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1일(토) 10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
-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10시00분 개의)
1. ‘92년도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동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소관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정예산안(283P) 양여금 사업에서 사업수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동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소관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정예산안(283P) 양여금 사업에서 사업수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26억5천만원을 경기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일반회계에서 왔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최낙균 위원 (297P) 안양천 정화사업에 16억1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화사업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수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하천 바닥을 정화하고 자정 기능을 주기 위해서 낙차공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공사를 말합니다.
○최낙균 위원 우리가 16억14백만원인데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서울시 하고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11억3천만원입니다. 광명천 사업을 실제 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11억3천만원입니다. 광명천 사업을 실제 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하수과에서 합니다.
○박명근 위원 (295P)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잔여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93년 이후에는 소하-일직선은 없습니다. 내년도 ’9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명근 위원 잔여 사업비는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진행을 하다보면 차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박명근 위원 공사비가 지금 19억4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비는 27억3천만원이나 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상 공사비보다 땅값이 비싸니까, 보상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종은 위원 (293P) 우회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교육청에서부터 개봉역까지의 구간을 우회도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1㎞라고 그러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교육청에서 서부국민학교 조금 못 미쳐서까지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양여금법에 보면 주세의 15%를 지방양여금으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국회에서도 통과된 내용이지만, 60%까지 양여해주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최낙균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야간 공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동안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면 청소년 육성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새마을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범위 내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인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2차 수정 예산안(16P)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잠깐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인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2차 수정 예산안(16P)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잠깐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도로정비사업에 47억, 기존예산이 40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92년 지방 양여금 세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낸 것이 47억이라는 내역은 당초에 40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광명-논곡간 확포장공사의 내역이 양여금 20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합치면 40억5천만원을 당초에 냈는데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당초에 20억5천만원 이었는데 47억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7억원이 양여금만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20억에 대해서는 소하-일직간에 넣은 것입니다.
광명-논곡간 확포장공사의 내역이 양여금 20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5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합치면 40억5천만원을 당초에 냈는데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당초에 20억5천만원 이었는데 47억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도비 5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7억원이 양여금만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20억에 대해서는 소하-일직간에 넣은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도비 5억원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동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10P) 동예산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동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10P) 동예산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주로 인건비하고 17개동의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사업비로는 동장 포괄 사업비가 3천만원이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무장들의 판공비를 4만원씩 주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그 다음은 (468P) 지역별 주요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광명 1동에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하안4동이 나오는데, 분동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지, 제 생각으로는 분동이 되고난 뒤에 추경 예산을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비비의 기준은 없는지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3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므로써 3억원이라는 돈이 사장 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증가만 보더라도 하안2동에 4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에는 이 돈을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어차피 넣었더라도 추가 경정을 해야 쓰는 돈입니다.
하지만, 예비비에는 이 돈을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어차피 넣었더라도 추가 경정을 해야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430P) 주민등록 우편발송 요금이라든지, 관서당경비 라든지 하는 것이 분동이 될 지역인 하안2동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431P) 하안2동이 76만원인데 이것은 분동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구를 가지고 기준을 세운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분동이 되면…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동에서 올린대로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3P) 동청사 건물 유지비가 나오는데 철산2동이 1백7만원 가량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50만원 가량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433P) 동청사 건물 유지비가 나오는데 철산2동이 1백7만원 가량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50만원 가량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 경우 건물 유지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물 면적과 내구년을 계산해서 금년도에 계산 산정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의 부서의 기준이 없이 올리는 금액은 거의가…
○기획담당관 한태희 건물 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하고 산정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주민등록, 우편발송요금, 이런 것은 인구를 전혀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하안2동?3동?철산3동이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는 몇 십만원정도 입니다.
○김권천 위원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경우는 잔여 인구라든지 업무를 가지고 산정된 것 같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441P) 동 명예 사무원 근무수당, 동 명예 사무원 회원 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 명예 사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별로 1명을 둡니다.
동 명예 사무원 근무 수당은 하루 2천원씩이고 연 300일 근무합니다.
동 명예 사무원 근무 수당은 하루 2천원씩이고 연 300일 근무합니다.
