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 보고
- 6.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3.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4.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 보고
- 6.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용 주차 구역 및 안전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화재 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용 주차 구역 및 안전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화재 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탄소중립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탄소중립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심에 적극 동의하고요. 먼저 이렇게 해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영식 위원 오늘은 긴장 안 하신 거죠? 아니,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이 안전시설 지원, 우리가 권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여기 우리 철산 운동장 지하,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지하 공영 주차장.
○정영식 위원 전기 차량 충전소에 소화 설비 이게 덜 갖춰졌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 제14조 안전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아파트에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전용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데. 신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일부 개정으로 봐야 될 건지. 이렇게 많은 신설이 되고 제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활성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다면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전용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데. 신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일부 개정으로 봐야 될 건지. 이렇게 많은 신설이 되고 제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활성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다면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당초에 사실은 정지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으로 저희한테 먼저 검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사실 전기차를 보급하는 활성화 목적에 있고 안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살짝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당초에 정지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제정을 하는 경우도 타당하기도 한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 조례안에, 부서 내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또 여럿 있다 보니 같은 류의 유사한 사업의 내용은 그 안에 다 같이 포괄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안전시설 활성화 내용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 다른 지자체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광역 같은 경우 한 14개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가 한 5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의 경우는 사실은 광역 안에, 소방 방재청이 광역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100% 당연히 별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형덕 위원 제가 봐도 이 조례는, 왜냐하면 활성화하고 안전시설이라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건 별도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부서의 첫 번째 의견은 포괄해서 개정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형덕 위원 일부 개정을 어디까지 일부 개정으로 봐야 되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안전 부분,
○이형덕 위원 지금 다 신설이에요, 다 신설. 이 많은 신설을 하고 그냥 일부개정조례라고 하면, 일부개정조례라는 건 일부 어느 부분만인데 이 많은 신설을 두고 전부 다 일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래서 조례 제명도 안전 내용을 아예 담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게 더….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유사한 내용이 있다 보니 그렇게 업무를 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를 효율적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조례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활성화하고 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는데 같은 조례에다 시설까지 넣어서 새로 이 많은 규정을 신설해서 넣었다는 것은 전부 개정도 아니고 일부 개정이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저도 관심 갖고 많이 봐 왔던 조례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해요. 특히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고 지하에 있는 충전 전기 설비 관련돼서 화재 났을 경우 이거에 대한 피해 예방, 그래서 화재 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구역 주차를 이전해서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을 테고. 이런 비용은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공동주택에 대한 그 해당 내용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주택과에서도 계획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이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는 타 조례에서 지원받는 내용은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저희는 공동주택 외에 공중 이용 시설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도 사실 전기차 전용 구역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성환 위원 15조에서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15조. 이런 경우가 권고 사항은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게 이행이 될까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가면서 시설을 옮기게끔 해 주는 역할이 좀 적극적이면 좋지 않을까. 권고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 상위법에서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권고를 하면, 이미 모든 분들이 전기차 관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면 지원도 좀 해 주면서 권고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강제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이 권고 사항에 있는 내용을 해야 안전한 설치가 된다고 보이는데 권고도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권고만 하면 그 사람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를 해서 뭔가 권고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안을 도출해서 지원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조례 잘 개정한대서 좋고요.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 좀,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되는 과정에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나 관리소장들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 보고 또 조례가 바로바로 개정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셔서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 권고 사항이잖아요. 권고 사항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우수 아파트라 해서 시에서 점수 매겨서 하는 거죠? 우수 아파트는 지원이 얼마나 나가요, 여기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어떤 내용의 우수 아파트….
○정영식 위원 아파트에 보면 주택과에서 나가는 우수 아파트라 해서 푯말을 줘요, 선정이 되면. 그럼 아파트 입구에다 붙이거든요, 그거를. 저도 사는 아파트에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지원을 어떻게 해 줬나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제가 주택 관련한….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이게 소관이 저희 탄소중립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정영식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제 우리 여기 탄소중립과에서도 의견을 그쪽에다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권고를 한다는 거는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수 아파트를 선정할 때 주차장 충전 시설을 주차장 진출입 등 인근 외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했을 때 배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자기들이 배점 많이 받으면 옮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우수 아파트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뭘 해 주는지. 돈을 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제가 얼마를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아니면 우수 아파트에 선정을 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동판 하나만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뭘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되는, 권고하면 당연히 실천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왕 우리가 좋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고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뭔가 재산이나 신체적이나 인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고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뭔가 재산이나 신체적이나 인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이형덕 위원님 반대 토론.
