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8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6.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6.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 7건과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 2건을 포함 9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처리하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합공과금과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실국 직제순으로 처리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7P를 보시면 시장고유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10종에 26건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건을 폐지하고 24건을 존치시키고 7건을 신설해 가지고 총 31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10P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P를 보시면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돼 있고요.
  국외이주신고 등 이것은 사실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근거법규를 단위 사무명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결정 및 감액, 지방세 납세독려 및 고지서 전달, 재산세 과세증명발급 이 세 가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P를 보시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규모안에서의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하고 돼있는데 사실상 먼저 조례는 마목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목이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바목으로 바로잡아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동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동일용도, 동일규모안에서의개축 및 대수선이라고 돼있는데 제4호가 아니고 14호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4호로 돼있던 것을 14호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째 동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이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항에 보면 역시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이것도 동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면 동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축사 및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이것도 동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이것을 동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관계법규의 사본을 붙였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위윈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의 고유사무를 동장 등에 위임처리 할 경우에는 조례로써 위임 처리하여야 하나, 규칙 또는 규정으로 잘못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세 관련 사무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중 일부사무를 동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지되는 사무 중 "농가, 비농가 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하여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마는 질의답변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부의안건을 지난 토요일에서야 받아보게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지금 위원님들 손에 들어간 지 오늘 아침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먼저 조례안 부의안건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갑작스레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같이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날짜를 못 지키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심층분석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재업 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사실 조례안 심의관계는 먼저 번에도 상당히 위원들이 불평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 조례안이라는 게 광명시 하나의 법인데 법을 제정하는 부분에서 금방 들어가지고 또 조례안 이걸 보고 심의를 해달라 하는 부분을 상당히 제출하는 과정을 단축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하나의 핑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했던 터미널하고 관련됐던 광명조례가 1차 상정됐는데요. 그것을 보완하는 선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전체의 감면 조례안이 묶어져서 넘겨진다 하는 세무과의 사저이 불과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로써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이 우리가 심의의결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여기에 의결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에 도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면 공포를 합니다. 공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하려면 최소한도 한 열흘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도에서 검토하고 공포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 합니다.
  저도 어제인 일요일날 대출 넘겨봤는데 너무 촉박하게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10P에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국외이주신고, 주민세 부과징수 결정 및 감액이 사안이 현재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하고 있는건데요. 미비하니까 정비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최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법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10P에 보시면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 밑에 국외이주신고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거를 내무부 위임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시장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그 동안은 내무부 위임사항이었고 이것은 시장 위임사항으로 하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한태희   예. 조례로 해서 위임시키려고 그러구요. 뒤 P를 보시면
최종선 위원   그러면 기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관계법규를 조례에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위임되는 사항중에 새롭게 위임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새롭게 위임되는 건12P에 4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용 이 내용이구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여기에 의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이것은 일정규모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가지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3항부터 6항까지 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3항부터 6항까지가 그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행은 지금까지 시장이 관리를 하던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넘겨지는거죠. 그 외에 위임규정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12P를 보시면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그랬단 말이죠.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바목이 없어요.
  마목인데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쳐주십사하는 내용이구요.
최종선 위원   바목이에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마목이에요. 그 다음장 2항동 제14호라고 고쳐야 되는데 4호로 돼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G. B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위법이 많이 성행되는데 동에 위임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행위가 약간 완화가 됐는데 현 규모상태에서 조금 고치는 것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선 위원   3항에 보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23P에서부터 보십시오. 시행규칙 7조 3항 1호에 보시면은…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각동에 건축물에 대하여 새로 위임되는 규정을 동장에게 위임하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건축기원인가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술자가 한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개축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시에서 해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태희   39P에 보시면 7조 3항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 1항에 보면 연면적이 85㎡(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능률적인 면에서도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되는 겁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85㎡명은 평수로 따질 때 25평돼요.
  미미한 것이 아니요. 25평이면요.
안병규 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신고사항이 됐든, 허가사항이 됐든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요.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이 조례안이 광명시만 고치는 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준칙이 시달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26P 4항에 보시면 내무부 위임에 의하여 동장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그 뒤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췌해서 만든겁니다.
최종선 위원   이 사항도 사실은 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례상 아직 등재가 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한태희   법을 정비하는 겁니다.
최종선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거라구요.
○위원장 백재현   심도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내용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개정됐을 때 이 조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을 통해서요.
○총무과장 한태희   도시과장은 감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있는 단속계장이 여기와 있습니다. 단속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단속계장 홍종돈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단속계장님 조례가 고쳐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도시과에서 요청을 했죠
○단속계장 홍종돈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의 허용에 해당되는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P 단위사무명 1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1조에 대항하는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동일규모 안에서의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괄호 열고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축사 나는 우마사 다는 삭제됐습니다. 라는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마는 잠실 바는 싸이로 사는 창고 아는 관리용 건축물 자는 담배건조실 차는 버섯재배사 카는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 타는 임시 가설건축물 파는 종묘배양장, 하는 꿩 우렁이 등의 사육 거는 온실 너는 지역 특산물 가공작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중에서 바에 해당하는 바항목만 위임하는 거죠.
○단속계장 홍종돈   거기에서 개축 또는 대수선이 지금 불러드린 것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동호목 바목이라는 것은 싸이로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목에 싸이로는 우마 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시설이 싸이로가 됩니다.
  대부분 싸이로라든가 건초 이런 것을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만 위임한다는 말입니까?
김권천 위원   7조 1항 중에서 바목만 위임한다는 사항입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7조 1항에 해당되는 즉 제가 말씀드린 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목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그 건축물의 동일규모, 동일용도, 앞에서의 기존건축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새로 짓는 방법이 개축이구요. 대수선은 지붕이 허물어졌다던가 해서 새로 설치하는 면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7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가에서부터 너목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개축이나 대수선을 신고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바목에 싸이로가 신설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예.
박기수 위원   단 거기에서 동일규모에 해당되는 것만이죠.
○단속계장 홍종돈   예. 그렇죠. 새로 증축이 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동일규모에 동일용도대로 개국하는 것하고 대수선이 됩니다.
  지붕구조를 새로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 백재현   됐습니다. 2호로 넘어가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12P 2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동시행규칙 7조 제1항 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이나 대수선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P에 2호 주택 및 부속건축물입니다.
