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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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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4. 3.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6.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13. 12.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4. 13.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상정된 안건
  2. 1.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4. 3.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6.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13. 12.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4. 13.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 보유 및 유지로 용어를 변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 육아,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경력 단절을 경력 보유 및 유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입니다.
  본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및 유지라는 용어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아서 경력 보유로 바꾸시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경력 단절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문화국에서 사회복지국도 조례에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괄 조례로 해서 한번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법에서 정한 부분이잖아요,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제안 사항으로 해서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 경력 보유나 경력 촉진 활동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를 봤더니 우리 시 조례하고 다른 시 조례를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력 인정 신청서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신청과 발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경력 보유라는 것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광명시에서 일자리를 했을 때는 경력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런 별지 서식 같은 것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현재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발급할 때는 있고요.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서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시에 보니까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경력 보유 여성들의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별지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력 인정 신청서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없어서 이런 것도 한번 이 조례에 담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 40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가학동 비닐하우스 붕괴 우려 가구 4세대 5명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을 입주하였으며 2024년 12월 2일 소하동 한 가구가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어 3명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을 입주하였습니다.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분들에게는 식사와 구호 물품, 간식 등을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주거 걱정 없도록 안전주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안전주택이 아주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쓰였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구본신 위원  공교롭게 맞았던 부분도 있지만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끔 하신다면 오히려 공실로 있더라도 충분하게 재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가 한 달 넘게 공실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만 공실이 장기화됐을 때 부서에서도 요즘에 기후 재난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시에 일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이렇게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고민들을 성급하게 할 이유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기본 목적 원칙으로 갖고 가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일이지 지금 거기에 접목시켜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 점 고려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주택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무상이 전액 다 무상인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난방비나 이런 것도 전액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주택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지만 입소해서 퇴소했을 때까지의 전기료나 가스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본인들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저번에 폭설로 해서 2주 동안 사용했을 때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가스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런 납부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다 공지를 해 주고 본인들이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입소를 한 거기 때문에 2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이렇게 납부를 다 완료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안전주택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입주 현황을 보면 4세대 5명 그다음에 1세대 3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주택에 입소하고 퇴실을 하잖아요. 그 사후 관리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안정적인,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데 이상 없다” 그리고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의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부터 27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노인 복지 정책이 변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국제적인 개념이고요. 국제기구 GNFCC에서 8대 영역으로 아예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내용이라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정책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8대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부 환경 시설, 교통수단, 주거 환경, 인적 자원의 활용 그 외에 존중과 사회 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 공간 활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용히 가서 자연을 즐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광명에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외국에 있을 때 보면 큰 공원에 나무 밑에서 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흔히 봤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어요, 벌써 20년 전인데.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광명시에 공원 녹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그것이 어르신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따로 인증받는 게 있나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현판식도 하던데 인증받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국내 인증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인 인증에 해당합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라는 기구에 저희가 가입해서 승인을 받고 전 세계가 똑같이 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작업할 때 같이 작업할 수 있고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충열 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하면서 최초에는 아마 추진단을 만들어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충열 위원  그럼 위원회의 기능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위원회의 기능에 어쨌든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충열 위원  지금 고령친화도시 저희가 인정받아서 광명시가 다른 시도보다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금 더 고령친화도시의 선두 주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럼 위원회의 기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이 18조와 19조에 위원의 조성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는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단을 최초에는 우선 발주를 해서 추진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추진해서 나중에 조성이 어느 정도 될 때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광명시에 보면 광명시 노인위원회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노인회의 기능하고는 뭐가 다르죠? 