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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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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시정질문의건
  3. (사회 의사계장 남상하)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원님들의 전체회의와 11월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질문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로 되었는데 일정을 변경해서 12월 1일 휴회를 했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2시까지 하기로 협의됐으며, 오늘은 10시부터 하기로 협의돼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시정질문위원은 이원혁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주영하의원님, 김강선의원님, 안병규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최낙균의원님 총 일곱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분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의결하여 이송한 광명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광명시장으로부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의는 이원혁의원, 박명근의원, 주영하의원, 김강선의원, 안병규의원, 최종선의원, 최낙균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분 의원, 오후에 세분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에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20분, 보충질문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원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석 주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혁의원입니다.
  91년 4월 15일 10시 3분 개의후 의회가 시작되어 정기회가 두번째, 속개되고 있는 것은 4년중 2년을 마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91년 3월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목청높이던 때가 어제, 그제 같은데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 20개월이라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본 의원이 35만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현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저희 시의 도시문제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697톤으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11톤 쓰레기 수거량으로 63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우리 시의 쓰레기는 야간을 이용하여 11톤 차량 17대로 1일 평균 3회씩 운행하며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은 계획상으로 향후 2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년간 사용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현지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얼마간 쓰레기 매립을 하지 못하여 심한 곤경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때, 우리 광명시도 아무 대책없이 김포 매립장만 믿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 자체로 응급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김포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해, 장기적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 응급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치못해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과 20년후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노상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이면도로 또는 각종 도로상에는 노상 주차장 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이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폭하고 있는 차량과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주차시설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상 주차장으로 도로상의 교통량과 보행자수 등 여러가지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였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도처에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료 노상주차장 선정시 어떤 계획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유료노상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징수율과 징수방법, 관리자, 관리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알고 싶으며 징수요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노상 주차장 구획선 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38조 및 29조에 해당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건널목, 소화기등의 도로부분에는 설치 할 수 없음에도 철산2동 사무소 부근에는 2차선 도로에 1차선을 노상 주차장으로 양쪽에 운영하고 교차로 지점에 거리가 약 3m까지 접근하였으며, 철산 2동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하여 만들어진 횡단보도선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도로는 버스노선이고, 또한 출퇴근 시간이며, 많은 택시들이 개봉역 손님을 태우고 과속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질문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화영운수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7동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화영운수 2-2번이 광복 아파트 도로가 협소하여 운행에 불편이 있고 또한 2-2번 이용객이 없어 적자현상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운행 중단하고 있어 철산 1·2동 주민들이 개봉역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3월에 화영운수 사장 김기석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결과 2-2번을 우성아파트에서 개봉역까지 단축운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답변에 본 위원이 시간도 단축되며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속히 시행할 것을 부탁한 바 있으나 현재는 개봉역 노선 2-2번지 아예 운행중단되고 있는데, 교통행정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광복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으면 소형마을버스로 대치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박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임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의 알찬 설계를 다짐하는 시점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다가 5·16군사혁명과 더불어 중단되었다가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입니다.
  그 동안 11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시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우리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였던 지방자치가 과연 국리민복을 위하고 시민의 의사와 뜻대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갈때라고 이자리를 빌어 제의를 해봅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법 제103조에선 그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호 모순된 법조항이며 중앙부처인 내무부에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실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이런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는 말뿐일 뿐, 민주주의의 최대 이상인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과거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정치권에서 권위주의적인 의회 경시 풍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지방자치에 저해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시 개정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제 민주적 국리민복을 위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발전시키기위하여, 과거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과 합의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과거의 고루한 부각을 벗고 시의회와 조화의 파트너로써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타협과 협상하는 자세로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행정이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료 수집에는 본 의원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회 사무국의 인력과 기능보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여주시고, 둘째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운영만을 위한 존재가치를 두지말고 의회의 활성화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93년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자료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이제까지의 시의회 활동을 통해 뒤돌아보면서 기획실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곧 '93년 시의회의 예산이 심의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 등 어려움이 많을 줄로 예상됩니다만, 이제까지의 예산 편성방법에 대한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례 답습적 방식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여비나 판정보비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상경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공무원들의 여비나 급양비, 시책추진을 위한 판정보비나 깎고, 넣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며, 시간을 뺏기고,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과거일들로 돌리고 '93년부터는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홍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은 시정소식, 광명소식과 더불어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나마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나 시 의원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정을 심의,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시의회 운영상황이나 시의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나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측의 모든 간부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소리를 어느 정도 참조해서 하는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십니까? 또 실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시행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의 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매분기 심사분석을 하고 있을 줄은 알지만, 흔히 행정 효율면에서 정책담당자 몇 사람이 앉아서 평가하는 탁상행정의 경우는 없었는지요?
