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7일(화) 14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30분 개의)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관한질문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모두 열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9월13일 광명시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9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출석답변은 보건사회국장과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국장과 주택과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건설국장과 수도국장, 하수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총무국장은 제72회 전국체전 업무협의차 출장중이라 출석치 못하고 대신 총무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관한질문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모두 열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9월13일 광명시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9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출석답변은 보건사회국장과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국장과 주택과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건설국장과 수도국장, 하수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총무국장은 제72회 전국체전 업무협의차 출장중이라 출석치 못하고 대신 총무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분입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이종은의원, 박명근의원, 안병규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최낙균의원, 평상일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다 끝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분입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이종은의원, 박명근의원, 안병규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최낙균의원, 평상일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다 끝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명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님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불미스런 일들은 저자신부터 반성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명하신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화시대에 발전을 위하여 중앙 집권체제의 권위주의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 이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지방자치에 결실을 맺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시정질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증설계획을 광명시 전체와 동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고지대 급수실태의 확실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 내지 주민들의 요구로 상수도공사 시행업자들이 이웃의 급수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마구 증설하여 인근주민들이 갑자기 상수도 사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제재 규정이 없는지 묻고 싶고 처벌규정이 있다면 '91년 처벌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을 한가지고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상세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정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명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님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불미스런 일들은 저자신부터 반성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명하신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화시대에 발전을 위하여 중앙 집권체제의 권위주의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 이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지방자치에 결실을 맺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시정질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증설계획을 광명시 전체와 동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고지대 급수실태의 확실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 내지 주민들의 요구로 상수도공사 시행업자들이 이웃의 급수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마구 증설하여 인근주민들이 갑자기 상수도 사정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제재 규정이 없는지 묻고 싶고 처벌규정이 있다면 '91년 처벌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을 한가지고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상세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뢰와 사랑의 광명천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 및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우리시에도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상가건축 및 다세대주택등 건축공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평촌, 분당 등 신도시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중에 해사가 납품되고, 성분미달에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지어 입주시기가 연장되는 등 정부의 2백만호 건설계획에 차질을 주어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자재는 물론 모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이 타곳에서 반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은 물론 모래성분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 레미콘 및 해사반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일정 면적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수임을 하고 일부분 이상은 시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받도록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의원의 사무실에 찾아와 불편불만 사항의 해결을 건의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건축된 2층이상 주택을 보면 건축법상에 어긋나고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하층 부분의 노출이 2분의1이상 노출되어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까지도 베란다에 알미늄 샷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받기전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가 준공후에는 시공자가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건축물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주택과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나 관행처럼 되어있으며 이것을 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주민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시부터 지하층 노출을 막기 위해 눈가림식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형을 해야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나 조례상의 문제라면 이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재시공해야 하는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건물 난립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철산, 하안동지역을 정리해서 이제는 그나마도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되는 이시점에서 하안동지역을 가다보면 철망산쪽에 낮에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는 전등불이 불야성을 이루는 무허가촌이 생겨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무허가촌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또 몇채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금전 올라오면서도 보았습니다만 시청앞에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이나 상업업무지역에 신축하는 건축주들은 기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뜯어내고 공사를 마친후에 새로이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보면 보도에는 돌경계석이나 바닥에 인조석 내지는 대리석을 깔아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하기에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건축전의 모습 그대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앞 보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선진도시와 같이 품위있는 보도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광명6.7동에 추진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항을 다루었습니다만 물론 그동안 세입자문제, 공장이전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추진태세가 너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단호한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말로만 새질서 새생활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질서 심리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늦게나마 시에서 강제집행을 시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는 본 사업을 언제 준공 시킬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사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사치 별장 등이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그러한 사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지역에는 이러한 불법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에 불법 별장들은 얼마나 건축되고 있으며 있다면 자료 및 향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안지역 개발제한지구에는 공설운동장 설립부지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우리 40만 인구의 시로서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고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는 상업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 없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여 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은 단기안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그 금싸라기 같은 운동장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놓은채 둘것인가, 아니면 상업업무지역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 법령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설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이면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충당할 것으로 알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재정확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제가 질의한 후 자료 요청한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업종별 공해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과 아울러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현시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광명2동 목감천 다리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아직도 야밤에 대형차량들이 엔진을 교체해서 폐유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년에 없었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뢰와 사랑의 광명천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 및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우리시에도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중심상업업무지역에 상가건축 및 다세대주택등 건축공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평촌, 분당 등 신도시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중에 해사가 납품되고, 성분미달에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지어 입주시기가 연장되는 등 정부의 2백만호 건설계획에 차질을 주어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자재는 물론 모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이 타곳에서 반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은 물론 모래성분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 레미콘 및 해사반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일정 면적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수임을 하고 일부분 이상은 시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받도록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의원의 사무실에 찾아와 불편불만 사항의 해결을 건의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건축된 2층이상 주택을 보면 건축법상에 어긋나고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하층 부분의 노출이 2분의1이상 노출되어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까지도 베란다에 알미늄 샷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받기전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가 준공후에는 시공자가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건축물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주택과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나 관행처럼 되어있으며 이것을 시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주민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시부터 지하층 노출을 막기 위해 눈가림식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형을 해야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나 조례상의 문제라면 이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재시공해야 하는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건물 난립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철산, 하안동지역을 정리해서 이제는 그나마도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되는 이시점에서 하안동지역을 가다보면 철망산쪽에 낮에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는 전등불이 불야성을 이루는 무허가촌이 생겨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무허가촌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또 몇채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금전 올라오면서도 보았습니다만 시청앞에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이나 상업업무지역에 신축하는 건축주들은 기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뜯어내고 공사를 마친후에 새로이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타지역에 가보면 보도에는 돌경계석이나 바닥에 인조석 내지는 대리석을 깔아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하기에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건축전의 모습 그대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앞 보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선진도시와 같이 품위있는 보도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광명6.7동에 추진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항을 다루었습니다만 물론 그동안 세입자문제, 공장이전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추진태세가 너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단호한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말로만 새질서 새생활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질서 심리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늦게나마 시에서 강제집행을 시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는 본 사업을 언제 준공 시킬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사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사치 별장 등이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그러한 사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지역에는 이러한 불법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에 불법 별장들은 얼마나 건축되고 있으며 있다면 자료 및 향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안지역 개발제한지구에는 공설운동장 설립부지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우리 40만 인구의 시로서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고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는 상업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 없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여 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은 단기안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그 금싸라기 같은 운동장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놓은채 둘것인가, 아니면 상업업무지역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 법령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설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이면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충당할 것으로 알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재정확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제가 질의한 후 자료 요청한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업종별 공해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과 아울러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현시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광명2동 목감천 다리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아직도 야밤에 대형차량들이 엔진을 교체해서 폐유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확장계획과 동별 관계하고 무단사용자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저희 원수배분량이 55천톤 배분을 가지고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톤인데 55천톤이 다시 오게되면 145천톤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55천톤이 추가되고, 송배수시설로서 배수지가 3만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상수도 배수지 확장 예정지를 확정해 주신 하안동지구, 광명동지구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1천톤에서 3만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1천톤이 됩니다. 그리고 송배수 관로가 10키로미터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92년 10월까지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54억51백만원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95년으로 인구가 43만6천명이 먹을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0만 3천입니다.
다음에 동별 불량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광명1동에 7번지, 11번지 단말지역으로 불량한 지역입니다.
광명2동에 72번지, 78번지 가압지구인데 불량지구가 되겠습니다. 광명4동 41번지, 광명5동 172-29번지, 광명6동 374번지, 419번 되겠습니다.
광명7동 315번지, 320번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철산1동에 56번지 철산2동에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이곳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산4동에 476번지, 소하2동 구획정리지구내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에 구획정리지구가 2개소 있는데, 1개소 2지구 저지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상수도에 있어서 별문제 없이 잘나가고 있고 1지구 고지대 지역입니다. 이것은 배수지하고 송배수 시설이 미진해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작업을 연내로 마치게 되면 명년부터는 이상없이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부정수도 관계를 말씀드리면 부정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순회감독해서 적발시에서는 광명시수도급수조례 45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은 가정용은 요금의 2배 영업용은 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적발한 것은 8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명관계는 보고를 안드리고 총 과태료를 197만 3,99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확장계획과 동별 관계하고 무단사용자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저희 원수배분량이 55천톤 배분을 가지고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톤인데 55천톤이 다시 오게되면 145천톤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55천톤이 추가되고, 송배수시설로서 배수지가 3만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상수도 배수지 확장 예정지를 확정해 주신 하안동지구, 광명동지구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1천톤에서 3만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1천톤이 됩니다. 그리고 송배수 관로가 10키로미터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92년 10월까지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54억51백만원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95년으로 인구가 43만6천명이 먹을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0만 3천입니다.
다음에 동별 불량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광명1동에 7번지, 11번지 단말지역으로 불량한 지역입니다.
광명2동에 72번지, 78번지 가압지구인데 불량지구가 되겠습니다. 광명4동 41번지, 광명5동 172-29번지, 광명6동 374번지, 419번 되겠습니다.
광명7동 315번지, 320번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철산1동에 56번지 철산2동에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이곳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산4동에 476번지, 소하2동 구획정리지구내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에 구획정리지구가 2개소 있는데, 1개소 2지구 저지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상수도에 있어서 별문제 없이 잘나가고 있고 1지구 고지대 지역입니다. 이것은 배수지하고 송배수 시설이 미진해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작업을 연내로 마치게 되면 명년부터는 이상없이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부정수도 관계를 말씀드리면 부정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순회감독해서 적발시에서는 광명시수도급수조례 45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은 가정용은 요금의 2배 영업용은 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적발한 것은 8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명관계는 보고를 안드리고 총 과태료를 197만 3,99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신도시 건축붐이 일어나 불량레미콘이 성행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일반 건축물을 제한하는 관계로 인해서 건축이 진정상태를 보이고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 6월말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백만호 건설에 부응해서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에 대한 것은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동주책이라고 말씀드리면 한신아파트, 쌍마아파트, 기아자동차의 근로자 사원 주택이 있습니다.
레미콘 조사를 해본 결과 레미콘공장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고 외지에 구로동, 안양, 부천 근교에 있는 시흥지구에서 들어옵니다.
레미콘회사를 말씀드리면 아주레미콘,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대림레미콘, 쌍용레미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이 210kg 스퀘어제곱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회사에 시험테스트를 해보니까 압축강도 성적이 최저가 35kg스퀘어제곱미터가 되었고, 최고가 251kg스퀘어제곱미터로 압축강도 기준이 나왔습니다. 테스트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압축강도의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수임건축허가가 일반 준공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많은 또 준공검사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하고 불법으로 변조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은 3층 이하로서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로 수임건축을 지금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건축사는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축사가 감리해서 건축사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수임건축에 대해서 서류검토해서 합당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하층 노출관계는 시정조치한 사례도 있었고 건축사로 하여금 작년도와 금년에 영업정지 3개월씩 먹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임건축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감리사를 통해서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건축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재시공되는 문제는 건축주들이 준공검사후에 자기 편리상으로 예를 들면 발코니 같은 것을 변조해서 샷시를 달고 계단 밑을 불법으로 샷시로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 청경을 동원해서 철저히 현장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건물과 일반건물 보도블럭 철거후에 화강석이라든가 화강석 판갈기 등으로 도시정비를 도시미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깔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당시에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복구를 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주들 얘기는 보도블럭이 과거에는 시에서 깐 것은 사각블럭에 유색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경불럭이라해서 더 좋은 블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럭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화강석판을 깔면 이은부분에 사이가 난다고 해서 현재는 조경불럭으로 사각블럭을 대체해서 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이 되면 건축주들로 하여금 화강석판을 깔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판자촌에 대해서 발생연도와 동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추세를 말씀드리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88년 135호 건립되었고 '89년에 107호가 건립되었고 '90년도에 85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91년 8월말 현재 47건으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율은 21%로 작년도에 비해서 추정되어 있습니다.
적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7건에 대해서 금년에 즉시 철거한 것이 23건, 계고한 것이 16건, 고발이 8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정비사업 측면에서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신도시 건축붐이 일어나 불량레미콘이 성행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일반 건축물을 제한하는 관계로 인해서 건축이 진정상태를 보이고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 6월말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백만호 건설에 부응해서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에 대한 것은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동주책이라고 말씀드리면 한신아파트, 쌍마아파트, 기아자동차의 근로자 사원 주택이 있습니다.
레미콘 조사를 해본 결과 레미콘공장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고 외지에 구로동, 안양, 부천 근교에 있는 시흥지구에서 들어옵니다.
레미콘회사를 말씀드리면 아주레미콘,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대림레미콘, 쌍용레미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이 210kg 스퀘어제곱미터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회사에 시험테스트를 해보니까 압축강도 성적이 최저가 35kg스퀘어제곱미터가 되었고, 최고가 251kg스퀘어제곱미터로 압축강도 기준이 나왔습니다. 테스트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압축강도의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수임건축허가가 일반 준공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많은 또 준공검사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하고 불법으로 변조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은 3층 이하로서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로 수임건축을 지금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건축사는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축사가 감리해서 건축사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수임건축에 대해서 서류검토해서 합당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하층 노출관계는 시정조치한 사례도 있었고 건축사로 하여금 작년도와 금년에 영업정지 3개월씩 먹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임건축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감리사를 통해서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건축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재시공되는 문제는 건축주들이 준공검사후에 자기 편리상으로 예를 들면 발코니 같은 것을 변조해서 샷시를 달고 계단 밑을 불법으로 샷시로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 청경을 동원해서 철저히 현장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건물과 일반건물 보도블럭 철거후에 화강석이라든가 화강석 판갈기 등으로 도시정비를 도시미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깔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당시에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복구를 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주들 얘기는 보도블럭이 과거에는 시에서 깐 것은 사각블럭에 유색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경불럭이라해서 더 좋은 블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럭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화강석판을 깔면 이은부분에 사이가 난다고 해서 현재는 조경불럭으로 사각블럭을 대체해서 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이 되면 건축주들로 하여금 화강석판을 깔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판자촌에 대해서 발생연도와 동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추세를 말씀드리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88년 135호 건립되었고 '89년에 107호가 건립되었고 '90년도에 85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91년 8월말 현재 47건으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율은 21%로 작년도에 비해서 추정되어 있습니다.
적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7건에 대해서 금년에 즉시 철거한 것이 23건, 계고한 것이 16건, 고발이 8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정비사업 측면에서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언제 준공시킬 것인지, 향후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지 조성면적 89,860평, 투자사업비 1백1억79백만원이고 담보율은 38.5%사업기간은 '88년 2월 17일 착공하여 '93년 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택지조성 32천평을 비롯하여 하수도, 옹벽, 석축 등 공사는 53%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지장물 현황은 미철거 지장물 138동중 '91년 4월 철거용역회사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원 830명을 동원지장물 62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주대책은 최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주택공사와 협의 지장물 소유자 235세대를 분양하고 아파트 60세대 임대아파트 등 총 295세대를 특별공급하였습니다. 고시전 지장물 소유자 111세대는 대토지 소유자인 중앙산업으로 하여금 민영아파트를 건립토록 협의 '91년 8월 27일 경기도에 특별공급 승인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기준일 이전 세입자 140세대도 산본지역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긴밀한 협의로 지구내 세입자가 조기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상은 40건을 신청받아 그중 5건은 보상비를 지급했고, 35건은 보상비를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기준일 이후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236세대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요구하여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등 제반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이에 설득중이며, 일부 영업자 중에는 고시일을 무시하고 영업권 보상 및 대토를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시전 영업권자는 영업권보상 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며 대토요구는 사가료 발하는데 공원법상 공원을 1km간격으로 3만평씩 묶어서 도시민의 정서에 이바지하라고 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도시정비계획변경 여건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건설부에서 계획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입안자 광명시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주거임야을 공원부지로 묶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주택보급율은 56%입니다.
30도 이상 무더운 날씨에 단칸방에서 4명-5명씩 함께사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시의 면적은 38.86평방키로미터 중 그린벨트가 77%이며 대지는 전면적의 12%인 4.69평방키로미터뿐입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한다 했는데 법에 근거한 규제였다면 도시공원법 몇조인지 밝혀주시고 또 문제의 산 뒷편에는 300미터 내지 400미터 떨어진 곳에 그린벨트로 규제된 약 10만평이나 되는 벌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산은 구로구청장이 공원으로 지정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또는 등산객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같은 인근 주위환경 즉, 공원이 있다없다 유무를 떠나서 행정구역별로 3만평씩 공원으로 묶어서 공원을 규제한다면 이지역이 서울시외에 또다른 타시·군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택가역이 또 3만평이 규제되어 이지역에는 주거지역이 10만평씩 공원으로 규제가 된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이지역 주민들은 첩첩 산중에서 살아야 됩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야합니다.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이지만 모든 법의 일반적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류복지 증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실정을 살피시어 '92년도에는 이 공원이 해제되어 다음 말씀드릴 상습침수지역인 1통, 7통, 23통지역을 매립해서 개발해 주시고 시민이 외면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편의위주의 민주시정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 제3회 임시회의때 질문한 1통, 7통, 23통지역인 상습침수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문제입니다.
1통지역 163번지, 164번지일대, 1,758번지내 150세대의 675명, 7통 23통지역 230번지일대에 2,560평내 87세대의 4백명과 무허가지역 18통지역 679번지일대 350평내 41세대에 220명이 살고 있는 상습침수 및 무허가지역 재개발을 요청한 바 시측 주택과장님의 답변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불량건물정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와서 불량건물정비구역으로 설정하겠다 하니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이 상습침수지역을 재개발사업을 시정의 최역점 사업으로 선정추진해서 영세민의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애향심과 화합으로 광명시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5동의 소방도로 개설 요청입니다.
미개설소방도로 총연장 2,470미터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230개동중 광명5동 158미터의 구간내에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12개동만이라도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한 바 시측의 과장님 답변은 광명5동은 미개발도로 총연장 238미터로 보상비 6억 방수비 6억4천만원 소방도로 개설도로는 총 73개소로 예산이 2,685억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이 없어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 역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개설도로 7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또 광명5동에 밀집된 지역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사람들은 도시계획선 확정후 10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간 은행이나 사채에 의존했던 손해, 불안, 초조감 특히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위민행정입니까?
