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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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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4월14일(화) 10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상걸  재적의원 22명중 1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총 6분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4월7일 광명시가 제출한 11건의 안건중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4월13일 총무위원회로 이송하였고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이 2건은 동일 건설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김용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총 6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끝마치고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두분의 질문을 하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병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규의원입니다.
  질문의 첫째로 옥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91년8월말부터 11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석축과 관부설등 예산을 약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끝난 후에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하천 미정비 공사지역 즉, 옥길동 172-16호 집앞과 육군 제5531부대 담장 밑에  매몰된 흄관은 완전히 토사로 묻혀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큰 장마가 지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신 그 지역으로 역류를 해서 물의 범람으로 어느 약한 지점이 붕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군데 문제는 금번 공사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구역내에 답 172-9호 내지 10호 지점은 공사 전에는 두터운 제방에 접해 있어서 아무리 큰 장마에도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사로 기존 제방이 없어지고 석축위로 농부들이 볏단을 지거나 또 단신으로 겨우 다녀야 할 그러한 정도입니다.
  또 논바닥과 석축 그 옆에는 흙이 없고 아주 급경사가 져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석축이 도계될 그러한 직전에 있습니다. 석축이 도계되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흙을 붙여서 떼를 입히든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알고 계신지 묻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묻고 공사를 하시면 큰 비가 오기전에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명5동 소방도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안의원은 광명5동의 소방도로 개설 총 연장구간 2470미터의 도시계획선에 접해있는 저촉된 230개동을 일시에 개설은 예산상 곤란하니 우선 1차로 광명5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광명동 206번지의 9호부터 시작을 해서 저촉된 가옥 12개동과 128미터의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명서국민학교 정문 진입로는 노폭이 3미터로서 어린 학생들과 또 자동차와 함께 같이 다녀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다는 말씀을 수차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덧 희망찬 92년도의 해도 벌서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안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을 할려면 우선 어디서 어디가지 예산에 맞춰서 공사구간의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에 대한 결심이 서야 된다고 생각되며 시장이 지정하는 토지감정평가 또는 주민들과의 토지 건물 보상 협의등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출석에 응해주신 공무집행자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입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의는 뜻깊은 회의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광명시의회도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번 마찰도 있었으나 한편 생각하면 상호간에 협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마찰은 지방의회가 발전이 되고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체제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까다로운 상전이라느니 귀찮은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등의 그릇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금년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수레바퀴 역할을 합시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여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하안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660세대 영세민에 대해 빼놓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13단지 자녀들이 등교하는 하안 남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현황을 보면 개교한지가 약 1년전 총학생수는 1,590명, 이 1,590명중 12단지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 7백명이고 13단지 영세민 밀집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805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단지 학생들은 점심도시락을 지참하여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상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고 점심을 굶는 학생이 약 5백여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하나의 예절교육인 것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이 13단지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고 바로 광명의 아들, 딸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장차 광명을 빛낼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옆자리에는 12단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13단지 어린이들은 점심을 먹지 못하고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시장님!
  학교에서는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우리시와 협의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해야 할 일이 도시기반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주민 복지향상의 시정에 주력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관내의 대기업은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인 것으로 압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지방세가 우리시의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판매하여 출고때마다 우리시의 시장명의로 임시운행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때 임시운행 허가증의 증지대 명목을 5백원을 우리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이 5백원은 자동차 부속품으로 말하자면 헤트라이트 전구 한개 값에 불과합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은 5년전부터 자동차 인상률은 2.5입니다. 화물자동차를 기준하여 연 3%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지대 즉 임시운행 허가증 값을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92년에 약 75% 내지 80%선이라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 빈약한데 대기업의 이익만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수입이 되도록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입구 기아대교로부터 기아자동차 옆길로 통과하는 소하2동까지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도로는 시도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차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및 녹지시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음, 건축법 제9조2의 제2항에 의하면 연면적이 7천평방미터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각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에도 이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광명시 건축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연면적 7천평방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 건축물은 1/100를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광명시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설치를 안하는 건물이 많은데 설치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한 악덕 건물주들이 준공때만 허가기준에 맞게 사용하다가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하안동 유통업무지구 30호상에 건축물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층별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하지 않도록 감독 철저를 바라며 자동차 관련 및 운수시설이므로 타용도 건축을 허가하셔서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1992년 금년 후반기면 하안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주택공사와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인계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계인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 출신의원이므로 인계인수를 잘해서 우리시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기전에 충실한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남국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본 질의내용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탐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국민학교가 20개교가 있습니다. 949학급에 학생수가 38,870명, 결식아동수가 54명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500여명으로 추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광명시내 전체에 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 학교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안남국교가 36개 학급에 1,644명에 44명이 결식아동으로 되어있고 광덕국민학교가 6명, 서면국민학교가 4명, 이렇게 해서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대책으로는 총예산이 13,572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급식일수는 연 180일, 급식 인원은 58명에 일일급식비가 1,3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방법은 학교 인근의 식당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이들의 가정상태를 조사한 결과 하안남국교의 경우 거택보호자가 14명, 자활보호자가 29명, 의료부조자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 44명입니다. 이 거택보호대상에게는 일일 월 백미가 10㎏, 보리쌀이 7.5㎏, 부식비가 가구주는 6백원, 가구원에게는 4백원, 연료비가 41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의 이유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가정이 영세하기 때문에 아침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경우, 또한 부모님들이 좀 게을러서 못싸주는 경우 또는 본인들이 부식이 시원찮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이런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과 교육위원회에서는 44명에 대한 급식시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또한 이런 시설의 급식시설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한 자동차 판매 임시운행 허가증의 증지대 인상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발급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37조에 의거 500원의 수수료를 광명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책의 일환으로 현행 건당 500원씩의 수수료를 5천원으로 인상하는 개정건의서를 지난 2월6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에 시달토록 한 바 있고 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청인 화성군 울산시 인천직할시와 광명시가 공동보조로 해당도와 교통부에 계속 건의토록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관철되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먼저 안병규의원님께서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개설 시점은 268-18번지, 거기 가시게 되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축대가 높은 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쇄점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목감천변제방까지 붙게 됩니다. 