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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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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0차)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3.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4.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5.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6.   -행정재정국(총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속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속 총무과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계속)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행정재정국(총무과)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행정사무의 정적성과 재정운영에 비효율적 요소가 있는지 연일 꼼꼼하고 세밀한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홍찬용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1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법무과 세입예산은 3,383억 1,200만 원에 징수액은 2,54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으로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지난 연도 수입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회계 처리한 결과 2억 6,700만 원이 차감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30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413억 2,600만 원, 보조금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은 총 691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 운용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2,1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천만 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효율적 예산운영의 사무관리비 1억 3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8,800만 원입니다. 
의회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보고, 의회 부의안건 등에 대한 책자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포함 6억 1,3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송비용 및 소송승소 사례금 등 1억 8,600만 원, 소송배상금 3억 6,400만 원입니다. 
190쪽, 평가통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억 7,9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입니다. 예산액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무성과 워크숍 및 성과시상금 운영 및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74억 4,700만 원 중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5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17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89억 4,700만 원 중 1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478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 전략 수립용역 10억 원,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지급 6,500만 원 등입니다. 
191쪽입니다.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액으로 예산액 2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세입 항목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해서 24억의 환급액이 생겼습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4억은 특별조정교부금 환급액입니다. 이것은 도에 환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가 다릅니다. 1건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가야 될 돈이 저희 과에서 징수결재가 됐고 그것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0억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교통특별회계 14억 5천만 원 이게 특별회계로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반납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다음 연도에 다시 잡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다음 연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기로 전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은 감액을 형식으로 해서 하지만 그 회계로 다시 찾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 세출액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저희 시의 어떤 특별한 수요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일이 있을 때 11억 4천만 원을 2021년 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이번 집중호우피해 쪽에도 사용이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2021년도 결산회계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비비에서 46억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성과금 시상 운영이 있습니다. 성과금을 많이 드렸는데 성과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성과금 시상금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부 자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특별하게 세입을 산출했다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최초에 어떤 업무를 수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특별한 공과가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특별한 일도 있겠지만 중앙기관이라든가 어디 외부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 부수적인 포상을 받았을 경우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냐면 2020년도 장애인평생교육 발전 유공 표창이라든가 2020년 도로정비평가, 그리고 광명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상금은 차등이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평가는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그것은 다 차등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부거래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명목이고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내부거래 지출은 도비 반환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의 내부거래 지출은 2021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겨서 거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과세액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금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저희 시 재정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연간 행사 용역 관리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3개의 행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연간계약을 하고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못 했던 건데 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행사했을 때 행사를 더 크게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사항을 받아서 계속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면 이번에 이런 예산 문제도 예산법무과에서 세우고 그러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체를 다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올해 행사라든가 또 이번에도 와인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많고 그럴 텐데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광명동굴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예금 및 수입이자 관리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좀 더 내실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송배상금이 3억이었죠? 그런데 예비비 포함해서 3억 6천을 지급했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이번 2022년에도 소송 건이 되게 많아서 패소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요즘은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승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했지만 소송배상금이 3억을 초과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가산금이 붙어서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금 때문에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가 지금 390이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위원회하고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차이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실 게 있는데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관한 건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코로나 때 못 하는 것,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못 했고요.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회의 같은 것들은 소소하게 모여서 토론회를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 수당은 아니고 오로지 행사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 못 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90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4천만 원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성과시상금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월이 되냐면 12월 초쯤에 저희한테 성과시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0년 회계에서 4천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에 3천만 원은 뭐냐면 이것은 2021년도 회계 말에 또 3천만 원 성과시상금이 생겨서 그거를 명시이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사고이월 950만 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시상금,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썼는데 나머지 950만 원에 대해서는 또 나눠서 2022년도 올해 직원들의 어떤 업무고도화, 정량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이것도 부득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성과시상금이라는 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편성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207%를 달성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상 반환액이 100입니다. 목표치를 3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621입니다.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존경하는 이형덕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어떤 것이냐면 2020년도에는 실적이 5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그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35억 6,9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결산검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률로 해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표를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바꿔서 했는데 어쨌든 2021년 실적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예산 실적은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부서와 논의해서 부서들이 이거는 받아줘도 되겠다, 예산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각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이재한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실적이 좋은 건 좋은데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으니 총 예산 세우고 할 때 목표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목표가 3인데 621건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갭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여쭤볼 건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억에서 220억으로 늘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현금성 자산이라고 지금….