  지방자치제가 일찍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본 의원은 책자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시에는 시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각구는 각 구단위별로 주민의 애로 사항을 수집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동경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동경시내에 있는 각 구별로도 구민의 의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두번은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서 결과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무엇을 바라고 있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 줬으면 하고 있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우리시에서도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이원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회 임시회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는 연간 245만4천톤의 쓰레기가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이 돼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 쓰레기 매립장의 거리가 원거리인 관계로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나름대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문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92년도에 3개의 청소 대행업소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우선 쓰레기 수송량을 줄이고 줄어든 쓰레기를 수송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인 인력등이 절감될 것 같아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소각을 시켜 쓰레기를 줄여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소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금년도도 몇일 안남았습니다만, 93년도에는 관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7개 업소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 업체만 쓰레기 소각 시설을 갖추고,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4개업체는 쓰레기 소각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마저 '93년도에는 소각시설을 갖춰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을 시켜서 쓰레기를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행해 나갈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별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도시계획법등 제반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처 장관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처에서 시행을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한계가 아까, 이원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년을 한계로 보고 있는데 과연 25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사실, 의구점의 하나입니다. 흑자는 25년을 매립할 수 있다라고 애기합니다만, 혹 환경처의 어느분은 「25년이 안되고 20년이 되면 만고가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이기때문에 25년을 더 연장해서 30년이라든지 40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전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5년이 한계점이기 때문에 25년 이내에 만고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또 전망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부지도 확보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 일부가 여기에 반대하는 관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하고 착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새롭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이건간에 어려운 사항으로 되고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매립장의 인근 주민들이왜 우리 광명시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우리지역에다 두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역시 김포의 쓰레기매립장이 만고가 된 후에도 환경처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2단계로 지정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처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여러가지를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도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이 없다하는 것이 환경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관내에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매립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하도록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실어가는데, 양이 줄어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가 줄어들 것이기에 쓰레기 줄이기와 관내의 쓰레기 소각시설, 즉 공해가 전혀없는 소각시설을 필연코 해야겠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갔기때문에 명년도에 관내의 쓰레기 소각장과 아울러서 적환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 합당하다고 할 경우 그곳에 쓰레기 소각로와 환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또 재활용자원을 재활용 수거로 분류해서 후송하기 위한 매립시설이 아닌 소각시설이나, 환적장을 서리해서 쓰레기 처리에 이력을 해볼까 하는 것이 저의 구상이지, 다른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구상만 해봤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수익료 사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4조에 의거 주차장수에 따라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8m 이상의 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6m 이상의 도로에 자동차, 보행자의 통행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 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정류소, 소화전 등의 도로 부근에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노상 주차장 미설치시에는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여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방차 위급 환자 수송차, 청소차등의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법에 노상 주차장 설치를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92년도에 동사무소앞10면과 우성아파트앞 23면을 비롯하여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다, 소화전 부근의 불합리한 주차면을 전부 조사하여 130면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방식을 위반한 대각주차 차량을 일렬 주차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주차선 안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확장·통행 차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소통에 장애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노상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을 제거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산 2동사무소 앞에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난 11월20일에 설치하였습니다만, 기설치된 주차구획선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경찰서에 주차선을 제거토록 요청한바 12월8일까지 제거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공영노상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광명시 지회에 위탁했으며, 주차장 구간별 면적과 과세 표준액 도로 전적율을 적용하여 5개 지역 574면에 대한 위탁 대행료를 연간 135백만원을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은 2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정수요원은 30명을 위탁관리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카드를 이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대행료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주차장 시설확충이라든지, 주차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영운수 2-2번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번 노선버스는 개봉역을 기점으로 화영운수 차고지를 종점으로 3대가 인가돼서 그 동안 운행되었으나 92년 7월 13일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에 의거 개봉역을 기점으로 하고 우성아파트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임의결행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조치를 하기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노선을 결행하지 않고,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결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며 운행에 따른 노폭의 협소로 안전사고 발생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중형 