  가목이 있는데 이 가목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증축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증축을 설명드리면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나"목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아 목에서 같다) 100㎡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래가지고 가에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 거주자"라 한다)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이하 그 다음에 2번째로 개발제한 구역지점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 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개발제한 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 거주자"라야 한다)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 다만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주택 연면적을 132㎡이하로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 2호 가목은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 사시던 분이 계속해서 사시던 분은 200㎡를 증축 개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평수로는 60평 이하가 해당되구요.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역산을 내가지고 5년 이상을 계속해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현재 살고 계신 분은 132㎡ 즉 40평을 증·개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신 지 5년 이하가 되신 분은 100㎡, 30평입니다. 30평을 증·개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것은 상여보관소가 해당됩니다. 또는 부락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안길포장이라든가 상여보관소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상여보관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3항 하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3항에서 동시행규칙 7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85㎡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이것은 1항에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이 85㎡이면은 평으로 환산하면 25평입니다. 2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나 주택에 부수되는 부속건축물의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재축 및 대수선을 동장권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말씀해 주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행규칙 7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입니다. 제7조 1항 1호에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써 50㎡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조 동항 동호 "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축은 제외한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7조 1항 1호 각목의 규정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할 수 있는 축사에서부터 너목의 지역 특산물 가공작업장 시설물까지의 설명을 드린 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목으로 관리용 건물이 66㎡ 약 20평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리사 건물이라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카목은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인데 양어장과 거기에 부대되는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100㎡이하 30평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축사라든가 우마사, 창고 이런 것을 50㎡면은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50㎡까지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은 동장이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5번째 설명해 주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5번째요. 동시행규칙 제7조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축사 및 창고에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입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200㎡ 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미만인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축사인 경우에는 60평 미만인 축사를 짓는 것과 그 다음에 30평미만인 창고를 증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동장께 위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홍종돈   다음 6호에 동시행규칙 제5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별표 1에 해당되는 근린시설이 용도가 어떤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씀드리면 일용품 소매점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3번째는 이용원 및 미장원 4번째 약국 5번째 정육점 6번째 세탁소 7번째 일반목욕탕 일반 사진관 9번째 목공소 10번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11번째 침술소 12번째 동물병원 13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7의 제조업, 수리점 이러한 사항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상호간 즉 약국에서 세탁소를 한다든가 이용원이나 미장원에서 목공소를 한다거나 상호간에 변경하는 것은 동장 권한사항의 용도변경으로써 가능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동장한테 위임하는데 현재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현재 관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3호에 해당되는 연면적 25평 이하 주택의 개축, 증축, 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여기 7조 3항 1호에서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것은 현재 동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현재 그것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지금 현재 위임조례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근거가 훈령 848호입니까?
김강선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훈령이 나왔어요.
○단속계장 홍종돈   훈령인데요. 몇 조까지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한테 전부 설명한 부분이 94년 1월 1일부로 동장한테 넘어간 업무죠.
○단속계장 홍종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훈령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과 훈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계장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내부위임에 의해서 읍·면 동장의 허가, 신고된 사항이 건설부 훈령법 848호로 93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다수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 시간을 내서 시청까지 방문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 인근마을안에 있는 동장에게 간단한 사항을 신고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관리도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예.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은 한명으로 되어있죠.
○단속계장 홍종돈   예.
김재업 위원   그 사람이 다 담당할 수 있어요?
○단속계장 홍종돈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 재축 및 대수선은 그리 많지 않구요. 여러 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업 위원   증축이나 개축하는 부분을 보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단속계장 홍종돈   간단한 사항은 간이설계로써도 가능합니다.
김재업 위원   간이설계를 하면 자기가 설계서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속계장 홍종돈   예. 지금 동에 파견돼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나 또는 토목직 공무원이 간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서 간단히 대행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홍계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고를 받은 사항이 시로 통보가 와 가지고 시에서 그 사항을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도단속이 집행돼야 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 공무상에 정확히 명기가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도단속업무가 동에 넘어가는 건 아니죠?
○단속계장 홍종돈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그런 사항이 그때그때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장부가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단속계장 홍종돈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동에 있는 사무관과 건설담당을 전부 다 시측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동에 출장했을 때 물어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께요. 이 조례가 훈령에 이미 고쳐져 있는데 총무과에 이 조례를 언제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까? 훈령이 고쳐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단속계장 홍종돈   제가 6월 10일자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발령받은 후에는 신청을 받은 예가 없단 말입니까?
김강선 위원   계장님, 시행령이 이미 1년전에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조례개정이 거기에 부응해서 1월달이나 임시회를 할 때에는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계장 홍종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좀 일찍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일 을 거울삼아서 바로바로 개정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93년 12월 30일 부로다 훈령이 내려온 부분인데 그 동안에 임시회를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이렇게 촉박하게 해야됩니까?
○위원장 백재현   홍계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홍계장님 오기 전에 전임자가 요청했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홍계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 저희한테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동장에게 위임했던 업무가 시장에게 다시 회수해 온 업무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얘기나 하면 농가, 비농가 증명에 관한 권한 이것이 관계규정이 없어서 동장한테 위임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고쳐달라고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이 농가 비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농민들이 내가 농사를 지었다하는 것을 발급해 주었던건대 지금 농가, 비농가를 증명을 안해 주게 돼 있고 대신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농지원부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원부를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농가, 비농가 증명해 주는 것을 없애고 대신 농지원부를 가지고 저희가 발급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원부를 발급해 줘야 이분들이 농사짓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 폐기를 해야되는데 상당기간 동안 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명근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게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비농가에 관한 것도 저희가 다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무과에 가면 농사짓는 분이 세금을 안낸다고 그래가지고 비과세증명을 가져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해주는것으로 됐었어요.
○위원장 백재현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지원부를 비치하게 돼있는거죠.
○산업과장 구자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농지원부를 비치하게 되는 내용은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 옛날부터 해오던 제도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제도인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이 법률은 과거서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지원부를 만든 건 2년전에 만들었고 중앙에서부터 자꾸 시행령 바꾸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즘에 다시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농지원부를 발급해 드려라 농민들의 현재 세금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보면 아주 주민등록 마냥 돼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못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산화를 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농지세 증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이런 증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증명을 받아다가 세무서에 제출해서 비과세를 받거든요. 농지세 과세증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건데 농가, 비농가라는 증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원부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직 정착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구자권   아니죠.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본인이 거기에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 본인이 농지원부를 만드는거에요.
○위원장 백재현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농지원부에는 호적하고 똑같이 돼있어요. 미처 못 만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동에 담당자에서부터 확인을 하나하나해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지원부에 자기 가족은 누구누구가 돼 있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돼 있고 주소는 어떻게 몇편인데 이 논을 내가 짓는 것인지 내가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인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사본을 저희가 발급을 해주면 그것이 세무서로 넘어가는데요.
○위원장 백재현   지금 농지원부발급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매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천, 3천매 정도일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체 대상이 몇 매고 그 대상지가 얼마나 돼 있고 얼마가 안돼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자꾸 이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3천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체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필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백재현   농지원부를 가족단위로 만드는 겁니까?
  필지 단위로 만드는 겁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아닙니다. 가족단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10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 필지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다만 3백평 이상되는 분만 만드는거에요.
○위원장 백재현   농지원부 관리를 필지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로 관리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소유자별로 관리를 합니다. 필지별로 하면 만약에 한분이 20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20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분이 20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분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안병규 위원   농지원부를 개인이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는 실감이 안돼요. 필지로 봤을 때 광명시만해도 수백필지인데…
  몇 평이나 개인별로 작성이 돼 있는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작성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작성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소지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광명땅을 서울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소지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로 조회가 오면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광명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산다 그러면 그 농지원부가 서울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안병규 위원   농민들이 법이나 규정을 몇 %나 알고 있느냐 하면, 제 말씀은 산업과에서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본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는거다 라는 얘기를 홍보하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홍보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동에서 농지원부를 각통에다가 내보내 가지고 통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통에서 농민들이 작성한 것을 그래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대신 농사를 안 짓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누락이 되고 농사를 짓던 분은 다되고 있는거에요.
  만약 광명분이 김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농지원부는 김포에 있는거에요.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농지원부를 대다수 주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같은건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건 없구요. 다만 언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농지를 매매하고 팔 경우에 이 농가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냐 안 짓는분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때에 자기가 세무서에 가서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원부를 해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오면 농사짓는 분이 작성이 안돼 있는 것은 작성을 할 수 있는거고 작성을 해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거고 농사를 안짓던 분은 못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농지원부발급 업무는 현재로써는 동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시의 업무네요.
