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3일(금) 14시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관한건
-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 5.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건
- 6.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에관한청원건
- 7.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관한건
- 8.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1.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관한건
-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 5.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건
- 6.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에관한청원건
- 7.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관한건
- 8.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 11. 휴회의건
(14시07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20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재적의원 22명중 20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건,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신청건 등 당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의원윤리강령을 정하고 금번 회기에 채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9일 최낙균의원 10인 의원명의로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박부환 전문위원께서 본청 사회과장으로 전출하셨으며 후임으로 경기도청에서 허효강씨가 본 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건,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신청건 등 당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의원윤리강령을 정하고 금번 회기에 채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9일 최낙균의원 10인 의원명의로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박부환 전문위원께서 본청 사회과장으로 전출하셨으며 후임으로 경기도청에서 허효강씨가 본 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를 1991년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분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들의 품위를 높여 의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사항을 채택할 것을 안건으로 다루고자 1991년 9월 9일 최낙균의원의 10인 의원명의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를 1991년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분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들의 품위를 높여 의원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사항을 채택할 것을 안건으로 다루고자 1991년 9월 9일 최낙균의원의 10인 의원명의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의원 윤리 강령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의원 윤리 강령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별첨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높여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키므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주민요구를 수립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시민의 모범이 되도록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공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
이상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실천하여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높여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키므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주민요구를 수립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시민의 모범이 되도록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공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
이상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실천하여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광명시의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께서 설명하고 제안하신대로 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정하고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균의원께서 설명하고 제안하신대로 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정하고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측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측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이미 내무부 승인을 득한 지방자치 추진 및 지역경제국 및 교통행정과 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계상, 그리고 그동안 국도비보조변경 및 내시에 의한 법적의무적경비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시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규모와 내역의 대강은 이미 지난 9월 6일 개최되었던 의원님들 세미나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는 91억9천만원이 증액된 649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국 등 인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6천4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적 경비에 2억9천1백만원, 경상사업비에 12억3천1백만원, 지방채사업을 포함한 주요투자사업비에 80억8천3백만원, 기타경비에서는 4억7천1백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세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증액분 10억원, 지방채차입금 62억3천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69억2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9억4천5백만원, 국도비보조 내시확정 증액분 3억2천7백만원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있어서는 우선 수도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59억3천7백만원으로 주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급수사용료 인상분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수익금 증액분으로 주로 투자사업비에 충당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87%, 사회복지증진 및 청소분야에 8%, 기타 5%선으로 배분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광명시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담당실과장이 나와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이미 내무부 승인을 득한 지방자치 추진 및 지역경제국 및 교통행정과 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계상, 그리고 그동안 국도비보조변경 및 내시에 의한 법적의무적경비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시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규모와 내역의 대강은 이미 지난 9월 6일 개최되었던 의원님들 세미나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는 91억9천만원이 증액된 649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국 등 인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6천4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적 경비에 2억9천1백만원, 경상사업비에 12억3천1백만원, 지방채사업을 포함한 주요투자사업비에 80억8천3백만원, 기타경비에서는 4억7천1백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세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증액분 10억원, 지방채차입금 62억3천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69억2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9억4천5백만원, 국도비보조 내시확정 증액분 3억2천7백만원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있어서는 우선 수도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59억3천7백만원으로 주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급수사용료 인상분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수익금 증액분으로 주로 투자사업비에 충당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87%, 사회복지증진 및 청소분야에 8%, 기타 5%선으로 배분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광명시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담당실과장이 나와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 시책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생활편의와 복리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 시책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생활편의와 복리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시측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시측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인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 요청을 심의하여 주시게 된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용품에 대한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본 승인요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대상은 모터싸이클외 18종으로 133대 소요예산은 199,800천원 대체취득물품은 모터사이클외 3종 10대로 소요예산이 9,504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에서 보건소멸균기외 1종 2대로 예산은 2,200천원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취득물품은 광명시청 산하 각실과소, 동 및 소방서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정수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케 함으로 위민행정에 충실히 기하도록 정수관리물품대상취득및처분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용품에 대한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본 승인요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대상은 모터싸이클외 18종으로 133대 소요예산은 199,800천원 대체취득물품은 모터사이클외 3종 10대로 소요예산이 9,504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에서 보건소멸균기외 1종 2대로 예산은 2,200천원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취득물품은 광명시청 산하 각실과소, 동 및 소방서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정수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케 함으로 위민행정에 충실히 기하도록 정수관리물품대상취득및처분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수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수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수도과장 황윤조입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9만톤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급수난이 시급해서 55천톤을 더 늘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안배수지에 3만평 규모의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23억원을 투자해서 15천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승인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9만톤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다 모자라서 시흥에서 4천톤을 더 받아 94천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쯤가면 4천톤을 시흥시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55천톤을 받아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이 준공되는 날짜가 내년도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더 물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안배수지에 15천톤을 증설하고 이번 안은 지금 안냈습니다만 광명배수지에 15천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4단계사업이 완료되면 급수난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9만톤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급수난이 시급해서 55천톤을 더 늘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안배수지에 3만평 규모의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23억원을 투자해서 15천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승인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9만톤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다 모자라서 시흥에서 4천톤을 더 받아 94천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쯤가면 4천톤을 시흥시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55천톤을 받아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이 준공되는 날짜가 내년도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더 물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안배수지에 15천톤을 증설하고 이번 안은 지금 안냈습니다만 광명배수지에 15천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4단계사업이 완료되면 급수난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배수지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배수지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신중히 처리키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이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안건 하나하나가 저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관계 과장님들이 책임질 일이 아닌 중요한 안건입니다.
