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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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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1. 10.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4. 3.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외 5인 발의)
  5. 4.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6. 5.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9.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1. 10.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12. 11.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광명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최상위법 시행취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대상과 방법, 통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변경, 보고서 작성 시 시의회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결국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바꾸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속가능발전법이 기존에는 발전법이었습니다. 이게 환경부 소관이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최상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도 국무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5일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필수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을 의무화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세우려면, 광명시에도 추진계획이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는 2019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5대 전략 17대 목표에 39개 세부 목표, 115개 지표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는 기본 및 이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몇 명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0년 8월부터 2022년 올해 8월까지 해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고요. 1기 위원회는 구성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됐고, 이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호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속가능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경제분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SDGs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는 ESG에 집중해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꼭 포함시켜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을 위한 ESG나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생활환경, 거버넌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포용적인 사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포용적 사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4항에 보면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지속가능발전법,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에 정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2조 정의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해 놓은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 정의의 뜻, 용어의 뜻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기본법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왜 우리는 정의의 뜻풀이를 안 해 놨는가를 물어보고 싶고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용어의 뜻을 여기다가 적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전부 읽어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단어의 정의는 안 해 놓고 필요하지 않은 단어의 정의는 여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여기에는 용어의 뜻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어의 뜻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뜻풀이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속가능 경제 성장’이나 ‘포용적 사회’는 여기에 용어가 있는데 뜻풀이를 안 해 놨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금번 조례를 전면개정 할 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고 용어나 시민들한테 지속가능발전이 이런 것이다, 또는 이런 발전목표와 지표가 있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에 있는 명시적 사항을 조례에 담고 담지 않고를 떠나서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조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에 대한 표현은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정도 조례에 대한 것은 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을 인용한 것도 있고, 법적인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축소해서 조례에다가 담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보면 법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만 담기에는 이 조례가 너무 빈약해지는 거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이상, 목표점을 담기 위해서는 법령에 있는 사항도 일부 필요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건데 기본법에는 사실 다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정의에 용어의 뜻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필요 없는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이런 것을 써놓느니 오히려 우리가 포용적 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의 뜻을 해 놓으면 이 조례를 읽는 시민들이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홍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추계결과에 참석수당이 1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0명 이내인데 이것은 그냥 예상으로 해 놓은 지표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 조례에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면 약 25명 정도가 구성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열두 분 내외 정도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2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무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당연직은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시의회에서 보통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소관 업무나 이런 것에는 수당 지급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렵고요. 만약에 소관 업무가 아닐 때는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료가 240만 원 잡혀 있는데 자문료는 어떤 성격이고 이 자문료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평가지표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전문가 그룹이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보고서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현행 개정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하고 자문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서면에 대한 자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퍼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 12명분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자문을 따로 위촉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아니요. 위원 중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을 때 그분한테 저희가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의 자문을 의뢰하고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할 때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위원 중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전문가 분들한테. 
이재한 위원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 참석수당도 받고 자문료도 받으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그것은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회의에 참석할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당연히 8만 원, 11만 5천 원을 기준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나 평가지표를 만들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이 아니고 별도로 여기에 따라서 자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은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또다시 받는다면 결국 위원회 하나만 있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회 위원 중에 자문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따로 자문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다시 지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열면서 의결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액션이 들어가서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참석수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외에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일부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이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한 위원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자문료가 지급됐겠죠, 보고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12명이고 자문료도 12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위원회 12명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명시적으로 보편적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열두 분을 포함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A’ 위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자문을 하는 위원은 ‘B’ 위원, ‘C’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만드는 게 처음입니다. 저희 시에서, 아마 어느 자치단체도 다 비슷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비용추계에 넣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저희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서 비용추계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고서 제작이 올해 처음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자문료도 올해 처음 나가는 거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죠. 이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규정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세분화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에서 그 일을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되거나 내용이 제작되거나 이런 것의 의사결정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게 옳다, 바르다 자문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일부 저희가 볼 때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올해 보고서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지급 안 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고 이런 수당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게 회의참석수당 또 자문료 2,400만 원인데 좋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문을 잘 얻으면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안에서 다시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한테 또다시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 어떤 회의를 갔는데 내가 위원인데 위원 중에서 또다시 서면으로 무엇을 써주고 자문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물론 지속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또다시 자문료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상당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 자문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참석수당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더 자문료를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너나 나나 어디 위원회 들어가려고 하고,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문료를 준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해 보고 자료를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 하셨어요?