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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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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8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4.   3.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5.   4. 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6.   5.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7.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4.   3.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5.   4. 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6.   5.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7.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17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심사안,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 관한 심사안이 본회의에서 이송되었으며 9월16일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안이 본회의에 이송되었고, 동일, 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 및 광명 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안과 또한 안양하수처리장 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3.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14시05분)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용재산(무상,유상)사용허가승인에 관한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백재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의원입니다.
  지금 광명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건,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건이 지난 9월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4차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1년동 당초 854억2,056만1천원에서 118억1,931만6천원이 증가된 972억3,962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년도 당초 5,57억5941만2천원에서 91억9,955만4천원 증가된 649억5,896만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년도 당초 296억6,123만9천원에서 26억1,976만2천원이 증가된 3,22억810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는 이번 심의내용 예산규모는 약92억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채사업에 기인한 실내체육관 44억8천6백만원과 하안가리대간 17억5천만원, 그리고 도로굴착비 2억원 그래서 약62억5천6백만원을 실질적으로 약 우리 예산의 심의대상은 됐습니다만은 삭감 요인이라든가 또한 실질적인 심의를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에서 약29억5천만원 정도가 심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무행정비중 광명7동 부지매입비 8천4백만원과 광일파출소 부지매입비 7천1만원을 특별회계로의 전환은 현재 일반회계 재원부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체육비중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티셔츠구입에 6백만원은 후원자로 하여금 기 해결된 사항으로 삭감조절 됐습니다.
  또한 직역경제비중 중장기교통대책용역비 2천5백만원은 광명시의 지리적 여건등 인근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등을 교통대책의 실효성 있는 검토와 계획입안을 좀더 구체화한후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도로 및 치수사업비중 소하1동 13통 전입로 포장공사비 1920만원은 약 1.5km가 되는 인근 제방도로의 포장사업이 선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총2억4백2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 광명지구 지장물철거용역비가 철거대상물건 127동에 비해 2억6천만원으로 과다책정되어 1억6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를 제외한 총 958억9218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642억5982만원과 특별회계 316억3236만8천원으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 심의중에 특별히 동에서 요청한 분은 대부분 동장들이 말단일선 행정조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00% 수렴을 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각동 4백만원씩 추가된 이번 10월에 있을 체육대회 행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로부터 요청을 했고 또 요청된 사항을 반영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특별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 산하 각동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신규취득하고 노후물품은 교체 취득케 하려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9종의 신규물품을 구입 승인요청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은 내구년한이 초과된 노후장비 3종을 대체구입 요청한 것으로 검토된 바,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수를 책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 및 유상)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화통일정책자문협의회외 9개 사회단체에게 사무실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현재의 시금고를 출장소로 승격 시설과 인력을 보강시켜 금고업무의 신속과 함께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의때 평화통일협의회에 대한 2개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을 많이 검토를 하고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히 심의를 해서 제외할 것을 제외해야 도지 않느냐 하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 의견은 시의 판단에 의해서 요청한 뿐이며, 그 요청에 큰 불편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시에 일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안,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 및 유상)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위원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일반회계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91억99백554천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91억99백554천원에서 2억4백2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91년도 당초 557억59백412천원에서 91억99백554천원이 증가된 649억58백96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토지정리사업비중 광명지구 지장물 철거용역비가 2억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한 바 있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년동 당초 296억61백239천원에서 26억19백762천원이 증가된 322억81백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대로 기본정수중 신규취득분으로 모터사이클외 18종 133대와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외 3종 10대 신규취득으로 멸균기외 1종 2대를 취득함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용재산무상과유상사용허가승인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대로 국유재산관리법 제26조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62조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 10개 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시금고에 대하여는 제2별관 공터 15평을 이용 은행출장소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다 유상사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5.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14시13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문부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부촌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광명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7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7월23일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안양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은 입지조건으로 보아 안양시에 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마을과 근접한광명시에 설치코자 함으로서 입안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9월16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바 본 안건은 국가적인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본 안건을 승인함에 있어서 첫째, 정화조오니처리장은 폐쇄하고 둘째,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선정하며 셋째, 안양시 행정구역중 안양천 서쪽 일부를 광명시로 편입한다.
  넷째, 시설물중 악취발생하는 부분은 FRP뚜껑을 설치하고 다섯째, 광명시의 분뇨를 100% 처리하며 여섯째, 동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로부터의 진입로를 폐쇄한다.
  일곱째, 가능한한 안양시에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광명시에 배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9월 13일 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고지대의 만성적 급수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안이유에 부합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6,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명동 산98-2번지 여우성외 380명이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주영하의원의 소개를 얻어 '91년8월2일 본 의회에 제출된 청원사항으로 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88년 2월17일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88년 2월17일 이후 전입한 350여 세대가 정기임대아파트 또는 현재 건설예정인 중앙산업의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사업지구내의 상업 및 공장을 운영하는 30여명은 하안동아파트형공장 입주 또는 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영업이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6일 소개의원이신 주영하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인 여우성과 김정길로부터 진술을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청원은 고시일인 '88년2월17일 이후 전입자 350여 세대의 대책호소청원으로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입주권 부여가 불가하고 고시일 이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업 및 공장운영자에 대하여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의 특별공급이나 영업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의장 신상걸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주민의 급수량 향상과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절기 급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안배수지 시설용량을 3만에서 4만5천입방미터로 1만5천입방미터 증가하면 배수지 면적은 27,593입방미터에서 18,580입방미터 증가한 46,153입방미터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정화조오니처리장폐쇄·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선정·시설물중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FRP뚜껑 설치, 광명시의 분뇨를 100%처리, 동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쪽 진입로 폐쇄, 안양시행정구역중 안양천서쪽 일부를 광명시에 편입, 가능한한 안양시에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광명시에 배정한다고 조건부 승인코져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14시33분)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6항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9월1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속 심사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규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7월23일 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안건을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역사회발전과 노인,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성있게 수정함으로써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사전 제거하고, 제반 규정을 효율성있게 제정하여 노인, 아동복지증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계속심사, 숙의한 끝에 9월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중 제5조제2호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9조는 제4호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의 관리'를 '보조금과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의 관리'로 하며 제10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동장'을 '위원장'으로 제14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사항'으로 제19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임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는 동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출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또한 제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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