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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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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4일(금) 14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3.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4. 3.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6. 5.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 애정 어린 고언과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수위원회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1월 24일 통보된 표준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는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함에 따라서 이제 한다. 이 내용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권고안으로 이렇게 지금 1조서부터 9조까지만 이렇게 딱 내려온 건가요, 권고안에?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표준조례안에 내려왔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 표준조례안에?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다른 시도 것 한번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다른 시군들도 지금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도 참고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현충열 위원     표준조례안 그러면 100%만 반영하신 거고, 표준조례안은 딱 1조에서 9조까지만 이렇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게 다른 데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설치기한. 이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일단 없어서.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설치기한은 기본법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임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충열 위원     그러면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안 넣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법에 있고 그 안에서 당선인이 조정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기간은 조례에 담았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당선인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다른 데 것 보면 그런 내용까지 다 설치기간 및 존속기한,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는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된다는데 이거 어디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를 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고를?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는 책자로 만들고, 저희는 보통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정확한 결과보고를 어디에 할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했다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서출간은 되도록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누구한테 나눠준다는 기준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백서는 원래 어디 나눠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보관용인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보관용이고 어쨌든 여기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백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넣을까요? 넣어야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위원회가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비공개적인 내용은 안 넣겠지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인수위원회는 인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정책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공개, 그러니까 백서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여기 조례에 담을 만큼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열 위원     다른 데도 어떻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공개하여야만 한다라고 강제조항인데 어디다 하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운영상으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따로 조례에 안 담더라도 대답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2018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조례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조례 없이 시정혁신운영단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연임을 하는 시장의 경우는 이게 운영이 필요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네요. 
시행세칙이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시행세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법에는, 상위법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원회라는 게 어떤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이 다를 때, 
○위원장 안성환   다를 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그 인수위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도시재생과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창욱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는 16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인용규정을 개정 후의 조항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개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구 조정하는 내용들이구만요, 27개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자료 48쪽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도시공사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1조 광명도시공사 사업 범위에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제1항 6호로 하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11월 중순쯤 그때 한번 했고,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전에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 찾아오셨을 때 제가 지난 11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다. 
그 당시를 좀 돌아보니까 저희가 50분간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한번 쭉 다 살펴보고 오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제가 다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예를 들어서 16구역 하게 되면, 물론 LH나 GH도 다 똑같이 광명시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LH나 GH는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일반분양과 우선분양을 50대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인수하게 된다면, 16구역 24개에 대해서 인수하게 된다면 우선분양으로 해서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이 됐고요. 
그 사항은 안산시 도시공사 행복주택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더니 100%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관계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얘기하셔가지고 LH하고 GH가 할 때는 광명시민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크게 질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100% 들어갈 수 있게, 시가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법적인 근거 몇 조 몇 항 할 수 있다는, 다른 데가 했다고 그게 무조건 맞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관련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행복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복주택 수준에서는 광명시 관내에 있는 광명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가 이게 행복주택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항은 뭐냐 하면 그 성격이 예를 들어서 40m² 건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것으로 해서 검토 받으신 것은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검토 받은 바는 없는데요. 
현충열 위원     아직 없으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된다면, 
현충열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6호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소하지구 임대아파트 청년주택 그 부분을 사업시행 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제안을 옆에 계신 국장님한테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한정해서 조례에 담아 달라. 
그런데 이번에 그거 안 담고 또 전체를 담아서 오셨어요. 
그것을 담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제가 답변, 
현충열 위원     네, 과장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국 그게 아니고 24호 매입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포인트는 물론 그 부분만 담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16구역,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지역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표준건축비만 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현충열 위원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다 이해하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고 시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시의 자산이고 또 도시공사에 임대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시가 사서 도시공사의 자산을 늘려주는 게 맞냐 틀리냐. 
그때 그 얘기서부터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 우선은 소하주택지구만 먼저 하자. 
그 이후에 방금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100% 지원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검토가 덜 된 부분이니 좀 검토한 후에, 확실히 저희가 상위기관에 받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안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검토는 덜 됐다고 하셨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공공주택은 100%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가게 되면, 행복주택 기준으로 가게 되면 100% 우선공급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률검토가 됐습니다. 
법률검토 돼서 다만 그게 추후에 그 상황이 운영사항의 문제가 됐지만 이게 LH나 GH에서 하게 되면 10년 하고도 그다음에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는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직 100%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검토가 됐다는 거지 확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간이 어쨌든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도시공사가 무슨 사회공헌팀도 아니고 사회공헌 사업만 하고, 맨날 저희가 질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도시공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계속 자본금만 투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 사회공헌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자산 나올 텐데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지금 30년간 임대주택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8억 정도가 듭니다. 운영비, 
현충열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고 같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설명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두 달간 그런 게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했던 얘기를 다 무시하는 행동으로 뿐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수 위원     우리 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 자존심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내고 그냥 지난번에 32년만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하루 원 포인트 회기가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 조례를 다시 올리고.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내용상은 이해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구성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대체 정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너무 예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부결 이후에 이런 저런 다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24가구를 임대할 경우와 전체가 60호가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때 이런 수지타산이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열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바대로 저희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도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시고요. 
운영하는 것 주체에 있어서 용역도 중단되셨고, 지금 우리 첫 회기잖아요. 
사실 첫 회기인데 원 포인트 그거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좀 저희가 살면서 예의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서로 격려와 지지해야 되지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정말, 하여튼 저는 안타깝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주택 24가구 매입 건에 있어서 일단 이게 첫째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광명시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이형덕 위원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입니까? 플러스가 되는 일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플러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일단 조례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이형덕 위원     만약에 지금 24채를 조례가 없어서 시가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시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 겁니까? 
