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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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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6월20일(월) (10시30분)

장 소 :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 21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광명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명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과 지난6월 11일 문부촌의원 외 5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법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보고 들은 대로 오늘은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오늘 늦은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광명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1993. 12. 27(법률 제4,678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제화 되었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모든 시민이 부동산중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 코져 합니다.
  2. 주 요 골 자
  가. 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심사, 조정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 7인 이내 (안 제3조)
○위원장: 시   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 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회의개최 :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개최 (안 제6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6. 9.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소관 광명시중개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 12. 27. 부동산 중개업법리 개정으로 시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론 설치토록 법제화되어 위원회의 기능,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절차상 문제점없다고 사료되며 주요 내용면에 있어 동조례 제3조 구성중 제 3항치 위원 위촉에 있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를 공무원신분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 앞에 "시소속 공무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동조례 제 8조 (간사 및 서기)에 있어 제 2항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를 향후 직제 개정시 동조항의 조례개정 필요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제 3항의"서무"를 어감 및 단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조례 제9조(조사) 다음에 제10조를 신설하여 제10조(의견청취)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화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분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 시에서는 분쟁조정을 못하고 민사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김광기 위원   주요골자 (나)에 위원회구성은 7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으로 선정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의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선임한다고 했는데 시의원도 경험이 있으면 위촉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우리의회 자체에서는 위원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원도 같이 관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의원들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원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인가 더 잘 아시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기 위원   판,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런 분들도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참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
안병식 위원   이 조례에 맞춰서 7인 이내 위원을 선정할 순 있겠어요?
  3조 3항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자격이 있는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는데 검사, 판사 이렇게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 검사, 판사, 군법무관 중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가 이 안을 만들 것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발췌를 한 것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데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법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법에 꼭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안건모   네.
김용식 위원   법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꼭 넣어야 합니까?
  안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 중에서니까 꼭 검사, 법무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해도 안되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와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일비하고 식대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동 조례 제3조 구성중 제3항의 위원위촉에 있어 5급 인상 공무원으로써를 시소속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삽입하고,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는 간사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로 해주시고, 9조밑에 10조에 회의록으로 나왔는데 17조를 신설해서 의견청취를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장순원 위원   동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구성) 5급이상공무원을 시소속 공무원중 5급이상으로수정하고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2항 도시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토지관리계장을 담당계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 서무를 사무로 수정하고, 게5조 다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필, 제10조를 제11조를 제 72조를 제13조로 구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입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 등을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의 20인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 운용코자 함.
  2. 주요골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근거정비(안 제 1조)
   현행 : "법률 제12조"
   개정 : "영 제14조 제3항"제2조 제1항중 위원은 "ll-15인 이내를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10조)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3--7인) 신설(안 제2조의 5항, 6항)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 입니다.
  '94. 6. 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국소관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현행법령에 불합리한 조례제정 위임 근거를 재정비하고 위원수의 증원과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3항에 의한 조례계정근거를 명확히 하고,'93.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 개정에 따른 개별토지 가격합동 조사지침에 의거 지가심의를 활성화함과 동시 실질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절차상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 면에 있어, 동조례 제4조(심의사항) 규정에 있어"위원회는 영 제 74조 제 1항에 있어 규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는바 "각호사항 내용이 삭제"되어 이는 조례가 정하는 취지 및 효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와 동시에 각호 사항을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조례 제7조 (간사 및 서기 등)규정에 있어 제2항중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향후직제 개정시 동조항으로 인한 빈번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과장이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사항 중에서 주민한해 독소사항은 숨겨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전문위원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시는데 표준지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이유가 광명시 지가가 높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평가를 하는데 해마다 한번씩 평가를 할 때 혹시 평가를 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개 이번에는 상부 지침이이러니 몇 % 이상 하향조정하지 말아라,상향조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충서   공시지자는 건설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건설분에서 결정할 때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갖고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의견제출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은 건설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설부도 중요하지만 이종은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지역여건에 맞춰서 불합리한 것은 건설부에 얘기해서 고쳐야 적는데 사실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땅이 공시지가 20,000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충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결정하기 전에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장의견을 밟습니다.
