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5일(수) 14시03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
  3.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광명시장)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은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최낙균의원외10인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보고의건(총무국장)

(14시03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실 안건에 말씀드리면, '93년도예산안, '92년도시정에대한행정사무감사, '91년도세입세출에대한결산심사, 시정질문,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국제자매 결연추진계획안 보고의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1.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호 정기회를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광명시장)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장 시정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광명시 의회가 개원된 후 두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올해의 시정성과를 살펴보고 새해의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시고 시정운영에 전폭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과거의 수혜자적인 의타심에서 벗어나 주민에 의한 자치로 온 시민의 경륜과 역량을 한층 다져놓은 값진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뛰어오른 우리의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동아시아권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이 보다 공고히 다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에 있어서는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온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범시민적인 공감대와 동참분위기로 지역안정과 준법질서 정착을 기틀이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으며 시민의 날 행사 및 구름산 예술제와 오리문화제 등의 축제에 전시민의 열광적인 참여는 시민화합과 애향의 뜻이 모아졌음을 실감케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광명-논곡간 확포장 공사, 소하-일직간 확장공사,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크고 작은 도로공사와 목감천 방제사업, 안양시 정비사업, 시립 도서관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많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특히, 4단계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추진으로 하루 한사람에게 급수하는 물의 양을 270ℓ에서 430ℓ로 늘려 서울시의 급수량을 상회하는등 지난날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올해안에 우리가 시행하고 넘어가야 할 막중한 국가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18일 예정되어 있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명정대한 실현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관건이기에 정부에서는 국정의 제1의적 목표를 공명선거에 두고 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면서까지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선거사무를 관리함에 있어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관계기관과 함께 선거 감시단의 운영등으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선거의 공명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3년은 우리 시정을 보다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욱 성숙 발전시켜야 할 보람찬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어 의원 여러분과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시책과 비젼의 제시와 실천으로 전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더욱 사랑과 신뢰가 충만한 광명시를 건설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199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므로 본인은 새해 시정의 기본방침을 "신뢰와 사랑이 더욱 충만한 광명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공정행정, 책임행정, 능률행정, 화합행정에 두고 산하 900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35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의 실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1993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몇가지 시책 내용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구축입니다.
  1993년은 지방자치의 3차년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의정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더욱 조화를 이루고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욱 견고한 총화 시정을 이루는데 주력하고 인구 밀집동의 개편, 동사무소의 신·개축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와같은 모든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수의 확충이라든가 재정운영의 과학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로, 혁신적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우리 시정의 근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연구, 실천하는 것이 봉사행정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하 전 공직자는 위민사고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봉사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과 행정 간소화와 과학화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민원 봉사등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참신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리들 스스로가 처한 현실을 망각하고 과소비와 무질서에 휩쓸리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가치가 혼돈된 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일각에서도 이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욕구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분출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을 새해에는 더욱 적극 실천하고져 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 선조로부터 이어오는 가치와 맥을 되살리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일하는 보람을 소중히 하는 근면성 회복 운동, 인간다운 도리와 예절을 지키는 도덕성 회복운동,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준법성 회복운동, 서로 믿고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하는 신뢰성 회복운동, 작은것도 소중히 여기며 아껴쓰는 절약성 회복운동 등으로 전시민이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추진입니다.
  2년전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이 운동은 각계각층의 참여와 전시민의 열렬한 성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더하기와 씀씀이 줄이기, 그리고 교통거리 질서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등은 이제 자율적인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모처럼 조성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 명예시민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35만 온시민의 역량이 훈훈하고 질서있는 광명시 건설에 집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주민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은 양적, 질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만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는 언제나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이 이루어져 소외되고 있는 계층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임대아파트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등 많은 영세민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법적 영세민에게는 형식적인 생계 구호보다는 자립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 안정자금 융자, 취로사업 실시, 영세 모자세대 지원 교육등을 실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불우노인에게는 노령수당 지급과 경노식당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운동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고지대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걱정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연탄수급, 생활쓰레기 수거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여성들이 지역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서울에 인접한 배후도시이며 아파트등 주거시설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은 다양한 기능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개발의 기초를 확립하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광명 논곡간 도로의 확·포장,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 하안-소하간 도로개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목감천 방재공사 및 안양천 정화 사업을 계속 추진 또는 매듭짓도록 하겠으며 근린공원의 조성, 노안로 확·포장공사, 안양천 서측도로공사를 새로이 착공하고 크고 작은 주민 숙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보수등에도 주력하고 올해에 계획되었던 위생처리장의 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시민체육 진흥입니다.