그 차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일단은 이번 상반기까지 16구역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H한테 다시 넘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한테 다시 넘기고, 저희는 이 사업을 일단 16구역부터 시작을 못하는 사업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많은 힘드심을 가지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복지 사항을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LH나 GH가 예를 들어서 다 가져갔을 때는 물론 광명시 주민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광명시 행정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변한다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24가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상황과 LH, GH에서 가지고 있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건축비나 이런 사항에서 반, 그러니까 1층에서 5층까지 6,400만원, 6층서부터 9층까지는 6,7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24가구를 매입해서 저희가 싼 값에 반값으로 매입해서 사용했을 때 좀 더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물론 저희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1채당 6,400만원 또 위로는 1채당 6,700만원, 평균 그냥 6,500 정도, 6,550정도로.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평균 6,600에서 6,700 사이입니다. 
이형덕 위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인데, 만약에 일반시민이 우리 광명시에서 매입이 아니고 LH에서 이 가격에 가져가면 나중에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분양이 되었을 때는 이 가격에 분양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이 가격에 분양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가격은 평균 건축비만 단가된 거고요. 
토지비는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입비용에서 건축비하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물을 때는 4.5% 취·등록세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0.5%만 내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땅은 기부한 상태에서 6,400에서 6,700만원 정도의 저렴한 건축비만 내고 시가 시 자산으로 매입해서 광명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해를 못 시키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 광명시에서 갖지 못하고 결국은 LH로 넘어가잖아요. 
조미수 위원     넘어가면 어때요. 
이형덕 위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우리가 LH로 넘기는 상황인데 왜 이것들을 설득을 못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만약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이형덕 위원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득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오늘 여기 조례 심의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와서 이게 얼마만큼 유익한가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내용을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주민들이 보시니까 되게, 주민들이 사는 것들을 반대하는 조미수위원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4채로 우리 광명시에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다 가능할 수 있는 채 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LH와 GH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할 역할과 광역이 할 역할 중에 지금 이 사업은 광명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안에 어느 것에 우리 광명시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것은 광명시가 하는 것보다는 LH나 GH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형덕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환   조미수위원님 자기 얘기만 하세요,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조미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안성환   자신의 의견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싸움 납니다. 
얘기 끝났습니까?    
조미수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환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은 아닙니다. 
현충열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을 어쨌든 GH나 LH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에 따른 조직도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저희가 효과성을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6,700만원에 사는 거지 6,700만원에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당연히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6,700에. 
현충열 위원     6,700에 매입을 하는 거지 실제 분양했을 때는 얼마일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그것은 저희가 싼 값에 사는 거지 우리가 분양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6,700에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1억8,000에 LH, GH가 한다는데 저희가 그 가격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6,700에 분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LH가 하는 수준으로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H는 대부분 10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현충열 위원     영구임대 할 수 있겠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영구임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이 30년 동안 이 사업을 임대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우리가 했을 때는 싸고 저쪽이 했을 때는 비싸다,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확정지을 수도 없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죠. 
그리고 30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 부분은 별도로 차치하고요. 
현충열 위원     아니, 당장 처음에 임대를 할 때 임대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임대금액은 지금 기준시세의 50~60%를 잡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시세에, 그러니까 저희가 산 가격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산 가격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임대를 받는 그 가격의 60%에서 70%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다 검토해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되고 어쨌든 광명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시가 하든 도시공사,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는 게 득이 될 거냐, 아니면 LH, GH에서 하는 게 광명시민에게 득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자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보고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같이 얘기를 해 보자.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저희도 이제,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뿐이 안 보이잖아요. 
앞뒤 다 자르고 보면 저희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사업을 하게 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LH나 GH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LH나 GH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가장 진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 LH나 GH 행정력으로 해서 했을 때는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현충열 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되지만,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 자산을 활용해서 급한 화재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그 주택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임대를 줬는데 24채가 다 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운영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빈 것으로 공실로 놔둘 수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렇게는 당연히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거 급할 때 못 쓴다니까요.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급할 때 쓰고 못 쓰고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위원님, 뭐냐 하면,    
현충열 위원     있겠지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같으면 공실로 놔두겠어요, 아니면 임대인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임대를 주죠. 
현충열 위원     아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24채를 해서 광명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는데 공급을 안 하고 놔두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24채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채를 LH나 GH에서 할 때는 10년 주고 그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임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2년, 4년, 6년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를 할 때 30년, 10년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행복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첫 계약은 2년, 
현충열 위원     LH도 똑같아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갱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게 상당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고 저희한테 설명 안 해 주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운영방법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듣고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재상정하겠다고 얘기를 바로 옆에 계신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다시 하라는 것은 겁박이죠, 겁박.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아니, 
현충열 위원     안 해 주면 이거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선거도 얼마 안 남았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6구역 24채가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 
현충열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누구야.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2월 지나면 저희가 못한다. 
현충열 위원     도시재생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벌써 입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현충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논의가 됐을 거고, 1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야지 왜 그때 하셨습니까? 그 얘기도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 또, 그것도 겁박이에요, 과장님. 
몇 개월 뒤면 이거 못하니까 너희 무조건 해라.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아이, 무조건은, 
현충열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사업진행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가 끝난 후에. 
그래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제 제일 맨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시고 저희한테 3개월 남았다. 
그거는 겁박이죠.    
○위원장 안성환   정리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많은 것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없이 이것만 딱 갖다 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이 과로 옮기신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2주 됐습니다. 
