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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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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광명시장 제출)(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계속)
  4.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자원봉사센터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명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계속)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자원봉사센터 포함) 

○위원장 이형덕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광명시 예산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이 사무관교육으로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미리 예산팀 부팀장입니다. 
홍찬용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2022년 본예산 348억 4,818만 원 대비 86억 1,117만 원이 감소한 262억 3,702만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대비 24.7%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서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 부서의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성과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천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4,36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병행 운영됩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억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와 경영평가를 위해 2,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유인물 제작과 정책협의 운영비 3,980만 원, 법제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소송배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하여 126만 원, 사업체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9,1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와 광명시 사회조사비용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240만 원을,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로 179억 7,107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용으로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예비비로 6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28쪽까지입니다.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총수입 22억 5,006만 원으로 이 중 예수금 수입 7억 9,64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77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3,184만 원으로 모두 예수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2023년도 연도 말 통합계정의 기금 조성액은 811억 8,294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수입 4억 3,265만 원으로 전체가 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도 연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액은 177억 9,792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례에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의 집행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걸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가 학교 청소년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에 관해서만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의 쓰임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시민들한테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됐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확대운영을….  
김정미 위원   몇 명이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몇 명을 더 예정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금년도에는 4회 정도만 했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77명이 예산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22년도에는 80만 원, 7회로 560만 원 책정이 됐는데 4회밖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4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확대 운영이라고 하면 몇 회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접수를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년에는 직접 강사를 모아서 그분이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주민센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하고 협업하실 예정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항상 주민자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58쪽에 소송수행공무원 포상 예산이 6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소송공무원 포상으로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김종오 위원   작년에 나간 예산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600만 원 잡았는데 21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밑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과 관련해서 소송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패소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배상금을 책정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상했는데 3억 6천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송배상금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미리 예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예견보다는…. 
김종오 위원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시의 공무원이나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다는 거는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당사자 간의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에 소송배상금이기 때문에 대한 불요불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송도 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송배상금 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소송수행 공무원의 포상은 30% 정도, 4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포상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시에 법률고문들도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송에 패소해서 안 된다는 기본이념 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미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5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워크숍들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실질화 되고 내용이 풍부해지려면 그런 주민참여위원회의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는 안 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는 300만 원 중 21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다른 데 워크숍을 가지는 못하고 시청 내에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간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가서 워크숍을 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부서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워크숍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0% 인상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예산이 올렸을 때는 기대효과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거의 100% 이상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현재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들어와 있기는 하나 안정성을 위해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갑니다. 상반기 중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가서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한 후에 기존에 쓰던 재정관리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둘 중 하나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차세대로 넘어갈 건데 안정성을 위해 병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세요. 
김정미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운영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각 위원회라든가 다른 부서라든가 시민들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용을 토론하고 부서와도 토론을 가지면서 이게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 2022년도에도 10회 정도 진행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위원회는 4개 분과가 있어서 이 4개 분과가 계속해서 토론들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성과시상금 운영에 포상금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성과금 지출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잠시만요. 
작년도에는 3,920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2,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나갔고 올해는 많이 안 나갔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상반기 것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상반기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것은 상반기 것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2,700여만 원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상반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 했고, 4천만 원 책정됐으면 4천만 원이 나갈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예산총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특별회계들이 있어요. 의료급여기금, 도시교통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재생, 도시개발,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 도시재정비촉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 중에서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총액을 보면 9천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54만 4천 원, 도시재정비촉진 같은 경우는 357만 4천 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금액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런 것들을 존속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타특별회계에 있는 재원들이 아직 쓰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계정으로 돈을 이체시켜서 통합계정에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금들이 통합계정에 들어와서 통합계정을 운영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라도 나게 되면 여기에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각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자금을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굳이 특별회계를 두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이걸 쓸 수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특별회계의 목적은 수입과 지출을 따로 한다는 목적이 있고, 예산을 별도로 확정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 놓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9개죠, 9개의 특별회계가 전부 필요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 필요…. 
○위원장 이형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직접 하게 되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 기금을 통해서 쓰는 거니까 저희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예산법무과가 주관부서이니까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기금들이 대부분 존속기간이 있지만 특별하게는 없고, 특히 밤일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그때 폐지를 하게 된…. 
○위원장 이형덕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정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1년 남아 있습니다. 1년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소액으로 남아서 쓰이지 않고 이대로 계정으로만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주관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그리고 세입 얘기로 가볼게요. 세입회계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세입총괄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19쪽을 보시면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가 있어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97% 세입예산 삭감해서 1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공유수면사용료가 비슷한 금액으로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는 계정 자체가 다를 텐데 이 금액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파악해 봤고요. 
