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2일(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
  3.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기수의원외5인)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안,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6일 박기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에서 근무하시던 김학진 도시계획 국장이 하남시로 전출되시고 수원시 건설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정진양 국장께서 우리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진양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8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국장으로 온 정진양입니다.
  앞으로 광명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고 한달이 넘도록 인사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14시09분)


  1.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참조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기수의원외5인)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기수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143건의 각종 조례에 대하여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조례를 사전 점검하고 확인하여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제정하고 개정하여 개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건설위원회에서 4명 도합 8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2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확정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식 의원, 백재현 의원, 김광기 의원, 장순원 의원, 최낙균 의원, 이종은 의원, 박명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하여는 박기수 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명칭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8인으로 총무위원회 4명, 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박기수, 장순원, 김용식, 백재현, 김광기, 이종은, 최낙균, 박명근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92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안 이 11건은 총무위원회,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3건은 건설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한후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두분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이종은 의원과 김광기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