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이재한 위원님의 말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을 지속가능발전위원들 안에서 다시 뽑아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외려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기존에 위원들이 아니라 별도의 진짜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이 아닌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문료를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봐도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고 어떤 예산낭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방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다만,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기존 위원과 또 자문위원이 중복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이재한 위원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중복이라는 게 자문위원과 위원회 수당에 중복도 있을 수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문위원님들이 가진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또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위원의 자문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그 ‘A’ 위원한테 자문을 받을 게 있으면 그것 또한 중복돼서 지급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내용적으로나 횟수로, 또는 참석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자문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또는 ‘A’ 위원과 ‘B’ 위원의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자문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기도 한데 1년 동안 자문을 받을 때 똑같은 위원님들이 자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1건만 딱 지급을 하시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문 받을 때마다 하시게 될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료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고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의참석수당으로 모든 것을 다 선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복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성을 갖고 명확하게 잘 지급하도록,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파악했던 내용을,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 결과 참석수당이 12명, 자문료가 12명이라는 일단 동일한 인원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자문료 같은 경우는 1회잖아요. 마지막 보고서 만들 경우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 같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운영회의를 할 때마다 3회에 걸친 그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는 수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수당을 받는 거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는 게 보고서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비용추계가 제1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제18조 조사·연구 의뢰를 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 참석수당은 위원회 수당인 것이고, 나중에 18조에 나와 있는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자문료가 지금 1회 지급되는 그 비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짚고 나가시지 못하고 동일하게 중복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수당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에 오셨을 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오셨을 때 역할이 있거나 또는 참석을 정확히 하셨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개정안 10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장님께 제출하고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하필이면 12명으로 동일하게 맞추셨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서를 보실 때 12명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보편적 참석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들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형덕   당연히 위원회하고 자문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동일한 인원을 책정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시 자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가지 않나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게 사실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게 명시적으로 저희가 12명을 동일하게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해였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 역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 12조하고 18조에 이런 내용들을 분류할 수 부분이,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자문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형덕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한 위원   위원회에 계신 분이 자문을 해서 그분들이 자문료를 따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이형덕   네, 맞아요. 
이재한 위원   12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자문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보고서 제작에 대한 자문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문료를 다시 책정해서 자문료를 준다는 얘기가 저는 조례하고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8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의뢰할 때는 예산범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이 자문료가 그러면 매년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종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문회의 위원의 구성함에 있어서 동일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도록,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확하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이 거리가 멀어요.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인지, 보고서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만들게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 자문료가 나가는 것인지, 이 자문료는 그냥 1회로 매년 나가게 비용추계를 하신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매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해서….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보고서 발간할 때 이 자문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만약 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이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시면 자문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잘 처리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물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18조2항,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자문료를 주는 것은 부당하고요.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했을 경우에는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그대로 또다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지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물론 동일한 사람한테 중복지급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다시 그분에게 다른 데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무슨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특별한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지식이 있는 그분이 다시 자문을 해서 자문료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 더 지식이 많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했을 때도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토론 중인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한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김정미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나 정회시간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으므로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다시 명확한 질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참석수당과 자문료를 명확하게 다른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참석수당은 참석수당, 자문료는 자문료, 그러니까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100% 다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은 별개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비용추계에다가 12명, 12명 동일하게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희령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 및 콘텐츠가 지원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 및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는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지원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차량, 물품 또는 장비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됨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대상물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맞게 대상물 등이 운영·관리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지금부터 시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까지 해서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것은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예전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다 표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표식에 관한 것은 안을 주면 거기 단체에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 예산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예산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표식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이 짧게는 몇 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길게는 몇 년짜리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지방보조금이 됐다면 그것은 붙였다 떼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개월이라든가 몇 개월이라고 조례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거의 1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이 보조금 자체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때도 보편적복지로 전부 다 무상복지를 한 이유가 낙인이 찍힌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보조금 받고 하는 사회 시설들은 별로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들이 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금들을 분명하게 떳떳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식해서 우리 시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운행도 될 수 있고,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우리가 저 차량이나 저 건물이나 저 공사현장에 보조금 들어간다는 것은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세세하게 얼마큼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굳이 다 공개하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시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조단체에 얼마 그런 게 아니라….