20쪽, 보조금반환수입을 볼게요. 작년 2021년도 보면 보조금이 158억 정도 편성되어서 자료에서 본 것처럼 한 12억 정도가 반환되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77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 금액에 비하면 무려 100% 정도 순증이 된 것 같아요. 24억 가까이, 편성금액보다 13%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반환되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산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반환할 예정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거나 아니면 불용액들이잖아요. 집행하지 못 한 금액들이 많은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거의 100% 정도가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부서이시니까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거나 초과세입 파악을 미리미리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반환과는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환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일하지만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예산부서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봤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특히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이런 지방보조금 관리 같은 경우 지방보조금 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이런 많은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 하고 되돌아온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 세입예산안 말씀하시면서 세입추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2023년도 우리 예산편성기준안을 보시고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세입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덕   네, 우리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있잖아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균형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세수추계의 정확성이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에는 세수추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우리 광명시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내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게끔 예산의 효율적인 정착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사업체조사 항목에 보면 사업체조사 인건비가 있고 4대 보험료가 2,178만 9천 원으로 잡혀 있는데 위에 있는 사업체조사 인건비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6명밖에 안 되거든요. 26명의 4대 보험료가 이 정도 나오나요? 1일 근무하는 사람들도 4대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부분은 평가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평가통계팀장 김복자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 인건비 편성돼 있는 부분들의 수당 포함해서 그 부분 전체 합계를 하다 보면 2,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 인건비 총액의 11.17%를 4대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총 인건비의 11%가 4대 보험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1억 정도 들어가나요?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아니요. 
이재한 위원   아니, 총 인건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인건비가 2,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 인건비의 십일점….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11.17%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11.17%가 4대 보험료로 책정된다.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네. 
이재한 위원   인원은 26명이 맞죠? 
○평가통계팀장 김복자   인원은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7명, 조사지원관리자 1명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고, 휴일수당 포함해서 총 인건비가 2,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어려운 부분이라,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세입에 490억,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보면 588억, 590억 가까이 편성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고 이걸 편성하신 건가요? 아직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1,18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183억 정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규모를 대체적으로 추경에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남해 한번 봐보실래요? 남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100%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00% 잡을 수는 없…. 
○위원장 이형덕   쉽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치에 가깝게 잡는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일반조정금들이 맨 마지막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는 별도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를 사실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추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많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기는 맞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해 보면 예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세수추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세수추계 역시 우리 평가자료 기준이 되고, 2023년도 예산안 기준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 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2023년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2023년도 총 예산안은 274억 546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 270억 9,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비용으로 3억 1,1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까지 예산편성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전년 대비 6억 2,9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한 160억 2,0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3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한 19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03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한 6,6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1천만 원, 기관소개용 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사회공헌팀이 경영기획팀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인 커뮤니티케어 및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용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활성화, 개발사업 본격화 등에 따른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은 총 177억 1,384만 5천 원이며, 사업예산 176억 4,826만 7천 원, 자본예산 6,5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 항목으로 146억 8,0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채용에 따른 신체검사 비용 400만 원, 채용시스템 임대수수료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수노조 단체협약 등에 초기부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검토비 500만 원, 위임수수료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전산업무가 안전관리실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7,910만 2천 원,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5,180만 6천 원, 통신망 통합유지보수료 1,719만 4천 원, 보안 및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료 1,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이 근무 중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보험 지원을 위한 단체보험료 6,766만 2천 원, 국내 우수기관, 명소 견학 등을 통해 콘텐츠 발굴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체험 등 우수사례 수립활동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채용 직원을 위한 책상 등 사무집기, 컴퓨터 구매비 1,58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킹 메일 유포 차단 및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대체 시스템 도입 4,9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비 2,037만 5천 원, 산업안전관리 위탁수수료 1,800만 원,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1,692만 원,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비 401만 5천 원, 특수건강검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및 공사 전반의 법규와 규제에 대한 발전된 준법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컨설팅 용역비 880만 원과 인증취득비 63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쪽에 인건비성 경비 편성현황이 전체적으로 감액은 됐지만 특정 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4%,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1.4%로 한 2.8%를 반영하고요. 또 내년도는 금년에 수영장을 위탁받음으로 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매년 1.4% 정도 올라가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물가 인상이요. 그것까지 같이, 시하고 똑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2.8%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사는 올해 총 적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도시공사를…. 