광명서국민학교 앞까지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346미터 현재 3미터, 4미터, 5미터 정도인데 이것을 8미터 확장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14억7천3백만원, 도비가 5억여원, 시비가 973백만원입니다. 용지상으로서 31필지에 1,923평방미터, 평수를 따지면 531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24동이 걸립니다. 이것은 984평방미터로서 282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확실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한 것이 12억7천5백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억9천8백만원 이것은 하수도와 용역,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과정을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할려면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며,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비 확장 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설계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3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황 및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조서를 만들고 지장물 조서를 만들고 이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미리 감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점,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고시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보상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협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명5동건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냐하면 도로부터 도비 5억이 왔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사업확정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26일부터 3월26일까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10일 도시계획 실시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4번째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인가일로부터 감정평가한테 평가의뢰를 하게 합니다.
  그때가야 누구가 얼마 누구가 얼마, 누구가 몇평,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하고 협의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이 끝나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됐을 때에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건물이 24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에 대한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안병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보고 말씀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권천의원님께서 기아자동차 입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72년도 기아자동차 건축을 하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노폭이 15미터, 현재는 8미터 나오는데도 있고 15미터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연장은 1.5키로미터입니다. 편입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23,136평방미터인데 평수를 따지면 6,988평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소유가 45필지에 21,242평방미터 6,425평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이것은 15필지에 1,894평방미터, 578평이 됩니다.
  도로가 8필지이고 하천이 5필지 구거가 하나, 수도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기아자동차에서 사비로서 건축할 때 당시에 개설된 도로로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나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공공용지를 점용을 해주거나 사용료를 받게 되면 통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용허가도 못하고 점용허가를 할려면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 용도폐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면을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지역서부터는 저희 시도로 돼 있습니다. 아까 가로수 말씀이 계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구획정리 지구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기아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도로를 보수를 다했고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블럭도 지난번에 다 갈았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가시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차들을 옆에 세우는 것은 도로하고도 관계없이 자기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김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제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축물의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형 건축물로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또는 건축 연면적이 7천평방미터 이상의 도로설계지역 및 미관 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광명시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 심의할 때 도시 건축물과 조화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회화 또는 조각등의 미술작품 설치를 적극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6개소의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로변에 건립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미설치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을 해서 이러한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유통업무설비 지역내에 건축규제에 대해서 김권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그간에 각종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제규정을 준수해서 앞으로 건축을 허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대비한 인계인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하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주요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되는 전체면적은 총 2백8만1천평방 되겠습니다. 이 지구의 인구수용 계획은 10만9천664명으로서 27,416세대가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12월부터 금년 12월30일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총 사업비 8천억원이 투입되는 아주 대단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총 2백8만1천 평방미터 중에 주택용지가 1백7십7만7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9만5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80만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에 대비해서 장차 우리시가 관리하여야 할 이러한 공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교통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겠는데 사전에 저희 소관 실과소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광명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4일 하안지구 택지개발 사업 인수단을 저희가 구성 완료했고 지난 4월1일에는 저희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차 저희 시가 관리할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위원회의 안병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옥길동의 172번지 선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옥길동의 146번지에서 172번지에 이르는 0.06평방키로미터의 농경지에 논밭 사이에 흐르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89년과 90년도 장마시 제방이 붕괴되어 임시 복구하였으나 우리시의 재붕괴의 우려가 짙은 이러한 재해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91년5월중 당시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90년8월31일에 공사비 5천8십9만3천원을 투입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후 91년11월28일에 석축쌓기에 340미터 그리고 DC관부설을 115미터에 달하는 1차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볼 적에 재해가 우려되는 가장 취약지역으로서 생각되어 바로 어제도 현장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나머지 도로변에 대한 36미터에 대한 것은 닥스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비는 1,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떼 입히기등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제반 홈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의 관찰을 해나가면서 보수공사에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의 농경지 0.06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우기에 있어서도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이 되고 인근 농가 한 300여 가구가 됩니다. 이 분들의 생활 하수를 처리도 하고 도로변의 미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존 농로 폭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1미터에서 3미터로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서 주민 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안병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민주화의 어려운 환경에서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공직자들에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어느덧 민주화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견해 차이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잘못된 민주주의가 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늦기전에 우리 모두 공동체의식을 갖고 서로 믿고 솔직한 대화로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계획을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상기 도로개설계획이 광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 진행중이며 언제 완공되는지 알려주시고 특히 일직동과 노온사동으로 통과하면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만약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광명시 당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직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고 주거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확실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을 주시어 지역 주민과 화합된 마음으로 사업추진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주영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 실·국장·과장,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명지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수재아닌 수재가 지난해 발생하였습니다. 또 행정대집행을 2차에 걸쳐서 실시한지가 9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업실적은 올 우절기에 수재 아닌 수재가 또 발생할 소지가 현 추진상으로는 100%로 확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부진으로 토지지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다년간 행사할 수 없어 불만이 최고도로 높아있는 실정입니다.