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차량 같은 것은 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표지판을 설치해서 글쎄, 저는 좀 미지수인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정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제3항 조항 중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서열적 관계와 차별성을 표현하는 ‘자매결연’이라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개정하여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조례 본문 내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상호결연도시’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정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요소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며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24조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과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모두 동일한 6건의 의견인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계 단체 대표 등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3조제3항과 관련 답례품 우선 선정 대상에 여성기업을 추가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자매’가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여성기업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여성기업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거기 답례품 업체에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넣어달라고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랬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에서는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남녀평등을 얘기하고 어떤 조례에서는 여성기업을 넣어 달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조례마다 다 다르면 좀, 여성기업을 넣어달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거기에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현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에 관한 지원 필요성이나 그런 법률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게끔 관공서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이런 제품들을 쓰고 여성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구조에는 여성기업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을 담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여성기업을 담는다는 것은.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례에는 ‘자매결연’이라는 말 자체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상호결연’으로 바꿨는데 어떤 데는 여성기업을 먼저 넣어달라고 하면 그게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여성기업인지 다 알잖아요. 여성기업인지 모르나요? 대표가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인데 그것을 넣어 달라고 하면 조례마다 어떤 부분은 바꾸고 어떤 부분은 여성을 다 넣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여성이 있으니까 빼야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도 알고 충분히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 조례에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단어에서 오는 성차별적인 용어라면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 여성기업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성차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 의견을 드린다면 42쪽, 43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내용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 있어요. 이런 법률들을 기초로 아마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에 그런 법률들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빼면 저희가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답례품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 지역특산물이나 기업에서 답례품 줄 만한 것에 대해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물품목록들을 취합해 보고 있는데 가장 희망하는 게 농산물인데 농산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없고 일부 채소 종류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종류밖에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나카페에서 운영하는 카페 관련한 커피상품권이나 이런 것들 또 동굴입장권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명동굴 기념품샵에 가면 거기에 인형들이나 기념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홍보효과가 있는 것들은 답례품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고향사랑 기부하는 사람들이 꼭 답례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 답례품 속에 지역 홍보를 더 하는 거고 또 감사 표시도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광명시에 특별한 농산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더 할 거고요. 공산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광명시에서 특징적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어떤 색깔이 있는 것으로써 기부하는 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혹시 기금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수도권이고 농축산물이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조례 법률취지도 소멸도시, 재정악화도시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광명시,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기금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는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 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부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부분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희망나기하고 협업이 되면 좋을 듯한데.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딱 하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광명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희망나기운동본부와의 그런 협업을 하시면 훨씬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 또 주소를 두지 않으신 분들 다 기부하실 수 있고, 사용하는 용도는 복지에 관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사실 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조례를 개정 의뢰해서 위임 조례이신 거죠? 결국은 사라져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위임 조례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잘 살려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광명에 기부한 후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률도 행안부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관협치기구인 실행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여 광명시 협치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공론장 개최의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 실행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2부터까지 4까지 공론화 및 공론장 운영의 기본원칙과 공론장 개최의 청구 및 결과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공론장 개최의 청구라고 하셨는데 공론장 운영은 어디 따로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론장은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정지혜 위원   장소나 이런 것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론장이라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 그런 것에서 저희는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공론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동안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한 공론장 개최를 했었고, 이어서 작년 10월부터 빛가온초·중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한 공론장을 개최해서 후자는 경기도 갈등관리 혁신사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공론화위원회도 있지만 원탁토론회도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게 다 겹쳐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건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저희가 공론장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 공론화가 예산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공론화도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희 토론회도 같이 예산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전혀 겹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서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지금 500인 원탁토론회나 각 부서에, 저희 부서에도 있지만 토론회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론, 그러니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모아서 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필요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서로 모여서 한 가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공론화 과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산출해 내면 좋겠지만 아까도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만의 생각이 이런 공론장에서도 통합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똑같고 저기서도 똑같고 부서마다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공론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고, 안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다 찬성하는 부분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것은 안건 채택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 협치기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9조5항 보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서기 빼고 그냥 간사 1명으로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간사를 담당부서장으로 해서 부서장의 책임을, 이 협의회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간사 역할을 하라는 부서장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규정한 내용은 그렇고요. 저희가 회의 때 서기는 당연히 여기 규정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책임과 그런 의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간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현행은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 둔다고 했었는데 서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분이기 때문에 간사만으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래서 간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부서장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서기는 빼신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서기에 대한 부분은 이 위원회나 협의회 할 때 굳이 여기에 두지 않아도 서기는 기록하고 당연히 따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협치기구가 몇 가지가 있죠. 시장협치협의회, 실행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공론화위원회,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이렇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민협치기구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지만 많을수록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합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한 위원   이 다섯 가지 위원회 중에 중복된 사람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중복자는 지금 거의 없고, 저희 과에서 위원회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듯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위원회 정도는 겹칠 수 있지만 새로운 분들을 계속 위촉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니까 5개에 155명, 총 44회의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엄청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게 ‘협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쪽에 사람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우리 관과 행정, 시민들과 협력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전문가, 그래서 협치 전문가를 저희 부서에 임기제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임기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임기제 공무원이죠.  
