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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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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17일(금)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관한현황설명의건
  3. 2.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청원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관한현황설명의건
  3. 2.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청원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27회 제1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3일동안 시정질의를 하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촉구한바 있으나 엊그제 시정질문을 할때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처리자세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공무원의 이런 미온적 자세를 시정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건설위원회가 끝날때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현안설명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김재업의원의 소개로 지난 4월 18일 의회에 접수되어 6월 13일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357번지일원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 18일은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미조치에 대한 현지확인과 20일은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8일 문부촌의원외 5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와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과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의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부촌위원이 93년도 행정감사시에 그당시에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서류 촉구한게 있었고 또 제가 국장님이상 결재서류를 제출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 의원이 결재서류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다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오셔서 부임 이후에 과장들한테 결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이 93년도 11원 1일부터 현재까지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중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업무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내가 검토한 결과 다른과에서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결재사항을 제시했는데 지역경제과 석민남과장은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결재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한 것은 없고 일반회계 지출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결재한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1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사업한 것이 전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리고 문부촌위원이 제출요구해서 상업지구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확실히 빼놓지 않고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시 현장을 나가서 그 번지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강구 대책을 하겠습니다.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류제출요구에 답변할 당시에 제대로 해오지도 않고 다시 해왔다는 서류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답변을 다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출하는 사항은 사업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업현황이라고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사업현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업현황 해당없음, 제가 제출한 것을 보면 9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지역경제국, 도시계회국, 건설국중 국장이상이 결재를 득한 업무현황을 94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사업현황이 없다.
마음대로 사업현장 해당없음.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는 사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일반현황, 일발업무추진현황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자료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 업무추진한 사항까지도 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것도 지역경제과만아니라 다른 부사도 다 있습니다. 지금 서면질문서를 우리가 요구하는 자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시간 이후부터 좀더 성의있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관한현황설명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 제1항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관한현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현장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철산4동 57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8,443㎡이고 가구 및 인구는 1,457가구에 5,828명이며 건물동수는 380동으로 주거용이 375, 비주거용이 5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이 1,639m, 상·하수도 공사가 1,520m, 우수공사가 1,639m, 어린이 공원이 1개소에 1,650㎡, 복지회관이 1동 244㎡입니다.
사업비는 53억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보상비가 41억8천2백만원, 공사비가 11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고 '93년도에 이미 투자된 것은 2억7천5백만원, 공사비등 사고이월이 1억5천9백만원, 보상지급이 1억1천6백만원입니다. '94년 사업계획은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2개소 850M, '93년 이월사업 400M, '94년 사업 450M이고, 사업비는 14억8천1백만원에서 이중 93년 이월이 5억6천만원, '94년 사업이 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고시가 '92년 4월 20일 건설부고시 '92∼181호로 지구지정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고시가 '93년 4월 17일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만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자력현지개량방식으로 고시했습니다.
실시설계는 '93년 4월에서 7월, '93년사업분설계가 '93. 8∼10, '93사업분 보상액평가가 '93. 9∼10, 공사계약은 93년 11월 3일, 계약금액은 40억천7백8만6천원, 도급자는 오림개발주식회사고, 공사착공은'93. 11, 8, '93년 사업분보상공고는 '93.11. 29 입니다.
현 추진상황은 보상추진상황으로 토지가 28필지에 1,734㎡, 4억1천7백만원, 지장물이 108건에 6억5천4백만원해서 총10억7천6백만원의 보상평가내역입니다. 이사비는 53세대에 5백만원, 평균평가액에 대해서는 대가 46만8천원/㎡, 도가1백 6천원/㎡ 입니다.
보상협의실적으로는 5건에 1억2천6백51만4천원, 토지가 3건에 1억2백32만9천원, 건물이 2건에 2천4백18만5천원입니다.