이재한 위원   아니, 적자가 얼마 정도 되시냐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약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동굴 포함해서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동굴 포함해서 40억 정도가 적자인데, 물론 물가상승분에 대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휴가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적자를 1년에 40억 정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분만큼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언제쯤 흑자가 날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맡고 있는 주차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공단의 대행사업이 되거든요. 우리가 공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그때는 공사가 수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내년도 대행사업 수입목표액이 190억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내년도 총 예산액이 270억 정도예요. 270억인데 수익이 190억 정도 난다고 하면 한 80억 정도 적자잖아요. 80억 정도 적자인데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게 수익이 52억 정도 되더라고요. 종량제봉투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해도 적자규모가 지표상으로는 내년 8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40억밖에 안 되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예산추계를 27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되다 보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세출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되고요. 또한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현재 79억 정도로 예산상 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4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공사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5개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5개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던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비상임이사는 규정상 월별로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월 회의를 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별도입니다. 
이재한 위원   회의에 상관없이 매월 2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공사에서 최고의 기능은 이사회거든요. 비상임이사 그분들이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타 공사 사례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혜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홍보간행물 구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홍보 나가는 거에 대한 잡지나 이런 거 구독하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23페이지 중간이요. 일반운영비 도서인쇄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홍보간행물 이거는 우리가 구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뭘 구독하시는 거죠? 저희 홍보 나간 책자를, 아니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주로 잡지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홍보간행물 잡지. 
정지혜 위원   신문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요, 신문은 별도입니다. 
정지혜 위원   신문은 또 별도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잡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냥 아무 잡지나 보신다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라 매일경제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잡지. 
정지혜 위원   밑에 보면 기관 프로모션 홍보용품 등이라고 해서 540만 원 잡혀 있는데 기관 프로모션 홍보용품이 뭐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을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정지혜 위원   사은품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도시공사 관련된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 나와 있잖아요. 행감 때도 여쭤본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35만 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사 앞에 하안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통과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공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홍보간행물 구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만 원x3회’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3회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연감도 구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연감으로 추계가 ‘20만 원x3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만 20만 원도 될 수 있고 얼마도 될 수 있는데요. 20만 원 1회도 있고, 1만 원짜리 열두 달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추계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홍보간행물을 딱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 이해를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홍보 브로슈어가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어떤 식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책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 2019년도에 제작하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을 방문할 때라든가 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것을 전달합니다. 조그마한 소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홍보물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거를 제작하시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작년에는 제작이 없었다가 이번 2023년도에 제작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019년도에 제작하고 그 이후로 안 했다가 많은 변화로 내년에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관광객들이 오실 때 홍보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알리는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전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광명도시공사 홍보책자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제가 제출을….  
김정미 위원   2019년도에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걸 외주 주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견적이 나와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2019년도에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미 위원   비슷합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항목에서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홍보동영상 제작이 2천만 원입니다. 어떤 홍보를 제작하고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새로운 사장님도 취임을 하셨고, 또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도시공사 홍보영상을 5분짜리 정도로 영상제작을 하거든요. 
이재한 위원   도시공사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까지 포함한, 개발사업까지 포함된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전에는 영상이 없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있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때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영상 한 번 제작하는 데 이 금액이, 이게 외주 주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외주요. 
이재한 위원   외주요. 내부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안 됩니다. 음악도 들어가고, 보시면 광명시를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틀어드렸어요.
이재한 위원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올립니까? 
○경광명도시공사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틀어줍니다. 
이재한 위원   회의할 때 틀고 그걸 외부로 알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지는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혹시 작년 유튜브 조회 수 알 수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이재한 위원   유튜브 작년 조회 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 해서…. 
이재한 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홍보동영상 유튜브 조회 수와 댓글 등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1쪽에 퇴직급여로 121억을 열두 달로 나누니까 10억 정도가 나오는데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지침에 맞게 산출방식에 의해 예상해서 전체 급여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도 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게 10억 정도씩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3억 1,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금액이 매년 똑같이 예산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급수수료 보시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라든가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팀에서 하던 업무를 경영지원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전관리실이 되면서 전산보안 업무가 경영지원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는 있겠죠.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9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홍보하고 광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김정미 위원   홍보와 광고, 24페이지에 보시면 광고선전비가 올해에 비해 많이 추가됐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행정광고비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도에 3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도에 1,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리 광고비인데요. 도시공사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도시공사를 알리는, 아니면 도시공사에 속한 동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그런 광고비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은 수에 맞춰서, 특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김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서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례적으로 쭉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저희가…. 
김정미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광고를 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 쪽 광고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동굴 쪽. 어떻게, TV에 아니면 신문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인터넷신문도 있고요. 일반 지면신문도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과 인터넷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같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가 1,500, 연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연례적으로 그냥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세 번째가 되거든요. 재작년에 3천만 원 행정광고비를 활용해서 동굴에 대한 관광 홍보를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 1,500만 원 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나 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죠.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효과가 있으니까 더 늘렸겠죠. 