○산업과장 구자권   농지원부 업무가 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소유자별로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그랬고, 그러면 필지별로 관리하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필지별로 관리하는 건 지적과에서만 관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이냐 답이야 하는 것만 관리하는 부분이지 농사를 어떤 분이 짓고 있느냐. 안짓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필지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은 없단 말이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필지별 소유자별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필지별로 경작자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중앙에서부터 소유자별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어느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논이 매매돼서 넘어가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줄이는 거에요.
○위원장 백재현   농가, 비농가 증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한테 더 물어볼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시장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 과장, 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같은 조례를 고쳐 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례, 규칙을 각 과에서 요청받은 사항은 없구요
○위원장 백재현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요청 받은 사항은 없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에서 개정되면 저희가 각과에 조회를 합니다.
  각과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자료를 내라하고 각과에 조회를 해서 도시과에서 7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요청 받은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과에 조회를 해가지고 받은게 7월 14일인데 이때 각과에서 받은 걸 전부 종합관리 요청하고 정리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일단 검토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요청 받아가지고 도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조례가 아닌 내부적인 규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비로소 끝으로 조례개정요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산업과 내용도 마찬가지구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이번 조례에 조정하는 내용을 볼 때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훈령이 개정 되가지고 시행된 부분을 만 1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때 제때 챙겨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이 사항이 진행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52P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늦게 저희들이 심의요청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7개동 중에서 8개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소재지와 지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동 광명2동, 철산3동, 광명7동, 하안 1, 2, 3동 소하2동, 광명6동에 대한 소재지하고 지번을 일치하도록 조례개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은 106-5번지였던 것을 광명동 93-3번지로 지금 현재와 맞은 지번에 맞도록 해주십사하는 내용이구요 철산3동의 경우는 금년도 7월 25일날 신축이전을 했는데 철산동 240-2번지로 바꿔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광명7동과 하안1동, 2동, 3동은 내용에 보면 지번이 개발할 때 가지번이었던 것을 그냥 둔 경우도 있고해서 확실히 조사해 보니까 광명7동의 경우는 광명동 720번지로 90년 7월 15일날 신축이전했습니다. 하안 1동의 경우는 92년 6월 18일날 다시 지어가지고 그 밑에 이전하고 지금 현재위치는 하안동 684-2번지입니다. 하안2동의 경우는 91년 2월 27일날 신축해서 들어왓는데 하안동 682-3번지가 현재 지번이고 하안 3동의 경우는 91년 5월 27일날 신축해서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이 현재의 지번인 하안동 260-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2동과 광명6동의 경우는 사실상 번지가 착오지로 돼있었던 것을 다시 고쳐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하2동의 경우는 소하동 324-2번지인데 324번지로 돼 있어서 고쳐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광명6동의 경우는 380-30번지가 380-1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380-30번지로 고쳐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뭔 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청사이전 및 착오지번 등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시청 청사 외 8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의 시기 및 다필지인 경우 토지합병 가능시 합병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면,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이미 기 동사무소가 소재해 있던 지번으로 확장해서 고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이 늦어진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은 반대 의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을 분리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각 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 오던 통합공과금을 위탁기관별로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94년 5월 6일자 광명시조례 제714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도 통합금 관계관 회의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칙으로써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 정산지침 내무부에 의해서 10월 20일자 공문사본에 의해 이 사항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경과과정은 12월 26일까지 경과 과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타 참고사항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문사본을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회(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을 정부지침에 의거 폐지되는 조례(안)으로써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기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라서 업무가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78P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 감면조례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 제정, 감면시한은 '97. 12, 31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니 소유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안이 되겠으며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더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자동차 배기량 1,500CC 이하에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로 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는 내용, 40㎡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 완화, 주차장 년간수입금액에 연간 7/100 이상을 연간 3/100이상으로 하는 내용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먼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주민세 추가면제되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기타 참고사항 : 별첨
  경기도 세정 13400-2584('94. 11. 16)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스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용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미만 시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겨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천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과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이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책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감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이상 휴업하고 있는 대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때
  제12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주차장에 대하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시설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 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 ×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혀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그리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칙이 내려올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못하고 18조부터 조항이 좀 변경되면서 18조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자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85P에 16조가 찝차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9장 보칙
  제18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광명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86P 상이등급 분류표하고 87P 광명시 시세감면신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88P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명시장애인승용차등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광명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제면제에관한조례
  3.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15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조례제정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한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 할 수 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연장과 각각 제정되어 있은 관련 조례를 도지침 및 준칙에 의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 기준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83페이지 13조 관련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중 ①항, ②항은 당초 준칙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하단부터 셋째줄 주차장 시설일을 주차장 설치일로 용어의 일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동조 ②항중 도시계획세 면제조항 삽입과 제17조 ②항의 삽입된 사유와 준칙 18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삭제사유 또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 기존 조례가 전부 연관이 다 있거든요.
  기 시행된 조례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는 상당히 조문이 간략하게 돼있어요.
  많은 부분이 빠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조례는 이렇게 새로 만드는 조례는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이부분은 이 조례로써 흡수가 됐고 이 부분은 폐지돼야될 조례고 기존의 시행에 들어간 조례내용과 새로 통폐합을 하는 조례거든요. 이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옛날 조례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시측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서류를 준비하는 관계로 이 사항은 잠깐 보류시켜 놓고 다른 의사일정을 받은후에 마지막으로 광명시세감면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취득하고 대부하고 교환 세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8건인데 하안 2, 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8단지하고 10단지에 200평씩 부지 2필지가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안2동에서 분리되는 하안4동과 하안3동에서 분동되는 5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급 관사매입입니다. 지금까지 관사에 6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5동을 확보하면 전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두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차관사는 빈번하게 이사를 해야되고 또 주택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철산5동사무소 증축입니다. 철산5동사무소는 구철산 3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98평인데 지상 3층 1개층을 증축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경로당 및 어린이집 증축입니다.
  노령인구 및 맞벌이 근로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 및 어린이들의 수용을 위해서 광명2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등 주민복지 시설을 신증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대부입니다. 유상대부가 31건인데 이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는 토지가 8건이고 건물이 7건인데 광명경찰서 및 광명소방소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94년 12월말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상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95년 6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관리계획은 전부 이 시점에서 만료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올리게 된 겁니다. 기간은 6월달에 만료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가에서 광북파출소 부지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위생처리장 부지등의 국유재산에 대해 상호교환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상호간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에서 8건인데 이걸 설명드리면 하안4동청사 신축하고 하안5동 청사신축은 건물에 대한거고 3호관사 매입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철산3동 청사증축도 설명을 드렸고 다만 광명2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부지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3동 경로당 신축은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안1동 어린이집 신축도 부지가 미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이것은 노인복지관 자리에 증축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91년도에 건축한건대 이번에 100㎡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유상대부 이 31건은 120P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P를 보면 그 위에서 3필지외는 전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재무부로부터 무상대부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내년에도 계속해 주는거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밖에 있는 3건은 대지가 개인의 울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 적환장인데 이건 위생처리장 부분에 있는 원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직동 305-1은 화영운수에서 저수지 앞에 있는건대 폐차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5P로 넘어 가겠습니다. 무상대부입니다. 무상대부재산을 기관별로 대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있어서는 철산동 449-1 지하철건설본부에 무상임대해 주는 것하고 나머지 하안동 650-4 이것은 하안소방파출소에서 쓰고 있는데 하안우체국옆에 있은 파출소입니다. 그 다음 철산동 379 이것은 광명소방서에서 쓰고 있으며, 광명동 44-16은 광명소방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광명2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동 759-7은 광남 소방파출소인데 이건 광명3동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은 겁니다. 그리고 하안동 650-5에 있은 안현파출소는 하안4거리에 있은 겁니다. 그리고 광명동 752-4 이건 광일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 광명6동 교육청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산동 56-28 광복파출소 이것은 철산1동으로 30번지 종점부근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건물에 따라서 광명파출소, 광남파출소, 신철파출소, 광명소방서, 하안소방파출소, 광명소방파출소, 광남소방파출소인데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6P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내년에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입니다. 국가에서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완전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정리해 두는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는건대 여기서 보며는 과표는 실제로 매각할 때는 감정가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실무자들이 맞췄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토지과표로 산출한 것이고 우리측에 있은 소유지는 공시지가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데 실제에 맞춰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환을 하며는 다 감정을 해가지고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단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및 제11조, 제37조 등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청사 2개동 신축, 3호 관사 2개동 매입등 공유재산취득과 유·무상 대부 34건, 국·공유재산 교환 6건이 되겠습니다.
