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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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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6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 건설위원실


  1. 의사일정
  2.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3.   2.'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

  1. 심사된 안건
  2.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3.   2.'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대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인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건설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소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4년 당초 예산 93억8천2백만원 보다 42억3천9백만원 45% 증가한 총규모 639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써는 도로유지 관리를 따른 수로원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 건설현장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7백만원과 도로개설 분야로 노안로 확포장 공사와 2건으로 36억3천5백만원, 도로유지에 따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등 15건에 11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양여금 사인인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목감천변 고압철탑 이전비를 한국전적 영서(청,불)부담 하므로 6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있어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4년 당초 예산 608억 4천만원 보다 58억3천7백만원 53.8% 증가한 총규모 666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광역 5단계 사업 기채차입 30억원 및 현금이월 14억3천5백만원,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 도비보조금 3억원, 수용가 미수금 5억9천만원, 남동 정순장 건설비 부담금 정산잔액 환불중 5억3천4백만원, 소화전 설치 일반회계 보조금 8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정수구입비와 수탁공사비등 일반 경상사업비 4억5천6백만원,광역 5단계 사업 부담금 37억7천5백만원,노온배수지 확장공사비 시설비 12억8천8백만원, 고정고채 상환금 1억5천6백만원,기타 1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총규모는 107억8천9백만원으로 '94년 당초 예산보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9천5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 51억3천2백만원 '94년 당초 예산보다 4억9천만원 9.6% 증가된 것이며, 소하천 복개 및 서측공사에 소요되는 3억원과 목감천 배수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 56억5천7백만원으로 '94년당초 예산보다 7억 4백만원 수입이 12.4%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 4억 3천 5백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9천5백만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억7천7백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업시설비에 3억5천7백만원과 나머지 3억9천4백만원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하수도 사업 예산에 충당 할 예정입니다.
  매 예산 심의 때 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설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6. 9.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별 편성사항을 살펴보면,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백45억1백만원에서 47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1백92억4천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62억9천1백만원, 양여금이 24억8천9백만원, 시비가 1백4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당초예산 1백8억4천만원에서 58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백66억7천7백만원으로 54%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 49억5천2백만원에서 7억4백만원이 증액된 56억 5천7백만원으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건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 포장사업비와 재해예방사업, 수질관리 개선사업 등 당면한시정 시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있어 면허증발급 및 인쇄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낭비성여부와 코팅기 구입에 있어 년간 면허처분 예상량을 감안, 기존 타부서 코팅기를 활용하는 방안등 구입의 필요성 여부가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누수탐사조사 용역 50개소에 대한용역의 적정 및 필요성 여부와 한국수출산업단내 철산동지역 배수관 및 주양수기 설치부담금, 수도사용료에 대한 임시손실비용의 계상사유 및 적정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313P∼31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314P 전문위원이 지적한 일반수용비 면허증 인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일반수용비 중에서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왕에 계상되었던 예산중에서는 48만6천원을 감했고 새로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과거에는 수첩식으로 나왔었는데 금년부터 개정이 되서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으로 다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허증 인쇄비와 면허증 PVC에 대한 구입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면허증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1,000매가 다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측한것이 신규면허도 있고 갱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관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매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금산빌딩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왜 안하고 삭감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금산빌딩 앞 도로는약 3m 정도가 돌출되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도로 계획선상 보다는 개설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당초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체 맞춰서 하고자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5천의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비도 모자라고 또 광명4거리에서 일단 신호를 받아서 정차했던 차량들이 출발하면서 거기가 과속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계획된 부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만 그 암반 발파과정에서 주변에 가옥 5동을 철거 보상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보다 1억5천정도가 부족하고 시급성을 진단해 본 결과 크게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쪽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을 낮춤으로써 저희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헤서 이번에 감을 요구 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314P 일반 운영 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는데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과에는 가로등관리를 하고 있는 전기기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전기기사가 대한 전기기사협회 교육비 이런것을 고용자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먼저 누락되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건설과에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과거부터 전기기사가  계속 있는데 그동안 예산에 누락을 시켜왔었습니다.