한주원 위원     2주 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나름대로 그냥 공부했습니다. 
한주원 위원     혹시 지난번 속기록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봤습니다. 
한주원 위원     똑같은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부결됐어요. 
왜 부결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관해서 LH와 GH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광명시 주민들을 우선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안 됐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용역 관련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용역이 있지만 그럼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를 보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도하고자 할 때는 기획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능력이 뛰어나서 그 기획력이 조례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올렸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올려서 위원들이 어떤 데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는 굉장히 나쁘기도 했고 또 좋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뭐, 뭐 있었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외에,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뽑아왔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두 번째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세 번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다섯 번째는 집단취락 정비사업을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시민들은 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례에 ‘수행한다.’라고, 기존에 조례는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광명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도 시원찮은 판에 잘 못해 놓고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 보고 심의를 통과해 달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조례는 임대주택을 떼어 놓고라도 수행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그 자체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더 컸다. 
그런데 지금 이 임대주택 사업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그동안 잘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이것도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를 놓고 갈등이 많은 거죠.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 17만평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추진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한주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갈등으로 법원에 들어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또 하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것도 역시 잘 추진되는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 
한주원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단지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흔쾌하게 잘하고 있지 못한 거네요. 
또 하나 도시재생사업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갈등의 도가니, 갈등의 소용돌이, 갈등이 휘몰아치는 곳 도시재생사업, 광명시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집단취락 정비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열심히 한다는 추상적인 단어를 여기서 쓸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한주원 위원     제가 이것을 점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이와 같은 명확한 5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공주택이라는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시도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고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지난번에 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마치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 
한주원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까, 기획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주원 위원     자, 이제 공공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광명시도시공사 그거 다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한주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제발 시간이 남으면 도시공사를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이거 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16구역에 24채를 하실 거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50% 우리가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용역에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넣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박창욱 팀장이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앉아서 하시죠. 
갑질했다고 큰일 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편하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저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한주원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상에는 저희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운영방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사 이사회 의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지금 운영방안하고 이사회 의결, 이런 것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용역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어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네. 
한주원 위원     임대주택을 응모라고 하나요?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공모 말씀하시는? 
한주원 위원     네. 대상범위를 넓혀주세요. 
물론 행복주택, 청년들도 사실 금전적으로 보면 극빈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또 하나 극빈자가 있어요. 
노력을 했는데 나이는 많고 노력은 정말 많이 했는데 도저히 어떠한 일인지 어떤 정상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이 못 올라오는 극빈자가 또 있습니다. 
극빈자가 두 부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극빈자도 이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같이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했다는 것을 저는 칭찬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감사합니다. 
한주원 위원     광명시의 특수성,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과로 따질 때 딱 쪼갰을 때 반절은 다 재개발·재건축이에요, 광명시가. 
그다음에 한 쪽은 하안동, 소하동인데 조금 더 일찍 생각했다면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모두 다 정말 최악의 최저 극빈자가 있었을 텐데 이사를 못가서 철거하는데 한 채, 두 채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쩌란 말이냐. 나 못나가겠다, 돈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대책을 그동안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이주대책 차원에서 극빈자를 위한 이런 대책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철산12단지, 13단지, 하안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극빈자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이런 것을 포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이든 재개발 인허가가 따를 때는 반드시 이주대책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는 어떠한 이유인지 재개발은 그렇게 무성하게 하면서 시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공무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꼭 청년에게만 해당할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박창욱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대상 같은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행복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면 행복주택 운영기준에 따라서 대학생이나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까지도 다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법률도 돼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층, 노년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는 집도 있거든요. 
한부모가정인 집도 있고, 최저극빈자를 위한 그런 대책도 조금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제가 앞에서 너무 겁박보다는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범위 어차피 저희가 6호를 추가하는 건데 지금 1호에서 5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름산지구, 동굴, 광명·시흥, 도시재생, 취락정비사업 이중에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지금 동굴 부분하고, 구름산지구는 직접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충열 위원     구름산지구에 도시공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없는데.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동굴하고 소하동 도시재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소하동 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1호에서 5호까지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갖고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수행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였는데 이번에는 수행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사업의 의지를 보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앞에 1호에서 5호까지를 어떻게 하실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을 개정해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게 별로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6구역 이 24채는 현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항이고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 
한주원 위원     너무 가격 싸다만 자꾸 하지 마세요. 
현충열 위원     그게 우리 자산 아니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도시공사 자산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체계이기 때문에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본금이 잠식된다고 그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 달라. 
그런 부분 자체를 다,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저희가 조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저기까지, 대안은 거기까지였어요, 저희 대안은.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바로 올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거고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얘기했던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방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6월까지라고 하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4월에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검토, 그러니까 방금 제가 1호에서 5호를 왜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수행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추가했는데 위원으로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이거 하나가 추가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겠다는 거예요. 
추가해 놓고 실제로 하는 게 없으니까.    
문구 하나 살피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을 같이 논의한 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행부 의견이 다 반영되는 의회는 아니잖아요. 
또 의회 의원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그동안 있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규사업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물론 LH에서 그것을 공급 받아서 저렴하게 되면 10년 뒤에 분양을 해 버렸을 때는 분양가가 엄청난 차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광명시는 30년 동안 붙잡고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안성환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11월에 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예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셨고. 
그러니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먼저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담아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이것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의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바로 직전에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또 올라온 거예요. 
다음에 올라올 것도 그렇거든요. 
제발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말했는데 ‘부결됐어?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오면 진짜 눈 딱 감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이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이거 또 4월에 못 올리는 방안이 돼서. 