  별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김권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3호관사 국장급이상 매입이 있는데 이번에 이 안은 1개동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2개동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국장급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꼭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관사제도가 있는한 임대하는 것보다는 결국 매입해서 하는 것이 수익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임차관사를 쓰다보면 자구 이사를 가야되고 장기적으로 보며는 집값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올라가고 관사제도를 두고 있은 경우는 임차관사보다는 소유관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 제도가 법적제도입니까?
  법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조항을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장들에게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주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국장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국장임무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국장의 임무는 관사 관저에서
김권천 위원   국장께서 시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시책을 입안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일을 해야만이 집도 사주고 임대도 해주는지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제도라 하니까 그 제도자체를 서면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급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거주를 해야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현상이 관내거주하는 조건하에 임대청사라든가 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제 입장으로는 시장님같은 경우는 규정을 떠나서 관내에 거주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관내에서 꼭 거주하는 규정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내에 거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사제도도 있는거구요.
○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 관사제도를 꼭 지키고 있거든요.
  현재 없으면 꼭 임대청사를 얻어서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 관사제도를 두고 있은 법적근거나 규정 이런게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규정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그동안에 3호관사매입 총 동수가 몇 개나 되며 94년도에 매입된 3호관사 숫자하고 평형매입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지금가지 확보한 3호 관사는 5동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사놨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예. 그리고 시장관사는 단독주택이고 나머지가 3호관사로 해서 5동을 확보해 놨고 그런데 94년도에는 28평형 2동을 매입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5동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6동이 확보된 겁니다. 시장관사까지 포함해서요.
박기수 위원   그러면 3호 관사를 빼놓고 5동이 확보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박기수 위원   평형을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27평형 하나 28평형 4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연립 27평은 1, 연립 28평 3, 아파트 28평 1입니다.
박기수 위원   작년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작년에 매입한 것이 아파트 28평형 하나고 연립주택 28평형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략 1억4천정도 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융자금까지 다 해가지고서 1억5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3호 관사가 28평, 30평정도가 되는데 이런 큰 관사여야만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제 소견으로는 17평이나 작은 관사로 하게 되며는 결국은 혼자만 와 있고 가족이 이사을 오지 않을 겁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족까지 다와서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래도 관내에 와서 거주할려면 식구들이 다 이사와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3호관사를 이용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가족이 다 와서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다 와 계시는데 가족이 다와서 계시지 않은 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권천 위원   생각이 드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회계과장님이 파악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식구들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구가 다 오지않은 분도 계신데 그것은 제가 살펴 가지고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 재정도 어려운데 28평 그렇게 큰 집은 사실 그분들도 사용하기에 넓고 또 보며는 전 가족이 안 와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부통산투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매입하는 것도 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마는 길게 보면 시에 도움이 됩니다.
김권천 위원   아니죠. 집단으로 사야되는 것인지 띄엄띄엄 구입하는 것은 과장님말씀처럼 시에 큰 득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3호관사는 한 동으로 전부 집단화 시켜가는 겁니다.
  8단지부터 집단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김권천 위원님 말씀은 4개씩 산다며는 아마 연립이 4가구가 돼있어요. 그렇게 집단으로 살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득이 되는거지 여기다가 저기다가 사놓으며는 결국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관사 부지를 짓기전에는 사실상 그렇게 매입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니까.
김권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을 모시는 측면에서 넓고 좋은집을 사줄려고 예를 쓰시는데 그렇게 큰집 말고도 17평 18평짜리도 살기 좋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족이 전부와서 살고 계신다면 큰 집이 필요하고 일정 평수 이상이 돼야겠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님들이 몇분은 가족까지 다와서 사시지만 몇몇분은 본인만와서 계시고 주중에 계속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우리 시위원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당초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관사를 꼭 구입해야 되고 시장, 부시장 국장급 이상을 꼭 관내에 거주해야 되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이 없다면 구태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가깝게 사신다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수원이라든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며는 준비를 해야 되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집이 봉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라면 구태어 부시장 청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데 관내거주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기관장이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은 관내에 거주하는게 좋겠다 하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한(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근거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명령에 의한 것보다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고나계 법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관내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도적인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국장들이 관사에 꼭 입주해서 공직생활을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좀전에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국장관사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국장급까지의 간부는 해당 자치단체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지시가 됐고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가 지금현재 국장급 이상의 간부는 관사를 다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좀전에 국장들이 그렇게 큰 관사를 꼭 사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주택도 있습니다만 사실 부부가 와서 사시는 데는 국장이나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관사를 확보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낼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외분이 와서 계실때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와서 있을 경우도 있는데, 또 주중 혼자계시다가 나중에 가족이 와서 2, 3일 있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무슨날이고간에 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장들이 관사생활하는게 일정치 않습니다.
  좀전에 지적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주일동안 혼자 계시는 분은 별로 없고 계시는동안 사모님도 오고 얘들도 와서 세탁도 해주고 밥도해주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로 현실이 그렇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규정이 있으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은 없는 것으로라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답변이 가족이 와서 같이 사는 분이 몇분인줄 자세하게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와서 같이 사는 국장이나 그런분들에게는 28평이 돼야 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혼자와서 사는 국장들이 있다며는 김권천위원님 말씀대로 17평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 저희들이 28평으로 몽땅 3호관사를 매입할게 아니라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17평으로 매입을 해도 그런 국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수긍이 많이 갑니다. 지금 대부분은 관내에 와서 사시는데 어느 분은 가족이 다 와 계시지 못한 분도 게시지만 대부분은 지금 같이 사는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며는 가족이 많이와서 살지 않은 분은 28평이 크다고 하지만 길게 장래를 내다보면 시에 결코 손해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3호관사라면 국장급이상으로 칩시다.
  그 관사는 우리시에서 국장만을 위해서 국장만 기거할 수 있는 관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족까지 어떻게 챙겨 줍니까?
  아주 땅을 사서 논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살림까지 해주지 어떻게 그분들의 가족까지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면 시골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의 집이 멀어 출·퇴큰하기 어려워서 관사를 주는데 방하나, 부엌하나 줍니다.
