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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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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14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9차)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4.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14시01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1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21년도 예산액은 25억 6,006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2억 8,665만 8,350원이고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억 5,440만 2,6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 4,0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463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6만 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항공촬영,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 64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058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8,585만 3,3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 2,61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441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4,169만 6,0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G버스 및 방송 활용 홍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이어서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2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64만 7,880원이며 1,9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7,060만 3,1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4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95만 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2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SNS 활용홍보, SNS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시민필진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8,5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055만 5,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3만 3,97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7,259만 8,000원으로 1억 5,987만 3,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2만 4,81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50페이지에 보면 세입 란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액이 50만 원이고 징수액이 8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것도 보면 세입액은 똑같은데 징수결정액이 61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액을 세울 때 50만 원 이상, 작년에 61만 원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좀 더 좋을 듯 한데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큰돈은 아니고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징수액이 8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올해 징수액만큼 예산안을 세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9만 4,000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에 보면 9만 4,87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징수액을 말하는 거죠? 50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답변하실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9만 4,870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50페이지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셔서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9만 4,870원이 어떤 명목으로 징수됐는지 혹시 아무도 모르시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에 확인 받으려고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을 받으러 온 자리인데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9만 4,000원이라는 돈이 어떤 항목으로 징수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여기 오셔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징수가 됐으니까 여기에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가일수 관련돼서 조금씩 과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 집행한 것을 직원한테 반납 받아서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런 항목이 없나요? 과다청구가 돼서 반환 받았다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그냥 기타수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중에 수당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중에 어떤 세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당 과다지급 부분을 공금 통장에서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거기다가 불입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기타수입이라는 것보다는 세입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정확히 기입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항목이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 자체가 수당에서 과다 지급한 발생분이기 때문에 그외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다음은 세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2020년보다 21년도에 많은 홍보비가 증액됐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177페이지 보면 집행 미사유 발생이 4,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 저희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관련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부분에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이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해 예산에서는 빼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 저희가 맞춤식 홍보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광명시 정책’ 관련해서 예산액이 6,5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4,6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월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를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의 예산액이 다 늘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약 4억 6,000정도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일단 행정예고비가 1억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홍보매체들이 조금씩 변동되는 관계,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증액된 만큼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부분에도 2020년도에 9,6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출을 잡을 때 그 전년도와 그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거의 2억 가량 늘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시정홍보를 보면 2020년도에 18억 2,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23억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금액 대비해서 진짜 시정홍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 대비 시정홍보가 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올해 23년도 예산은 20년도, 21년도를 확인하시고 잘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600만 원을 이월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월금액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1,900만 원을 이월시켰고, 4,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미 위원   집행잔액 맞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월된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6,500만 원에서 1,900만 원만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4,600만 원은 반납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이월하셨다고 얘기하셔서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세입예산을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저희 결산검사장에 오시면서 기타수입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오신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이자내용 때문에, 이자가 홍보담당관실에 50만 원 예산현액을 책정했는데 결정징수액이 8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보면 64%가 증가했다고 보여요. 금액적으로는 3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가 집행률, 예산율 이런 잔액률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너무나 큰 비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율이 결정돼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놓쳤다는 것 또한 세입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결산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실 때는 더군다나 결산검사장인데 제대로 숙지하시고 오셔야 저희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27만 9,720원 중 76만 7,51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 회수비용 451만 2,2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2억 8,406만 9,000원에서 2억 1,101만 1,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5만 7,570원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60만 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포상,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 1억 1,239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청렴교육, 교육괴재 및 홍보물 제작,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등으로 70,458,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3만 1,423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596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활동수당 등으로 4,357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7,163만 9,000원으로 인권센터운영, 인권기구운영, 자문수당 등으로 5,739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4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4,348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898만 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9만 9,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81쪽에 부서의 성과를 보면 인권교육 운영 횟수 목표가 40인데 실적은 66으로 돼 있어요. 인권교육이라면 미리 계산된 교육일 텐데 갑자기 65% 이상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181쪽에 부서 성과요. 부서 성과에 인권교육 운영 횟수를 40회로 지정했던 것 같은데 교육을 66회를 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재범   우리가 인권교육을 할 때 연간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권교육이 더 필요하다거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40건이었는데 추가로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횟수를 더 늘려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 그것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보다 실적이 더 상향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 감사부서에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납액이 있는데 수납액은 현재 76만 5,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자수입은 33만 8,910원이 있는데요. 저희 감사부서나 각 부서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라고 하면 저희가 22년에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별도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월별로 자금 배정을 받습니다. 1월에 자금 배정받는 게 있고, 2월에 받는 게 있는데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33만 8,910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대한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현 예산액으로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재범   통장은 적금통장이 있고, 보통예금 통장은 수시로 출납이 가능한 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이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징수액이 발생한 것은 2021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2020년도 통합결산서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451만 2,210원에 대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미수납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모 직원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긍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 변호사 관련 비용을 저희한테 입금해 줘야 되는데 입금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은 받는데 연금의 4분의 1이 삭감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면 750원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받는 금액이 월 185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도 미수액이 451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때 똑같이 전년 이월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징수금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는 않고요. 