한주원 위원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시민 무시하는 공무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당연하죠. 
한주원 위원     잘 지켜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한주원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환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1호에서 5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 자체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6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거친 후에 추가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6월까지가 마지막이라는데 4월에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단, 그 사업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안이 논의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직전에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개발사업하고 달라서 지금 이 임대주택 관련사업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매입하는 절차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하려고 중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회가, 항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기적인 부분, 가장 먼저 우선해서 설령 중간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첫째 누구를 위한 일인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시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해서 안정적인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했던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권한을 제외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1건과 위임이 불필요한 1건을 각각 제외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 위원     일단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위임사항은 삭제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제1조와 제2조가 있어요. 
지금 1조에서 보면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현행에서 의회사무국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2조를 보면 2조는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해 놓고 지금 개정안에는 사무국장은 빠지고 동장만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조와 2조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제1조의 내용에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으로만 표기해서 개정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정 요구안을 동장 표기를 안 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1조 목적에서 ‘의회사무국장 및’이라는 내용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론은 지금 1조에서는 삭제를 시켜야 될 부분은 삭제를 미처 못 시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2조가 맞는 거죠, 빠지고?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도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박광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신 것 같으시네요. 
○총무과장 박광희   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맞게 지금 빠뜨린 부분, 의회사무국장 및, 이런 내용을 제1조 목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의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미리 제안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 안성환   그러게요. 
현충열 위원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어쨌든 알고 계셨던 사항 같고요. 
그랬으면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좀 더 유하게 넘어갔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어쨌든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에서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박광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검토했을 때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위임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위임이 안 됐을 때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나요? 
건축물대장 초본 발급이나 이런 건축물 등본.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삭제해도, 
현충열 위원     시민 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나 열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업무는 계속 하게 됩니다. 
단지 건축물대장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미 열람권한이 시장하고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담아서 위임을 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현충열 위원     조례 말고 그러면 규칙에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광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광희   거기에 시장 및 동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는 굳이 담지 않아도 그 내용은 동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충열 위원     상위법 그러니까 상위규칙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그러면 굳이 안 빼도 될 건데 왜 뺐지? 
○총무과장 박광희   여기에 없어도.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이미 동장, 이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 
위임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이 조례로.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충열 위원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뺀다는 건데 그러면 굳이 안 빼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애매하네요. 그냥 궁금해서. 
실제로 어쨌든 각 동에서 발급하고 열람은 계속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업무가 안 되면 실제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조항 중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를 ‘동장에게’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기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인력 등 행정수요에 맞춰 필요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에 보건정책과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인력과 일직동 분동 인력 등 정원 3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과 신설을 반영하였고, 시의회의 정원 증원 요청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저희가 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 분 지도사라는 직책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재 우리 시 여건에 농촌지도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으신 거죠, 정원이? 
○총무과장 박광희   정원은 1명 있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현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 현원도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협회나 그런 분들하고도 좀 얘기가 됐을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어쨌든 이분의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해 놓으셨을 텐데. 
○총무과장 박광희   협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했지만 담당부서인 도시농업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현원을 안 가져가셨던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재 저희 시로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이분도 그러면 기존에 5급이었어요?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농촌지도사는 6급 정원이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6급 정원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보건정책과가 생기게 되면 순증이 되는 거네요, 과장 5급이? 
○총무과장 박광희   보건정책과요? 
현충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가 생기면 과장 5급이 순증인가요, 아니면 타 과에서 빠지면서 늘어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광희   아니요. 순증입니다. 
현충열 위원     순증?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5급 과장님 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 채용이신데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저희가 언젠가는 종결되고 나아질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3개과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2개과로 축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인근 시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저희 시의 인구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한 3개과 정도가 마땅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현재 저희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시 정도 규모가 되면 보건소를 3개과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어쨌든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보건소를 3개과로 확대하는데요. 
3개과로 늘어났을 경우 업무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기존에 있던 팀 조정이 약간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또 건강생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이것을 분배해서 보건정책과에 보건정책팀, 의약무팀, 진료민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증진센터 이것에 관한 사항은 보건정책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한주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지금 2년이 넘게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기존에는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생활과에 다 흡수가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대응에 집중을 하다 보니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겸직하거나, 맡아서 대신 겸직하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정원도 13명을 더 반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반영해서 총 인원은 84명으로 보건소를 꾸려갈 예정입니다. 
한주원 위원     지금 세계에 유례없는, 정말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보건소 직원은 저를 찾아와서 저는 퇴근 후에 또 상담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왜 상담을 받으러 가냐 그랬더니 저도 치료를 해야 해서요, 이러더라고요. 
낮에 일하고 밤에 본인들의 치료를 하고 낮에 또 와서 일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금 인력을 반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3명 증원된다고 해서 코로나 업무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13명의 증원과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13명의 정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총 35명 증원 예정 중에서 13명이 보건소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원을 이렇게 증원해 주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는 인력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파견근무, 지원근무 또 매일 교대로 지원근무 이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사실 보건소 직원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직원 모두가 같이 지금 힘들었네요. 
그런데 저는 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이 광명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또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는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클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클린이나 음식, 깍두기 담아서 어디 드리고 또 어디 안양천을 치운다거나 한내천 치운다거나 그런 것을 하시는데 너무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분들을 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시고 보건소 직원들의 뒷받침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같은 봉사시간을 내서 하시는 건데 국가가 또는 시가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인력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선별소라든가 그런 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정수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갑자기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가, 꼭 한 과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비슷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그리고 센터들이 같이 논의해서, 인적자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 많이 배우셨어요. 