노인위원회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그 고령화 되는 사회에 맞춰서 노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활동 참여, 건강 증진, 방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복지 시설 및 그런 시설에 대한 확대 등을 다 저희가 논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또 겹치고 서로 상충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공통분모가 보이고 있고요. 노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있는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 안에서 노인들이 의견을 내서 정책을 만드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노인위원회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노인위원회가 광명시에 더 큰 광의의 규모예요? 아니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더 큰 규모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사실상 노인위원회는 지금 50명입니다. 앞으로 만든다면 15명이나 40명 정도로 여기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노인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노인에 대해서 정책도 얘기하지만 노인의 입장에서 다른 각계각층에 대한 정책도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의견을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위원회 안에 고령친화도시추진단을 넣는 게 더 맞지 않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충열 위원  제 의견은 조례가 어쨌든 광명시에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그런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동의하나 저희가 노인회에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방금 얘기하신 친화도시추진단이라든지 주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지만 노인위원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만을 위한 활동만 하지는 않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죠. 나중에,
현충열 위원  두 개를 같이 검토를 해서 하나로 해서 유지 관리 하고 진행하시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나 어쨌든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시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정미 위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홀로 사는 노인도 이렇게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두 분이 사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두 분 다 활동이 좀 어려우시고 그럴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홀로 사시든 두 분이 사시든 등급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다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하고 있고,
김정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14조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두 분이 사시든 혼자 사시든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굳이 14조를 따로 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이렇게 별도로 딱 떼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이상 사실 때는 한 분이 어떻게 아프시거나 하면 바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노인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소위원회 안에 어쨌든 구체적인 심의 자문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고령친화도시추진단, 위원회나 그런 부분을 여기 같이 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41쪽입니다.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사례 관리, 가족 기능 강화, 자조 모임,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및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설 위치는 하안1동 새마을금고 건물 3층이며 면적은 178.1㎡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총지원 예산은 2억 3980만 원 예정입니다. 25년 3월 중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약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아, 다음 거구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김종오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하시고요.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 2년의 위탁 기간을 바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가족지원센터는 몇 번째나 이렇게 위탁 업체가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동일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지금 현재 계속, 동일 업체가 아니라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죄송해요. 이게 보면 거의 정해서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공개경쟁으로,
구본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참여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보통은 지금 하시고 있는 광명시 장애인부모연대가 들어오시고 그 밖의 한 단체 정도가 더 들어오시는데 워낙 장애인부모연대 쪽에서 일을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이 선정되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 연대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입찰해서 다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머지 들러리 형식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본인들이 잘 준비를 해 오셔서 이 가족지원센터를 꼭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는 다른 단체가 있어서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 지원서를 제출해서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뽑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본신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방금 선례를 얘기했잖아요. A 단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A 단체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A 단체가 잘하고 있으면 B 단체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단체를 주는데 지금까지 모집 행태를 보면 A가 계속하고 있고 B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들러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를 들면 누가 와도 지금으로 보면 거기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체가 온다고 보면 말 그대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몇 년 차 하고 계시냐 이 업체가 잘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한테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단체가 잘하는,
구본신 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를 줘라 마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A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다 잘못 됐다는 말은 안 해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쭉 이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전제하에 보면 B 업체가 예를 들어서 참여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들러리 형식으로 하지 않냐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려면 더욱더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표현적으로 들러리라고 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그냥 참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참여 업체가 많다 보면 더욱 더 잘하시려고 할 거 아니지 궁극적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 년째 하고 계시고 몇 회째 하고 계시냐고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5.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총체적 활용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목적,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해임, 위원의 해촉, 간사, 서기 등을 정하고 실무자 회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5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 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이렇게 정했는데 현재 광명시에 자활 기관이 뭐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자활 기관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자활근로사업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센터와.
김종오 위원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광명지역자활센터.