  대지주인 중앙산업은 도시계획변경까지 하여 아파트를 한창 건설 중이고 공공건물은 완공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소지주인들은 행정당국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만이라도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아파트는 분양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못한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구획정리사업 용역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 시공자 측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우리 시청에서 감독 소홀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엄청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7동, 11동 지역 가칭 달동네지역입니다. 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선입주 후철거를 할 것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선철거 후입주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주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면서 생활해야 합니까?
  또 시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행정부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추진현황 및 대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택시회사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회사 차고지가 너무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여 동네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위험함은 물론 주민의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므로 여러차례 집행부서와 상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없어 이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작성요령은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방향으로 요약해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먼저 이종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직동 자경부락을 중심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고속전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그 기관의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및 교통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공사개요는 총연장 15.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중에 저희 광명시 구간은 5.7키로미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0미터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교통광장 1개소가 노온사동 일대에 설치가 되고 아울러 안양시 석수동 1개동에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32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90년12월부터 94년12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린다면 이것은 저희 광명시 구간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91년3월16일 광명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년 11월2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인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천, 서울 방향의 교통난 해소가 되고 우리시의 동서지역간 교통망 연결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낙후된 소하동, 노온사동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의 제2경인고속도로 계획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또 사업시행시 기존의 자연부락, 다시 말씀드려서 자경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의 주거환경은 최대한 보호토록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전철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 및 연장은 서울, 부산간이 되겠고 소요 자금이 5조8천억원 또 건설기간이 92년 상반기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천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속전철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고, 광명시 구간은 3.8키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3.8키로미터 중에서 2.8키로미터는 지하로 건설이 되고 농경지 일부지역,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키로는 지상으로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으로서는 고속전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그 다음에 기존도로 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교차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고 참고로 자경마을은 지하건설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전철로 인해서 자경마을의 어떠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흥대교에서 안양시 박달동까지의 안양천변 도로는 현재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할 때 소하동 지역, 자경부락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질문하신 이종은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가일층 저희가 이 지역을 위해서는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보다 마을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또 사업추진현황,, 이주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8년2월17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2월1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택지조성 면적이 89,800평 투자사업비가 10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택지조성이 65천평을 비롯해서 암거, 하수도, 옹벽, 석축 등 구조물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를 보면 6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내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작년 행정대집행 이후 그간 공사가 순조롭지 못했던 사업이 작년 행정대집행 이후에 활발히 진행이 되고 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절토나 성토공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료됐다. 현재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의 이 건설경기의 호황이라든지 또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주요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전에 공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월별 자재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납품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공정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내에 절성토내에 공사로 인해서 우기시 토사 유출 및 하수도시설 미비로 인근 가옥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유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배수공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미터의 도로에 홈관매설과 암거설치공사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은 우기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장물 소유자와 세입자 295세대를 89년에 하안동 또는 인근 산본지구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경에 본사업 지구내에 중앙산업에서 건립하는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지장물 소유자 71세대에 대해 특별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기준일 이전 세입자 14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이 없고 건설부와 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협의로 세입자가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오랜 시일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므로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시 지구의 계획은 평면대로 지구계획선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어떠한 입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에서 평면계획으로만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구 외에 있는 토지가 사면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새로이 변화되는 부분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달동네 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1969년부터 1970년 사이에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잔존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계획상 공원지역이고 일부는 그린벨트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경사도가 30내지 40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가 발생할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옥 96동이 있고 가옥주는 34세대 및 세입자가 89세대 모두 12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방사업 및 조림을 실시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대책으로는 가옥주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또 건축물 보상, 사유지 매수, 주거비 지원, 또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1월22일 