버스운행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박명근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 사무국 인력보강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91년4월15일 개원 당시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력은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3명, 기능 9등급이 5명, 10등급이 2명 그래서 모두 1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9월 21일자로 6급 전문의원이 1명 더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비해서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절실히 인정합니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경기도와 내무부의 일괄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도와 중앙에 이 사항을 다시 건의드려서 반영되도록 저희 의회 사무국의 인력보장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우리고장의 지역 명예를 지키고, 광명시의회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현행예산 제도 편성방법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 30조 4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매 회기년도마다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 시달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회기년도는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회기년도에 맞춰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1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회기년도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을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나, 조례, 지침등을 무시하고 자치단체별로 무모하게 가수요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 세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입 결함으로 인해서 시공중인 공사계약이 중단 취소된다든지, 공무원 보수등 법적 의무 경비 등의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발생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시의회까지도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것으로 우려되기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안정기조의 범위내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히,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당해 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을 위한 독자적인 재원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세라든지, 지방양여금, 국도비 재원, 그리고 교부금 등에 의존해야만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세출예산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감사기관 도 등으로부터 보조자원예산에 대한 지도방법 및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박명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의회가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전시적이고 소모성 있는 경비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시의 중장기 지방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편성은 소비성 경비 등의 예산계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를 점차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관련법이나, 제도권 범위내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답습을 탈피하고 구태의연한 예산편성방법을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낭비요인이 없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시의회의 운영사항과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시에서 관리하는 유선방송망이나, 시에서 발간하는 광명 새소식지 등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하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운영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우리시의 유선방송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사회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상회의 안내라든지,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 소집통보 그 다음 재세 공과금의 납부안내, 각종 시책 및 지역주민 계도에 대한 사항 등을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관장의 P·R용 동정이라든지, 각종행사, 시행정에 대한 성과 홍보는 물론,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해당하는 것에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공지사항으로 송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 가능한 것이라도, 공지사항을 편집해서 편집송신하는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방송의 뉴스보도,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 홍보나 지역주민의 거부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절대 금하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는 시의회 운영사항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유선방송으로 방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정뉴스 형태의 편집과 방송은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즉각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소식이라든지 의사 일정등은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정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유선방송망에 자막방송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행되는 광명소식지는 매월 8천부를 발간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 통반장, 시민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총 16면 중에서 저희들이 1면을 할애해서 의회소식 고정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정 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특정인의 편견을 치우침이 없이 형편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계속 홍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기획실과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문겸, 질타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92년도 청소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1년에 청소비로 쓰는 것이 34억7천만원입니다.
  우리국장께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만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점전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소각만 하는 것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분리 수거 예산을 가져와봐라했더니, 도비5천만원, 시비5천만원을 썼습니다. 34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1억을 투자해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사국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를 끝내고 보니까, 보편적인 실국의 실태들이 모두 이런 형편입니다.
  김포군인가요. 신문에 난것을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양의 30%를 줄였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34억7천만원의 30%면 10억이 줄어듭니다.
  10억을 건질 수 있는 장사라면 5억을 투자해도 되는데, '92도에 1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30억이 줄어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5천만원, 시비5천만원 밖에 투자를 안하고 내년부터 양을 줄이겠다하는 얘기는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차제에 나왔으니 몇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다보니까 수도과의 수도 누수금액이 12억∼13억입니다. 그런데, 수도누수를 막기 위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누수가 안된다면 10억을 투자해도 내년부터 남는 장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13억이 남는 장사인데, 1억5천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또 10억이 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행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철망산 공원화 용역비가 얼마 올라왔는지 보니까 2억입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용역비 2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80억을 요구해서 공원조성하는 데는 투자하고 10억, 20억의 돈이 펑펑 날라가는 데는 5천만원밖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 광명시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명4거리 도로정비공사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떼어내고 대리석으로 바꿨습니다. 광명4거리가 입구니까, 멋있게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대리석 경계석이 1장에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2만7천원입니다.