○최낙균 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근무합니다.
○박기수 위원 철산3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나,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원으로 나와서 일을 합니다. 동에서 위촉해서 주민등록복사라든지 모든 민원 상담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17개동의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명예 사무원이기 때문에 항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463P) 하안3동에 영세민 양곡관리 지급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구가 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조로 두 명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애자들한테 가가호호 양곡을 나눠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권천 위원 어려운 분들이 쌀을 타 갈 적에 이것을 가져다 드리면 좋을텐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위원장 김강선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두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최낙균 위원 각 동마다 보면 화장실에 자동세척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적에 그러니까 소변을 다 보고 난뒤에 자동적을 물이 쭉하고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471P) 광명 6동에 광일 국민학교 앞 정문의 구획정리지구내 도로 아스콘 포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내 기본사업으로 큰 간선 도로만…
○박명근 위원 특별회계로 넘겨다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큰 도로만 들어가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낙균 위원 (477P) 시민체육대회 동 출전 보조금이었는데 이것이 17개동에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5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어떤 동은 3천명인 동도 있고, 어떤 동은 4천명인 동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것은 동이 작건 크건 출전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당 백만원씩 계상 됐지요? 그런데 2회 추가 경정때 회의에서 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인데 전반에 10% 조정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에도 시민 체육대회 행사때는 92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거대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5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조금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했던 것인데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상 금년의 경우는 늦었습니다. 이미 각동에서 찬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올해까지 동장님 포괄 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2천만원입니다.
○박명근 위원 천만원이 더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무장은 포괄 사업비가 없습니다. 관공비만 조금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467P) 보안등 사용료 및 유지 보수비라 그랬는데, 이것은 보안등의 숫자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철산2동과 3동, 특히 철산2동에는 거의가 아파트가 많은데 보안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철산2동은 단독필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의 숫자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보안등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개당 얼마가 지급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안등 사용료가 150W의 경우는 매월 20원씩입니다. 그래서 광명1동의 경우는 203개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보안등이 파손됐을 때는 어디서 수리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에서 하지요.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한뒤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한뒤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기획담당관 한태희 의료보험 547페이지 세입이 총 7억4천5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금이 7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천만원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이전에 융자해 준 것인데 ’92년도에 융자금 회수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천만원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이전에 융자해 준 것인데 ’92년도에 융자금 회수가 들어 올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세출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비 211번입니다. 221-4번부터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로 7억3천4백5십6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나왔으니까 의료보호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로 7억3천4백5십6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나왔으니까 의료보호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55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것은 없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십만원 과년도 수입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수입이 6,010천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734,56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87,65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46,914천원해서 국고하고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서 기금 운영비가 1,359천원 이것은 순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운영비하고 수수료가 1,359천원 가지고 기금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가 734,567천원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10,501천원입니다. 해서 합친 것이 745,070천원 전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현재 이월된 것은 없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십만원 과년도 수입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수입이 6,010천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734,56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87,65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46,914천원해서 국고하고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서 기금 운영비가 1,359천원 이것은 순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운영비하고 수수료가 1,359천원 가지고 기금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가 734,567천원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10,501천원입니다. 해서 합친 것이 745,070천원 전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융자금 회수수입이 ‘90년도에 28,832천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강선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은 총 사업수입이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3백만원, 세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1억1천8백만원해서 세출합계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92년도에 할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92년도라고 막연하게 말고 언제쯤 예를 들어 봄이냐, 가을이냐, 광명 소하지구해서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배분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정도 시기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정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배분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정도 시기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정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소하지구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소하지구는 일부 했고 광명지구도 ‘92년도에 1차, 2차 공고 됐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바로 며칠전에 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세출에 있어서 579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광명지구)는 어디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자연녹지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농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 사업비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물지 않았기 때문에 평방미터 450,000,000을 해가지고 62,000평방미터를 해서 답이 279,000,00이고 전이 171,000,000이고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농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 사업비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물지 않았기 때문에 평방미터 450,000,000을 해가지고 62,000평방미터를 해서 답이 279,000,00이고 전이 171,000,000이고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번지수는 아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광명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580페이지 환지확정 측량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환지확정 측량비는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적공사에서 다른 지구의 환지측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지측량을 하게되면 법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지측량을 하게되면 법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585페이지 지장물 보상비 했는데 광명지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사실 행정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찾아 가지 않은 소유주가 있습니다.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소유주는 내년 예산에 상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소유주는 내년 예산에 상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585페이지 시설공사비, 토공 및 구조물공사 돈이 너무 엄청난데 어떤 공사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현재 광명지구에서 기반조성하는 정기공사비이고 석축, 구조물, 암거,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뒤에 4개월이 지나서 총 공사비에 52%가 인상되면 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에 작년이나 그전에는 물가상승 적용이 안돼서 5%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와서 5%이상 12%까지 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최낙균 위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15억원이 늘었다는 말이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92년도 주요 사업비가 8,721,980,000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15억원이 더 늘었다. 이것은 이월공사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네, 이월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럼 이월되는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공사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92년 12월말까지 연기해주고 때문에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월공사 내역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기간이 연기되니까 전체 공사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올해 말까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이월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월되는 그 개요라든가 내역서가 없어요 그 내역서가 있어야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빼든가 넣든가 하지요.
