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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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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7일(토)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5제2회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5제2회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주영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제2회수정예산안 
○위원장 주영하   의사일정 제2항 '95제2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유인물 한장으로 표시된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2회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922억1,7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은 836만5천원인데 그중 전액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277만9천원, 도비보조가 558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36만5천원이고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1,458만1천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100P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위생처리장 처리비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업자가 처리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돼있는데 그에 상응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교육비하고 간담회비·수용비가 있는데 이 내용도 사항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사업 중에서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3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총 5,05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무소 사무실 증축은 당초예산요구가 돼있었는데 하천 복개지에 증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전액 5,511만6천원을 감하고 그 장소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200만원이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전체 5,668만5천원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1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지시부담 내용입니다.
  18P에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1,124만2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256만4천원, 노인체육대학 운영비 230만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251만원 다음P 19P입니다. 가족생활캠프 125만8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107만원, 주부생활체육대회 170만원, 노인 생활체육대회 17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아까 설명 드린 1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상담실 전문상담위원 위촉장을 유인하는데 20만원, 운영수당에서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교육비 35,000씩 3시간 10일해서 105만원, 16P에 보상금에서 청소년상담실 전문상담위원 및 상담원 간담회급식비 5천원씩 30명 4회 해 가지고 600만원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계속해서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4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이월예산 집행요령에 의해서 사업조서를 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첨부물로 돼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총 48건에 이월액이 268억643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5건에 188억6,849만5,190원, 특별회계가 79억3,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회의록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백만원 기존회의록 입력용역비 2백만원 해서 5백만원인데 회의록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의실 관리컴퓨터 및 기기구입비 1천백만원인데 회의록관리프로그램 시스템설치와 병행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P 시정홍보센타 기자재 구입비로 1억3,772만원인데 '94 제1회추경예산으로 '94. 10. 13일 조달청에 조달구매요청되어 있으나 금년말까지 구입완료가 불투명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중통신망 구축비 4백28만4천원, 공중통신망 구내공사비 1백7만원 X.25카드 1,955만원, DSU동·주민전산용 8백3만2천5백원인데 경기지방 13207-2695호와 관련하여 정부사업계획이 당초 '94. 4-'95. 6월에서 '95. 1월 이후로 변경되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P 키폰시스템 내선 20회선 설치비 이것은 3,42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1,999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청내 키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실과소에 대하여 조달청에 '94.11.2일자로 관급자재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 년내 집행이 지난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키폰시스템 교체 20회선 설치도 마찬가지인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M국선 인입관로 및 선로증설사항인데 당초 천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전액이월 되는 사업으로 개봉전화국의 광선로 인입공사가 '9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1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일체가 제2회 추경예산으로 94년 11월 24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철산3동 사무소 개·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94년제2회추경예산으로 '94년11월29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제1별관 사무실내 방열기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전액이 전부다 명시월되는 사항인데 94년제2회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9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동대비 동청사 임차계약금입니다. 당초에 2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내무부 승인 미정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인데 93년도9월17일 대법원 호적전산화 승인으로 내무부에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였으나 전면보류지시로 추진을 중지하였고 '94.11.11일 호적전산화표준지침 시달에 의거 94년 11월 15일 전산기기조달 요청하였으나 년내 구입이 불가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 다 아시다시피 94년도 10월 8일 설계납품되어 도설계심의 의뢰하였으나 일부설계보완지시에 의거 설계보완후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소하1동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중에 시설비에 9,412만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전부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 94년 10월 4일 공사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P 광명4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다 이월되는 사항으로써 9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94.11월25일 공사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안1동 경로당 신축공사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액 명시이월 되는데 이것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하2동 오리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이것도 위의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P 소하2동 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명시이월사항으로써 위 사항과 같습니다. 철산2동 어린이공원 옹벽설치 및 흙막이공사 이것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명시이월사항으로써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수송도로 건설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02만1천원인데 경기환관67510-1302 '94년4월6일호에 의거 우리시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건설비용 증가등의 이유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시도간의 부담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P 쓰레기소각장 시설 부지매입비입니다. 8억4,574만8천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보상심의 위원회를 94년12월중 개최하여 보상액 및 보상절차를 결정후 토지매입코자 하나 토지소유자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이농비도 전액 이월코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이농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현재까지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동기 이후 이전을 원하고 있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입니다. 