가옥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특별분양공급을 실시했고 금년 2월14일, 사실상 그 옆에 건설되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여기에 아파트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96가구중에 유자격자 88가구가 특별분양이 돼서 완료가 됐고 8가구는 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9일 세입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10명은 주택공사와 영구임대아파트를 협의 중에 있고 한편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또 가옥주에게는 주거비 지급을 통보하고 현재 수령해가도록 현재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신청시 96동중에 88동은 보상협의를 했고, 4월30일한 자진 철거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주거비와 주거대책비 신청을 받아서 지금을 하겠고 4월30일까지 일부 이주불응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무리없이 원만히 이 지역이 정비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중앙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및 아파트 건립으로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아파트 건립지는 토지구획정리 지구내로서 9개동 1,191세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1개동 건립, 지역이 강한 암반으로 지층이 형성되어서 지하층 기초공사에 많은 난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가 8층 정도가 완료된 상태이고 또 소음, 분진등 비상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시를 해서 현재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환경보호과에 비상방지시설 설치 신고 절차를 거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 및 시공자 또 공사감리자에게 행정지시를 해서 암반 파괴작업에 대해서는 소음, 분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무진동 폐쇄 공법으로 시공해서 소음이 극소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즉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와 또는 기존 주택과의 거리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심도있게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는 등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건립은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으로 건설되고 있고 특히 본 아파트 건설 물량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지장물 또는 달동네의 지장물중 전체 199세대의 아파트를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아파트 건립하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회사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의 차고지는 저희 관내에 8개 택시회사가 289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총 8개소의 보유한 택시 차고지는 4,78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호운수 1개소를 제외한 7개소 택시회사 차고지가 모두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차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음발생등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의 적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 택시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차고지의 이전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8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사유지라든가 또는 체비지라든지 적지를 알선하도록 하고 다 이전토록 계도를 하고 있고 우선 심야에 소음발생행위를 금지하도록 계도하고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점검해서 소음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광명6동에 위치한 화성운수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의 266평을 확보해서 8월경에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 회사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6개 회사가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해서 적지를 물색해서 이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금 전에 김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궁금점이 있어 보충질문합니다.
  국민학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대책에 대해서 급식비가 13,575천원이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에 분배가 돼서 학교근처 식당과 계약이 되어 그 식당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된 식당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안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주택공사와 우리시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9월 토지계획사업을 위해 철거 대집행시 오갈 때 없는 철거민 다수가 노면에서 움막을 짓고 엄동생활을 보낸 잔여세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풀려서 다행입니다마는 이 가엾은 철거민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주영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 첫째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 의미를 새겨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동네 11동 지역, 그부분에 분명히 작년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9월달에 작성한 대책방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분명히 선입주 후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인지 이것을 평지로 봐가지고 구획정리사업설계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야도 아닌 산비탈을 갖다가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그 상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선철거 후입주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발상자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안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권천의원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사국장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말씀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향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광명시청에 들락거리고 또 광명시의회 의원이 된 것을 상당히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1년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 고급공무원 또 말단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같이 광명시 시민이 된 것을 더더욱 자랑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또 결식아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는 과정에 결식아동이 생기는 원인이 맞벌이 부부가 돼서 부모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준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게을러서 자식의 도시락을 못 싸준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적어서 도시락을 못 싸준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실컷 먹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지금 점심이 없어서 건너뛰는데 부모가 게을러서 도시락을 못 싸준다 맞벌이 부부가 돼서 부모가 5시, 4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준다 하는 의식 발상 자체 가지고는 결식아를 국가가 얼마든지 있더라도 도저히 풀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4시에 출근하든 5시에 출근하든 도시락을 못 싸줘서 맞벌이 부부가 돼서 그렇다. 게을러서 자식의 도시락을 못싸준다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식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요즘 과소비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절약합시다. 1년에 음식 찌꺼기가 27.4%가 쓰레기 양에 음식찌꺼기입니다. 돈으로 따져서 그냥 뭐 요즘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소방차가 어떻고 주차가 어떻고 골목길에 무단주차를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난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의회에서 발언하면 뭐합니까?
  30명당, 20명당, 30가구당 자가용이 한 대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좀 뭔가 심각하게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부모가 게을러서 도시락을 못 싸준다 맞벌이부부가 돼서 도시락을 못싸준다 하는 의식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가 없다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올릴려고 합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양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을 맛으로, 우리 시대에는 6천불시대, 7천불시대가 돌아와서 음식을 맛난데를 찾아서 먹으러 다닐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됐는데 결식아동이 생기고 있는 입장에 의견 접근이 이런 정도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까짓것 뚝을 몇 개 쌓고 어디에 뭐가 생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꿔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올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음식을 멋으로 먹는 그런 사회가 되갑니다.