이재한 위원   임기제 공무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어쨌든 5개의 심의 협치기구를 운영하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연 44회면 거의 한 달에 4번 꼴 가까이 되는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회의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행위원과 시민참여 커뮤니티는 왜 참석수당이 적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다 드리면 좋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보통 위원회 수당 하면 1시간 8만 원 잡고 있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분들은 4만 원 정도로 낮춰서 한 달에 두 번 회의하실 때가 있고, 정기적으로는 격월로 하되 각 분과회의 소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 사이에 매달 회의가 있고 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실 절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관협치가 잘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좋을 텐데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위원회에 많은 것을 집중하고, 위원회가 정의인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 말고도 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론회위원회에서 정해진 게 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에 ‘광명시민 1번가’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15조에 실행위원회가 있고요. 16조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요. 그전에 15조에 실행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조에 보면 그냥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해서 이번에 신설된 게 많아요. 이 위원회가 그전에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구성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협치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해 왔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부분 또 위원장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하고 공론화위원은 다시 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새로 뽑고 이러지는 않아요.  
김정미 위원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원래 협의회에서 정해서 공론화위원회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딱 조례로 정확하게 위촉직 위원은 어떠어떠한 분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기존에 있기는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은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런데 그냥 협의회 협의사항이었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규정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담아놓은…. 
김정미 위원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담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크게 보면 시정협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 하에 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쭉 있잖아요. 그 시정협치협의회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그다음 실행단계가 그 3개의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보통 협의회는 정책 이런 사항들에 대한 최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밑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정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실행위원회라든지 공론회위원회는 조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시민참여 커뮤니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시정협의회에서 공론화를 요구했을 경우에 시장이 공론화를 요구하면 공론화장을 개최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 100인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 100인 이상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조항에는 안 나왔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협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론화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공론화를 주장해서 하자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한 번도 그렇게….
김종오 위원   그렇죠? 없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제도가 열리지 않아서.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민관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한테 사실은 생소해요. 집행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떤 행정부에 관여해서 참여한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공론화 개최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준다면 이게 진짜 민관협치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민관협치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협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조항에는 없더라도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민관협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들 100인이 청구할 수 있게 별지서식으로 1호, 2호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또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거의 관 주도의 정책결정이었다면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행정 주관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안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공론화를 100여명 정도 연서를 받으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재난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제6조제2항 성별 특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별표2의 활동지원팀 담당사무 중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에 ‘자원봉사자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는데 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단장은 공동단장으로 해서 해당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2명이 공동단장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단장은 공동단장으로 2명입니다. 1명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그러니까 현재는 자치분권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저희가 수해를 입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큼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적십자가 재난대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요. 적십자 안에 보면 재난대응봉사회라고 전국 조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재난대응봉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조직은 포항·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핸드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로 하다 보니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관리가 중요한 건데 수해현장에서 봤겠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현장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원봉사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단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재난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수많은 봉사단체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난현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CPR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고, 세월호 같은 부분에서는 수중 다이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광명시도 그런 여건에 맞게끔 전문적인 자원봉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해 때도 광명7동에서 지하우징 사업으로 장애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였고요. 저희가 앞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꾸려지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봉사자, 봉사단체들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따로 인력풀을 갖춰서 이런 자원봉사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대응하고 지원하고자 이런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조례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졌고 저희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동되려면, 일사분란하게 되려면 이런 지원 조례나 체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재난현장에도 빨리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대응봉사회라는 전국적인 적십자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무전을 가지고 응급한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만들어 놓고 무전기 같은 것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난현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통합재난대응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전문적인 봉사단체는 필요한 물품이 바로바로 지급돼야 이런 재난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난대응봉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빨래차 있죠. 세탁차하고 밥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주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이 기존에 자원봉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단을 통합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재난 및 안전대응체계의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상황총괄팀 따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해서 각각 재난상황에 맞게 이런 팀들이 일사분란하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가동하겠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또 분리가 될 겁니다. 일반 자원봉사자와 재난안전관리로서 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분리가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단체를 분류해서 그분들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17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모집 등록을 해 놨거든요. 이것을 모집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7조의2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법 17조2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제17조2항.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항이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김종오 위원   거기에 2항1호 보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모집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알고 있는 통합 컨트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따로 또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재난안전관리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인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난이나 안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분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잘하는 분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재난대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75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실무반이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전지원, 긴급통신지원,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 이 실무반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실무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라고 하는 그 반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긴급통신지원반은 통신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통신 관련한 한전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것은 앞으로 만들겠다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 소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입니다. 
김종오 위원   실무팀들을 만들겠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 밑에 하위에 있는 게 저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하위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자원봉사단을 이용하는 거고, 이 자원봉사단들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실무반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그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동안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비용추계서 미청구 사유가, 조직을 만들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단장부터 모든 자원봉사 주무팀장, 자원봉사센터팀장 이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아까 장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은 따로 잡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예산을 해서 아까 무전기나 이런 재난복구를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면 그런 장비들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장비거든요. 장비 부분도 각 전문 봉사단들과 협의 하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사실 구비를 해 놓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즉각, 즉각 구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 구비해 놔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투입해서 재난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 나가실 일이지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제6조에 보면 실무팀의 편성이 있어요. 4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이 팀장들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팀장을 선별할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여기 단장이 자치분권과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에 있는 팀과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팀이 나눠져서 팀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팀을.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현재 저희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상황에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현재 자치분권과 부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실무적으로 해서 재난상황에서 현장대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동안 여러 가지 참사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혁신과 성장, 상생의 가치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합민원과 현장민원, 공사장 민원과 갈등관리 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회 정책지원 등 행정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주요업무를 명문화 하였고 시민소통관을 신설하여 직소민원팀, 갈등관리팀, 시민소통팀 등 3개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원은 시의회 정책지원관 2명을 포함하여 1,276명으로 11명을 증원했습니다. 