적어도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선에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가능하면 과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야지 본회의에서 마저 이런 중요한 안건을 국장선에서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의회의 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기보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과장이 나올 것이 아니라 국장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 관계자 여러분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는 과장이 나오고 휴가중이거나 출장중이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이 계속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국장이 나와야 합니다.
여태까지 제안설명을 과장이 해서 격이 안맞는다는 식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격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들이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안건부터 즉시 관계국장이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관계 과장님들이 책임질 일이 아닌 중요한 안건입니다.
적어도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선에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가능하면 과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야지 본회의에서 마저 이런 중요한 안건을 국장선에서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의회의 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기보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과장이 나올 것이 아니라 국장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 관계자 여러분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는 과장이 나오고 휴가중이거나 출장중이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이 계속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국장이 나와야 합니다.
여태까지 제안설명을 과장이 해서 격이 안맞는다는 식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격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들이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안건부터 즉시 관계국장이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주영하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 우리의원님 또한 관계 공직자여러분!
주영하의원입니다.
광명6. 7동 일원에 면적 297,085㎡가 88년 2월 17일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됨에 따라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자 350여세대는 장기임대아파트 또는 현지에서 건설예정인 중앙산업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상공인은 하안동아파트형 공장입주 또는 대토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껏 거주하는 전입자들의 생활실태를 고려하고 철거에 따라 영세민보호차원에서 구제하고 복지정책 일환으로 적극 반영하여야 할 시책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철거 상공인들은 우리고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곤궁에 처한 380여세대의 입장을 십분이해하여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의원입니다.
광명6. 7동 일원에 면적 297,085㎡가 88년 2월 17일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됨에 따라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자 350여세대는 장기임대아파트 또는 현지에서 건설예정인 중앙산업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상공인은 하안동아파트형 공장입주 또는 대토와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껏 거주하는 전입자들의 생활실태를 고려하고 철거에 따라 영세민보호차원에서 구제하고 복지정책 일환으로 적극 반영하여야 할 시책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철거 상공인들은 우리고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곤궁에 처한 380여세대의 입장을 십분이해하여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의안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 또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의안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 유상)승인요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이들 단체가 목적하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무상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본청 제1별관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해당 단체로는 평통외 5개 단체가 됩니다.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로는 구하안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에 광명시문화원외 3개 단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상사용으로는 제1별관 1층에서 시금고 및 지방세수입업무를 파출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은행이 현재 공사중인 제2별관 공터에 자비로 은행출장소를 지어 시에 기부 체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다 유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그리고 단체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6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유상사용대여인시금고를 출장소로 승격시켜 각종 전산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도록 하여 시금고 및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신속과 함께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이며 이 안은 이번회기에 승인을 득한후 10월말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 유상)승인요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이들 단체가 목적하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무상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본청 제1별관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해당 단체로는 평통외 5개 단체가 됩니다.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로는 구하안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에 광명시문화원외 3개 단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상사용으로는 제1별관 1층에서 시금고 및 지방세수입업무를 파출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은행이 현재 공사중인 제2별관 공터에 자비로 은행출장소를 지어 시에 기부 체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다 유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그리고 단체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6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유상사용대여인시금고를 출장소로 승격시켜 각종 전산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도록 하여 시금고 및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신속과 함께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이며 이 안은 이번회기에 승인을 득한후 10월말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역시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제8항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종선의원, 백재현의원, 이종환의원, 장순원의원, 김광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종선의원, 백재현의원, 이종환의원, 장순원의원, 김광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 및광명지구구획정리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보상요구에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의원님들의 사전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은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동 안건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부촌의원, 박명근의원, 주영하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보상요구에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의원님들의 사전양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은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동 안건을 심사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보상요구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부촌의원, 박명근의원, 주영하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14일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9월 16일 하안동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안제정특별심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 9월 16일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 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보상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질의답변, 9월 17일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의원이신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월 14일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9월 16일 하안동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안제정특별심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 9월 16일 광명시상수도배수지확장에 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지구구획정리보상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질의답변, 9월 17일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의원이신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위원회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에는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9월 16일 오전 10시에는 가정복지과장, 9월 16일 오후2시에는 도시과장, 수도과장, 9월17일 오후 2시에는 광명시장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출석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위원회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에는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9월 16일 오전 10시에는 가정복지과장, 9월 16일 오후2시에는 도시과장, 수도과장, 9월17일 오후 2시에는 광명시장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출석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김용식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김용식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시어 활동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이원혁의원과 백재현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토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9월 16일 오전 10시에는 하안동노인,아동 복지회관조례안제정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또 당일 오후 2시에는 광명시상수도배수지 확정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 및 광명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도 9월 16일 오후2시에 청원심사후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용식의원, 최낙규의원, 김권천의원이며 위원장은 안병규의원, 간사는 최낙균의원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시어 활동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이원혁의원과 백재현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토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9월 16일 오전 10시에는 하안동노인,아동 복지회관조례안제정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또 당일 오후 2시에는 광명시상수도배수지 확정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 및 광명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도 9월 16일 오후2시에 청원심사후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운영에대한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용식의원, 최낙규의원, 김권천의원이며 위원장은 안병규의원, 간사는 최낙균의원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