또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회 임시회의때 본 안의원이 재정상 어려운데 체육관은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나 체육관건립, 도서관건립이 더 급한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괴벨스가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면 네모꼴도 둥글게 논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우린 30년만에 어렵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옛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몇사람이 계획하고 집행까지 겸했던, 또 계획을 지방정부에 하향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던 시대가 아니라 즉, 위대한 국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주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시장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립된 각종 중장기계획이나 운영계획을 고집하시면서 어떻게 이 다양한 35만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려 하십니까? 모든 중장기계획을 과감하게 바꾸시고 35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의 완급을 다시 가리시어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옳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사항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향유해야 할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아무성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불속에서 살아 갈 수 있습니까? 더 급한 사업이 무엇입이까?
'92년도에는 본 의원이 요청한 세가지 사업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응이 없으면 계속 시정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2개 기관이 균형을 통해서 의논하고 상의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언제 준공시킬 것인지, 향후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지 조성면적 89,860평, 투자사업비 1백1억79백만원이고 담보율은 38.5%사업기간은 '88년 2월 17일 착공하여 '93년 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택지조성 32천평을 비롯하여 하수도, 옹벽, 석축 등 공사는 53%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지장물 현황은 미철거 지장물 138동중 '91년 4월 철거용역회사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원 830명을 동원지장물 62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주대책은 최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주택공사와 협의 지장물 소유자 235세대를 분양하고 아파트 60세대 임대아파트 등 총 295세대를 특별공급하였습니다. 고시전 지장물 소유자 111세대는 대토지 소유자인 중앙산업으로 하여금 민영아파트를 건립토록 협의 '91년 8월 27일 경기도에 특별공급 승인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기준일 이전 세입자 140세대도 산본지역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긴밀한 협의로 지구내 세입자가 조기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상은 40건을 신청받아 그중 5건은 보상비를 지급했고, 35건은 보상비를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기준일 이후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236세대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요구하여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등 제반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이에 설득중이며, 일부 영업자 중에는 고시일을 무시하고 영업권 보상 및 대토를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시전 영업권자는 영업권보상 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며 대토요구는 사가료 발하는데 공원법상 공원을 1km간격으로 3만평씩 묶어서 도시민의 정서에 이바지하라고 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도시정비계획변경 여건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건설부에서 계획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입안자 광명시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주거임야을 공원부지로 묶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주택보급율은 56%입니다.
30도 이상 무더운 날씨에 단칸방에서 4명-5명씩 함께사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시의 면적은 38.86평방키로미터 중 그린벨트가 77%이며 대지는 전면적의 12%인 4.69평방키로미터뿐입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한다 했는데 법에 근거한 규제였다면 도시공원법 몇조인지 밝혀주시고 또 문제의 산 뒷편에는 300미터 내지 400미터 떨어진 곳에 그린벨트로 규제된 약 10만평이나 되는 벌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산은 구로구청장이 공원으로 지정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또는 등산객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같은 인근 주위환경 즉, 공원이 있다없다 유무를 떠나서 행정구역별로 3만평씩 공원으로 묶어서 공원을 규제한다면 이지역이 서울시외에 또다른 타시·군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택가역이 또 3만평이 규제되어 이지역에는 주거지역이 10만평씩 공원으로 규제가 된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이지역 주민들은 첩첩 산중에서 살아야 됩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야합니다.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이지만 모든 법의 일반적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류복지 증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실정을 살피시어 '92년도에는 이 공원이 해제되어 다음 말씀드릴 상습침수지역인 1통, 7통, 23통지역을 매립해서 개발해 주시고 시민이 외면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편의위주의 민주시정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 제3회 임시회의때 질문한 1통, 7통, 23통지역인 상습침수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문제입니다.
1통지역 163번지, 164번지일대, 1,758번지내 150세대의 675명, 7통 23통지역 230번지일대에 2,560평내 87세대의 4백명과 무허가지역 18통지역 679번지일대 350평내 41세대에 220명이 살고 있는 상습침수 및 무허가지역 재개발을 요청한 바 시측 주택과장님의 답변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불량건물정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와서 불량건물정비구역으로 설정하겠다 하니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이 상습침수지역을 재개발사업을 시정의 최역점 사업으로 선정추진해서 영세민의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애향심과 화합으로 광명시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5동의 소방도로 개설 요청입니다.
미개설소방도로 총연장 2,470미터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230개동중 광명5동 158미터의 구간내에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12개동만이라도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한 바 시측의 과장님 답변은 광명5동은 미개발도로 총연장 238미터로 보상비 6억 방수비 6억4천만원 소방도로 개설도로는 총 73개소로 예산이 2,685억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이 없어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 역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개설도로 7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또 광명5동에 밀집된 지역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사람들은 도시계획선 확정후 10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간 은행이나 사채에 의존했던 손해, 불안, 초조감 특히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위민행정입니까?
또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회 임시회의때 본 안의원이 재정상 어려운데 체육관은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나 체육관건립, 도서관건립이 더 급한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괴벨스가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면 네모꼴도 둥글게 논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우린 30년만에 어렵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옛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몇사람이 계획하고 집행까지 겸했던, 또 계획을 지방정부에 하향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던 시대가 아니라 즉, 위대한 국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주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시장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립된 각종 중장기계획이나 운영계획을 고집하시면서 어떻게 이 다양한 35만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려 하십니까? 모든 중장기계획을 과감하게 바꾸시고 35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의 완급을 다시 가리시어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옳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사항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향유해야 할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아무성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불속에서 살아 갈 수 있습니까? 더 급한 사업이 무엇입이까?
'92년도에는 본 의원이 요청한 세가지 사업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응이 없으면 계속 시정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2개 기관이 균형을 통해서 의논하고 상의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시48분)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주민을 대변하는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하절기 수방대책과 대민봉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관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정론을 위한 사명인수에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5개월이 꼭 되었습니다. 5개월전에는 우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아니,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저는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능력이 역부족인지 우리주민을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한 것이 없다고 우리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성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할 때마다 송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말했지만 해준게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의원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해준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우리 광명시 살림이 빈약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우리는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구할 수도 없구요.
당신님들이 사업계획세워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의결해주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본 의원보고 심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하안5단지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회차문제가 6월말일경부터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일전 주민들이 몰려와 시당국에 항의하였던 것도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인근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 다가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된답니다. 가까운 시일이 도대체 어느 세월입니까? 체질개선 하십시오.
내일모레면 추석명절인데 광명7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상에게 작은 정성을 드리는 차례를 노숙을 하면서 노상에서 모시라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님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원인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각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택지개발 지구내 206번지 210번지 일대 도시형아파트공장 안건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이 공장은 총규모 6천평 연건평 12,636평으로 공장 4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여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설립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공장은 112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업종, 분양대상자선정 방법, 분양일정등 부대시설 1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알고자 합니다.
'91년도 저희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고자 합니다.
자료에 이하면 총피해액이 6억6천만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도 피해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민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 시달에 따라 복구비를 시달후 항구 복구토록 조치완료하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비를 시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저수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온사동 애기능저수지와 일직동의 일직저수지가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농지개량시설물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2항 및 7항에 의거 '87년 10월 16일 등록을 필하고 관리는 농지개량계에서 감독은 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외의 사용을 위해 낚시터를 허가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사용료는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 했는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연간수입이 얼마이며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에 사용계약서 제11조 승인조건입니다.
각항에 위배되는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직리 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낚시군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와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쌓여진 쓰레기 속에서 썩은 물들이 인근 개울과 논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비좁은 우리땅을 안양시에까지 양보하며 불순물, 악취, 병충해로 도시미관 저해등 재건을 위해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만하면 쓰레기, 오물, 악취가 제거가 됩니까?
그리고 저수지 제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군데 군데 웅덩이가 파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작년에 일산에 둑 무너진 것 생각납니까?
그 둑 무너지면 일산둑 무너진거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농지개량계의 계언이 노온사리에 62명, 일직저수지에 43명이나 있다고 자료통보 했지요. 그것을 보수할 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건 감독 소홀입니다.
넷째, 공무원연금매점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 매점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월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적자액은 얼마이며 적자금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적자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을 직급을 올려 관리소장으로 배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하안동 산31번지 일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몇일전 9월 7일 통일입니다.
한겨레신문 13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아니리라 기대하며 믿습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허가 광명시 건립불가 번복이라는 머리글자입니다.
주민들의 의혹제기라는 머리글자로부터 1,800평의 그린벨트인데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오보이기를 기원하면서 빨리 우리 주민 내지는 시민들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오보 정정 기사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앉아계신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동료의원인 최낙균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보영운수존치의 건에 대해서도 소음, 폐수, 공해, 오염등으로 우리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밝혀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수방대책과 대민봉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관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정론을 위한 사명인수에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5개월이 꼭 되었습니다. 5개월전에는 우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아니,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저는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능력이 역부족인지 우리주민을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한 것이 없다고 우리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성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할 때마다 송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말했지만 해준게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의원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해준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우리 광명시 살림이 빈약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우리는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구할 수도 없구요.
당신님들이 사업계획세워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의결해주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본 의원보고 심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하안5단지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회차문제가 6월말일경부터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일전 주민들이 몰려와 시당국에 항의하였던 것도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인근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 다가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된답니다. 가까운 시일이 도대체 어느 세월입니까? 체질개선 하십시오.
내일모레면 추석명절인데 광명7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상에게 작은 정성을 드리는 차례를 노숙을 하면서 노상에서 모시라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님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원인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각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택지개발 지구내 206번지 210번지 일대 도시형아파트공장 안건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이 공장은 총규모 6천평 연건평 12,636평으로 공장 4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여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설립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공장은 112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업종, 분양대상자선정 방법, 분양일정등 부대시설 1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알고자 합니다.
'91년도 저희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고자 합니다.
자료에 이하면 총피해액이 6억6천만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도 피해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민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 확정 시달에 따라 복구비를 시달후 항구 복구토록 조치완료하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비를 시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저수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온사동 애기능저수지와 일직동의 일직저수지가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농지개량시설물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2항 및 7항에 의거 '87년 10월 16일 등록을 필하고 관리는 농지개량계에서 감독은 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계관리규칙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외의 사용을 위해 낚시터를 허가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사용료는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 했는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연간수입이 얼마이며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에 사용계약서 제11조 승인조건입니다.
각항에 위배되는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직리 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낚시군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와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쌓여진 쓰레기 속에서 썩은 물들이 인근 개울과 논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비좁은 우리땅을 안양시에까지 양보하며 불순물, 악취, 병충해로 도시미관 저해등 재건을 위해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만하면 쓰레기, 오물, 악취가 제거가 됩니까?
그리고 저수지 제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군데 군데 웅덩이가 파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작년에 일산에 둑 무너진 것 생각납니까?
그 둑 무너지면 일산둑 무너진거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농지개량계의 계언이 노온사리에 62명, 일직저수지에 43명이나 있다고 자료통보 했지요. 그것을 보수할 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건 감독 소홀입니다.
넷째, 공무원연금매점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 매점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월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적자액은 얼마이며 적자금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적자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을 직급을 올려 관리소장으로 배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하안동 산31번지 일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몇일전 9월 7일 통일입니다.
한겨레신문 13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아니리라 기대하며 믿습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허가 광명시 건립불가 번복이라는 머리글자입니다.
주민들의 의혹제기라는 머리글자로부터 1,800평의 그린벨트인데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오보이기를 기원하면서 빨리 우리 주민 내지는 시민들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오보 정정 기사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앉아계신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동료의원인 최낙균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보영운수존치의 건에 대해서도 소음, 폐수, 공해, 오염등으로 우리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밝혀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5동 산164번지 도시공원을 해제하고 주택지와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또 162번지일 때 무허가 판자촌 82개동 150여세대에 대한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 서국민학교옆 일대의 임야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공원지역으로서 '86년 10월 27일로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상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지정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인근주민의 보건, 휴양 또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만 이 공원 37,700평방키로미터를 개발할 경우에는 약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민자유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정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으로만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주거지를 위한 택지개발 이것은 도시여건에 큰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에 큰변화가 있는 경우 이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165번지 일대 150여세대에 대한 판자촌 개발대책에 대해서 현재 목감천변 하천부지상에 1968년에서부터 1985년사이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여개동 150여세대가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 생활정도가 대단히 어려운 영세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 또는 불량건물 정비대상으로 이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주대책 강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5동 산164번지 도시공원을 해제하고 주택지와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또 162번지일 때 무허가 판자촌 82개동 150여세대에 대한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 서국민학교옆 일대의 임야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공원지역으로서 '86년 10월 27일로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상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지정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인근주민의 보건, 휴양 또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만 이 공원 37,700평방키로미터를 개발할 경우에는 약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민자유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정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으로만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주거지를 위한 택지개발 이것은 도시여건에 큰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에 큰변화가 있는 경우 이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165번지 일대 150여세대에 대한 판자촌 개발대책에 대해서 현재 목감천변 하천부지상에 1968년에서부터 1985년사이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여개동 150여세대가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 생활정도가 대단히 어려운 영세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 또는 불량건물 정비대상으로 이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주대책 강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건립되는 하안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형 공장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하안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장부지 6천평, 건축연면적 12,636평으로 건립되며 112개 업체를 유치하여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도시저소득층 또 주변아파트단지 및 관내 유휴노동력을 고용함으로서 주인의식 재고와 지역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사업계획에서부터 공장건축분양 일정등 제반업무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분양방법과 그 일정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공영개발단과 분양방법 및 대상자선정, 분양가등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하안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철거공장을 우선 입주시키고 여분이 있을시는 관내 철거공장 또는 잔존공장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분양 시기는 약 10월중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2%이며 '92년 7월말에 준공예정이며 동 8월입주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시 주민의 고용증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지역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사업계획에서부터 공장건축분양 일정등 제반업무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분양방법과 그 일정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공영개발단과 분양방법 및 대상자선정, 분양가등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하안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철거공장을 우선 입주시키고 여분이 있을시는 관내 철거공장 또는 잔존공장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분양 시기는 약 10월중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2%이며 '92년 7월말에 준공예정이며 동 8월입주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시 주민의 고용증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지역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요청에 대한 말씀은, 3회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재 가로망 정비계획 10개년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부탁을 하신 광명5동은 소방도로에 대한건을 최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풍수해대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속해대책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기전에 강우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현재 1,138미리가 왔습니다. 평균강우량이 1,200미리인데 이것으로 볼 때 현재 94%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일 많이 강우량이 온 것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384.5미리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 킬린저호가 북상함에 따라 2일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일우량 85.5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25일사이의 강우에 관해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6천만원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의 소파가 되겠습니다. 3동이 소파가 났습니다.
이것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동에 대한 것은 이미 복구되었고 1동에 대한 것은 지금 구획정리지구내 보은연립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곧 사업주와 주택주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보수완료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가옥이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20만원씩해서 3천6백만원이 국비로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자로 동회에 배정이 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매몰이 0.1핵타인데 이것은 피해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국비가 31만8천원이 왔는데 이건 추경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 되는대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학교담당 1개소가 있는데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서 보수키로 돼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위생처리장에 이건 피해가 아니라 낙류였습니다. 낙류로 인해가지고 3백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수를 하는데 2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천4백만원은 시비 예비비로써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5동인데 3동이 완료됐고 이것이 22,844천원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3동이 완료가 됐고 2동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991동인데, 870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4억 98,645천원이 피해액인데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조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절개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만5천원 0.1핵타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예산이 되는대로 복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농작물 확대에 대하여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94,05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67만7천원하고 5만원하고 해서 국비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곧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감천에 대한 항구복구, 이것은 국부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보수로써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복구하는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저수지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저수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일직저수지하고 노온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일직저수지는 소하2동에 있고 설치연도가 1950년 관개면적이 17핵타, 저수량이 8천톤 제방높이가 3미터이고 길이가 296미터입니다. 노온사저수지는 학온동에 있는데 1967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관개면적 51핵타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26,600톤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농지개량시설등록이 되겠습니다. 또 시행령 56조 7항 규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시설은 시장, 군수가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87년 10월 16일 등록이 된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의 운영은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의해서 목리자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일직농지개량계는 43명, 노온사 농지개량계는 61명, 관리자를 말씀드리면 일직저수지는 심유식씨, 노온사저수지는 양광덕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낚시터 허가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8조 동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해서 낚시터 허가를 한후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158조의 4항입니다.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총수입액의 100분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90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직저수지는 242만 6천원이 되고 노온사저수지는 3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로 인해서 저수지 주변에 각종 오물과 불결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차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훈으로 알고 농지개량계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풍수해대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속해대책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기전에 강우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현재 1,138미리가 왔습니다. 평균강우량이 1,200미리인데 이것으로 볼 때 현재 94%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일 많이 강우량이 온 것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384.5미리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 킬린저호가 북상함에 따라 2일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일우량 85.5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25일사이의 강우에 관해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6천만원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의 소파가 되겠습니다. 3동이 소파가 났습니다.