○도시과장 이태윤 작년에 공사를 33억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지장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지장물이 철거 안되면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33억원이 연기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 12%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연기 되기 때문에 전체공사가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33억원이 연기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 12%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연기 되기 때문에 전체공사가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근 위원 전체 넘어 가는 것을 어느 근거로 해서 기획실에다 넘겼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공사를 이월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0가지 공사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공사를 하는데 8가지 공사를 하고 두가지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10가지 공사가 이월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공사를 하는데 8가지 공사를 하고 두가지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10가지 공사가 이월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근 위원 그럼 전체 공사가 이월이 된다는 얘긴데 그 전체에 대한 공사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설계도, 설계도면 이것은 양이 방대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2년 기존예산이 주요사업비가 87억이었는데 말씀대로 하자면 87억에 대해서 12%인상하더라도 10억원정도인데 15억이나 추가분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주요사업비에 공사비도 들어가도 보상비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다 들어가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물가상승률은 실제 12%인데 인상보다 더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보상비와 기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15억원을 계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계산된 내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단가산출표를 해야하고 하는 공정이 수십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박명근 위원 15억원이 더들어 가는 그 내역만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금액이 15억원이예요. 어제 분뇨처리장 18억원도 많아서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기본예산이 87억원인데 15억원을 더 증가시키는데 복잡하다해서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한다고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설계서를 보면 토공이 얼마 뭐가 얼마 나와 있는데 지출잔액이 얼마인데 물가가 얼마올라서 총괄로 해서 제출하면 어떨까요?
이월되는 금액이 설계서를 보면 토공이 얼마 뭐가 얼마 나와 있는데 지출잔액이 얼마인데 물가가 얼마올라서 총괄로 해서 제출하면 어떨까요?
○박명근 위원 원칙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15억원을 인상하는 전체적인 개요 이런 사업에서 몇% 올려서 얼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근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서가 상당히 부족해요. 어제는 상수도과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줬는데 여기는 15억원을 다루면서 토공 및 구조물공사 추가분 15억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옆에도 작년도분 해가지고 해놔야 되지 뒤죽박죽 해놓고 해서 시간만 많으면 이것도 예산서냐고 내던지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위원장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먼저 예산서의 설명을 올리기전에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84년도에 부정 축재자에 대한 환수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5공때 그 재원은 각 시?군?구에 보낸 겁니다. 저희시에서 그때 당시에 3억4천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융자를 하게 됐는데 그 융자대상을 소득초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 또 생산가격과 판도가 인정돼서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되 융자대상은 마을단위나 또는 가구에 융자해 주게 됩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단위는 5천만원이 되겠고 가구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액에 관계없이 그 재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을 시?군에서 세입재원의 연간 예산의 일정액을 1%가 됐던 10%가 됐던 매년 세입에다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8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사업은 상세히 돼있습니다.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기관사업, 생산소득사업에는 경지작물, 축산, 잠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생산기관사업으로는 농지조성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구판장 등입니다. 여기의 대상은 마을단위나 가구를 주는데 융자한도는 마을단위는 천만원이 되겠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있는데 연3%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세가지로 구분되어가지고 아까 소득지원 특별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입니다마는 소득금고사업은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이고, 중기성은 1년 거치 3년내에, 장기성은 3년 내지 5년 거치 해서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린 사항은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일반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입에서 일정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가 현재 소득금고의 별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소자금의 금액가지고는 실제운영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특별사업 위주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해서 ‘91년도에 괄호내가 당초가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그동안에 소득금고사업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전액 100%를 다 상환하고 지금은 금액도 얼마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수입이 45,000원 되어있고 그 밑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하고 융자회수 수입하고 잡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현재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단순한 이자수입만 되겠습니다.
