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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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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1일(수) 10시


  1. 의사일정(감사제1차)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평상일   지금부터 광명시청에 대해서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8개월이 지난 지금 오늘 이처럼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하겠으며 이는 관행으로 정착되어온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체계가 지방정부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주화의 첫 행보임과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서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부합성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취합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 시정토록 권고하고 범위내에서 성실한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지자체실시와 함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민주적 자세를 다지는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민 자치행정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본 감사활동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광명시청에 대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평상일 위원장님과 아울러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창출된지 8개월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회활동을 해오신 공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일반행정은 여기 나오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감사원 내부와 도와 우리자체에 4회에 걸친 감사를 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의회의 기능을 지도감독 했던 내무부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시도의회와 각 자치단체 의회가 생김으로써 모든 고난과 사무의 위임이 자치단체로 전부 넘어왔고 그 기능을 의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사무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한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의 진실한 고견과 아울러 광명시의 모든 직원들은 합심일체가 되어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최건국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유근백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박해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중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강태환 건설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92년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시본청 및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동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91년 4월 15일 이후 추진 행정사항을 감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으로 12월 11일은 기획실, 총무국과 동사무소를 12월 12일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12월 13일은 도시국, 건설국을 대상으로 소관별 업무현황보고를 각 실국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및 실국 과장님의 퇴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실의 직제, 인원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간략하게 총계만 집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계, 문화계가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계직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주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61명 정원에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이 1명으로 실장요원이고 5급이 4명입니다. 담당관과 시민회관장님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12명, 감사담당관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회관에 21명이 배치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장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민행정하고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운영기획을 하고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감독 또 지방채 기체 및 일시 차입금 채무부담행위하고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법제와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시의회운영에 있어서의 시입장에서 뒤받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계획, 선전보고, 시정계몽이나 여론의 수립, 정보수집, 사회단체등록, 출판, 문화재보호, 향교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공연장 및 지도감독 정기 간행물을 발간, 관광자원의 개발 또 반공계도, 기타 유선방송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행정의 감사를 심사하고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세무사찰이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의 수감 또는 민원서류의 감사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을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를 하고 지원하고 기념행사나 모든 기타행사를 비롯해서 관련 지원을 하고 시민들의 공공집회나 학술, 예술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기타운영에 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정원이 190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임시 직원이라고 통칭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못합니다. 저희가 19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187명입니다. 3명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특별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일반인부는 10,65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16,000원을 주고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보면 190명 정원에 187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첫째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음반판매업소중 단속업소는 236개소인데 행정처분한 업소가 12개소입니다.
  공연장 현황은 극장이 개봉극장, 중앙극장, 광명극장, 제일극장 4개소입니다. 별관이 개봉극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계유선방송이 1개소가 있고 음악유선방송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설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문화설립 추진위원회는 5월 23일 오후 7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37명이 참석을 했고 다음에 6월 14일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45명이 참석을 해서 위원장이 박병우라는 분을 선출을 했고 현재는 문화원설립 허가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예총 광명시지부 현황을 참고로 보고 말씀올리면 지부장이 있고 밑에 부지부장이 있고 미술인협회, 문인협회, 국악인협회, 연극인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가 지금 구성돼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시립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당면 현황보고를 드릴 적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규모가 부지면적 2,120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1,979평이 되겠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열람석 수는 1420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고 바로 그것이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구름산 예술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보고입니다.
  구름산 예술제는 시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제1회 행사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내용면에서도 대단히 좋았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구름산 예술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의 문예활동에 적극참여하여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31페이지의 첫째는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91년 7월 9일 민영아파트 불법 분양 보도 사항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낙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낙원아파트 공고 분양승인 또는 불법분양 개나리 아파트 불법 준공처리라든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불법 분양주에 대해서는 '91년 6월 2일 사항에 관해서 2회에 걸쳐 고발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낙원아파트는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 6월 28일 3회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의뢰를 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하여서는 '91년 7월 13일날 '91년 7월에 13회에 걸쳐서 전산조회를 실시했고 당첨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가 1건, 훈계가 3건해서 전체가 4건이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처리중 총심사 처리한 것은 3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10건 설득이해해서 종결시킨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해년도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며는 1/4분기에 7건해서 1건은 처리를 하였고 6건은 이해설득 시켰고 4월에서 6월까지는 1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건은 해결이 됐고 9건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월에서 6월까지는 20건이었는데 5건은 해결이 되고 15건은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켰고 7월에서 9월까지는 14건이었는데 5건은 해결되고 9건은 주민들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는 34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10건은 해결되고 24건은 내용을 이해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시민회관에 관한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기획실에는 각 소관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다른 소관의 보고까지 하시는데 그 소관 부서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회관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이해를 돕는 입장이 되고 업무를 담당소관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평상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님이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고말씀을 드릴 때 내용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테니까 총계만 짚어 가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선관   시민회관장 김선관입니다.