지금 주부로, 육아 중에 가정에 계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지금 대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 인력풀이 상당히 좋다. 
광명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어차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교육이수 6시간이든지 12시간이든지 이수를 하게 하셔서 유도를 하시고 이러셨으면 보건소 직원들도 조금 쉴 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들도 똑같은 업무를 매일 코에다 면봉 넣고 입에다 넣고 같은 것을 하루 종일 반복하면 지치고 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짬짬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면 우리 과에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35명 중에 13명을 보건소로 배치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더 많이 발생하는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인력들은 또 배치하시고 인력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풀도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가 아닌, 의료인이 해야 되는 전문분야가 아닌 그런 자원봉사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발굴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자원봉사라는 게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인원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시국이 어려울 때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이 모두 다 하시겠다고 대답은 다 하세요. 
저 4년 동안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 가서 보면 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크게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확인했다는 뜻으로 나중에 보고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저도 보건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정책과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일부 그동안에 건강생활과에서 있던 내용들을 팀을 가져와서 꾸리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보건정책과에 시민건강증진센터팀, 건강생활지원센터팀, 그리고 건강생활과에서도 건강증진팀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 건강관리TF팀, 사실은 유사한 팀명들이 있어서 혹시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복은 아닌지.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관련 아마 전문팀으로 따로 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팀명들이 비슷비슷해서 업무의 중복성도 있을 거라고, 조금 혼란도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일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광명2동에 가구의 거리 주차장 옆에 있는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게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조직 구축 및 운영,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비슷합니다만 일부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린이건강체험관, 어르신 요가, 건강체조교실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TF팀 아까 말씀하신 데는 현재 감염병관리과에서 재택치료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에 속한 건강관리TF팀으로서 재택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에 부속되는 건강관리TF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건강생활과의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하고는 별개로 시 전체의, 우리 시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저희는 내용을 이해하고 가겠지만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다 건강, 건강, 건강이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그런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곳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광명시나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2만 7,000명이 넘어선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머지않아 치료제도 나오고 우리 국내에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빨리 끝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만약에 그게 그 희망대로 빨리 종식이 되었을 때 지금 이 과도 어떻게 대응해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계획해서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홍기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광명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 및 지원의 대상자를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사항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별표와 같이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로 제안이유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치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한주원 위원     혹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민원인들은 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 못하고 아마 미흡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 
한주원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질의·답변이 통하신 것 같아. 
뭔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속 시원하게, 신속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그렇습니다. 
한주원 위원     뭔가 말을 했는데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빨리 전해 주지 못할 때 폭언이나 폭행이 나올 텐데, 조례에 앞서서 이런 폭언이나 폭행 그러니까 민원, 응대하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잘 시키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이번에 조례안에서도,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제5조 지원사항에 보면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 민원 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게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추가해서 교육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물론 친절이라는 게 목소리에서도 물론 친절해야 되겠지만 제1번이 민원인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잘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당 각 과에서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잘 해당과에 변화된 것을 전달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지금 저희가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실정에 맞는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 부서에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치료를 잘 하는 의사는 하급이라고 하잖아요. 
미리미리 예방과 진단을 잘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한주원 위원     우리 고객들이 요즘은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괜히도. 
워낙 사업이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민원까지 뭔가 안 맞아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큰 것은 당연합니다, 집에서 잠도 못 주무시실 거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변화된 우리 시의 내용을 빨리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체크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한주원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 전화 오면 녹음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그렇습니다. 
전화 녹음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녹음이 된다고 다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한주원 위원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장착은 잘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변화된 시정을 빨리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가 이렇게 많이 돼요. 
이거 다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것이 잘 됐다면 이런 돈을 좀 덜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홍기   네, 잘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입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총 사업비 4억 2,150만원 중 계약 개시일 이전인 1월부터 7월 사업비 2억 4,100만원을 제외한 1억 8,050만원입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인력현황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명시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시 새로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기존 사업 위탁자가 따로 평가가 안 좋았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 기존 사업 위탁자를 평가한 후에 재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데 이렇게 공고를 다시 새로 내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사업 위탁자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본 사업은 2009년 질병관리청에 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병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매우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복지부사업으로 넘어간다, 이런 서로 사업부처 간의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사업진행 상황이 불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하고서 2년 동안 사업이 안정화 된다면 그때는 4년, 5년 장기적으로 하고 또 사업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 보시니까 인건비, 비상근센터장 1명, 팀장 하나, 팀원 5명인데 위탁받을 위탁서류 만드는데도 몇 달 고생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 평가한 후에 재위탁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어쨌든 사업의 영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총 사업비 4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광명시가 어쨌든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영위 쭉 하세요. 
시비 100% 해서도, 저는 어쨌든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특히 고혈압·당뇨병에 대해서는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에 사업의 영위성 및 그런 것을 지켜주시면 위탁관리자 또한, 그것에 대한 저희가 평가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공모를 하면 위탁기관이 바뀌거나, 바뀔 수도 있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공고를 하면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저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이게 사실 이 금액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초기에 첫 번째는 중앙대에서 했었고요. 