‘91년도의 괄호내에서는 당초 ’90년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92년도의 예산상에 8,962,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월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00%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상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세출은 현재 소득금고분야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득금고는 예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실제 수혜혜택 또 마을단위에는 가구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자체를 존치를 하지말고 어떤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성질이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군에 군단위는 소득금고가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는 소득금고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군단위는 많지만 시단위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액에 관계없이 그 재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을 시?군에서 세입재원의 연간 예산의 일정액을 1%가 됐던 10%가 됐던 매년 세입에다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8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사업은 상세히 돼있습니다.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기관사업, 생산소득사업에는 경지작물, 축산, 잠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생산기관사업으로는 농지조성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구판장 등입니다. 여기의 대상은 마을단위나 가구를 주는데 융자한도는 마을단위는 천만원이 되겠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있는데 연3%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세가지로 구분되어가지고 아까 소득지원 특별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입니다마는 소득금고사업은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이고, 중기성은 1년 거치 3년내에, 장기성은 3년 내지 5년 거치 해서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린 사항은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일반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입에서 일정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융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가 현재 소득금고의 별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소자금의 금액가지고는 실제운영에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특별사업 위주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해서 ‘91년도에 괄호내가 당초가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그동안에 소득금고사업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전액 100%를 다 상환하고 지금은 금액도 얼마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수입이 45,000원 되어있고 그 밑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하고 융자회수 수입하고 잡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현재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단순한 이자수입만 되겠습니다.
‘91년도의 괄호내에서는 당초 ’90년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92년도의 예산상에 8,962,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월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00%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상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세출은 현재 소득금고분야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득금고는 예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실제 수혜혜택 또 마을단위에는 가구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자체를 존치를 하지말고 어떤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성질이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군에 군단위는 소득금고가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는 소득금고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군단위는 많지만 시단위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 필요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56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간단한 개요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설명 필요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56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간단한 개요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계장 최운집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인 48,00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연2회 융자해 줘서 거치기간이 돌아오면 1년에 두 번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말 상반기하고, 하반기 12월30일까지 납기를 기준해서 연2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말에 상환된 금액 금년 11월 31일까지 상환될 금액 64,000,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전입금은 ‘92년도 6월30일이 되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입과목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1년도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확보돼있는 사업비가 1억7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다가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것이 34가구 85,000,000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조건이 가구당 5백만원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영세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생활이 자립이 되고 생계안정에 도모가 되겠다 해서 한 가구에 500만원보다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많은 가구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34가구에 대해서 200~300만원을 금년 12월쯤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인 48,00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연2회 융자해 줘서 거치기간이 돌아오면 1년에 두 번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말 상반기하고, 하반기 12월30일까지 납기를 기준해서 연2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말에 상환된 금액 금년 11월 31일까지 상환될 금액 64,000,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전입금은 ‘92년도 6월30일이 되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입과목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1년도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확보돼있는 사업비가 1억7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다가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것이 34가구 85,000,000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조건이 가구당 5백만원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영세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생활이 자립이 되고 생계안정에 도모가 되겠다 해서 한 가구에 500만원보다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많은 가구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34가구에 대해서 200~300만원을 금년 12월쯤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설명 끝났습니까? 융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됩니까?