○이형덕 위원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기차에 대한 화재 예방을 하는 거라고 해서 각각이 목적 자체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다른 거죠.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느냐 보급을 확대하느냐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화재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소방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이 부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활성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다룰 수가 있지만 환경이나 교통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화재 예방 같은 경우는 소방 시설, 안전 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각각의 독립된 것을 한 조례에다 담아서 결국은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각각의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행정의 효율성, 전문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조례가 분리되어서 시행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있고요, 활성화가 있고 이거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전기차 충전 시설 그다음에 안전시설까지 다 갖춰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꾸 안전 문제다, 이쪽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자꾸 갈라놓기 시작하면 일관성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거를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다 내 책임이다 하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이형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과 검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과 검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 18세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 18세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저희 특별법에는 연령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지금 18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한 15개 구가 연령 제한은 없고요. 경기도는 시흥시가 지금 연령 제한이 없는 상태고요. 안산하고 밑의 화성시는 15세 그리고 16세는 성남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8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게 행안부,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표준 조례안.
○위원장 이재한 표준 조례안에는 18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18세의 조건을 삭제를 했잖아요.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한….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작년 8월에 경기도 인권보호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권고 사항으로 온 게 나이, 연령 제한을 좀 폐지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수렴해서 바꾸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래서 벌써 개정한 부분이 있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자치분권과로 오신 거 얼마 안 되셨죠, 이제?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주민자치팀장으로 있다가.
○안성환 위원 팀장님이셨구나. 이거 조례 최근에 개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 말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2개월 만에 또 개정안이 온 거잖아요. 다음에도 또 개정안이 오려나요?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조례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안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숙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지만 조례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지금 18세잖아요.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지금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영식 위원 주민자치인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격이 안 돼요?
○자치분권과장 윤영희 네, 위원 자격은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정한 거는 주민자치 총회, 총회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연령을 제한을 없앴습니다, 작년에.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안성환 의원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 처리 중 행정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을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기존에 1만 원씩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과 함께 2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게 많은 내용들이 논의됐었고 그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번에 조례안에 담도록 했습니다.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 처리 중 행정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을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기존에 1만 원씩 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과 함께 2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게 많은 내용들이 논의됐었고 그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번에 조례안에 담도록 했습니다.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민원토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민원토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미현 민원토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현재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끼쳤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액이 낮아 지급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착오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는 글을 함께 전달하게 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인 신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 해 주신 안성환 의원님, 이재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현재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끼쳤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액이 낮아 지급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착오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는 글을 함께 전달하게 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인 신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 해 주신 안성환 의원님, 이재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안성환 의원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3조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제4조는 시장의 희귀질환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3조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제4조는 시장의 희귀질환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현재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현재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돕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희귀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희귀질환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희귀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희귀질환으로 정해서 등록해서 그 질환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그 희귀질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역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단을?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질환에 대해서요?
○이형덕 위원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만약 이 조례가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조금 더 확대할 수…. 지금은 국비 보조 사업 5 대 5 매칭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 대 5 매칭 사업에서 90%까지,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자도.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은?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희귀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고 저희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안에 드시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140%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지원을 받는 걸로 봐서는 140% 이내에는 대개의 분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희귀질환이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봐요. 병원비가 많이 들까 봐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확대 관리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희귀질환에 걸렸음에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이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알게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누구나 대부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9조에 보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 희귀질환에 관련된 민간 위탁이라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9조에 보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 희귀질환에 관련된 민간 위탁이라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실 때 희귀질환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요. 4조 2호에 희귀질환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 위탁,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희귀질환 이거에 대한 치료도 아닌데, 치료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4조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민간 위탁을, 9조를 꼭 넣어야 될 사항인가요? 이걸 빼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장님,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데 저희 의견은,
○위원장 이재한 아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교육 홍보 사업이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을 때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교육 홍보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만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 범위가 너무 작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오히려 3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쪽이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 인력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러니까 희귀질환 관련해서 치료할 수,
○위원장 이재한 보통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희귀질환을 관리해 주고 그거 케어해 주고 옆에서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당장 바로,
○위원장 이재한 아니, 당장이 아니라도 조례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탁 줄 수 있다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건소 안에서도 충분히,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사자 양성 같은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요양보호사가 넘쳐 나고 있는 시대인데 굳이 그거를 민간 위탁을 줘서 한다는 그 사업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안 맞는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실 내용인데 안 맞는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4호에 실태 조사도 있고 또 5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조항들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료를 위한 센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재활을 위한 센터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런 인력 양성에 관련돼서는 민간 위탁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지.