  지금 제도가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건설부에 공시지가를 많이 의존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광명시여건에 맞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건설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구두상이 되었든 서류상이 되었든 간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상향을 몇 % 인상을 해라 아니면 몇 % 이하로 해라 그런게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충서   전혀 없습니다.
  토지가격은 그 토지특성마다 가격이 1% 올라 갈수도 있고, 3% 올라갈 수도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광명시 전지역을 봐서 몇% 올라간다, 그것은 지가동향 분석표에 의해서 나옵니다.
  분기별로 건설부에서 대지든, 주거지역이든 지가동향 분석이 나옵니다.
  1.4분기 광명시 지가가 3% 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5% 올라갔다, 지가조사를 별도로 건설부에서 매 분기별로 합니다.
  표준지를 조사할 때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법인 2개법인이 일단 조사를 건설부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토지관계 소유자한테 의견을 받고 또 시장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견반영을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 금액이 너무 타당성이 없다면 시장님 의견으로 의견제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 거의 조사를 하는데.
○토지관리계장 박충서   동사무소에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공시지가를 모델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거기서 조사를 할때 과감히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를 낮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가격 자체가 30%정도 다운될 수가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충서   저희는 5% 올리든 30%올리든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이종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동 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만 중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 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호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수정하고
  1.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등) 제2항 도시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토지관리계장을 담당계장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혁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적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급수를 신청하게 되면 돈을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를 해주던 것을 5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7일로 연장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중수도 급수조례를 신설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수도란 상수와 하수 중간에 사용하는 수도를 중수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나가는 물을 그냥 하수도로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해서 그 물을 다른데로 저장시켰다 화장실물로 쓰는 것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많아서 체납세를 많이 받는 사람을 포상제를 신설한 급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저희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깁태경 입니다.
  '94. 6. 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 광명시순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수공사 착공의 현식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조례 위임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 '93. 12. 27. 수도법개정과 수도요금 체납분을 제수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코자하는 것으로써 상위관계규정 및 절차상의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면에 있어 동조례의 일부조항이 개정되는 것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수도법 재정으로 인하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제8조 4항중급수공사 착공에 있어 현행급수공사 신청후 공사시행에 있어 시장이 직접시 공시5일 이내와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3일 이내를 시의 공사설계, 시금고의 공사비 납입확인, 대행업자와의 계약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은 주민의 급수 불편 및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관계로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사료되며 동조례 43조의 3에 있어 포상금지금은 수도법 제 51조 1항에 의하면 수도요금 체납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도록 되어 현행 광명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금조례와 형평성을 기하고 체납요금의 철저한 징수로 세입증대와 상수도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것은 서울시급수조례,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등에도 포상금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포급수 조례중 개정조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서
  울시하고 안산시가 수도급수조례등에 포상금 제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산이나 서울시 말고 인근에 다른 시도 하고 있습니까?
  안산하고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청춰불능)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본 조례안에 개정토록 상정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포상금 제도는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지요.
○수도과장 김학래   일단 상정해 놔야만 이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담당과장 및 입장에서 꼭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과장 입장에서는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수증대도 많이 되고 운영에 잘 될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도요금이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나가지요?
○수도과장 김학래   네.
이종은 위원   그러면 체납될 이유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약 3천만인 가까이됩니다.
  그중에서 30%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3개월이나 2개월이나 규정이 있을 텐데
○수도과장 김학래   1년이상 체납된 것을 징수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5/100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1년이상 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과장 정학해   지난해에는 2천6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데로 갔다든지 건물이 철거되면서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실질적인 체납은 적고 행정상으로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회수가 되는데 괜히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백의 5/100 니까 만약에 100원을 징수했으면 5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근무의욕이 향상됩니다.