김광기 위원   신규가입하고 법정교육도 마찬가지 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까지 저희는 신규가입을 안하고 있어서 두사람을 신규가입시키고 협회비하고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광명등 4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92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 7동사무소입구 못 미쳐서 우측입니다.
이종은 위원   일반수용비 면허증비용 550원이고 인쇄비가 150원인데 인쇄비는 뭐고. 면허증대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면허증은 P. V. C로 된것을 구입하고 인쇄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게 같은 돈을 나눠 놓은 것 입니다.
  면허증대 550원, 인쇄비 150원 누가 올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315P 시설부대비 광명동 42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경정으로 5억4천8백92만원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시설비 기정예산이 3억9천7백12만원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번에 금산빌딩앞 도로 포장공사에서 삭감된금액을 추가를 시켜서 1억4천 8백92만원을 추가시켜서 그합계가
김용식 위원   %가 0.675가 되는데 5억이상은 0.675 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편성 지침 239P보면 5억까지가 있고 5억부터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을 냅니다.
  그것이 0.675%가 됩니다.
김용식 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시흥대교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가 3천 4백 56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다음에 또 시흥대교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가 423만4천원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를 하기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상판 슬라브 공사를 해아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먼저 서있고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제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만 요구하고 안전진단 용역비를 미쳐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먼저 생각을 못해서 누락이 되서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319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작년에 담당과장께서 시흥대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된 배경은 저희가 교량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최낙균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연구검토나 어떤 절차를 거쳐 시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평상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주 보수를 하면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해서
최낙균 위원   파손이라면 어떤 부분이 파손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슬라브가 계속 깨지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기술로 판단 곤란해서
최낙균 위원   판단이 곤란한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과장은 광명시로 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지금 답변하셨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자주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도 파손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것은 관리자 측면에서 판단을 한것이고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는것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최낙근 위원   큰 공사인데 작년에 안전진단 없이 본예산에 올라 올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건설과장 조재권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린것이 안전진단비가 기록조사 설계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낙균 위원   돈이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큰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없이 지금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건설과장 조재권   이상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최낙균 위원   건설과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은 들어오고 안전진단은 6개월 뒤에 하면 건설과 공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평상일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시흥대교가 하중이 18톤으로 계획되서 건설했던 것입니다.
  중량이 무거운 차가 자꾸 다니니까 상판 슬라브가 금이가고 깨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량은 45톤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 '79년도에 시흥대교 건설 당시에는 설계하중을 D.B 18톤을 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도 대형화 되고 교통량이 증가되서 요즘 교통량을 봐서는D. B 하중 24톤을 계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건설된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인때문에 교량에 문제가 있고 안전이 우려되서 보수하고자 보수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전단을 선행해서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순서인데 안전진단과 동시에 같이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비를 당초예산에 누락시켜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보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건설과장 조재권   안전진단 견과가 나와야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지 나오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설기계 조종하는 면허증을 면허증은 550원 x 1,000 이것이 코팅이되어서 발급되는 면허증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코팅기는 여기서 면허증을 기재해서 코팅을 해서 발급해야 하고 현재는 면허증 용지만 프라스틱으로되어있는 구입비 입니다.
김용식 위원   코팅기가 우리시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공무인들이 공무상 필요로해서 코팅할경우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신분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를 코팅하는 코팅기가 있습니다.
  업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안이라든지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통제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수시로 민원입장에서 빨리 발급하자면 일일히 다른 부서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하자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안전진단 용역비 2천5백만원 보수공사비 12억에서 빼서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운 것이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별도로 예산확보가 재원상 힘들어서 우선 시설비에서 감해서 용역비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종은 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또 증액요청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재권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이종은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이게 더급하니까 여기서 빼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먼저 얘기한 대로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모순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용역비 2천5백만원을 세우고 이것은 감이 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쪽에서 감해서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담당과장얘기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이 나와야 어느 부분에 어떤 보수공사를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시흥대교 상판 보수공사비 12억가량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평상시 관리할 때는 슬라브부분 파손이 많기 때문에 슬라브를 전면적으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교량이 일단 파손이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량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부에서 상판부, 빔, 슬라브 어디에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기술로 힘이 들어서 전문가인 용역단체나 학회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해서 분석이 되면 또다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억은 다만 상판 슬라브가 자주붕괴가 되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상판슬라브를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별안간 부서지면 예산이 계상안 되어 있고 별안간 보수할 수 없으니까 우선 분석하기 전에 예산이 서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서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것 부터 해야하고 예산이 서야 합니다만 대개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섭니다.