징수과에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해임처분을 받은 분은 남성이고요. 사모님한테 연락해서 7월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까? 이게 19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16년도부터 진행됐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국세나 도세로 치면 똑같은 건데 시효중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결손처분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준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것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결손처분 할 생각이 있으면 압류를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벌써 3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불납결손액으로 넘기든지 해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팀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김종오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미수납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181쪽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 조사업무가 작년에 보면 7,4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들어있는데 올해는 1억 1,200정도로 한 40% 이상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저희가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김종오 위원   작년 예산액은 7,489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액은 1억 1,23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비교 자료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연구용역비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연구용역비요? 그래서 증액이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청렴감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게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 7,000여만 원 예산에서 4,100만 원 지출해서 약 55%가 지출됐어요. 올해는 1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러면 벌써 한 40%, 50% 정도가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26%가 되는데요. 저번에 행감을 할 때 김종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국민권익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올해는 94% 가량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는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그때 당시에 47명이었는데 분기별로 따져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8만 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점차 되면서 7월에는 4단계가 돼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약 68%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강사 섭외하는 비용이 89%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코로나가 지금 한 3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다면 예산 책정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벌써 3년째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예산과 집행에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광명시의 예산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미수납액을 3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재범   자동차는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찾아가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론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무재산 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위원장 이형덕   그렇다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효가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TF팀으로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TF팀에서 이것을 또다시 받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부서에서 정리할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징수해 주시면 나중에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해임되어서 소송료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2016년도 발생한…., 
○위원장 이형덕   16년도에 발생한 내용인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처리하셔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쪽에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 내용으로 용역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지출액만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사실은 증액시켜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러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용처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세출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까지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33% 정도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특히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양비라든가, 여비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1월에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어서 출장 가는 횟수가 줄었고요. 중앙에 각종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지출 못했고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니 늦게 남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올해 12월에 하는데요. 여기서 요구액도 일부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경비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선에 맞춰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해서 다른 예산에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3차, 4차 특히 21년도 같은 경우는 2, 3차부터 감추를 했었잖아요. 반납 추경을 했었는데 늦더라도 4차, 5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미리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산 때마다 동일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12억 4,71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69억 1,1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837억 2,566만 원에서 298억 5,8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0억 2,268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048만 원이 발생하여 516억 9,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651억 4,210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41억 2,6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172만 원입니다. 이중 5억 9,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1,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1,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45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2억 6,20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9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억 8,223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38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7,704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92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99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1,5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3억 2,20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85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지속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강호주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수납액은 10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자수입이 52만 원, 기타수입이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940만 원을 포함해 7억 3,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9,76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32만 원입니다. 예산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7%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4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총액은 4억 37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1,7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관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총액은 85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 직원 교육비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8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9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860만원이고 지출액은 3,0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1년도 예산액이랑 20년도 예산액에서 21년도에는 20만 원이 잡혀있고 20년도에는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21년도 예산액이 20만 원이 잡혀 있고 20년도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세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4만 4,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했었는데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반납 받거나 아니면 일상경비 통장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액 자체는 이자수입 전체가 더해진 수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는 109만 1,980원이 징수결정 돼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2,900원은 일상경비나 카드결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을 때 남는 이자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12만 3,360원은 저희 정책기획과에 보조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지속협의회하고 광명시 발전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장으로 받았을 때 남는 이자비용,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외수입으로 56만 5,720원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처리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56만 5,720원 그외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52만 6,260원을 연가보상 반납처리를 한….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맨 밑에 보면 565,720원이 연가보상비 반납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565,720이 연가보상이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에 보면 지출액이 없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에 보면 지출액이 없거든요. 20년도에도 없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시민이 제안하는 심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인데 일반부서에서는 일자리라든가 출산정책에 대한 공모를 받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제안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제안이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해볼 만하다고 해서 모두 다 채택이 돼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창안 등급에 결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들이 어떤 특정 제안을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제안을 접수해서 제안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광명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보면 특정 행정기관에서 부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착안 등급에 해당 안 됐을 때 작년도가 그런 경우였는데 이렇게 지급이 안 돼서 420만 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저희도 이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출산정책에 대한 것은 일자리창출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상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특정인들이 신청했다면 그분들이 광명시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 안건을 올리기 전에 광명시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제안을 받는 게 오프라인,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광명시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국민신고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출하는 게 거의 다 국민신고에다가 내는데 거기는 특정인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광명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려하거나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일단 광명시에서 저희 시민들이 제안해서 이 제안이 채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일반적인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같은 데다가 제안제도에 대한 안내도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공모제안 같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공모제안도 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도 특정 정책에 대한 공모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돼야 저희 광명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출잔액이 꽤 남았어요. 