김정미 위원   아, 효과가 있어서 더 하시려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공사 유튜브 조회 수를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조회 수가 2021년도에는 88회, 64회, 97회,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명시 도시공사 홍보영상을 보면 2년 전에 412회, 213회인데 도시공사 직원이 다 한 번씩만 봐도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광고가 안 되는데 영상을 만든다고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2천만 원 들여서 홍보를 만들면 조회 수가 막 올라가고 도시공사 홍보가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고요. 
5쪽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3,6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영지원팀이나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 광고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총 2억 3,100만 원의 광고선전비가 잡혀 있는데 24쪽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3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나머지 예산은 동굴 쪽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동굴 쪽은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기 보시면 광명동굴 G버스 영상광고 홍보라고 경기도 버스 안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렇게…. 
이재한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15페이지요. 거기 매체 홍보비에 5천만 원하고 광명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라고 해서 신규로 이번에 1억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광명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 1억 2천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동안 홍보가 안 돼서 동굴이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홍보를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중단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의 적자폭을 말씀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홍보보다는 도시공사 적자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서 왜 적자를 면치 못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광명동굴은 전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광명동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적자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홍보만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아직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야간동굴 개장할 때도 달랑 1시간 연장했잖아요. 그렇게 경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경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잖아요. 뭔가 정확한 경영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언제쯤이면 적자폭이 감소되고 거기에 대한 흑자가 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야지 없던 광고선전비 예산을 세워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광명동굴이 흑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2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온라인 홍보물제작 편집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외주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진디자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료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뿌릴 때는 저희 쪽 자체에서 뿌리나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뒤에 보면 웹진이라고 EBOOK 변환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웹진을 발행합니다. 이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변환도 하고 제작편집을 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국내체험 등 우수사례 수집활동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나’ 등급, 작년에는 ‘다’ 등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기업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서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나은지, 탁월한 부분이 뭔가 직원들이 ‘가’ 등급 나온 데를 다니면서 체험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27명이 가시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분야별로, 경영평가는 도시공사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워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지혜 위원   갔다 오셔서 직원들끼리 그런 게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공유합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23쪽에 이사회 등 운영수당에 보면 사회적가치실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회적가치실현 자문위원이 어떤 걸 하는 위원들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기획팀에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영했고요. 직원들 내부에서도 나눔벗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적가치실현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있었던….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하고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 2개가 신규로 생겼단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회공헌팀이 있을 때 사회공헌 예산으로 해서 어울림가족행사 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에서 2,200만 원으로 더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하고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쪽으로 해서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이라든가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의식주 돌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로컬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이주배경가정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라든가 청소년 진로체험 멘토링부스 운영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내용을 변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광명시 많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명시의 많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똑같은 사회공헌사업보다는 도시공사의 특색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사회공헌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급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이 됐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보면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같은 게 1,200만 원으로 주로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분들이 공기업 평가를 할 때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전화로 조사하는 게 있고 면접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화로 조사하는 것은 회당 1만 2천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또 면접을 통해서 조사할 때 1인당 2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400 표본 정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표본 수가 600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표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표본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늘릴 사유가 되면 늘립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입니다. 
23쪽에 이사회 등 운영수당에 보면 참석수당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2,93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회의비가 쭉 나와 있어요. 같은 위원회들 같은데 회의비 따로, 참석수당 따로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앞에 있는 참석수당은 그분한테 직접 회의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음료수를…. 
김종오 위원   그러면 참석할 때는 어떤 걸 목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회의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닌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그 수당 지급으로 앞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나와 있는 회의비는 그 회의를 진행할 때 그분들한테 차도 제공하고 과일도 제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당 1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은 1인당 10만 원씩 회의비로 나가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참석수당이나 회의비 참가 수당이 보통 8만 원 정도 책정되는데 여기는 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기준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것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1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건 저희 규정에도 되어 있고요.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19쪽에 보면 기간제 인원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인건비가 감소됐는데 내년에 몇 명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실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원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까 지급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건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나머지 일반직이나 무기직 인건비는 줄일 수 없잖아요,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을 쓰면 몇 명 정도의 파트타임을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인원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왜 그러냐면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재한 위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다고 하면, 인원감소에 의해서 17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야 되지 않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간제 모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023년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왜 그러냐면 인원수는 2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만 할 것인지 성수기만 할 것인지, 비수기 때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32쪽에 보시면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차이가 한 2억 정도 나는데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지급수수료들 아닌가요? 여기에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더 추가된 게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안 법률검토비 이런 것들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시설안전관리팀에서, 여기 보시면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통신망 통합유지보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상으로만 이쪽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2022년도에는 그쪽에 지급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업무가 이관돼서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관되면서. 
김정미 위원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금액이 큰 게 그쪽에 다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 이런 것들이 다 업무이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런 것들이 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하고 별다른 것은 없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단체협약안 법률검토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체교섭 위임수수료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노조가 설립된 지 한 2년,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과도한 요구사항은 아닌지 이런 전체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다른 공사에 물어보고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주로 전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변호사….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법무사, 노무사. 