두번째는 이주대책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기반시설 공사추진 주민 스스로 현지자력개량 추진으로 브럭내도로에 편입되어 건물철거 및 토지수용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인접(해당) 브럭내에서 수용하고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가옥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사비만 지급하고 가옥주와 협의이주하고 도로에 편입되며 철거되는 건물에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93년 11월 3일이고 도급금액은 4억1천7백만원, '93년 공사계약은 1억2천5백만원 도급자는 오림개발주식회사이고 '93년 11월 8일 착공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분실공사 방지관계로 '94년 3월 31일까지 공사가 중지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및 토지보상금액불만 집단민원제기로 협의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인력부족으로 현재 건축직 1명이 건축 인·허가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족은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이해설득으로 협의보상지속추진 및 브럭별 추진위원회에서 동지역 개발시 적절한 이주대책(인접 부럭내에서 수용) 마련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인력충원이 있습니다. '94년 예산에서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김강선 의원님에게 현황보고를 드렸는데 죽 들으시고 당장에 주민이 안됐다. 몰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3년도에 (청취불능)즉 주거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또한 해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주민여망에 부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추진을해서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설계변경은 사업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변경을 할려면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됩니다.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이 되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뭐다하는 식의 절차를 밟고나서 저희는 사업추진을 하겠고,
평상일 위원   철산4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독주택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먼저 국장은 단독주택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택과장은 단독주택은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을 불러서
평상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어도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씀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렇게 추진을 하다는 말입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기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시에서 사업개요, 사업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수도, 그러니까 도시기반에 대한 설계가 나와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도로는 뭐하고, 그러면 도시계획할 당시에 다가구 주택이나 개인주택을 계산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인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10층 이사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만들수 있는 설계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지에서
안병식 위원   현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남아있는 땅들이 아파트건립계획을 할수 있는 그런 땅이냐?
○도시국장 정지윤   그 지역을 전부다 다시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식 위원   주민과 협의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건의한 사항은 없고 다만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땅이 경사도로 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느냐를 질문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도시국장 정지를   사업추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시에서 의결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주민들이 아파트로 개발하고자 할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시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한다든가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빕적인 절차상에서는
○도시국장 정지윤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시장이 사업지구를 한다 할때에.
최낙균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치 의결을 받을때 광명시장 명의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예.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것을 안하고 재개발형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봤을때는 시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요망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병식 위원   현재 도시설계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도시설계할 현재 부지중에 아파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기 투자된 금액의 문제점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상금 회수 문제점이 있는데.
장순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당시에 동의자가 몇%입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지금 주민들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순원 위원   동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93년 11월 6일날 사업에 착수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다면 그후로 어떤 의도에서 재건축으로 주민들 여론이 전달되었는가하는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독단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자꾸만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건축으로 전환된 데에는 분명히 집행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예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핵심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많아 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하기 보다는 운영위원회로 이송해서 특별일원회의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청원의건 

(11시30분)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재업의원으로 부터 소개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업의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광명시 철산동 201-1호 성명 최승권, 광명동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 소개한 것은 1994년 4월 17일 소개의원은 김재업,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광명시의 신경태 의장님과 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지역의 고질적인 현안문제와 우리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한 17년전 현재까지 위법부당한 행정 편의로 인하여 피해문제를 요구하게 된 광명동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게된 경위는 최승권 단지는 '77년 7월 27일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의 27필지 58,606㎡이고 20,844평에 대하여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의 일단에 주택지조성사업허가를 받아 79년 6월 22일 서울시 고시 213호로 준공 완료된바 있으나 사업승인 당시 공유절차 미행으로 본 사업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으로 종전 용도폐지된 공공용지와 신설된 공공용지를 무상귀속 및 양여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사전협의절차를 행정권자인 서울시장과 건설부장관과의 행정절차상의 행정문제라 여기며 또한 행정관청끼리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청원인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손실보상등 적절한 대책이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있어 도로부지문제는 90년도경 공유재산법 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교환양여가 합의에 의해 일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쓰레기적환장 1,658㎡인 5,01평과 어린이 공원 2개소 3,077㎡인 931평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으로 소개합니다.
