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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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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21일(수) 11시50분

장소 : 총무위원실


  1. 의사일정(제12차)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하자의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하자의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의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광명 실내체육관 시설공사 하자의 건에 대한 조사특별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논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5p를 보시면 10억5,106만원이 감액된 1,264억391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8,692만2천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25억3,798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고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4,716만7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0p, 11p는 생락하겠습니다.
12p 일반회계중 세입에서 지방세가 8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에서 4억5,661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2억3,030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25억3,798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이 23억6,027만9천원 감액됐고 보조금이1억7,770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주 내용이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이 12억1,200만원, 청산금이 15억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8,692만2천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에서 8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에서 4억5,661만7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8억인데 주민세가 5억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3억이 증가되서 지방세에서 8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정하는 정리작업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늘고 줄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현재 받은 금액이 3,547만2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것하고 계산해서 3,600만원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도 마찬가지로 540만원이 지금 받은 것이고 비교해서 감액을 해야되는 내용입니다.
도료사용료는 4,500만원 증가됐고 기타사용료에서 시민회관공연장 사용료가 1,600만원 증가됐습니다. 현충공원 점용료가 30만원, 그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폐기물수집수수료가 2,905만6천원 증가됐고 위생환경사업소 사용권 수수료가 7백만원 증가됐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만원, 구거부지사용료징수교부금이 391만6천원 감액됐고 폐천부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이 331만8천원 증가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36만5천원, 네온사인부과요금이 410만5천원 증가됐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3,3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737만4천원 증가됐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257만8천원 증가됐습니다. 28p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3,200만원이 증가됐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시립도서간 자료복사료 수입이 360만원, 제일 밑에 재활용정비 확충비에서 자원재상공사 지원금이 3,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제조회사에서 폐기물을 예치했던 것을 재상공사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배당해주는 내용으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0P 과년도 수입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지연 과태료가 1,288만6천을 증가됐습니다. 31P 사회복지비보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비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증감액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 간이정화사업이 1,050만원 증가됐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90만원 감액됐고 민방위비 보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는데 국도비 내시변경과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1p에 보시면 퇴직수당부담금으로 7,858만6천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52p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원래 25시간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시간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세무과 세무비리 등으로 인해서 야근이 각 과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한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않으면 안될 같아서 4,817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출연금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다가 위원님께서 감액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경기발전연구원기금 출연금 2억원을 다시 상정했는데 지난번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의다 확보됐고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된 곳은 저희시 밖에 없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서 23일날 통과된다고 합니다. 원래 오늘 하도록 돼 있었는데 23일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즉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P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비리로 인하여 감사원에서 한달여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세무과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수한 비리도 없고 그동안 직원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 150만원, 세무과에 35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p 기타직보수인데 청경보수 사항으로써 금액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65p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유족보상인데 지난번 세무과에 김건한 계장사망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4,844만7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계상한 겁니다.