  콘크리트로 된것은 4천원입니다. 광명시 예산으로써 4천원짜리를 다 뜯어내고 2만7천원짜리로 갖다 놓을 정도로 우리가 사치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서 「사치낭비하지 맙시다, 쓰레기 분리수거 합시다, 절약합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영구시 자매 결연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 다 했습니다. 이것이 실국간에 협의가 됐느냐하면, 제가 보기에 영구시하고 자매 결연한다면, 역류현상이 들어와서 우리광명시의 중소기업이 오히려 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의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빼오겠습니까?
  즉흥 행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있습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식수를 했습니다. 온신국민학교에 쥐똥나무의 키가 1m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라니까, 과장이 도전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실제 나가서 쥐똥나무를 심었을 때 온신국민학교 앞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알아봐야 하는데, 그곳이 지금 공부를 못합니다.
  8차선, 10차선이 생겨서 자동차량이 엄청 늘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담벼락을 조금 늘렸지만, 이곳이 아파트 주변이라고 해서 수백명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광명시장이 예산20억으로 방음벽을 다 쌓아줬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방음벽 쌓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 식수를 할 바에는 20∼30m 높은 측백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방음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앞으로는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매일 무슨 연구검토입니까?
  기획실이라는 곳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이과에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해서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니까, 깍아주고, 이곳은 적게 가져와도 더 늘려줘라」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막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 사업의 완급을 조절해 줘야지요. 이것은 20년뒤에나 광명시에서 하자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20년 뒤에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수발굴 한다고 하시는데, 안에서도 부인네들이 500만원 200만원 갖다주면 살림 못할 부인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봉급50만원, 70만원의 조그만 돈을 갖다줘도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것이 내조를 잘 하는 것인데, 세수발굴만 해서 주민들 혈세로 엉망징찬 살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세수발굴은 무슨 세수발굴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행정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된지 2년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연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보면, 제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집에 가서 약이나 팔걸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뭣하러 허수아비 노릇을 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딱해요.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의식의 전환,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에 뭣하러 나와서 말막음이나 하고, 답변도 어영부영 넘어가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내년에도 보나마나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광명시의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600명이 하는 업무를 어떻게 파악해서 보좌관도 없는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들이 세세히 업무 파악을 해서 감사 요구자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년동안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하는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요구한 것부터 감사를 받아야 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구린 게 많은지 감출려고만 합니까?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누구말대로, 바퀴가 세가지이니까, 가끔 가다가 서로 괜찮습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두바퀴 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밖에 없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발 자전거는 가끔 서도 괜찮지만, 지방의회는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의회가 속개되고, 점심먹고, 의회를 또 오후에 해봤자 내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예산 관계 배분과 사업의 완급,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히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다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완급과 효율적 분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선의원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연일회의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분과위원회도 참석하시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뢰와 사랑이 더욱 충만한 광명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태수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과 언론창달과 민주발전에 기수되시는 언론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두번째 맞는 본회의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광명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적 여망과 국민적 화합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 시대적 여망과 국민적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0여 개월 지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제3차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급기야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민주주의만이 남게 되었으며, 참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가는 부흥하여 간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 또한 지방자치 초년의 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과 의무를 갖고 성실히 시민의 뜻을 받들고, 수렴하여 격의없는 토의와 슬기로운 결정으로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시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실국장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다양화 되어가는 시정의 많은 욕구속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하고 광명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오랜 경험과 식견지식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분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정에 임하면서 그 동안 느낀 한가지만 부탁드리고자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여러분들이 우리시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인 동시에 우리 광명의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여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앞장서고 충실히 일하고 의회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충실히 일할 수 있는 능률과 성과를 거두어 공정행정, 책임 행정, 능률행정, 화합행정을 이루어 우리시의 기본방침인 "신뢰와 사랑이 더욱 충만한 광명 건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시는 미화원 여러 