○위원장 이형덕   법무사, 노무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장 이형덕   그냥 어려워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현재 이 금액도 확정되지 않는 예비비성 예산이신 거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 할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당한 건지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은 500만 원, 2,16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 금액을 세우시게 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단체협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조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이형덕   만약에 기준안이 1억이라 그러면 1억의 몇 퍼센트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기준안이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딱히 기준안은 없는데요. 보시면 단체교섭 위임수수료로 2,163만 원 예산안을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 단체교섭을 1회 할 때 공인노무사를 직접 사용자 측에 참여시켜서 같이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3시간 할 때 8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두 달을 하기 때문에 12회로 하고, 월 2번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92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또 단체교섭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5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4회 정도 길어질 때도 있지 않겠나 해서 나머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약 법률검토비는 전문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굴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예산이 전부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인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을 대신하여 이지현 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태연 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38만 8천 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보증금 반환 1개소의 1천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6억 6,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대비 2억 2,934만 2천 원 증액된 47억 8,0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4,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자치분권 토론회와 워크숍,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행사로 8천만 원과 자치분권 포럼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온라인콘텐츠 제작, 교육강사 수당 등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167쪽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규제계획 추진 운영을 위하여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규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운영 및 홍보비, 적극 행정공무원 변호인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및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과정 2천만 원과 통합워크숍 운영 5천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 1천만 원 및 주민자치 소양교육과정 운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3억 8,4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속기료 및 운영경비와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비 및 자율방범연합대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9~170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보조사업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운영비와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북한일탈주민 공공일자리 9,502만 5천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억 6,0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6,9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7개 단체의 사업보조와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7억 7,596만 9천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1,843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1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민관협치기구 운영비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치기구 회의참석수당과 각종 회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치의 교육과 백서 제작 및 벤치마킹, 활동보고회 운영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 갈등관리교육비입니다. 또한 시민공감 특별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천만 원과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을 위하여 7,606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1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토론회 및 회의 행사실비 지원금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이어서 공동체기반조성사업으로 4억 1,11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매니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활성화교육 1,440만 원과 네트워크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1억 원과 공간조성 2천만 원 그리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으로 10억 5,9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력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않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책자 31~36쪽까지입니다. 31쪽 운용총칙 및 32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415만 4천 원과 예치금 회수 5억 9,811만 6천 원 그리고 전입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평화공감 특별주간행사 2억 8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발굴용역 1,986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8천만 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으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된 예산의 반영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가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는데 자치분권과를 먼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으로 4명인데 연 24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연 24회면 월 2회 정도인데 어떤 자문을 받고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된 부분과 지방시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인 분들을 모셔서 수당을 드리면서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을 받으려고 수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외부 인사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외부의 전문가들. 
이재한 위원   내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내부는 아니고 외부 전문가. 
이재한 위원   외부의 전문가들입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래서 수당을 시간당 10만 원씩 드리면서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로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정확히 어떤 형식의 행사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지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행사성 사업을 같이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그러니까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행사성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나누라고 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에 지상파 방송매체 활용한 자치분권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이 있었고, 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로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해서 8천만 원으로 지역 우수 브랜드를 공모하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해 보려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우수 브랜드를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인 행사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을 위해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담겨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것들을 특성 있게 하는 데를 공모해서 상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 자체 행사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체지만 전국적인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우수 브랜드가 있는 데는 공모를 하게 해서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시 행사이지만 전국에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모도 하는 그런 행사라고 이해하면 되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마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 광명시장님께서 권한대행으로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광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안전지킴이 사업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안전지킴이라는 것이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광명시에 있는 해병전우회 광명시지회 쪽과 해서 야간에 우범지역을 순찰하거나 학교 근처의 청소년 등하교나 교통지도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하천변 정화활동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는 해병전우회만 포함되나요? 다른 단체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일단 이 사업은 해병전우회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모나 이런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 전진대회 참가 예산이 작년 대비 93% 정도가 늘었어요.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잠깐만 계시면…. 