발의하신 안성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의하신 안성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성환 의원 민간 위탁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희귀질환 부분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전문가적인 기술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도 좀 필요하고 또 홍보도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희귀질환자들이 몸은 앓고 있어도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는 걸로 인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전문적으로 잘해 주면 시민들이 희귀질환자도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90% 지원받는데 나가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민간 센터 만들어서 위탁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보충 혹시….
○이형덕 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 위탁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병원에 위탁을 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이거 역시 희귀질환도 병원에서 치료비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지원금을 병원에다 주는 그거를 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릅니까, 보건소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본인 부담금의 90%를 제하고 10%만 내게 되는 거죠.
○이형덕 위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보건 의료 종합 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계획은 2023년에 수립한 2026년까지의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한 2025년 시행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으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으로 2025년 시행 계획은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별로 2024년 시행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점을 2025년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등 9개 지표가 있으며 2024년에는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표 달성 목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누계 1만 3000명, 고혈압 치료율 95.3%,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 접종률 9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지속률 93.6%, 걷기 실천율 54.7%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신규 등록 노인 가구원 수 330명,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인원 568명, 치매 환자 등록자 수 2286명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 성과 지표 총 65건 중 9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목표 상향 4건, 목표 하향 3건, 지표 변경 2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7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보건 의료 종합 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계획은 2023년에 수립한 2026년까지의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한 2025년 시행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으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으로 2025년 시행 계획은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별로 2024년 시행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점을 2025년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등 9개 지표가 있으며 2024년에는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표 달성 목표로 생명지킴이 양성 수 누계 1만 3000명, 고혈압 치료율 95.3%,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 접종률 90%,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지속률 93.6%, 걷기 실천율 54.7%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신규 등록 노인 가구원 수 330명,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인원 568명, 치매 환자 등록자 수 2286명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개의 세부 과제 성과 지표 총 65건 중 9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목표 상향 4건, 목표 하향 3건, 지표 변경 2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과 중장기 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7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및 자가 검진 사업에서 우편물 발송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편물 대신에 지금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7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및 자가 검진 사업에서 우편물 발송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편물 대신에 지금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저희가 그동안은 가가호호 우편물 발송해서 그 설문 조사를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것도 대개의 가정은 한 번씩은 다 했고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사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6개의 동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12개 마을로 확대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 단체, 주민자치회든 지역사회협의체든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협업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대상자를, 지역 주민들은 또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어느 집의 누가 좀 마음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발굴하는 거를 시민들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사업비가 이런 쪽으로 좀 축소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다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저희 밑에 보면 지표 변경에 6세 이하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18개월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지표에 안 들어간 나머지 아이들 관리가 가능한, 관리는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소관 과장인 감염병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감병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지표만, 경기 지표 자체가 그 다음 연도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표 자체는 평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18개월로 바뀐 거고 저희가 계속 접종률, 완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정지혜 위원 이 지표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계획 내용 잘 봤습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 수명 격차 감소를 위해서 시행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보건, 저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마음건강센터 여기 센터장님이 오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센터장님은 사실 의사분이라서 진료하느라 못 오시고,
○안성환 위원 팀장님이 두 분, 자살예방센터팀장님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성환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자살예방센터, 고혈압당뇨센터 이렇게 민간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 팀장님들이 같이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자살예방센터 종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지금 한 군데로 클러스터를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됐을 때에 전하고 차이점이 뭔지 누가 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팀장님들이 답변드리는 게 더 좋으시다고….
○위원장 이재한 자살예방팀장님,
○안성환 위원 하고, 정신건강센터팀장님하고 한 분씩 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신건강팀장님 각자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광명시자살예방센터팀장 김현진 안녕하십니까. 자살예방센터팀장 김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마음건강센터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 층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자살 고위험군인 줄 알고 내소를 했는데 정신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고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청년 치료비 지원이나 노인 치료비 지원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치료비를 바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시민분들께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마음건강센터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 층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 자살 고위험군인 줄 알고 내소를 했는데 정신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고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청년 치료비 지원이나 노인 치료비 지원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치료비를 바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시민분들께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 이화복 안녕하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화복입니다.