94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한 결과, 시의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1,5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광명시 정원이 1,265명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한 위원   네. 
○총무과장 이병철   현원은 지금 1,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결원이 85명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저희 시 부서별 결원이 85명이 있는데 이 부서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정원 조례를 해서 하나의 과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부족한 정원은 안 채우셔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원을 채워줘야 하는데 여기 정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정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그런 부분하고 실제 정원하고는 일의 능률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우리 시 전체 부서별로 보면 많게는 세무과 같은 경우는 5명이나 결원이던데 이런 결원되는 부분을 먼저 채워주시고 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하셔야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제3기 신도시사업단도 20명 정도 증원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11명 증원을 해서 계속 공무원 인원이 늘고 있는데 느는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늘리더라도 부족한 과들을 보면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2명이 부족하고, 공원녹지과도 3명이 부족하고, 감염병관리과는 16명이나 부족하고, 동사무소들도 다 인원이 부족한데 굳이 시장님 옆에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기간 임기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원이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부족한 부분의 정원을 요청해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휴직자라든가 질병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광명의 자원들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자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데 이중 합격을 해서 떠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결원은 항상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소통관의 정원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12명입니다. 
이재한 위원   12명이요. 그러면 12명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철   일단 직소민원팀 과장 1명과 직소민원팀 3명, 갈등관리팀 4명, 시민소통팀 4명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명시 전체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특히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과 고질민원, 단체민원 이런 것들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고 공사민원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업무가 있고요. 
갈등관리팀에서는 저희 구로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해당 과들에 이런 커다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과장, 팀장, 과원들 전체가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개 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 과들에 여러 가지 미치는, 해당 과들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력이 있어서 이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시민들께서 보기에도 일반 시민들이 광명시청을 찾아왔을 때 거의 다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해당 과를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많이 헤매는 상황인데 일반 모든 갈등민원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현장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민원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에 관한 것을 시민소통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도 우리가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담당부서가 있죠. 민원실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해당 부서가 있는데요. 현재 광명시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굉장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차후 더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분석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민원들이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직소민원팀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현재 직소민원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직소민원팀 인원 3명이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 민원을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에서 서로 어떤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갈등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도 어느 쪽은 찬성을 하고 어느 쪽은 반대를 하는 그런 집단적인 민원이 상충됐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당직일지 같은 것을 쓰다 보면 가장 큰 문제들이 ‘시끄럽다.’, ‘분진난다.’, ‘소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뉴타운이 되면서 공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때그때마다 담당자들이 달라지니까 실제로 어느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민원인 입장에서 거꾸로 봤을 때 민원인이 광명시에 찾아와서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은 여기로 가십시오.’라고 설명할 수 있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이 부서가 만들어지면 민원처리가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렇죠. 그쪽으로 다 가서 하는 거죠, 일반 해당 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재한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으면 본인이 이게 담당업무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못 하셔서 ‘여기로 전화해라, 저기로 전화해라.’ 계속 몇 번씩 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소통…. 
○총무과장 이병철   시민소통팀, 갈등관리팀. 