김종오 위원  그거 하나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런데 거기에서 법령에 보면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센터를 통해 그다음에 취업 알선이나 자금 융자 알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17조가 지역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자활기관협의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의 2(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시장은 자활 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협의체 자체가 지금 센터에 하나가 있지만 이 센터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나 이런 다른 조직들을 같이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제안 사유에 보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활동 지역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활 기관이거든요. 자활기관협의체라 그러면 자활기관들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자활 기관이 지금 자활센터 하나만 있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장을 포함해서 직업안정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이 협의체라는 게. 센터는 하나지만 그런 다른 조직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그런 조직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자활협의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그것에 따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협의체에 가입을 안 하면 어떡해요?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여러 자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들을 통합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활 단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데 이게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자활 기관들을 어떻게 합류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단체들을 다 합류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몇 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빠트려서요. 1회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빠트린 게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신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간사 및 서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는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대부분이 보면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대부분이 과장으로 돼 있고 서기는 대부분 담당 업무 팀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업무 담당자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괜찮은 건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팀장님 자체도 그 업무 담당자이기는 하니까요. 그 팀 안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그 업무 하시는 분이 팀장이 아니어도 다른 분이 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보통은 팀장이,
김정미 위원  보통은 대부분이 보면 조례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둘 때는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지금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해당 업무 담당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그것도 팀장으로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1항 중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를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제2호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 제7호 이용료 감면 대상 중 세 자녀 이상 가정 전액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전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이용 시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2페이지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바 광명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노선 조정 권한과 운송 수입금 관리 방안, 재정 지원 방안을 규정하며 버스 운행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광명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표준 방안 및 운송 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일환으로 광명시가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로 하면 기존에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공의 자본을 투입하는 건데 투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효과는 어떤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성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노선 체계도 구축하고 특히 시민들이 노선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증편이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개입이라는 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운영비의 저희가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2025년부터 저희가 비용 추계된 게 70억, 130억, 160억 이렇게 되는데 1년에 지금 광명시에 버스가 1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할 것 같은데 그 노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몇 프로나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몇 프로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 운송 수익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결국은 부족분 이익이 없으니까 그 손실 금액에 대한 보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 비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충열 위원  높이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해서 그들이 우리한테 운영권까지 줄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운수 종사자분들이 급여라든지 복지 혜택이 좋아진다면 안전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운수 종사자분들이 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최근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영역을 넓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도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충열 위원  전국적인 추세, 다른 데는 효과가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경기도 말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현재 저희도 경기교통공사 측에서도 효과 분석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 단계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충열 위원  다른 데 보면 화성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직접 운영하잖아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일부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사례를 조금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저희가 효과나 이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시행 이후에 분석해서 한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시내버스 공공제가 운영되면 광명시 운행하는 전체 버스가 다 공공 버스로,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현재는 아니고 16개 노선 중에 6개 노선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6개 노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이게 2027년 목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027년도에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노선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현충열 위원  이행 표준이라고 해서 8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쪽에 페널티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례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는 재정 지원을 안 해 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에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취소하게 되면 실제로 그 불편은 또 시민들이 겪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모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충열 위원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획된 운행 횟수의 95% 이상 준수, 버스 배차 간격 90% 이상 준수, 인사 사고 제로 목표,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기준으로 봐서는 화영운수가 우리 광명시에는 1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행 기준율이 97%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는 91%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행률을 높이게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현충열 위원  지난 행감 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기억납니다.
현충열 위원  그때 버스 관련 급출발, 급정지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사항 강구하신 거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것도 공공관리제와 조금 연계된 사항인데요.
현충열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아까 말씀드린 운수 종사자분들 급여가 복지가 좋아진다면 안전 운행에 대해서 특히 더 조심할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 급출발, 급정지 부분들이 배차 간격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더 취하시려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배차 간격 준수를 더 저희가 관여를 하면 약간 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버스 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용역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역세권에 기존에 2018년도에 도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재검토가 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쪽에 인구도 2만 1000으로 광명에서 세네 번째로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공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예를 들어 KTX 광명역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 시설부터 해서 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많다 보니까 지금 광명시가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구상해서 개편 용역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그 부분도 중간에 한번 정리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노선에서 6개만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추계 결과를 보면 지금 2025년부터 '29년도까지 있는데 이게 그냥 6개 노선에 한해서 이렇게 추계가 나온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전체 노선입니다.
김정미 위원  전체 16개 노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16개 노선.
김정미 위원  16개 노선에서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6년까지 6개 노선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10개가 느는 건데 비용이.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게 말씀드리기가 계산적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노선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운송 수익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추계로 잡아 놨지 이게 정확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6개 노선에서 10개가 더 추가됐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례를 한번 볼게요. 제8조에 보시면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검증을 거쳐 운송 원가 산정 기준 및 표준 운송 원가를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여러 시를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상 2년에 한 번 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2년마다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운송 원가 용역을. 이 결과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마다 해야지만 다음 연도 예산 세우기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안산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나 경기도도 물론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노선별로 수익 발생이라든지 적자라든지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1년마다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 2년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더.