  본인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물질적인 개발과 함께 시민의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복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시민체육진흥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에 문을 연 문화원이 향토문화 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고 광명시지편찬을 마무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한편 구름산 예술제, 오리문화재, 광명 사당놀이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급 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면서 현재 공사중에 있은 시립도서관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완료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60억13백만원 특별회계 273억1천만원 등 총 733억23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규모는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등이 확정되지 않아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5%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후 이들 세입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이 편성되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액의 55% 비중을 두고 이중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5%, 지역개발분야는 10% 높게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71%를 상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근검절약의 솔선수범을 위해 소모성 경비등을 최대한 규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광명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결산승인안, 공유재산관리승인안도 함께 심의요청하였으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책이나 계획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천하므로서 그결과가 시민의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이 우리 광명시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립된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고장 발전은 우리가 이루기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내년에도 다같이 힘을 합해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가호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11월25일
  광명시장 김태수
○의장 신상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은의원)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93년도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장, 담당실국장, 과장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광명시장과 담당 실국장, 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최낙균의원외10인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낙균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광기의원, 박명근의원, 안병식의원 박기수의원,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이종환의원, 김권천 의원, 평상일의원, 문부촌의원 이상 1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최낙균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 또한 12월 22일,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ㅇ,;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의원 두분이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종환의원과 안병규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보고의건(총무국장) 

(14시43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와 중국 산동성의 용구시에 대한 자매결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국 용구시와의 국제자매결연 추진계획, 광명시와 중국 용구시 일반현황비교,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우호 의향서, 자매결연 우호도시 용구시의 호혜조건, 자매결연 우호도시 용구시 기타 조건,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되는 점,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민자당 중앙위원으로 계신 김부길씨 주선으로 중국 용구시 대외경제 기술 무역공사 왕신강씨와 서울에 있은 화교인 대덕무역의 왕수덕씨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양시의 유사성과 광명과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직교역 및 경제기술, 문화, 체육등 교류로 광명시의 기업발전과 무역진흥등, 상호간의 발전이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 9월 12일 먼저 말씀드린 서울에 있은 화교인 대덕무역의 왕수덕외 1인이 중국용구시장의 서한문을 가지고 방문을 해왔습니다.
  또 92년 10월 15일 대덕무역의 왕수덕외 1인이 용구시를 소개하는 서한문과 책자를 가지고 다시 방문을 하면서 조속히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왕수덕외 1인이 다시 방문을 해서 중국 용구시와 한국 광명시와의 자매결연 의향서를 접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양시의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연혁은 용구시는 과거에 하조, 서주로 되어 있다가 서기 221년에는 황구, 86년 9월 23일 날짜로 용구시로 시명이 개명되었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용구시는 지역적으로 요동반도의 서북부 연해 해안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동반도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시의 자원조건은 매우 양호하며 상당한 발전 전망이 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시의 인구는 약 60만명입니다.
  저희 시는 2배가 됩니다.