이재한 위원   시민소통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민원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민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걱정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민들한테 100%라는 것은 없지만 최대한 모든 민원이 한 곳으로 집약화 돼서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 처리는 제가 어제인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U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거기는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본인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화를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12명으로 인원이 늘고 예산을 보니까 6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면 민원인이 전화를 넣었을 때 원스톱으로 ‘이것은 무슨 과 누구, 어떤 분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라고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총무과장 이병철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공무원 인원만 늘어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5급, 6급, 7급 이렇게 늘어나는데 5급이 시민소통관 부서장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의한 조직개편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것과 같이 시민소통관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소통관 부서장은 내부 승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현재까지는 내부 승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이렇게 시민소통관 제도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3기 신도시사업단 만들 때도 그렇고 20명이 늘고 3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11명이 느는데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올해만 이렇지 앞으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호봉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이 시민소통관 부서가 진짜 타당성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지금 기존에 직소민원팀이 3명이 있고 신규로 11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해당 과에서는 9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9명이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그래서 총 11명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이 증원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시민소통관은 직소민원팀 3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되니까 9명이 늘어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행정정책지원관 2명.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팀에서는 계속 민원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하루에 민원처리를 열한 분이 하시는 건데 이만큼의 민원이 1년 내내 계속 쭉, 저희 시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계속되는 민원 처리를 하루 종일?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요즘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온라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반 현장민원이나 단순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해관계에 관한 그런 민원들이 첨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라, 마라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정지혜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도 민원상담이 있을 거고 민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각 부서에서는 민원 처리를 안 하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각 부서에서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담당자면 민원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안 오는 게 제일 나은데 민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 실제 자기 업무를 거의, 자기 업무에 민원업무가 있는 과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민원응대 하는 그런 사업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자체에서 하고는 있는 현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자체에서는 하고 있죠.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민원 전용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명시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인원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관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이런 데에 들어왔을 때 시민소통관에서는 그러한 갈등 관련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의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 1개 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과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민원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단기간에 끝나지 못 하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찬반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일반 과에 산재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민원인도 힘들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 과에서 처리하던 민원들 자체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 과에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현장민원하고 갈등민원 직소민원 이런 부분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라는 하나의 부서를 신설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신청했는데 이 부서를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의 주도적인 관점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주도적인 관점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제가 보기에는 이거다 저거다 설명은 못 하지만 서로 타협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이런 소통의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이 집단민원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1개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많이 있고, 새로운 뭐를 하나 건립하더라도 아니면 뭐를 해 달라고 할 때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해당 과별로 다 있어서 그 해당 과에서는 전체 다 매달려서 하다시피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가적인 것도 없고 결국은 갈등관계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곳에 집중화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오 위원   혹시 이런 시민소통, 이런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두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얼마 정도나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몇 % 정도가 이런 부서를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경기도에서 5군데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많지는 않네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개발들이 많이 있고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어서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결국 개발이 많고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 예측은 뻔한 거고요. 예측은 가능한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죄송한데 예측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사 때문에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데 현재 갖고 있는 것들만 해도 나눠준 자료에도 있지만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터널 개선공사라든가 통학로 개선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관계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민 민원상담소가 몇 개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콜센터에서도 상담하고 민원고충상담소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서와 다르게 별도로 움직이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수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에서는 거의 안내 위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상담은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콜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러니까 안내 상담을 주로 하고, 이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김종오 위원   안내도 하는데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만 그 부서로 연결해 주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부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한 것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난 회기 때 벌써 23명인가 증원하고 다시 또 11명을 증원하는데 1년에 거의 30명 넘게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인원 증원해서라도 시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인원이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소통관 제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된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보다 민원 처리가 상당히 빨라지고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이 부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은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 부서를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민원 처리가 어렵고, 가서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세 번, 네 번 전화를 해야 되거나 찾아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오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보는 공무원 조직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중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꼭 증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선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명시가 85명이라는 결원이 생겼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피 부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서에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고 나서의 평가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시민소통관 그 부서가 광명시에 모든 민원을 다 받는 그런 부서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갈등을 관리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갖고 오는 등·초본 같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일반 민원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원들인 고질민원이라든가 악성민원, 현장민원으로 ‘시끄럽다’, ‘분진’ 그런 악성민원에 대한 것과 서로 이해관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의 민원, 그러니까 실제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중에서 재산상에 관계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자치분권과에서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시민소통관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한쪽이 아니고 ‘A’와 ‘B’가 있을 때 서로 조절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승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그런 전문적인….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내년도 채용계획을 세워서 올립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 채용계획을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직원들 중에서 할 겁니다. 그중에 경력이 많이 있었던 직원들 중에서 할 겁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직원들? 그러면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직원들을 차출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TO가, 인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원만큼 다시 충원하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 소통관에 한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발령을 내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데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민소통관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점차적으로 없을 때는 이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하고, 조직팀에서는 새로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여기 통폐합도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신설만 봐서 그러는데 통폐합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조직에서 평가를 해서 통폐합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발전이 될수록 민원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고질민원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정상?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의원   예정으로 이 부서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팀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진단을 계속 합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반대토론 하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이형덕   잠시만요. 잠깐만 제 의견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3개 팀을 만들어서 광명시에 있는 총체적인 민원을 부시장님 밑으로 두고자,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 직소민원팀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직소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 갈등관리팀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과에서 협치조정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풀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팀과 비슷한 역할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부시장 체제하에 부시장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구로차량기지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재개발, 도시재생, 신도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진짜 대형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된다면 전체적인 사업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도 생기고 그럴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협치조정관이라든지 각각의 민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부시장 밑에 3개 팀으로 다 같이 오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직소민원팀은 현재 있는 것 그대로 하고요. 시민소통이라든가 갈등조정은 각 해당 과에 있는 갈등 업무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위원장 이형덕   그럼 각 과에 있는 민원 관련 부서의 내용들은 다….