김정미 위원  우리 시는 2년에 한 번 하는 게 현실상 맞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김정미 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데 시내버스가 지금 한 노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2년으로,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시에서 주관하는 게 9개 노선이기 때문에 부천이나 다른 데는 노선이 크기 때문에 매년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9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아니요, 부천이 2년이고요. 안양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 1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노선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9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냥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도 지금 돼 있어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여기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터치할 수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7번에 보면,
김정미 위원  그 밖의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거기에 대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서비스 평가라든가 버스 광고 수입하고 부대 수입 같은 경우에도,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띄워 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지금 저희들도 시행 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하게 뭐를 할 건인가 지금 사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넣어서 조금씩 잡아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도 처음이면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씩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제12조 5항에 보시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 시민에게 공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 위에 4항 보시면 1호, 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 이윤 차등 지급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김정미 위원  이런 것도 시민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공개를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저는 의사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것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서비스 평가 기준을 적용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이것은 검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시민이 알권리가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 중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를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하부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기부 채납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과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2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이던 단지 형태를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하기 위해 정비 사업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인동 간격 기준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건축 조례 제36조 제3항에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 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또는 정동, 정남, 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이 건축물의 주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으면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인동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완화하기 위해 조례 제3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보면 0.8에서 0.5로 인동 간격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거 줄여 놓으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것은 면적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굳이 저희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동하고 동 간격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동 간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높낮이가 사업 부지의 가운데 부분은 높고 사업 부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건축물도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지금 인동 간격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경우나 지금 현재 인동 간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두 동만 있다고 보면 큰 문제점이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동이 있다 보면 사실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0.8, 0.5, 한 25%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다면 혹시 문제점은 없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완화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현재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 0.5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2년 6월경에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게 되면 선도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타시에 문의를 하고 해 본 결과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저희 시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하면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어요? 우리는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지만 다른 우리 시민들이나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인동 간격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1배로 돼 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강화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완화를 해 달라고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각 방향으로 해서 1배를 0.8배로 완화해 준 게 있고요. 또 지금은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3년 하반기부터 공사비 자재비도 올라가고 물가 인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한 동 같으면 저도 얼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동이 지어지고 하다 보면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 도시 미관도 그렇고 인구가 밀집되는 것도 인동 간격이 어느 정도 공간이 녹지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는 이것을 인동 간격을 완화하는 게 도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구본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
○위원장 설진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아까 인동 간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건물 동 배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녹지라든지 내부 단지가 넓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중층 단지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층수를 높이려고 하게 되면 건물 간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성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최적은 유지하는데 더 가늘게 멀리 떨어져서 가느냐 그다음에 인동 간격을 조금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건물이 우리가 판상형처럼 일방향이 돼서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조권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분산 배치 하면서 녹지대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높여 줆으로 인해서 설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0.5가 줄어들면서 더 높은 층이 들어가고 이게 0.8배로 하게 되면 더 낮은 층들이 밀집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0.5로 하게 되면 멀리 떨어지면서 더 높게 올라가면서 층수들이 몇 층이 더 뒤쪽에 올라가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설계자의 어떤 자유를 주고 도시의 어떤 다양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일조권 같은 경우 동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넓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용적률이 330으로 늘어나죠, 철산동이나 하안동 재건축을 하면?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그렇게 증축이 되면 초고층이 아무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그것도 같이 감안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들이 다양성, 설계의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어차피 용량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서 초고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층 단지로 하게 되면 또 낮은 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설계자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줆으로 인해서 도시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도 다른 시 지자체처럼 경기라든지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설계라든지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융통성을 줆으로 인해서 시에서 사업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해서,
구본신 위원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임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위임 사항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건축법에서는 직각 방향으로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건축물 높이는 0.5배 이상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에 향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모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0.5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위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례에서는 여기에 따르지 않고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었죠, 처음에 조례 시행할 때?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0.5배인데 저희 조례상에는 0.8배, 더 강화된 것으로 했던 것은 그 당시 재개발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재개발에 대한 규모가 저층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짜리를 하다 보니까 5층 이하짜리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는 하안동이나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돼 버렸고 또 요 근래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공사비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하안동, 철산동도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지상에 주차장을 넣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지금은 이제 지상에는 주차장을 거의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100% 다 지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안 하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동 간 인동을 좁히면 녹지 공간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건물이 고층이 되기 때문에 지상부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의 개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줄어드는 면적에 공원이나 공공공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은 한 단지에 몇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녹지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나마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인동 간격을 좁혀 줆으로 인해서 동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똑같은 용적률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건 없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지금 용적률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용적률 범위 내에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동 간격을 완화해 준다고 그래서 크게 시공자나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가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조금은 용적률을, 용적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 계획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완화를 해 주면 그래도 거기에서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완화를 해 줆으로써 확보가 더 가능해집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죠. 용적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공원 녹지 조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
○건축과장 김수정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공원이나 그런 것은 더 많이 내놔야 됩니다.