2, 3, 4 해서 세 번 정도 아주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중앙대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 기관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아무튼 아까 현충열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이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중앙대에서 해 왔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한주원 위원     대개 중앙대에서 기존에 해 왔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광명시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특별하게 관리, 위탁을 관리하시는 분들로서 어떤 불편점이나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볼 때 다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됐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미흡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앙대학교 교수님하고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문 영양사가 환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동료교육이라고 그래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동료들이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새로 질병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알려주는 동료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위탁을 맡으면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주원 위원     이게 중앙대에서 하는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그들도 수익이 발생해야, 발생하는 조건이어야 여러 업체나 기관들이 들어올 텐데 어떤 요건이 우리가 까다롭기에 이렇게 한 군데만 들어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익이 몇 % 법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수익을 정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은 만에 하나인데 중앙대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주원 위원     어떤 요건의 변화를 줘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의 변화를 줘야 좀 굵직한, 더 잘하는 그런 병원,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한주원 위원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 곳에서 들어와서, 한 곳만 들어와서 한 곳만 계속 하는 것은, 뭐든지 장기집권 하면 썩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한주원 위원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서 치열하게 ‘어? 네가 이거해? 그러면 내가 이거 더 할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경쟁만이 신선한 건데 한 군데서만 계속 하면 글쎄요.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중앙대학교가 일직동에 개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좀 더 심층 발굴해 보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중앙대학교가 일직동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해 왔었고 중앙대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우리가 중앙대학교만을 위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대학교만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주원 위원     거기 입맛에 맞춰서.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주원 위원     앞서 위원들께서 여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혈압·당뇨병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발생되는 거고 또 거의 다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만성질환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탁을 할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병원들이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중앙대학교가 우리 광명시에 있어서 중앙대학교에 요건에 맞게 요건을 제안하시면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독점적이거나 독과점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잘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광명시 미래교육에 힘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5페이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학 축하금의 제명 변경과 지급대상 확대, 지원절차 등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까지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심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제가 오늘 본의 아니 게 계속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번째 하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세 번째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264회 2021년 10월 8일, 265회 2021년 11월 23일, 한 달 반. 
오늘이 267회 중간에 원 포인트 때문에 없었고 연속 세 번, 한 두 달여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기존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하거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좀 바뀐 거나 내용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큰 틀에서는 바뀐 것은 없고요. 
세부적으로만 약간 변동돼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바뀐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올린 자료를 보시면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절차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지라는 말을 저희가 ‘입학 후 7개월 이내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기존에는 저희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7개월로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잘 파악 안 하셨죠? 
기존에는 9개월 하셨어요. 
2021년 같은 경우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9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7개월로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잠시, 
현충열 위원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도 나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현충열 위원     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검색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셔서 세 번 연속 이렇게 위원들의 갖은 질타를 받으시면서 까지 올리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검토를 안 해 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하나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검토 안 해 오시면 저희가 뭘 보고 의결해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언제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요. 
현충열 위원     잠시 착각은 아니고요. 
이게 줄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혜택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 
현충열 위원     아니,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기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현충열 위원     아니, 기간이 예를 들어 9개월인데 7개월로 줄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간을, 
현충열 위원     그 기간은 기존에도 안 정하셨는데 실제로 공고하실 때 정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충열 위원     7개월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7개월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가장 적정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 받고 지급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무한정 기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충열 위원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공고할 때는 있어요, 여기. 
광명시 초등학교 2021학년도 1인당 10만원. 광명사랑화폐로 하겠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 시기는 신청하면 얼마 만에 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2주 걸려요, 2주. 
11월 말까지 받아도 12월내에 받을 수 있어요, 당해 연도 내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다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신청은 입학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7개월 정도로 잡으면 저희가 연내 안에 다 지급이 완료된다고 보거든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받아도 연내 안에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7개월로 줄였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3, 4, 5, 6, 7, 8, 그러면 9월 말까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죠. 3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현충열 위원     네, 그러니까 7개월. 
3, 4, 5, 6, 7, 8, 9. 9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7개월이니까 11월까지죠. 
현충열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3, 4, 5, 6, 7, 8, 9, 
현충열 위원     7, 8, 9.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9월. 
현충열 위원     제가 손가락이 많은가요?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하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해서 9개월 3, 4, 5, 7, 8, 9 세면,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이거는 서로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절차상의, 
현충열 위원     방금 세보셨잖아요. 
내가 세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세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충열 위원     그리고 문구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들어오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들어오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들이 워낙 호되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호되게 질책을 세 번씩 하니까, 
현충열 위원     지금 호되게 한 게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도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을 줄인 것은 연내에 신청을 받고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현충열 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 지급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신청 받은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14일부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현충열 위원     아니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보세요. 
서류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11월말까지 하셔도 연내에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두 달이나 줄였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과장님은 연내에 지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작년에 연내에 지급 못한 사례가 있어요? 
11월 이후에 해서 12월 안에 안 나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똑같이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요, 위원님. 
시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고 상정하게 되면 내용을 저희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싶은데,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려면 정확히 해서 9개월 이내로 하시든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게 조례규칙상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시든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했던 그 제안한 그대로 올라가고 싶은데, 
현충열 위원     조례에 문구 하나 바꾸는 건데 그러면 9개월 이내로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게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행법상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시는데 그 주소지를 그러면 입학기간 후 7개월 이내가 아니라 9개월 이내로 했으면 지금 2021년도하고 똑같은 신청기간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돼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저희가, 
현충열 위원     손가락으로 3, 4, 5, 6, 7, 8, 9 이게 7개월이 9월까지니 작년에는 11월까지 했다고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구 하나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신 조례 상정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9개월로 했으면.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계속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미리 과장님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이게 왜 바뀌었냐. 
그러면 작년 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 알아 오시고 지금 여기, 그러면 제가 요청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 주신 게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9월이었는데 7월로 바꿨다. 
바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현충열 위원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제가 그것을 정정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다고 정정을 해 드렸고요. 