정지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산취득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 맞습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건가요? 
정지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자세한 내역 이런 것들은…. 
○위원장 이형덕   뒤에 도시공사 관계자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게 높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 도시공사 재무상태표에 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100% 시에서 대행사비 전출금으로 받아서 집행한 도비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를 안 보고 오신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재무상태표는 제가 보고 있는데 38억에서 아까 200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서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거나 설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늘어났어요. 전기의 미수금과 21년도 미수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형덕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지금 제가 급하게 참석 요청이 들어와서 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이재한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도시공사 2021년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 전기 대비 38억에서 227억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단기금융상품 전기에 200억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회계에서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경우는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구분해서 38억과 200억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연말에 보통예금으로 전환됐을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의 큰 증감은 아니고 계정상의 분류에서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53쪽에 예산법무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한 금액이 75%밖에 안 되거든요. 840억 정도 오차가 있어요. 대부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유독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거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은 어디서 하냐면 지금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징수과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세무과에서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도….
김종오 위원   세무과에서는 징수를 했고 그 징수한 것이 예산법무과에서는 순세계에 들어가 있고 제가 쭉 봤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니까 통합재정기금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내부 지출, 세입 지출에서 보시면 23억 5천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이거하고 세입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출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23억을 통합안전 계정으로 전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오 위원   23억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23억 5천만 원이….
김종오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통합안정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통합안정기금에서 정확하게는 629억 정도가 통합 계정이고 23억 5천만 원 정도가 안정화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도 광명시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쪽에 보시면 1,8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1,889억 원 중에 예산법무과로 지금 1,100여 원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징수한 것이 예산법무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징수결정을 세무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어떤 돈이냐면 2020회계연도에서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2021년도에 발생한 것은 1,888억이라 결산하게 되면 올해 결산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김종오 위원   순세계잉여금 1,889억이라는 이 돈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김종오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총 예산액의 몇 %인지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는 아니고 약 13% 정도가 넘는데 전국 평균이 6%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평균도 한 6%대인데 우리는 그 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못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두 가지 원인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는 보통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내시와 다르게 12월이라든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거기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 못하는 돈이 그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추계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 편성했는데 그거를 특히 작년도라든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진행을 좀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불용액을 줄여나가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99%가 다 코로나 때문인데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답변하실 내용이 있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행정의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1,88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이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결산이 돼서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추계하고, 이 추계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총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가 제정됐죠? 일부 개정됐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범위가 나와 있고 또 광명시 기금이 몇 개 정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2개라고….
김종오 위원   네, 그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배치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지만 다른 곳의 기금에도 이것을 골고루 분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말씀하신 대로 통합안정화기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쪽에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특별회계에 395억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체비지가 아직 매각되기 전이라서 사업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고 거기에다가 예타를 하면서 또 저희는 뭐를 하냐면 거기도 이자를 받습니다. 거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안정기금은 우리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은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 부채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그 부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통합 계정에는 지금 620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23억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 10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다들 많지가 않아요. 물론 통합 계정이나 안정화 계정에 많이 포함돼야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1,88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골고루 분포해서 기금을 골고루 마련해야 또 그 분야의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 평균 6%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낮을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고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13% 이상, 14%가 남는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책정을 잘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이자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지혜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현금성 자산을 통장에 예치해 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지혜 위원님과는 약간 다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요의 예산에 보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정미 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한번 제출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지금 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5일, 단기 15일, 한 달 이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2021년이 7,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적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답변할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금 지난 2021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5일 또는 한 달 정도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좀 발생을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금운용계획을 두 가지로 운용합니다. 자본금 250억은 당장 집행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200억 또는 220억 정도의 정기예금이 장기로 가고 있고요. 