  눈앞에 만불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 2천년대에는 2만불을 정부에서 목표로하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때에 점심을 굶고 있는데 멋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의원인 제가 자리에 앉아있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의 답변이 오길래 이렇게 충고라할까 몇 말씀 올리고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안병식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결식아동이 하안남국교에 44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 결식아동도 포함이 되지마는 13단지 어린이들이 형편과 여건상 점심 지참을 못하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급식학교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께서 하안지구 택지개발 인계인수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인수단과 주택공사 인계단, 그 연석회의 때 시의원 저희들도 방청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의 일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보충질의는 상임위원회 가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또 질문 있습니까?
  안병규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건설국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시정질문때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이 급한 것은 광명서국민학교 진입로와 광명아파트 담장을 끼도 들어가는 206번지의 9호, 거기는 거리가 불과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집이 12개동입니다.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128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255번지에 679번에서 346미터를 1차 소방도로 개설 계획으로 잡고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광명서국민학교 진입로인지 제가 지번은 확실히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최소한도 주민의 대표와 상의해서 어디가 제일 급한가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광명5동의 중심부를 들어오려면 광명아파트를 끼고, 지금 말씀드린 12동 그것만 도로 확포장만 해주시면 불이 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지역이 아니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그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때 다시한번 현장답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신상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철거민 잔류세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거는 작년 9월, 10월 2차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 112동이 철거 완료하므로서 세입자를 포함해서 150세대는 사업지구외로 이전하였으나 영세민 30세대가 아직 지구내에 천막을 이용한 가전물을 급조해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인 절토나 성토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에 지장이 없는 광명7동 동사무소 옆의 체비지에다가 임시 가수용장소로 선정해서 저희 시에서는 목재, 비닐, 보온덮개 등을 제공해서 철거민들로 하여금 노력부담으로 임시 가수용시설을 설치해서 동절기에 한해서 임시 주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를 영세민 등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공 당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이 지역 철거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안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의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권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안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우리시와 주택공사와의 인계인수단 협의회의 때는 김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영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아 지적하신 대로 선입주 후철거토록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와의 특별공급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득이 광명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산동네 주민에게 금년 2월에 공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준공시기가 92년2월이기 때문에 입주는 부득이 94년에 가서 입주하게 되겠고 또 선입주 후철거의 경우 94년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이 위험 지역내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그 산동네 취약성을 비추어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면 그때까지 주민들을 그 상태에서 생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하는 절개지공사 입주시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큰 불편 사항이 많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산동네 가옥주 96세대 중에 88세대는 92년4월30일까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택청약 신청이나 공급계약에 동의를 해서 공급이 된 사항입니다.
  생활대책으로 저희는 가옥주에게는 주거비, 이사비를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서 입주시까지는 우선 지구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이번에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간에 취약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단위 이상에 건의해서 본 지역을 정비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우리가 면하지 못하는 항상 위험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관계중앙기관에 요구해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91년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있고 또 그때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월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부득이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대로 계속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그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난 3월24일 제14대 총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에서 불법과 부정선거의 시비로 고소 고발등 파란을 겪었으나 우리 시에서만은 별다른 큰 차질없이 선거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우리 모두 다 자화자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 질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했을는지 몰라도 듣는 우리 동료 의원들은 다같이 대단히 서운했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후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속개되면서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23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7월23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승인 안건에 대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관계국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조건부 승인안에 대한 안양시에 이행 촉구를 했던 바 우리시 의원님들 일행이 안양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 담당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결정 승인안이 아니고 자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팩스로 오는 회신에 보면 광명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팩스로 회보가 왔습니다.
  우리 담당 도시과장님이 제 몇조 몇 항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행정변경결정안이 아니고 자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결정변경승인안하고 자문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안양시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 일동이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안양 부시장으로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모멸감까지 느꼈고 큰 언성이 오고가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이나 의견 청취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을 몇차례씩 우리 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2, 3번씩 절차를 밟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잘아는 도시과장님이 사전에 이것을 의회에 부의하지 않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해명과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시장님으로부터 분명한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문제는 무불통제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고 씹을 맛도 없고 뱉을 맛도 없고 말야 개봉역, 가리봉역, 시흥역을 연결하고 소하동 쪽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업자의 수입성에만 의존하여 전면 재조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제일 어려운게 교통문제인데 이것이 조정이 안되는데 대해서 실로 유감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안동에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안동 안에는 토큰판매소가 하안1단지 상가 앞에 한군데밖에 판매소가 없습니다.
  개봉역에서 화영운수가 출발하는데 화영운수 종점에서도 토큰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시민들이 토큰이 없으니까 250원도 주고 300원도 주고 500원도 주는가 하면 소하동 밤일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가 30분, 40분, 1시간씩만에 옵니다. 이게 어디 버스입니까? 함흥차사지. 택시는 승합노선버스요 이것이 어디 택시입니까? 합승버스지 노선합승버스예요.
