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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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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4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8.   7.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유재산취득안
  13.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계류안)
  14.   13.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공유재산취득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계류안)
  14.   13.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15.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총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안,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도합 1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공유재산취득안(광명시장제출) 
  12.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안(계류안)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9항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취득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병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 폐지등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된기획실소관의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소관의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안,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보건사회국소관의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과 9회 임시회때 계류된 총무국 소관의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9월 23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9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고문변호사 고문사항에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3조2호중 "기타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권익에 관련된 조례시행을 일률적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는 즉시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으로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을 무료로 하게함에 따라 독서실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시민회관 사용료의 비합리적인 요율을 현실화하여 제정자립기반을 확충하여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제6조 ①항중 별표1, 기본시설사용료의 내용에 있는 전시실 사용기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음에 "단, 동절기는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군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보강코자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과세면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세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광명4동 노인정 신축과 목감천 배수펌프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바뀜에 따라 도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회 임시회때 계류된 의안번호 81번인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과 모범교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조(목적) 중 광명시에 다음에 "3년이상"을 장학금을 다음에 "모범학생을 배출한 교사에게 격려금"을 삽입한다.
  제2조(정의)중 학생다음에 "-과 교사"를 학비보조금 다음에 "및 격려금"을 삽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중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항중 광명시 교육장 다음에 "과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삽입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6호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교사 격려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중 괄호안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동조①항중 "2년"을 "3년"으로 동항 4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에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내의 고등학교 교사중 당해년도의 3학년 담임교사
  제13조(추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범교사는 학교장이 선정 위원장에게 추천
  제14조(장학생의 정원) 중 괄호안과 괄호밖의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한다.
  제15조(선발) ①항, ②항중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동조 ①항, ②항중 장학생 다음의 "을"을 "를"로 하며, 동조 ②항중 중학생 "30%"를 중학생 "20%"로 하고 동항중 25% 다음에 "모범교사 10%"를 삽입한다.
  제16조(장학생의 의무) 중 괄호안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모범이 되어야 다음에 "-하며 모범교사는 학생지도에 충실하여야"를 삽입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 중 장학생에게 다음에 "모범교사에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를 삽입한다.
  제19조(지급의 정의) 중 (지급의 정지) 장학생 다음에 "-과 모범교사"를 삽입하고, (지급의 정지) 장학생 다음의 "으"는 삭제하며 동조 6호 다음에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교사가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8. 기타 위원장이 지급정지 요구하였을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안병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강선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9월 23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주택과장, 수도과장 직무대리 업무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기존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많은 법적제약을 받아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적규제를 완화시켜 불량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대장의 발급수수료를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92년 6월 1일 규칙이 신규제정됨에 따라 동 발급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변경시킨 사항이며, 또한 수수료 인상액은 건설부규칙 제507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균일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5월 6일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의 요금조정협의를 거쳐 상수도요금 징수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업종 통합축소 조정하고, '92년 9월 이후부터 전국평균 5% 안팎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조정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하달되었으나, 저희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91년도 운영상황이 흑자가 발생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개정조례(안)의 업종축소 조정은 증가되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시켜 시민의 부담을 억제함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의미가 지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김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