현충열 위원     아니 그 뭐하나 얘기하면 다 틀리면, 잘못 말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충열 위원     과장님하고 말싸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9개월이나 7개월이나 어쨌든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늘려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7개월로 잡은 이유는 일단 연내 안에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마지막 정산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7개월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시민들도 7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기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7개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현충열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7개월, 3, 4, 5, 6, 7, 8, 9월 이후에 10월, 11월에 신청하셔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7개월 이내에 다 받았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질문을.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한번 뽑아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11월에서 9월로 줄이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크게 없다고 하면 그냥 기존대로 11월 말까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이 얘기도 제가 과장님한테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관한 근거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현충열 위원     초등학생이 왜 10만원이 필요하고 중학생은 20만원이 필요하고 고등학생은 왜 30만원 필요하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 그 기준은 초·중생하고 고등학생은 일단 비용이 더 드는 게 많거든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초·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고등학생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보통 20일 정도 학교를 간다고 하면 한 달에 4만 400원 정도 들고 그게 학교 가는 개월 수를 따지면, 한 9개월 잡으면 1년에 36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 30만원 주는 것도 이 교통비에도 사실 못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는 20만원 한 것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큰 차이는 뭐가 있냐 하면 학교에서의 교재비,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등을 구입해야 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월등히 중·고등학생이 비싸거든요. 
현충열 위원     어떤 게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현충열 위원     어떤 게 월등히 비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라든가 학습준비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보다 중·고등생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10월 8일 제가 첫 질문을 드린 이후 아직까지 6개월째 도착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도 이런 부분은, 
현충열 위원     뭘 또 검토하셨고 어쨌든 전문가 의견까지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6개월째 안 주시고, 그 얘기도 지금 처음 하셨고. 
그리고 아까 교통비 얘기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청소년들 교통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들, 네? 
현충열 위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해 준다고요, 연 12만원씩.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렇죠. 그런데 교통비가, 
현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요. 교통비라는 것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학교 가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현충열 위원     저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비 지원을 해 주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복지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고등학생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가야 되고 활동을 하는데, 
현충열 위원     초등학생도 학원 가고요, 다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교통비를 포함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예를 든 거거든요.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는 지원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이 30만원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지금 교통비만 따져도 36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못 미친다. 
그래서 저희는 차등지급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그 타당하다는 것이 학교에 계신 교사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장학관 장학사님들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10, 20, 30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 지가 6개월인데 아직까지 안 주셨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만 보고 계셔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주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대학생은 어떻게 줄 것이며 사회 입문한, 각 단계별로 다 주실 것인지. 
물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일은 아니겠죠, 교육청소년과 담당은 아니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어쨌든 첫 학교 바깥 생활에 나가는 것에 대한 큰 뜻이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어쨌든 생애 첫 입학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도 의견을 안 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뭐 향후에 대학교도 할 거고 다른 얘기도 하면 노인대학도 드려야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 저희가 중·고등학교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했던 얘기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랑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바뀌셨다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안정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그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은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지 검토됐거나 뭐가 따로 데이터로 정리된 것은 없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수렴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받은 의견이라 저도 말씀으로 보고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충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는, 저희가 비용 추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의, 매우 죄송하지만 태도에 조금 변화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자꾸, 자칫하면 싸울 뻔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한주원 위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곧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마음 가라앉히시고 항상 상임위원회 오실 때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제 마음은 전투적이지 않은데 전투적으로 보이게 돼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주원 위원     제가 그냥 뛰어 들어가서 중재를 할 뻔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광명시 이게 우리 지금 누누이 지적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광명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이 조례는. 
이게 오뚝이도 아니고 쓰러뜨려 놓으면 또 살아나고 쓰러뜨려 놓으면 또 살아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못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계속 상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한주원 위원     이 태동이,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간극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저도 노력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저 스스로의 반성도 하면서 다시 올린 이유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주원 위원     이 태동시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태동할 때는 그렇게 시민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동은 과장님 이전, 이전의 과장님께서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올려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태동은 그렇게 돼서 시민이 반드시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주원 위원     그렇죠. 시민이 원하도록 그 후에 꾸준히 만들어 갔거든요. 
꾸준히, 지독하게. 밟아놓으면 또 살아나고 인동초 같습니다. 
이게 그런 조례 같습니다. 
일단 비용추계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주먹구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이렇게 좀 크니까 좀 더 주고 더 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비용추계 면에서도 저희가 납득이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조금씩 변화된 것을 본인도 숙지하지 못하고 올라온 점은 유감스럽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왜 줘야 되죠? 왜 주려고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주원 위원     이게 없으면 좌절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요. 좌절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용기와 희망을, 꿈을 꾸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자꾸 교통비 쪽으로 조금 답변을 몰아가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 그것은 현충열위원님께서 그 산출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한주원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의 단적인 예로 교통비를 예로 들어서 이런 차이가 초·중·고등학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타당합니다 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주원 위원     네. 저도 듣기로는 이게 누가 교통비가 부족해서 걸어 다녔다, 이런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화폐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지원금이, 입학 축하금이 지원되면 아이들 대개 만화 캐릭터 달린 초등학생들은 분홍색 가방, 빨간색 가방, 파란색 가방 이런 캐릭터가 달린 가방을 사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가면 태블릿PC 정도 하나 구매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사용처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역화폐는 저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한주원 위원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흥이나 이런 주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소득개념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금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한주원 위원     우리가 지금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해 보면 교복 문제에 있어서도 제발 현물로 주지 마세요. 