  그런가 하면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담당과장님,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노선버스의 재조정과 택시 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나와 계셨는데 오후에 나와 보니까 내가 보사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안나오셔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다목적 노인회관이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건물로 잘 지었으나 본래 사용목적인 탁아소, 독서실, 노인작업장, 구판장 등으로 이용되지 않고 단순 노인회관 사무실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모든 행정이 용두사미격으로 처음만 있고 끝이 없이 흐지부지합니다.
  본 회관을 본래 사용목적으로 운영하실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길동 경기화학의 본사 건물에서 내뿜는 공해와 폐수의 방류로 목감천이 오염되고 공해와 폐수로 목감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일대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지 밝히고 경기화학 건물 일부가 광명시 행정구역안에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고발 조치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무원 축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의 뒷받침이 없고 무슨 시합때도 우승하기만 바라는데 예산반영을 해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평소 충분한 연습량과 실전을 통해서 각종 시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에서부터 철산동까지 연결부분 공사가 서울에서는 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부터 광명시로 들어오는 고리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경기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그 도로 부분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광명시하고 공사를 해서 시민교통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박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므로서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실로 30년만에 자율과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우리시도 바로 1년전 시의회 구성으로 주민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민주제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서 각종 조례 및 예산의 처리 또한 주요시정의 승인 그리고 당연한 주요 사안의 질문 등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공익을 위한 시정과 시민복지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갖가지 주민욕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개괄적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의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나 제자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지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 및 후보자별로 대립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반목과 알력 등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의회 의원은 물론 시청에서도 대결과 반목의 구도를 벗어나서 정말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광명시 건설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정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교차로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녁 10시30분경이면 점멸기로 바뀌어서 심야통행자에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91년과 '92년3월말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미징수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 시의 주차단속원의 현황과 근무조건 그리고 인근시의 단속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폐차에 대한 처리실적과 처리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폐차처분까지의 보관장소는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지하철7호선 설치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하철 이용시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광명시 지역에 순환버스노선 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을 가보면 미화원들이 낙엽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그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비료공장에 내다팔면 돈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미화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아무 쓸모없는 거리의 낙엽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의 낙엽들이 모이면 이렇게 큰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흐뭇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 장학금 모금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먼저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교통체증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2항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장기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91년12월에 착수해서 '9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고 경기도 지역 도로, 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이 '92년도말을 목표로 '91년에 착수해서 상기 두사항이 각각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시 주변 관련지역 상위계획 개념으로 봐서 본 시의 교통정비기본계획은 '93년 이후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되어서 다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교통체계관리 실시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통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2차례에 걸쳐서 관내로 초빙해서 관내 교통여건과 현실상을 답사한 바 있고 또 용역비 3천만원을 '92년 기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부족된 예산을 계상해서 교통체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관내 시내버스 순환노선은 새로 신설하고자 현재 노선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전체적인 노선조정은 본 TSM실시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서는 '91년도 3억5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하안 상업업무지구에 공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구획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승용차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을 위해서는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고 기업체와 민간단체,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유선TV나 지역신문, 반회보를 통해서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원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주질서의식 제고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캠페인 전개와 자율계도요원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택시의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기사 집합교육을 시청대회의실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관련회사별로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도와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 바 있습니다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4월13일부터 8개 택시회사 대표와 8개 택시회사의 노조지부장과 시가 합동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이후 전담단속요원 16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단속 장비로서는 단속용 짚차 1대, 견인차 2대, 카메라 7대, 무전기 9대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적발된 차에 대해서는 우선 차적조회를 하고 10여일간 이의 신청 기한을 준 다음 징수결정을 해서 납기를 30일로 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적발일로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체납자의 80%가 관외 거주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1년말 현재 총 9,917건을 단속해서 이중에서 이의신청과 경고 1,520건을 제외한 7,677건에 대해서 2억4천1백82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46.3%인 3,557건 1억12백58천원을 징수하였고, 53.7%인 1억2천9백769천원은 미납되었습니다.