이것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동에 대한 것은 이미 복구되었고 1동에 대한 것은 지금 구획정리지구내 보은연립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곧 사업주와 주택주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보수완료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가옥이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20만원씩해서 3천6백만원이 국비로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자로 동회에 배정이 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매몰이 0.1핵타인데 이것은 피해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국비가 31만8천원이 왔는데 이건 추경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 되는대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학교담당 1개소가 있는데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서 보수키로 돼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위생처리장에 이건 피해가 아니라 낙류였습니다. 낙류로 인해가지고 3백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수를 하는데 2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천4백만원은 시비 예비비로써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5동인데 3동이 완료됐고 이것이 22,844천원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3동이 완료가 됐고 2동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991동인데, 870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4억 98,645천원이 피해액인데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조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절개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만5천원 0.1핵타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예산이 되는대로 복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농작물 확대에 대하여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94,05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67만7천원하고 5만원하고 해서 국비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곧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감천에 대한 항구복구, 이것은 국부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보수로써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복구하는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저수지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저수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일직저수지하고 노온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일직저수지는 소하2동에 있고 설치연도가 1950년 관개면적이 17핵타, 저수량이 8천톤 제방높이가 3미터이고 길이가 296미터입니다. 노온사저수지는 학온동에 있는데 1967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관개면적 51핵타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26,600톤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농지개량시설등록이 되겠습니다. 또 시행령 56조 7항 규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시설은 시장, 군수가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87년 10월 16일 등록이 된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의 운영은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의해서 목리자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일직농지개량계는 43명, 노온사 농지개량계는 61명, 관리자를 말씀드리면 일직저수지는 심유식씨, 노온사저수지는 양광덕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낚시터 허가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8조 동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해서 낚시터 허가를 한후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158조의 4항입니다.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총수입액의 100분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90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직저수지는 242만 6천원이 되고 노온사저수지는 3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로 인해서 저수지 주변에 각종 오물과 불결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차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훈으로 알고 농지개량계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금매점의 자산과 근무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광명3동 38-1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84년 5월 14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2,085평에 매장·창고, 사무실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금년도 8월 30일 현재 7,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의류, 시계, 주방용품, 잡화, 문구, 화장품 해서 총 50개업체가 지금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연도별 판매현황이 '85년부터 '89년까지는 쭉 이윤이 추구되다가 '90년도서부터 하강으로 들어서서 '90년도에 190만원의 적자를 봤어요. 또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5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평일날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그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 감사가 총무국장 상임위원이 총무과장, 운영위원이 기획담당관, 사회과장, 건설과장 이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서기가 각각 1명씩으로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은 조달원1명을 비롯해서 계류원이 3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 일반 매점의 개설로 구매자가 감소가 되고 일반매점보다도 인력, 장비 부족으로 구매물품을 배달치 못하는 실정이며 서비스면에서도 경쟁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협소하고 구매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또 없는 관계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점보다 판매시간이 짧고 공휴일날 휴점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영업시간이 짧아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는 경비절감 운영을 위해서 '91년 4월 30일부터 신분을 확인하는 인원을 감축했고 그래서 일반경비를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2별관이 완공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지금 시민회관에 사회단체가 있는 것을 이동을 시키고 지금 사회단체가 있는 그 자리를 저희가 연금매점을 옮김으로서 임대료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매점은 이익적 차원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싼값으로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인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과 협의해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규모는 금년도 8월 30일 현재 7,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의류, 시계, 주방용품, 잡화, 문구, 화장품 해서 총 50개업체가 지금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연도별 판매현황이 '85년부터 '89년까지는 쭉 이윤이 추구되다가 '90년도서부터 하강으로 들어서서 '90년도에 190만원의 적자를 봤어요. 또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5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평일날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그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 감사가 총무국장 상임위원이 총무과장, 운영위원이 기획담당관, 사회과장, 건설과장 이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서기가 각각 1명씩으로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은 조달원1명을 비롯해서 계류원이 3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 일반 매점의 개설로 구매자가 감소가 되고 일반매점보다도 인력, 장비 부족으로 구매물품을 배달치 못하는 실정이며 서비스면에서도 경쟁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협소하고 구매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또 없는 관계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점보다 판매시간이 짧고 공휴일날 휴점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영업시간이 짧아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는 경비절감 운영을 위해서 '91년 4월 30일부터 신분을 확인하는 인원을 감축했고 그래서 일반경비를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2별관이 완공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지금 시민회관에 사회단체가 있는 것을 이동을 시키고 지금 사회단체가 있는 그 자리를 저희가 연금매점을 옮김으로서 임대료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매점은 이익적 차원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싼값으로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인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과 협의해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총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아파트허가를 해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하안동 산31-25, 산31-1, 산32, 산31-23번지 해가지고 4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조합은 하안지역 주택조합이 되겠고, 또 한 개지역 조합은 광명지역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하안지역의 주택조합을 말씀드리면은 2필지로써 하안동 산31-25, 산31-1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곳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주차장 정비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14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9,263평이 허가가 났고 건폐율은 21.95%가 되겠고, 용적율은 25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명시에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인가승인은 7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아파트12층에서부터 15층짜리가 3동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298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속시설로서 상가가 1동이 건립됩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의 건물이 건립되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지하2층에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광명지역 주택조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안동 산32, 31-23번지, 2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곳역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대지면적은 3,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연적은 9.071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6%가 되고 용적율은 239%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149명의 조합원수가 인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5층에 3동이 298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관리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내의 아파트지하층에 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2층에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안지역, 광명지역의 조합원수는 광명시에서 인가내준 조합원수는 22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7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원구청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지금 광명하안지역의 주택조합의 면적은 4필지의 3,67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이 2만 1,308평방키로미터 자연녹지지역이 3,916평방키로미터 그리고 그린벨트 일부필지에 조금 걸쳐 있는 것이 114평방키로미터, 그래서 약 3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1,500평방키로미터 도로 편입면적 3,626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투리, 나머지땅이 210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하안지역 광명지역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주심의를 '91년 3월 13이날 입주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91년 4월 18일날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91년 4월 18일날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승인이 '91년 5월 10일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과 협의를 거쳐서 91년 7월 16일날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9월 7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내줘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그 다음에 아파트조합원가운데 철거민 몫으로 할당된 169세대분에 대해서 아파트 조합원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내용 그다음에 이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 주민이 있었다. 이런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의 해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시 하안동 산31-25 4필지 상에는 용도지역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허가를 해준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협의와 그런 것을 거치게 되면 각도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의 도시계획과에 도로관계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해준 사실은 보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으로 저희가 명단을 밝힐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하시라고 오시면 공개할 용의도 있고, 또 저희가 조합원 구성당시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조회를 받아서 확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총무처 전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조합원의 자격검색을 하였습니다. 검색한 결과 6명이라는 무자격자가 나와서 조합원에서 탈퇴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아파트허가를 해준 사실은 전혀 무관한 보도사실이며, 앞으로 정정 보도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아파트허가를 해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하안동 산31-25, 산31-1, 산32, 산31-23번지 해가지고 4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조합은 하안지역 주택조합이 되겠고, 또 한 개지역 조합은 광명지역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하안지역의 주택조합을 말씀드리면은 2필지로써 하안동 산31-25, 산31-1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곳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주차장 정비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14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9,263평이 허가가 났고 건폐율은 21.95%가 되겠고, 용적율은 25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명시에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인가승인은 7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아파트12층에서부터 15층짜리가 3동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298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속시설로서 상가가 1동이 건립됩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의 건물이 건립되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지하2층에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광명지역 주택조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안동 산32, 31-23번지, 2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곳역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대지면적은 3,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연적은 9.071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6%가 되고 용적율은 239%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149명의 조합원수가 인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5층에 3동이 298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관리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내의 아파트지하층에 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2층에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안지역, 광명지역의 조합원수는 광명시에서 인가내준 조합원수는 22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7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원구청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지금 광명하안지역의 주택조합의 면적은 4필지의 3,67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이 2만 1,308평방키로미터 자연녹지지역이 3,916평방키로미터 그리고 그린벨트 일부필지에 조금 걸쳐 있는 것이 114평방키로미터, 그래서 약 3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1,500평방키로미터 도로 편입면적 3,626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투리, 나머지땅이 210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하안지역 광명지역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주심의를 '91년 3월 13이날 입주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91년 4월 18일날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91년 4월 18일날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승인이 '91년 5월 10일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과 협의를 거쳐서 91년 7월 16일날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9월 7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내줘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그 다음에 아파트조합원가운데 철거민 몫으로 할당된 169세대분에 대해서 아파트 조합원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내용 그다음에 이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 주민이 있었다. 이런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의 해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시 하안동 산31-25 4필지 상에는 용도지역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허가를 해준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협의와 그런 것을 거치게 되면 각도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의 도시계획과에 도로관계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해준 사실은 보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으로 저희가 명단을 밝힐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하시라고 오시면 공개할 용의도 있고, 또 저희가 조합원 구성당시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조회를 받아서 확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총무처 전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조합원의 자격검색을 하였습니다. 검색한 결과 6명이라는 무자격자가 나와서 조합원에서 탈퇴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아파트허가를 해준 사실은 전혀 무관한 보도사실이며, 앞으로 정정 보도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공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많은 회의와 자책감에 갈등에 고심에 빠져 무력감마저 솔직히 들어가면서 의원직마저 사퇴하고자 하는 심정 뿐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와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격차를 느끼고 있고 공직자들로부터 저희 의원들을 귀찮은 존재로 군식구 취급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때로는 심한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는 반세기동안 권위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거기에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이 있었으며 체제수호와 경제번영의 지향을 내세워 모든 주민들을 열망이 없는 올가미에 갇힌채 독재자의 통치철학만이 판을 쳐왔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자신들의 문제를 남이 결정하는 모순의 반복된 체제 아래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보니, 정부당국이나 공직자들이 이제도나 이념을 채택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수단으로 이용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고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표본의 상징처럼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해서 매도하는데 경멸하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는 생활의 방식이자 우리의 생활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권에 이용되어 숨겨지는 공허한 이념이 돼서는 안될 것임 한걸음 더나아가 가치관을 승화시켜 생활의 방식으로 행동의 양식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념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에 26번 버스종점 뒤에 철망산공원에 무허가 판자촌이 250여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가 끝나고 채 한달도 못돼서 7월26일짜 발송한 철거통보에 의하면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 강제철거하겠다고 1차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제2차 9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통보가 또 다시 왔습니다. 또, 제3차 9월 25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250여세대 1,000여 주민은 오래전부터 십수년전부터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고 지난 '86년도에 하안동 일대 대홍수침수때 정부당국에서 그쪽으로 수재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옮겨 놓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하안동 아파트 개발하면서 거기 일대도 아파트 입주시켜 주겠다고 시당국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보면 알지만 건물에 연넘버가 쭉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한주택공사는 돈만 벌어 챙기고 손 탈탈 털고 수원으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금년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다 끝나고나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러한 많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당사자인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지역 출신의원인 본 의원과 최낙균의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 협의도 없이 5공 발상식의 일방적인 철거강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광명7동 철거민들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거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그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지역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일대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우리 광명시 시민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명한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 봐서는 최낙균의원과 더불어 유권자의 한사람입니다.
광명7동을 철거하면서 을지훈련을 하면서 CPX를 하면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철망산 일대 하안동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슴 아픕니다.
지금 안양으로 가신 박국장님 계실때 분명히 제가 이 관계를 물어 보았더니 박국장님 자신은 이 철거 발부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냐니까 안계신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무허가 판자촌에는 의례적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지역 주민들은 밤새 잠을 못자고 울부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심심하다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호수가에 돌을 던지면 호수속에 있는 개구리 머리가 터져서 그 청개구리들이 터져 울고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예정대로 3번째 9월 25일까지 강제철거하겠다고 발부했는데 과연 할 것인지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다 우리사회가 맑고 밝은 광명천지도 좋지만 어두운 이면에 어려운사람, 어려운 시정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국장님께서는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이 초호화판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엄청난 넓이에 수십개 수백개 음식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원씩 매상을 올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폐쇄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89년 7월 이후로 만 2년이 되었는데 딱 한번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러고도 고발조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위생행정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 거북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북이 약수터에 하루 줄잡아 평균 만명이 물을 뜨러옵니다. 우리 약수터에 쓰레기통이 오늘 아침에 세어보니까 28개예요. 거기는 약수터와 더불어 야구장, 녹지공원이 곁들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도 그 쓰레기를 안가져 가는 것 같아요.
네가 쓰레기를 치워가라고 전화를 줄잡아 일주일에 3번씩 드렸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녹지과 소속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치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광명시 금년에 예산이 천억이 되었는데 녹지공원에 쓰레기 치워갈 예산이 그렇게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1월에 9단지와 녹지공원 사이에 아스팔트를 짤라서 노인회관 건물공사를 했을 때 수돗물을 끌어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 30미터 이상 넓은 도로를 짤라놓고 1년이 다되도록 포장을 안해요. 관련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노인회관 공사를 하면서 그사람들이 포장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무려 6. 7개월, 7. 8개월입니다.
하루에 차가 수천대가 다닙니다. 이러한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걸 적에는 말을 듣는 편보다 하는 편이 훨씬 불편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기초의원 선거때 우리 시의원 선거때 우리지역 주민한테 나는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없이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은 환멸을 느꼈으며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맑고 밝은 우리 광명천지가 되려면 우리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가 다같이 한수레바퀴가 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많은 회의와 자책감에 갈등에 고심에 빠져 무력감마저 솔직히 들어가면서 의원직마저 사퇴하고자 하는 심정 뿐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와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격차를 느끼고 있고 공직자들로부터 저희 의원들을 귀찮은 존재로 군식구 취급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때로는 심한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는 반세기동안 권위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거기에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이 있었으며 체제수호와 경제번영의 지향을 내세워 모든 주민들을 열망이 없는 올가미에 갇힌채 독재자의 통치철학만이 판을 쳐왔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자신들의 문제를 남이 결정하는 모순의 반복된 체제 아래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보니, 정부당국이나 공직자들이 이제도나 이념을 채택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수단으로 이용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고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표본의 상징처럼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해서 매도하는데 경멸하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는 생활의 방식이자 우리의 생활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권에 이용되어 숨겨지는 공허한 이념이 돼서는 안될 것임 한걸음 더나아가 가치관을 승화시켜 생활의 방식으로 행동의 양식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념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철학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에 26번 버스종점 뒤에 철망산공원에 무허가 판자촌이 250여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가 끝나고 채 한달도 못돼서 7월26일짜 발송한 철거통보에 의하면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 강제철거하겠다고 1차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제2차 9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통보가 또 다시 왔습니다. 또, 제3차 9월 25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250여세대 1,000여 주민은 오래전부터 십수년전부터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고 지난 '86년도에 하안동 일대 대홍수침수때 정부당국에서 그쪽으로 수재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옮겨 놓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하안동 아파트 개발하면서 거기 일대도 아파트 입주시켜 주겠다고 시당국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보면 알지만 건물에 연넘버가 쭉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한주택공사는 돈만 벌어 챙기고 손 탈탈 털고 수원으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금년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다 끝나고나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러한 많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당사자인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지역 출신의원인 본 의원과 최낙균의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 협의도 없이 5공 발상식의 일방적인 철거강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광명7동 철거민들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거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그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지역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일대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우리 광명시 시민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명한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 봐서는 최낙균의원과 더불어 유권자의 한사람입니다.
광명7동을 철거하면서 을지훈련을 하면서 CPX를 하면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철망산 일대 하안동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슴 아픕니다.
지금 안양으로 가신 박국장님 계실때 분명히 제가 이 관계를 물어 보았더니 박국장님 자신은 이 철거 발부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냐니까 안계신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무허가 판자촌에는 의례적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지역 주민들은 밤새 잠을 못자고 울부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심심하다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호수가에 돌을 던지면 호수속에 있는 개구리 머리가 터져서 그 청개구리들이 터져 울고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예정대로 3번째 9월 25일까지 강제철거하겠다고 발부했는데 과연 할 것인지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다 우리사회가 맑고 밝은 광명천지도 좋지만 어두운 이면에 어려운사람, 어려운 시정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편의위주 행정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국장님께서는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이 초호화판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엄청난 넓이에 수십개 수백개 음식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원씩 매상을 올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폐쇄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89년 7월 이후로 만 2년이 되었는데 딱 한번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러고도 고발조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위생행정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안2동 거북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북이 약수터에 하루 줄잡아 평균 만명이 물을 뜨러옵니다. 우리 약수터에 쓰레기통이 오늘 아침에 세어보니까 28개예요. 거기는 약수터와 더불어 야구장, 녹지공원이 곁들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도 그 쓰레기를 안가져 가는 것 같아요.
네가 쓰레기를 치워가라고 전화를 줄잡아 일주일에 3번씩 드렸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청소를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녹지과 소속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치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광명시 금년에 예산이 천억이 되었는데 녹지공원에 쓰레기 치워갈 예산이 그렇게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1월에 9단지와 녹지공원 사이에 아스팔트를 짤라서 노인회관 건물공사를 했을 때 수돗물을 끌어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 30미터 이상 넓은 도로를 짤라놓고 1년이 다되도록 포장을 안해요. 관련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노인회관 공사를 하면서 그사람들이 포장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무려 6. 7개월, 7. 8개월입니다.
하루에 차가 수천대가 다닙니다. 이러한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걸 적에는 말을 듣는 편보다 하는 편이 훨씬 불편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기초의원 선거때 우리 시의원 선거때 우리지역 주민한테 나는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없이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은 환멸을 느꼈으며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맑고 밝은 우리 광명천지가 되려면 우리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가 다같이 한수레바퀴가 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이원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한해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목감천 수해대책, 광명4거리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몇가지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회 임시회의 시정보고시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 차수벽 설치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차수벽설치는 철산1동 삼각주마을 침수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내용을 다시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5M도로폭에 3.5M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안양천에서 목감천으로 역류되는 현상으로 차수벽설치로는 침수방지가 근본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 세미나시 수도과장으로부터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변 우회도로 즉 개봉교에서 교육청 부근까지 9.5M폭의 우회도로설치 계획을 설명들었을 때 본 의원은 정말 해야 할일을 하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건설분야 협의회에서 건설국장께서 철산1동 삼각주마을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3.5M높이로 계획된 차수벽이 1.5M정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교통체증 해소와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대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시하신 우회도로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제1안이 개봉교에서 교육청까지, 제2안이 철산1동 순환도로에서 교육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포함된 계획이니 만큼 당연히 제2안인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배수펌프장간 도로개설 계획에 맞추어볼 때 제2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타시와의 협의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감천변의 상습 수해문제를 해결하고 광명4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본 계획안이 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한해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목감천 수해대책, 광명4거리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몇가지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회 임시회의 시정보고시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 차수벽 설치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차수벽설치는 철산1동 삼각주마을 침수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내용을 다시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5M도로폭에 3.5M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안양천에서 목감천으로 역류되는 현상으로 차수벽설치로는 침수방지가 근본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뜻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 세미나시 수도과장으로부터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목감천변 우회도로 즉 개봉교에서 교육청 부근까지 9.5M폭의 우회도로설치 계획을 설명들었을 때 본 의원은 정말 해야 할일을 하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당일 건설분야 협의회에서 건설국장께서 철산1동 삼각주마을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3.5M높이로 계획된 차수벽이 1.5M정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교통체증 해소와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대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시하신 우회도로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제1안이 개봉교에서 교육청까지, 제2안이 철산1동 순환도로에서 교육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포함된 계획이니 만큼 당연히 제2안인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순환도로부터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에서 철산1동 배수펌프장간 도로개설 계획에 맞추어볼 때 제2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타시와의 협의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목감천변의 상습 수해문제를 해결하고 광명4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본 계획안이 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문부촌의원께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행정조치에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는 하안동에 6개소, 소하동에 2개소, 노온사동에 3개소, 옥길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모두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소는 폐쇄조치를 했고 12개소는 고발로 인해서 현재 검찰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우리가 항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업을 하면 또한 별문제인데 이것이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이 많습니다.