대행사업비는 각 사업장별로 매달 집행되는 금액이 유동적이어서 그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면 정기예금 한 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단기 5일, 단기 15일은 저희가 정기예금 기한 만료된 예금을 5일 동안 보통예금으로 잠시 넣어놨다가 그 사이에 저희가 금리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예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표현되는 단기 5일, 15일이 잠시 보통예금으로 가 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은행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갔다가 만료됐을 때는 다시 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   저희가 정기예금 두 달짜리 예금으로 가서 만기가 되면 그 예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보통예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저희가 은행 한 5군데에서 금리 제안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안하는 은행으로 다시 그 금액을 재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통예금으로 있던 기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단기 자금의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러지 않느냐, 이자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운용의 묘를 좀 살려서 지금 6개월, 한 달, 그리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런 것에서 사실 이자율 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면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자율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잔고내역에…. 잠시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조금 반납이고 우리가 실제 보조금을 반납한 금액과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 정산금액 있잖아요. 그 보조금 정산 미반납금은 나중에 보조금을 반납할 금액인가요, 아니면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고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불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형덕   아니, 현재 결산장부상에서는 지금 잔고로 나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장부상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이월액과 포함돼서 잔액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보조금 반납도 실제 반납한 금액과 연말에 다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회계과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덕   아, 그러시구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잔액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징수결정을 예산처에서 편성하게 되는데 징수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아까 신세계잉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징수과에서 다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 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는 저희가 이 시스템상으로 다 파악이 가능하지만 보조금 단체는 우리 시스템 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사용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서로 다시 반납하게 되면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보조금 반납 전에 항목이 있어서 징수결의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어디는 없습니다. 징수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다가 한번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현재는 예산법무과, 결산은 회계과 쪽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2,02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2천만 원은 기업지원과에서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용역을 총 관리하는 풀 용역이 있어서 예산을 그때 급하게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용역비 때문에 이월됐다고 했는데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1년 11월 12일부터 22년 4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용역기간을 1월 2일부터 회계기간에 맞춰서 한다면 굳이 이거를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12월 말경에 용역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결국 이 예산은 무슨 사업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는 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예산을 잡는다고 한다면 굳이 12월에, 그것도 12월 말에 용역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지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안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그리고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 세입 수납액은 9억 6,839만 9,5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51억 7,387만 7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2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6억 7,703만 5,74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3,771만 4,3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실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7,923만 원 중 3억 2,275만 2,680원 지출하고 5,647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분권교육 운영경비와 자치분권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자치분권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212만 원 중 31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89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2,154만 원 중에 3억 9,210만 1,520원을 지출하고 922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2,021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자치 운영경비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총회 운영, 그리고 주민세 환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648만 4천 원 중 5억 4,738만 850원을 지출하고 182만 3,7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7,727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위원회 속기료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030만 3천 원 중 3억 293만 4,600원을 지출하고 1억 1,736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8,348만 2천 원 중 7억 8,34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238만 원 중 8,855만 910원을 지출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2만 9,0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관협치교육 운영과 민관협치 기구 운영, 그리고 협치토론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992만 원 중 5,11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과 시민 공감 특별공연 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257만 3천 원 중 1,2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2,468만 2천 원 중 9억 7,085만 3,2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 4,807만 6,2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575만 2,5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광명시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 그리고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 중 3,105만 2,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4만 7,5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0억 1,589만 3,039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775만 3,260원이며, 2021년도 사용액은 2억 9,056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3,308만 6,299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55쪽에 자치분권과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잘하고 징수를 잘한 거 같아서 보기가 좋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인데 사실적으로 징수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2020년도에 도비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징수과에서 징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정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부분만 저희 부서에 담겨있고요.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도 보면 예산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0이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입 체계가 바뀌어서….
김종오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1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나 지출내역이 없고 그냥 사업설명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지출한 내역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하고 지출결산 사항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작년에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김종오 위원   성과보고서에는 누락이 된 건가요? 여기 결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딱 두 가지가 빠져있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내용은 있는데 여기 예산현액이라든지 지출액이 없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2억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액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됐었던 거고요. 
김종오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했고요.