  그러면 훌륭한 교장선생님은 거기에서 가족이 아닌 부부가 와서 생활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국장들의 가족까지 책임을 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멀리 전근을 가시면 가족들이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지금 관내에 거주토록 하려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학동 산9-2 23,901㎡의 국유재산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데 그 재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교환하다 보니까
박기수 위원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가까운 시일내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6개월 이후에 빌려 줄 것을 벌써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어떤 것이
○위원장 백재현   박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95년 6월말로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준 (청취불능) 7월부터 12월로 하는 부분인데 '95년 12월말까지만 회계과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96년 12월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게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을 연말에 다 올리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지를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들이 가보았는데 G.B만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을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위치가 좋고 또 국유재산이 달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들 보고 나중에 조정할 때 국유재산을 깎고
○위원장 백재현   용도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격에 맞춰서 적당한 것이 없어 찾아 보니까 이 땅이라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환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무상대부난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무상대부 해주는 땅이 있지요.
  이것이 올 6월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무상대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서관 부지에 대한 시로써
○위원장 백재현   올리는데 '96년도말까지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115P를 보면 임대기간이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올려져 있는데 그것을 '95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저 얘기는 아직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임시회때 의결을 해주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건 그렇지 않고 어쨌든 '95년 연간 계획이 서있다면 '95년도 계획은 자체적으로 광명시 지방재정법 제77조, 88조에 의해서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낙균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안자체가 올라 온 것은 하자가 없고 임대기간을 '95년까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참고적으로 올린 것이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임대계약조건 내년도에 다시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96년 12월까지로 한 것은 최소한 2년까지 임대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임대기간을 예상해서 한것이지 절대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계획안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이부분은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하고 금년에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6개월만 체결을 하십시오.
  그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실 거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기한을 그렇게 주시면 당연히 다시 요청을 해야 되지요.
김권천 위원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현재는 없습니다.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다 들어 갔습니다.
김권천 위원   현재까지 이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네.
김권천 위원   그리고 분동대비 청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시받은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없습니다.
  그래서 철산3동 사무소 증축안도 사실은 예산이 서야 하지만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다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철산동 449-1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본부에 임차하고 있은 사항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96년 12월까지 올려져 있지만 그것은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안건 자체는 '95년 12월말까지 내년 1년동안 벌어지는 사항만 모든 안건이 올아온 내용이니까 이 안도 12월말까지도 이해를 하고 의결해도 문제가 없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부터 다시 임대를 한다면 최소한 1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6년 6월까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6개월씩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6개월씩 차이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6개월을 임대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임대에서 1년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없는데 지방재정법과 맞춰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방 재정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안에 넣은 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승인할 때 1년 요청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해서 6월말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7월 1일부터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만 쓰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에서 이견이 없는데 예를 들면 5년짜리 계약이라 하더라도 관리계획에는 '95년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관리계획 몇 년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해야 한다면 6월이고 다만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년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럼 임대기간을 어떻게
○회계과장 이기석   '95년 7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로 우리가 6개월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산 449-1은 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6월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요청을 하든지 그 문제를 다시 임시회때 하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철산동 449-1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에 무상대부건은 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이 동의한 철산동 449-1 2950.1㎡에 대해서는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철산동 449-1호 대지 2950.1㎡ 내용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산동 449-1을 제외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초 원안은 철산동 449-1 대지 2950.1㎡를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철산동 영풍빌라 노인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자료 39P 철산동 207번지 노인정 대지 53.478㎡ 건물 40.8㎡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계류를 시켰던 내용은 1층은 할머니방이고 2층이 할아버지방으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방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계류시켰는데 이 내용을 후에 주택과에 확인한 바 사업승인이 나갈 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풍산업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은 저희시에 통보가 되어 왔고 동일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당초 승인조건에 충족되는 관계로 기부채납조건을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검토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2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명시 철산동 207번지 노인정 대지 53.478㎡ 건물 40.8㎡는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은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부실시설에 대한 행정제재를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리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부여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셋째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넷째,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은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하고 다섯째, 시장은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 11.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국민 소득에 맞게 공중화장실 관리체계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통보되었으며 내용을 정밀 검토한 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어떤 유료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조례 같은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유료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현재로 봐서는 유료화장실이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 다수인이 모이는 곳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시장, 군수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히 공중화장실을 지정된 곳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화장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춰서 화장실도 깨끗하고 청결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큼의 화장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좀더 화장실시설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춰 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부터 마항까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은 내용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기히 사용하고 있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공중화장실이 즉 관리체계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청결유지라든지 거기에 맞는 방향제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손을 씻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조례안으로써 유지관리체계를 확입시키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본위원이 관리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 마항까지는 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키는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5조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유료화장실 승인 부분 때문에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구나 하는 감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전국 일원에 걸친 상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되면서 유료화장실 5장 16조에 보면 공중 화장실의 범위가 있습니다.
  원래는 33㎡ 이상이며 남녀화장실 5개씩은 비치된 것을 즉 공중화장실이라는 정의는 있습니다만 그 이하도 필요한 곳은 지정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료화장실은 전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면 아마 고속지하철이 오는 일직동에 대합실이 생기면 있을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로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효화장실 내지는 공원시설의 입장료가 될 경우에는 입장료로써 처리되는데 유료화장실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준칙안이고 법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데다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 하자는 내용이 지금 화장실을 개방했는지 여부를 조사 관리하는데가 청소과인데 과장님은 광명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을 때 대로변의 큰 건물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래도 많은 건물들이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데도 금번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4거리 같은데 복합대형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한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주관하기에 앞서 옛날에는 주택과 같은데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은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많은 대다수가 아직도 여기에 호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복합건물 즉 시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은 대형건물들을 조사해서 명확하게 협조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조례가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어서 광명시 폐기물 관리라는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를 두 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는 관계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같은 것도 개방하는 화장실은 전에 조례에는 근거 자체가 없었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체계도 최근에 저희한테 업무가 지정되서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예를들면 주유소는 경제과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유지관리하라, 등산로같은데 약수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사회진흥과가 관리해라, 이렇게만 돼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했을거구요.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단속했던 부분을 조례를 묶어가지고 청소과에서 합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가 총괄하게 돼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16조에 보며는 유효화장실 승인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한 분에 한하여 유효화장실로 승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화장실이 2층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유효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0평이상에 별도의 건물로 이것은 복합건물도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속터미널 하만, 비행장, 대공원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광명시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10평이상의 화장실은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정병무   장소가 어느 개인의 복합건물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백화점의 건물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중화장실은 즉 대중이 부담없이 쓰는 터미널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예를들어서 청계천시장 가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광명시도 그런 큰 시장이나 백화점이 들어설 때 거기에 10% 이상이면은 유료화장실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백화점은 백화점으로써의 고객을 위한 무료화장실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청계천같은 시장은요.
○청소과장 정병무   마찬가지입니다.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서 만든거지 공중화장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29P 설치조례에 보면은 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는 각 개별법에 해당되는 적합한 장소여야 되고 그 장소범위 내에서 유료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16조 근거 기준으로 설치가 되면은 그런 개별법에 합당하고 16조 근거에 맞았을 때만이 유료화장실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어디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광명시장은 화장실 요금안받아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자체에서 만든거죠.
  아주 자그만 화장실입니다. 2평도 안되는 것일 뿐더라 그 변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가 만들어져서 그 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처리하는 겁니다.