  인구밀도는 ㎢당 714명, 인구증가율은 연 4.32%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840㎢로써 우리 광명시 보다 약 20배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4향 16진 640개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488불, 재정규모는 92년도가 2,167억원으로 되어있고 재정 자립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학생수는 대학이 하나가 있고 458명, 중·고등학교가 58개교로써 32,455명, 국민학교가 249개교로써 40,230명, 병원은 병·의원이 31개소가 있고 병상수는 1,628병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2,183명, 주요산업으로서는 공업, 상업, 농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현재 1,376개 업체가 모두 가동을 하고 있은 현실이며 업종별 분포를 말씀드리면 전자가 155, 방직이 98, 화공이 90, 기계가 170, 건축이 158, 기타가 705업체가 되어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12만명, 수출액은 연 53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1개소, 라디오 방송국이 1개소, 공항과 신문사는 없습니다. 스포트센타가 1개소, 시민회관이 20개소, 차량등록대수가 22,899대, 전화기입대수가 10,663대, 시민체육관은 없고 상수도 보급율이 85%에 달하는 추이입니다.
  광명시와 중국 산동성 용구시 자매결연 의향서내용입니다.
  광명시와 중국산동성 용구시와 한·중수교 원칙에 따라 상호우위의 합작 및 우호왕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92년 몇월 몇일 중국 산동성 용구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한 중국측의 의향서 입니다.
  쌍방은 평화우호, 평등우익, 상호신뢰, 장기적인 안정의 원칙에 따라 경제, 기술, 무역, 문화, 예술, 체육등 방면에서 광범위한 합작 및 교류를 촉진하며 아울러 한·중 양국 우호관계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본 의향서는 한·중 양국 문자로 작성하며 두나라 문자가 동등한 효력을 갖춘다.
  양시의 대표는 중국 용구시에서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은 우호도시의 호혜조건입니다.
  용구시의 한국 가공구, 우리와 비교하면 공단이 되겠습니다.
  가공구를 설립하고 광명시 상·공업자에게 가공구내 우선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투자자는 중국이 제정한 각종 우혜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용구시 정부가 제정한 특수한 우혜적인 정책혜택을 부여한다.
  광명시와 판사기구를 설립하여 중국 용구시 상공업의 경제무역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명시 공무원, 상·공업계 인사, 중국 용구시 출국시 수속절차를 책임진다.
  중국 용구시에서 정기적인 광명시의 공업품 전람회를 실시한다.
  용구시가 한국제품 구입시 우선적으로 광명시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광명시가 중국 제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용구시 제품을 구입하기로 한다.
  쌍방 각계인사의 정기적인 학술교류 및 상담을 진행한다.
  자매결연 우호도시의 조건입니다.
  광명시와 중국 산동성 용구시 간에 경제, 무역, 문화예술 등 영역에 있어서의 합작을 촉진하며 두나라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협의를 한다.
  첫째, 우호교류, 정식방문단, 방문단의 인원과 방문기간은 인원은 15인 내지 20명으로 하고 기간은 7일 내지 10일로 한다.
  경비부담 : 광명시 방문단이 용구시를 방문할 때에는 경비는 용구시에서 부담하여 용구시 방문단이 광명시 방문시에는 광명시에서 부담한다.
  방문횟수 : 양시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민간방문단 : 민간 방문단을 파견하기 전에 상대방에 미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는 각자 부담 하기로 한다.
  인원 및 방문횟수 및 방문기간은 한정을 두지 않는다. 문화교류, 유학생 및 체육문화단을 파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는 사전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 위에서 서술한 문제 및 규정의 범위를 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본 조건은 한글과 중문 두나라 문자로 작성하며 두나라 문자는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정부의 관계부서의 비준을 받은 다음 두시의 대표자가 조인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되는 점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이해 가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현실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중 양국의 상호우대와 협력을 지방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양시간의 국제교류로 우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간에 교류증진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기여하여 용구시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지니고 있어 양시간의 결연으로 동구권 진출 및 서태평양 경제권을 이루는 교두보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2년 11월 오늘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후에 12월달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이걸 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93년 1월중에 용구시와 자매결연 최종 협의와 동시에 방문단이 가서 용구시에서 조인을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를 검토하셔서 심의결정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부를 표시하여 의회사무국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4건을 총무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 후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