장순원 위원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해야 되겠는데 조례 제 7조 2에 보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작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김학래   이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규칙을 정하실때 많은 시민들이 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익 개정 취지를 보면 소량의 물을 쓸 때는 사실상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을 정할때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아예 여기에서 빼버리면 괜찮치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내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상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열어놔야지 묶어 놓으면 안됩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사실 이런 시설을 한다는게 비용이 많이 들고 추후에 관리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쓰는 지역이 아니고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음자는 어떤 예산에서 해줍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시에서 줘야 될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특별회계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장님이 중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가령 A라는 공장에서 물을 1,000톤 받았는데 그 물을 쓰고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하수구로 들어가지 앓게 받아서 정수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설과정을 거쳐서 물을 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도의 정수처리론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다시 이 물을 공장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새로 배수관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시설을 별도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지
○수도과장 정학해   이 법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자기가 희망할 때 한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중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에 적함한 용도로 재 처리 할 수 있는 침전지나 여과지, 소독 설비등에 재처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수도를 사용할때 감면내용은 앞으로 가정용을 사용할때는 65%를 감면해 주고, 영업 1종일때는 ,50%, 영업2종일때는 10%, 공업용수일 때는 65%를 그물에 대한 물값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 물의 재활용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문부촌워원 수도급수   조례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김학래   중수도 관계가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 8조 4항이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중에서 현행 급수공사 신청후 공사시행에 있어 시장이 직접시공 시 5일 이내와 대행업자 누탁공사의 경우 3일 이내를 시의 공사설계, 시중고의 공사비 납입확인, 대행업자와의 계약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은 주민의 급수 불편 및 일장생활과 관련되는 관계로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1주일은 현재 급수공사 접수를 받아서 그에 따른 돈을 받고,설계하고, 집행하는 기간이 사실상 짧아서 시장이 시행하는 공사나 시에서 대행업자가 한것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히 최소한 7일로 하면 행정상이나 주민에게 불편이 없지 않나해서 7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탁자가 돈을 청구를 받아서 시청에 돈을 낸 다음날 부터 은행에서 시청에 오는 날까지 2일,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2일, 계약이 2일, 착공 1일해서 7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짧지만 그다지 집행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7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은 7일도 짧다는 것인데 여태 3일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일 이내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되므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은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급수공사 신청후 공사시행 하는데 하루면 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당일권이면 실제 설계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결재받고 홍보하는 과정이 사실상 하루가지고 짧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대행업자 수학공사는 3일 이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수도과장 김학래   한 예도 있지만 초과된 예가 많으니까 과거에 이 조례상의 운영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시민의 불편을 떨어 주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시민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물을 못 먹는다고 봐야지요.
○급수계장 조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얘기는 공직자들이 일하는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5일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급수계장 조인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 전체적으로 급수가 거의 98%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새로 집을 지었다든가 이런 분이 공사를 합니다.
  그럼 시민이 신청할 때 내가 신청하고 돈을 내면 일주일 후면 공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신청하면 대개 공사하고 물을 먹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하면 시민급수 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볼때는 5일이면 충분합니다.
  5일로 해도 민원인이 신청하고 바로 영수증 갖다 주고 하면 설계를 몰아서 하지 말고 수탁업자에게 빨리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수계장 조인기   7일은 꼭 지킬테니까 일로 해 주십시요.
안병식 위원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2에 목욕탕이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이 내용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로 넣지 않은 것은 수질관리를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물 관리를 하지 못하는 취지로 봐서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약품관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수되는 개념 자체를 허드레물로 다시 재활용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중수시설을 해 놓고나서그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중수도 사용은 우리가 일반 상수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분리해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묵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물입니다.
장순원 위원   중수시설을 거친 중수도가우리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던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느냐.