시설비가 40억인데 94년 기본계획조사 용역에 근거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등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착공시점은 '95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안동주택조합아파트 대지조성비 산출비는 목이 연구개발비로 돼있는데 5백만원입니다. 하안동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당초 94.10.3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94년도에는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자료로 사용될 사업준공시점에서의 대지조성비 산출을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제작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는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승인과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이 '94년 12월에 승인예정으로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용역비로 5천만원이 되겠는데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민설문조사결과 아파트건축을 요구하다 분양가 및 이주대책자금 부지확보등의 문제가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공과 협의중에 있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함이고 다음P 철산지구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파트 건립방식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목감천 14련보 개수공사는 2억이 되겠는데 95년 5월 1일 실시설계결과 소요사업비가 6억이 돼서 94년도 제1회 추경에 2억을 추가 확보하여 94년 9월 22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80일로 95년 3월 20일 준공예정이므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하동 396번지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설비로 총 2억5천만원이 예산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2억1,767만2천3백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으로 94년 9월 10일 설계완료 후 94년 10월1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레미콘타설이 불가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P 광명시립도서관 정문앞 보도설치공사는 3,5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에서 158만4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4년 12월 26일 공사입찰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동 207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시설부대비 192만7,7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94년 10월 4일 실시설계 완료하여 94년 12월중 입찰예정으로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목감천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지난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광명동 42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토지 5필지 및 지장가옥 5동에 대한 보상협의지연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광명동 2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9,784만원 중 2억247만9.73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216만원중 16만8,74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216만원 중 16만8,74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94년 12월 공사집행의뢰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협의 지연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철산동 51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일부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94년도 8월 23일 공사착공하여 94년10월2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되었으며 동절기 공사 지난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관도로부지 포장공사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94년 10월 25일 설계완료 후 94년 12월 10일 공사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6억4천만원 중에서 1억3,320만5,490원을 이월하는 사항인데 관내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는 총 7개 대상교중 6개교에 대하여 94년 10월 25일 완료하였으나 1개교에 대하여는 동절기공사 지난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P 철산동 상업업무지구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94년제2회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학은동 장절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5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위와 같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을 총 2억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도로굴착포장 복구된 도로에 대하여 노면이 안정된 후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P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인데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의 18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95년도3회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노은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15억1,650만9천원 중 3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94년 10월 17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정수장분담금입니다. 시설비가 44억 4,100만원인데 전액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유는 인천시의 사업추진계획이 당초 94년부터 97년까지 정수장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하여 95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구철산 3동사무소 개·보수공사하는데 있어서 철산3동사무소는 언제 이전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0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개보수하고자 할 때는 겨울이 오기전에 바로바로 해서 시행하면 이월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3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만약에 철산3동이 분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행이겠지만 분동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목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당초예산이 11월 9일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동이 확실시 되다가 요즘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단 중지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류할 이유가 되지마는 차후에 분동이 안됐을 경우를 가상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하는 건 아직 구상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과로 하여금 별도의 구상을 해서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기전에 어떤 계획안을 잡아서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런데 분동이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불가피하게 분동을 해야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적을 변형해서 쓴다라는 것은 차후에 검토될 사항이고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동계획이 없는데 목적을 동사무소로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만약 그때가서 분동이 안됐을 때 공사가 끝나고 분동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 때에는 또 돈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명시이월해놓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김용식 위원   그때가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맞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철산3동 개보수공사는 분동과 관계없이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흐르고 누수가 되고 그런데 분동하고 관계없이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죠. 동사무소로 쓴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맞게 개보수해야 될 것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라고 그럴 적에는 다른 목적에 합당한 설계를 해서 개보수하는게 맞죠.