김종오 위원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은 수감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 자료에는 없고 여기 결산서에는 남북교류협력으로 480만 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출은 없어요. 그런데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이 1,7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도시교류 추진 어떤 것을 했나요,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김종오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예산하고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이 없고 성과보고서에도 없어요. 성과보고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 원 현액이 있고 지출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안 맞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보고서도 해야 되고, 수입지출결의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를 잡습니다. 저희 자치분권과는 크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실현이라는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잡아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은 사실 이 정책목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넣지 않았고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사업이 있는 그 안에 청년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따로 넣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 진행된 건데 성과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들은 어떤 것에 주관점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에 관련돼서는 한 번 좀 확인을 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1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쭉 아래 중간까지 한 10항목 정도 이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 시·도비가 지출됐어요. 거의 다 마을공동체, 시민공동체 다 공동체, 무슨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이게 비슷한 내용이라면 한 군데 묶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보기 좋게 이해가 가게끔 하든지,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와 국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거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 50 대 50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2020년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사업별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종오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비를 받든가, 도비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책을 할 때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도 있고, 기반 조성 행복마을 관리설치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각각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게 일반 경상적경비 성격도 있고 또 공간지원에 대한 자본적 성격도 있어서 나누어져야 되고 그 안에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또 조금 다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또 시설비와 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서 이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보기에 슬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어 있고 예산액이 10억 9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97쪽 말씀하셨죠? 
이재한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광명 3동, 5동, 7동 세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복마을관리소 및 사업소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시설 구축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또 건물이 새 건물인 경우에는 크게 리모델링 할 부분도 많지 않아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게 도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도비입니다. 경기도와 함께한 사업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50 대 50으로 시비도 반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50 대 50인데 반납한 금액은 도비만 반납하셨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것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저희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자치분권교육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척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문조사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이번에 성과지표를 바꿔서 그동안은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했다가 이번에 과연 참여한 만족도가 얼마냐고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 내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0% 이상 만족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재한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다 달성하셨는데 연간 공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만 미달로 달성목표를 못 채우셨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020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기차게 해 보려고 경기도 공모도 따오고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020년에 거의 못 했고요. 작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 같아서 저희가 총 22개 사업을 생각하고 공모를 진행했는데 1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아서 공동체 공모지원 사업 부분의 목표 달성이 조금 안 된 수치입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김종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5쪽을 좀 볼게요. 규제개혁 추진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주민자치 역량 강화 과정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74%, 60%, 59%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일이십 %도 아니고 왜 이렇게 70%가 넘는 돈을 잔액으로 남겨두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개혁이나 주민자치, 특히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 있는 법규들,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개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법규나 조례나 규칙까지도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재개정하는 그런 안건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고 또 위에 상위법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저촉이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위로 가거든요. 경기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규칙에 관한 부분만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그런 건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좀 낮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야심차게 주민총회나 주민세 환원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이나 비대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많이 못 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반납 추경하지 않으시고 불용액 처리를 하셨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보통 6월 말, 12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안건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렸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 반납 시기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못 했으면 2분의 1정도라도 저희가 감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 예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4회 추경도 있고, 5회 추경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기에 반납 추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특히 자치분권과장님은 아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굉장히 거의 비슷하다고 칭찬도 받으셨는데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결국 추경에 반납하지 않아서 다른 사업에 가져다가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는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말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좀 하자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분권과 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인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9월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선정이 돼서 교부금 2억을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이죠. 그때는 기간도 짧고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는 기간도 짧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일부 개정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주민자치백서 927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주민총회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최대한 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담아 보자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사례집으로 나왔고요.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작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때도 10월에 늦게 와서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조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함께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조례와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자면 자봉센터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되었던 내용이에요. 특히 고유목적 준비금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불용액 처리가 되거나 일반회계라면 그럴 텐데 거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반납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회계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지적당한 게 그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결국 출연금에서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맞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지적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알겠습니다. 같이 협치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이 시부상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김성일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8억 291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64만 7,130원입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3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9억 8,055만 2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3,500만 원을 포함 세출 예산현액은 87억 1,555만 2천 원입니다. 