69p 사회진흥과에 광고물정비 고지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도비보조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73p에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추진에 따라서 350만원 계상했다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78p 토지매입비에서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광명3동에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부족분 8억8,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제1별관 증축공사인데 구정회위원님이 도에서 여러번 건의를 하셔서 기왕 예산이 계상될 것인데 도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했고 여비비가 6,9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고 시민과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호적전산화 추진용역비는 당초에 7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6,500만원이 증가되서 7,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써 이것은 시민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p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7p 사회과소관중 기타운영비인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94장애인 보장구교부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97만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해서 보상금에 생보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기타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금인데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구료비는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호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93p 청소과에 재활용수집차량장착집게 크레인 구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인데 재상공사지원금 성립전 예산을 지출한 것이고 캔다량압축기구입, 자동 캔선별기 구입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94p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3억2,556만원이 감액됐고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도 역시 1억6,153만5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전출금에서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가 1,728만8천원 감액된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고 97p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가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p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노령수당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정운영비하고 노인정난방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99p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아동별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교재교구비도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100P 시민합동결혼식 행사비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4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105p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보조도 도비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31p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p 광명5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수도국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내용으로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3p 역시 동일내용입니다. 그 다음 광명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요원 보수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4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동사무소 포함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증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실은 3억3,003만7천원 증액, 총무국 5억9,869만7천원 증액, 보건사회국 185억2,142만9천원증액, 보건소 42만3천원 증액, 동사무소 2,401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편성 내용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검토 결과경기발전연구원기금 출연 2억원과 호적전산화 추진용역비 6,500만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후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과장님께서 호적전산화추진용역비 6,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시민과장 변복구입니다. 78-2p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해야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전산화추진경위는 9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전산화사업이 특색사업을 추진하다가 93년 9월 17일자로 대법원에 호적전산화 승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94년도에 인건비, 장비구입비, 용역비까지 해서 7,262만6천원 의회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다가 94년2월 23일 내무부에 호적전산화 프로그램도입승인 요청을 했지만 내무부에서 호적전산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직 입안하지 못하여 대법원과 협의한 사항 중에서 그동안에 과천이라든지 인천 남동구, 서울에는 종로구청과 중구청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법원에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을 내무부에서는 기파악 못해서 대법원과 합의한 결과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돼 있느냐 하면 94년 2월 23일자로 내무부에 도승인을 요구했더니 94년3월11자로 호적전산화 전면 보류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 돼 있고 대법원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94년 9월24일자로 다시 호적전산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그 과정을 상반기 중에는 검토해서 하반기 8월 내지 10월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보류지시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4년 11월 11일자로 내무부에서 호적전산화 표준지침시달에 의해서 집기구입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현재 이 집기가 회계연도 말까지는 구입이 어렵다는 통보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서있던 장비 구입비 6,100만원과 용역비 7백만원 해서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00만원의 용역비 추가분하고 본예산에 서있는 700만원을 합해서 7,200만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 했을때는 7백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호적부를 그대로 입력시킬 계획이었으나 강화일을 하면 우리 자체 등·초본 발급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2, 3년 후에 내무부지침시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에 의한 온라인시스템으로 바뀌면 강화일로써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무부 지침은 문자입력 방식으로 통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자입력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인천 남동구입니다. 호적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문자입력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호적에는 성명을 한자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바뀌어서 한글로 쓰고 한자도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삽입되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지정해준 한자 외에는 이름을 고쳐쓸 수 없게끔 돼 있어서 호적부에 등재된 인원을 2만3천 세대에 12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용역으로 문자입력을 쓴다고 하면 1사람이 하루 8시간을 한다고 보고 많이 해야 백명정도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만명에 6백원을 계상해서 7,200만원이 되는데 본예산에 7백만원이 서 있어서 부족분 6,500만원을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창 백재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용역업체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용역업체가 승인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무부 승인을 안 받았죠?
○시민과장 변복구   승인받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는 내무부승인을 받았지만 이 업체는 내무부에 승인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허가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백재현   에산요구 돼 있는게 프로그램개발비가 아니라 용역입력비죠?
○시민과장 변복구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있는 업체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기기를 가져와서 민원실에서 입력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온라인시스템은 내무부에서 할 일입니다.