○새마을계장 최운집 네, 소득특별지원사업에는 저희가 신청받을 때 보증인을 두사람 받습니다마는 현재보면 98%정도는 기간내에 상환이 되고 나머지는 개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 안되므로 해서 상환할 때는 이자가 없지만 이자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가 회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고 저희가 해보니까 98%는 회수가 되고 그 나머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일의 문제지 회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강선 몇 %의 이자를 가산합니까?
○새마을계장 최운집 시중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19%인데 현지 시중금리가 21%도 있고 금리가 자율화돼서 등락이었습니다 시중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소득특별지원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개중에는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개정을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서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보증인 2명을 대한보증보험으로 갈음하고 또 1년에 2번씩 회수를 하다보니까 내는 사람은 금액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나눠서 내면 상환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융자해준 지방자치단체에도 회수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수입니다. 세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요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수입니다. 세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요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예산심의 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91년도 2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시에서 할만할 사업이 못돼서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해야하는데 아직 시행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 군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초를 재배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잔디를 심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워서 적립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다루겠습니다. 599페이지 어제도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이 교육관계로 교통행정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관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2년도 약 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나눠서 노상유료주차장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93,000,000원이고 과태료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원칙적으로 주게끔 재산관리특별회계 제2조 5호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289,509,000원을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5,000,000원, 순세액잉여금 100,000,000원해서 654,91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60,000,000원, 주차장 금지구역 표시판 4종이 되겠습니다. 14,000,000원, 그 다음에 주차계획선 절차가 10,000,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518,000,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7,928,000원으로서 세입 645,917,000원에 대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있습니까?
○주영하 위원 노상유료주차장 605페이지 위탁료 수입인데 위탁 상대편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 내용 현재 위탁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게 주는 건지 개인한테 주는 건지요?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금년도 노상유료주차장 7월1일시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현재 의정부 상이군경회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노상유료주차장에 따른 입찰공개를 했습니다만, 1회 때 유찰이 되고 2회 때 성남 상이군경회와 의정부 상이군경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정예산 279페이지 공영주차장시설 확충 부족분 5천만원 했는데 어느 것이고 무엇 때문에 5천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목적은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것을 목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도시계획세 10%를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게끔 되었는데 도시계획세 징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선 6억6천2백만원을 더 저희가 수정예산때 그중에서 5천만원과 부대비 1,875,000원을 추가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으로 편성을 했고 ‘92년도에 저희사업은 우선 1차적으로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산유수지 6천평방미터에 25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고 견인보관 장소 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기 이전에 저희가 일단 사용하여 보고 또 아울러서 하안동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안동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2차적으로는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6천평을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공되면 안양천 고수부지에도 8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96년도에 시정운동에 약 750대에 40억이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하안동 소공원부지, 또 철산유수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도시계획세 10%를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게끔 되었는데 도시계획세 징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선 6억6천2백만원을 더 저희가 수정예산때 그중에서 5천만원과 부대비 1,875,000원을 추가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으로 편성을 했고 ‘92년도에 저희사업은 우선 1차적으로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산유수지 6천평방미터에 25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고 견인보관 장소 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기 이전에 저희가 일단 사용하여 보고 또 아울러서 하안동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안동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2차적으로는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6천평을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공되면 안양천 고수부지에도 8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96년도에 시정운동에 약 750대에 40억이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하안동 소공원부지, 또 철산유수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세입내역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20,000,000 견인료 75,000,000원인데 세수증대로 봐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단속을 병행해서 과태료를 안물도록 다 우리시민이고 주민이고 한데 딱지하나 떼가지고 무는 것이 당연한데 가급적 그 시민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딱지를 붙이는 것은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세수증대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이것도 병행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 과태료 체납, 징수세입 내역에서 15,000,000원이 되있는데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징수가 잘안되죠. 몇 10%나 안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현재 50%를 징수했고 이번에 압류 촉구를 촉탁했습니다. 그래서 412건을 가압류 촉탁했고 야간작업에서 압류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징수하는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이 15,000,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열심히 받아서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이 15,000,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열심히 받아서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액수가 얼마인데 15,000,000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8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압류에 대한 비용은 등기를 송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대략 소유권 물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체납세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대 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강선 시에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의해서 압류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부천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전국에서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제주는 제주, 서울은 서울에서 전국 등록사업소에다가 압류청탁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업무가 분주해서 저희도 본사로 보내고 전화로 부탁하고 그럽니다.