집행 총액은 63억 2,200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854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2억 901만 6,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5,161만 1,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596만 5천 원 지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469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을 위해서 1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효율적인 컴퓨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7,606만 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디지털뉴딜의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4억 8,958만 8,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166만 1,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정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6,588만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억 6,110만 2,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7억 1,190만 5,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억 7,324만 10원을 지출하였으며,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1억 3,138만 2,4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총 17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3,524만 6,510원을 지출하고 보전지출을 위해 281만 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아주 숫자적으로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납도 없고 불납, 결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거의 만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201쪽에 보시면 정보화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보면 4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결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교육이 있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2021년도 정보화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정보화 사업에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345만 원을 해서 지역정보위원회 참석수당과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출하였는데요. 2020년도에는 동일한 예산을 세웠지만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을 해서 마무리하고 성과관리가 40만 원으로 2020년도에 결산내역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20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40만 원만 결산이 된 거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새로 개최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개최가 총 4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184만 원이 지출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화 역량강화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처음이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예산이 전액 남게 된 거고요.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해서 온라인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마련이 되고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이 다 완공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이번 9월 30일로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지출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과 전체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약 39%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게 2021년도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100%,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70%인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교육을 가면 그 교육에 따른 출장여비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온라인교육을 하고,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들이 지출이 안 되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절감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 같은 것은 많이 선정이 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스마트시티 분야로 해서 올해 2022년도에 공모를 4건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1건이 돼서 전체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국비 8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될 수 있는 대로 국비, 도비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하고 시비는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셔서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8억 5천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그게 다 지출이 아니라 명시이월됐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응모를 해서 2021년 4월에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광명시 한 곳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받은 국비를 11월 12일에서야 저희 광명시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담당자한테 수차례 확인했는데 저희가 최종 받게 된 일정이 11월 12일이어서 예산에 직접 반영하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교부가 늦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9월 30일에 다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8억 8,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도 2021년도 2월 말에 선정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국비를 교부 받고 그다음에 추경이 20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추경을 확보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라든지,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계약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10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12월 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올해 2022년까지 공기가 되다 보니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방범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혹시 CCTV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방범관리 예산은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주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CCTV 예산도 유지보수라든지 포함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2020년 예산액보다 21년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CCTV라든가 시민 안전을 위한 그런 장비가 다 구축이 돼서 사업을 덜 하신 건지, 예산이 2020년도에는 거의 8억 6천 정도 됐는데 2021년 예산은 4억 7천 정도로 거의 50% 이상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 부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과 그다음에 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경기도비를 받아서 CCTV를 설치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사업 부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명으로 안전환경조성 쪽에서 1억 6,900과 특별조정금 2억 2천을 합하면 이게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도비를 다른 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예산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옥에 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집행잔액이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집행이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보니까 40% 가까이 남았어요. 특히 다른 집행잔액보다도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써야 될 돈도 많이 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감했습니다.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액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하고도, 교부세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심사 요건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납 추경 때 적절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정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531억 919만 원을 포함한 2,877억 4,56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4,347억 3,524만 원, 불납결손액이 26억 7,952만 원, 미수납액은 274억 2,2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48억 3,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46억 2,478만 원으로 지출액은 1,135억 6,950만 원, 사고이월 6,369만 원, 계속비 이월 2억 1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1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3억 7,811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하여 1,050억 2,599만 원이고 지출액은 953억 25만 7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억 7,4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9%인 93억 5,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5,962만 원을 포함한 152억 2,298만 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8,189만 원, 사고이월 6,369만 원, 계속비 이월 2억 1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4%인 6억 7,578만 원입니다. 
세원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848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83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3,397만 원, 집행잔액은 6.7%인 1억 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848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83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3,397만 원, 집행잔액은 6.7%인 1억 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482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2,81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인 6,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43만 원을 포함한 6억 3,789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8,73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인 4,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253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7,0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7,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재정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남무길 시정부팀장입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1년도 세입예산은 17억 3,613만 2천 원이고 수납총액은 주차장 운영수입을 포함하여 17억 8,956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50억 2,599만 원이며 지출액은 953억 25만 7,290원으로 집행잔액은 8.9%인 93억 5,120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가 불가하여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5,1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토론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41억 5,842만 3천 원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체험을 실시하지 못했고, 정년퇴직자 연수지역이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 집행액 감소 등으로 4억 218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83억 2,600만 9,18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청장 및 우편발송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39만 2,500원이 발생하였고, 특수업무의 담당분야에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8,451만 4,6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급여와 연금 부담금 등을 포함한 경비의 집행잔액 79억 9,602만 8,910원과 공무직 직원의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공무직 퇴직금 예산 중 1억 5,997만 7,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예산액 13억 6,756만 2천 원 중 10억 6,719만 7,210원을 집행하여 3억 36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20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수납금액이 없는데 21년도에는 미수납금액이 발생됐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요? 주차장 요금에서…. 
