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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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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9일(화) 10시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심의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9.   8. 시도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심의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9.   8. 시도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최종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소집공고하여 개최된 제2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워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외에 10건의 안건과 시도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평상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박명근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9건,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건을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4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결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주영하의원과 이원혁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장 김강선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수입니다. 오늘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희 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상정하게된 사유는 지난 6월 27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택한후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및 영달 금액 변경을 비롯해서 지방세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에서 추가 잉여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경상비 등 지출부문에서 절감할 예산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산성있는 사업 등에 시급히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원칙과 기준은 그동안 재원부족 및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시급을 요하는 환경정비 개선사업과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재해예방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사업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재원은 공무원의 사기 및 후생복지문제와 직결되는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등을 보존시켜주는 수준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274억4천9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54억7백만원이 증액된 바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50억1,200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는 891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382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한 편성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재원은 74억8,5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존예산 적용 등 5개 항목으로 대별되는데 첫째 지방세 수입총액은 14억원으로써 추가 세입내역은 주민세 5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둘째 세외수입은 총 26억3,193만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금 23억9,400만원, 증지수입 1억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2천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 1억7,400만원, 과태료수입 1억1,495만원, 임차료수입 4,500만원, 분뇨처리사용료 1,500만원, 기타 6,268만6천원 징수되고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9,3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복구손궤자 부담금 역시 사업변경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관도로포장공사비로 10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 987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는 2,947만9천원이 감소되어 도합 1,960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기존예산중 예비비해서 10억5천2백만원 전용, 기존예산절감액 14억2천127만2천원 합하여 74억8,560만2천원이 일반회계 총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편성할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재원 74억8,560만2천원에서 주민건의 편익증대사업 2억2,654만3천원, 환경개선사업 3억2,663만4천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37억4,891만5천원, 주민복지사업 17억328만6천원, 재해예방사업 4천만원, 중소기업육성사업 1억7,400만원,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업 8억7,486만3천원, 법적·의무적경비 3억6,289만원, 기타 2,847만천원입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는 광명3동 158-970번지 140번지 종점 부지매입비 추가분 16억원, 노안로 확·포장공사 추가분 10억, 철산3동 상업업무지역 포장공사비 5억2,630마원, 수관도로 포장공사 10억원, 목감천변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8억3,650만원, 소하동 35번지 도로공사 부족분 2억8천만원, 학온동 장절리부락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5천만원, 소하2동 경로당신축 부족분 2천백만원, 제1별관 의회 증축공사 3억1,480만원, 제1별관 사무실 방열기교체공사 1억5,410만원, 분동대비 청사임차 및 구철산3동사무소 보수공사 3억330만원, 철산2동 어린이놀이터 옹벽설치 및 흙 유실방지공사 5천50만원, 인증기 구입 6,600만원, 사들부락 외곽도로 포장공사 3,600만원, 아파트형공장 복도샷시 설치비 1억7,400만원, 광명7동 산45-1번지 재해예방공사 4천만원 경기발전연구원 기금출연 2억원, 내년 종량제 실시준비 봉투제작비 2억860만원, 버스·택시승차대 설치 4,100만원, 현충탑공원보수 3,500만원, 도서관정문앞 보도설치 3,500만원, 법적·의무적경비 3억6,289만원, 기본및기타경비 1억5,09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억9,479만9천원이 증액된 382억5,794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탁공사 감소로 2억253만9천원이 감액된 164억7,462만7천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4천526만5천원이 증액되어 57억240만9천원이 되며 광명동과 소하동 지역 하수도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5,457만4천원이 증액되어 18억8,944만5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금액 전액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로 1억9,749만9천원이 증액되어 28억6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는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책임감리비로 1억7,546만4천원 그리고 잔액분은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국별로 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명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박명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명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김권천의원, 문부촌의원, 박기수의원, 박명금의원, 최낙균의원, 최종선의원, 평상일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심의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평상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련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도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8항 시도간경계조정에 따른시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시도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은 지난 10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1차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1차 제시해 주신 의견은 도에 전달을 하여 도에서 현재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오늘 다시한번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안양천변을 제외한목감천을 기준으로 한 경계조정을 했을 때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하냐 이런 사항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목감천 직강공사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과 생활권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명시에서 구로구 일부 다시 