○건설국장 정장훈   화장실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 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이 불충분하여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오전에 설명치 불충분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는 현재 입법상으로는 4가지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공업용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기준은 중수도수 질 기준에 막는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중수도에 대한 사용용도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중수도시 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오전회의시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15조 1항 규정에 보면 1,000톤 이상의 공장소유자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주택건실 촉진법에 의해서 3,OO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중위생법에 의한 1일 물사용량 500톤 이상의 시설물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도서관, 실내수영장을 시에서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안병식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태경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지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하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하수도세를 내고 계시는데 체납되는 가산금이 9.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로 인하 시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분석으로 좋은 안을 확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테경 입니다
  '94. 6. 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소관 "광명시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 12. 10 법률 제 4598호로 하수도법중 개정 법률에 따라 동법제38조 2항의 가산금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22조의 연체금으로 징수차는 사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토록 하여 하수도요금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여태까지 연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법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30일 납기면 30일이 지났을 경우 다른 공과금은 상수도세, 오물세 이런 것은 가산금을 부과할 당시 일률적으로 5%인데 오직 하수도 사용료만 연리 9%로 되어 있습니다.
  연 9%면 월 0.8%씩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5%로 균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만약에 10.000원을 연체하면 여태까지는 연리에 의해서 물었는데 가산금으로 하면 1년 뒤나 2년뒤나 5%로 같다는 얘기 입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인 문부촌 위원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이원혁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광명시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 평가사법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적용대상지역)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수도권중 서울특별시의 교통전역에 속해 있고 교통영향평가 대상권역내 도심,외곽구분이 현 조례상 도심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곳, 외곽은 그린벨트지역으로 한정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도심에 대한 개념이 업무활동이 활발하고 대중번잡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나 광명시 현실여건으로 볼 때 과다한 도심설정으로 행정규제가 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6. 11 문부촌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광명시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 평가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키 위한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 지역 안(광명시는 수도권인 서울지역에 포함)에서 대통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별첨자료)는 미리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9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에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과같이 (별첨서류)규정되어 있으며 별표에서 정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에 있어 현행조례는 광명시 용도지역별로 볼 때 도심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외곽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행정규제의 심화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동조례를 도심지역은 광명시 관내치 상업 및 준주거지역, 외곽지역은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지역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깃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동조례안 개정시 도시교통촉진법 제9조의 6,7,8조에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산출시 일반주거지역 내 대형건축물의 경우 교통유발 계수의 하향으로 부담금징수 및 세입상의 문제점이 있어 동조례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문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구분이 지금 현재 도심지역을 광명시에 서 줄이자는 것 같은데 도심지와 외곽지의 구분에서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문 위원님이 상당히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부분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들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검토를 했어야하는데 현재 저희시는 전체가 그린벨트 내에는 전체가 도심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사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타시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지역이 옛날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도시에서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서 30만 이상 도시는 전체를 받게 되어있고, 지금은 작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교통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므로써 교통이 막히지 않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자꾸 규제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는 전체 77%가 그린벨트인 나머지 23%면적에 35만이 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공한지하나 없이 개발되었는데 이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심지역으로 계속 존치해서 규제를 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준공된 건물을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단위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인데 평방미터당 350원씩 곱해서 거기에 나오는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것이 부담금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의된 안건을 보니까 상업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물 두가지만 보았습니다.
  한신코아가 백화점입니다.
  상당히 교통유발이 많이 되고 또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게 백화점입니다, 한신코아는 철산 3동에 한신아파트 주변에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에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 계산을 하면 1천7백38만인을 징수를 해야 하는데 변경이 되서 도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된다면 1천50만원 약6백80만원이 유발부담금에서 감해지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기아산업연구소가 소하 2동에 있습니다.
  이 건물도 도시계획 도면을 볼 때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1천4백19만원을 징수하는데 개정이 되면 1천1백20만원 감해서 297만원이 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교통유발을 하는 한신코아나, 기아산업 연구소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외곽지역으로 되서 교통유발은 하면서 유발부담금은 안내고 하다보니까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하고도 같은 용도로 쓰면서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런 예를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일원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유발금은 금년부터 새로 생긴 부담금인데 저희시는 금년도 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입되서 그 지역의 교통시설 개선에 전액 투자되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문부촌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복합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원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순원위원이 제안한대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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