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9월18일(수) 14시
본회의회의록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일시1991년9월18일(수)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3.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4.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5.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6.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1.'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3.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4.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5.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6.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14시00분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17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의원여러분께서수고가많습니다.이번임시회에서부의된안건의심사를위하여활동하여주신특별위원회위원님께새삼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계장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보고해주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안과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심사안,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관한심사안이본회의에서이송되었으며9월16일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심사안이본회의에이송되었고,동일,광명시상수도배수지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및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심사안과또한안양하수처리장도시계획변경결정심사안이본회의에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이상6건의안건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3.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
(14시05분)○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용재산(무상,유상)사용허가승인에 관한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심사결과보고를듣겠습니다.
위원장이신백재현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백재현의원입니다.
지금광명시장이제출한'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에대하여본위원회에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건,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유상)승인건이지난9월10일광명시장으로부터제4차광명시의회임시회에제출되어9월14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9월14일제1차위원회에동안건을상정하고기획담당관.회계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각각들은다음세부적인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의결된사항을말씀드리면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91년동당초854억2,056만1천원에서118억1,931만6천원이증가된972억3,962만7천원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은'91년도당초5,57억5941만2천원에서91억9,955만4천원증가된649억5,896만6천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91년도당초296억6,123만9천원에서26억1,976만2천원이증가된3,22억8100만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서수정의결된'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내용으로는이번심의내용예산규모는약92억이됩니다만실질적으로는공채사업에기인한실내체육관44억8천6백만원과하안가리대간17억5천만원,그리고도로굴착비2억원그래서약62억5천6백만원을실질적으로약우리예산의심의대상은됐습니다만은삭감요인이라든가또한실질적인심의를필요치않은예산이아니었는가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총일반회계에서약29억5천만원정도가심의의대상이되었다고생각이듭니다.
일반회계에있어서재무행정비중광명7동부지매입비8천4백만원과광일파출소부지매입비7천1만원을특별회계로의전환은현재일반회계재원부족을감안하여내년도본예산에계상키로하고삭감하였으며체육비중시민건강달리기대회티셔츠구입에6백만원은후원자로하여금기해결된사항으로삭감조절됐습니다.
또한직역경제비중중장기교통대책용역비2천5백만원은광명시의지리적여건등인근서울시,부천시,안양시등을교통대책의실효성있는검토와계획입안을좀더구체화한후내년도예산에계상토록하고삭감하였으며,도로및치수사업비중소하1동13통전입로포장공사비1920만원은약1.5km가되는인근제방도로의포장사업이선행하지않을경우공사의효과를거양할수없다고판단되어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불요불급한예산은총2억4백21만원을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를말씀드리면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사업비중광명지구지장물철거용역비가철거대상물건127동에비해2억6천만원으로과다책정되어1억6천만원을삭감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따라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비비를제외한총958억9218만8천원으로써일반회계642억5982만원과특별회계316억3236만8천원으로수정한부분을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했습니다.
이번안건심의중에특별히동에서요청한분은대부분동장들이말단일선행정조직의어려운점을감안해서100%수렴을했고,특히우리의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각동4백만원씩추가된이번10월에있을체육대회행사비에대해서는우리가시로부터요청을했고또요청된사항을반영했던예산이기때문에그대로우리특별예산을신청했습니다.
다음은,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대하여심사의결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시청산하각동및사업소에서사용하는물품을신규취득하고노후물품은교체취득케하려는사항으로급증하는행정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총19종의신규물품을구입승인요청하고있으며대체취득은내구년한이초과된노후장비3종을대체구입요청한것으로검토된바,시정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수를책정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에대하여심사의결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평화통일정책자문협의회외9개사회단체에게사무실을적절히배치하여무상사용케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와의유대강화는물론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헌신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함과현재의시금고를출장소로승격시설과인력을보강시켜금고업무의신속과함께시민의편의를제공코자함이타당하다고보아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본안건대로의결하였습니다.따라서본안건심의때평화통일협의회에대한2개사회단체에대한의견을많이검토를하고정회를해서심도있게검토를했습니다만은어떤단체에대해서특정단체를지정하는것도문제가있고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정확히심의를해서제외할것을제외해야도지않느냐하는우리특별위원회에서의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만은대다수의견은시의판단에의해서요청한뿐이며,그요청에큰불편이있다면받아들이고시에일임해서처리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는다수의의견이존중되어원안대로의결을하였습니다.
이상은'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안,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및유상)승인안에대하여본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오니,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우리특별위원활동을해주신위원여러분들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우리위원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저희들이의결한내용을말씀을드렸습니다.
저희위원의의견을존중해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14시14분)○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특별위원회위원모두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심사보고에대하여이의가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시면의결을하겠습니다.
먼저'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하여동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일반회계세입은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91억99백554천원으로원안대로하고세출은시장이제출한91억99백554천원에서2억4백21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계상하였으며'91년도당초557억59백412천원에서91억99백554천원이증가된649억58백966천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는토지정리사업비중광명지구지장물철거용역비가2억6천만원에서1억6천만원을삭감예비비로계상한바있어특별회계세출예산은'91년동당초296억61백239천원에서26억19백762천원이증가된322억81백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러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건에대하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광명시장이요구한대로기본정수중신규취득분으로모터사이클외18종133대와대체취득으로모터사이클외3종10대신규취득으로멸균기외1종2대를취득함을승인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므로광명시장이요구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용재산무상과유상사용허가승인건에대하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광명시장이요구한대로국유재산관리법제26조규정및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및제62조규정에의거사회단체10개단체에대하여무상으로사용토록하고시금고에대하여는제2별관공터15평을이용은행출장소기준에맞게건축을하여시에기부체납하고일정기간동안무상사용하다유상사용으로하는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광명시장이요구한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4.광명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
5.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14시13분)○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심사결과보고가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문부촌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부촌의원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부촌입니다.