아저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시 본 의원을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가구제등 목제용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볼때 소각장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2개 회사에서 7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여 목재용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목재용 폐기물은 잘 수거 처리된다고 생각되며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 전역에 걸쳐 냉장고, 세탁기등 가정용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수십개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로말미암아 도시미관상 엄청난 피해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구나 환경오염 면에서도 냉장고에서 유출되는 "프레온가스"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해 성분을 갖고 있는 냉장고 및 세탁기등 산업용 쓰레기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한 장소를 모아서 분해하고 개발된 압축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처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삼각주 마을 수방대책과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곳 출신이신 동료의원 이원혁의원께서 수차에 걸쳐 질문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해결코자 하는 문제이며 본 의원에게도 상의와 협조의 말씀이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께 간단히 이곳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위치는 철산1동 4통 7개반으로 면적은 8,676평, 지목은 대부분 하천부지, 가옥은 167개동, 가옥주 172명, 세입자 232세대, 인구는 약1,364명이 거주하는 무허가 영세민촌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우기였습니다. 그곳 수방재해 대책현황을 알고져, 본회의 건설분과에서는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흙탕물로 마을일부가 침수되었으며,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해를 대비코져, 짐을 싸놓고 일부는 이송중이었으며 공포와 불안속에서 밤을 지새운 모습과 초라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실정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경황중에도 그곳 통장님과 주민대표 여러분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하였으며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며 정성들여 다과까지 마련하고 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과 재개발 문제등 여러가지 주민 숙원사업을 토의한바 있습니다. 대화중 본 의원은 참으로 감명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니 이분들 말씀이 이주대책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우리는 정든 내고장 광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군이 좋고, 여건이 좋은 서울시의 대책도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돈 많은 유지라는 분들이 법을 어기면서 주민등록 옮겨놓은 분들이 우리 광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광명에서 제일 낮고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광명을 떠날 수 없다고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순수한 애향심입니까?
  그곳엔 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단결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명확한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돌아오는 차속에서 본 의원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역대 시장님과 고급 공무원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뚜렷한 비전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의회가 있었더라면, 주공에서 건립한 3만7천여 세대중에 몇백 안되는 광명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삼각주 광명 5동 침수지역, 그리고 철산 4동에 있는 산동에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집을 터전이 없습니다. 주공에서 노른자 흰자 다 먹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서울에서라도 배수펌프장 예정지를 바꾸어 서울시 구역으로 변경확정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감천 수해대책 시행과 같이 빠른 시일내 수해 대책을 수립하여 병행실시는 물론 주민들이 단결하여 재개발코자 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시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과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이곳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주영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항상 언론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해서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회가 개원하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중앙 집원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의 자치행정은 하잘것없이 적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해 볼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축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중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광명시의 재정형편을 살펴보면, 총재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 재원이 72%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8%는 보조금, 교부세,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수요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지난 5년간, 예산 정비 후로 32,2%로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욕구도 양이 더 많고, 질도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정수요의 증가율이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명시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이 확립되어 있는지, 특히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중에 세수증대 방안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전례 답습형으로 기존 재정 수급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시재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단을 발족시켜 수익사업을 열중하고 있고, 경제 선진대국인 일본은 1개 시당 지방 공기업을 2.8개씩 운영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시장이 시의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하여 유망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기업체를 직접 다니며 설득과 홍보를 하고, 시공무원들은 기업의 영업사원과 같은 자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앞으로의 지방재정은 중앙에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으며 그 실적이 어떠하였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재정 자립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광명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보건 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시민회관 수입경영사업등 공기업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관내의 도로상에 각종의 굴착공사가 수반하는 공사로 인한 재원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의 도로사정을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도로상에 다른 공사로 몇 번씩 파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시 건설과에는 이와 같은 패단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 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로굴착 심의회 임무가 무엇입니까?