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업무가 분주해서 저희도 본사로 보내고 전화로 부탁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압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차가 쉽게 얘기해서 폐차할려고 하는데 압류가 되었으면 폐차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폐차는 되는데 등록말소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세금은 계속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건한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고 과태료는 그만큼 위반상태에 따라서 독촉장이 계속 나갑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래서 불법으로 폐차도 안 시키고 놔두나 그런 생각을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의 상황별 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의 상황별 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고 일반회계 분야는 심의안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러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전부 대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교부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추가된 것만을 드리면 감사실 팩스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과 감사실과 직접적인 팩스를 만들라는 것인데 밤낮으로 팩스가 오고가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광명5동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되야 하는데 모자란답니다. 250만원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했고 하안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가 매월 100만원해서 1천2백만원 소요되는데 8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4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입식부엌 목욕탕개선사업으로 100만원씩을 6개소에 개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량 화장실개선, 이것은 5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사업개소는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예비비를 5억4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다 1억3천2백7십만원을 추가해서 6억7천3백8만7천으로 예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러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전부 대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교부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추가된 것만을 드리면 감사실 팩스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과 감사실과 직접적인 팩스를 만들라는 것인데 밤낮으로 팩스가 오고가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광명5동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되야 하는데 모자란답니다. 250만원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했고 하안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가 매월 100만원해서 1천2백만원 소요되는데 8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4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입식부엌 목욕탕개선사업으로 100만원씩을 6개소에 개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량 화장실개선, 이것은 5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사업개소는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예비비를 5억4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다 1억3천2백7십만원을 추가해서 6억7천3백8만7천으로 예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명5동 종합복지관하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본예산에 계상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명5동 종합복지관하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본예산에 계상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한동 것은 본 예산에 계상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8백만원을 하셨는데 4백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수정예산에 안들어 오고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수정예산에 안들어 오고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사실은 당초에 1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백만원을 깍아서 당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8백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4백만원을 더다오 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8백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4백만원을 더다오 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4백만원 더 추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박명근 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노인, 아동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5동 종합복지관은 왜 그렇죠
○기획담당관 한태희 애당초 계상을 못했어요
○위원장 김강선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계속 주던 건데 올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액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액은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거기에 대해서 하안동이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당초에는 12백만원입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5동 종합복지관 운영비 천만원 줄 정도면 하안동은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해 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 사항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종합적인 질의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 사항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종합적인 질의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지원내역서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될 수 있으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계획에 의거한 것보다는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집중사항에는 민원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행정단위의 행정편의에 필요한 운영이 부각된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될 수 있으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계획에 의거한 것보다는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집중사항에는 민원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행정단위의 행정편의에 필요한 운영이 부각된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전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했는데 다만 기타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하나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월금이라든가 부담금 또는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감사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나 드리겠어요.
이번에 올해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이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지방제정수요는 상당히 팽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의 운영은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경직성 경비의 증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오히려 지방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아직도 요전에 회의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례답습적이다, 또 전시 지향적이다, 행정편의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심히 위험스러운 일로서 이런 낭비적 경비나 이런 것을 사업비로서 과감히 삭감해서 오히려 삭감부분은 주민복지를 위한 또 주민복지를 향한 사업비로서 모든 것을 수정을 해나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향한 사업비로서의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감사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나 드리겠어요.
이번에 올해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이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지방제정수요는 상당히 팽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의 운영은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경직성 경비의 증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오히려 지방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아직도 요전에 회의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례답습적이다, 또 전시 지향적이다, 행정편의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심히 위험스러운 일로서 이런 낭비적 경비나 이런 것을 사업비로서 과감히 삭감해서 오히려 삭감부분은 주민복지를 위한 또 주민복지를 향한 사업비로서 모든 것을 수정을 해나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향한 사업비로서의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우리 박명근위원께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소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도 하시고 이시간에는 나름대로 질의를 마침으로서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정보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증액정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몇몇 특정실과에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에 측정되었는지 보기는 죽 봤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과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활동비는 누가 쓰는 건지 하고 지금하는 실과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에 측정되었는지 보기는 죽 봤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과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활동비는 누가 쓰는 건지 하고 지금하는 실과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책사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시가 되었다면 시책부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주요시책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지급되지 않는 과에는 주요시책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런데는 추진비가 사실상 소요되지 않지요.