지속가능발전에 보면 3,800 거의 4,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의 지속팀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률이 약 14% 정도가 됩니다. 2억 4,000정도인데요. 저희가 2억 원 정도 집행해서 약 14%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일반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속협의회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관협력구축이라든가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 내외의 사업비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지속협의회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14% 정도의 잔액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다면 20년도의 예산액이 2억 1,600입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는 예산액이 2억 8,000으로 올랐거든요? 20년도에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굳이 왜 21년도에도 예산을 올려서 이런 잔액을 많이 남겼는지,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계속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100%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속협의회에서 오프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미진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지속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시정발전연구 및 지원해서 45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딱 450만 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요. 어떻게 뭐 용역을 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정발전연구 지원은 광명시 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고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12월 끝까지 가면 익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2월에 정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450만 원을 했고 익년도, 그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31만 60원을 반납 받아서 결산서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2월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지방정부협력회의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20년도에는 지출이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5,700여만 원 잡혔어요. 2020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혔는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은 광명역세권 광명무역센터 C동 13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리를 했는데 당해 연도는 관리가 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20년도에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래서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사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거기 결산서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5,700여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5,766만 5,000원이고요. 저희가 집행은 3,800만 원 정도 해서 3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많이 남았어요. 현재 정책기획과에서는 15.7%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33%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역세권 회의실을 인수받을 때 내부인테리어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도 사고, 집기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상 내부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어서 300만 원 정도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 시청의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구입을 공동으로 일부 같이 해 줘서 저희 예산이 이만큼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거 다 끝난 건가요?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요. 현재는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의 사무실 관리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이 정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33%로 2,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추경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내년도에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을 할 때는 잔액 비율을 고려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편성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내년에는 추경에서 반납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끝났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인테리어는 끝났고 현재 인건비하고 공공비용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21년도에 33%로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추경에 반납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비 0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 포상은 300만 원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 제안이 있어서 포상을 했는지 그 포상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일반적 시정발전이나 행정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나 직무에 관한 것, 또는 자기가 근무했거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무원 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가 과중하고 과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 아이디어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제안을 중회의실에서 관계부서장과 간부공무원들을 모시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 발표한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저희가 책하고 문화상품권을 일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된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만 해도 그렇게 포상을 받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 국장님,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중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발표를 하는데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높아서 시정에 접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도서나 문화상품권을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2020년도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식은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실은 공무원 제안 포상만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도 좀 낮춰 보면 더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논의를 하신다 하셨죠?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 제안됐을 때 이것이 정말로 탁월한 제안이라고 하면 저희 조례상에 부상품 지급기준에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퀄리티 있는 제안 같은 경우는 150만 원, 200만 원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예산에 비하면 이 420만 원과 저희가 말하는 88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기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이터가 누적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정수준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시민 제안들은 아무래도 생활밀착형이 많을 것 같고 공무원 제안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민정책사업을 실패한 사례가 이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3000번 버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듯한 모습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정책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85쪽에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자의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지방정부협력회의실 운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지방정부협력회의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라서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운영이란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명시가 지방정부 간 협의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 가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비 성격의 분담금을 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성격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8,60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똑같은 원탁회의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올해 5회인데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하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조금 들은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8,000만 원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면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비되는 거고요. 재작년도에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적게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작년도에 오프라인, 재작년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10월 29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직 안 했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추가질의입니다.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이 사실 작년에도 수상내역이 없었고 2020년도, 2021년도도 연이어서 예산 지출현황이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 이형덕   이런 실효성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례 폐지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민 제안을 공모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고요. 여성가족과에는 출산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안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최종심사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관계예산과 관계법령은 유지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 제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시민들은 사실 정책기획과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내용에 대한 수상금은 지급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 이런 좋은 제안 수상, 시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원탁토론회에 그 금액을 들여서 하지만 정보오류로 인해서 아까 지적하신 버스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겨우 4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도 이 비용조차 소비를 못 한다면 정책기획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러한 시민 제안들을 받아서 정보오류 때문에 빚어진 그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00번에 대한 문제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거나 공론화를 시키거나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는 총괄 정책부서로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논의된 사항이고요. 기회가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의 시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큐베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보면 4,936만 6,000원이 사고이월로 잡혀 있고요.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4,639만 6,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걸로 사고이월 돼서 전년도 이월내역으로 잡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2020년도에 시정안내책자하고 시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안내책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동 주민, 시민과의 대화 때 쓰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12월까지 자료를 모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12월까지 실적을 잡다 보니까 또 계약이 올해 1월까지 돼서 한 번 연장하다 보니까 3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던 사항인데 시정백서는 제작 기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감안했을 때 향후에는 이렇게 이월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안내책자하고 백서가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총무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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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