  시민회관공연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하는 것으로는 대소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1월에서부터 11월말까지 공연장과 독서실, 전시실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대소공연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월부터 11월말까지 대관 회수가 151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이 64회 전시가 11회, 집회가 22회, 교육이 43회, 기타가 11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은 84,849명이고 저희 대관료 수입은 2,199천원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독서실은 현재 420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용인원은 141,765명이 되겠습니다. 신분별로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이 39,283명, 학생이 102,4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요금징수는 총 18,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은 200원, 학생은 100원씩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독서실은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간 목표는 2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저희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38,304천원으로 목표는 169%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 시민회관의 공연장과 독서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총구국도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경태 위원   이것은 전체 실국별로 현황보고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은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했고 다른데는 실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광기 위원   총무국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야 시간도 절약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총무국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평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새마을과장 김종명, 세무과장 최낙규, 회계과장 이재영, 시민과장 이기석, 지적과장 조성돈, 민방위과장 정현윤과장소개에 이어서 '91년도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총무국 전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조직은 7개과에 2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188명에 현원은 180명으로서 이중 일반직은 9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업무중 총무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시책추진과 선발업무, 공무원교육 그리고 통신, 전산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3개 계에서 새마을 지도자관리하고 자연보호 국토 및 공원화 사업과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6개계에서 지방세에 대한 과세와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 4개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결산과 공사 및 물품계약시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과에서는 3개계와 1실이 있습니다. 민원행정과 호적사무, 병무관리와 특히 민원담당관실을 운영해가지고 위민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개계가 지적측량과 지적공고 관리와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과에는 2개계가 민방위계획수립과 인원동원 업무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직 및 정원과 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1실 1국 3담당관실과 그리고 20개 과와 3개 사업소 75개계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823명이며 현원은 787명으로 일반직이 502명, 기능직이 129명, 고용직이 48명, 별정직이 30명과 소방직이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부서에 3년이상의 근무자 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부서의 3년이상 근무자는 총 21명으로 과장급이 4명, 동장은 1명, 계장은 6명, 직원은 1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유아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운영은 1991년 1월 2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 유치원, 탁아소로 전환을 목적으로 담당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광명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이 탁아소로 전환할때까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아원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지원 및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급식비, 연수비, 교재 교구비에 대한 개발육성지원 그리고 교재 교구비와 기부금은 총 56,07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설립에 대한 사항은 광복새마을 금고외 7개 새마을 금고가 설립인가가 되어있으며, '91년 10월중 저희시에서 일제 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13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보조금 지원으로는 새마을 단체 운영비로서 6,680만원, 사업보조금 3438만원 총 1억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가구에 대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실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35명 중학생 18명 고교생 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70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길약수터 등 13개소에 휴지통하고 급수대, 의자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광고물 지도단속 사항에 있어서는 고정광고물 3,295개, 현수막, 입간판등 유동광고물 5,58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 추진실적은 매월 2회 전시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도덕산의 체육공원외 8개소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가로화단조성정비 및 논곡선 확장구간에 수목을 이식한바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사항 및 보조금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은 체육회 전체가 보조가 정액보조금 지급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총 86,9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4,0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 금액은 9,685백만원이며 완공목표는 '93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새마을 단체 운영비 6,680만원 그리고 사업보조금으로서 3,438만원 등 총 1억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에 대한 조정액은 445억11797천원이며 목표조정액이 92%에 해당되는 414억244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정수액은 약 30억 29,81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세액은 13억8천만원으로 이중 35%인 4억8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홍보현황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24,330대이며 이중에 승용차가 18,278대 승합차 2,222대, 화물차 3,819대, 특수차량 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재고 방안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탈누나 은닉세원발굴 비업무용 토지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10,374건에 대해서 40억 18112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는 '91년 1월 1일 경기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26일 시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과금에 대한 수납금 등 5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71개 법인등 총 1374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0억18112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632필지에 319,928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사유재산 7필지에 3,869평방미터 그리고 시유재산은 697필지에 906,15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0동에 335,816평방미터가 됩니다.
  국유재산의 지목별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지목별 무단점유는 대지 임유지가 14필지 전답 점유지가 2필지로서 전체 무담점유면적은 16필지며 1,4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지목별 무단점유지의 내역은 시유재산 대지의 점유지가 3명에 점유면적은 86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이상의 공사발주계획에 측량비는 1,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국유지로서 총 배부료가 있는데 국세로서 70%가 317,000원이 국세로 가고 시세는 30%로서 13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불하하기 이전에 측량관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손해만보지 이득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서 철산지역 산동네 지역은 '92년도부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유지도 우리시에 양여토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시 수입으로 전환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92년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해에 소하동 일직동 국유지 2필지 618회배는 금년도 농사결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인 광명동 32-220의 2필지 86회배 26평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다가 일제 정리시에 발견된 토지입니다. 위 토지를 개인별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광명동에도 5, 6, 7동 산재해서 조금씩 10평이고 20평씩인근 가옥에 물려서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과장님께서 측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데 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인근에 붙어 있는 시유지 이런 것은 불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안병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며는 국유지 지목별 내용을 밝혀주셨는데 이것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무단점유한 자이기 때문에 즉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풍건설외 15개업체에서 총 16건의 공사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24억 83,848천원으로서 지역주민계약이 12건이고 그리고 수의 계약이 4건에 8억4,936만원에 이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풀보조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광명시지부의 23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7,165만원을 풀보조로 1억312천원도합 1억71,962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가나 허가신고등 유기민원은 7,816건을 접수하여 그중 7538건을 처리하였으며 27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서와 호적등본 발급 등 창구에 있어서의 집단민원은 총 197,25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분할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분할 총건수는 121건으로서 129필지에 129,959평방미터가 됩니다. 동별 허가내역은 광명동이 60건 철산도 18건 하안동 1건 소하동 32건 노온사동 5건 일직동 1건 가학동 1건 옥길동 2건입니다. 민방위과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가 469개대 직장대가 28개대 기술직원대 1개대 총 498개대에 35,96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광명경찰서 12개소로 비상급수 가능한 24만5,950명이 됩니다.