1994년 4월 17일 소개의원 김재업
○위원장 이원혁   김재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청원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외 27필지에 대해서 20,844평입니다. 당시 준공내역은 택지가 48,767㎡, 도로. 14,682㎡, 아동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이 1,994㎡ 해서 계가 68,906㎡ 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위를 말씀드리면 77년 6월 8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7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 79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13호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조치 되어야 할 재산은 도로가 4,413평, 공원 1,047평,쓰레기적환장이 604평, 계가 6,092평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자에게 양여조치하여야 할 재산은 도로가 815평, 하천이363평, 계가 1,178평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우선 청원전수 및 심사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얻어 '94. 4. 18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광명시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의한 청원서로써의 제반요건을 갖추었으며 동규칙 제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행정청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동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20회 임시회 폐회중 청원서가 회부되어 21회 임시회시 10일내에 심사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통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소개위원의 취지설명을 위원회 요구로 들을 수 있으며 동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외 27필지의 68,944㎡(20,855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77.7.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고시된 후 79, 6.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호 사업시행자에게 지적공부정리와 공공시설(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 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시흥군수(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조치 후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허가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동법 제83조 2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며 종전의 공공시설중 그 기능이 대체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군정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동법 제83조 3항에 의한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허가관철인 서울시장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때 미리 도로와 하천의 관리청인 전설부의 의견을 들어야함에도 이 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공공용지교환 양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서울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과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관계로 인한 행정청의 행정착오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이 발생되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교환(국유, 사유재산) 양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국유지와 접한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사업시행자간에 민·형사상에 분쟁이 야기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의한공공용지 양여는 동법 83조3항에 미이행으로 도시계획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유재산법 제44조3항 및 동법 제45조1항에 의하여 교환양여하는 방법으로 일부 토지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이공원과 쓰레기적환장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P부터 10P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부터 15P 까지의 부분은 포괄된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 형황은 도시계획시실 결정 및 지적승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로 1977년 6월 8일날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허가는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로 1977년 7월 27일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13조, 건설부고시 41호에 의하여 실시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 중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은 서울시 공고 213호로 79년 6월 2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를 보시면 과 자체에 대한문제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때 당시 공공용지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의를 도시계획법 83조3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건설부의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를 안 받음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 및 양도될 공용지의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 3항 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서 세목통보를 못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원인 1) 공공용지 사용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불이행
· 도시계획법 8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허가청은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사업실시 허가전에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허가청인 서울시가 '77. 7. 19. 동법에 의한 사항을 국가인 건설부에 협의치 않고 토지를 관할하는 시흥군에만 협의하였으며
· 동년 7. 23일 토지를 관할하는 시흥군수는 종래의 공공용지는 시설된 계획도로와 대체시킬 수 있으나 관리청의 미등기상태 대체치 못합니다.
원인 2) 공공용지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 미통보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는 사업완료전에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미리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사업 절차 불이행으로 야기된 문제점입니다.
첫번째 공공용지 무상귀속 및 양도의무효 사항은 도시계획법 83조2항의 공공용지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83조3항 및 5항의 요건에 위배됨으로 위배되는 부분의 허가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무효임. ('76. 10. 26. 건설부가서울시에 지시)
두번째 신설된 공공용지의 사유화와 신설된 공공용지(도로, 공원, 적환장)가 무상귀속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시행자리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국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 및 가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은
· 행정청이 관리청과의 협의 불이행으로 문제야기   서울시
· 사업이행의 주무부처로써 지도 불충분   건설부
· 사업이행시 지도감독 소흘   시흥군
·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책강구 미온적   광명시
도시계획사업절차 불이행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법 83조3항의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청과의 협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항의 공공용지 무상귀속 및 양도부분이 무효와 원인이 됨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토록 건설부가 서울시에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6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 및 문제점 검토입니다. 사업시행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241번지외 27필지는 시행당시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입안은 서울시에서 하는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최승권씨는 직접 허가 청인 서울시와 상대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준공후 공공용지에 대한 귀속 및 양도를 받으려 하였으나 도시계회법 제83조3항 및 5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많은 시일이 경과된 바 그동안 공공용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들의 반발이 발생 사업시행후 본인(최승권) 소유의 토지는 매각하여 사업시행자금으로 충당되었고 남은 토지는 종전의 공공용지가 포함된 토지일부와 신선된 공공용지 뿐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 또는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된 공공용지 중 공원과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의 관리청 협의를 이행치 않고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하였음으로 귀속의 무효와 공공용지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직·간접으로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인지하고 행정청의 사후관리 소홀과 행정 및 시행착오등의 대한 책임있는 업무처리 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여건으로 누구든지 본건 해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지는 과오로 감사와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해 손대기를 꺼려하는 법령고수적 업무자세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세부자료는 인적근거나 세부사항은 뒤에 유인물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로해서 본 청원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최승권   청원인 최승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외람되게 제가 청원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1976년 6월에 허가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도시계획입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광명시가 아니라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조건대로 지적승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와 다 협의결정이 났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조건대로 여러분이 허가서를 갖고 계시겠지만 허가서는 시에서 조성한 그대로입니다.