  용역과 동시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안서면 용역을 해 놓고 기다렸다 예산이 아무때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시흥대교는 서울과 광명시의 경계선이 어느 지점입니까?
○건실과장 조재권   지역 경계로 봐서는 하천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되고 있는 안양천, 목감천에 교량이 16개 있는데 각기 수요에 의해서 건설을 경기도 측에서 또 광명시측에서 한 교량이 있고 서울시측에서 한 교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8개 서울시에서 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는 과거 시공을 경기도에서 했고 헌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평상일 위원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에서 6억을 세우고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총사업비중에 부담비율을 맞춰서 6억을 부담해서 철탑이전이라든지 이런것을 시공할 예정이었는데 한전측과 협의한 결과 철탑이전하는 것을 한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서이 사업비는 사용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회 어느쪽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논곡선 가는 쪽에서부터 교량건너까지 철탑 3개소가 지금 낮아서 차량 통행할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시흥대교 기본조사 설계비안전진단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산출근거는 안전용역올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 정도면 될것으로
최낙균 위원   제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와있는데 12억 가량이면 1%정도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 되었습니까?
  지금 안전진단 용역비는 여기나온 목 그래로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것은 1.5%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안전진단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비 대비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별개인데 어떻게 기본조사설계비에 들어 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건 예산과목이 그렇고 안전진단 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지금 안전진단비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안전진단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최낙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목상 그 쪽에 계상하는 것이 가장근사치가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94년도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술용역비는 연구개발비목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보인 안전진단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목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로 목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간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금산빌딩앞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5천만원 가량이 삭감되서 광명동 42번지로 들어 갔는데 어떻게 1억4천8백92만원 빠진게 전액 들어갑니까?
  빼서 그대로 넣은것 입니까?
  예산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넣은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우리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산빌딩 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차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고 광명등 42번지는 '9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소요액 3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16억6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면에 금산빌딩 앞 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순위를 차후로 미루면서 그것을 42번지선 도로에 그대로 계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금산빌딩 앞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가 염려스럽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 유효적절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사비 일부분이 잘려서 광명 4거리쪽으로 다른공사를 위해서 분배를 한다면 당초 계상했던 공사부분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당초부터 아주 세심한 연구까지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쪼개서 또 승인 해 준다는 것이 우서운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은 당초 예산세울 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또 한번 다시 반복되는 예산을 다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하안택지 개발지구에서 부터 은신국민학교 4거리를 거쳐서 시흥시 목감천까지가 노안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이가 4km, 폭은 현재 편도 1차선으로 8m∼l0m로 되어 있는 것을 25m로 확장할 계획으로 총소요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인데 120억을 추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완공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이 계상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용지보상을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에 착공은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 곱할때는 총소요액에 다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실시설계비는 용지보상비를 뺀 공사비를 50억을 추정해서 산출했고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시설비 부분에 대한 금년도 시설비 대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전문위원님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태경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3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저소득주민주거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소화전이 지방 소방소에서 설치 요청이 있어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하 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위치는 소방서에서 파악해 놓았습니다.
평상일 위원   G.B 지역내 차 못들어 가는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회계 513P~515P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517P 광명배수지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사실상 제초작업을 할 장서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배수지위에 풀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배수지 같은데 보면 풀도 없고 잔디도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부분적으로는 지금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풀(Pull)로 쓰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하안배수지 같은데는 넓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쓰다보면 남는데는 남고 어느 지역에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차체를 풀(Pull)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실질적으로 광명배수지는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다른데 다가 그 인원을 투입하면서 여기에다 예산을 잡으면 좋은데 좀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것을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월 시킬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제초인부임이 여자분들인데 광명배수지를 끝내고 쓰지않고 다른 배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자인부 4명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하면 없는쪽에는 하다 짤라야 되고 풀이 많은 쪽에는 중간에 뽑다 스톱해야 하는데 항목은 이렇게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518P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배수지가 원래 상,하반기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청소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평상일 위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2번씩 더해야 합니까?