소위 보신탕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저희 행정조치 가능한 것은 고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부촌의원님께서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조치 할 것이며 또한 그린벨트내 단속은 도시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외영업을 단속하면서 무허가나 또한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단호히 조치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여러의원들의 이러한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의원께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행정조치에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는 하안동에 6개소, 소하동에 2개소, 노온사동에 3개소, 옥길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모두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소는 폐쇄조치를 했고 12개소는 고발로 인해서 현재 검찰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우리가 항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업을 하면 또한 별문제인데 이것이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이 많습니다.
소위 보신탕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저희 행정조치 가능한 것은 고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부촌의원님께서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조치 할 것이며 또한 그린벨트내 단속은 도시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외영업을 단속하면서 무허가나 또한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단호히 조치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여러의원들의 이러한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2동 철망산 공원내 판자촌철거 대책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철망산 공원면적이 27,565평이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동수로는 85동, 세대수로는 225세대 이중에 가옥주는 204세대 세입자가 21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이지역 주민의 여망 또, 지역출신 문부촌의원님의 고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정이 뒤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고충을 우리가 구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망산은 아시다시피 '86년10월27일 경기도 고시 제259호에 의해서 광명시에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철망산 무허가 건물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철거를 하도록 그간 주민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계고도 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철망산 지역은 우선 꽃동네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부분은 3번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 번 계고가 처음이었습니다.
9월2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는 계고가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에는 처음했습니다. 그런데 꽃동네 지역에는 2차에 걸쳐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33개 지역 본동, 재건대 그 옆에 한군데는 지난번에 9월2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되도록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계고도 여러번 나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서 이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실상 자진철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고할 때는 25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만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무허가 건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적 철거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2동 철망산 공원내 판자촌철거 대책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철망산 공원면적이 27,565평이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동수로는 85동, 세대수로는 225세대 이중에 가옥주는 204세대 세입자가 21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이지역 주민의 여망 또, 지역출신 문부촌의원님의 고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정이 뒤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고충을 우리가 구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망산은 아시다시피 '86년10월27일 경기도 고시 제259호에 의해서 광명시에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철망산 무허가 건물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철거를 하도록 그간 주민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계고도 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철망산 지역은 우선 꽃동네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부분은 3번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 번 계고가 처음이었습니다.
9월2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는 계고가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에는 처음했습니다. 그런데 꽃동네 지역에는 2차에 걸쳐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33개 지역 본동, 재건대 그 옆에 한군데는 지난번에 9월2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되도록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계고도 여러번 나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서 이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실상 자진철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고할 때는 25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만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무허가 건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적 철거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주민과의 협의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은 주민과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질문을 다듣고 합시다. 조금 기다리세요.
○의장 신상걸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도시국장 김학진 그래서 이지역에 행정대집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집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건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는 것을 계속해서시행하고 만부득이 끝내는 이해가 안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린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질문 도중에는 삼가주시고 반드시 보충질문이 있으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의원 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철산1동 항구적인 대책이나 목감천 우회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목감천변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해서는 금년도 4월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91년도 9월6일 의원들 세미나때 수해예방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감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하천양옆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행정에 항구적인 수립을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감천은 하천폭이 확장이 불가하고 항상 한우에 대비한 대안으로 철산1동 삼각주 마을에 배수펌프장 하루에 분당 9만톤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배수펌프장설치가 완료되면 목감천변 홍수량을 강제배수하여 홍수수위보다 낮아지므로 차수벽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철산1동부터 광명4동까지 저지대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광명2, 3, 4, 5동의 저지대의 내수배수를 위해서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방제계획과 병행추진하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당초 개봉교에서 광명시 교육청까지 2.7km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서 개봉교에서 남부순환도로 1.3km되겠습니다.
추가로 수립해서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의 행정협의서에 의해서 공동추진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감천 방제계획과 우회도로의 개설계획은 총사업비가 230억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철산1동 항구적인 대책이나 목감천 우회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목감천변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해서는 금년도 4월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91년도 9월6일 의원들 세미나때 수해예방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감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하천양옆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행정에 항구적인 수립을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감천은 하천폭이 확장이 불가하고 항상 한우에 대비한 대안으로 철산1동 삼각주 마을에 배수펌프장 하루에 분당 9만톤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배수펌프장설치가 완료되면 목감천변 홍수량을 강제배수하여 홍수수위보다 낮아지므로 차수벽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철산1동부터 광명4동까지 저지대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광명2, 3, 4, 5동의 저지대의 내수배수를 위해서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방제계획과 병행추진하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당초 개봉교에서 광명시 교육청까지 2.7km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서 개봉교에서 남부순환도로 1.3km되겠습니다.
추가로 수립해서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의 행정협의서에 의해서 공동추진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감천 방제계획과 우회도로의 개설계획은 총사업비가 230억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공원 청소 및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산림 및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시 전체면적 3,894헥타중에 42%인 1,625헥타가 공원이고 공원면적은 산림면적의 18%인 297헥타가 되겠습니다.
공원별 내역은 자연공원 2개소로 212헥타, 근린공원 8개소에 32헥타, 어린이공원 46개소 7헥타, 묘지공원 6개소 46헥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도시과, 새마을과, 녹지과로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담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및 입안하고 토목건축을 주종으로 한 설치, 도시공원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공원내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설치 및 관리가 되겠으며, 녹지과에서는 조경을 주종으로 한 설치 및 관리 산림 해충구제 및 산불예방 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구로공단과 접하고 있으며 산림이 휴식처로 활용되어 이용자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전임야가 공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및 깨끗한 산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청소인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산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 공원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공원 청소 및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산림 및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시 전체면적 3,894헥타중에 42%인 1,625헥타가 공원이고 공원면적은 산림면적의 18%인 297헥타가 되겠습니다.
공원별 내역은 자연공원 2개소로 212헥타, 근린공원 8개소에 32헥타, 어린이공원 46개소 7헥타, 묘지공원 6개소 46헥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도시과, 새마을과, 녹지과로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담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및 입안하고 토목건축을 주종으로 한 설치, 도시공원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공원내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설치 및 관리가 되겠으며, 녹지과에서는 조경을 주종으로 한 설치 및 관리 산림 해충구제 및 산불예방 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구로공단과 접하고 있으며 산림이 휴식처로 활용되어 이용자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전임야가 공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및 깨끗한 산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청소인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산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 공원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6시25분)
○의장 신상걸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집행자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입니다.
이 본회의장은 각기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시측의 간부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은 우리 모두가 광명시를 위함은 물론이요. 개인의 이익을 뒤로한채,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소리를 우선하는 지역의 대표 즉 심부름꾼으로써, 시측 공무집행자 여러분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 여름태풍 및 홍수피해가 타시·군보다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7동 보은연립 매몰사건은 미연에 방지했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회 임시회의시 도시과장께서 안전진단결과 입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국에 질문합니다.
하안동 중심상업 업무지역 30호에 대한 것입니다. 5월27일 2차 회의때에도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고져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당시 도시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의 부지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려고 하였더니,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우리시도 주공도, 건설부도, 그 당시 관계법을 못 따져서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을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곳 30호내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중 2개 블록을 모인사가 오피스텔 14층형 2개동을 건축하겠다고 선전하여 약1여년전부터 오피스텔 1구좌당 청약금으로 500-1,000만원씩 받아 사용중에 있다는 제보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사께서 우리시의 건축입지 심의 신청을 접수시켜 우리시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지역에 오피스텔 14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유와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 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해야 하는데 14층은 부적합이라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공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제3차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조모위원 : 자동차관련 시설의 건물인데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며 본건물이 14층인데 자동차관련시설용도로써 14층까지 모두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해서 14층 건물로 입지심의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볼때는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14층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배모위원 자동차관련 시설이라 하면 자동차 수리 판매 등인데 건물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기입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생각되는데 층수가 너무 높아 층수를 낮춰라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에서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그분들의 정체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건축허가도 득하지 못한 그 인사가 회원들 즉, 청약자들에게 금액을 받은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당국장 이 지역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인지 본래의 취재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지역으로써 건축하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분양이란 허위공고에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참고로 30필지내 6개블럭 옆 26개블럭은 35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의 입찰가격이었고 자동차관련 시설의 6개 블록은 190만원의 입찰가액이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로 입찰한 이분들에게는 큰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서사건과 같은 사건이 됩니다.
수서사건 아시지요. 그런 사건이 꼭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도시계획및 건축규제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광명시에는 이런 오피스텔문제, 조합주택, 자양동 조모씨 같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하안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조성당시, 1차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지하에 오수관 및 우수관, 전화케이블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수관은 규격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함을 지적합니다. 저희 하안3동에 8월19일부터 8월26일 사이에 한일은행 옆 부근에 오수관이 파열되어 온동네 오수가 방유하여 악취소동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하안동의 중심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영동의 신사동 사거리 같은 깨끗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수관은 흄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PC관을 설치하였으니 지반에 밀려 압축되므로 이 파이프관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이 오수는 인분입니다. 이 중심상가 지역에 오수가 흘러나올 때 그 악취는 어떻겠습니까? '92년이면 주택공사측과 우리시와의 인계인수를 합니다. 이 부실된 공사를 그대로 인수하게되면 이런 오수가 파열현상이 자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지역을 흄관으로 교체후 인계받을 것인지 그대로 인계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인수하게 되면 우리시에 크나큰 손해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공무집행자 여러분을 추궁하기에 앞서 잘못 인수할까봐 시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나 격감을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광명6동 365번지 근방의 간이 상수도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에 이주한지가 약14년이 됩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간이 상수도 즉 그 지역주민 한분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물값의 명목으로 가족 식구수대로 계산하여 물값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북청에만 물장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광명시에도 물장수가 있었어요. 그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장사했던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폐쇄가 되었고 현재 광명6동 근방의 4곳도 1989년 12월 28일 남모씨의 소유 기계관정 2곳, 남모씨 집수정 1곳, 윤모씨의 소유 집수정 1곳, 이 4곳을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계관정은 파이프를 지하에 삽입시켜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또한 집수정은 우물, 샘을 파서 그속에 파이프를 넣어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어린 시설의 매입목적은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곳은 전기시설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한곳은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장소를 옮겼어요. 또 한곳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2시간 가량 헤메다 돌아왔습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전 소유자 남모씨, 윤모씨의 살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살림도 지켜주십시오. 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시설이 저토록 방치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관리소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오며 위와 같은 간이 수도 시설은 설치조례에 의한 것인지 전 소유주의 마음대로 땅속에 수도를 건설하여 물장수를 하다가 상수도가 공급되므로 우리시에 매도하였으면 이 분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시에 귀속시킬 것을 권유해 보지는 않았는지 귀속은 시켜야 마땅한데 거금을 들여 꼭 매입을 해야만 되었는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위생처리장 용수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의 지하수 개발은 얼마나 간소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비상급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쓴드립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현재 상수도 파이프라인에 비상급수 시설라인도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4곳의 시설외에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광명6동 근방에 간이수도가 있는데 다 묻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관계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회의장은 각기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시측의 간부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은 우리 모두가 광명시를 위함은 물론이요. 개인의 이익을 뒤로한채,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소리를 우선하는 지역의 대표 즉 심부름꾼으로써, 시측 공무집행자 여러분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 여름태풍 및 홍수피해가 타시·군보다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7동 보은연립 매몰사건은 미연에 방지했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회 임시회의시 도시과장께서 안전진단결과 입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국에 질문합니다.
하안동 중심상업 업무지역 30호에 대한 것입니다. 5월27일 2차 회의때에도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고져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당시 도시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의 부지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려고 하였더니,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우리시도 주공도, 건설부도, 그 당시 관계법을 못 따져서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을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곳 30호내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중 2개 블록을 모인사가 오피스텔 14층형 2개동을 건축하겠다고 선전하여 약1여년전부터 오피스텔 1구좌당 청약금으로 500-1,000만원씩 받아 사용중에 있다는 제보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사께서 우리시의 건축입지 심의 신청을 접수시켜 우리시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지역에 오피스텔 14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유와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 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해야 하는데 14층은 부적합이라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공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제3차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조모위원 : 자동차관련 시설의 건물인데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며 본건물이 14층인데 자동차관련시설용도로써 14층까지 모두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해서 14층 건물로 입지심의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볼때는 자동차관련 시설인데 14층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배모위원 자동차관련 시설이라 하면 자동차 수리 판매 등인데 건물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기입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시 자동차관련시설로 들어갈 건물은 저층으로 생각되는데 층수가 너무 높아 층수를 낮춰라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에서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그분들의 정체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건축허가도 득하지 못한 그 인사가 회원들 즉, 청약자들에게 금액을 받은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당국장 이 지역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인지 본래의 취재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지역으로써 건축하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분양이란 허위공고에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참고로 30필지내 6개블럭 옆 26개블럭은 350만원에서 440만원 정도의 입찰가격이었고 자동차관련 시설의 6개 블록은 190만원의 입찰가액이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로 입찰한 이분들에게는 큰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서사건과 같은 사건이 됩니다.
수서사건 아시지요. 그런 사건이 꼭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도시계획및 건축규제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광명시에는 이런 오피스텔문제, 조합주택, 자양동 조모씨 같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하안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조성당시, 1차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지하에 오수관 및 우수관, 전화케이블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수관은 규격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함을 지적합니다. 저희 하안3동에 8월19일부터 8월26일 사이에 한일은행 옆 부근에 오수관이 파열되어 온동네 오수가 방유하여 악취소동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하안동의 중심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영동의 신사동 사거리 같은 깨끗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수관은 흄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PC관을 설치하였으니 지반에 밀려 압축되므로 이 파이프관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오수가 넘쳐 방류되는 것입니다. 이 오수는 인분입니다. 이 중심상가 지역에 오수가 흘러나올 때 그 악취는 어떻겠습니까? '92년이면 주택공사측과 우리시와의 인계인수를 합니다. 이 부실된 공사를 그대로 인수하게되면 이런 오수가 파열현상이 자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지역을 흄관으로 교체후 인계받을 것인지 그대로 인계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인수하게 되면 우리시에 크나큰 손해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공무집행자 여러분을 추궁하기에 앞서 잘못 인수할까봐 시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나 격감을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광명6동 365번지 근방의 간이 상수도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에 이주한지가 약14년이 됩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간이 상수도 즉 그 지역주민 한분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물값의 명목으로 가족 식구수대로 계산하여 물값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북청에만 물장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광명시에도 물장수가 있었어요. 그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장사했던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폐쇄가 되었고 현재 광명6동 근방의 4곳도 1989년 12월 28일 남모씨의 소유 기계관정 2곳, 남모씨 집수정 1곳, 윤모씨의 소유 집수정 1곳, 이 4곳을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7천6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계관정은 파이프를 지하에 삽입시켜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또한 집수정은 우물, 샘을 파서 그속에 파이프를 넣어 물을 뽑아 올리는 설치를 말합니다. 어린 시설의 매입목적은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곳은 전기시설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한곳은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장소를 옮겼어요. 또 한곳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2시간 가량 헤메다 돌아왔습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전 소유자 남모씨, 윤모씨의 살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살림도 지켜주십시오. 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시설이 저토록 방치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 간이상수도 관리소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오며 위와 같은 간이 수도 시설은 설치조례에 의한 것인지 전 소유주의 마음대로 땅속에 수도를 건설하여 물장수를 하다가 상수도가 공급되므로 우리시에 매도하였으면 이 분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시에 귀속시킬 것을 권유해 보지는 않았는지 귀속은 시켜야 마땅한데 거금을 들여 꼭 매입을 해야만 되었는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위생처리장 용수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의 지하수 개발은 얼마나 간소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비상급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농업용수 및 위생처리장 용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쓴드립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현재 상수도 파이프라인에 비상급수 시설라인도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4곳의 시설외에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광명6동 근방에 간이수도가 있는데 다 묻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관계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재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종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보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범시민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보호 단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환경오염의 예방, 생태계 보존등 파수꾼의 역할과 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등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단체들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눈가람식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운동이 요란한 집회행사로 반짝거리다 아예 활동 조차 사라져 버리는 과시성 행사로 그쳐 버리는 풍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감천이 공장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장의 오수로 더욱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수는 물론 경기화학의 공장폐수, 부천시 신앙촌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광명시 옥길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목감천이 오염이 과열되어 그야말로 악취와 파리, 모기등으로 목감천주변 환경을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2회 의회회기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기시에 위생처리장 악취제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답변에 그칠뿐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눈가림식의 행정만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적극 앞장서야할 시 당국의 미흡한 처사는 한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경기화학과 부천시 신앙촌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 부천시와 협의하여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처할 생각은 없는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또 한문제에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제기에 있어서 민주화, 민주화하면서도 집단행위로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억지 수단만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져 하는 과격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비민주적행위로 물리적 행위를 서슴없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토록 시행정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원문제는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또한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일이 허다함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지저갛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사항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져 합니다.
2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6동 생활주변과 거주지역을 돌아보면 삭막하기 이를데 없는 밀집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라고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그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차량들의 홍수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은 안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 또한 전혀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노인들이 소일할 노인정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6동 매립 당시 확정된 2개의 어린이 공원 241-24번지와 366-14번지 일대 건설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보는데 1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계획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의 처리에 미비때문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무허가시설 판자집들이 들어차 있고 또 한곳에는 시멘트, 벽돌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따르게될 보상문제와 물리적 충돌로 야기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서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민주화에 대한 과격한 행동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분히 민원의 대상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사전 행정적 예방조치가 부족한 시책 때문입니다. 이미 됐어야 할 일들이 시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한꼴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먼저 이일대 241-24, 336-14번지 어린이공원의 두곳 건설계획과 쓰레기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꼭 자료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공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이며 언제 건설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의 복지시설, 노인시설, 탁아소, 도서실등 어린이 공원내에 병행해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민주화역행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지역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천에 유입되는 경기화학, 부천시 신앙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범시민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보호 단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환경오염의 예방, 생태계 보존등 파수꾼의 역할과 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고취등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단체들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눈가람식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운동이 요란한 집회행사로 반짝거리다 아예 활동 조차 사라져 버리는 과시성 행사로 그쳐 버리는 풍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감천이 공장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장의 오수로 더욱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수는 물론 경기화학의 공장폐수, 부천시 신앙촌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광명시 옥길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목감천이 오염이 과열되어 그야말로 악취와 파리, 모기등으로 목감천주변 환경을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2회 의회회기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기시에 위생처리장 악취제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답변에 그칠뿐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눈가림식의 행정만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적극 앞장서야할 시 당국의 미흡한 처사는 한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경기화학과 부천시 신앙촌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 부천시와 협의하여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처할 생각은 없는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또 한문제에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제기에 있어서 민주화, 민주화하면서도 집단행위로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억지 수단만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져 하는 과격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비민주적행위로 물리적 행위를 서슴없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토록 시행정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원문제는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또한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일이 허다함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지저갛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사항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져 합니다.