제발 현물로 주지 마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요?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매의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 보태서 다른 메이커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들이 있어서 현물로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화폐로 주면 대개 제한이 있죠. 
대형마트는 지역화폐가 안 되고 큰 대규모점포, 우리가 대규모 점포가 안 되고 또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것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흥주점이나 사행업소 이런 것은 안 돼요. 
이것이 지역화폐가 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하면 주로 먹거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통시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지역화폐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역화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그 돈의 쓰임새가 관내에서 쓰여야지,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여기서 돈을 쓰게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많은 시간을 검토하고 내린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주원 위원     지역화폐의 약간의 폐해라고 보면 지역 한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꼭 소상공인에게 많이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 축하금으로 이렇게 격려금을 줬을 때 다양한 것을 구입하고 싶은 그 아이들의 의욕을 오히려 이것은 부모가 사용하고 돈은 따로 아이들을 줘서 뭔가 사야 될 것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꼭 맞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난번 부결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차등지급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런 것 다 하지 말고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한테 쓴 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주원 위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국가에서 먹거리도 아주 최상급으로 목우촌 이런 것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강한데 부모님이 경제적 사정,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결국 그 아이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빚쟁이가 되어서 졸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의무교육인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의 상당수 아주 높은 퍼센트가 자기 학자금을 자기가 대출해서 썼기 때문에 빚쟁이가 돼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저는 맞지 않다. 
조금 부끄러운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창궐하는데 시급한 곳이 꼭 있을 텐데 줌 교육으로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 받지 못한 그런 교육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시급한 곳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오셔서 제가 언급하기가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서 조금 인상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안 만나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고자 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한주원 위원     대답은 그만 듣겠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대답은 그만 하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에 대한 대답이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교복으로 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금액 가지고 학교에서 말하는 체육복이나 일상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다는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원격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PC 아니면 스마트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발굴에 대한 그 근거를 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지금 이 비용에 대한 근거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 전체 입학 축하금에서 보면 사실은 다자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비용도 하나일 때와 둘일 때와 그 비용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셋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 기르는데 몇 곱절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가미되어 있으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데 비용추계는 이게 입학 축하금이라는 것은 각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진짜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비용추계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게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한 것은 사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데. 
하지만 저희 광명시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도 내에서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나온 겁니다.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저도 당연히 초·중·고가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 이것을 추계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교통비를 말씀하셔서 그게 아쉬워서 제가 현재 상황을, 교육현장 아이들의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금 협의를 마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다 마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다 마쳤습니다. 
한주원 위원     언제 마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작년에. 
한주원 위원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이거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서둘러서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원래 행정적인 절차가 위원님, 보건복지부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한 겁니다. 
한주원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디딤돌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금을 조금 일부 지원하고 대학교를 아주 자신감 있게 대학을 진학해서 건전하게 사회에 진입하라고 디딤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상해요. 
이 조례는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예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도 왜 먼저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난 입학 축하금은 왜 안 하고 또 올라 오냐고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주원 위원     일이 지금, 그 조례를 준비한 지가 저도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그것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미뤄놓고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는 그 사업에 골몰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런 뜻은 없고요, 위원님.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온 게 작년 7월 8일인데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의원의 기능이 원래 조례 제정·개정·폐지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의원의 고유기능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따라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것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겁니다. 
한주원 위원     왜 이렇게 협의를 늦게 하셨냐고 묻습니다. 
제가 협의를 빨리빨리 진작부터 하라고 지금 2년 전부터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새로 다 직원이 바뀌었는데 7월 8일자로 와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디딤돌 조례를 10월 중순에 보건복지 협의가 들어갔거든요, 3개월 안에. 
그런데 그 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주원 위원     그래요. 
이렇게 버스비로도 쓸 수 있겠다, 뭐로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한번 따봐. 지원해 줄게. 이거잖아요, 부모님들 허리 휘어진다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한주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것은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을 올려서 이렇게 또 부결, 부결, 부결해도 또 올라오는 이유를, 이제 물었으니까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원님. 
일단 초등학교 했고요. 
중·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디딤돌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징검다리처럼 말 그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한테 30만원을 또 지원해서 이것이 굳이, 이것이 굉장히 중복되잖아요. 
고등학생에게 6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니죠.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한주원 위원     그래서 디딤돌을 추진하고 이런 입학 축하금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입학 축하금까지 해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딤돌 지원 조례까지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전한 디딤 형식의 진행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축하금을 받는 것이지만 디딤돌은 말 그대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사회에 처음 나가는 졸업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과 취지가 완전히 연결돼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한주원 위원     작년에 미리 했으면 지난번에 졸업한 애들도 이 디딤돌 지원 조례 지원금을 받고 지금 어디 음식 조리도 배우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운전도 배우고 컴퓨터 활용도 배우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한주원 위원     이것저것 배워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효능감도 높이고 이럴 것인데 이것은 정말 그렇게 느슨하게 가면서 이것은 어쩌면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한주원 위원     아주 그냥 패스트푸드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한주원 위원     네,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중·고등학교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주원 위원     그래요.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부분에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잊고 지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한주원 위원     잊고 지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끝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말씀하신 것 저희가 꼭 할 거니까. 
한주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의원의 고유기능 중 하나가 조례 제정이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로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세 번의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저도 참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그 답변 또한 과장님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참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요구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저한테 정확히 10월 8일 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숙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현충열 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이게 토론된 후라도, 아까 전에 7개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명이시기 때문에 2대1이 어쨌든 나올 것 같은데 7개월 부분은 시민들의 혜택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성환   잠깐요. 
현충열 위원     네,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위원장 안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