  하반기에 하면 1회씩으로 해야지 어떻게 2회로 나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저도 예산을 세울 때 평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했다 그런데 금년에 안 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6월에 하고 다음에 12월에 하고 2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평의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이느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쩌다 보너스로 한두번 하지만 계속해서 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직원들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전반기는 끝났으니까 하반기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하반기 2회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현지를 확실히 조사해서 2중으로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계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 조인기   중수계장 조인기입니다.
  저희가 배수지 청소를 말씀드리면 하안배수지는 1회로 되어 있고 철산, 광명은 2회로 되어있는데 저희 주배수지는 하안배수지입니다.
  주배수지는 일주일동안 직원 20여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꼭 반영하라고 했을때 보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목적은 추경이 당초설 때 날짜가 확정되지 않않습니다
  편성당시에 그래서 2회로 넣었고 지금법령에 보면 상,하반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서면 즉시 청소를 하고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11월이나 10월경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1회로만 하고 내년에는 2회로하지요.
○급수계장 조인기   바로 6월에 예산이서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2번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번하는 것을 한번만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도 물탱크 청소를 2회 하라고 권장하면서 우리가 1회를 하면 그러니까 간격이 좁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장대리 장순원   2회는 해야 되는데지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하고 이번에 2회를 하라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예산낭비를
평상일 위원   그리고 지금 빌딩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탱크 청소를 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꼭 용역회사에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홍보를 하면서 꼭 서두에 그말을 합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청소관리자가 하고 안되면 용역업체가 있으니 하라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청소할때는 건물주가 했다고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꼭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통지가 와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그런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책임을 지셔야 할 내용이 각 빌딩주인이나 아파트 같은데 일반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문내용이 있다면 이해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청소를 하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문을 띄웁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금년에도 4월 20일경 70여명이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물탱크 청소할 양이 적고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 조인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리고 1톤이 몇평방미터입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1톤이라고 하면 사방가로 세로 높이를 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러면 1톤을 청소하는 법정비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톤당은 안나와 있고 배수지 바닥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전에는 하안배수지 물탱크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물탱크 청소할때 법적으로 된 사항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시민들한테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현재 법적으로 배수지나 물탱크 청소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네.
이종은 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작년부터 대상건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면허를 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까? 용역업체에
○급수계장 조인기   용역업체는 사회과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장비하고, 사무실하고, 구비 조건을 갖춰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법적으로 청소할 의무는 있지만 용역회사에 의뢰할 의무는 없다.
○급수계장 조인기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을 의견제안이 와서
○위원장대리 장순원   언제 왔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한달정도 됩니다.
○위원잔대리 장순원   계장님은 가셔서 공문가져 오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P∼519P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2P∼521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누수탐지기 샀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이번에 예산평성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데 누수탐사 조사용역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가동인원으로서 자체탐지를 해 보려고 하고 여기 용역하고 있는것은 광명 7동∼70동 관로 묻은것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약 1개소에 20만원씩 용역해서 누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누수탐지기를 사면 그것을 운영해야지 왜 용역을 줍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누수탐지기는 우리자체 수도과인원으로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용역하려는 부분은 과거에 기 매설되어있는 관로가 10년 이상된 부분 광명 1동에서 7동 부분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조사용역을 해서 찾아 내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에 누수물이 몇 %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15%입니다.
문부촌 위원   누수된 것이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물량은 약 15만톤인데 금액으로 별도 산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529P 누수탐사 장비구입 495만원있는데 조사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비를 대폭 확충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하는 것 하고 용역맡기는 것하고 용역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여기에서 구하는 장비는 수도과에서 상설용으로 쓰면서 사용하려는 부분이고 용역하려고 하는 것은 광명 1동에서 7동사이에 과거에 관로 묻은 자리로 전지역은 하지 못하고 표본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누수탐사 조사용역으로 광명에서는 처음인데 타시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서울시에서 시행한바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내용을 광명시에서 도입해서 하면 누수율이 감소되지 않겠나 합니다.