  동 시설물에대한 관리실태로 대피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주1회이상 점검 및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유근백   기획실 과장들을 소개를 못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감사담당관 이완근, 시민회관장 김선관.
  오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대신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오전에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 일찍 끝나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국,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1년도 시행정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바쁜 일정속에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우리 광명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수감자료를 검토한바 기본적인 유기민원 접수건수와 처리건수조차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러한 불성실과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12월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오늘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감사기간동안 성의있고 진지한 수감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앞서서 먼저 몇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니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90년도의 상급기관 감사원, 내무부, 도,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건수 또한 신분상의 조치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년도 우리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대통령 표창부터 시작해서 시장표창에 이르기까지 표창을 상신을 해서 받은 현황 직급별로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민대상 심사 위원명단, 후보자 선정 관계서류일체, 넷째로 직소민원 처리현황, 다섯째로 행정소송내지 송무에 관한 소청사항에 대한 현황, 여섯 번째로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의 자가용 보유현황에 직급별로 표시를 해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 자료 내용은 오늘 기획실 총무감사에 임해서 질의를 할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본 행정감사라함은 우리 광명시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져 시와 시의회와 행정관청은 합리적이고 행정에 서로의 이해증진을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획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형사고발내용으로서 조치결과는 무엇인가? 조치결과에 관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덤프트럭 운전원이 일당이 21,400원인데 이 덤프트럭 운전원은저희시에 덤프트럭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을 고용했는지 알고자 하고, 이 운전원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전을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문화원 설립에 관한건입니다. 과연 우리 광명시 전통예술문화 발전에 기하고 있는 일을 납득할수 있는 인사로 문화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하고 또한, 지금 문화원 임원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아울러서, 정관과 사업계획을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예총관계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한국교육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가 설립되어 우리 교육문화 창달에 많은 공을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회원의 자격과 다음에 각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이 있는데 그 분과위원장은 지금 그 분과별로 어느정도의 우리 광명시에 기여도가 있으며 중앙무대에 진출에 있어서 어느정도 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광명시 도서관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설계용역을 맡기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 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내역보완 수정지시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설계내역 보완 및 수정지시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비는 추가되지 않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집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에 있어서 집단민원인의 카드가 작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드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의 업무 책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정규직의 업무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일용직은 그 업무한계가 어느정도이며 일용직 공무원의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일용직공무원이 행정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광고물 정비 프랑카드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시행정요원들이 광고물이나 프랑카드, 현수막을 뜯으러 다니실거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몇월몇일에 몇월몇일까지 현수막이나 프랑카드가 걸렸다하는 신고를 필히 해야만이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설치 할 때에는 우리가 제거하러 다니는 행정공무원들의 철거비용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내주고 기간내에 철거하지 않는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으면 그 철거비용은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안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지방세 과징현황의 표를 보면 10월 3일 자료해서 저희 광명시 관내 체납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시로 승격한지가 언간 10년이 넘어 11년인데 지금 체납액이 30억이 아직도 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일소책은 없는지 묻고 또 체납액은 30억에 대해서 도세하고 지방세하고 세목별로, 년차별로 5년까지 아직도 체납액을 못걷은 금액은 얼마며, 또 4년, 3년 연차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김용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임시 일용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산요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일용직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나, 또,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관서에서는 보완문제라든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완이 철저히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수 없고 직급이 최소한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가지고 업무의욕이라든지 상당히 사기가 앙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10,650원씩 일당을 주고 그러면 15일 한달 계산해보면 30만원도 못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일용직인데 여기에 대한 직급을 상향해서 직종을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고용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해서 각종 수당도 지급받고 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평상일   안병규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과년도 포함해서 10월말로 30억 2천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징수한 분이 늦게 도착되므로 해서 세액이 5억5천만원입니다. 해서, 11월말 현재는 25억1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4%인데 이 징수대책 방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재산 압류가 돼가지고 현재 압류되어 있는 물건은 2,915건에 3억1천7백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이 1억8천8백만원,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1억8천3백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60건을 해서 96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영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의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세필증을 주는데 우측 유리상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필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착을 안하므로 해서 정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의 불이행으로 해서 정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의 불이행으로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고서를 7천8백90건을 금년에 발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지가 된 다음에 독촉장이 나가서 독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차예고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를 225회에 걸쳐서 독려했는데 저희 세무과에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능직이 6명, 그래서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20명중에는 전담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요원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부과업무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세 징수독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세무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액 징수고지서에서는 관외 거주자를 위주로 해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주소를 이동하고 물건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1차 이달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매각의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가일층 독려를 해서 체납세가 최소한으로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것은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병규 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업공사에 매각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압류된 건이 2,915건에 3억 17,565천원입니다. 이것을 일단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다는 사항을 납세자들한테 통보를 한다음에 그 결과를 예상액이 3억1천7백만원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5년에 체납됐을때에는 결손처분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년이 체납이된 금액입니까? 35억이 납세고지를 해서 납세불이행을 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재산으로 있을적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했거나 재산이 있거나 사람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이 안됩니다. 그것이 83년도부터 연도별로 조금씩 게재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것은 그렇다해도 5년이 넘은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던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승격한지 11년이 됐는데 결손처분도 안하고 30억씩 내려오고 사실 동장도 직원 10명 데리고 동에서 체납액, 민원에 대처하기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특정 비상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책을 강구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30억중에 금년도 세액이 20억이고 과년도 것이 10억이 못됩니다.