박기수 위원   개보수하는 것은 분동에 관계없이 
○기획담당관 최낙규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에 따라서 보수하는 것이 맞죠
박기수 위원   용도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맨 뒷장 보시면은 정수분담금 광역 5단계 사업과 관련돼 인천시의 사업추진계획이 당초 94년부터 97년까지에서 정수장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지연으로 인하여 95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9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인천시 정수장을 새로 마련을 하려고 94년도부터 계획해 가지고 94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94년도에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95년도 이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용식 위원   인천시사업추진계획하고 광명시사업추진계획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수장이 인천하고 합동으로 먹는데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나가가지고 정수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연기되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계장 남상하   노온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별도로 정수장을 광명 5단계사업에 의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이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인천에서 관리만 할뿐이지 물량은 조금인데 그 대신 이 물을 우리가 들어오고 더 받고 정수장을 인천에다가 부담을 해주는 건데 그게 5년동안에 부담하는데 매년 40억30억 이런 식으로해서 부담해 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담금이죠
김용식 위원   인천에서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인천에서 정수장을 시설하면은 이 물을 안먹게 된다 이거죠. 안먹돼 안먹는 대신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거죠
○예산계장 남상하   부담하면서 물량을 더 늘리는거예요.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김광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37억인데 26일날 공사입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37억 확정이 안됐어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산이 2회에 걸쳐서 됐는데요.
김광기 위원   처음 된게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저가 물어보고자하는 이유는 1차 예산계상이 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1차 예산 계상된지 오래됐는데 공사입찰을 12월26일해서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공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간도 길어요
김광기 위원   설계가 길어도 일단 37억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어디 은행에 입금을 시켜놨습니까? 우리시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 예산부족한 것 중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빨리 완공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교통관계도 알아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교통량 조사는 다했어요.
김광기 위원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물론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렇게 때문에 이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37억 가지고 공사시작만 하는 것이지
김광기 위원   보상해 주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보상도 아직 안해줬어요.
김광기 위원   왜 그러냐하면 보상문제는 가면 갈수록 오로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은동에서 안서국민학교쪽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지금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35m를 구상하고 계시더라구요. 오늘아침 회의석상에서 35m를 확보해 놓고 공사하는 것을 실지 25m만 한데요. 우선 재정여건 교통문제 흐름을 봐가지고서 하는데 앞으로 가면갈수록 토지 보상금액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자주 하시는거죠.
김광기 위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보상은 안되죠.
김광기 위원   그러니까 1차 예산이 계상된지가 오래됐는데 설계를 빨리 끝내 가지고 빨리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추경에 섰어요. 6월 27일이니까
김광기 위원   6월달인데 암만해도 6개월이상 지연되는건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설계가 한 4개월 먹고 입찰공고하는 것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의 5일 잡힌데요.
○위원장 주영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하안동 주택조합아파트 대지조성비 산출 이월액이 5백만원인데 준공이 95년도에 되는 모양이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직 확실치가 않구요.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종선 위원   그리고 학교의 방음벽설치 한 개교가 아직 덜되는 모양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하안남국민학교입니다.
최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경로당공사라든지, 1회추경예산으로 다 돼있었는데 11월달에 거의 발주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1회 추경이거든요. 동시에 거의다 11월달 발주를 했다구요.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발주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구요.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행정직만 있거든요.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게 행정조직의 흠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 위임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게 많은데 95년도부터는 동계발주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넣는 것도 세무과에 마지막으로 세입이 들어왔어요. 과거에 같으면 순수하게 잉여액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온거예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니까 당해년도에 집행이 거의다 안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을 잡아서 명시이월로라도 넘겨놓으면 내년도 초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찮고 노력이 들지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대개보면 예산의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운 것이 12월달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난맥인데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런 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이 명시이월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위원장 주영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건설국 분야 심의 몇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개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