최낙균 위원   서울시에서 한 결과보고서 본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본적은 없고 대충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 얘기는 누수지점이 발견되는 곳에 대한 것만 그 비용을 주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조사용역을 한 결과보고서를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누수탐사 조사할곳이 광명1동∼7동까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광명배수지가 완공되므로써 매설관로를 다시 묻었습니다.
  증설할 곳은 증설하고 교체할 곳은 교체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누수탐사라든가 모든 조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지금까지 광명시에서는 시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전지역에 대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50개소만 표본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명년에도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마저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량을 증가한 부분하고 노후관 교체해서 다시 한부분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교체했고 증설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교체된 부분은 기 10년 이상되서 제용량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사없이 어떠한 계획성 없이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하셨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김학래   추정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0개소 결정했습니다만 이 조사한 결과가 발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지금 체납액이 저희들이 과년도까지 합쳐서 3천 3백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징수율이 약 78% 됩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 체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22P∼523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523P 임시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수출산업공단에 광명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장이 있습니다.
  좀전에 공업용수를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금년에 공업용수 공급을 받지 않고 생활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를 받게 되는데 그에 다른 시설분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비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생활용수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수도요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우리가 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부담은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요금은 광명시에서 받아서 서울시로 납부합니다.
  이종은위원 이익이 발생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올라서 비슷합니다.
이종은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수도요금을 서울시에다 낼수도 있을텐데 그분들이 법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소지로 내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이종은 위원   더구나 우리가 부담금까지 안아 가면서
○수도과장 김학래   거기에 따른 계량기설치가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계량기 설치에 따른 비용을 광명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런것이 행정낭비인데 서로 협약을 해서
○수도과장 김학래   앞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활용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왜 생활용수로 바뀌었어요.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급수계장 조인기   위치는 철산 2동 안양천 건너편 입니다.
  실지 행정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건너편으로 수도관이 부설된게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물을 준다면 우리시에서 주면 하안대교로 관이 간다든지
이종은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떠맡기는 것 아니예요.
○급수계장 조인기   지금 공장에 현재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물은 공단 자체에서 준 물이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준적이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공업용수를 주다 안주는 것은 왜예요.
○급수계장 조인기   공업용수를 주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 자체는 주는데 그게 공업용수지 먹는 식수는 아니지요.
  식수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안주고 처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은 위원   식수가 안들어가고 서울시에서 해주는데 그것을 광명에서 부담하고 요금은 너희들이 받아가라
○급수계장 조인기   저희도 처음에 그럴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이 광명이라도 서울시하고 붙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광명시 시민들한테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물을 주느냐 물을 주기 위한 시설 사업비는 광명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지금 광명시에도 독산동이 있습니다.
  거기 관로 자체가 서울시에서 한것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로를 묻는다면 3억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524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527P∼529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523P 노온배수지 진입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중간에 동네하고 당초에 작년에 공사한 사이에 200m 정도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밤일하고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평상일 위원   소하배수지 휀스는 높이를 얼마로 하는지
○수도과장 김학래   휀스는 통상 2m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재질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메탈레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노온배수지 절개지 부분이 비가 와서 다시 토사가 흘러 내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는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경사가 1:1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1:1.5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암을 현재 인근에서 처리 할때가 없고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할 암 자체를 부지를 약 50평정도 사가지고 거기에 유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비도 절감되고 성벽보호도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겸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억1천640만원을 시공회사로부터 다시 환수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그 내용은 당초 방재공사로 기 집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 그 상태에서도 불안한 상태인데 보다 더 항구적으로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발생되서 처리된 암을 버리지 않고 유용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2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김용식 위원   절개지 부분에 재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재투자가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용식 위원   이제는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자체하자보수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본 공사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에서 나오는 암으로 흙을 파면 15,000정도 입방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을 김포에 버리면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쓰면 그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을 유용하려고
김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땅을 우리가 더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1:1 의 경사를 완경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늘어야만 경사가 없어지고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약 500평 가까이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하면 암 자체를 김포매립장에 버리는 부분의 일부를 여기에 작용한다면 그 비용은 계산을 세밀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와 상각이 되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른질의 있습니까?
