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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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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09일(수) 10시0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3. 광명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7.   6.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8.   7. 광명시지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   8.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지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외 5건이,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과 의원해외연수보고의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94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되어 10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 단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후 그 결과를 11월 1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송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2일 본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220억4천1백99만2천원보다 54억1천2백97만9천원이증가된 1,274억5천4백97만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891억9천7백2만4천원, 특별회계는 382억5천7백94만7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지침을 토대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적, 소요적 경비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은 계절적인 제약요인들을 비교하여 조정하였으며 목감천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주민복지, 재해예방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도록 방향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성경황은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의원여비 부분은 인상분 계상시 적용일자를 소급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과다 계상하였기에 집행불가한 소급분 1백25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발전연구원 기금 출연금 2억원은 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사업시기와 내용들이 불명확한 관계로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현충탑공원 보수비 3천5백만원도 사업의 집행시기상 동절기공사로는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 11. 9.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
○부의장 김강선   박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지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을 심의하신 백재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4년 10월 26일 및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상기 9건에 대하여 10월 29일과 11월 1일 당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11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93년 9월 3일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금번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양천구와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으로 집행부의 주요개정(안)은 통장의 연령제한을 65세이하에서 70세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난상토론과 각동장의 의견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5조 2항에 "다만, 66세 이상자 일지라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할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중에서 일부는 연령제한을 70세까지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현행틀을 흐트러뜨리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현행틀인 65세까지를 흔들지 않고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할수 있는 규정의 근거를 터놓았습니다.
  새로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조례 5조의 3, 1항 통·반장의 해촉사항중 5호, "65세 이상의 통·반장"을 "66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고치고 5조2항단서에 신설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징수사무에 관하여 동장의 위임근거를 현행 "내부위임규정"을 "위임조례"로 개정하여 동장에 권한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으로 '94년 9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개념정립이 미흡하였고 경감되는 내용이 어떤 대상인지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파악되고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건은 영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당초 건축허가 승인조건으로 영풍빌라 단지내 노인정 건물 2층중 2층인 할아버지방만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과 토지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관리, 소유권 및 노인정 용도상 불합리하여 1층 할머니방을 포함하여 기부체납을 받든가 2층도 아예 받지 않든가 일관성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할머니방은 받지 않고 할아버지방만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서 일단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둘다 받든지 아예 받지 않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서 요청하도록 총무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현행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모범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과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94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내용검토 및 질의 답변결과 별도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처분의 근거 및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처리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94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된 사안으로 별도 문제점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자원의재활용및재생용품사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장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행정지도 사항과 재활용품 사업자 등의 지원,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검토결과가 별도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주지시키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 분법, 신규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검토 및 질의, 답변 경과가 경기도 준칙과 상당부분 상이하고 준칙내용 또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보완이 필요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별도 법률의 제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유감스러웠던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행정에 영향을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검토없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례의 제정, 개정을 요구하는 시장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요청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주지시키고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더 완벽한 조례안 설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퍽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백재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혁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부의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광명시 조례를 심사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회 관계국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위원장님이 건설위원회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금 말씀과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그런 참석치 않은데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제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에게 별도로 질의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혁 의원   동료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 보고받겠습니까?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시키고 보고하세요.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께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에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경기도 도시국장으로 재직하시다 지난 10월6일자로 본 시에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원우희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오늘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인사를 오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원우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6일 광명시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부임한 원우희 올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광명시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인사차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몇분만 계셔서 인사를 올렸고 그런가 하면 부임초에 바로 의회에 와서 의회 임원진 몇분이 그날 의회에 나오셨기에 인사를 드려서 의장님, 부의장님, 건설위원장님 그때 몇분 나오셔서 인사를 드린 바 있고 그런가 하면 이번 임시회 첫날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인사를 해야지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인사를 못올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제가, 국장들이 나오지 못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민원이 있어서 도시국장이 현장에 출장을 갔기에 출석을 못해서 여러분들 의사진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돼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나 광명시의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집행부의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부시장님!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도 아니고 2차 추경을 심의해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시장께서는 왜 참석을 못했음 부시장께서는 왜이제 참석을 하셨습니까?