  금년도 세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체납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달에도 행방불명자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할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각동장으로 하여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받는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회계과장 이재영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덤프트럭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운전자가 보통 1종인 덤프트럭기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하수과, 또 1명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년한 1명은 4년이 되겠고, 또 1명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급여기준으로는 하수과는 일당이 21,400원, 건설과에 있는 운전기사는 일당이 16,1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39세며, 건설과에 있는 기사는 50세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덤프트럭이 시에 2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2대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2대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덤프트럭은 어느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어느 공사장이 아니고, 저희시에 덤프트럭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사업과인 하수과, 건설과에서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덤프트럭은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우리 시청에 있지요.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보조원이 17명, 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전산보조원이 보너스도 없고 1일 10,600원이니까 30일간을 못받으니까, 한 27만원정도가 됩니다.
  안의원님 말씀대로 일은 많고 급료는 적어서 사기가 저하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는 시자체로서 해결할수 없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수수료 인부임인데, 이것은 보너스가 없는데 일용인부임 보너스가 있는 티오로 만들려고 해도 도에서 저희가 티오를 따야 됩니다.
  기능직하고 전산직을 만드는 문제는 내무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시 자체로서는 불가능하고 이문제를 저희가 계속 지금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가지고서 이문제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경태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계속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처리 현황에서 기간이 4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은 7,816건입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4월 15일 이전에 접수는 됐는데 기한이 미도래되서 처리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4월 15일에서 11월 20일사이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 넣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 미도래로 278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계수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합치면 8,045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넣을수 없느냐 하면 일단 4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건수에 그것을 넣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리내역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계수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신경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경태 위원   총무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전체 공무원 일용직을 뺀 전체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태 위원   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신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 823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급이 2명, 3급이 1명입니다. 현재 787명으로 36명이 현재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관내 통장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469명입니다.
○신경태 위원   이중에서 81년도 광명시가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청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요구를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뽑아놓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통장이 469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광명시 행정은 787명의 공무원이 일선에서 수행을 하고 이 469명이라고 하는 통장들이 사실상 최일선에서 또 행정보조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은 일선에서 민간인으로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서 통장에 관한 여러가지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을 전체 35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흡수가 되고 또 홍보가 되고 제대로 잘 알려지도록 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될려면은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81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통장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 되며 이사람들이 사실상 통장으로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대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일선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 통장을 임의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동행정차원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통장으로서 자기 관할 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관할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 통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주민들의 전출입 관계나 주민민원을 가지고 통장집을 가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이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여러번씩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많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서 집에와서 잠만자고 나가는 경우라든지 다른곳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인해서 통장일을 보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다음에는 지금 자연부락에서는 대충 전체 세대수로 가지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지역에 통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몇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20세대 내지 30세대로 합니다.
○신경태 위원   20세대, 30세대는 반이지 어떻게 통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150내지 180세대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철산지역과 하안지역이 철산지역에 240세대로 기준했고 하안지역은 120세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렇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지역 행정부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통장의 임명권이라든지 통에 대한 관할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될 사항인데, 그것은 동장이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동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동으로 떠미루는데 통 설치 기준에 통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1동에 몇통, 1통부터 시작해서 소하2동, 학온동에 몇통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관할하는 업무지 동장이 합니까?
  동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통장에 대해서지 결국 통을 몇세대를 가지고 통을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0세대가 되고, 또 120세대가 되었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이 획일적으로 딱자르듯이 할수없고 세입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구요. 또, 어느 한정 통면적에 집이 밀집되었을때에는 세대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일반주택에는 세대수별로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를 지어서 세대수가 넓던지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는 정해져 있는 아파트 건물에 전체세대가 120세대 140세대 240세대 이렇게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해서 120세대를 통단위를 정했는데 철산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 해서 2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단위를 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그 사항은 동장이 통장의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적임자를 선출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시에서 통수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에 관할을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의 임명도 동장이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통장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동장이 통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을 조속히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통장을 임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총숫자가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2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제 신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반자연부락과 아파트 지역 여기에서 통을 설치하는 기준이 조례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보기에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구와 세대의 수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끔 실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세대수가 늘수도 있고 밀집하게 들어설수도 있고 또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몇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건물이 제대로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대수가 120세대를 1개통으로 하는 동이 있고 240세대를 1개통으로 하는 동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한 통반설치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부영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저층이 있고 고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동행정수행에 편의를 위해서 1개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차이가 납니다.