정지혜 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주차장 운영비에서 미수납액 262만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그게 사실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기준일이 12월 말인데 매달 다음 달 5일에 납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숫자상으로는 미수납이지만 결국은 2월 5일에 다 받은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없었던 이유는, 똑같은 이유라면 20년도에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20년도에는 없었나요? 
정지혜 위원   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20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이 아마 그때쯤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나중에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이게 20년도부터 넘어오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병철   지난 연도 수입액 51만,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직원들한테 잘못 지급해서 잘못 지급한 거니까 반납하라고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아마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뒤로 못 받게 됐는데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된 분이 사망을 하셔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사망으로 인해서 못 받은 금액이면…. 
○총무과장 이병철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할 때도 5년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거 보면 아예 못 받는 금액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유두리 있게 먼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제가 17년도 사항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17, 18, 19, 20, 21이니까 어차피 다 끝났을 거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 예산 4억 중에 25%만 쓰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다 예상이 가능한 금액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20년도 예산에도 4억을 했다가 추경 때 반납하시고, 그리고 또 비슷한 금액으로 21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미집행이 25%가 남았는데요. 청사 방호 내역에 보면 방호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공공운영비였습니다. 청사 방호를 위한 용역비인데 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예를 들어서 데모자들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방호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로…. 
정지혜 위원   임시로?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예비비적 성격, 청사 방호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모가 또 많이 왔을 때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지원 요청을 하면 버스로 와서 며칠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식대라든가,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청사 방호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많이 잡아놨다기보다도 적당히 잡았던 부분이었던 같은데 주로 식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회 자체가 많이 불허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억 5천 정도가 남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지혜 위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상에서도 지금 쓰지 않고 넘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출 잔액으로 남은 금액들이 20년도에도 똑같고 21년도에도 똑같이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 때 반납이 안 됐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혜 위원   해외연수. 
○총무과장 이병철   해외연수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거의 반납을…. 일부는 추경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해외연수 예산이 총 4억 5,105만 원이었는데 4억은 추경에서 반납하고 5,128만 원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을 반납하고 혹시나 몰라서 5,128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못 써서 반납한 사항이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발간실 운영이랑 기록관리체계 구축에서 20년도랑 21년도랑 예산 변경이 있어요. 그게 혹시 자산취득비가 발간실에서 기록관리로 넘어가면서 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게 회계과목 계정 때문에 넘어간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20년도요? 
정지혜 위원   20년도에 발간실 운영이랑 기록관리체계 예산이 21년도와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0년도에 발간실 예산이 1억 1,600이었으면 21년도 발간실 운영 예산은 8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자산취득비가 발간실에 있다가 21년도에는 기록관리체계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회계과목 때문에 그런 건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발간실의 자산취득 부분에 물건을 사는 게 있었거든요. 물건을 샀기 때문에 발간실의 기구를 구입했던 것일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기구를 구입한 거는 맞는데…. 
○총무과장 이병철   기구를 구입한 것이고 21년도에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이 채워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회계과목이 달라졌으니까요. 발간실에 있던 자산취득이 지금 기록관리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회계과목 계정에 맞추느라고 움직인 건지?
○총무과장 이병철   팀장님이 좀…. 
○위원장 이형덕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발간실 운영에서는 발간실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집행함으로 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금액이 삭감된 거고요. 또 기록관리시스템에서는 이동식 서가 구입 이런 자산취득비가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발간실에서 예산이 취득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년도에는 발간실에서 자산취득비가 됐으면 21년도에서도 발간실에서 자산취득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팀장 박진숙   발간실에서는 그때 구입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세울 필요가 없죠. 
정지혜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퇴직금 예산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지출잔액이 8억이에요. 이 지출잔액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공무직 퇴직금 20년도에는 8억이고, 21년도에는 1억 5천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총무과장 이병철   공무직 퇴직금이요?