  미징수된 4,120건 중에는 주소불명이 821건2천585만원이고, 장기체납자는 3,299건 1억3,929천원입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 체납된 3,299건 1억3,929천원은 자동차등록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 반송분 821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지송달등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록 압류 업무를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산처리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525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폐차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차는 물론 주민이 신고하면 저희가 즉각 견인해 옵니다만 대개 현재는 우리시에서 각 동직원과 시청직원이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32∼34대가 폐차가 되어 적발이 되면 일단 조사해서 견인을 해오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견인장소 또는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부지확보에 대한 안건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견인될 차가 발견되면 지금 철산1동에 있는 철산유수지 공간 인근에다 견인해서 두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기 위한 차적조회를 한 다음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16% 내지 23%는 본인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공고를 하는데 방법은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와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이 사항을 공고해서 기한내까지 처리가 안되면 우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천폐차장에다 의뢰해서 폐차장에서 갖다 폐차를 하고 다시 폐차 통보가 오면 거기서 자동차 말소조치를 해서 완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의 폐차현황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교차로지역 신호상 자정 전에 점멸기 심야 통행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교통사고감소대책회의를 경찰청 주재하에 각 시군 경찰서장 회의석상에서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신호주기를 24시간 계속해서 정주기 신호로 작동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경찰서도 현재 신호등 주기를 개선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24시간 정주기 신호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의 표현내용 중에 의견을 듣도록 된 사항을 승인사항으로 표현 요청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면적 189,825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용량은 30만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안양천 상류지역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시민공중위생의 향상 쾌적한 환경보존과 아울러 하류지역의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91년1월7일부터 1월20일까지 입안된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동년 2월5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9월에 이것을 그 중간에 저희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광명시의회에 의견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신청시에 의견을 첨부해서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12월24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고시 제488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22일 광명시의회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서 안양시 관계관과 처리계획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2월19일 광명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양시로부터의 처리계획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통보된 내용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광명시에서 왜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비용 및 시설비부담은 광명시와 안양시간 행정협약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 군포시와 의왕시 경우에는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니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양시와 행정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중에 최초 침전기덮개 설계 시설은 악취발생이 없도록 기 설계에다 반영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문부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박명근의원님께서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설치 개요 관계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청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로서 전체구간의 노선경유지는 도봉역에 출발해서 건대앞, 고속터미널, 상도동, 광명시 온수동 이렇게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45.6㎞가 되겠습니다.
  구간내 정차장은 41개소이고 차량기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구간의 1단계로 사업구간이 도봉과 건대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모두 17.9㎞가 되는데 '90년에서 '93년까지 건설계획이 있고 2단계로 건대에서부터 광명시를 거쳐 온수동까지 연장 27.7㎞가 '93년에서 '96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의 노선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주요 경유지가 가리봉역에서 안양천을 횡단해서 철산동 즉 대신증권앞이 됩니다.
  철산동을 거쳐서 시민회관앞 또 광명사거리를 거쳐서 서울시 천왕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연장이 2.7㎞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에 정차장은 모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청운동장 부근에 철산역이 하나 설치되고 광명사거리 부근에 광명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1조7,680억원이고 우리시 구간은 1천1백억원으로 ㎞당 사업비가 개략 4백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공사방법은 지질조사에 의해서 안양천과 시민회관 부근 철산고개까지는 터널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광명사거리를 거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구간도 터널공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계속 협조해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터널공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말씀하세요.
문부촌 의원    이제 방금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옛날 6공화국 들어서면서 청문회를 다시 듣는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의 요지는 다 빼 버리고 양옆으로 실실 엉뚱한 대답만 내용만 길게 답변해서 완전히 김빼기 작전입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우리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답변의 요지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청취에 불과한 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했느냐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장님으로부터 사과를 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니까 이건 완전히 김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담당국장님과 시장님의 사과가 있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른 국장 답변을 다 듣고 끝냅시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기금 조성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애향장학회의 추진사항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90년도경부터 뜻있는 이곳 지역유지되시는 분들께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민 여론을 수렴 연구검토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6월11일 신상걸 의장님께서 1억원의 장학기금을 광명시장님에게 기탁하여 동 기탁금을 고려화재해상보험에 예치기간 3년 연 13%의 이율로 예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 애향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1년7월30일 시장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도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등 11분이 참석을 하신 가운데 애향장학회 설립준비 발기인 총회를 개회하여 광명시장학회를 공익법인으로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후 5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뜻 있고 덕망 있는 지역인사의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참여도가 미흡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박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타 시군의 장학회 운영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대개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후 부단히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광명시에 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중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그간의 출연자와 또 의원 여러분들의 뜻있는 분들을 광명시애향장학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고견과 자문을 구하고 입법예고를 가진후 조례롤 제정하므로서 장학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의원님께서 축구단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사항하고 이에 따른 단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합에 대비한 행재정 지원 의견사항에 대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복지욕구, 건강관리의 일원으로서 가일층 행정지원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문의원님이 축구에 대한 것은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일반적인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면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또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자문을 받은 가운데 동호인의 잔치 마당과 또한 시민의 화합 결속으로서의 시명예를 위해서 다시금 생산하는 내일의 에너지 충전에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지원에 대한 것은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에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자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이 되셔서 질문하신 철산동에서부터 경인국도 고척교간 도로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경인국도 고척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40m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구간이 690m, 서울시 구간이 3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된 것이 육교로 가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22억원인데 이것이 '89년도 추정치인데 현재 물가상승율을 비교하면 약 2백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이 '89년에 79억이고,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된 사업비로 본다면 경기도에서 130억, 서울시에서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상승률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9년3월17일 본 도로계획안 