2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6동 생활주변과 거주지역을 돌아보면 삭막하기 이를데 없는 밀집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라고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그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차량들의 홍수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은 안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 또한 전혀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노인들이 소일할 노인정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6동 매립 당시 확정된 2개의 어린이 공원 241-24번지와 366-14번지 일대 건설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보는데 1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계획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의 처리에 미비때문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무허가시설 판자집들이 들어차 있고 또 한곳에는 시멘트, 벽돌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따르게될 보상문제와 물리적 충돌로 야기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서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민주화에 대한 과격한 행동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분히 민원의 대상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사전 행정적 예방조치가 부족한 시책 때문입니다. 이미 됐어야 할 일들이 시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한꼴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먼저 이일대 241-24, 336-14번지 어린이공원의 두곳 건설계획과 쓰레기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꼭 자료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공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이며 언제 건설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의 복지시설, 노인시설, 탁아소, 도서실등 어린이 공원내에 병행해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민주화역행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지역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천에 유입되는 경기화학, 부천시 신앙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의장 신상걸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지구 30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지구 30호의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지면적은 816.4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이고 이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광명시 공고 제91호 '89년 8월14일자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설계상의 용도를 지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역의 모든 시설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용도는 첫째, 자동차관련시설과 운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설비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주차장, 주차용건물, 그다음에 차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또 택시 이런 차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장 또 자동차부속상 자동차계의 학원 이러한 시설등이 자동차관련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시외버스정거장, 고속버스정류장도 포함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정류장, 그 다음에 철도역사라든지 공항시설, 해운시설등이 입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맞춰서 지목변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피스텔 계획에 맞춰서 지목변경 여부는 본래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전 부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변경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현재 용도지역지구로 봐서 용도외 지정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이고 이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광명시 공고 제91호 '89년 8월14일자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설계상의 용도를 지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역의 모든 시설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용도는 첫째, 자동차관련시설과 운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설비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주차장, 주차용건물, 그다음에 차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또 택시 이런 차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장 또 자동차부속상 자동차계의 학원 이러한 시설등이 자동차관련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시외버스정거장, 고속버스정류장도 포함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정류장, 그 다음에 철도역사라든지 공항시설, 해운시설등이 입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건설계획에 맞춰서 지목변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피스텔 계획에 맞춰서 지목변경 여부는 본래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전 부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변경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현재 용도지역지구로 봐서 용도외 지정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55분)
○의장 신상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지역 오수문제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내 7단지와 12단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9년과 '90년 사이에 시공한 보수관이 하자가 발생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면 오수관, 아까 말씀하신 오수관이 PC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상에 오수가 나오는 상태였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PC관 매설을 한 구간이 0.9km가 됩니다.
이 구간은 흄관으로 교체하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9월 26일부터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조사한 구간이외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문제는 이 조치가 완료된 연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명1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6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간이상수도가 발생된 동기와 폐쇄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시개청 이전부터 시개청이후 '83년까지 서울시에 급수공급 구역으로 자체 정수공급을 하지 못한 가운데 광명4, 5, 6, 7동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73년부터 사설 간이상수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시설되어 급수하게 되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급수수혜자는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8년 서울시의 급수량 증대 및 노원 정수장의 완공으로 인해 상수도 보급이 증대되었으며, 점차 간이상수도의 급수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간이상수업자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책을 호수하며 집단행동 및 급수중지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시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활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9년 12월 27일 체수량이 양호하고 활용가능한 집수정 및 기관정 4개소를 매입키로 결정하여 감정평가소에 평가의뢰하여 평가금액에 의거 '89년 12월 28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집수정 및 기관정의 위치 및 전소유자 매입목적, 금액등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명동 544번지 이것은 안산시 원미동 466-10 남길우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광명동 400-13 이것은 구로구 궁동 178-7 윤종씨 소유였습니다.
광명동 368-10, 안산시 원미동 466-10 남길우, 광명동 365-41 이것도 마찬가지 남길우씨 소유였습니다.
매입목적을 말씀드리면 광명동 545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매입가격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409-13도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로 이용코져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368-10 이것은 위생처리장 용으로 사용토록 매입이 되었습니다. 4,452만원입니다. 광명동 365-41 이것은 위생처리장 용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1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광명동 545-5번지에 있는 것은 한해 대책용입니다.
농업용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광명동 409-13에 있는 것도 한해대책용이고 이것은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동 368-10은 위생처리장 용수가 부족할 경우 예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며 보수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가 있고 철산지구내 아파트 단지별로 재개발된 시설물들이 있으며 비상시에는 일반 급수로 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3톤씩의 저수조절 시설이 있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하고 시설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비상 급수시에 원할한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재매입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충고로 알고 명확히 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지역 오수문제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내 7단지와 12단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9년과 '90년 사이에 시공한 보수관이 하자가 발생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면 오수관, 아까 말씀하신 오수관이 PC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상에 오수가 나오는 상태였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PC관 매설을 한 구간이 0.9km가 됩니다.
이 구간은 흄관으로 교체하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9월 26일부터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조사한 구간이외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문제는 이 조치가 완료된 연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명1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6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간이상수도가 발생된 동기와 폐쇄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시개청 이전부터 시개청이후 '83년까지 서울시에 급수공급 구역으로 자체 정수공급을 하지 못한 가운데 광명4, 5, 6, 7동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73년부터 사설 간이상수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시설되어 급수하게 되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급수수혜자는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8년 서울시의 급수량 증대 및 노원 정수장의 완공으로 인해 상수도 보급이 증대되었으며, 점차 간이상수도의 급수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간이상수업자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책을 호수하며 집단행동 및 급수중지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시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활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9년 12월 27일 체수량이 양호하고 활용가능한 집수정 및 기관정 4개소를 매입키로 결정하여 감정평가소에 평가의뢰하여 평가금액에 의거 '89년 12월 28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집수정 및 기관정의 위치 및 전소유자 매입목적, 금액등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명동 544번지 이것은 안산시 원미동 466-10 남길우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광명동 400-13 이것은 구로구 궁동 178-7 윤종씨 소유였습니다.
광명동 368-10, 안산시 원미동 466-10 남길우, 광명동 365-41 이것도 마찬가지 남길우씨 소유였습니다.
매입목적을 말씀드리면 광명동 545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매입가격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409-13도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로 이용코져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368-10 이것은 위생처리장 용으로 사용토록 매입이 되었습니다. 4,452만원입니다. 광명동 365-41 이것은 위생처리장 용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1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광명동 545-5번지에 있는 것은 한해 대책용입니다.
농업용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광명동 409-13에 있는 것도 한해대책용이고 이것은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동 368-10은 위생처리장 용수가 부족할 경우 예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며 보수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가 있고 철산지구내 아파트 단지별로 재개발된 시설물들이 있으며 비상시에는 일반 급수로 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3톤씩의 저수조절 시설이 있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하고 시설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비상 급수시에 원할한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재매입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충고로 알고 명확히 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의장 신상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화학옆 역곡천 폐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행정구역상 부천시 남구 옥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천입니다.
그 새천이 경기화학앞을 경유해서 옥길천에서 목감천에 유입되고 있는 하천인데 중금속 오염이 염려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 옥길동 인근의 농지2필지에서 수확한 '90년산 추곡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그 검사결과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또한 금년도 7월 23일날 논의 흙과 농업용수에 대해서 또 중금속 중도여부를 검사를 한 결과 수은이나 구리, 납등이 전혀 검출되지를 않아서 우선은 농업용수 오염에 대해서는 안심을 한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역곡천과 목감천의 합류지점에서 금년 들어서 4회에 걸쳐서 오염도 정도를 심사한 결과 갈수기와 강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검사한 것에서는 BOD가 6배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7월에는 기준 이내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옥길동 일대에 은닉되어 있는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총 37개 업소를 저희가 금년도 6월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려고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내에 전기를 전부다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의 협의는 경기화학에서 폐수를 무단배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경기회학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점검한 결과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냥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사례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길천 상류 신앙촌있는 그쪽에 무허가 도금공장이라든지 양도장, 또 축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아래 오염방지 대책을 계속 촉구하겠으며 아울러서 또 내일은 바로 저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는 수계별 하천 기동단속반 발대식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두명의 인원이 학보가 돼가지고 내일 발대식을 하고 나면 오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올라가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길천에 소하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수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길천이라든가 역곡천에서 유입되는 폐수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악취문제는 금년도에는 5백톤짜리를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밀폐식으로 지금 밀폐식이 안돼서 기압이 저기압인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량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종별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121개 업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수배출업소가 35개입니다.
그런데 35개 중에서 6개 없는 서울환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6개중에서 섬유업이 1, 금속업이 3, 의료업이 1, 조립금속제조업이 1업소가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폐수배출업소가 29개업소입니다. 그중에서는 금속업이 7, 정비업이 1, 세차장이 11, 운수업이 5, 사진현상소가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소 배출업소는 총 86개 업소인데 공장이 13, 목욕탕이 43, 아파트가 17, 관공서가 5, 기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화학옆 역곡천 폐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행정구역상 부천시 남구 옥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천입니다.
그 새천이 경기화학앞을 경유해서 옥길천에서 목감천에 유입되고 있는 하천인데 중금속 오염이 염려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 옥길동 인근의 농지2필지에서 수확한 '90년산 추곡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그 검사결과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또한 금년도 7월 23일날 논의 흙과 농업용수에 대해서 또 중금속 중도여부를 검사를 한 결과 수은이나 구리, 납등이 전혀 검출되지를 않아서 우선은 농업용수 오염에 대해서는 안심을 한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역곡천과 목감천의 합류지점에서 금년 들어서 4회에 걸쳐서 오염도 정도를 심사한 결과 갈수기와 강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검사한 것에서는 BOD가 6배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7월에는 기준 이내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옥길동 일대에 은닉되어 있는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총 37개 업소를 저희가 금년도 6월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려고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내에 전기를 전부다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의 협의는 경기화학에서 폐수를 무단배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경기회학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점검한 결과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냥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사례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길천 상류 신앙촌있는 그쪽에 무허가 도금공장이라든지 양도장, 또 축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아래 오염방지 대책을 계속 촉구하겠으며 아울러서 또 내일은 바로 저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는 수계별 하천 기동단속반 발대식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두명의 인원이 학보가 돼가지고 내일 발대식을 하고 나면 오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올라가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길천에 소하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수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길천이라든가 역곡천에서 유입되는 폐수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악취문제는 금년도에는 5백톤짜리를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밀폐식으로 지금 밀폐식이 안돼서 기압이 저기압인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량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종별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121개 업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수배출업소가 35개입니다.
그런데 35개 중에서 6개 없는 서울환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6개중에서 섬유업이 1, 금속업이 3, 의료업이 1, 조립금속제조업이 1업소가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폐수배출업소가 29개업소입니다. 그중에서는 금속업이 7, 정비업이 1, 세차장이 11, 운수업이 5, 사진현상소가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소 배출업소는 총 86개 업소인데 공장이 13, 목욕탕이 43, 아파트가 17, 관공서가 5, 기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의장 신상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7동 보은연립 매립사건 안전진단결과 및 입주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피해 방지를 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2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광명7동 308의 보은연립 B동에 연립주택 지상 1층 벽재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본 시에서는 피해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91년 7월 22일 안전진단 의뢰를 위한 건축학회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내 토사 제거작업을 105호 윤미자씨가 쓴 피해보상으로서 토사제거작업을 요구하며 공사방해로 26일까지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자인 잔여 8가구가 정신적 및 건물가치 하락에 대한 건물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방해로 8월 30일까지는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설득으로 '91년9월2일에 가서야 안전진단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오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을 보면, 벽재 200m를 스텐파이프로 보강하고 또한 기초도 완벽하게 보강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17일에서 10월31일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6동 어린이공원 활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 241-23필지 670평, 광명동 366-14의 4필지 266평, 2개소로써 사업추진경위는 '77년 6월8일 서울시 고시 73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7년 7월 27일자 서울시 고시 제223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산업 일단의 주택조합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9년 6월22일자에 서울시고시 제213호로써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도시계획 시설로써 준공당시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동시설을 관리할 관리책임이 무상 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써 동 사업시행자와 기타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계속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7동 보은연립 매립사건 안전진단결과 및 입주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피해 방지를 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2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광명7동 308의 보은연립 B동에 연립주택 지상 1층 벽재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본 시에서는 피해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91년 7월 22일 안전진단 의뢰를 위한 건축학회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내 토사 제거작업을 105호 윤미자씨가 쓴 피해보상으로서 토사제거작업을 요구하며 공사방해로 26일까지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자인 잔여 8가구가 정신적 및 건물가치 하락에 대한 건물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방해로 8월 30일까지는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설득으로 '91년9월2일에 가서야 안전진단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오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을 보면, 벽재 200m를 스텐파이프로 보강하고 또한 기초도 완벽하게 보강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17일에서 10월31일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6동 어린이공원 활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 241-23필지 670평, 광명동 366-14의 4필지 266평, 2개소로써 사업추진경위는 '77년 6월8일 서울시 고시 73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7년 7월 27일자 서울시 고시 제223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산업 일단의 주택조합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9년 6월22일자에 서울시고시 제213호로써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도시계획 시설로써 준공당시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동시설을 관리할 관리책임이 무상 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써 동 사업시행자와 기타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계속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의원 의원 최낙균입니다. 우선 전번 2회, 3회 임시회때 각 국과장님께서 제출하시겠다는 서류들이 아직도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복잡한 자료는 국과장님께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도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 지방자치를 하시려는 것인지 마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의회에 불려 다니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분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시·군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여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간부들을 대신 내보내어 답변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자료제출마저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또한, 광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명시장은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출석 답변요구건에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해괴망칙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지방자치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공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한, 최인기 내무차관은 9월7일 최근 시도지사들이 지방의회 출석답변을 기피해 와서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금명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의회출석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9월 7일 광주에 온 최차관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시도정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6일 도의회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해 오던 백형조 전남지사가 9월 7일 도의회에 참석하였고 김원석 경남지사가 9월 9일 당초부지사가 하기로 되어있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의원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지방자치를 생각해서 자청해 나서가지고 심의의결을 당부했으나,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도지사가 나와서 얼굴만 내보이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의회 경시의 태도에 의원들이 분노해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명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한번도 직접 출석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광명시장의 명백한 의회 경시가 아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장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장이 직접 출석, 답변할지 주시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금지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0년 1월1일부터입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조장한다해서 내무부, 보사부가 주체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후 일시적으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탈법업소가 더 판을 치고 부정비리가 더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탈법심야 영업행위는 느슨한 행정의 단속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달리 원인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건수는 전체의 66%이지만 강도 범죄는 54%, 절도법의 50%, 강간범의 37%를 청소년이 범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 신문사의 성인5천명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9%가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93%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되고 최근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곳곳의 고급 술집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셔터를 내려놓고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휴흥가와 윤락가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된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관민합동 일제 단속이 지난 9월9일 밤과 10일 새벽 이 모든 유흥가와 윤락가는 뜻밖에도 너무조용했다고 합니다.
12시에 전부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단속의 정보가 미리 새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전 제 근처의 어느 주민이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위생과의 시간외영업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위생과에서 시간외영업일제단속이 시작되면 으레히 큰 업소에서는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단속원과 업주간의 먹이사슬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자그마한 업소만 걸리고 대형업소는 걸려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몇 달전부터 계속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하면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시간외영업을 중점단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8월 3일까지 12일동안 위생과에서 2개반 11명이 상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1,000개 이상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2개반 11명이 1,000개이상의 업소를 12일동안 시간외영업을 단속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한 분은 그날 걸렸다고 했습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단속반 2개반 11명이 12일동안 관내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광명사거리를 비롯해 12시 이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광명사거리 뒤에 술집들 12시 이후에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여러분도 오늘밤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급 룸싸롱에서는 틀림없이 샷터를 내리고 전부 영업합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위생과 직원이 그거한번 내리고 봤으면 광명시내 전체 100%다 걸립니다. 분명히 일제단속 사항을 그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고 일제단속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왜 정보가 미리 새나가며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영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지난 '91년 8월3일 바로 저번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후 보영운수 존치결정을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내렸습니다. 보영운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는 지난 '85년 10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462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87년 12월 24일 하안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설이 폐지된 정류장 부지입니다.
'87년 12월24일 정류장이 폐지될 때까지 수차례 시에서는 존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회사들 황금노선을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하안동 2만세대 10만여 국민들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음공해문제라든가 또한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동년 8월20일 현재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난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만도 14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통사고가 보영운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만 하안동 타 어느 지역보다도 몇배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광명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교통사고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3명이나 사망한 대형사고도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수차례 존치의견을 올렸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존치는 그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주택공사의 의견은 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은 어쨌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한 복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주택공사에서는 버스정류장 시설 폐지를 하였는데 광명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 존치의견을 내고 결국은 주택공사를 설득시켜 가지고 지난 8월 3일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건설부에 존치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광명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80% 가까이나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여객정류장 부지가 4,471평방키로미터 됩니다.
수백세대 들어와서 살 지역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주민의 주거지역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일개 버스회사에 회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버스의 연장구간인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차고지 기존 버스정류장 마저 없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던 정류장도 서울시 위성도시에서는 없앨려고 건의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없는, 폐쇄 시킨 버스정류장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난 광명시민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도시계획이라도 변경함에 있어서 설사 이게 법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하안동에 있는 이 버스정류장의 존치문제, 이 중요한 존치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광명시 얘기는 '90년 7월 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 이런 단체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면 이 협의회가 하안동의 주민대표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주택공사 택지개발본부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 건축과장, 안기부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이8사람 어느 한사람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수렴이 안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구 계속 광명시 얘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수렴했으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8월3일 결정을 내릴때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다들어 선 것입니다. 전혀 수렴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또 한건의 중요한 결정을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유통업무시설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설폐지된 승인을 뒤엎어가지고 존치시킬려는 시의 존치근거와 동기를 대주시고 앞으로도 또한,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이 애당초 저희 시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건 분쟁의 소지에 휘말릴 수 있고 저희가 볼 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해서 한마디로 기각을 시켰던 일입니다.