공공용지에다 허가조건이다 단지내 규모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허가받을 당시만해도 도시계획법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가받기 전까지의 내용올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도시계획법을 몰라서 접수하러 갔더니 서류가 잘못되었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가서 지정해줘서 거기가서 허가조건대로 설계도면을 떼서 접수를 해라 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설계사무소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설계해준 대로 그 조건대로 해서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준공후에 저는 저대로 허가조건대로 그 이행을 할려고 준공받아 가지고 새로 등재해서 국·공유지를 받을려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때부터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드리면 허가당시에는 서울시 택지조성조례에 놀이터가 총면적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라는 명분은 만평당 1개소 50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76년 9월 1일자로 서울시에 다시 조례제정해놓고 허가는 '76년 7월달에 내면서 조간은 서울시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놀이터, 적환장이 약 750평 내지 800평이 과대 책정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또한 준공받고 나서 세목 통보할려고 관리청을 찾아보니까 허가 사항에 공공용지도로부지 적환장에서 약 5,000평 됩니다. 국가에 귀속이 된개, 그리고 시설비·준공비로 국유지가 1,271평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9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시설지원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귀속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후에 세목 통지하고 국유지양여를 받을려고 서울시에 가서 세목 통보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보니까 허가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유지를 제가 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니까 관리청지정 절차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허가조건대로 약속을 지킬 양으로 준공후에 광명시와 협의를해서 관리청은 지정을 하는데 제 사비를 들여서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을 '80년도에 했습니다.
준공 후에 했습니다.
관리청 지정을 해놓고 저는 저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해서 계속 세목통지하겠다. 허가조건대로 해달라, 다만 허가조건대로 해주되 놀이터나 적환장 부분은 과대책정이 되었으니 그 분분은 고려를 해달라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신은 관리청이 지정이 안된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자체가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양여를 해줄 수없다. 다만, 당신이 귀속하는 부분은 귀속을 해라 이런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당시에 국유지가 낀 보도는 필지별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낀것은 필지에 바로올 것으로 알고 약 70필지라는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준공되면 국가땅은 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필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된 도면을 가지를 서울시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받을 당시에는 국유지가 가운데에 끼었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놀이터나 적환장이 과대책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그때는 급급했던 것은 70필지 땅에 패한 것에 내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국유지를 정리해서 준공내 가지고 바로 국가에서 받아다가 준공처리를 받겠다고 계약을 하니까 70필지가 이것이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제가 신청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사기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국가기장에서 내가 70필지 땅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땅값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없다. 못한다. 이런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하도 지겨워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허가는 잘못되었더라도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대로는 제가 받겠다고 계속 진정을 넣었습니다. 광명시는 그때마다 허가자체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해 줄수 없다. 이런식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84년 4월에 경기도에 다가 세밀하게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원사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이 단지내역을 전부다 경기도에서 단지내 경위를 내용을 전부 적어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은 허가관청의 결여가 되었다. 관리청도 지정이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국유지를 주겠다고 하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은 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가 진정을 넣으니까 그냥 급급하게 정당할 처리를 안하고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받고 국유지는 처리를 해줘라. 바로 경기도에서 광명시한테 지시한 그 공문자체가 이것도 불법이다. 국가행정관서에서 무효면 무효지 민원인이 급급하니까 무상으로 강제귀속을 받아라하고 한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후에 제가 경기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설부장관은 이 자체가,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단지내 국유지가 '80년 10월달에 제가 관리청을 지정을 해서 건설부에 제가 등기를 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전에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건설부장관 회신내용대로 단지 자체는 무효로 된다. 