정지혜 위원   이게 예비비 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출잔액 남은 거는 나중에 이월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지혜 위원   잉여금으로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럼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의 예산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려고 7억 4천에서 추경 때 반납하시고 20년도에는 3억 3천이 남으셨어요. 그런데 21년도에도 똑같이 7억 4천으로 예산을 잡으시고 또 추경 때 반납하시고 다시 1억 5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 예산 설정하실 때 고려해 주셨을까요? 예산 설정이 작년과 올해가 너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병철   코로나19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요. 전체적으로 외부 교육들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중에 반납을 했죠. 거의 다 했는데 조금 남아있는 교육훈련 예산에서도 많이 지출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정지혜 위원   22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으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 정도로 잡아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했던 교육을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업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몇 년 된,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무능력부터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못 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신규직원이 아니라 2년 전에도 교육을 못 받은 신규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항목에 예산액 3억 9,397만 원이 잡혀있고 징수결정액 4억 5천만 원 잡혀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300 미수납이 있어요. 이 미수납 300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미수납에서 제일 큰 260만 원은 주차장 운영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제일 컸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에서 연가보상비 반납액을 결손처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00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미수납액은 결국 불납결손액 처리…. 
○총무과장 이병철   결국은 그다음 달에 수납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납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사용료수입, 주차요금 수입 이런 부분은 예산액이 없고 징수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면 징수액이 있는데 그 징수액을 예산액으로 잡으시면 안 되나요? 지금 계속 예산액은 다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은 꼭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전에는 기타사업수입이라고 있었는데 세목이 거기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차장 사업수입으로 새로 집어넣어서 하라고 해서 거기 보면 중간에 아마 214 사업수입 밑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에 1억 800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중간에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증지수입도 2020년도에 보면 분명히 잡혀 있거든요. 2020년도 징수결정액만큼 올해 예산액으로 잡으면 보기가 더 편할 텐데 예산액이 없이 계속 ‘0, 0, 0’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병철   이제 주차장 수입으로 별도로 잡겠습니다. 수입 빼고 이쪽을 징수결정액으로 한다면 통일할 거거든요.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총무과 예산현액이 1천억이 넘는데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965억 정도로 약 91%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행정운영경비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을 8,300만 원 정도 반납했고요. 4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늘상 비슷하게 운영이 될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도 8천만 원 넘게 반납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 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가 91% 차지해요. 965억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병철   전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비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민원토지과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내려오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각 산하 단체별로 해서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것 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사용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되고 나서 시비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인력운영비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 이런 인력 운영들이 경상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운영비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렇게 많이 변동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업무의 성격상 각 부처의 업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해 주니까 해 주는 비용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는 건 더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209쪽에 코로나19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다 국비로 보조받으시는 거죠? 예방접종….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예산 세우실 때? 
○총무과장 이병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급박하게 내려온 거고 이것은 핑계 같지지만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야 하나 그쪽이 그 당시에 완전히 급박한 상황이 돼서 이 회계처리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출까지는 못 하고 당장 대민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도 있지만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국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특별교부금 875만 원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그쪽 부분에서는 815만 원하고 152만 5천 원 맨 밑에 두 줄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예산 잡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마 내려왔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이 원상태로, 코로나가 누그러졌다면 보건복지부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서 이 일들을 도저히 거기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력운영비 8,300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다시 국고보조금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208쪽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다시 질의드릴게요. 208쪽에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조금 반납금액 인력운영비에서 반납했던 금액이요. 8,385만 1,380원은 치매 관련해서 국고 보조비로 예산이 내려왔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보조금 정산 잔액에 있어서 1,703만 9,680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셨는데 치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정산 잔액은 시비 성격이라 불용처리를 한 거고 8,300은 국비 보조에 대한 반납금이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퇴직금을 2020년도에는 20억 넘는 예산 금액을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44% 절반가량을 작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어서 이번에는 작년 예산 대비 27%인 5억 2,800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30%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는데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44% 불용액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7%밖에 예산을 잡지 않았지만 결국 예산 대비 30%가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 22년도에는 더군다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스크도 벗고 우리 행정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화가, 행정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텐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사실은 퇴직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조건이 많이 좋다면 이 부분을 거의 안 잡을 정도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변동돼서 퇴직자가 많이 늘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병철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별도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10월, 11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해외 연수비도 마찬가지로 100%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00%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혹시나 몰라서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광명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제일 먼저 반납을 해서…. 
○위원장 이형덕   네, 작년에 조기 반납을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 다 반납하지 않고 혹시나 몰라서 남겨놨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마지막 부분에도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가 됐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실행되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의회 역시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생겨서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요청을 할 때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같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하셔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재정국 소속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