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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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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5. 4.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6. 광명시 통방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15.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9. 18.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23.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5.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5. 4.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6. 광명시 통방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15.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9. 18.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23.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5.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2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3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으나 이중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한편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고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인데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좀 더 심도 깊은 협의와 논의를 위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4.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광명시 통방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의장 박성민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제정 이후 적절한 운영을 위해 다섯 차례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자 유인과 홍보 미흡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 등이 있어 그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 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광명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동 법 시행령 제95조의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협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민관협치기구 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따른 관할 구역 현행화를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고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여비지급 표준안 및 타 지자체 여비 조례 사례를 광명시 여비 조례에도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역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과 같은 사회·교육재난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광명시에서도 수립·시행하게 됨을 명문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및 선정하여 광명시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구약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8.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명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0시16분)

○의장 박성민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채택,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1건은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고,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21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법규 및 현 수탁자 운영평가 결과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현 수탁자인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라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 운영 등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광명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회 보고안 입니다.
본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제4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오류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아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의 재산 기준을 상향하고 점용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명7동 현대아파트 인근 시민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광명뉴타운 14R구역과의 통과도로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주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주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임시회인 제260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연우 의원을 선출한 후 2월 23일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838억 3천 396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1년 본예산 대비 384억 5천 693만 9천원이 증액되어 약 4.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천 533억 5천 658만원, 기타특별회계 1천 308억 1천 293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96억 6천 44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 19억 6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억 6천 3백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1억원, 국공립법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1천 7백만원,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원, 광명도서관 옥상 방수 및 시설 개선 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경영자금 지원 55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담금 30억 5천만원,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지원 13억원,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55억원, 광이로 확장공사 35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8억원,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20억 7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54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건 36억 1천 900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5건에 1억 4천 450만원 총 9건 37억 6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70억 8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으로 3억 5천만원, 예치금에서 1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