검토요청을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31일자 검토의견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 선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남부순환도로와 교차되도록 계획을 요망해서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89년7월부터 '89년6월까지 설계서를 서울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구간을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16일 서울시와 경기도 구간에 사업을 병행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서 사업비가 지난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6월13일자로 수도권 행정협의회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마련이 곤란하니까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경인국도와 광명시 구간에 공식명칭이 안양천 서측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구간에 안양천 서측도로 연결시에 서울시의 경인국도 교통량이 광명시 및 안양으로 유입되므로 경기도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과중해서 현재 사업비 부담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은 시흥, 안양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는 시기에 이것을 맞추어서 준공이 되어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주공과 협의해서 해줘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당장 한다는 것이 곤란하고 다만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되어야 우리 광명시로 들어오는 것을 그리 뽑아내야 광명시에 교통체증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화학 공장 폐수로 인해서 목감천 오염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화학 상류 즉 부천시 역곡천에서 오염된 물이 많이 방류되기 때문에 작년도 11월에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역곡동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작년 12월31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정이 안되어서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물과 경기화학 상류인 역곡천의 물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경기화학에 나오는 물은 B.O.D가 6.9P.P.M인 방면 상류는 2,348P.P.M으로 엄청난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관련 사진을 찍고 해서 부천시장에게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안해 주면 저희 광명시민의 집단민원의 발발이 예상된다 해서 띄우고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저희가 회신을 받기는 금년도 4월30일까지는 축산농가로 하여 자진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만약 듣지 않을 때에는 고발이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축산폐수에 대한 완전한 정화시설을 갖추겠다는 부천시장의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부천시와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상걸 의장님과 민주화의 뿌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실태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1억85백과 시비 1억85백을 들여서 작년 10월 30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구판장을 설치하고, 노인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지상 1층에는 유아원과 노인회지회 사무실과 목욕탕과 독서실 이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고, 2층에는 대회의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나 무료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판장 관계를 보고드리면 구판장은 작년 '91년12월5일에 광명4동 김상구씨하고 구판장을 하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분이 구판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사가 잘 안될 것 같다 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색해서 '92년3월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물색을 해서 정창주씨와 계약을 해서 보증금 15백만원에 월세 1백만원을 들여서 구판장을 설치토록 작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공동작업장은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환경개선비 2백만원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합해서 거기에 탁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유아원을 말씀드리면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유아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아원이 이제는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환을 하면 어린이집을 위한 것은 저희들은 행정 명칭으로는 탁아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원은 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 기준이 모자랍니다.
  시설 기준을 다 설치했을 때 저희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완전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그 옆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은 우리 노인복지회관 옆에다가 다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실과 유아실을 합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두기에는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주부들이 일어, 서예 이러한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등록을 했는데 평균 40명이 나와서 하루종일, 그쪽 유아실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3,6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유아원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91년10월30일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배정받으려면 '91년2월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보사부, 도하고 얘기해서 유아원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구두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는 다 냈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회의실은 현재에는 노인대학의 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21회씩 12회를 운영해서 이용자가 860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주민들이 대관료를 내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회수가 3회 6백명이 활용했습니다.
  또,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예식장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식장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공개를 한다는 사항이었는데 아직도 신청하는 분이 없고 이번에 시민회관에 아주 좋은 예식장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목적회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실로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10월30일 개관해서 지금까지 삼사개월동안 이것을 연구 검토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활용하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돼서 운영위원회와 각별한 회합을 매번 가져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목적회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보충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시간에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락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경기화학에서 내뿜는 폐수물이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중에 경기화학 일부가 부천시에 속해 있고 일부가 광명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경기화학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으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행정조치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인근에 밭농사나 논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충실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화학은 행정구역상 경기화학 정문만 광명시 옥길동에 속하고 나머지 공장 건물은 전부 부천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분권한이 광명시장에게는 없을 뿐더러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이 6.9PPM이었는데 허용기준은 30PPM까지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역곡천 폐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그 보상대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의 폐수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곡동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서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된 바도 없을뿐더러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한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수산물피해가 났을 경우는 국가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피해 당사자가 제소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얼마를 보상해 주라든가 하는 판정이 내려지는데 지금 역곡천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도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목감천으로 유입돼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말씀하세요.
문부촌 의원    오늘 금년 들어와서 두 번째 갖는 임시회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시장님의 사과 요청을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조건 종결하려고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국장님과 시장님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방금 문부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한 말씀에 먼저 저희가 요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의 표현 중에서 의견이냐 의결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 중 의견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건설위때 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라도 도시과장의 표현중에 의결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구분해서 명확하게 의원 여러분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의 사과로 갈음합시다. 문의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시장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려 합니까? 의장님은…
○의장 신상걸  다른 질문이 없으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5일과 4월16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기념행사 관계로 열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15일은 11시에 기념식을 갖고 12시에 시청구내식당에서 조촐한 오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축하기념식에 정당 대표자와 각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기자분들을 초청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5일 10시50분까지 기념식장인 본회의장에 모이셔야 합니다. 시간엄수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