전번 제2회 광명시의회때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못챙겼다. 주공도 못 챙겼고 건설부도 못 따진 것 같아서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책도 한번 펴보지도 않고 광명시나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장난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실 일주일전에 건축법규 해설책을 사서 1분만 보니까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어떤 것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라고 넣어가지고 아이고 그것만 빼면 되겠다. 주택공사나 또한 건설부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하고 별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명시의 담당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못 챙겼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모과장 얘기로는 유통업무 시설에는 어차피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정비사업장 모든게 들어와야 합니다. 땅자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조금전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 폐지된 것을 존치시키겠다는거나 자동차정비공장이 애당초 없었는데 공장을 하나 넣겠다는거나 이건 10만 주민이 사는 하안동을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착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만 변경한다는 것은 애당초 도시개발계획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저번에 도시국장님의 얘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안되니까 일반상업지구로 또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자동차정비공장하고 모든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법 시행령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는지 알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분명히 공장, 자동차정비사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자 한번도 안보고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분양할 때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땅을 분양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분양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얘기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제가 양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야하고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정한 것은 어떠한 변화에도, 어떠한 압력에도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행정습성을 가진 공무원을 보아온 저로서는 보영운수 문제나 유통업무설비건을 변경해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이모든 법을 따지기전에 광명시 하안동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장이나 보영운수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광명시민을 생각해서 분명히 이전해야 합니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법과 관계법이 안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안맞는다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시설 변경의 근거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우편도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 지방자치를 하시려는 것인지 마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의회에 불려 다니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분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시·군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여도 잘 나오지도 않고 간부들을 대신 내보내어 답변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자료제출마저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의 발상이며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또한, 광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명시장은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출석 답변요구건에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해괴망칙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지방자치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의회 의장단에게 공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한, 최인기 내무차관은 9월7일 최근 시도지사들이 지방의회 출석답변을 기피해 와서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금명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의회출석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9월 7일 광주에 온 최차관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시도정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6일 도의회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해 오던 백형조 전남지사가 9월 7일 도의회에 참석하였고 김원석 경남지사가 9월 9일 당초부지사가 하기로 되어있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의원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지방자치를 생각해서 자청해 나서가지고 심의의결을 당부했으나,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도지사가 나와서 얼굴만 내보이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의회 경시의 태도에 의원들이 분노해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명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한번도 직접 출석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광명시장의 명백한 의회 경시가 아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장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장이 직접 출석, 답변할지 주시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금지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0년 1월1일부터입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조장한다해서 내무부, 보사부가 주체가 되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후 일시적으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탈법업소가 더 판을 치고 부정비리가 더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의 탈법심야 영업행위는 느슨한 행정의 단속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달리 원인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건수는 전체의 66%이지만 강도 범죄는 54%, 절도법의 50%, 강간범의 37%를 청소년이 범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 신문사의 성인5천명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89%가 심야영업 제한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93%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되고 최근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곳곳의 고급 술집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셔터를 내려놓고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휴흥가와 윤락가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된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관민합동 일제 단속이 지난 9월9일 밤과 10일 새벽 이 모든 유흥가와 윤락가는 뜻밖에도 너무조용했다고 합니다.
12시에 전부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단속의 정보가 미리 새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전 제 근처의 어느 주민이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위생과의 시간외영업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로는 위생과에서 시간외영업일제단속이 시작되면 으레히 큰 업소에서는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단속원과 업주간의 먹이사슬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자그마한 업소만 걸리고 대형업소는 걸려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몇 달전부터 계속해서 심야 퇴폐, 변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하면서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시간외영업을 중점단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8월 3일까지 12일동안 위생과에서 2개반 11명이 상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1,000개 이상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2개반 11명이 1,000개이상의 업소를 12일동안 시간외영업을 단속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한 분은 그날 걸렸다고 했습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단속반 2개반 11명이 12일동안 관내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개의 위반업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광명사거리를 비롯해 12시 이후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광명사거리 뒤에 술집들 12시 이후에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여러분도 오늘밤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급 룸싸롱에서는 틀림없이 샷터를 내리고 전부 영업합니다.
준사법권까지 부여된 위생과 직원이 그거한번 내리고 봤으면 광명시내 전체 100%다 걸립니다. 분명히 일제단속 사항을 그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고 일제단속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왜 정보가 미리 새나가며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영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지난 '91년 8월3일 바로 저번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후 보영운수 존치결정을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내렸습니다. 보영운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부지는 지난 '85년 10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462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87년 12월 24일 하안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설이 폐지된 정류장 부지입니다.
'87년 12월24일 정류장이 폐지될 때까지 수차례 시에서는 존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회사들 황금노선을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하안동 2만세대 10만여 국민들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 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음공해문제라든가 또한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동년 8월20일 현재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난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만도 14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교통사고가 보영운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만 하안동 타 어느 지역보다도 몇배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광명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교통사고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3명이나 사망한 대형사고도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수차례 존치의견을 올렸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존치는 그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주택공사의 의견은 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은 어쨌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한 복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주택공사에서는 버스정류장 시설 폐지를 하였는데 광명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 존치의견을 내고 결국은 주택공사를 설득시켜 가지고 지난 8월 3일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건설부에 존치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광명시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80% 가까이나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여객정류장 부지가 4,471평방키로미터 됩니다.
수백세대 들어와서 살 지역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주민의 주거지역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일개 버스회사에 회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버스의 연장구간인 일부 위성도시에서는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차고지 기존 버스정류장 마저 없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던 정류장도 서울시 위성도시에서는 없앨려고 건의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없는, 폐쇄 시킨 버스정류장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난 광명시민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소한 도시계획이라도 변경함에 있어서 설사 이게 법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하안동에 있는 이 버스정류장의 존치문제, 이 중요한 존치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광명시 얘기는 '90년 7월 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 이런 단체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면 이 협의회가 하안동의 주민대표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25일 "지역주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주택공사 택지개발본부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업계장,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 건축과장, 안기부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이8사람 어느 한사람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한게 아니라 수렴이 안되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구 계속 광명시 얘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수렴했으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8월3일 결정을 내릴때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다들어 선 것입니다. 전혀 수렴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또 한건의 중요한 결정을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유통업무시설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설폐지된 승인을 뒤엎어가지고 존치시킬려는 시의 존치근거와 동기를 대주시고 앞으로도 또한,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계속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하안동 유통업무 설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이 애당초 저희 시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건 분쟁의 소지에 휘말릴 수 있고 저희가 볼 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해서 한마디로 기각을 시켰던 일입니다.
전번 제2회 광명시의회때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못챙겼다. 주공도 못 챙겼고 건설부도 못 따진 것 같아서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통업무 설비지구라는 말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책도 한번 펴보지도 않고 광명시나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장난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실 일주일전에 건축법규 해설책을 사서 1분만 보니까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어떤 것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라고 넣어가지고 아이고 그것만 빼면 되겠다. 주택공사나 또한 건설부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하고 별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명시의 담당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못 챙겼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모과장 얘기로는 유통업무 시설에는 어차피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정비사업장 모든게 들어와야 합니다. 땅자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조금전 보영운수 자동차 정류장 폐지된 것을 존치시키겠다는거나 자동차정비공장이 애당초 없었는데 공장을 하나 넣겠다는거나 이건 10만 주민이 사는 하안동을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착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만 변경한다는 것은 애당초 도시개발계획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저번에 도시국장님의 얘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안되니까 일반상업지구로 또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자동차정비공장하고 모든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법 시행령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는지 알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분명히 공장, 자동차정비사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자 한번도 안보고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광명시 공무원들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분양할 때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는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땅을 분양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분양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얘기가 자동차정비공장이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제가 양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야하고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정한 것은 어떠한 변화에도, 어떠한 압력에도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행정습성을 가진 공무원을 보아온 저로서는 보영운수 문제나 유통업무설비건을 변경해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이모든 법을 따지기전에 광명시 하안동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장이나 보영운수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광명시민을 생각해서 분명히 이전해야 합니다.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법과 관계법이 안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안맞는다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시설 변경의 근거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7시54분)
○의장 신상걸 평상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의 임기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동장님이 임명권만 있는데 해임권이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됩니다. 시승격후 통장을 보는 사람이 많고 통장이 임명후에도 자의로 사퇴한 사람은 있으나 해임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통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통에 애착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며 통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린벨트단속요원 및 무허가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단속요원은 정식공무원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광명6.7동 청원심사를 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고정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3개월 내지 6개월만 근무하면 자리를 다른곳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근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속요원에게 1년 내지 2년 지속적인 근무를 시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다하여 작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금년에 온 사무장 또 건설담당 직원, 동장님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책임을 그 과장이나 계장에게 묻지 말고 단속요원에게 물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직거래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왜 여태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계시는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철산3동 하천복구한데다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시장님은 거기에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택시부당요금과 개인택시대리 운전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시에는 택시에 미터기가 필요없습니다. 기사들이 달라는 대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시흥역에서 소하동 들어오는데 합승을 하면 4천원입니다. 1인당 무조건 1,000원 아니면 안들어 옵니다. 이게 소하동에서만 그러는지 알았는데 개봉, 공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개인택시운전자 본인은 덜합니다. 대리운전자 이 사람들이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니까 합승을 시키고 다음에 자기 것을 가져갈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명시민의 교통도 불편한데 택시라도 정당한 요금을 받으면 불편이 덜합니다. 소하동에서 광명시로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노선도 30분마다 한번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번 거르면 1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도와 단속을 해서라도 꼭 정당한 요금과 합승을 하더라도 정당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소소하게 할 일들이 무척많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하면 동장님이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벌써 다 썼답니다. 이런 것을 증액해 주어서 의원이나 동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지역에 기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통장의 임기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동장님이 임명권만 있는데 해임권이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됩니다. 시승격후 통장을 보는 사람이 많고 통장이 임명후에도 자의로 사퇴한 사람은 있으나 해임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통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통에 애착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며 통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린벨트단속요원 및 무허가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단속요원은 정식공무원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광명6.7동 청원심사를 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고정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3개월 내지 6개월만 근무하면 자리를 다른곳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근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속요원에게 1년 내지 2년 지속적인 근무를 시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다하여 작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금년에 온 사무장 또 건설담당 직원, 동장님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책임을 그 과장이나 계장에게 묻지 말고 단속요원에게 물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직거래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고 왜 여태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계시는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철산3동 하천복구한데다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시장님은 거기에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택시부당요금과 개인택시대리 운전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시에는 택시에 미터기가 필요없습니다. 기사들이 달라는 대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시흥역에서 소하동 들어오는데 합승을 하면 4천원입니다. 1인당 무조건 1,000원 아니면 안들어 옵니다. 이게 소하동에서만 그러는지 알았는데 개봉, 공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개인택시운전자 본인은 덜합니다. 대리운전자 이 사람들이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니까 합승을 시키고 다음에 자기 것을 가져갈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명시민의 교통도 불편한데 택시라도 정당한 요금을 받으면 불편이 덜합니다. 소하동에서 광명시로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노선도 30분마다 한번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번 거르면 1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지도와 단속을 해서라도 꼭 정당한 요금과 합승을 하더라도 정당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소소하게 할 일들이 무척많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하면 동장님이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벌써 다 썼답니다. 이런 것을 증액해 주어서 의원이나 동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지역에 기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최낙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심야변태 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큰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또한 위생과 직원의 비리는 없다고 자신있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요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생각해 왔던 바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과연 얼마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상설 기동단속반이 6인 1조로 되어 있는 것이 2개조가 있고 또한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윗분들의 특명에 의해서 나가 있는 특명단속반이 5인 1조로 조직되어 있고 도 또는 내무부가 전국을 일제 단속하는 날로 정해서 시·군을 교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과 동의 교체단속반 또한 동의 기동단속반, 중앙기동단속반, 당지역의 순찰반해서 4인 1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했을 때 우리가 시·군교체나 또는 내무부에서 전국을 일제히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일반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또한 학부모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해마다 보안감사를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이것도 보안유지에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누설돼서 아까 최낙균의원님 말씀대로 업체에 사전에 연락이 되었다면 단속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유지를 얼마만큼 단속반편성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보안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인간인이상 이러한 방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 누설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업체들로부터 한두번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무슨 단속반인지 모르겠지만 광명에 단속이 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도리어 동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도간에 교체 중앙단속반 또는 경기도에 기동단속반이 왔을 때는 우리 시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적을 하면 도에 기동단속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서면화 시키지 않고 일제단속할 경우에는 전통을 통해서 당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군데 자생적으로 생기는 연락망 등으로 인해서 비밀이 보안유지 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느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일제단속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 참모회의시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겉만 알지 속은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혹 최낙균 의원님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제공해 준다면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 미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할업소가 1,350개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지였던 수원과 같은 곳은 10,000개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1,350개소는 많은 수도 아닙니다. 유통접객업소가 98개소,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점검결과 단속사항은 2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이 53건, 퇴폐변태영업이 6건, 기타 138건, 무허가 15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를 93건 했고 허가취소가 39건, 기타 65건, 고발 64건, 행정처분 병행해서 고발할 수 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속을 했을 때 근래에 와서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느정도 1년여까지 정착되지 않나 우리광명시 요식업조합이나 각 환경업소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최근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30개소의 취약업소가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거나 또는 딴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밤 일제히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약업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뿌리 뽑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우리 행정공무원만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이것은 또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뿌리뽑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여러분, 최의원님께서 저희가 단속실적이 미진하다고 합니다만 작년말 현재 우리 광명이 내무부 실적심사에서 가장 우수시로 선발돼서 표창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관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1년여라는 것을 현재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 공무원도 사실상 지쳤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율단속, 민주주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속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때 그보다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식업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자율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업종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12시 영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업종별 얘기를 들으면 해장국집이나 순수한 한식집은 퇴폐, 변태 우려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과소비를 한들 얼마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간을 조정하게끔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국가시책에 저희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며 만일에 답변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야변태 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큰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또한 위생과 직원의 비리는 없다고 자신있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요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생각해 왔던 바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과연 얼마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상설 기동단속반이 6인 1조로 되어 있는 것이 2개조가 있고 또한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윗분들의 특명에 의해서 나가 있는 특명단속반이 5인 1조로 조직되어 있고 도 또는 내무부가 전국을 일제 단속하는 날로 정해서 시·군을 교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과 동의 교체단속반 또한 동의 기동단속반, 중앙기동단속반, 당지역의 순찰반해서 4인 1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했을 때 우리가 시·군교체나 또는 내무부에서 전국을 일제히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일반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또한 학부모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해마다 보안감사를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이것도 보안유지에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누설돼서 아까 최낙균의원님 말씀대로 업체에 사전에 연락이 되었다면 단속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유지를 얼마만큼 단속반편성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보안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인간인이상 이러한 방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 누설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업체들로부터 한두번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무슨 단속반인지 모르겠지만 광명에 단속이 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도리어 동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도간에 교체 중앙단속반 또는 경기도에 기동단속반이 왔을 때는 우리 시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적을 하면 도에 기동단속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서면화 시키지 않고 일제단속할 경우에는 전통을 통해서 당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군데 자생적으로 생기는 연락망 등으로 인해서 비밀이 보안유지 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의 비리가 없다고 자신있느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일제단속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 참모회의시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겉만 알지 속은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혹 최낙균 의원님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제공해 준다면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 미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할업소가 1,350개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지였던 수원과 같은 곳은 10,000개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1,350개소는 많은 수도 아닙니다. 유통접객업소가 98개소,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점검결과 단속사항은 21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이 53건, 퇴폐변태영업이 6건, 기타 138건, 무허가 15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를 93건 했고 허가취소가 39건, 기타 65건, 고발 64건, 행정처분 병행해서 고발할 수 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속을 했을 때 근래에 와서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느정도 1년여까지 정착되지 않나 우리광명시 요식업조합이나 각 환경업소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최근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30개소의 취약업소가 있습니다. 셔터를 내리거나 또는 딴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밤 일제히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약업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뿌리 뽑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우리 행정공무원만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이것은 또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뿌리뽑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여러분, 최의원님께서 저희가 단속실적이 미진하다고 합니다만 작년말 현재 우리 광명이 내무부 실적심사에서 가장 우수시로 선발돼서 표창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관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1년여라는 것을 현재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 공무원도 사실상 지쳤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율단속, 민주주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속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때 그보다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식업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자율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업종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12시 영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업종별 얘기를 들으면 해장국집이나 순수한 한식집은 퇴폐, 변태 우려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과소비를 한들 얼마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간을 조정하게끔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국가시책에 저희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며 만일에 답변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최낙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유통업무설비와 보영운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유통업무설비에 관한 건은 먼저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유통업무설비지구내 도시설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설부 건축 30420-180105 '89년 8월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 받은 사항은 광명시공고 제 91호 '89년 8월 14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구별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중심상업지구 65필지에 11,685평 유통업무지구 33필지에 13,214평 계 98필지에 24,894평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와 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부시설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설계는 그 세부시설 계획에 합당하게 할 수가 있으나, 도시설계 시설내용 변경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설계상 지정된 용도이외의 시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을 제외한 그 이외의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근린시설 등이나 여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설계에서 유통업무지구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만 존치되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항은 사업시행 주최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와 건축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계를 해서 법리를 분석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유통업무설비와 보영운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유통업무설비에 관한 건은 먼저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유통업무설비지구내 도시설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설부 건축 30420-180105 '89년 8월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 받은 사항은 광명시공고 제 91호 '89년 8월 14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구별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중심상업지구 65필지에 11,685평 유통업무지구 33필지에 13,214평 계 98필지에 24,894평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와 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부시설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설계는 그 세부시설 계획에 합당하게 할 수가 있으나, 도시설계 시설내용 변경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설계상 지정된 용도이외의 시설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운수시설을 제외한 그 이외의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근린시설 등이나 여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설계에서 유통업무지구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만 존치되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항은 사업시행 주최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와 건축법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계를 해서 법리를 분석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안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다음에는 하안동 보영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년 12월 24일 하안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자동차 정류장 즉 보영운수는 '85년 10월 1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이미 결정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전시에 새로 이전되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 또는 기존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정토록 배치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85년 1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시부터 저희 시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의견을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87년 12월 24일 실시계획승인 이전인 동년 11월 14일 협의 의견 제출시에도 존치의견을 제출했으나 주택공사에서는 실시계획승인시 폐지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을 추진해 왔고 수차에 걸쳐서 존치의견을 저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제시해서 '91년 8월 3일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된 사항은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존치의견을 주택공사에서 수용 반영토록 협의를 했는데 인근 주민 수렴사항에 대해서는 하안지구에 최초로 입주된 하안2동 하안아파트 1.3단지 주민의 입주전부터 존치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 수렴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분석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단속요원 고정배치 문제와 단속요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즉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도시계획국 도시과 단속계로 인사발령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는 각 해당 동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을 해당지역에 고정배치할 경우 그 지역에 현황하고 실정 등에 관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능률적인 단속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 구역 단속청경은 임무자체가 규제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고정배치함으로서 현지 주민의 유착등 비효율적인 단속업무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일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치를 해서 단속토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 할수 있는지 여부 관계는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다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소속감도 없고 단속에 능률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들이 경찰청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매일 대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좋지 않은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릇된 생각이 되겠습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정규공무원으로 교체를 해서 일반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일반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7년 12월 24일 하안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자동차 정류장 즉 보영운수는 '85년 10월 1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이미 결정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전시에 새로 이전되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 또는 기존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정토록 배치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85년 1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시부터 저희 시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의견을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87년 12월 24일 실시계획승인 이전인 동년 11월 14일 협의 의견 제출시에도 존치의견을 제출했으나 주택공사에서는 실시계획승인시 폐지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을 추진해 왔고 수차에 걸쳐서 존치의견을 저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제시해서 '91년 8월 3일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된 사항은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존치의견을 주택공사에서 수용 반영토록 협의를 했는데 인근 주민 수렴사항에 대해서는 하안지구에 최초로 입주된 하안2동 하안아파트 1.3단지 주민의 입주전부터 존치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 수렴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분석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단속요원 고정배치 문제와 단속요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즉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도시계획국 도시과 단속계로 인사발령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는 각 해당 동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을 해당지역에 고정배치할 경우 그 지역에 현황하고 실정 등에 관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능률적인 단속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 구역 단속청경은 임무자체가 규제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고정배치함으로서 현지 주민의 유착등 비효율적인 단속업무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일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치를 해서 단속토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 할수 있는지 여부 관계는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다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소속감도 없고 단속에 능률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들이 경찰청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매일 대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좋지 않은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릇된 생각이 되겠습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정규공무원으로 교체를 해서 일반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일반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의 임기제 신설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기초적인 조직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통장의 선임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지도력이 탁월한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에 편성된 자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여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해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통장임기에 관한 명분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반장을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집단을 관할 하기 때문에 2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통장임기와 관련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 본 결과가 현행대로 임기제 없이 운영할 경우 통장이 통 자체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행정수행이 용이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장이 권위를 내세우고 직무수행에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임기제를 운영할 경우 재임기간동안 책임감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예상되나 행정업무 수행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인기관리와 권익보호에 앞장서 행정에 비능률을 초래하는 한편 수시 교체되므로 인해 통 현황파악에 어둡고 위·해촉으로 인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점이 예상됩니다.