김종오 위원  늘어나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높인 만큼 내놓는 방식입니다.
김종오 위원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10.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120쪽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기준 개선을 통해 건축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의 일부 기준을 변경하는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반경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해체 대상 건축물이 버스정류장, 육교 등 시설 등과 상당하게 이격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음에도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해체 대상 건축물의 반경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 변경하고 또한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상의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동 조 제3호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집단 체비지 A5블록은 총면적 2만 9145㎡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로 2024년 7월 11일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 2333억 원에 매각되었고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서 중도금 납부를 위한 금융 기관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이 토지대금 대출 시 안전한 채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필수적 절차이며 LH, GH, 등 공공 기관에서는 토지 매도 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을 매뉴얼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광명시의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금융 기관 19개소, 매도자 광명시, 매수자 주식회사 시티글로벌로서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광명시는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 금융 기관에 바로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광명시가 토지대금을 반환할 때 반환 기간을 최장 285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매수자는 대출금의 이자 3개월분을 별도 예치하고 이자 체납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해제 발생 사유를 최대한 완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A5블록 중도금의 원활한 납부와 더불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1986년 7월 준공 후 38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2023년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되어 2024년 3월 고시된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우리 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기존 246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37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종 329% 계획 용적률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모세로, 서측 철산로 29번길, 남측 철산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안양천로 도로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공원 하부는 차량 통행 공간인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 상부는 문화공원 1만 2520㎡를 설치하여 도심지 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구역 내 광성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3000㎡와 건축물 기부 채납을 계획하여 초등학생의 교육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구역 내 위치하던 우체국과 지구대를 철산로변에 배치하여 시민 편의를 확보하도록 검토하였고 약 460평 규모의 공공 청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향후 증가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약 5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로 남북으로 430m로 시민들의 보행 환경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하였고 공공 보행 통로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8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시 재건축 사업의 사업 기간, 분담금의 확정 시기, 철산역과 철산 13단지 연결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설명회 당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철산주공 13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2종 주거 지역에서 3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바뀌는 게 뭐예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용적률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 높이 제한이나,
현충열 위원  종 상향되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기존에는 중층 정도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들의 사업성은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시가 그로 인해서 받는 이익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 채납 전체의 약 14% 정도 기부 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기부 채납은 어느 땅을 받는 거죠, 저희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 그다음에 덮개공원,
현충열 위원  기존에는 학교가 없었나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학교가 있습니다. 광성초등학교,
현충열 위원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을 좀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고 확장과 동시에 건물도 새로 지어서 기부 채납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식의 내용이 여기 설명에 다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포함돼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시설을 다해서 하겠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학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5쪽이요.