말씀드리면 개봉3동과 오류2동 일부를 편입하는데 따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로구 오류2동 일부가 우리 광명시 광명5동에 편입되는 대목인데 면적, 세대수, 인구수, 지역여건등을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지역인 구로구 오류2동 일부의 면적은 0.031㎢이고 세대수는 159세대에 인구수가 492명이며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1980년 목감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광명시쪽에 위치하여 학군 주민등록이 광명시로 되어 있고 하천 점용료는 서울시에서 부과해온 행정의 이원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오류2동 일부에서 동사무소와의 거리는 1.5km이고 광명5동과의 거리는 0.5km 또 시청과 구청과의 거리는 먼저 구로구청과의 거리가 4km이고 광명시청하고의 거리는 1.5km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주민의견조사결과를 보면 총 159세대중 121세대가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하여 88.5%인 107세대가 광명시로의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의견은 본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목감천을 경계로 광명시 관할이면서 서울시쪽에 위치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하천부지와 서울시 관할이면서 광명5동쪽에 위치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혼재된 지역으로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과 생활권의 일원화를 위해 목감천을 중심으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구로구 개봉3동 일부가 광명시 광명3동에 위치해서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편입되는 지역인 구로구 개봉3동 일부의 면적은 0.005㎢고 세대수 및 인구수를 보면 여기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은 목감천을 경계로 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하천부지로써 개봉3동하고 이 지역하고의 거리는 1km이고 우리 광명3동하고의 거리는 0.8km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구로구청까지의 거리는 4km이고 광명시청과의 거리는 1.8km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결과는 없고 저희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시쪽에 위치한 광명3동의 하천부지와 광명시쪽에 위치한 개봉3동의 하천부지가 공존하고 있는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목감천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감천을 우리시 지역에 유리하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내용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왜 시장님이 안하고 총무국장이 합니까?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권천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당 시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마땅합니다만 좀더 자세한 설명과 또 실제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천 의원   (자리에서) 부시장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김강선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김권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점은 충분히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만 총무국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전번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게 저희 의견이었거든요.
○총무국장 심상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양천을 경계로한 의견청취고 이것은 목감천을 경계로한 시도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부의장님 제생각에는 시도간 경계조정인데 전체적인 의견을 유보를 하든지 어쨌든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정회에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백재현으원님 말씀하세요.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백재현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것은 시도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양천만 보류한게 아니고 안양천과 목감천을 묶어서 의견을 물었던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보시켜 달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오늘 목감천 사항은 그 당시에 광명5동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항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럼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면 그것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서면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그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산동에 있는 한신아파트를 의견수렴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관할 경찰서에 끌려가서 우리 광명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경찰관들에게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나갑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자리에서)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부의장 김강선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장순원 의원   (자리에서) 동의가 나왔고 이의가 없는데요.
○부의장 김강선   가만 있어요.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게 끝나고 해 드릴께요. 의사진행도.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안을 상정하는 본회의장예요. 시간을 나중에 따로 가지면 되지 꼭 본회의장에서 해야 합니까?
○부의장 김강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는데 그 도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저것 받아주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시도간 경계조정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의견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시세를 비유하나 또는 서울시민이다. 광명시민이다 하는 시민의식을 본다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때 차등이라든지 또 학군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독산동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개봉동에 사시는 분들이 실지 우리 광명시 지역에 대한 그동안 개발상이라든지 우리 학군의 유익한 점이라든지 또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항이 뭐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추려서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 나름대로 알려야되 홍보자료를 간추려서 직접 구로 총무국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된다고 할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구로구청장에게 즉각 보고를 해서 구로구청장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시장님은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구로구청에게 예고를 하고 현지에는 예고없이 일요일에 직원들이 쉬지도 않고 홍보전단을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을 각각 담당해서 홍보지를 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견조사에서도 도출 되었습니다만 광명시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독산동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전단을 배포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를 알리는 내용의 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중은 반대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소위 설득이라기 보다 나쁘게 생각하면 매료하려고 한다는 생각에서인지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까지 동원되고 했는데 쑥스럽고 부끄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후에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문서로도 저희시에 왔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반대는 했는데 혹시 모르겠다 자기네 의사에 반해서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광명시로 편입시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집단시위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또 충주호 유람선 사건등이 자꾸 연계되니까 나라안이 이런데 우리조차 집단시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국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좋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방법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