통장 임기제 실시는 시간을 두고 상당히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계속해서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행정에 충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말단 행정의 취약점을 간파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9월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접 질의하신 평상일의원님께 회시를 분명히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상향조정하고 소액공사를 동장에게 직권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표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만 1개동에 1년간 통장 포괄사업비는 25백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현재 통장의 선임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지도력이 탁월한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에 편성된 자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여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해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통장임기에 관한 명분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반장을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집단을 관할 하기 때문에 2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통장임기와 관련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 본 결과가 현행대로 임기제 없이 운영할 경우 통장이 통 자체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행정수행이 용이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장이 권위를 내세우고 직무수행에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임기제를 운영할 경우 재임기간동안 책임감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예상되나 행정업무 수행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인기관리와 권익보호에 앞장서 행정에 비능률을 초래하는 한편 수시 교체되므로 인해 통 현황파악에 어둡고 위·해촉으로 인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점이 예상됩니다.
통장 임기제 실시는 시간을 두고 상당히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계속해서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행정에 충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말단 행정의 취약점을 간파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9월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접 질의하신 평상일의원님께 회시를 분명히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상향조정하고 소액공사를 동장에게 직권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표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만 1개동에 1년간 통장 포괄사업비는 25백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시장 개설에 관하여 실시한다고 하고서 왜 아직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시설이 없어 상인의 호전매치라든가 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출하등 적정가격 수치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진행으로 농민의 생존권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자의 제값 받기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동시 보호가 가능한 유통개선 농산물 직판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원예작물 생산 현황을 보면 원예, 화훼 등 7개 작물의 재배면적은 492헥타로서 연간 약 114억9,5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철산동 하천복개지 5백평 규모에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시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바 있고 '91년 4월 29일 농협,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어민후계자, 작목반, 농가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입개방대응대책추진기획단 회의에서 '91년 5월 20일 직판장을 설치키로 기획결정한 바 있으며 '91년 5월 17일 가건물 설치시 기존 노점상의 문제 제기로 직판장 설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판장 설치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16일 상인대표 3명이 기존 상권의 침해와 노점상 난립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91년 5월 17일 주민의견이 도서관이라든가 휴식공간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또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설치토록 요망했습니다.
또 '91년 5월 18일 상인 321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내용은 철산3동 하천복개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기존상권을 침해하니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의 설치를 요망하고 동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91년 5월 24일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정서를 제출한 철산4단지 복합상가상인외 6개 상가 상인연합회의 321명중에는 채소 전문점이 3개소, 과일전문점이 3개소, 또 채소, 과일 일부 취급점이 10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민들의 민원은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연합회, 3개 작목반 등 농가대표 등이 직판장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연내 농산물 직판장 미설치시는 관내 1,000여 농민들이 집단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대책으로서는 농민은 직판장설치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인근 상인은 상권보호 차원에서 저지가 요구되는 쌍방대립 상황입니다. 해서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상인과 농민과 협의, 또 계속 설득하여 연내 직판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부당요금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조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사택시가 8개 회사에 257대이며 개인택시가 347대로서 총 604대의 택시가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운전기사와의 마찰로 분쟁과 민원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집약해본 결과 시민들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을 불급 조절시켜 달라는 사항과 둘째,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청결유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2키로까지는 750원이고 300미터당 50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각없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무조건 1,000원씩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집중 지도단속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현장에서 시정경고 조치한 사항이 92건, 과징금부과가 42건에 425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계몽단속으로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깨끗한 차량이 유지되도록 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하여 교양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인택시는 '82년부터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증차하여 현재에는 347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간 16회의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6건에 대해서 180일동안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근절방안은 개인택시면허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계도문안을 수시 발송하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소양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수시 편성하여 대리운전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시장 개설에 관하여 실시한다고 하고서 왜 아직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시설이 없어 상인의 호전매치라든가 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출하등 적정가격 수치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진행으로 농민의 생존권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자의 제값 받기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동시 보호가 가능한 유통개선 농산물 직판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원예작물 생산 현황을 보면 원예, 화훼 등 7개 작물의 재배면적은 492헥타로서 연간 약 114억9,5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철산동 하천복개지 5백평 규모에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시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바 있고 '91년 4월 29일 농협,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어민후계자, 작목반, 농가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입개방대응대책추진기획단 회의에서 '91년 5월 20일 직판장을 설치키로 기획결정한 바 있으며 '91년 5월 17일 가건물 설치시 기존 노점상의 문제 제기로 직판장 설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판장 설치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16일 상인대표 3명이 기존 상권의 침해와 노점상 난립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91년 5월 17일 주민의견이 도서관이라든가 휴식공간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또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설치토록 요망했습니다.
또 '91년 5월 18일 상인 321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내용은 철산3동 하천복개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기존상권을 침해하니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의 설치를 요망하고 동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91년 5월 24일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정서를 제출한 철산4단지 복합상가상인외 6개 상가 상인연합회의 321명중에는 채소 전문점이 3개소, 과일전문점이 3개소, 또 채소, 과일 일부 취급점이 10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민들의 민원은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연합회, 3개 작목반 등 농가대표 등이 직판장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연내 농산물 직판장 미설치시는 관내 1,000여 농민들이 집단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대책으로서는 농민은 직판장설치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인근 상인은 상권보호 차원에서 저지가 요구되는 쌍방대립 상황입니다. 해서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상인과 농민과 협의, 또 계속 설득하여 연내 직판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부당요금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조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사택시가 8개 회사에 257대이며 개인택시가 347대로서 총 604대의 택시가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운전기사와의 마찰로 분쟁과 민원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집약해본 결과 시민들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을 불급 조절시켜 달라는 사항과 둘째,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청결유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2키로까지는 750원이고 300미터당 50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각없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무조건 1,000원씩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집중 지도단속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현장에서 시정경고 조치한 사항이 92건, 과징금부과가 42건에 425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계몽단속으로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깨끗한 차량이 유지되도록 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하여 교양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인택시는 '82년부터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증차하여 현재에는 347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간 16회의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6건에 대해서 180일동안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근절방안은 개인택시면허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계도문안을 수시 발송하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소양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수시 편성하여 대리운전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지금 조금 시장도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후 2시부터 해서 급작스럽게 빨리 끝내려고 보충질의에 계속들어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녁을 먹고 저희들이 이왕 오늘 하루는 지나 갔으니까 집에 일찍이 가실 생각하시지 말고 차라리 저녁을 먹고 다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못다한 것 보충질문 충분히 하고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1시간 가량의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신상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충질문 할 분이 몇분인가를 지금 파악하시고 질문답변 시간이 어느정도인가를 파악하셔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예, 말씀드리지요. 보충질문한 의원이 주영하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김권천의원 이렇게 4분입니다.
그냥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지루하고도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행정대집행을 한데 대하여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철거지역도 빠른 시일을 택하여 완결토록 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한가지 지적을 하고져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했으면 곧바로 뒤따라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에 국민학교 개교가 있습니다. 이 광명국교 진입로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전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행정 대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도 우리구역은 벌써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와 심적 고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그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시기적으로 제일 나쁜 시기를 택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여 주민들의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인 한가위가 내일모래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지요.
또한 시간당 60mm가 넘는 우중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도덕적 예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약자를 포함, 한 5-60세대가 천막을 치고 날을 지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원 질 것인지?
두 번째로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지?
세 번째, 영세민 구호대책에 해당이 불가능한 것인지?
넷째, 오고 갈데 없는 사람을 이대로 둘 것인가?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가려서 전혀얽히고 설혀 있어 밝힐 수 없다면, 우리 시측에서 할 수 없다면 사업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공무원과 주민의 잘잘못의 시비는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분명히 강구하고 난 후에는 주민중에 어렵고 불쌍한 양반은 최소한도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인정 넘치는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의 본회의때 질문한 내용중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산사태로 인한 큰 수해가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를 시의원인 본 의원과 동장이 시관계당국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러한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행정인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전에 아직까지도 주민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친 항의 독촉도 하였습니다만 시공업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만약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민이 이렇게 순하게 기다리며 고통만을 참겠습니다. 이분들이 거리에서 자기들의 뜻을 광명시민한테 알리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여러분께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립니다.
저희들은 광명7동 보은연립에 사는 주민들인데,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본 보은연립의 뒷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지난 7월 20일 여름 폭우로 흙더미가 무너져 건물 전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집이 완전히 부서져 방안까지 흙이 가득찼고 건물의 여러곳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청에 몇차례 전정을 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배수로 공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러한 감독의 임무를 방치하였고 겨우 비닐 몇장으로 흙더미를 덮어두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사고는 전적으로 시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뒤늦게 건물붕괴의 위험을 느낀 시청측은 주민 모두에게 집을 비운채 1주일 동안이나 동사무소에서 기거하게 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된 1층 가구는 시청과 어렵게 합의를 했으나 그 건물의 2층의 집을 비롯한 나머지 가구는 전혀보상을 받지 못한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청 담당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청 직원은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않은채, 무심하게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여러 세대가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고 집을 배워둔채 가족 모두가 동사무소에 집단으로 거주해야만 했으며,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몇번의 저희들의 진정서를 시청에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겠으며 떨어진 집값은 어찌 해야 합니까?
시청은 재 건축을 못해 주더라도 보상은 깨끗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요구도 아닌 원상복구 요구만이라도 들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명7동 보은연립 주민일동 드림
이렇게 우리 주민은 선량하고 착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지역 출신으로서 행정부서의 무성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어떻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마를 맞대로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수차례의 세미나 또는 교육에서이와 잇몸 사이라 배웠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등을 돌려 점점 멀리 가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시민이 믿고 신뢰하여 따라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하고도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행정대집행을 한데 대하여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철거지역도 빠른 시일을 택하여 완결토록 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한가지 지적을 하고져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했으면 곧바로 뒤따라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에 국민학교 개교가 있습니다. 이 광명국교 진입로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전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행정 대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도 우리구역은 벌써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와 심적 고통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그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시기적으로 제일 나쁜 시기를 택하여 행정 대집행을 하여 주민들의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인 한가위가 내일모래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지요.
또한 시간당 60mm가 넘는 우중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도덕적 예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약자를 포함, 한 5-60세대가 천막을 치고 날을 지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원 질 것인지?
두 번째로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지?
세 번째, 영세민 구호대책에 해당이 불가능한 것인지?
넷째, 오고 갈데 없는 사람을 이대로 둘 것인가?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가려서 전혀얽히고 설혀 있어 밝힐 수 없다면, 우리 시측에서 할 수 없다면 사업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공무원과 주민의 잘잘못의 시비는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분명히 강구하고 난 후에는 주민중에 어렵고 불쌍한 양반은 최소한도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인정 넘치는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의 본회의때 질문한 내용중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산사태로 인한 큰 수해가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를 시의원인 본 의원과 동장이 시관계당국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러한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행정인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전에 아직까지도 주민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친 항의 독촉도 하였습니다만 시공업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만약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민이 이렇게 순하게 기다리며 고통만을 참겠습니다. 이분들이 거리에서 자기들의 뜻을 광명시민한테 알리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여러분께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립니다.
저희들은 광명7동 보은연립에 사는 주민들인데,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본 보은연립의 뒷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지난 7월 20일 여름 폭우로 흙더미가 무너져 건물 전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집이 완전히 부서져 방안까지 흙이 가득찼고 건물의 여러곳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청에 몇차례 전정을 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배수로 공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러한 감독의 임무를 방치하였고 겨우 비닐 몇장으로 흙더미를 덮어두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사고는 전적으로 시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뒤늦게 건물붕괴의 위험을 느낀 시청측은 주민 모두에게 집을 비운채 1주일 동안이나 동사무소에서 기거하게 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된 1층 가구는 시청과 어렵게 합의를 했으나 그 건물의 2층의 집을 비롯한 나머지 가구는 전혀보상을 받지 못한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청 담당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청 직원은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않은채, 무심하게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여러 세대가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고 집을 배워둔채 가족 모두가 동사무소에 집단으로 거주해야만 했으며,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몇번의 저희들의 진정서를 시청에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겠으며 떨어진 집값은 어찌 해야 합니까?
시청은 재 건축을 못해 주더라도 보상은 깨끗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요구도 아닌 원상복구 요구만이라도 들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명7동 보은연립 주민일동 드림
이렇게 우리 주민은 선량하고 착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지역 출신으로서 행정부서의 무성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어떻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마를 맞대로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수차례의 세미나 또는 교육에서이와 잇몸 사이라 배웠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등을 돌려 점점 멀리 가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시민이 믿고 신뢰하여 따라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동료의원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지만 좀더 진지하게 본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보영운수 존치결과 이유가 두가지였습니다. 그 두가지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되는 지역주민의 불화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전되는 지역을 아직 결정도 하지 않고 찾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전부터 지역의 불화가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장소도 물색해 보지도 않고 그 장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주민들의 불화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무 설비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운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에서 한번 들어간 뒤의 유통업무설비 지구에 자동차 버스정류장을 해가지고 오염도를 줄이고 도로변의 교통사고도 줄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둘째 이유로 하안1.3단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그 자료가 있더라도 그 당시 입주 이전에 1.3단지 주민이 몇세대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가 자동차 정류장이 온다고 하니까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중간자동차 정류장도 없어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는 주민이 자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들어오는데 찬성할 주민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지금 다시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신다면 분명히 어느 누구든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하안2동의 철망산 철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전에 광명7동 철거할 때 제가 갔었는데 철거중에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비를 줄줄맞고 처마밑에서 울고 있는 모자를 저는 봤습니다. 비가 줄줄오고 있는데 철거를 시행하자는 시장과 그 시장밑에서 처마밑에서 비를 줄줄맞고 밥도 해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자를 봤습니다.
법에서 백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선량한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아무리 수십명을 죽인 악인이라 하더라도 확신은 있다하더라도 확증이 없을때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거계획의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중에 선의의 피해자 몇사람이라도 가려낼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 명분 좋다는 것 그리고 계고장, 경고장을 남발하시는데 이건 엄청난 법의 권위실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몇 번을 물어도 경고장, 계고장을 왜 보냈습니까 하면, 그냥 한번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경고 무슨 계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경고, 계고장을 한번 받고 보통 1주일 10일씩 잠을 못자고 동사무소 심지어, 파출소, 시청, 시의원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민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또한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만의 하나 표라도 의식하고 주민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라 생각할 때 그런 무자비한 철거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고, 경고장을 남발해서야 주민이 믿겠으며, 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장 하나에 한달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되자 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장난투의 경고장은 보내지 마십시오.
일전에 신문에 몇사람이 임대주택에 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이 공무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살려 달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주민들도 다같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 초가집에서도, 그 작은집에서도 오손도손하게 처자식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철망산 계획이 우리 근린공원시설로써 아무리 명분이 좋고 공원이 개발돼 가지고 수만명이 그 공원을 즐긴다 하더라도 5백명이지만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불행을 주는 5백명 시민을 다같이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렇게 하면 세상에 안될 일은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깁니다. 아무리 우리 몇 10만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다수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의 불행과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지방자치법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해당동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의원들입니다.
저희는 늘 주민과 상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굵직 굵직한 안건에 대해서 몇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시민 대표에게는 한마디 상의가 없느냐! 늘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상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협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꼭 시의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는 통장도 있고 주민등록이 다 옮겨진 바로 우리 광명 주민입니다.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국장은 경고장 보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광명시청입니다.
과장이 보내면서 왜 국장한테 보고도 않고 보냅니까? 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모른다는 국장입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여러 광명시청 공무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철거를 하자니 철거민도 그렇고, 공원도 개발해야 되겠고, 자꾸 입주를 하고, 애당초 여러 공무원들의 큰 실책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못 막은 것은 첫째,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왜 애당초 입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못막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수백명, 수천명이 될 때서야 철거를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왜 그 주민들이 다져야 되는 겁니까? 비오는날 왜 그 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못해먹고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광명시장은 하안동 철망산 철거민에 대해서 경고장까지 내보냈으면 정확히 어떤 보상과 철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비밀행정을 하시지 말고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보상과 어떤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 스케줄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질문에 주민과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경고장, 계고장 보낸게 협의를 했다" 계고장 보낸게 어째 협의가 되는 겁니까?