현충열 위원  145페이지에 광성초교가 증가는 됐는데 이 부분을 건축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변경 사유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확장 3000㎡를 하고요. 시설물 기부 채납으로 신축해서,
현충열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제출 자료에는 없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학교용지 A에 3000㎡를 기부 채납을 하고 밑에 학교 설치 연면적 1만 1000㎡를 하고 덮개공원 그럼 향후에 저희가 이제 13단지만 하는데 12단지도 이런 식으로 종 상향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저희가 또 기부 채납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이게 금액으로 따져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 더 이익이에요? 시가 더 이익이에요? 조합이 이익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뭐 이익을,
현충열 위원  그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15층짜리 아파트가 30층이 되는 것과 우리가 1만 1000㎡ 갖는 것과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최소한 그 정도 파악은 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익에 따른 이익금 환수는 아니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이익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해 주는 근거는 뭐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종 상향 2종에서 3종으로 해 줬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법적으로 상향을 했을 때 기부 채납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거든요. 그것으로 따져서,
현충열 위원  그럼 그것으로 따져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종 상향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충열 위원  종 상향된 부분이 14만 6000㎡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14만 6900㎡로 했을 때 몇 프로의 면적을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된다 기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순 부담률로 따지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14.1% 지금 기부 채납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게 중첩이라든가 용적률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계산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단순히 면적으로만 안 되는 것은 실제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기부 채납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환산을 합니다. 금액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받을 수도 없고 법에 정해진 규모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법적인 정해진 비율의 거의 1:1이 된다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1:1이라고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1:1이다 뭐 이렇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설물 기부 채납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산해 보면 금액은 99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토지로 환산해서 토지로 환산한 게 그때 만 얼마로 돼 있는데 토지로 환산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현충열 위원  물론 저희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결국 시가 이익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도 이익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그게 받는 게 시가 이득이 되는 거죠.
현충열 위원  법적으로는 최소 이만큼만 받아야 된다고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소,
현충열 위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을 채웠는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따지면 조금 더 될 텐데요. 기부 채납이라면 법을 벗어나서,
현충열 위원  따지면 더 될 텐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 기준만 맞췄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그렇게,
현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추가적으로 최대한 더 받는 게 아마 덮개공원에서 더 추후에,
현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물론 어쨌든 사업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포트해 줄 부분은 있는데 그로 인해 시가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받지 않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것은 뭐,
현충열 위원  제가 지금 문의하는 것은 질문드리는 것은 최소 기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쨌든 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지 기준을 맞춰서 향후에 12, 13단지뿐만 아니라 광명 하안동 전체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광명시 전체 주공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14개, 15개 단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기준점을 잡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맞춰 놓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기준점이 이렇게 잡히면 이 이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받으려 해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조합에서. 얘네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왜 우리한테 더 이상 요구하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충열 위원  최대한으로 맞춘 건지 방금 최소 기준이라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것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춰 놨을 거지 최대한은 안 맞춰 놨을 건데 광명시가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기준이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 없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충열 위원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소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최소 이만큼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게 기부 채납 해야 된다는 게 기준만 있을 거지 최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소이자 최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최소이자 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현충열 위원  아니죠, 최소는 법적인 테두리고요. 최대는 저희 광명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는 어쨌든 이 정도의 노력을 보여 주는 데는 종 상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가 설명한 거 국장님은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최소 기준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 되면 변경이 또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현충열 위원  하면서 어쨌든 협상인 거잖아요, 시하고.
○신도시개발국장 장병국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가이드라인 아니면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시에 사업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에 의해서 받은 인센티브하고 또 공공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산출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로 말씀을 한다는 거죠.
현충열 위원  어려워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어쨌든 한번 결정되면 쭉 가는 거고 향후에 저희가 13단지뿐만 아니라 하안1서부터 12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지구단위 정비계획에 그분들이 받을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생길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누구는 예뻐서 더 해 주고 누구는 미워서 덜 해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정해 놓고 최소 이 이상은 내놔야 된다 그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이 이상은 내놔야 되는데 그 이상에 1%를 더 내올 사항이 있을 거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조합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을 내놓는 게 최소한 광명시가 5% 이상을 더 내놓든지 10% 이상을 더 내놔야 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왜 없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더 이상 내놔라” 이것도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 여기까지 내놔라” 기준으로 해 놨는데,
현충열 위원  최소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법적인 걸 지켜야 법적 외의 것을 어떻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의 이상은 어쨌든 광명시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당연히 법적 이상으로 받죠.
