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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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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6일(금) 10시23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어느것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는 주민복지증진과 생활기반시설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도 꼼꼼히 심의하여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 11월 25일 제1차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사국 소관 예산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예산을 '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각 상정하여 관계 국장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주영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총액은 1천 4백 14억 7천 8백만원이고 세출총액은 1천 72억 1천 4백만원으로써 342억 6천 4백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세입액은 831억 7천 3백만원이며 세출액은 687억 2천 4백만원으로 144억4천9백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김용식위원의 2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7월4일부터 7월28일까지 20일간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3건, 기타 2건등 총 10건의 지적사항 및 업무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또 '95년이후 시책반영할 것이 4건, 지방세 채납액징수 독려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7.4일부터 7월28일까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용식위원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부터 28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7일 광명시의회 제2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본의원을 포함한 최종선의원, 최낙균의원 두분을 선출하여 '94년 7월 2일 광명시청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 4일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개시토록 하였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7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7월 23일 1일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94년 7월 27일 결산검사를 종료하여 '94년 8월 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검사에서는 상위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시행령, 재무규칙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검사지침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정하게 작성되고 직접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에 대한 제장부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확인등의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된 기일내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각 분야별 시정, 개선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있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천4백3억 9천6백63만7,7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천4백74억7천8백82만330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백13억9천5백9,930원으로 수납액은 8백31억7천2백89만2천400원으로 수납액 17억7천7백88만2,470원이 더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천9백만1,810원이고 수납액은 583억5천5백92만7,930원으로 6억9천5백69만9,880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는 120억5천8백63만9,93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 133억8천4백61만2,810원으로 총 254억4천3백25만2,7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천4백14억7천8백82만330원이고, 세출총액은 1천72억1천4백55만5,880원이며, 이월액은 342억6천4백26만4,550원입니다.
  이월금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 1천9백48만9.620원이고, 사고이월 28억9천7백11만7,240원이며, 보조 집행잔액이 7억5천9백65만8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천1억9천7백99만9,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천4백53억8천3백72만2,230원이고 실수입액은 1천4백14억7천8백82만330원으로 39억4백90만1,900원이며 9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억1천6백66만4,580원이 결손처분되고 37억8천8백23만7천320원에 대한 징수 및 징수대책강구가 미흡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주민등록 과태료등은 징수결정후 징수부에 등재하고 납부고지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수부에 등재치 아니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매분기말에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단 3일 내지 최장 92일간 지연 교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의한 비례과표액 2/100에 의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4억5천19만3,200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천1백49억5천3백38만5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는 254억4천3백25만2,740원이 이월되어 총합 예산 현액은 1천4백3억9천6백63만7,740원이었으며 예비비 전용으로 인한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방제 계획서와 방제교육교재는 내용이 유사함에도 예산서에 방제계획서 제작비 1백만원과 교육교재제작비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재해대책 업무관련 인건비는 재해대책과목에 편성운영하여야 함에도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에서 편성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치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불용액은 198억7천5백47만5천원으로 세출예산대비 17.2%나 되어 '92년도 경기도 평균 6.9%, 전국 평균 4%보다 과다하게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의 미흡 또는 사업미집행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평성에 관심이 소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93년 5월 30일 준공된 광명배수지시설공사는 성토법면부의 구배가 1:1.5로써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사를 실시하거나 하단부에 철근콘크리트 옹벽 높이 5m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토사법면에 줄때만을 식재하는 공법으로 시공완료하여 추가공사로 1억1천6백만원을 재투자하는 등 비효률적인 설계와 예산편성 및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금고인 경기은행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일계표 작성 또는 세출금 내역장을 일자별, 개인별 세출내역을 명기 정리하여야 하고 월별 장부 누계와 일계표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처리에 부적정함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39억4백90만1,900원으로 향후 미납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징수결정미이행, 징수부 및 수납부 정리가 미흡한 부서가 일부 있었으며, 수입 지출 제장부의 비치 기록 정리에 대하여도 별도의 교육점검을 실시하여야 되겠음을 발견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대비 9%인 198억7천5백4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검토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개념으로 편성 실무집행이 요망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관계법규 및 조례 미숙지로 예산운영결과에 따른 효과분석 미실시로 익년도 예산운영에 미반영하는 등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으며, 각종 시설 공사시 당초 설계서의 내용이 미흡하여 변경 설계가 다수 발견되었고 추가공사를 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시 제장부 정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2개동을 선정해서 연말에 정리를 잘하는 공무원 2사람을 선정해서 의장님 표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고 여러가지의 관련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김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주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1차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검토를 잘 하시고 예산심의를 잘 하셨겠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예산내용을 잘 모르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건설위원회 예산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다시한번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주영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요령은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예산서에 명기한 후 각 실과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분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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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