광명7동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주민들이 올 때 광명시장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허가로 입주할 때까지는 보고 있다 방치를 하다가 아니 사실 도움을 준겁니다. 이제와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경고장 내보낸게 왜 주민과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 시의원도 질문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공무원들도 경고장에 협의했다 이건 정말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철거할 때 보니까 그 주민만 안된게 아니라 "저건, 과연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상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째, 공무원 여러분이 반성을 하면 이런식의 행정 대집행, 강제로 깡패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의 행정 대집행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오손도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밥해먹고 살고 있고, 인생을 거기에 맡겼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집행은 도저히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한 면도 없지 않지만 좀더 진지하게 본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보영운수 존치결과 이유가 두가지였습니다. 그 두가지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되는 지역주민의 불화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전되는 지역을 아직 결정도 하지 않고 찾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전부터 지역의 불화가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장소도 물색해 보지도 않고 그 장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주민들의 불화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무 설비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운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에서 한번 들어간 뒤의 유통업무설비 지구에 자동차 버스정류장을 해가지고 오염도를 줄이고 도로변의 교통사고도 줄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둘째 이유로 하안1.3단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그 자료가 있더라도 그 당시 입주 이전에 1.3단지 주민이 몇세대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가 자동차 정류장이 온다고 하니까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중간자동차 정류장도 없어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는 주민이 자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들어오는데 찬성할 주민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지금 다시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신다면 분명히 어느 누구든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하안2동의 철망산 철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전에 광명7동 철거할 때 제가 갔었는데 철거중에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비를 줄줄맞고 처마밑에서 울고 있는 모자를 저는 봤습니다. 비가 줄줄오고 있는데 철거를 시행하자는 시장과 그 시장밑에서 처마밑에서 비를 줄줄맞고 밥도 해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자를 봤습니다.
법에서 백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선량한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아무리 수십명을 죽인 악인이라 하더라도 확신은 있다하더라도 확증이 없을때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거계획의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중에 선의의 피해자 몇사람이라도 가려낼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 명분 좋다는 것 그리고 계고장, 경고장을 남발하시는데 이건 엄청난 법의 권위실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몇 번을 물어도 경고장, 계고장을 왜 보냈습니까 하면, 그냥 한번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경고 무슨 계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경고, 계고장을 한번 받고 보통 1주일 10일씩 잠을 못자고 동사무소 심지어, 파출소, 시청, 시의원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민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또한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만의 하나 표라도 의식하고 주민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라 생각할 때 그런 무자비한 철거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고, 경고장을 남발해서야 주민이 믿겠으며, 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장 하나에 한달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되자 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장난투의 경고장은 보내지 마십시오.
일전에 신문에 몇사람이 임대주택에 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이 공무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살려 달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주민들도 다같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 초가집에서도, 그 작은집에서도 오손도손하게 처자식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철망산 계획이 우리 근린공원시설로써 아무리 명분이 좋고 공원이 개발돼 가지고 수만명이 그 공원을 즐긴다 하더라도 5백명이지만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불행을 주는 5백명 시민을 다같이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렇게 하면 세상에 안될 일은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깁니다. 아무리 우리 몇 10만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다수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의 불행과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지방자치법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해당동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시의원들입니다.
저희는 늘 주민과 상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굵직 굵직한 안건에 대해서 몇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시민 대표에게는 한마디 상의가 없느냐! 늘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상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협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꼭 시의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는 통장도 있고 주민등록이 다 옮겨진 바로 우리 광명 주민입니다.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국장은 경고장 보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광명시청입니다.
과장이 보내면서 왜 국장한테 보고도 않고 보냅니까? 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모른다는 국장입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여러 광명시청 공무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철거를 하자니 철거민도 그렇고, 공원도 개발해야 되겠고, 자꾸 입주를 하고, 애당초 여러 공무원들의 큰 실책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못 막은 것은 첫째, 공무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왜 애당초 입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못막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수백명, 수천명이 될 때서야 철거를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왜 그 주민들이 다져야 되는 겁니까? 비오는날 왜 그 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못해먹고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광명시장은 하안동 철망산 철거민에 대해서 경고장까지 내보냈으면 정확히 어떤 보상과 철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비밀행정을 하시지 말고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보상과 어떤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 스케줄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질문에 주민과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경고장, 계고장 보낸게 협의를 했다" 계고장 보낸게 어째 협의가 되는 겁니까?
광명7동 주민이나 우리 철망산 주민들이 올 때 광명시장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허가로 입주할 때까지는 보고 있다 방치를 하다가 아니 사실 도움을 준겁니다. 이제와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경고장 내보낸게 왜 주민과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 시의원도 질문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공무원들도 경고장에 협의했다 이건 정말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철거할 때 보니까 그 주민만 안된게 아니라 "저건, 과연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상태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째, 공무원 여러분이 반성을 하면 이런식의 행정 대집행, 강제로 깡패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의 행정 대집행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오손도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밥해먹고 살고 있고, 인생을 거기에 맡겼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집행은 도저히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8시55분)
○도시과장 이태윤 주영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7동 철거민중 이주하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세대와 보은연립 피해가구에 대하여 본시에서 면밀한 사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영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하라는 채찍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후에 광명국교 진입로는 현재상태 토공은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교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세대는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9월25일까지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계고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때는 대집행을 해서 먼저 철거한 사람과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상에 있는 철거민 50내지 60세대 대책과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지, 영세민 구호대책은 오고갈 때 없는 사람은 이대로 둘 것인지 사법기관에 주민과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강구해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도 영세민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세민의 거택보호자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세민이 되는 사람은 철거와 관계없이 영세민생활보호자구호법에 의해서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아닌 분에게는 현재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현재 구획정리지역토지소유자와 상의해서 소유자의 승낙하에 셋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천막이라도 치면 허가를 내줘서 추석이라도 세고 셋방 구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은연립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나머지 피해가 됨으로 인해 여관에 전전하는 나머지 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자와 최대한의 절충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백만원 7백만원 등의 나름대로 요구가 있고 시공자는 전혀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서도 어떻게 할 조치방안이 없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공자와 저희와 주민과 최소한의 절충선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 긴시간 동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여러의원님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명7동 철거민중 이주하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세대와 보은연립 피해가구에 대하여 본시에서 면밀한 사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영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잘 하라는 채찍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후에 광명국교 진입로는 현재상태 토공은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교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세대는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9월25일까지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계고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때는 대집행을 해서 먼저 철거한 사람과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상에 있는 철거민 50내지 60세대 대책과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지, 영세민 구호대책은 오고갈 때 없는 사람은 이대로 둘 것인지 사법기관에 주민과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강구해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도 영세민 구호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세민의 거택보호자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세민이 되는 사람은 철거와 관계없이 영세민생활보호자구호법에 의해서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아닌 분에게는 현재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현재 구획정리지역토지소유자와 상의해서 소유자의 승낙하에 셋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천막이라도 치면 허가를 내줘서 추석이라도 세고 셋방 구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은연립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나머지 피해가 됨으로 인해 여관에 전전하는 나머지 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자와 최대한의 절충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백만원 7백만원 등의 나름대로 요구가 있고 시공자는 전혀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서도 어떻게 할 조치방안이 없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공자와 저희와 주민과 최소한의 절충선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 긴시간 동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여러의원님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영운수 주민 의견수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 지역하고 또 현재 있는 존치기준 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서 시방침으로 기존치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와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항이 법적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요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하안2동 철망산 판자촌 철거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경고장이 어떻게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도 이건 경고장이 아니고 이것은 계고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철거대상이 되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서 대화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최종 지난번에 9월 2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계고가 나간 사항은 지난번 광명7동의 행정대집행 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 그 사례를 아울러 거기에다 실어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자진철거를 하면 건축자재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하고 가재도구 일부가 손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고를 했을 때는 그러한 사례를 아울러 계고를 해드리면서 아무쪼록 자진해서 철거해 줄 것을 계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명7동의 경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의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합법적인 건물들 그러니까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111세대 있었고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14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 어떠한 기대심리를 가졌다고 할까 그 이후에 전입한 분들이 236세대가 됩니다.
현행법으로 봐 가지고 사업시행 고시이후에 무허가 건물 또는 세입자분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111세대하고 그 이전에 입주해 있던 140세대는 중앙산업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요구와 또 140세대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인근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특별분양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입된 236세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마음아픕니다.
지난번 철거때도 마음 아픔을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정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실정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철망산 주변 무허가 건물 비단 거기뿐 아닙니다. 저희관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무허가 건물도 법질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고 아까 철망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25일까지 계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 어느때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영운수 주민 의견수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 지역하고 또 현재 있는 존치기준 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서 시방침으로 기존치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와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항이 법적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요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하안2동 철망산 판자촌 철거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경고장이 어떻게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도 이건 경고장이 아니고 이것은 계고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철거대상이 되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서 대화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최종 지난번에 9월 2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계고가 나간 사항은 지난번 광명7동의 행정대집행 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 그 사례를 아울러 거기에다 실어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자진철거를 하면 건축자재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하고 가재도구 일부가 손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고를 했을 때는 그러한 사례를 아울러 계고를 해드리면서 아무쪼록 자진해서 철거해 줄 것을 계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명7동의 경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의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합법적인 건물들 그러니까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111세대 있었고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14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 어떠한 기대심리를 가졌다고 할까 그 이후에 전입한 분들이 236세대가 됩니다.
현행법으로 봐 가지고 사업시행 고시이후에 무허가 건물 또는 세입자분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111세대하고 그 이전에 입주해 있던 140세대는 중앙산업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요구와 또 140세대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인근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특별분양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입된 236세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마음아픕니다.
지난번 철거때도 마음 아픔을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정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실정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철망산 주변 무허가 건물 비단 거기뿐 아닙니다. 저희관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무허가 건물도 법질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고 아까 철망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25일까지 계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 어느때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두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저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0분 의장교체)
질문이 두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저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0분 의장교체)
○김용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안동 산31번지내 18백평에 대한 의문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았으면 속시원하겠습니다만 대신 도면으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린벨트와 사업지구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향후 개발계획이 된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발생되고 있는 것을 왜 막지 못하고 발생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꿈과 미래를 향한 대안이 서있는 이후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선 안됩니다.
앞으로 발생전에 막을 수 있는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검토후 희생되는 양민이 없도록 배려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2억5천만원을 위생처리장 보수 및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라고 2억5천만원을 남겼는데 조금전에 김재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아직도 엄청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품처리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낙균의원께서 강조하신 보영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 2동주민은 아까 관계관께서 하안1, 2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안1,2동 주민은 보영운수와 별 연관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영운수 옆에는 단독필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수렴은 대토단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동 산31번지내 18백평에 대한 의문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았으면 속시원하겠습니다만 대신 도면으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린벨트와 사업지구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향후 개발계획이 된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발생되고 있는 것을 왜 막지 못하고 발생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꿈과 미래를 향한 대안이 서있는 이후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선 안됩니다.
앞으로 발생전에 막을 수 있는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검토후 희생되는 양민이 없도록 배려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2억5천만원을 위생처리장 보수 및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라고 2억5천만원을 남겼는데 조금전에 김재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아직도 엄청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품처리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낙균의원께서 강조하신 보영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 2동주민은 아까 관계관께서 하안1, 2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안1,2동 주민은 보영운수와 별 연관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보영운수 옆에는 단독필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수렴은 대토단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광명6동 간이상수도를 농업용 위생처리장용으로 매도매수한 부분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면 월권행위라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묻고 싶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여러분옆에서 감시하겠습니다.
76백여만의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매수한 이 시설을 방치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1동에서 7동까지의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곳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한 부분이었지요 못들었습니다.
1동부터 7동까지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안지역 오수관은 흄관으로 교체공사를 9월26일부터 주공에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본의원이 요구하여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장을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말따로 행정따로 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출신지역이며 8월 중순경 오수관이 파열돼서 그때 임시조치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하여 지금은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며칠 이내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으며 9월 26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안중심상업업무 30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설계 및 건축물규제지침을 완화 할려면 도시계획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명시의회 의견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한사람 아니면 공무집행자 여러분 생각대로, 구상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 30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해석을 확대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즉 이륜자동차부터 35톤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비공장,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주차장, 자동차관련 시설하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은연립 주민과 시공회사측과 합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시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재사고입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시공회사 측에서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광명6동 간이상수도를 농업용 위생처리장용으로 매도매수한 부분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면 월권행위라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묻고 싶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여러분옆에서 감시하겠습니다.
76백여만의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매수한 이 시설을 방치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1동에서 7동까지의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곳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한 부분이었지요 못들었습니다.
1동부터 7동까지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안지역 오수관은 흄관으로 교체공사를 9월26일부터 주공에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본의원이 요구하여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장을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말따로 행정따로 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출신지역이며 8월 중순경 오수관이 파열돼서 그때 임시조치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하여 지금은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며칠 이내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으며 9월 26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안중심상업업무 30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설계 및 건축물규제지침을 완화 할려면 도시계획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명시의회 의견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한사람 아니면 공무집행자 여러분 생각대로, 구상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 30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해석을 확대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즉 이륜자동차부터 35톤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비공장,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주차장, 자동차관련 시설하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은연립 주민과 시공회사측과 합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시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재사고입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시공회사 측에서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시14분)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김용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문사항이 있는 하안지역과 광명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지역에는 산 31-25, 31-2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안지역은 현재 이쪽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내의 보시는 것과 같이 3동을 지어서 298세대를 짓게 되겠고 광명지역에는 역시 3동을 건립해서 298세대를 짓게 되겠고 광명지역에는 역시3동을 건립해서 298세대해서 596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선은 여기 이선이 경계선입니다.
그다음에 5단지에 지금 현재 9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5단지 뒤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조합내 하안지구내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상 채택된 것이 1,500평방키로미터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주택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어린이 공원은 시에서 기부를 하게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도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전부시에다 기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쟁점이 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지금 허가가 되어서 상당히 의혹이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여러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그린벨트는 절대 침범이 안되겠고 추호도 훼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지 '87년 6월 7일 경기도 고시 제157호로 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도시계획선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내와 그 건물사이에는 약 100여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는 상당히 무관한 상태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짓는 지역에는 무허가가 그전에는 과거의 판자촌이 196세대가 난립되어 있었는데 도시정비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집이 다되면은 이쪽으로 수용을 해서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집이 건립되면 2년후에는 이쪽으로 입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확산해 가지고 계획을 저희가 그 너머에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이러한 난립된 지역은 이런 아파트로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내 무허가가 상당히 난립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시미관은 상당히 윤택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안동하고 광명지역 주택조합의 그린벨트는 추호도 침범이 안됐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문사항이 있는 하안지역과 광명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지역에는 산 31-25, 31-2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안지역은 현재 이쪽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내의 보시는 것과 같이 3동을 지어서 298세대를 짓게 되겠고 광명지역에는 역시 3동을 건립해서 298세대를 짓게 되겠고 광명지역에는 역시3동을 건립해서 298세대해서 596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선은 여기 이선이 경계선입니다.
그다음에 5단지에 지금 현재 9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5단지 뒤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조합내 하안지구내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상 채택된 것이 1,500평방키로미터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주택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어린이 공원은 시에서 기부를 하게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도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전부시에다 기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쟁점이 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지금 허가가 되어서 상당히 의혹이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여러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그린벨트는 절대 침범이 안되겠고 추호도 훼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지 '87년 6월 7일 경기도 고시 제157호로 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도시계획선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내와 그 건물사이에는 약 100여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는 상당히 무관한 상태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짓는 지역에는 무허가가 그전에는 과거의 판자촌이 196세대가 난립되어 있었는데 도시정비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집이 다되면은 이쪽으로 수용을 해서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집이 건립되면 2년후에는 이쪽으로 입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확산해 가지고 계획을 저희가 그 너머에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이러한 난립된 지역은 이런 아파트로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내 무허가가 상당히 난립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시미관은 상당히 윤택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안동하고 광명지역 주택조합의 그린벨트는 추호도 침범이 안됐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철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5단지 철탑은 안쪽으로 돼있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새로 건립되는 철탑은 지금 어느지역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새로 건립되는 철탑은 지금 제가 취급을 안해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천만원이 위생처리장 개보수 예산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기조 5백톤을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광일국민학교 부근까지 가있는 차집관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차집관으로 뽑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완전히 냄새공해를 제거하려면 그 시설이 노후되고 밀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밀폐식으로 하고 시설을 완전 개보수 하려면 약 4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에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3년간에 걸쳐 15억원씩 내년부터 향후에 3년간 투자해서 완전 개보수를 해야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천만원이 위생처리장 개보수 예산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기조 5백톤을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광일국민학교 부근까지 가있는 차집관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차집관으로 뽑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완전히 냄새공해를 제거하려면 그 시설이 노후되고 밀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밀폐식으로 하고 시설을 완전 개보수 하려면 약 4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에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3년간에 걸쳐 15억원씩 내년부터 향후에 3년간 투자해서 완전 개보수를 해야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아니, 그러면 여름에 약품처리는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제가 지금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탈취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처리를 하는데요, 갖가 붓는데가 밀폐식이 아니고 개방이 돼 가지고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가 나곤한다. 그런 얘깁니다.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추가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지 발생후 철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예방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청원경찰이 모두 26명이 있습니다.
매일 지역순찰, 직역담당을 해서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영운수 하안 1,2동 주민 수렴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매사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상업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그 시설내용을 좀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관련 시설은 우선 해당되는 것이 주차용건물 그다음에 차고, 세차장, 폐차장 또 자동차검사장, 자동차매매장, 자동차부속상 또 자동차계의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연립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10월말까지 완전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지 발생후 철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예방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청원경찰이 모두 26명이 있습니다.
매일 지역순찰, 직역담당을 해서 지역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영운수 하안 1,2동 주민 수렴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매사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상업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그 시설내용을 좀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관련 시설은 우선 해당되는 것이 주차용건물 그다음에 차고, 세차장, 폐차장 또 자동차검사장, 자동차매매장, 자동차부속상 또 자동차계의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연립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10월말까지 완전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평상일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한마디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에 말씀이에요. 자동차정비공장도 들어간다라고 용도변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 변경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일 의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 아마 표시간 된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설계 지침사항에 자동차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관계, 그런 말씀입니까?
○평상일 의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후2시부터 지금 7시반, 장장 5시간 30분동안 우리 의원님 또 집행부 각 국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후2시부터 지금 7시반, 장장 5시간 30분동안 우리 의원님 또 집행부 각 국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