  다만 이 16조에 의한 시장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얘기는 즉 10평이상의 공중화장실이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고속전철이라든지 항만 이런데에 있은 것을 얘기하는거지 그건 관리인이 있고 변소자체가 그 사람들이 건립한 겁니다.
박기수 위원   시장에 가며는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장이 도소매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셨어요. 안했어요. 아직 검토 안해 보셨죠.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정이 회장이 된다면은 그돈을 어차피 받는다면은 도소매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장이 회장이 된다면 16조 근거에 맞춰 가지고 유료화장실로 하는 근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일부 개방이 됐다고 그러시고 안돼있는 건물도 모르겠다가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방건물 이런데는 영락없이 잠겨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화장실문화가 너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료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상가에서 유료화장실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건물주면 건물주하고 또는 관리인하고 잘 타협해서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며 7천불, 8천불 GNP가 자꾸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관점에 서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아직도 유료화장실로 해가지고 몇푼식 받고 대로변에는 열고 있은 것으로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가 보십시오.
  하안동이고 어디고 다 잠김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개방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솔직히 얘기가 4거리는 항상 개방이 됩니다. 누구나 다와서 사용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광명시장같은 경우에 시장 대표나 상인협회에서 유료화장실로써 돈을 받자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은 돈을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광명시장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허가받은 시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례개정이 되서 시행될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시장승인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법적근거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을 하면 복합건물의 화장실도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나 관리인과 협의를 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까지 유료화장실로써 광명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았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정병무   잘못됐다. 잘됐다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에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안이 없는 마당에 시장이든 어느 골목길이든 극장이든간에 유료비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조례에 대한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화장실관리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공백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만 조례를 만드는 이유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2조 2항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12조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화장실 이외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에 개방 또는 지정을 하라고 돼있거든요. 지정을 하는 것은 시장권한인데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은 근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4거리라든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은 개방을 해야하고 시장이 명령했으면은 그걸 지켜주면 좋은데 지켜주지 않았을 때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런 의무라든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 없는한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것을 집어 넣을 때 문제가 없는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위임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져 나가 버렸거든요.
○청소과장 정병무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에 없는한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협의하에 개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고 그렇게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과태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방할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소유자가 협의를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나의 권장사항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핵심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실이 19군데 있다는데 새로운 조례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은 몇군데나 있는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12조 4항에 보면은 시장은 4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 규정에 의한 개발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박기수 위원   한군데도 없으면 부칙 2조에 보면은 2년이내는 동조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를들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규정에 미흡한 것밖에 없는 곳입니다마는 다수인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시설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은 보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19개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례기 때문에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원안에 가까운 의결을 해줄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198P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수집수수료의 징수제도를 쓰레기 배출량과는 비례하지 않는 건물의 재산세, 면적, 용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종량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95. 1. 1부터 시행예정인 일반폐기물 수집 제도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종량제의 적용범위(제3조)
  나.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제4조)
  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과 제작, 공급 및 판매(제6조, 제7조, 제8조)
  라.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제9조)
  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제10조)
  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고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등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⑤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을 청소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용량에 따라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명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광명시 청소과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 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쓰레기 봉투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10리터 150원, 20리터 280원, 50리터 700원, 100리터 1,390원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90P입니다.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이런게 쭉 있습니다.
  냉장고도 500ℓ이상은 8천원을 받고 300ℓ미만은 4천원, 텔레비젼은 42인치 이상은 5천원, 12인치이상은 3천원, 세탁기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4천원 에어콘 등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생략하고요. 191P 넘기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잡쓰레기, 가내수공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옥의 수리, 증·개축 및 가게의 실내장식 공사등에서 발생되는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에 한해서 하는데요.
  배출방법은 피피마대, 정부미 포대등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수수료는 10kg당 2천750원이 되겠습니다. 도 잡쓰레기는 흙, 유리조각 및 조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등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등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배출방법이 되겠고 수수료도 같습니다. 다음 가내수공업 폐기물은 하루 30kg이하 발생되는 가내수공업 폐기물로 솜, 스폰지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부피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제 대상인 것입니다.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수수료는 100ℓ당 3천750원으로 누르지않은 자연적인 상태에 의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4P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입니다.
  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이며, 봉투의 규격, 재질, 두께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5P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되겠습니다.
  사양은 저희시 마크를 넣고, 쓰레기봉투 용량은 넣어야 되고, 주의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광명시장을 명시했고, 청소과 전화번호까지 넣었습니다.
  쓰레기봉투 20ℓ, 50ℓ를 열거 했습니다만 봉투마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196P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환경처에서 일제히 전국에 똑같이 담배가게 표시처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마크와 광명시라는 표시를 삽입했습니다.
  그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P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쓰레기 수립, 운반, 처리비용 다음에 수수료자립도 다음에 제작비, 판매이익금 0.9%의 판매이익금을 따져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처리비용에는 수거비용, 수송비용, 재활용품 수거비용, 수도권 매립지 사용비용, 각종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가로청소비용을 포함시킨다.
  2. 수수료 자립도는 시재정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97년에는 60%, 2000년에는 100%가 되서 점진적으로 해마다 가격을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우리 청소비는 규격 봉투 판매가격 수입으로 100%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합니다.
  다음은 205P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행지침인데 환경처 발행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217P 다에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 방법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20ℓ용량 봉투가격 산정에는 수거, 운반, 최종처리비해서 422원, 제작비가 30원, 판매이익금이 11원으로 총가격이 463원이 되는데 판매가격 자립도를 30%로 적용했을 때에는 1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 청소비용을 따져서 한 것이 아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10ℓ 짜리는 150원, 20ℓ 짜리는 28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립도 몇% 넣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는 '93년도가 청소의 비용도 종결이 된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의 정확한 반입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산정했더니 40%로 산정을 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94년도를 추정했을 때에는 자립도 31%가 되고 환경처에서 저희에게 '95년도에 자립도 40%로 적용한다면 아마 상당한 가격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4년도 처리비용으로 기준할 때는 31%밖에 안되고 '93년도에 결산된 금액으로 처리할 때에는 40%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게장님! 자립도 계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249P 저희 시에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정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판매가격 산정표에서 첫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기준표를 참조했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 현황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 것을 했습니다.
  보면 대행업소 3개소, 자가업소 4개소있는데 자가업소는 자가업소별로 자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대행업소에게 광명시 청소예산을 지급한 것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3개 대행업소의 저희들이 kg으로 따져서 6천9백58만 3,590kg을 '93년에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93년 폐기물 처리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로 56억3천9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비 산정입니다.
  연간 처리량 대행업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9,584톤이 되고 예산은 56억3천9백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69,000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비용이 81,039원이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단가 계산을 하면 저희가 10ℓ짜리를 81,039원에 나누기 2,500 이것은 부피와 중량을 환산한 단위의 공식 비율 숫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ℓ하면 10ℓ짜리가 324원이 되고, 20ℓ는 648원, 50ℓ는 1,620원, 100ℓ는 3,240원의 제작단가가 나오겠습니다.
  248P 여섯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가격 산정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비용이 10ℓ를 처리하는데 1톤은 81,000원이 되지만 10ℓ를 처리할 때는 324원이 드는데 10ℓ짜리 하나를 제작하는데 17,05원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이익은 9%로 따져서 12원 그래서 총생산 가격은 353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93년도 수준으로 40%를 적용하니까 10ℓ짜리를 150원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20ℓ는 280원 이것도 저희가 단가로 적용하자면 300원하면 좋은데 최소한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힘을 썼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40%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환경처 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자립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총 비용중에서 지금까지 수수료로 받아 들인 돈이 자립도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과거에 자립도를 밝히는 것이고 이번에 종량제에 의해서 봉투로 자립도를 40%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량제가 실시될 때 봉투가격으로 청소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액으로 수입을 올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40%는 행정목표 수치네요.