  도로굴착에 관련한 각종 도로굴착에 수반하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전화, 지하매설공사 등 여타 가정으로부터 유입 연결되는 하수도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일구간, 동일노선의 굴착 관련 부서별 연중 중복 반복굴착을 강행함으로써 공사재원을 중복투자는 물론, 기존 도로기반 시설의 부실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의 환경공해, 소음분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케 함은 물론 원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과중한 공사비 부담을 주민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 번 굴착시 모든 공사가 일시에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 도로 굴착 기능과 목적은 도로 굴착에 관련한 사업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는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를 유지, 동원토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굴착 심의위원회는 관련 부서로부터 굴착공사요청이 있을 경우, 본래 기능상의 문제는 반영, 심의하는 것인지 무작위 탁상식 요식절차 과정을 번복 허가 승인함으로써, 중복 재투자의 반복 행위를 야기하므로 기존시설의 부실과 주민 생활권의 고충을 야기하고 있어 도로별 사업시행 계획을 일괄 취합내지, 연중 당해년의 순이익에 의거 심의 동서발주로 인한 중복투자 기존시설의 부실을 방조하는 근본취지에 필요한 심의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건설국장은 도로굴착 심의가 무엇을 하는 회였으며 그 운영실적은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도로굴착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광명 토지 구획정리 사업공사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2월17일 착공하여 햇수로는 4년, 만으로는 3년6개월을 허송 세월 시간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사실적이 부진하였고, 91년 8월달에 1차로 행정 대집행을 하고, 10월달에 2차로 대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철거건물이 남아 있어 공사진행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토목공사가 최대한 70∼80%로 공정율을 보였을 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를 가로질러 다니지 아니하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에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공사하기 전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7월자로 나갔습니다만, 공사는 미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는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하여 공정을 단축시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원고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원고 자재는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주위, 토목공사장 위에 쌓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억지 춘향이 식으로 토목공사하는 업체에서 도로를 닦아 놓으면 그 엄청난 덤프 트럭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통에 그 도로는 다시 망가집니다. 도대체가 중앙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명지구 공사기간이 88년 2월 17일, 착공하여 93년 2월 17일이 준공날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제 날짜에 준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도시국장은 공사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불량 주거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공고앞 42번지 일원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고, 도로 계획선이 서 있는지가 수년되었습니다.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은 본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35만 시민의 공복으로 주야로 애써주시는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 또 언론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어느덧 임신년의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몇 일 있으면 대망의 계유년을 맞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시대를 맞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하고 물었을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시민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되었고 주민들의 숙원 사항들은 얼마나 만족하게 해결되었는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를 이어 가면서 살아야 할 삶의 터전으로 우리 광명시의 도시기반들을 어떤 설계로 어떻게 짜임새있게 확충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실의에 차 있는 영세민들의 살림을 얼마나 보살피고 보호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회나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을 빙자해서 추호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복지국가로 향한 도정에서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광명5도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연기와 아파트 입주권 요청입니다.
  금번 광명동 246번지의 43호에서 678번지의 113호까지 247m의 구간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끝나고 즉시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명시 국민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또 주민들의 교통편의 또 화재발생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반면에 비참하고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옛날 공자의 덕치사상에서도 인간을 존중하는 민본사상을 근본으로 삼았고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도 민본사상이었습니다.
  시장님! 소방도로 개설구간 중에 광명동 679번지의 234호부터 679번지의 113호까지 9개동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은 본 안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권이나 철거 보상비를 타기 위해서 어제·오늘 입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20년전부터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금번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땅이 없어서 용지보상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고 건물도 노후가 되어 건물보상비도 적게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내줘야 하나 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몹시 춥다는 예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더라도 겨울이나 나고 이주토록 해 주시고 또 아파트 입주권은 광명시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 어디든지 좋습니다.