현충열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쨌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기부 채납을 받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 기준은 몇인데요, 과도하다는 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정해진 이 기준이죠.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최소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최소 기준 이상을 벗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10%를 더 내라 말아라 이 기준을 이것도 기부 채납도 자기 땅에다 짓는 거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충열 위원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법적인 최소 기준이 있지만 광명시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을 정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법적인 것을 만들어 놨는데,
현충열 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광명시는 10%를 더 내라 20%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적정한 선을 만들어서 십사 점 몇 퍼센티지라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순 부담율이 9%,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금 광명시 뉴타운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9% 정도 순 부담율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14.1%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은 단 영 점 몇 퍼센티지라도 낮추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리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광명시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10%를 더 내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충열 위원  최소 기준이 법적인 게 그럼 14.9%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4.1%입니다. 14.81%.
현충열 위원  그게 법적인 최저 기준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구단위계획 기준에서 만든.
현충열 위원  법적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현충열 위원  그럼 이들이 내는 건 몇 퍼센티지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은 현재 이게 딱 맞는 법적인 퍼센티지입니다.
현충열 위원  법적인 퍼센티지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충열 위원님 말하는데 최소, 최대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4.81%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얼른 이해하지 지금 보면 최소 얼마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럼 최대 얼마치냐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여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언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죄송합니다. 최소, 최대를 말씀하시니까…. 최소 이자, 이게 이제 최대는 한정이 없는데 법적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놓겠다는 거야 저희들이 협상해서 더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더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법적 기준이,
구본신 위원  과장님 그거 더 내놓을 일도 없고 내놓지도 않아요. 서로 1%라도 차지하려고 그러지. 지금 보면 논쟁할 필요도 없는 일을 법으로 최소한 14.81%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갖고 왜 이런 논쟁을 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현충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착취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법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모범적인 선사례로. 그러면 “이거 임의대로 못 하고 법으로 14.81%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3단지 정비계획은 단순하게 13단지 자체 내에만 정비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있는 게 덮개공원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종오 위원  덮개공원하고 같이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덮개공원에 관련돼서 용역 들어가 있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재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시에서 진행하는 덮개공원은 있는데요. 여기 13단지에서는 아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에서 하는 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용역이 해서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또 의결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용역만 들어갔을 뿐이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김종오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8‧9단지 거기다가 하고 있고.
김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덮개공원과 관련돼서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면 덮개공원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게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덮개공원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 같은 것을 선행하고 있고 또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도 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되면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할 때도.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일차적인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접촉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시 내에 도로 부지를 보통 거의 덮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안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일부 하면서 한강유역청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한강유역청하고도 일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한강유역청 땅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면 협의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게 가능해요?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한강유역청 안양천변의 어떤 토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 땅, 시 땅. 도로가 거의 저희 시 땅이거든요. 일부 12단지는 약간 도로가 한강유역환경청 땅이 점용되어 있는데 자기 경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이의가 없고요. 연결을 했지만 또 뚝방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소화시키면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본격적인 제대로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협의를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사비를 보니까 우리가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A구간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B구간은 13단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C구간은 12단지를 말하는 거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A구간은 광명시에서 제가 알기로 공사비가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B구간은 금액이 567억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그 구간이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 금액은 전체 다 13단지에서 지금 기부 채납을 받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럼 결국은 이게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13단지 기부 채납으로 해서 다 짓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13단지나 12단지에서 어떤 이의 제기는 없나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것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이런 용적률 상향을 해 주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기부 채납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을 해 준다?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아,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광명3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거 복지 실현과 마을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반영과 계획된 마중물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집행 현행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2024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마중물 사업비가 112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2억이 감액된 사항으로 준공된 사업들의 실집행 금액을 반영하여 현행화를 시켰다는 점과 골목 속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어울리기 골목 정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경기도 및 국토부의 승인 고시를 통해 4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명3동은 지난 5월부터 어울리기행복센터를 준공하여 제2청년동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소한 골목길에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한 디자인 포장, 오랜 기간 유휴 부지로 남겨진 돌산을 늘빛하늘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