저희 마음건강센터 안에 이렇게 두 기관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았을 때는 좀 더 넓은 환경이고 그리고 또 좀 환경에 민감한 분들이시다 보니까요 자신의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도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요. 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광명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건강센터 안에 이렇게 두 기관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았을 때는 좀 더 넓은 환경이고 그리고 또 좀 환경에 민감한 분들이시다 보니까요 자신의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도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요. 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광명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더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 내용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층의 복지 수요를 갈망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마음센터가 같이 있음으로써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그에 대한 민원은 못 들어 보셨을까요?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 이화복 저희 센터,
○안성환 위원 거기 운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소통이 안 되셨나 보다.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 이화복 저희,
○안성환 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될,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따로 있어야지, 복지관 안에 들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까요?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복지관들이 역할이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많이 해서 축소됐는데 마음건강센터가 오니까 거기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서로 이용자를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불만이 있다는 의견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저희가 시민들 마음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 내용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으니까, 물론 모든 것은 이쪽 생각이 있으면 이쪽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해 버리는 거지. 그런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그렇죠.
○안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복지관 관계자들이나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그런 쪽하고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해관계를 줄여서 장점이 있는 부분을 더 키워 나가는 게 좋겠다. 계속 그분들은 불만이 쌓일, 말을 못 해서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저희도 그렇고 민간 위탁 받은 기관에서도 더…. 지금도 저희가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소통 많이 해서 더 쌓이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의,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걷기 실천인데 궁금해서요. 이게 걷기 실천율이 우리 목표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65.9, 65.3. 상당히 높은데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실천율을?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위원님 이건 소관 과장인 건강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건강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웨어러블 기계가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에 걷기 하는 게 계속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계속 걷기를 운영하시는지, 안 그러면 걷기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워크온이라고 저희가 그걸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지금 홍보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연령이 지금 몇 살….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몇 살은 없고요. 지금 한 9000명 정도 걷기 실천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정영식 위원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걸 기기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워크온이라고 앱을 깔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걸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정영식 위원 실천율을 좀 높이려면 어쨌든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려면 이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고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나 이런 걸로도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분기별로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실천을 잘하신 분, 많이 하신 분한테는 드린다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65%면 굉장히 높은데.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많이 높습니다. 걷기나 그런….
○정영식 위원 이게 우리가 많이 걷는다는 것은 차 가지고 나갈 것도 안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어쨌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로, 홍보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복지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드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도 복지관 이용자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기도 참 좋겠지만 주로 지금 이용하신 분들이 그래도 복지관 그러면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층이 그러다 보면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점점 세대가 낮아져서 젊은 세대들도 이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2050년도에는 좀 무서울 정도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서 많은 인구들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걸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경도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에, 아까 제가 기회비용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치매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가기 전에 우리 광명시민만이라도, 시민만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전체 우리 광명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건강한 우리 광명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복지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드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도 복지관 이용자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기도 참 좋겠지만 주로 지금 이용하신 분들이 그래도 복지관 그러면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층이 그러다 보면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점점 세대가 낮아져서 젊은 세대들도 이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2050년도에는 좀 무서울 정도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서 많은 인구들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걸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경도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에, 아까 제가 기회비용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치매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가기 전에 우리 광명시민만이라도, 시민만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전체 우리 광명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건강한 우리 광명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말씀 잘 반영해서요 특히 치매 분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검사받아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기에 발견되신 분들이나 경도인지장애분들 대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 또 이렇게 올해 3000만 원 세워 주셔서 방문 학습도 열심히 해 보고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해서 조기에 발견되고 또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다양한 마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요, 그쪽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 사업도 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위생과 과장님이 아까 워크온 사업 했는데 이제 9000명 정도인데요. 제가 최소한 우리 시 인구의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벤트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위생과 과장님이 아까 워크온 사업 했는데 이제 9000명 정도인데요. 제가 최소한 우리 시 인구의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벤트 하시더라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25만 보 걸으면 300명 추첨해서 5000원 기프티콘을 이렇게 주던데 아까 정영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뭔가 시민들이 걷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좀 마련해 주면 좋은데 광명시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명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관과 좀 이렇게 협력을 하면 우리 슨 있을 때 우리 워크온을 앱을 깔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를 좀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워크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단체들, 우리 각 동에도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9000명이 아니라 9만 명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걷기 관련된 지도자 양성도 계속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민의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통 사항인데 이렇게 잘 좀, 워크온 사업을 홍보 좀 더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 단체에서 한번 협약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환자가 는 것보다는,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도록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이재한 네. 목표가 상향된 4건 중의 하나가 등록 관리 사업인데 환자가 는 게 아닌가요?