  그럼 530P∼531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27P~33O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소하동 396 번지 소하천 복개공사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소하 2동 사무소 밑에 소하천 입니다.
  상류는 복개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약500m 까지는 복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결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54P~555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차량선박비는 지정과목이 되겠고 고압펌프카가 작년에 구입을 하려다 작년말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556F∼557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건설국장에서는 시흥대교안전진단 용역비가 작년 본예산때 누락이 되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과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흥에서 가리대 도로 확장하면서 나무수종이 은행나무인데 하차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녹지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은행나무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나무를 나쁜것으로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과제에는 도로공사시에 도로공사비에 포함해서 같이 집행해서 심었는데 그 결과 가로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지금 현재는 가로수하고 도로공사하고 분리해서 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서 지금은 별도로 녹지과에 의뢰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가로수가 부러진게 있고 해서 그것을 심으라고 했더니 건설과담당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녹지과와 상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63P 공업진흥 국내여비 무등록공장조사 및 단속에 있어서 공무원의 여비 규정상 지급 불가능하므로 100만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 위원 제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공업진흥 국내여비 무등록공장조사 및 단속 1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272P 식량증산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50만원에서 변경이 20만원으로 30만원 삭감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당초 5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도시국 녹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는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하므로 1,2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평상일위원께서 제안한 당초 2,000만원 중 변경 800만원 1,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298P 녹지관리 시설비 중에서 논곡선및 일직선 가로수식 재에 대해서 1억6천66만6천원에서 감액은 4천1백66만6천원을 삭감하고 1억1천9백만원을 살려주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주영하위원께서 제안한 1억6천66만6천원 중 4천1백66만 6천원을 삭감하고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종은 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서 산지정화감시원을 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4명중에서 2명만 한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천1백13만6천원이 올라 왔는데 2명 계상한 것으로 5백56만8천원을 계상할 것을 동의 합니다.
  나머지 5백56만8천원의 삭감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원헉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인원 김용식위원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2회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2회의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상반기가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각 배수지 즉 노온배수지 2천8백72만 8천원을 1회로 해서 1천4백36만4천원을 감액하고, 철산배수지에는 1회로해서 1천4백61만6천원에서 7백30만8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광명배수지는 5백71만2천원에서 1회로 해서 2백85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철산가압장은 5백60만원에서 1회로 해서 280만원으로 각각 감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용식위원이 제안한 노온배수지 2천8백72만8천원중 1천4백36만4천원을 삭감하고 1천4백36만4천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철산배수지는 당초에 1천4백61만6천원중에서 7백30만8천원을 삭감하고 7백30만8천원을 계상합니다.
  광명배수지는 5백71만2천원에서 2백85만6천원을 삭감하고 280만원을 계상합니다.
김광기 위원   건설국소관 521P입니다.
  연구개발비 누수탐사 조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22만원씩해서 50개해서 1천1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을 전액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광기 위원이 제안한 1,100만원중 1,100만원 전액삭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공업진흥 국내여비 무등록공장조사 및 단속 1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식량증산 자산취득비 카메라구입비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공원관리 시설비 도덕산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 1,200만원 삭감, 녹지관리 시설비 논곡선 및 일직선 가로수식재 4천1백66만 6천원삭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지정화 감시원 5백 56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청소 노온배수지 1천4백36만4천원 삭감, 철산배수지 7백30만8천원 삭감하며,광명배수지가 2백85만6천원 삭감, 철산가압장이 280만원 삭감, 연구개발비 누수탐사조사 용역비 1,100만원 중 전액 1,1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I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승권단지 청원심사에 대한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최승권 단지 청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코자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이종은입니다.
  최승권 단지 청원심사를 위해서 청원심사 특별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이원혁   이종은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의 하시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소위원지를 구성코자 하는데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낙균 위원   4명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4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4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김용식 위원, 평상일 위원, 문부촌 위원, 장순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 위원이 김용식위원, 평상일 위원, 문부촌 위원, 장순원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김용식 위원, 평상일 위원, 문부촌 위원, 장순원 위원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정하시고 청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승권 단지 청원심사에 관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