  또 시간이 걸려도 아파트 입주권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상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어느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셔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화합시정에 동참토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광명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집행기관이 의식이나 발상의 대 전환이 없이 과거 타성에 젖어서 무익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작금의 실예라고 이렇게 채찍하신 사항은 합리성과 공정성,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운영하라는 우정어린 채찍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기획실장은 그 질책과 충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경험과 또 전문지식이라든가 또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과거의 타성에 젖지 않고 관련 실·국과 소·동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서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조정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또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과장, 사무장, 계장 등에 대한 연찬 및 직무교육, 자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세입, 세출 예산편성시 각 실과소, 동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안을 객관성있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 조정을 충분히 하도록 한 후에 저희 시본청 실, 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재조정 편성하는 방안도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타당성과 객관성 또 우선순위 등을 최종심사 하신 후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당해년도 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별 또는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심의시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협의한 후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주영하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자치정착과 발전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결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계부서나 전문기관에서 현재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 할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세입기준 600억에서 96년도에 약 940억으로 증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11.7%가량 증대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5억에서 45억, 세외수입이 240억에서 32억으로 기타가 110억에서 200억으로 증대될 전망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 중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세가 국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다든지 또는 구세의 세목중에서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국세로 납세한 금액을 지방재정을 위하여 더 많은 교부 또는 양여해 주는 방법,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로 새로운 세목을 발굴해 내는 방법,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중앙에서 그 중앙 차원에서 세제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재정확충 방안을 지방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토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가 상승추진과 주민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제7차 5개년 계획의 방향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과표를 매년 25%내지 30%까지 차등 인상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세입부담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의 차적 옮기기 운동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시군으로 차적을 등록한 차주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망이 93년도에 시와 동 자동차등록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93년도의 전산망을 완전히 설치 연결해서 동에서는 체납비 및 체납내역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원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전출시 체납자를 확인 징수하는 방법을 써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사용료의 점진적인 현실화 조정과 사용료는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밀려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는데 개인적 이익에 크게 상응한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 시민회관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 각종 사용료의 요율을 검토하고 원가보상의 수준까지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요율 신규 수수료의 발굴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장기간 미조정 상태에 있거나 지나치게 저렴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수료 수입원의 발굴 및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 93년도 1월 1일부터 77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겠습니다. 신규수수료 212건에 대하여 수수료 원가 분석 후에 수수료 징수조례나 관계 개별법령을 개정 세수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자율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 재정의 수시분석과 정확한 세입, 세출시기를 측정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을 수시파악, 분석하는 등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이제 시정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과 관리라든가 공영 주차장의 운영, 토지개발이용등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감과 아울러 보건소 각 기업 시민회관 등 공기업 방안에 대하여는 중앙방침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건의내지 중앙에서도 이러한 모든 분야를 공기업화 할 것을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어떤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의해서 우리는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개설공사 및 포장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굴착작업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별로 별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시기가 결정이 되고 해서 긴급한 도로굴착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수요 증가로 인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중복 굴착이 불가피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굴착을 금하고 있으나 긴급한 사태가 돌발될 때에는 그외로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요간선 도로는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비를 시에서 징수해서 시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이면도로는 굴착후 장기간의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께서 삼각주 마을 수방대책과 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세대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강구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주 마을은 현재 370세대의 1,36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적으로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m 강우에도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감천 배수 배제 및 방제시설 공사계획 수립시에 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신설코자 계획되어 별도의 수방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으나 배수장펌프 위치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앞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가 확정이 되어 행정 협의회에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와의 행정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하면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안양천변 서측 도로가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별도의 수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주 마을 재개발 계획에 대한 지구 지정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인구 10만인 이상의 시장은 관할도시계획안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대부분 하천 부지상에 무허가 건물로 재개발 지구 지정에 대하여 현지여건 및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며 현재 주택개발지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규 의원님께서 광명 5동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들렸었고 저도 솔직히 안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 부득이 소방도로는 내야되고 해서 금년부터 착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총 연장이 247m 중에 사유지가 협의된 지구가 200m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잔여구간,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부지 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되어서 좀 어렵지 않는가 이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입주권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 