  고층아파트일 경우에는 세대가 많고 저층아파트일 경우에는 세대가 적고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한 사항은 통장으로서 지금 결격요건이나 하자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장직을 그만두게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동장의 직능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도에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집행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지 동장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일선 동이라고 하는 통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행정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사실상 광명시 17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동에서는 동장이 과거 10년전부터 통장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의 횡포가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되어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통장이 잘못함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건드리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동장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아무리 잘못해도 면직을 시킨다든지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점을 총무국장은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번 본회의에서 질문 답변사항중에 통장 조례상의 모순이랄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토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저희들도 이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임명제보다는 어떠한 차선방법이라 하더라도 좋은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익히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 현재 상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적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장은 주민들의 선출로 인해서 통장을 뽑는데 동장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하느냐 했더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바는 그러한 차원이전에 동행정을 수행하는 동장으로서 또 동사무소 입장에서 통장들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않은 점을 감독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이 동입니다마는 동장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러한 사항은 자체에서 챙겨서 어떠한 조치와 단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좋은 말씀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동장의 지시하에 2차적으로서 시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부영   아까, 신경태위원님과 안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신경태위원님께서 표창현황과 시민대상 심사위원 명단 및 후보자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해달라 두가지와 김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답변해 달라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표창현황은 '91년도 장관이 6명, 지사가 10명, 시장이 27명, 그래서 43명이 표창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는 감봉 2명, 견책이 8명해서, 10명이 나왔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7급 3명, 6급이 3명, 4급이 2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상심사위원 명단은 바로 제출해드리겠고, 그다음에 후보다 관계서류는 먼저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대상편에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심사내용을 공표금지토록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정규직의 책임한계는 일용직은 정규직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일용직의 공무수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 위원   총무과장 답변한중에 표창사항, 또 감사지적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숫자만 직급별로 해주시고 또 차량소유는 자가용 차량소유현황입니다. 공직자중에서 자가용차량은 어떠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몇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대상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조례의 보안을 요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총무과장 이부영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시민과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우리 전산요원 이 사람들은 상급관서에 정식으로 수차요청을 하셨다는데 몇번이나 하셨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전산요원하면 보안규정에도 아마 명시가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안유지는 물론이고 대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통제가 가해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일용잡급으로서는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중요도를 봤을 때 일용잡급이 할수 없는데 지금까지 취급을 하게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소속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자료를 처리하고 전산요원이 될려면 최소한도 6개월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지적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각종 정보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독관서에 직급을 상향조정신청을 하실때는 반드시 시의회에서 감사때 지적이 있었노라고 거기에 첨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번이나 감독관서에 올리셨는지 또 일용직이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수수료 인부임 도에 건의한 것은 문서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 건의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도의 회의때 민원계장 회의나 시민과장 회의에가서 도에 지방과에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하기는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문서로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보조원은 그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계에 대해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크레디트카드처럼 은행 입출금할 때 쓰는 카드처럼 그래서 그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안유지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의 질의에 답하실 분은 답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김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 질의사항중에서 문화공보와 관련된 5개 항만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중에서 형사고발후에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나서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한바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이업소는 넝쿨비디오라고 해서 하안2동에 자리한 음반판매업소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달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등록 취소된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원의 원장과 임원명단 제출정관사업계획 제출해달라고 하신 말씀중에서 제출하라고 하신 서류는 바로 제출해 드리고 문화원은 지금 현재 간단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지금 임원을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문화원은 지방문화조성 사업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창달을 조성하기위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임원내지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신청을 내며는 시가 도에다 경유해서 다시 문화부에 서류가 올라가서 문화부에서 허가가 나야만 문화사업자로서의 각종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박병옥씨라고 하시는 분이 문화원장으로 임시 발기 위원회에서 원장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지부에 관한것입니다.
  예총지부의 회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은 어디 법상이나 정관 그런데에 별도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임원으로 가입이 돼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분과 위원장들이 어느정도로 문화사업에 기여를 했고 중앙무대 진출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며는 예총 광명지부는 지부장이 김선일씨로서 '90년 12월 17일 창립을 했습니다.