○총무과장 이병철   고질민원이라든가 갈등민원들을.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현재 소통관이라는 책임관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예상되는 바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정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두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보좌기관’에 시장 아래 시민소통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시장님 아래 둡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아니, 우리 뒤에 조직표를 보면 부시장 밑으로 돼 있잖아요. 
이재한 위원   시장님 아래예요. 
김정미 위원   시장님 아래에 시민소통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잘못 봤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시장 아래네요. 제가 부시장님 밑으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태껏 봐서요.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답이 시장 아래이신 것 맞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시장님 밑으로 가는 소통관 정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 아래 민원 소통 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참석한 관련부서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미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관련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102페이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노둣돌 청사를 철거하고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안건과 보건소 부지내 감염병 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노둣돌 청사 멸실·처분(안)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취득(안)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노둣돌 청사는 1983년 건립된 이래 건물을 여러 차례 개·보수하여 수많은 행정수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청사의 노후·협소화가 한계에 이르러 소하동 다목적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민원콜센터 등을 이전하고자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취득계획을 부의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은 노둣돌 청사는 철거하고 배후·유동인구가 풍부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노둣돌 청사는 4개동 연면적 3,091m² 시가표준액 13억 4,300만 원이며 건립하고자 하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의 규모는 1개동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181.3m²로서 추정사업비는 356억 2,000만 원입니다. 노둣돌 청사는 2024년 1분기에 철거되며 철거된 부지에 수영장 등을 갖춘 광명시시민건강체육센터를 조성,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소 부지 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재난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소 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420.64m²이며 추정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재산 내용하고 처분계획이 나와 있는데 방향을 바꾼다면 먼저 처분해서 멸실이 되고 나서 취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순서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앞뒤가 바뀐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는 맞는데요. 이것을 취득을 먼저 쓰고 그 밑에 멸실을 쓰다 보니까 서로 바뀌어 보이는 것이지 연도상으로는 2024년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로 봤을 때 배열을 했을 때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결국 그것이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그런 형태인데 금액대가 완전히 달라지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지금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 사업기간을 넣어놨는데 이 기간에 만들어 질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먼저 도시통합센터 및 민원콜센터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동에 신축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3월 이후에서 2025년까지 저희가 완공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지금 거기에 있는 관제센터에 이런 부분이 옮겨가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일 텐데? 
○회계과장 강성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2025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관제센터 이전시기를 언제쯤으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관제센터는 처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2024년 3월까지 이전하려고 내년서부터 실시설계를 통해서 관제센터 및 민원콜센터를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선제 건축이 먼저 되어서 이전이 되어야 다음 후순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일정에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관제센터가 소하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재한 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질문사항이었는데 면적이 더 크게 넓어지지 않는데 면적은 넓어지지 않지만 관제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래서 면적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콜센터하고 관제센터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일부는 철산4동으로 가고 일부는 임차를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콜센터 넓이는 줄이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관제센터하고 콜센터만 소하동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에 남아 있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철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은 열린시민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산권역에 임차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광명시가족센터는 철산4동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통합센터하고 민원콜센터만 소하동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에 따라서 역할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신축해서 갈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잘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그래서 도시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724m²로 219평인데요. 286평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민원콜센터 역시 현재 45평입니다. 그런데 74평으로 넓혀서 갈 계획입니다. 149.4m²에서 247.5m²로 좀 더 넓혀가는 부분이거든요, 건물 신축을 해서.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한 20여 대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서 보고 들었던 고충이에요. 사실은 더 늘어날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어차피 신축해서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역시 공간이 협소하다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7동 중앙도서관 옆에 사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기로 했다가 3기 신도시 발표되는 바람에 취소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 또 배드민턴 실업팀까지 있는 광명시 체육인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가 노둣돌 청사를 처분하면서 짓는데 여기에 전용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 부분은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8m 이상 높이의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전용 배드민턴장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농구라든지 배구, 족구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적을 보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제가 체육회 워크숍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골프장하고 아이스링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체육인들이 동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많은 체육인들이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링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면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지하를 말씀드렸을 때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스링크를 혹시라도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다고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구도심 쪽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도심 쪽에는 현재 땅값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요. 현재 신도시 시흥·광명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리를 잡거든요. 그때 의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느 곳에 위치하든 가능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광명시민들이 이용해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재한 위원   경륜장 쪽에 그전에 임오경 의원님께서 체육에 관련된 복합시설, 다목적시설을 지으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다목적복합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는 아이스링크가 못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거기도 크기가 크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센터라고 경륜장에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99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스링크를 짓기는 어렵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시흥·광명지구에 저류지시설 쪽에 어떻게 체육시설이 갈 것인가, 물론 여기 계신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골프연습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법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이 상황하고는 안 맞는 상황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재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개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리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 그리고 언제 재개장 할 계획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생존수영도 해야 될 텐데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문이 닫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아니면 보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죄송합니다,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과 여성회관 수영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상임위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지만 체육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위원들이 같이 계셔서 뜨겁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을 자주 못 봬서, 오늘 처음 이 상임위 자리에서 뵈니까. 
