 제작, 반공 계도 홍보물, 112순찰차 유지비, 특별 검문소 유지비 ,민생치안 통신장비 유지비, 전경 의경 진료비, 불온 전단 보상금, 주민 신고요원 교육 급식비, 대공 수사 행정 장비 구입비, 이것은 모두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 활동란에 민생치안 반공요원이라 해서 1억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각동 방범 요원들에게 배부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청사 신축 대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공제회에 청사를 지을적에 우리가 얻어쓴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 드렷습니다만 소하1동 신축 공사비에 지방 행정 공제회에서 1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증권 상환해서 기타 경비에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 공채 이자가 되겠습니다. 즉, 공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시면, 63억8천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몇번 말씀올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5억만 가지면 되는데 64억을 계상 한 것은 기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조나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에 계상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풀어서 주요 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비에 향군 회관 건립비 보조 신청에 있어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가 22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초단체장선거비를 1억8천5백만원을 의회비에 세웠다가 총무국 소관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선거비가 4313만원이 도비에서 부담을 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2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본청 전기용량 부족분을 증설 한다고 해서 21백만원, 광명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부지매입비 이것은 광명7동사무소와 광일 파출소 부지 매입비, 이 돈은 시장이 시장에게 갚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획정리 특별 회게에 우릭 갚아주는 것입니다. 광명7동사무소 신축부지와 광일 파출소 부지는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것은 채비지를 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넣어 줘야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가 경정 예산때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갚자 해서 유보를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공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의 채비지는 지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값을 지주들에게 갚는 것지요.
이종은 위원   공공용지 부지는 빠지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안빠진거지요.
이종은 위원   소하2지구는 그렇게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공공용지로 빠져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사야지요 부지로 결정 해서 제외 시켜놨더라도 그땅을 사야 됩니다. 부담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 한테 받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땅임자들이 땅값 감모율 즉, 나머지 땅값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획정리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들 한테 사실은 땅값을 갚아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선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소 위원회로 모두 넘겨서 심의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강선 위원, 간사에는 주영하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소 위원회 개최는 본 위원회 의사 일정에 의거 '91년 12월 18일 10시에 소 회의실에서 개의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91년 12월 24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