○광명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팀장 이지윤 환자가, 환자는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결과치를 좀 봐 주시게 되면 저희 고혈압 치료율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치에서 그게 높게 측정이 돼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상향된 목표 값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우리가 보면 약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약국에 보면 고혈압 등록 무슨 이렇게 약국 이렇게 붙어 있는 푯말 같은 게 있거든요.
○광명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팀장 이지윤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그게 조금 이제 노후돼서 변색되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던데 조금 더 그걸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광명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팀장 이지윤 네, 준비해서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비를 지원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5조의 2 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비를 지원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5조의 2 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국민건강증진법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광명시에서 해당이 되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저희가 흡연실 설치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세 군데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지혜 위원 예산은 세 군데 정도 돼 있는데 몇 개가 들어올지는 아직 미정인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예산 추계는 300으로 지금 안 올렸어요, 추계 자체는. 예산이 300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신청 인원이 많아진다거나 신청자가 많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한번 다시 재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올렸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조례를 저기를 하면서,
○정지혜 위원 이게 전체 시비가,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정지혜 위원 전체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100% 다 설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자부담이 있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정지혜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한 개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설치 저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최대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1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설치 비용에 따라서 저희는 100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지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흡연 시설이 필요한 곳에 지금 광명에 다 설치돼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개인 금연 시설 안에 설치돼 있는 건,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곳도 없는데 일반 우리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설치가 돼 있냐고요, 이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바깥에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설치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설치를 하려면 한도 없는데 그건 어차피 금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치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국민 건강,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광명시에 이렇게 모여서, 뭐 가로공원 같은 데, 인도의 넓은 곳은 가로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곳이 많은데 이게 업소에 이렇게 지원이 먼저 가는 것이 맞는가 제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가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서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거기 구비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변에 설치를 밀폐형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또 개방형으로 해 놓으면 계속 민원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는 많이 설치를 안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영식 위원 제가 생각나는 데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일직동의 코스트코 건너편에 보면 가로공원 만들어 놨어요. 거기 벤치를 설치해 놓으셔서 거기에 앉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유동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로공원 옆마다 다 설치는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업소에서도, 제가 아는 업소에도 가 보면 안에다가 흡연 시설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환풍기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편리하니까 아무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손님들도 찾기는 찾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손님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시에서 우리가 많은 유동 인구가 다니는 곳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 이렇게 확대, 대단히 확대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많은 비용이 한정이 없을 텐데 이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그런데 또 식당에 있는 그분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피우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식당이 손님이 많은 대형 식당이면 물론 밖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한두 명이 나가서 피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거를 걸어 다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진짜 많이 다니고 앉아서 많은 사람 피우고 있는 데는 소홀히 하고 이게 먼저가 맞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시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시렵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심사,
○정영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오가는 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식당을,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불편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많은 분들이 그 흡연,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그것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갈 정도의 예산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워낙 책정된 게 적다 보니까 밀폐형이나 이런 거 하려면 가격 자체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 수립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선 이거 먼저 하고,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적이 뭐냐. 시민 건강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간접흡연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간이든 뭐든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거 지금 업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접수받아서 심사하는 데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다거나 안 그러면 도로변의 그 주위에 담배 피울 확률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 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용객이 많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게 해 주면 그 이용률이 적었던 분은 분명히 불만이 나오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저 집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 사업자인데 이거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는 더 손님도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불만도 생길 것이고 면적을 볼 거냐 수익금을 볼 거냐 재산 상태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하나는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이것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업소에 우리가 지원을, 예산이 많으면 다 여러 군데 1년에 한 100개씩 업소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극소수 한 서너 군데 하고 이랬을 때에 시민들 간에 어떤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먼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냐고 정리를 해서 묻고 싶어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수립됐고 예산 범위도 적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서도 흡연실이라든지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검토 방안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중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미 계획이 다 서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하고 있는 데 말고 또 계속 민원 들어오는 데든지 이런 데도 있으니까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아직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해 주고 있는데 먼저 조례 제정을 해 가면서까지 이게 지금 시급한 건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간접흡연 예방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금연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영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쪽에는 우리가 광명시가 금연구역 지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 대중교통인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과장님?
실제로 우리 정영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쪽에는 우리가 광명시가 금연구역 지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 대중교통인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과장님?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7700개소가 광명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아니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흡연자들이 어디 피울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트코 그쪽 부분에 저도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런 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흡연실 설치, 또 우리가 도로변에 설치한다 그러면 사후 관리가 되게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금연구역 지정으로 좀 더 이렇게 거리가 깨끗해지고 비흡연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권리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 한번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연구역 지정을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영양관리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시민 영양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