이재한 위원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밑에 부분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 철원에 있는 DMZ를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아, 자유총연맹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차량 임차료가 많이 올라서 그 임차료 오른 분을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차량 임차료나 물가상승에 따른?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자치분권 온라인콘텐츠 제작에서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행사성경비로 단위사업을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 2022년도에 5천만 원이 콘텐츠제작비로 있었고 콘텐츠 제작한 것을 교육운영 시키는 운영비로 4,500만 원이 있었던 것을 교육운영비는 삭감하고 제작비 5천만 원만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온라인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죠? 외주에다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외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외주에 위탁을 줘서 이 내용들을 보통 1회 분량을 20분 정도로 15편에서 20편 정도 만드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 내년에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을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라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부분 총 12강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으로 15강 플러스 알파로 총 20강 정도가 운영됐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년에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으로 15편 정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교육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효과가 좋은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작년에 제작한 주민자치 같은 경우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의 7,800명 정도가 수강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뿌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저희가 제작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 플러스 공직자 플러스 또 전국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콘텐츠가 널리 퍼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광명시에 대한 홍보사항을 담을 수 있는, 저희가 제작하는 대신에 광명시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부분은 아직 사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3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시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다른 데도 다른 거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자치분권 콘텐츠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저희 것을 7,800명이나 수강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주제를 달리해서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지방자치마다 제작을 해서 뿌리고 그 밑에는 각 시의 홍보를 넣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 통합워크숍 운영이 있어요. 이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통합워크숍이 올해 10월 26일부터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2기를 맞았습니다. 올해까지는 1기 구성 상태라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00여 명 인원이 당일치기로 경기도 내에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구들이 내년에 1박 2일을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1박 2일 이틀로 잡고 인원도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되다 보니까 595명, 약 600명 정도가 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1기에서 300여 명이 당일에 3천만 원인데 2기에 600여 명이 1박 2일로 간다면 이것은 예산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다 참여하는 것은 일정상 못 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5천만 원으로 해서 최대한 실익 있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 사용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집행잔액 차액만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다면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직까지 작년, 올해 없었습니다. 지원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지혜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넣어놓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정지혜 위원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통합워크숍이랑 차이점이 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건 운영비로 주로 소양교육과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으로 해서 당일 소양교육 하는 과정 운영이고요. 교육하는 내용이고, 워크숍은 1박 2일로 타지에서 벤치마킹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교육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비교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전자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 공동체에 들어오는, 공동체를 시작하려는 그런 씨앗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뒷장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이미 조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격은 조금 다르고 재원의 구분도 후자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앞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0인 이상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지원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5명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씨앗 단계부터 저희가 컨설팅해 주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5인과 10인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10인과 5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10인이라고 하면 10인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이 굳이 10인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5인 이상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까지 10개소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30개소로 늘린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너무 중복된 사업 같지 않으세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자격도 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필요한 게 밑에 보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는 이런 공동체를 끌어들이고 또 공동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하면 그런 것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또 공모 신청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민자치 매니저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알려줘서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도 돼야 되지만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력 보조도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한 사업에 이렇게 뻗어 나왔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단어는 마을공동체라는 하나의 사업일지 모르는데 사실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아까 후자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아동돌봄체, 공간조성 마을공동체 이런 각각의 분야별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역할들이 중요하고 많고, 지금 담당자 1명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안 돼서 6천만 원으로 두 사람 활동가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또 주민자치 매니저는 이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같이 연결돼서 일을 하는,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간사 역할이 너무 많아지고 간사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일들을 해서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를 지원해서 간사는 간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 매니저가 전담적인 회계교육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사님,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주로 자치분권이나 마을자치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 봤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역량 강화 이 네 가지만 비교해 봤더니 다 똑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이에요.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을 한번 보시면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 옆에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그 옆에도 공감대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자치분권 역량강화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 사업 네 가지가 쭉 이어졌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라고 쭉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똑같아요.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인데 어떻게 내용하고 실행계획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 가치나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쭉 보세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도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자치분권 포럼도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자치분권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추진계획을 세부설명서에 써놓으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에 특성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사업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업이란 얘기예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각각 설명하는데 이걸 봐서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쪼개지다 보니까 각각 편성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은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협의회 운영이랄지 공무원들끼리의 토론회, 워크숍, 자문관 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감대 확산도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워드라는 지역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공모전이라는 대외적인 행사…. 
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왜 똑같은 사업인데 왜 똑같은 사업에 돈을 나눠서 시행하지?’ 이렇게밖에 안 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런 걸 표시해 줘서 구체적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다음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봤을 때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내용이 꽤 많아요. 제가 다섯 가지만 했는데 여기도 보면 목적과 내용, 사업근거 다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목적도 거의 비슷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전부 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또 이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먼저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써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추진계획도 사실 내용이지 추진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시해 줘야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같이 격려하고 협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과연 자치분권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공동체 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마을공동체예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세부사항에 추진계획이 연도, 월별로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맞아요. 이게 추진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있던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볼 것은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는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냥 예산만 1,440만 원 딱 올라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부분은 예산서에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과 그 옆에 있는 공간조성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하나로 뭉쳐서 하면 되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공간조성하고 목적은 사실 같은데 공간하고 경상보조가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서 내려와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은 목적도 달라야 해요. 목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활동하고 공간조성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인 공간조성은 구체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 장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사실 제가 이것을 따지고 보면 행감에서나 지적할 만한 사항들인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내용의 가치와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그 기대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온전히 그게 돌아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취지 내용이 전혀 사업 내용에 배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그냥 도비든 시비든 돈이 내려오니까 건성으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짤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에 봐도 이거 참 잘하는 거다, 굳이 이걸 가지고 예산이 얼마니, 이게 많니 적니 할 필요 없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부설명서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이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과 이관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에 있는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다양한 특색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각 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하고도 일부 겹칠 수 있고, 또 어쩌면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 마을자치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구나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마침 경기도 김포나 이런 데서 이미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훨씬 효과도 크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긍정적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회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실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맡아서 운영하는. 