  다음 미술협회를 말씀드리며는 '89년 9월 5일 창립됐고 지부장은 곽동창씨입니다. 이 사람은 분과위원장별로 아까 어느정도 기여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과위원별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술협회 곽동창 지부장은 나나 미술학원 및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활동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사항만 말씀드리며는 5월달의 제1회 경인 중고생 미술실기 대회를 개최했고 또 제4회 회원전을 개최했고 9월달에는 광명시 초중고생 미술실시 대회를 개최했고 10월달에 5회 회원전을 개최했고 또 10월달에 45회 경기미형회원 초대전에 참가를 한바있습니다. 또 국악협회는 이 춘복씨가 '90년도 11월 23일날 창립했고 그 당시에 지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서도소리 전수조교로서 29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5월달에 국악한마당이라고 하는 창립기념 공연을 했고 9월달에 얼좋도다라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는 개청 축제행사에 아악의 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날 국악 뒷풀이를 했습니다. 문인협회는 '90년도 12월달에 창립이 됐고 김남훈씨가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광명고교교사입니다. 활동사항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한테 가능하면 소상하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소상히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은 지금 갖고 계신 121페이지서부터 269페이지까지 소상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의 분과위원장의 시문화 발전에 어느정도에 기여 했느냐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명도서관에 대한 설계용역계획서를 제출하시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사본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 도서관 설계를 2차에 걸쳐서 수정을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계계약서에 계약한 문구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광명시를 지칭합니다.
  용역자는 갑이 지적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자 갑에서 납품한 내용이 불충분할 시는 용역자의 책임하에 검사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당초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2회에 걸친 수정 설계에 대해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5개항은 제가 다 말씀 끝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신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섯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24일날서울에서 사는 이인호라는 사람이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를 한것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소하-일직간 도로확장 공사에 불응해가지고 토지대금을 공탁을 해놓고 유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쓰드린다며는 소하동 205의 5번지 대지 55평방미터와 소하동 205-3번지 대지 66평방미터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가지고 1평방미터 가격을 한필지 335,000원 한필지는 34,500원에 공탁을 걸고 수용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의를 해서 중앙토지위원회의 최종 재결금액이 각각 335,000원이었던 것이 397,500원 그 다음에 335,000원이었던 것이 402천원의 대금이 최종 재결이 돼서 여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월 30일날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백남기외 51명이 지금 하안2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사람들이 대지처럼 불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유를 하고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등기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분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류중에 있고 세 번째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마는 8월 27일 황복엽이라는 여자가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그러니까 '90년도 9월 1일날 폭우시 황복엽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거리를 지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로등에 의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7,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8월 28일날 소송을 제기해온 건데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땅값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한채를 헐지 않아 가지고 기아산업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못미쳐서 한채가 있었는데 그 집입니다.
  나중에 헐기는 헐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작다해가지고서 최정복이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이것은 9월 3일날 제기한 것인데 민사소송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세영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 토지의 소유가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논 981평과 하천 471평 계 1,453평이 자기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그전에 '59년 1월 23일날 매수하고 '62년까지 자기가 대금을 불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용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은 우리시와 동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에서 7,164개중에서 허가와 신고가 된 것이 3,261건입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한 4천건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2,1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양성화 될 대상은 1,500건 정도가 됩니다. 철거대상은 600건 정도되고 유동광고물이 762개 기타 광고물은 한 1,000개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로 광고물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철거를 해준것입니다.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은 우리시에서 기동반 편성을 1일 1회 순찰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오후에 규모가 큰 간판 시범적으로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동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유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직원 역시 두명정도가 편성돼가지고 간선도로 뒤 골목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광명 1동, 2동 합동적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과 서직원만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각급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단체 보사회원이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 1·2동 한동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간선도로 뒷골목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특별 정비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날 전체활동 새마을 대청소시에 유관단체, 시민, 공무원 합동으로 대로변은 청소하면서 각 동별로 동행해서 광고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영업사원을 하는 자는 광고물 제작업자와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할수 있도록 광고물업자들의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광고물업자는 우선적으로 선 허가를 한 다음에 후설치하도록 유도해나가면서 강력히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하며는 대형 건물의 간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장비, 인부 부족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야간에 무단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신시가지 신규영업을 하는 업자가 무단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광고물 제작업자를 통해서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말 광고물업자들 간담회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허가 후설치 하도록 강력히 주지를 시켰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시와 각동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업자도 대표로 몇 사람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부터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거 조치후 현재까지는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기술인부를 고용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은 강력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해가지고서 광명시가 광고물로 인한 타시에 못지않은 시가 될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철거 비용에서 아까 김용식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명년도 부터는 대형건물의 대형간판을 철거할 경우에는 수용자부담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완근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상급기관 수감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의원님께서 집단민원사항 자료제출 사항도 역시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완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오늘 일정이 끝나기전에 모든 자료를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각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한가지 질의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추가질의 사항을 물어 본 다음에 다음에 다른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김용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보며는 개요가 그리고 밑에 추진현황이 나오고 거기에 열람석상의 개요에 1,420석으로 되있고 밑에 추진현황에 1,37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91년 3월 22일 도비 보조금 교부경비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억으로 되어서 8을 교부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2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 이성구   당초 '90년 7월달에 계획수립되어 있는 시설개요란에 나와있는 열람석이 1,370석입니다. 이것이 이이후에 지하를 2층으로 만들어 볼까하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금년도 9월달에 심의가 완료된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1420석하고 당초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28억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3억원을 교부를 해주고 3억, 8억 해서 11억하고 시비 3억하고 확보를 하고 14억 정도로 금년도에도 한 10억에서 15억정도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3년차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지사님께서 금년도 여기 방문하셨을 때 8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에 걸치 사업이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사업비는 계속 확보를 해볼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며는 '90년 9월 20일 광명시 초중고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본 위원도 우리 광명시의 예술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상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김위원님 '91년도 9월 20일자 말씀이십니까?