소요되지 않는 부서는 안들어 갑니다.
사무분담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요되지 않는 부서는 안들어 갑니다.
사무분담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러니까 주요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무분장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죠. 법적으로 직제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박위원님 질의는 직제규칙은 법으로 되었지만 그 법에 어떤 직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직제에는 주지 마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소요되겠다 하는 내용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면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소요되겠다 하는 내용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면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박기수 위원 우리 사무국을 얘기하면 의회가 개원되고 나름대로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의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의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기획담당관 한태희 의회사무국에도 과장들은 5급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 다 지급됩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나 그것은 정액이지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다 넣다 하면 그것은 사회과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지는 거지요‥
○위원장 김강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막중한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의회 전문위원한테도 업무추진비가 나가서 의원들 보좌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야 할텐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2천1백만원을 넣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것은 의원 활동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는 1백만원씩해서 2백만원을 넣고 업무추진비 경비로 2천1백만원을 넣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2천1백만원중에 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회의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간담회라고 하는데 간담회가 아니고 의원 보좌를 하기 위해서 2천1백만원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 월 15만원 지급되는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기획담당관이나 똑같이 지급되고 2천1백만원이라는 것이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 성격으로 넣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21,000만원내에서 의원 보좌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네.
○위원장 김강선 간담회라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활동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박위원 말씀과 같이 의원이 의사활동이 필요해서 자료를 수집해와라 이렇게 쓰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정보비로 3백만원을 넣고 판공비로 1,8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몇몇부분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구할테니까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종 전까지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을 추진하는데 판공비 내지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보기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관서당 경비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삭감사유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의 세가지는 꼭 체줄해 주시고 각 단체의 활동경비에 대한 내역도 제출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는 꼭 체줄해 주시고 각 단체의 활동경비에 대한 내역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말씀 하실분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은 처음 이런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12월23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위원은 처음 이런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12월23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부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증감란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1,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보조세입 내역입니다. 1,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일반행정비 2백만원과 사회복지비 97백만원은 취로사업비, 사회복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11,876천원 이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인건비 19,776천원인데 봉급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못해서 월급액입니다.
22페이지 시?군 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 추진을 위한 활동비는 부시장님이 상금을 타왔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로 쓰도록 지시가 돼서 총무국에 정보비로 2백만원을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청소년격려 지원반운영 홍보전단 유인이 있는데 국비에서 3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은 1,250만원 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서 가지고 있는 것이 539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보조금 정정된 것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57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91저소득층 자녀 중학생학자금 지원이 17,252천원이며, 월동기 저소득층 대책비 6천596천원은 국비에서 왔고 월동기 영세민보호는 1억32백5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월동기 취로사업비 39백60만원,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추가되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32페이지 탁아시설 인건비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탁아시설의 보모들 인건비인데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4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환경개선에 100만원 국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목감천 및 가학천호안블럭 보수에 1,000만원 감했는데 사용잔액이 됩니다. 전자우량계용지, 우량계수선에 각각 20만원씩 불용액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가족계획시술요원 권장여비 2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학온동 동장실 온풍기 68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 주었는데 물품구입비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로 없고 세출내용만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57페이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본경상비 내역이 5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 불필요한 금액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배수설비 45백만원, 서울시?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부담금 360만원, 서울?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억원을 금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계수정정하고 불용액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 증감란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1,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보조세입 내역입니다. 1,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일반행정비 2백만원과 사회복지비 97백만원은 취로사업비, 사회복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11,876천원 이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인건비 19,776천원인데 봉급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못해서 월급액입니다.