저는 이렇게 '84년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를 하게 되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회신은 이것은 도시계획허가 자체가 대외적인 행정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무효다하는 똑같은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84년도부터 줄곧 광명시하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 공문을 받은 것을내놓고 논쟁을 하다보니까 행정관서에서는 한마디로 저는 횡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광명시 관리계획을 보면 '84년도에 그런 공문을 받고서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 개인 재산을 뺏느냐 이래서 귀속관리승인 신청은 3, 4년인가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조건없는 공공용지는 직권해제하고 도로부지 직권해제를 해가지고와서 받아가라 하여 줄곧 그런 공문으로 5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상으로 내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요. 나 귀찮소 능력있으면 강제귀속을 시켜서 가져가십시오. 그동안에 재산세는 계속 오죠. 도로부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도로부지 재산세를 물다가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재산이니까 재산제를 줄 필요가 없다해서 제가 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0년도에 광명시하고 민원인하고 외람되게 민원인이 70여명이 집을 못지은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을 계속 따라 다니다보니까 광명시에서 대책위원회를 수차 했습니다. 시의 주무자분들이 최후에는 바로 법을 지킬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처리한 분들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도로부지 대책보다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바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지정은 했지만 해제는 못한다. 그러니까 보상해야 된다. 마지막에 그런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개의원이신 김재업의원님도 그 당시에 바로 국유지 땅을 사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협의회에 같이 동참해서 시의 민원인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시측 관계계장 그 분이 이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경고를 받다보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면 화가 나서 건설부, 시청의 갖은 비난을 다 받으면서 나찾기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최후에 가서는 이것은 안됩니다.
보상줘야 합니다.
마지막 협의사항에서 보상 안주고는 이땅을 귀속을 못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국유지는 대책제공자에 제공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놀이터가 1,500㎡ 이상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적환장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적환장이 서울시에 없어 가지고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가서 준공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건설부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첫째, 결여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입안하고 건설부가 국장한테까지 갔습니다. 준공까지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생도 이행안하고 허기 나간것은 구제불능이다. 건설부에 가서 보니까 아무 서류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부에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러면 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적승인이되고 허가되고 준공만 되었지 건설부에는 제가 가서 봤을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86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에 광명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86년 10월 몇일날 광명시에 도시계획이관을 하면서 도면을 보시면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입니다. 여기도 놀이터 입니다.
제가 허가당시에 놀이터는 이 선까지입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는 약 70평 해제를 해주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나는 처가조건대로 선을 그어서 분할을 해왔습니다. 분할해놓고 개인한테 제가 이것을 이전을 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축소조정해서 놀이터가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90년도 협의를 해가지고 '91년도에 국유지양여를 마쳐서 허가조건에는 1,200평인데(청취불능) 나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안된다 해서 제가 국유지양여를 받아온 땅이 780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허가조건대로 1,200평이다 그러면 그것도 500평을 줘야 되겠지요. 여기서 광명시에서 요구대로 내땅을 공공시설용지는 무상으로 그것도 받고자하면 국가에서 준것은 1,200평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텐데 그것도 미이행상태, 허가서류가 국유지 1.200평 해놓고 실제로 국유지양여를 받은 부분은 780평 받아온 것도 광명시 행정이 못해서 국유지 땅에다 연립주택, 내가 받아다놨습니다. 그래서 그땅은 지금도 양여를 받아놓은 땅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받을 것을 받을려고 하면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허가조건은 허가조건대로 처리해서 주고 도시계획법을 해야 될텐데 도시계획법은 안된다 해서 협의사항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후에도 도시계획법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무상귀속을 해라 이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84년도 4월 5일자 각자 공문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양여가 내 도로가 약 3,500평 되었습니다만 국유지교환양여금은 제땅이 감정이 너무나 치우치다보면 국가에서 민원인 재산을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 해서 전체도로 감정을 넣다보니까 1억 내지 1억2천만원이 제 땅이 감정가가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1차로 그래서 만약에 1억 이상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양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빼놓고 다시 국가땅 하고 내땅하고 감정가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빼놨습니다.