○김용식 위원   '91년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자료중에서만 질의가 나올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외의 질의가 나와서 바로 사무실에 가서 현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평상일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거기에 대한 법령 사항으로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와 세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시민대상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신경태 위원님께 제출이 됐습니다.
○신경태 위원   시민대상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아니한다"하는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조례는 보며는 제9조에 "시상자 선정에 대한 심사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표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공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는걸로 총무국장께서는 이 자료요청을 거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표나 공개는 심사한 내용자체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하는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표나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 내지는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외부라고 하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 자체에서 한 것은 내부라고 하고 심사위원자체에서 한 것은 외부라고 정의를 내릴수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시위원회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적용이 안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조례의 개정도 시의회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므로 시민대상에 조례를 저희가 수정을 거의 손질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며는 금년도 정기회에는 시일이 부족한 것 같고 내년도 중 임시회에는 개정요구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개정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행 조례를 보더라도 시의회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에 자료를 제출안한다 이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하냐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 기획담당께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러한 해석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평상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부촌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솔직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 스스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질의에도 무지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완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시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뒷처리 조사와 지방 세무 감찰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처리 민원서류의 검열 기타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속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계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완근   기능을 다한다는 것보다도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답변에 운전교습소 주거 관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역 건축법 제42조 도시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했다는데 그 조치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완근   위법건축물에대한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법조치를 해야할 사항인데 어려운 사항이고 따라서 여기에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본 내용을 왜 조치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완근   미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어있고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건축물 민원진정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몇건이나 조치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완근   건축물 민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용식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사항하고 김용식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다릅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건축민원사항에 대해서만 몇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완근   지금 현재로서는 유형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당연히 유형별로 나와야지 왜 유형별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완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광명시 철산동 56-254 백석순외 44명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인접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건 및 사생활 침해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철산동 56-104번 지상 5층 건물로 인하여 인접된 철산동 일대의 일조건 및 사생활 침해 관계입니다.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신축건물과 인접과의 대지는 18미터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사항이고 18미터이상이기 때문에 이건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하안동 주공 아파트 506-131 문태호외 1,065명으로부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되었을 뿐만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4개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된 동 아파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해주어서 설득 이해시켜준 사항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건이나 됐고 어떻게 처리했는데 간단하게 해야지 민원사항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놔두세요.
  그 다음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개청 10년동안에 장기근무자도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에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될려며는 동장님들도 자리변동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이 동장님들이 과거 집권여당의 요직에 있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의 현재 광명시에 안살면서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람이 고향에 가면 우리 고향사람이 면장을 안하고 함경북도 길주 사람이 전라남도 영암시장이나 면장을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동장으로서 여기 거주 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숫자만 말하세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청 과장급이상 여기 거주안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지금 문부촌의원님께서 동장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역기능 이런 것을 감안해볼때에 인사이동, 자리이동에 관한 이러한 것으로 집약이 되고 또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능률행정이나 효율적인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귀감이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장기근속을 하면 나태해지고 게으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강구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동장중에 관내 거주자 명단은 조사해서 바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관내에 거주를 해야 한다하는 규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제한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독서실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몇차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무더운 여름에 냉온장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냉온장치를 철저히 하시고 화장실 청소인원이 없으시면 인원을 보충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매점도 철저히 관리해서 환기좀 되게 하시고 전부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번에도 갔더니 숨을 못쉬겠어요.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김선관   고맙습니다.
  저희가 2층에는 여자 독서실이고 3층에는 남자 독서실인데 그런데 2층 3층 휴게실에 보면 2층 여자독서실 3층은 남자 휴게실로서 여자 독서실의 휴게실은 의자가 제대로 있는데 낙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이상하게 남자학생들 보다도 낙서가 심해서 금년도 여름에 한번 도색을 했었습니다.
  3층 휴게실은 의자까지 뜯어가지고 속까지 파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더 늘려서다시 카바를 완전히 뒤집는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냉온장치는 온도 25도가 넘으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이하때는 금년도 같으면 전기절약이다 해서 에너지 절약도 있고 해서 냉방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했습니다.
  온방장치는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문제는 남자화장실은 깨끗하게 쓰는데 특히 여자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주변 낙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경을 한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문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문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보충질의하기 보다도 시민회관장님께서 저에게 자료 보내주신데에 감사드리고 민원처리 현황을보면 말이죠. 10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경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민원사무건에 대해서 승인건을 보시면 접수를 62건을 하셨는데 처리를 68건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접수되지 않는 것도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회관 이기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현황은 '91년 4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지금 62건인데 처리는 왜 68건이나 하면 4월 15일 이전에 접수된 것중에서 1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접수는 4월 15일 이전에 됐지만 이 기간중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리된것도 있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계에서 278건 이것이 기한 미도래로 처리중에 있는 것이 271건이 인가허가별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미도래로 인해서 그런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미도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이기석   미도래 건수가 278건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총 접수건수는 8045건이 됩니다.