22페이지 시?군 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 추진을 위한 활동비는 부시장님이 상금을 타왔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로 쓰도록 지시가 돼서 총무국에 정보비로 2백만원을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청소년격려 지원반운영 홍보전단 유인이 있는데 국비에서 3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은 1,250만원 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서 가지고 있는 것이 539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보조금 정정된 것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57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91저소득층 자녀 중학생학자금 지원이 17,252천원이며, 월동기 저소득층 대책비 6천596천원은 국비에서 왔고 월동기 영세민보호는 1억32백5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월동기 취로사업비 39백60만원,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추가되었는데 전부 도비입니다.
32페이지 탁아시설 인건비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탁아시설의 보모들 인건비인데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34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환경개선에 100만원 국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목감천 및 가학천호안블럭 보수에 1,000만원 감했는데 사용잔액이 됩니다. 전자우량계용지, 우량계수선에 각각 20만원씩 불용액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가족계획시술요원 권장여비 2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학온동 동장실 온풍기 68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 주었는데 물품구입비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로 없고 세출내용만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57페이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본경상비 내역이 5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 불필요한 금액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배수설비 45백만원, 서울시?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부담금 360만원, 서울?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억원을 금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계수정정하고 불용액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감된 것 중에서 탁아시설 종사들에게 주는 것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못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닙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인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인데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원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인원이 감되면 탁아소사업 관계에 치명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하고도 하고 협의해서 필요인원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원배정하고 보조금은 물론 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박명근 위원 33페이지 탁아급식비는 위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광명시에 더 왔기 때문에 감하고 탁아간식비는 160만원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더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도하고 내무부승인만 득하게 되어있는 관용차량 배정에 관한 건입니다.
월요일에 관용차량 정수에 대한 교육이 실무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의회가 개원돼서 정수물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라고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정수로 신규취득하는 관용차(청소차)3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 관용차 3대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내무부령 제546조(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말까지 보유 총 현황은 환경과 소속이 6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를 추가로 이번에 도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차량으로 쓴 승용차로 지프차가 위생과 소속으로 1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5년11월29일로 내구년한 5년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형화물은 6인승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년도가 ’86년4월2일로 5년이 되었습니다. 중형화물은 새마을과에 1대로 ‘84년1월9일 구입해서 5년이 넘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숫자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가 1,074대이고 이중에서 220대가 늘어서 1,29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도하고 내무부승인만 득하게 되어있는 관용차량 배정에 관한 건입니다.
월요일에 관용차량 정수에 대한 교육이 실무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의회가 개원돼서 정수물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라고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정수로 신규취득하는 관용차(청소차)3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 관용차 3대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내무부령 제546조(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말까지 보유 총 현황은 환경과 소속이 6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를 추가로 이번에 도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차량으로 쓴 승용차로 지프차가 위생과 소속으로 1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5년11월29일로 내구년한 5년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형화물은 6인승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입년도가 ’86년4월2일로 5년이 되었습니다. 중형화물은 새마을과에 1대로 ‘84년1월9일 구입해서 5년이 넘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숫자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가 1,074대이고 이중에서 220대가 늘어서 1,294대가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소방업무를 이번에 우리가 취급을 안했는데 소방서 모터싸이클 2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내일모래 월요일에 교육하는데서 나오는데 예산은 지금 하는대로 도에서 하는데 정수물품관리는 별도로 지시가 없어서 종전과 같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주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소방서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돈을 가지고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T.O승인만 의원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서 쓰고있는 카메라는 동일 종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사업부서마다 다릅니다.
○박기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전체 카메라 가격이 예산에 60만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60만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박기수 위원 차량은 도의 T/O승인을 받고 예산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요청을 하고 도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예산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박기수 위원 티오승인을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자동차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선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차량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연수가 지난 것은 한데 모아서 감정을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공개적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까 박기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이 광명5동 하안복지회관에 있는데 하안복지회관은 당초에 1년분을 주었는데 사실상 8개월에 개원이 돼서 거의 8개월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탁아시설이 광명5동 하안복지회관에 있는데 하안복지회관은 당초에 1년분을 주었는데 사실상 8개월에 개원이 돼서 거의 8개월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