  옛날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정병무   네. '95년 전체 청소비용을 예상해서 그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봉투가격을 형성시키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93년도 것을 40%를 맞추었고 '94년도 것으로는 31%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150원, 280원이
○위원장 백재현   그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93년도에 총 지출은 56억에 쓰레기 수수료로 받은 것은 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보통 12∼13%가 자립도입니다.
  그것을 40%로 올렸다면 28%를 올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진행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병무   그래서 '95년도에 적용 단가는 '93년도에 맞춰서 자립도 40%로 적용을 한 것이지만 실제 '95년도 자립도 40%가 아님을 다시 말씀올리면서 10ℓ 150원, 20ℓ 280원, 50ℓ 700원, 100ℓ 1,390원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ℓ가 260원으로 올라가면 100% 적용시가 2001년도가 되는데 그때는 10ℓ가 380원, 100ℓ가 3,650원으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각장이 건설되서 가동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김재업 위원   소각을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오히려 소각장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더 봉투가격이 올라야하고 소각장 건설비를 제외한 소각장 운영비로 따지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다 시민들한테 건설비까지 포함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소각하기 위한 비용부분만 부담을 시켜야지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내용중에 의문나는 것만 질문해 가면서 듣고 우선 제안설명을 듣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249P 세입예상입니다.
  '95년도 봉투 판매수입은 우리가 예상 인구를 35만 1,391명으로 보고 쓰레기 배출 예상량을 하루 25만 3,004kℓ로 봅니다.
  그리고 1인 월평균 60ℓ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60ℓ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20ℓ로 기준해서 저희가 1천2백65만매가 되겠으며 이것을 280원으로 적용해서 판매할 경우 3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봉투판매가격은 총 3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입 판매 이윤 및 제작비를 제외하면 29억이 되겠습니다.
  순세입판매 이윤 및 제작비를 제외하면 29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출예산 소각장 시설비 분뇨처리비를 제외하면 72억7천만원인데 '95년도 세출예산요구는 저희들이 93억2천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약 20억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입 및 '94년도 세출예산대비를 보면 저희들이 39.9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입 및 '95년도 세출예산요구대비를 보면 아까 말씀올린대로 3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50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의 각 시·군별 조례안에 상정하고 있는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명시는 10ℓ가 150원인데 부천시는 180원, 안산시는 150원, 오산시는 180원, 의왕시는 170원, 용인군은 230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100ℓ짜리를 보시면 용인군이 1,800원, 저희가 1,390원입니다만 인근시들도 대개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상위권내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인근시에 정보를 얻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또 이것이 적은 시에서는 다시 조정해서 올리는 추세도 요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는 절대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40%를 올리라는 것을 40%를 못올리고 '94년도에는 31%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다소 의문점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올리고 제가 못하는 것으로 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11.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준칙이 통보되었고, '95.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내용 검토 결과 제5조2항중 준칙과 상이하게 과태료부과 기준을 제2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것과 제9조제2항 판매가격을 준칙과 다르게 명시한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면 제1조에 보면 오타로 생각됩니다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이 사이에 '과'자가 빠졌습니다.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타로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양이고 내용을 사안에 비춰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료에 약 4배정도가 시민의 부담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시민의 부담이 3배 내지 4배정도 올라간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설명을 해달라고 누가 요청을 하더라도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가 그 사유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늦은 시간이지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50P를 봐주십시오. 종량제 봉투판매가격 비교표 거기 보면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직영하고 대행이 있어요.
  보니까 대행일 경우가 상당히 더 비싼 것 같은데 수원같은 경우는 직영인데 말에요. 10ℓ짜리가 11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50원이 나왔는데 광명시는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직영보다 대행이 비사다하는 지적이신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전서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소가 공동주택들이 사는 아파트촌은 가구당 3,400원에 해당하는 수거료를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 가격을 따지면은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약간 비싼가격을 현재까지 해왔구요. 대행업소가 청소를 치우고 있는 일반주택에는 1,5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볼때에 아파트촌을 오히려 지금보다 수거료 부담률이 낮아지고요. 주택가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돼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달에 평균 3,400원 꼴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1인당 60ℓ씩 한달에 봉투를 치운다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사람이 600원이 되며 가족이 다섯식구일때는 3,000원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누구나 배출자 원칙에 부담료를 적용하는 쓰레기는 시청에서 직접 수거하지 않더라도 어느 업소나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도모한다해도 손해보고 치울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기필코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현실화되서 쓰레기 청소비용이 일반 경상비에 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립도는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며 현재 환경처나 도에 법률적으로 적용되서 부과기준이 되서 내려온 사항으로써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해가 아니구요.
  여기 가격 비교표를 보면은 대행하는 시와 직영하는 시가 수원시, 과천시, 평택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거든요.
○청소과장 정병무   제가 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종량제가 실시되므로써 전수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시나 다 대행으로 바뀌게 되고 앞으로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영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민영화, 전문화 이런 추세여서 우리시도 직영을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추세가 전부 민영화 즉 대형화로 나가는 추세로써 직영을 곤란합니다.
김재업 위원   사실상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직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분량이 많고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대행화로 해야되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것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싼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겠고 비싼쪽으로 유도하면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김재업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원이나 광명시나 청소수수료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저희 광명시보다 자립도가 높아서 이번에 봉투가격을 낮췄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가격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으로는 아직 안되는 것으로써 이것을 대행이나 직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시죠.
  왜 120원이 넘는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작년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군 의원님들이 왜 우리는 대행을 하느냐 직영을 하자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직영이 대행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산출한 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내일이라고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비교표를 보니까 직영을 하는 시와 대행을 하는 시와의 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보면 용인군은 100%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립도가 100%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박기수 위원   아까 말하시는 소위 자립도는 직영인데 거기보면 자립도를 100% 했을적에 당시 10ℓ 봉투판매가격이 380원이란 말에요.
  그런데 그때가서는
○청소과장 정병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일해서 가격표가 싸다고 해서 직영하는게 싼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안합니다.
  어차피 청소비는 수수료즉 폐기물인데 수수료로 100% 처리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왜 싸냐고 물으신다면 직영이나 대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의 재정실적이나 이런데에서 나오는 얘기지 지금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용인군은 직영했는데도 우리보다 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배나 비싼게 아니라 거기는 100%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김재업 위원   우리는 40% 적용을 하고 용인군은 100% 적용했느냐구요.
박기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립도 100%라 하면은 우리가 2천년도에 자립도 100%가 됐을 때 시민들에게 판매가격이 380원이란 말에요.
  그런건데 왜 이것이 비싼겁니까? 그건 싼거지요. 100%를 적용했는데요.