○시민과장 변복구   내무부하고 대법원이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전국 온라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무부가 할 일이고 호적전산화 추진용역에 대한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하고 받지 않은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프로그램승인 요청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과천하고 인천 남동구청인데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약 변경됐을 때는 용역회사하고 계약맺을 때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변경시켜주는 사항으로써 계약체결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무부 용역 승인업체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그 업체가 내무부에 등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회사로써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 업체가 등록 돼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용역업체로 등록돼있죠. 지침에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하는 사항은 안 나와있습니다. 프로그램만 통일을 시키라고 내무부 지침이 시달된것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호적전산화에 따른 정보자료가 유출될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대비책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확실한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입력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적부를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역입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민과에 기기를 가져와서 호적부를 입력시키면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들이 다 입력을시키면 다시 뽑아서 대사작업까지 해야될 사항이고 다른 하나 비밀대책이라는 것은 비밀장치로써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3인이 일체가 되서 비밀카드를 삽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관계는 물론 다른 보완장치가 더 강구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비밀보장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내용은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처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경기도에서 과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가 특수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산프로그램지침을 일괄 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서 잘 추진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되고 또 대법원에서 호적부양식의 변경등을 대법원과 수기해서 확정지은 후에 이 사항으로 입력을 시키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업체가 몇년동안 자체개발 연구해서 내무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압니다.
김권천 위원   물론 저희가 조정하겠지만 타 시·군의 시설을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용역 주고자 하는 업체가 내무부로부터 완전히 신원확인이 된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민과장 변복구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27p 기타이자수입의 세입세출현금이자 3,300만원이 94년 예산보다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세입세출현금을 많이 예치해 놨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인데 당초에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3,300만원이 증가된다면 적기에 모든 지출이 다 된 나머지 이자에 대한 수입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세입세출현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52p 정기발전연구원 기금출연이 지난번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추경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했는데 경기도 조례로 정해지던 경기도 전체가 움직여지는건데 거기에 대한 일부만 부담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경기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김위원님한테 드린 서류 있죠.
김권천 위원   여기에 전체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김권천 위원   우리는 항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2억원을 출연해서 광명시 이익에 큰 보탬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 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도 받고 기획도 받고 그러는 것인데 강기도 전체의 방향이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연구해야 될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연구도 해주고 검토도 해주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주고 그에 따른 모든 사항은 모르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금을 부담했으니까 차후에 예산편성과정까지 다 알게되죠.
지금은 기금을 모으는 중이니까 모르구요.
김권천 위원   수립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으로써는 기금을 모아서 다 모아지면 거기서도 이사진이 구성되니까 그 이사진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돼 가지고 짜지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죠.
김재업 위원   이사구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구정회 위원님이 저희시 이사로도 계십니다.
김권천 위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 도래되는 시기가 95년 6월 이후입니다.
그것에 의해 명실상부한 자치를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왜 자꾸 경기도에 의존해서 저희 시에 큰 혜택이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시 자체적으로 연구발전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저희시 재정형편으로 어렵습니다.
김권천 위원   각 동에 기금출연이라도 해서 자치적으로 해야지 왜 도만 바라보고 삽니까?
○위원장 백재현   경기도만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남상하   경기도만 합니다.
김권천 위원   총무과에 공무원유족보상금 4,844만7천원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패소한게 아니고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연금공단과 상대해서 재판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은 우리시비로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44만7천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시민과장님 호적전산화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이 업체는 한국정보산업 연합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적관리프로그램 등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기피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 기기를 조달청에서 요구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기기를 도입해오는 사람이 현재 호적프로그램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코웨인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천이라든지 인천 남동구에서는 기기가 조달청에 의해 입찰을 봐서 들여온 그 분들이 기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용역을 그 분들한테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호적전산화에 대한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시간단축이나 관리면에서 더 수월해집니다.
박기수 위원   경기도에서 과천하고 인천남동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예.
박기수 위원   먼저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김권천 위원   제 생각에는 먼저 하는 행정을 해야되지만 호적관리만은 먼저 해서는 안되고 다른 시·군과 맞춰가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먼저하는데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변복구   지금 현재 먼저 해서 좋고 나중에 해서 나쁘다 등등의 사항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단축되고 관리하기도 수월해질 뿐더러 지금 현재 일용직이 와서 등·초본 등을 발급해주는데 향후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인원감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전연구원설치운영조례가 오늘 23일날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3차 추경때 삭감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근거가 확실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삭감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하자의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하자의 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차 총무위원회의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식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에 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