빼놓고 두 조각을 감정가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감정가보다 5천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내가 하도 지겨워서 건설부장관하고 양여계약서를 할때에 5천만원을 국가에 기여하겠다.
내가 돈을 안 받겠다하고 양여계약서에 제땅이 감정가가 더 나온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감정낸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만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때가 되니까 주민들이 쫓아왔는데 내가 시에 기증한 셈치자 돈 6천8백 감정가 나온 것은 무상귀속을 시켰습니다.
내가 그것은 시에다가 보상 받자고, 시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상받겠다고 민원인이 야기되는데 내가 보상금을 무상귀속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기다 국유지 이 부분이 정부가 나를 져야 한다. 거기서 나도 모르게 관리승인을 받아놓고보니까 한쪽부분은 나도 모르게 광명시청에서 벌써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한쪽은 불하를 해주고 조각조각 분할을 하고 토지최고가치는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 10년동안 민원이 들어오면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전용했던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사용허가라도 받아놔야 최승권이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해서 토지를 광명시에서 임대를 놔먹었습니다.
한 5, 6년동안 그 분들은 억울하게 임대받을 적에 불하를 받고자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하는 못받고 결국에는 나하고 마무리지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런 이중의 피해 이런것을 겪었습니다.
도시계획 이행계획서입니다. 내가 광명시에 다가 언제부터서 이땅이 도시계획입안이 되었는가 제가 금년도에 초토세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줄곧 재산세는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광명시에다 언제부터 도시계획 이관이 되었느냐 하고 몇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느냐 해가지고 날짜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87년 6월 8일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일자를 적어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놨습니다.
제가 준공이 '7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국유지가 '80년 10월 3일자로 건설부에 관리처분등기를 한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자체만해도 건설부에 시 아니면 우리시에서 국유지땅 넣어주고 내가 시설한 공공시설용지는 무상으로 귀속한 '84년 4월 건설부장관 질의시 공문하고 바로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것은 당연 도시계획입안법이 건설부장관이 제일 윗분인데 경기도지사가 국가를 위해서 국유지만 주고 승소해서 놀이터나 귀속받은 것을 다 반환해라 이 자체가 광명시의 공문이 자체가 위배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등본을 보시고 '84년 4월 3일자로 그 공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한번씩 읽어보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진술인은 진술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청원인 최승권   그때의 협의사항내용을 기록을 못해놓은게 한스럽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사항하고 허가가 되어서 줄곧 도시계획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마무리가 해야 되겠다. '90년대에 바로 그런 협의를 해서 국운사업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것마저 허가상 조건대로 땅 국가재산이 1,200∼1,300평 허가 조건대로 줘놓고도 이행을 촉구를 하면, 내가 그린마저 이행촉구를 무엇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당시의 민원인들이 한 10여명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2, 3, 5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협의내용은 다 같이 들고 돌아가서 국유재산법 정리를 해라, 도시계획입안이 4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해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한 5년이 되어야 수정내지는 바꿀 수가 있다 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를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유재산법을 정리하고 다음 해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광명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적정선에 놀이터를 지정을 하고 광명시에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놀이터가 (청취불능) 광명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해에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 입안한 부분만은 보상을 줘야 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진술인 진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중에 당시 협의 참석자가 시장, 건설과장, 관리계장, 도시과장, 민원인 12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 민원을 12분 가운데에서 몇분이라도 저희들이 증인요구를 하면 모실 수 있습니까?
○청원인 최승권   예. 모실 수 있습니다.
문부촌 의원   그 단지 말고. 그 옆에도 크게 택지조성해서 한데가 있었습니까?
○청원인 최승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광명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위에다 흙만 덮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용을 했다. 설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알고 있기로는 5만평 개발로 아시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만평 개발이 아니고 제가 개발한 부분은 2만평이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흙을 덮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청원인께서 시에서 일부 국유지교환양여서와 보상에 따른 협의가 있었다고 했죠?
○청원인 최승권   네.