○부시장 원우희   오늘 시장님과 제가 참석을 하지 않은 사항은 마무리 정리해서 의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의당 여기에 출석했어야 될 것으로 안다면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시장은 오늘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소방의날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장 나가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체 표결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판다하지 못해서 참석을 안했지 의회에 나오기 싫다든지 경시했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 여기 출석한 것을 아셨습니까?
○부시장 원우희   알았습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그분들이 출석하는데 부시장님은 왜 출석을 안합니까?
      (장내소란)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지금 표결처리라고 안나간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국장, 과장이 나가서 상세한 답변을 해야되고 표결처리는 당연히 표결처리 되기 때문에 나갈 필요없고 시장, 부시장은 시의회에 나올 일 없습니까? 중요한 표결처리인만큼 꼭 나오셔야 하는데 관점이 틀립니다. 마지막 표결처리니까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표결처리니까 당연히 될 것이니까 안나가도 된다 국장이나 나가면 되지 상임위원회 나오실 것입니까? 그러면
○부시장 원우희   그런 뜻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야 할일이라면 나왔을 것인데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못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면 국장들 나가고 부시장이 나갔다고 그런 것이아니라 제 자신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장소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될 사항이라 잘못 생각해서 못나갔다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고 또 모든 일이 그런가 봅니다.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게 적극 참여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촉구하고 아울러 의사국장께서도 앞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심사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잠시 회의를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 의원입니다.
  '94. 10.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4. 11. 4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 10.1 내무부지침에 의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 및 분리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의 분리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다음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통합공과금이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하수도사용료 납기와 고지를 수도과 요금계 신설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과 통합고지됨으로써 상수도 급수 사용료의 납기와 고지를 같이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10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식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연수단은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시의회의 안병식의원을 비롯한 4명과 시청 심상의 총무국장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94. 9. 24부터 10. 7일까지 13박14일간에 일정으로 아시아권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의 3개국을 무사히 방문, 시찰,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연수단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운영실태, 사회생활상 및 국민의식, 발전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교견학 및 연구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의 소양과 견문을 넓혀 향후 35만 광명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행정써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광명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연수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연수단 일행은 오클랜드시 널스셜시티콘셀인시의회 및 시청, 시드니 대학 연수 및 세미나, 켄버라의 국회의사당 및 도시계획시설, 마닐라시청, 아그로서치 및 내수면연구소, 거버먼트공원 등 양로원 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오물처리장, 사회보장제도, 교통시설 및 주차장제도, 국민의식 및 생활상, 도심발전상 등 여러분야에 걸쳐 방문, 견학, 시찰하면서 그나라의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된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써비스 제공은 물론 성숙된 시민 참여의식과 선진질서의식에 대하여 많은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와 지하자원, 초지 등 천혜의 자연조건속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존중되고, 대자연의 낭만을 간직하며 공중도덕이 강하고 친절한 마음가짐, 양심과 긍지로 자부심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국민성, 모든 행정이 주민본위로 주민의사에 따르는 민의행정체제, 지방자치주도하에 도로건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자연과 미관을 보존하며, 수백년을 내다보는 행정안목,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깨끗한 환경과 무공해를 실천하려는 선진시민의식등은 이번 연수과정에서 큰 의미와 교훈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호주의 골든코스트시 팍우드 지역의 36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분리숙시설과 오물처리장, 시드니의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곳곳에 설치한 주차빌딩, 시민의 휴식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심 곳곳에 조성한 공원시설 등은 우리 광명시에서도 현재 시급한 현안문제중의 하나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상깊게 느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연수기간동안 연수국의 모든 면을 면밀히 조사연구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있어 의회 및 행정운영과 나아가 시민의식 증진의 안목을 높여주고 미래지향적으로 광명시의 지방자치제도가 한걸음 한걸음 성숙되어 나아가 전시민의 힘찬 발돋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광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연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재희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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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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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