이재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예산들은 도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는 20명인데 내년에 28명, 그러니까 9.5명이 한 행복마을관리소당 경기도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 1개소 당 9.5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매니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주민자치회에는 행정적 인력이 한 명 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전담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담 공무원 한 명 되어 있는데 매니저 또 한 분을 추가로 배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먼저 했던 사업은 그분의 역할을 충분히 다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업무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각 동에 기 배치된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동에 근무를 하면서 동장의 지위를 받으면서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내려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고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동의 여건상 한 가지 업무만 전담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장 소속의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은 주민자치회장이 뽑아서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주민자치회 회계 예산이나 공모사업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이재한 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신분이 공무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기간제 근로자. 
이재한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하나요, 아니면 마을 자치별로 따로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주민자치회를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 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담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한 분이 파견됐는데 그분이 그 주민자치 일만 할 수가 없으니 또 한 분의 매니저를 두시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자치분권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너무 거대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간사업보조금을 보니까 어떤 단체는 식대가 1만 원으로 잡혀 있고 어떤 단체는 7천 원으로 잡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식대는 얼마로 딱 기준을 세워줄 수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미 민간단체나 저희 공무원이나 식대는 8천 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어떤 데는 식대 플러스 교통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식대는 공히 8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자청하고 워크숍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식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우리 자치분권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이재한 위원   엄청 많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한 위원   위원회별로 회의참석수당이니, 위원회가 엄청 많아서 실은 다 필요하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치고 위원회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워크숍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근거가 없거나 한, 법이나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시적이고 한 번만 하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부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위원회들은 바로 해체돼서 위원회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시민공감 특별공연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꽤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는데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일부 행사성 경비라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2,700을 요청드렸고요.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직소민원팀, ‘광명시에 바란다’, ‘시민1번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드백, 민원 내신 것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 해 드리고, 또 그 민원을 내시기까지 민원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을 가지고, 또 처리 내용도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언제 어떻게 처리됐다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공연자를 초청해서 내가 공연을 참석하고 싶다는 이런 내용들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치센터 회의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마을자치센터 회의실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열린시민청 1층에 보면 마을자치센터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로비 바로 지나서 왼쪽으로 사무실이 덩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이 공간은 조금 넓은데 거기에 따로 칸막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무실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꾸며서 작은 공동체들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새롭게 공사하고자 공사비에 올렸습니다. 
이재한 위원   회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자원봉사센터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형덕   아직 마무리 안 하셨죠? 
혹시 자치분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질의드릴 건데 2022년도에는 지킴이만 20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지킴이 24명, 사무원 6명인데 이게 3개로 다 나뉘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3개로. 이 예산은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9.5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5명이 필요하다, 7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내용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주민자치회에 이관이 된다면 9.5명을 뽑으시겠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만큼 업무량이 있으면 그 정도 뽑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한두 명은 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5월 달에 개소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때 공익활동증진위원회가 또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위촉이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위촉이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2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무래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센터도 5월에 개소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떤 사업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달에도 위원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주민세 환원사업 중에, 물론 다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칼갈이 사업이 유독 많더라고요. 주민세 환원사업을 마을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칼갈이 사업이 4개 동인가 있는데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마을의 특성이 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치분권과나 아까 전문가들 모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주민세 환원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 각 지역의 동별로 특색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에 비해서 주민세가, 다 좋은 사업이지만 칼갈이 사업 같은 경우 실은 집에서 칼을 갈아도 되는데 너무 쉬운, 예산을 조금 낭비하는 듯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내년 예산서에 담은 내용에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마을사업에 대한 부분들,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 말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단체들은 하기 어려운 사업들, 주민자치만의 특성이 담겨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교육들을 많이 시킬 거고요. 