장순원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면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청원인 최승권   허가 조건대로 국유지 1,200평 주기로 되어있으면 허가조건대로 내땅을 귀속을 시킬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건의한 사람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이 납니까?
○청원인 최승권   그 당시에는 민원인들하고 가서 주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성함은 기억이 납니까?
○청원인 최승권   기억이 안 납니다.
장순원 위원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청원인 최승권   그 당시에는 광명시에서 무상귀속을 못시킨다. 이것은 국가에서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철산4동장님 그 분도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동석하셔서 이것은 정책방향으로써 시장님한테 내부 결심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결심만 받았다고 했지 민원인하고 약정이나 약속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당시에 국장실에서 간담회를 한 내용은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같이 민원인으로서 참석한사람이 철산4동장님과 그 당시에 관리계장 그외에도 기억나십니까?
○청원인 최승권   안 계장님이라고 바로그 분이 내 사건 때문에 진정을 넣다보니까 경고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쁘게 표현하면 나를 씹겠다고 건설부, 서울시,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 분이 다니다가 최후에 와서 민원인 앞에서 이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사람이 앉아 있을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사람 대책회의 당시에는 그말을 그 부분을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견으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12∼13명 대책회의까지는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살아계시니까 저하고 했다. 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채택을 하는데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시점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입니까?
○청원인 최승권   '89년도 중반부터 말까지 입니다.
그렇게 협의 마무리해 가지고 '90년도에 도시계획법으로 안된다. 그 당시에는 적환장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적환장은 도지사한테 공문 하나만 받으면 되고 놀이터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기관에 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때 당시에 안병모씨가 맡아 오시다가 결국은 보상은 이루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이유로 '94년도에 와서는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낼수 밖에 없었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최승권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이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할려고 했을 때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할려고 광명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통령선거에 밀려서 제 기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는 도시계획입안 중지를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도시계획입안 중지를 내라 저는 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그것을 못하고 대통령취임 후에 어수선하고 해서 제가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입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안에 어려운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은 '93년도인가 일부 수정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당시 제가 없어서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사항을 잘 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도시계획계장 조돈봉입니다.
먼저 현황 및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현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과 대책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관계 계장은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문제점으로써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시 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규정에 관해서 관리청의 협의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관리청은 서울시로서 서울시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건설부의 허가받은 사항으로써 행정하자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광명시로 귀속될 수 없는 사항은 그 사항으로써 광명시에 귀속이 (청취불능)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청원인의 청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시에서는 특별한 저의 사견으로서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순원 위원   도시계획법상 절차의 미이행으로 무효가 되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여기에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83년도에 귀속부분에 대한 무효라는 사항이지 사업시행허가나 준공난 사항이 무효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건설부 질의회시 내용에 의하면 국유재산관리부지 사전협의 없는 무상 귀속조치사항은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바 동 단지조성사업 시행허가가 관리청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 허가 및 준공여부를 무효나 취소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무효나 취소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광명시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79년도에 준공된 상태이고 광명시는 81년 7월 1일자로 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인해서 취소 및 무효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법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으로 하여금 굳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재산상의 피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법적절차를 밟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니면 행정력으로써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사항은 그것을 법에까지 미룬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결여라는 그 용어를 부인할려고 하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행정결여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시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죄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허가는 준공상의 공공용지 귀속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되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행정하자라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으로 이행을 시켜야지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시비를 투자를 했느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은 법절차까지 거쳐야 된다는그런 이야기보다도 우선 행정결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전가를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에까지 가야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아야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조건 사항에 이행이나 무효 및 취소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이라 해도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타법은 도시계획법이나 국·공유지 양여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지금 법에 허가가 나갈때 6,092평이 국가로 귀속이 되어있고 1278평이 양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80평이 양여가 되었어요.
400여평이 지금 현재 양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당연히 780평을 양여를 했을 경우에는 6,092평이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건설부 질의회시 내용에 의해서 그것을 귀속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 사항은 귀속사항하고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청원인인 최승권씨가 말씀한 것은 도시계획법 하자에 관한 것을 말씀하였고 또한 양여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여금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적환장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최승권단지 주택조성지사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죠?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대책회의한 사항은 서류론 검토해 보아 서류로써 남아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 개청부터 지급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의 회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예.