○청소과장 정병무   아까 말씀드린 시마다 실적이 다르니까 시의 예산에 자립도가 물론 좌우하구요. 용인군은 왜 비싸냐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박기수 위원   100% 적용됐으니까 비싼 것이 아니라 싼거죠
○청소과장 정병무   예. 왜 싼거냐고 알아봤더니 자체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값이 실정에 맞는거지 대행과 직영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잘못 보시는게 아닌가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용인이 100% 적용해서 싸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싼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김재업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이 싸지 않냐 이런 얘긴 것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5P 광명시가 40% 부천, 오산시, 시별로 자립도 계산 %를 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자립도까지 계산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천시는 몇 % 적용하고 안산시는 몇 % 적용한건지
○청소과장 정병무   대개가 전부 40%를 적용한건대요
○위원장 백재현   조사해 좋은건 없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각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돼 있고 거기서 확정된 것은 용인군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시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김포매집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비가 부담되고
○위원장 백재현   조계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적용했던 %를 가르쳐 주세요.
○청소1계장 조원덕   자립도 적용은 40% 기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모든 시가 40% 입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제가 알기로는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 거의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은 현재 대행이라든가 현행 수거체제 대행료 지급하는 금액과 비교해 본다면은 같은 %를 적용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청소1계장 조원덕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시같은 경우는 가로 청소비용 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도 다 이 가격에 포함을 시켰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로 청소함. 즉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뺀 지역이 됩니다.
  시군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건 잘못이지요. 가로 청소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면 부당한 얘기지요. 가정에서 나오는 청소쓰레기를 가로비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면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1계장 조원덕   저희시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겁니다.
최종선 위원   김재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시를 찍어서 수원시, 과천시, 용인군 등 이렇게 찍어서 직영과 대행의 비교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하고 다른 시군의 산출근거를 비교해서 적어도 우리시나 안산이나 수원등 하여튼 시급이상을 뽑아야 되겠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뽑았느냐 하는 내용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이 하루이틀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유선이나 팩스로 유출시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산출내용은 그 시군마다 예산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같은 10ℓ 봉투를 광명시에는 150원에 사고 부천시는 180원, 수원같은 경우는 110원 에 산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될 수 밖에 없는거구요.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보는지 그런 부분을 간과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300원이다. 1,010원이다 하는 가격은 청소과장도 답변했지만 그것은 시군예산 사정 또한 그외에 여러가지 사정도 감안된 숫자이며 하여튼간에 일반적으로 전부 40% 적용이라는 기준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군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다고 보고 대행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에 의해서 가격에 변동을 가져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청소에 대한 쓰레기 인부에 관한 관련이 너무 희박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젠가는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올려야 되고 국민계도에도 또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의한 수수료만을 계산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단독주택에는 너무나 쓰레기에 관한 관련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배출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빨리 적용이 돼야 될것이고 적용한다면은 이러한 가격차이는 시민을 꼭 설득을 시켜야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자 부담이라고 하니까 그건 시민을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위원장 백재현   문제가 있은 것은 더 짚고 넘어갑니다. 189P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만 더할께요.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는데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ℓ짜리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요.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까지 전국에서 32개소가 시범지역으로 94년 4월부터 시행을 한곳이 있습니다. 환경처 주관으로요.
  그리고 그후에 또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종량제를 미리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전국에 94개소가 최근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니까 5ℓ짜리는 전혀 필요치 않다더라 사가지도 않다더라
○위원장 백재현   시행해본 경험에 의해서 별문제가 없다.
○청소과장 정병무   그래서 저희도 5ℓ짜리를 없앴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쓰레기가 항상 적은 것만 나오는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레기가 적은양에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쓰레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작은 5ℓ짜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즉 집안에다가 오래 보관 못하는 쓰레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물론 봉투가 다양하게 제작되므로써 시민에게 편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5ℓ짜리는 필요치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서 거기에다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하면은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당히 우리와 비슷한 시군이 5ℓ짜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10ℓ짜리에 다 채워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가 나왔을 때 10ℓ짜리 봉투에서 넣어서 버린다면 가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5ℓ짜리 봉투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나 수원시, 과천시, 송탄시등 이런데서는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5ℓ짜리 봉투가 필요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가정에서 쓰레기가 밥찌꺼기 반찬찌거기 등을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5ℓ짜리에다가 봉함해 가지고 그때그때 내놓으면 되니까 있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님하고 다른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집행부의 조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저희가 5ℓ를 뺀 첫째 이유는 환경처에서 10ℓ, 20ℓ, 50ℓ, 100ℓ 기준이 되고 있고 둘째는 금년도에 도봉구청이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5ℓ짜리를 많이 제기했고 환경연합단체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방용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다해서 실지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용이 잘 안되더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5ℓ짜리를 뺐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 5ℓ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시범적으로 많은 양을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정병무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가정에 작은 봉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찌꺼기는 거기에다 담아서 두면 악취나 그런 것이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비닐봉지는 어떤 비닐입니까?
  지금 이 비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10ℓ 규격봉투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수 위원   이 비닐과 그 비닐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비닐 봉지가 매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비닐봉지는 전부 소각 내지 매립을 하지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밥 찌꺼기 같은 것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봉지에 담아서 10ℓ 규격봉투에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ℓ짜리도 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86P. 5조2항 준칙 내용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왜 달라지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5조2항중 환경처 준칙안은 본 조례안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번 2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시폐기물관련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미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다음에 9조 2항중 준칙에 의한 판매가격이 아닌 폐기물수수료 산정기준은 관급봉투에 담기 어려운 1톤이하의 소량 발생 건축폐기물과 기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등 제반위탁비용을 감안한 가격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말하자면 규격봉투가격은 청소비용의 처리를 산정한 기준이지만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비용을 산정한 것은 별도로 시장이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는데 기준해서 감안한 가격입니다.
  즉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1톤을 갔다 놓으면 반입비 8천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딸딸이라는 차가 1톤을 싣는데 1톤이 약 5, 6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비용을 감안해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과태료부과 기준에 별표 1하고 준칙에 나온 별표3하고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내용은 같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실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폐기물만 수거 처리하는 것이 시청이 일인데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별도 건축물 폐기물 업자가 있는데 광명시는 여건상 건축물 폐기물 업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 공사장에서 퍼 나가는 것은 서울시나 인근이 허가자가 퍼 가지만 집수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 군수가 별도로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조 2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청소과장 정병무   지난 24회 임시회때 폐기물 관련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해 주신적이 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으로 나열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서 중복을 피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작되는 규격봉투의 비닐이 썩는 비닐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썩지 않는 비닐입니다.
박기수 위원   수거해서 매립을 하면 그것도 역시
○청소과장 정병무   현재로써는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도 문제의 소각장을 건설해서 전부 소각처분해야 합니다.
박기수 위원   전국적인 추세인데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1계장 조원덕   그것은 당초에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므로써 박기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는데 환경처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썩는 비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담으면 잘 찢어 집니다.
  시민들이 버리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전국적으로 재질은 고밀도 저밀도 폴리에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썩는 비닐로 제작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 매립은 지양되고 있는 소각처리로 전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도 수거를 안합니다.
  외국에서는 수거하는 것이 병하고 종이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각처리하므로써 환경보존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지어야지 썩는 비닐은 약해서 쓰레기 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썩기 위해서는 약하고 얇아야 합니다.
박기수 위원   언젠가 설명할 때 분명히 그런 비닐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청소과장 정병무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의 절약적 차원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환경처나 경기도에 조례 준칙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자구 수정해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토론까지 하셨는데 우선 질의를 종결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치자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늘고 제도가 바뀜으로써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겠지만 광명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의결을 어떤 상태로든 해야 합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은 위원은 반대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회의가 길어지리라 생각을 못하고 저녁에 약속도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어서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중에 두 개를 못했습니다.
  세무과 내용하고 청과에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것은 적당한 시기에 진행을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