김종오 위원   맞아요. 좀 오셔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형덕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 관련해서 관심이 높으니까 가끔가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바우처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광명시 의원님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맞춰 보건소 직원 또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발의해 주신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의 내용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저를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김종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호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다시 한 번 의원발의 조례를 해 주신 이형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의안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또 이재한 위원님도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것 외에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광명시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50명에서 10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을 좀 더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기존 한 차례만 연임 가능했던 위원의 임기를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1회 2만 원 정도의 교통 또는 실비 수당을 최소한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개선의견은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수당이 2만 원씩 책정됐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회의수당으로 회의에 참여하면 교통비나 이런 것을 주실 생각인 것 같은데 2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회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교통비 그리고 아무래도 중간에 식사시간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고려해서 저희가 2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청소년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2만 원을 주시는 것보다는 줘야 된다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이런 쪽이 아이들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현물로 2만 원씩 주는 것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지원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런 식의 지원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그냥 위원회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문화상품권 또는 온라인 기프티콘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개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어른들 같은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소년들에게 현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조금 뭐해서 제가 의견을 낸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화폐카드나 기프티콘, 문화상품권을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존에는 1년에 한 차례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연임이 되는 건가요? ‘연임을 할 수 있다.’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연임을 물어보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지금 나눠드린 것에 6조3항을 보시면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을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1년에 3회까지 참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그때 와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청소년 민간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하나가 존재하는데 지금 또 저희 청소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청소년들의 위원회 활동이고요. 그런데 그게 20명 내외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광명시만큼은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기존에 참여위원회 활동했던 아이들도 새로 만든 청소년위원회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넓게 문을 열어놓아서 더 많은 아이들의 소통, 제안, 건의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일단 겹치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또한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거의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시 인원만 늘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청소년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기능을 좀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개선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참여위원회 본연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쪽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느냐면 청소년 관련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어떤 의견 그다음에 제안 또 혹시 그들이 혹시 우리한테 자문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거라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청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이재한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해야 될 텐데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이재한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많이 모집하겠지만 실은 저희 청소년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우 친구들이나 다문화 친구들, 이런 분들, 또 우리가 볍씨학교도 가봤지만 볍씨학교 관련된 아이들, 꿈의학교 관련된 아이들 등등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일반 청소년들만 한다고 하면 일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나오겠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나 다문화 친구들도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장애우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층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청소년위원회라고 별도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것은 있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많이 있던데 청소년위원회라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작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정책제안과 반영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청소년재단과 청소년활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에 들어왔을 때에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가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뭔가 그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더 가까이 들을 수도 있어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거나 통합하거나,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할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어서 명칭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청소년위원회는 거의 100명 안팎으로 모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최대 100명 정도까지.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정책과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수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100명이면 좀 많은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100명이 모이는 정기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할 거고요. 100명이든 50명이든 일단 구성이 되면 분과를 나눠서 일단 분과위원회 활동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차라리 하나를 딱 해서 100명 정도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책제안도 하면서 교육 및 컨설팅에 중점도 두면서. 아까 분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2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아예 운영해서 인원을 100명으로 조정해서 거기에 분과별로 정책제안이라든가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을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과 분과위원회, 그들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용지도 따로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비교표를 보면 여기에 오류로 작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아마 편집과정에서 오류인 것 같아요. 제5조를 보시면 제5조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123쪽, 제5조가 그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9조가 이 5조로 옮겨왔어요. 뒤쪽 제9조를 보면 8조 다음에 제5조라고 있어요. 124쪽에 제5조가 이 앞에 5조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9조는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 대신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주셨던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서에 있잖아요. 여기에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메일을 복사해서 쓴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회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고서 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것만큼 이상으로 찬성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이러한 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청소년들한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좌파 성향에 그다음에 아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이 들어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스마트하고 자기결정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믿고 이들 스스로가 제안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 2022년도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대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별도로 회신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의견을 주면 저희가 보고 그것을….  
김정미 위원   참고만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28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참여위원 실비 지원에서 ‘100명×6회×3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것은 위원님, 한 가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3만 원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하면서 예산편성을 2만 원으로 다시 올리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만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할 때는 3만 원으로 다….  
이재한 위원   원래는 2만 원이 맞는 거죠, 현재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3만 원으로 조례 신설을 다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검토의견에서 시민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제6조 위촉에 있어서도 위원회와 참여위원회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연령층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