장순원 위원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회시 내용이 52P에 그 위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허가시에 부한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83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국가등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하는 회시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83조에 무상귀속을 했으면 여러 건설부내지 도청에서 공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무상귀속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무상귀속이 안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현실상 허가조건사항을 시청에서 어기면서까지 아무리 행정하자라 하더라도 허가조건 및 준공요건올 어기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혀 어떠한 대책도 서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대책이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조계장님 말씀도, 맞는 소리입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법의 판결이 나야만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인 없을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담당 계장님은 회의록이나 관련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찾아서 봤습니다. 금년도의 것을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변호사께서도 민감한 요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송을 건다면 누가 이긴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명 중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부설주차장운영개선안이 5월 27일에야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협의를 드리고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가지 오해가 계속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부실해 가지고 설명이 미흡한게 많았었습니다.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공영주차장 저희가 마련한 운영개선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에 있어서 유료를 무료로 하고 무료를 유료로 바꾸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철산3동 상업업무지구의 쇼핑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런 쟁점이 하나 있었고 하안동에 하안 상업업무지구 4블럭에 새로 만든 77면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에 대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6월 1일날 개최했었는데 조정위원회 석상에서 쇼핑도로를 그대로 무료주차장으로 했을때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는 계속 유료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안 3동에 있는 4블럭에 있는 새로 만든 77면은 그 옆에 3블럭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입니다.
연계성도 있고 또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좁혀진 사항입니다.
위탁된 것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면규정에 의해서 2년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의견을 좁히고 계약방식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는 바와같이 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장 유력히 공개경쟁이었으며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보훈단체도 있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하는 그렇게 의견을 좁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적에 이 문제는 공개경쟁으로 하면 시간도 촉박하고 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못드렸고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것을 말씀드린 것이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견을 좁힌 수의계약으로 할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식으로 소홀히 안하고 이것 외에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항상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만 양해해 주신다면 반성의기회로 삼고 열심히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담당파장이 답답한 이유는 제가 시정질문 드린대로 광명시 주차장설치관리 게6조에 의하면 비영리 공익법인은 반드시 수의계약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이 조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6조7항1호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항은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인천이라든가 서울을 보면 주차시설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없고 2호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경쟁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최낙균 위원   1항에 1, 2호가 있는데 1항 1호의 경우는 시장이 수의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1항 2호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경쟁계약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담당과장은 이해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최낙균 위원이 말씀한 것과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것을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비영리공익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
김광기 위원   그러면 거기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들으러 오신게 아니고 보고를 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으면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죄송합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오해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충분한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내년도에 재개할 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사를 존중해서 아무 무리없이 재계약에 임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게 이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요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번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철산3동의 쇼핑도로 관계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옆에 개발이 될때 까지 존치해 있다가 개발이 되고나면 쇼핑도로를 우회 조치한 다음에 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은 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최낙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테 그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틀림없이 모든 행정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원하면 상이군경회나 비영리법인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때 그러한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2년이상 상이군경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2년이상 적용을 한 것을 인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점용료를 당해 기관에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에서 점용을 해가지고 상이군경회에다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그것이 상이군경회가 점용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점용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명시가 적용해서 상이군경회에다 위탁을 주는 것인지 상이군경회에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점용료가 20%밖에 안되지만, 만약에 상이군경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해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300% 더 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의 안에 따르면 상이군경회에 영구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번에 저희도 그것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상치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도로에다 주차선을 긋고 1, 2, 3년씩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회 국장님께서는 상치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게 타당하다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점용료부과가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점용료가 감면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은 저희가 해 가지고 점용만, 누가와도 20%만 부과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이번에 과장, 국장 의견이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종은위원님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다시 상의해본결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20% 적용하는 것이 낫나, 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오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이 같다. 영구히 어떤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장의 말이 맞습니다.
안병식 위원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상이군경이 된 그분들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시에서 도움을 주고 일을 하고자 하니까 일을 시키면서 도움을 주고 보훈단체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은 능동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설명이 신중치가 못해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줍시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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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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