그래서 칼갈이나 이런 사업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넘겨줘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공동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업들로 가자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 함께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되지만 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도 주민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서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준다면 주민자치회 연령층도 낮아질 수 있고 더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자치회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몇 개의 주민자치회에서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3쪽에 시민소통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거잖아요. 이 위원회와 협의회의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걸 말할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둘 다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김종오 위원   두 위원회가 역할이 다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조금 다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제목으로 봐서는 갈등 관리하는 거나 갈등 조정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보면 280만 원, 5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소통관’이라고 해서 부서가 새로 생긴 것 알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서 주 내용이 갈등관리 분쟁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소통관에서 문제를 다루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인원 정수를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사실 시민소통관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갈등관리시민위원회와 협의회는 시민소통관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는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 점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이 행사성 경비로 세목별로 다시 나와 있잖아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이게 증액된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1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8천만 원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제가 잘못 적어놨나요? 1억에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억 500이요. 1억 원짜리 따로, 공감대 확산 행사라고 해서 5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둘을 합쳐서…. 
○위원장 이형덕   2,500만 원이 감액된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숫자를 빼먹었나 보네요. 
그러면 아까 시민공감 특별공연하고 여기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전혀 다른, 공감 행사는 민원 내셨던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자치분권 브랜드를 위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브랜드 공모전.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과에 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계속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여기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쪽.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임원추천위원회 수당은 총 168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168만 원이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원 한 분당 8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신규로 된 것인데요. 올해 센터 내부규정이 새로 정리가 되어서 작년에 없던 항목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임직 이사들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 센터장 채용할 때 또 다른 선임직 이사 채용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명이 8만 원이라고 하면 168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명을 1년에 3회 정도 추첨위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3회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7명을 3회 정도 할 때는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3회를 산정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보면 밑에 심사수당(서류)이 있고 심사수당(면접)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것은 직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 정원이 11명이고요. 센터장을 빼고 10명에 대한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면접심사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저희가 선임이사들을 포함해서 지역 내의 유관기관에서 두 분 또는 세 분, 다섯 분까지 모셔서 직원 채용하는 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건 바이 건으로 있을 때마다 다른 분을 섭외하시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 선임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순회를 하면서 급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에서 33%가 증가됐거든요. 밑에 비고란에 보니까 전화 변경으로 인해서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정미 위원   33%가 증가돼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현재 직통전화가 연간 4대 운영하는 걸로 팀장이 얘기를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걸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넷 전화로 변경?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자원봉사센터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전화가 3대만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각 직원별로 직통전화로 회선을 늘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요금이 증액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인터넷 요금이 증액된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을 새로 임용할 예정인데 예산은 2,100만 원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임용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사무국장 채용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6개월분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6개월분이 반영되면 그 이후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6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서 10% 상한선이라는 부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건비 상승분 한도를 못 잡고 있어서 맞추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아직 채용 계획만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채용이 된다는 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네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인사추천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준비할 생각이고요. 
이재한 위원   그 옆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예산 감액’ 이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고, 또 저희 센터로서는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직원들 호봉제에 대한 예비비 명목으로 290만 원이 작년도에 정리되어 있다가 감액해서 38만 8천 원으로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면에 보시면 9페이지에 나오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과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도를 잡다 보니까 2.8%라는 한도에 묶여서 더 이상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그래서 보수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총 인건비 준수를 위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2023년도에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장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광명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국장은 기존에 있었으나 채용을 안 한 상태로 팀제로 전환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팀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센터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 기존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출연기관으로서 상한에 묶여서 전체적으로 20% 이상 예산을 인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 없이도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새로운 예산문제 생각을 하면서 국장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 외에도 팀제로 세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해 온 결과 지금 잘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야간에 사후 처리하는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만 예산이 수립된다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채워서 더 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종오 위원   원래는 국장이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돼 있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6급 15호봉 기준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년부터는 국장을 채용해서 좀 더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채용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동안에 없이도 잘했는데 내년에 채용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에 10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72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증액이 되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기존에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8급과 9급이 퇴사를 하면서 공석인 경우가 3∼4개월 진행됐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된다면 정근수당이 새로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또 지금 8, 9급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무국장 채용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 사업비 ‘비예산’으로 세 가지가 비예산인데 비예산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건지, 예산을 안 세운 건지,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광명시는 내년도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되는데요. 10% 상한이라는 부분에 묶여 있어서 내년도 20주년 행사 사업비를 3천여 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없었고요. 이어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증액할 수 없어서 세 가지 항목은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차후 추경에 예산을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본예산에 넣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자치분권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예산을 10%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방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하나의 기관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열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 예산서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예산서와 조금 다르네요. 심의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서가 변경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고무적입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보다 보니까 하나를 잘 하면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맨 위에 제목란에 하나 더 추가가 됐으면, 첫 페이지만 있고 두 페이지부터 없어서요. 잘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퍼센티지, 경비 증감내용까지 한눈에 해 놓으셔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정보통신과,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