지금부터제3회광명시의회(임시회)본위원회에서계류되었던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과광명시장이제출한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에대하여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하여심사의결된사항을말씀드리면본안건은지난7월16일광명시장으로부터본의회에제출되어7월23일제3회광명시의회(임시회)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7월25일제1차위원회를개최하고본안건을상정하여도시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심도있게심사를하였습니다만안양하수종말처리장확장계획은입지조건으로보아안양시에시설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인근마을과근접한광명시에설치코자함으로서입안자체가적정하지못한점과그로인한민원의소지가있음을감안해서9월16일제2차본위원회에서계속심의하게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검토한바본안건은국가적인차원의기간산업으로추진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야할뿐만아니라인근지방자치단체간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바람직한사업으로서본안건을승인함에있어서첫째,정화조오니처리장은폐쇄하고둘째,토지평가사1인을지주가선정하며셋째,안양시행정구역중안양천서쪽일부를광명시로편입한다.
넷째,시설물중악취발생하는부분은FRP뚜껑을설치하고다섯째,광명시의분뇨를100%처리하며여섯째,동사업의준공과동시에광명시로부터의진입로를폐쇄한다.
일곱째,가능한한안양시에건설중인아파트입주권을광명시에배정한다는조건을붙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지난9월10일광명시장으로부터본의회에제출되어9월13일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에서본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하게되었습니다.
심사의결된사항을말씀드리면본안건은수도권광역상수도4단계사업의일환으로고지대의만성적급수난을해소하고주민생활을향상시키고자하는제안이유에부합됨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광명동산98-2번지여우성외380명이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보상에대하여주영하의원의소개를얻어'91년8월2일본의회에제출된청원사항으로광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88년2월17일사업시행인가및착공에따라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88년2월17일이후전입한350여세대가정기임대아파트또는현재건설예정인중앙산업의아파트입주권을요구하고있으며동사업지구내의상업및공장을운영하는30여명은하안동아파트형공장입주또는대토를요구하는동시에영업이전보상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9월16일소개의원이신주영하의원의취지설명과청원인인여우성과김정길로부터진술을들었으며구체적으로심사를하였습니다만본청원은고시일인'88년2월17일이후전입자350여세대의대책호소청원으로이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5조규정에의거아파트입주권부여가불가하고고시일이후허가를득하지아니한상업및공장운영자에대하여는공특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규정에의거아파트의특별공급이나영업보상이불가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본청원은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제3호규정에의거청원의취지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시책에어긋나는등타당성이없다고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안광명6,7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보상에관한청원에대하여본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오니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14시30분)○의장 신상걸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특별위원회위원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심사보고에대하여이의가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시면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럼먼저광명시도시계획(수도:배수지)변경결정에대하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주민의급수량향상과고지대급수난을해결하고하절기급수에원활을기하기위하여하안배수지시설용량을3만에서4만5천입방미터로1만5천입방미터증가하면배수지면적은27,593입방미터에서18,580입방미터증가한46,153입방미터로광명시장이요구한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승인의건에대하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정화조오니처리장폐쇄·토지평가사1인을지주가선정·시설물중악취가발생하는부분에대하여FRP뚜껑설치,광명시의분뇨를100%처리,동사업의준공과동시에광명시쪽진입로폐쇄,안양시행정구역중안양천서쪽일부를광명시에편입,가능한한안양시에건설중인아파트입주권을광명시에배정한다고조건부승인코져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
(14시33분)○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6항 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제3회임시회에서계류된안건으로서9월16일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계속심사되어본회의에회부된사항입니다.본안건을심사하신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안병규의원으로부터심사결과보고가있겠습니다.안병규위원장나오셔서심사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광명시장이제출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대하여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제정안은지난7월16일광명시장으로부터본의회에제출되어7월23일제3회광명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7월25일제1차위원회를개최하고동안건을상정하여가정복지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다음세부적인심사를하였습니다만,지역사회발전과노인,아동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좀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본위원회에계류계속심사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제정안중일부불합리한조항을현실성있게수정함으로써관리운영의문제점을사전제거하고,제반규정을효율성있게제정하여노인,아동복지증진에기여케하기위하여계속심사,숙의한끝에9월16일제2차위원회에서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의결하게되었습니다.수정의결된사항을말씀드리면동조례안중제5조제2호'위원장은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장으로한다.'를'위원장과부위원회장은위원회에서선출,시장이위촉한다'로하고,제9조는제4호'각종이익금및후원금의관리'를'보조금과각종이익금및후원금의관리'로하며제10조위원의해촉에있어서'동장'을'위원장'으로제14조'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운영관리사항'으로제19조'사용료'에관한사항을'임대및사용료'에관한사항으로내용을수정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대한본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오니,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특별위원회위원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특별위원회심사보고에대하여이의가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으시면의결을하겠습니다.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의건에대하여는동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수정제출한안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원안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또한제4회광명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의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감사합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0분산회)
○출석의원 17명
신상걸박명근안병식안병규
김재업주영하이원혁백재현
장순원김강선최종선김용식
문부촌최낙균신경태평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