11호에 의하면 도시정비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철거될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주 및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저희에게 몇 번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우리 시 주민여러분의 실정을 감안해서 금년도 11월 2일자 주택공사의 임대분양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16일날 회사가 왔는데 경기도에는 특별 공급할 물량이 없음의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만두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는 대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더라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건물 보상금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관계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평가산정하였고 건물에 대한 주거비는 시행령 10조 5항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는 30조 2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타 방법으로 지원 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쓰레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가지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 쓰레기 대책은 좋은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은 우리시는 서울의 인접도시로써 인근 타도시에 비해서 주민의 세대별 이주가 빈번해서 이에 따른 폐가구나 냉장고, TV또한 세탁기등 대형쓰레기의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우리시와 연관이 된 자원재생공사 김포사업소나 또한 관내 고물상의 수거에도 많은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대형 쓰레기 특히 상업쓰레기는 입하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이면서도 관건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법 제33조에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의 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탁기라든가 TV는 중량 제품의 무게에 1kg당 30원에 해당하는 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소요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회사에서도 대형쓰레기를 회수해서 처리하는데 아주 인색하고 회피하고 실태가 현 상황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는 법재정비를 우선 선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환경처에서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만 1kg당 환수예치금을 환수처리 예치금의 단가를 높혀서 제작회사로 하여금 회수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환경처에서도 이미 입법화해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의 대형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수조례를 서울시 안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이를 시범적으로 동 단위별로 대형 쓰레기 배출신고제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직할시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번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릴 때 드린 사항입니다만 3개 청소대행업소에 주개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료를 통해서 우선 각 가정이나 업체에서 쓰레기로 내 놓은 대형 쓰레기를 일단 수거해서 분쇄해 가지고 철물을 고철로 분리하고 또 소각이 가능한 재질은 소각을 시켜서 처리할 방안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형쓰레기 취급에 있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형쓰레기를 내놓으실 때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대형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이 가능한 가용성 재질은 재질대로 또한 소각이 불가능한 고철이나 타지 않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수거를 해서 나름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재생을 해서 재활용 차원으로 쓰도록 종용하고 소각이 가능한 목재라든가 플라스틱은 소각을 시켜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갈까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안병식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간 쓰레기 처리 총 예산은 37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분리수거에 소요될 예산을 우리가 1억여원 밖에 계상을 안하고 해서 너무 소흘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직원이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점심시간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근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또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장바구니라든가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4월달에 이루어져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쓰레기 줄이기의 시책이 추진됨으로 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한2억, 주민 부담까지 하면 더 상승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계산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투자해서하고 8천만원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고, 또 명년도의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다가 지금 현재 내시가 된 쓰레기 압축기 4대를 내년도에 사서 버려진 쓰레기를 최소한 압축을 시켜서 거리에 먼 쓰레기 매립장까지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절감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가지 사업으로 나와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압축한 쓰레기를 운반하는 소위 쓰레기 압축차량 3대를 구입해야 할 것이 2백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수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처리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주거지역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광명 공고앞에 위치한 집단 무허가 건물지역으로 광명동 산 65-1번지의 2필지, 상인 그린벨트 지역이며 토지소유자는 중앙산업 주식회사입니다. 본 위치의 무허가 건물은 34동의 95가구로써 대부분이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책은 그린벨트 및 자연공원 지역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건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산 소방도로 계획선에 저촉된 건물은 도로 개설시 무허가 건물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 공사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택지조성 면적이 8만9천8백6십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88년에 착공해서 93년 2월17일까지 준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및 보상비를 합해서 101억7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공사진척사항으로 90년 3월 28일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92년 11월 31일 준공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는 인가당시부터 사업지구내에 400여동이 산재되어 있어 철거지연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사추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91년 9월 4일 및 10월 22일 2회에 걸쳐 광명시 전 행정력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현재 진도를 78%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토공 및 오수관 및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로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경계석과 혼합골재를 포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공사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절대 공사기간을 2년 정도나 소요되어야 하나 그 간 사업지구 내 지장물 소유자들이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 자진철거에 불응하여 91년 10월 1일까지 시공을 전혀 못했던 실정입니다. 그러나 91년 9월 4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공사가 시행되었고, 공사부진 사항을 만회하기 위해 자재수급 계획과 장비 및 인원 등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했으며, 현장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계획변경에 따른 물량증가와 수요공급의 절대 부족 등의 연유가 공사부진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93년 7월30일까지는 가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과 추진방법으로써는 세부적인 공정 계획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준공, 기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산업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구획정리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느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산업아파트 건립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지구내의 지장물을 소유자들이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여 철거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토지주인 중앙산업과 아파트를 건립토록 협의되어 92년 3월경 지장물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 사항으로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본 구획정리 공사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산업과 유기적인 협조와 철저한 감독으로 원만히 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질문을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