  그러나 접수건수만 따질때는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것만 따지는 것이고 처리는 그 이전에 된것도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맞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 이전에 처리하신것도 여기에 플러스 하셨다 이 말씀이예요?
○시민과장 이기석   그전에 처리한 것은 당연히 안들어 갑니다.
  15일부터 20일사이에 처리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건수가 접수건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당월의 접수건수가 62건이고 당월에 처리건수가 68건인데 사실 김위원이 지적한대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월건수가 선행해가지고 이월건수가 몇건이고 당월의 접수건수가 몇건 그래서 처리하다보니까 이월이 되어 또 넘어가는 미처리건수가 몇건이다 이렇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장순원 위원 질의하세요.
○장순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있으시다면 여기에 소기의 성과는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계약은행이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계약인지 지정계약인지 발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계약기간이 이번말로서 끝나는 것같습니다. 재계약은 경기은행과 다시 하셨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사실상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면서 여기에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91년 7월 26일날로 해가지고 지적사항 조치사항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엄청난 지적사항이지 않겠느냐 공과금 수납시 지목별 실과소별, 동별 미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사항이 공과금 수납시 구분 징수토록 조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데서 시민들이 참으로 이중적으로 고지서 발부를 받는 이미 시민은 그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또 두 번에 걸쳐서 받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일이 일어났지 않는가 그럼 이 이전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셨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8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이자수입이 718,236천원 그렇게 '91년 11월 27일 날짜로 돼있습니다.
  과연 이자수입이 언제서부터 이날짜 까지 인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유인물을 보면서 느낌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이상 즉 말해서 장기예금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계약하는 것은 경쟁이나 일반 입찰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이 금고를 운영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금고를 운영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2년도 계약은 어떻게 할것이냐 아직은 이렇다하게 방침을 못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별 구분이 없어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으로 이중납부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동별로 구분이 해오면 저희는 장부를 동별로 기장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가 좋은데이것을 안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해와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중 고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중고지가 된 것이 아니고 납세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이 이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정확학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억 가까이 이자수입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한달미만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를 그때 자금 사정을 판단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실무자의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자 수입이 들어왔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불법 광고물과 합법 광고물 즉 합법 광고물이라면 허가가 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허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행정적인 조치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어느 건물에 어느 광고물이 허가가 난것이라고 안난것인지 단속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또한 광고물이면 그 홍보가 광고업자들도 제대로 모르는 일인데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하는 업자들도 더더욱 몰라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놨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허가기준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녀보며는 공유지에 광고물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좀 밝혀주시면서 과연 거기에 따른 수입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신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광고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특히 신규를 허가하는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무를 하려며는 광고업자한테 설치를 할수 있도록 제작이 되기 때문에 광고 업자가 홍보를 하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한다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선방송을 통한 다든지 신규업자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간판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광명시 새마을과로 와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는 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광고물 제작업자나 새마을과로 문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아직 무지한 상태에서 광고물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과에서 파악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광고물업자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허가 후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지역 같은데 상가지역에 허가가 됐는지 안됐는지 사항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은 1개 점포에 2개이상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새마을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무허가며 어떠한 것이나 이런 사항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1일 순찰을 통해서 계속 적발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되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장순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장순원 위원   제가 질의중에서 광고수입 즉 공유지에 대한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구분과 또 어디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김종명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장순원 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증권 내려가다가 보면 삼거리에 광고물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것은 '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될때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게 된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10년간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광고물 제작 설치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10년후에 우리 광명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관내 그곳이 하나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현재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운동장 밑에도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것은 다릅니다.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것은 시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나 공유지에 전혀 관내에는 광고물로 해서 세수입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지금 장순원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안병규 위원   방금 장순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바에는 지역이나 관서간의 유대강화라는 이런 시점에서 시금고를 윤번제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목별로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면 시금고가 굉장히 혼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때에 그런걸로 비추어봐서 세목별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시금고를 지정을 하며는 안되겠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금고계약은 경기은행하고 되어 있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은행하고 대행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데는 전은행에다 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낸 다음에 금고에 취합이 되는거지 금고에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규 위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각 은행에 시금고를 굉장히 원하는데 어느 금고만 일정하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금고를 지정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그것은 정기회의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개청 당시에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경기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경기은행에다가 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기은행하고 했고 그뒤에 경기은행에서 금고운영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거기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고드린 바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자주 바꾸므로 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순원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게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 육성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지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이 은행에서 저희 광명시 시민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그돈을 갖고 은행에 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은행장들 즉 지점장들 선에서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면에 있어서 시민의 돈을 거둬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더 많은 대출 그런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런 지도적인 차원에서 아마 약간의 경쟁을 유도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경기은행 금고계약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고 그다음 금고안에 들어간돈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 확인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점은 확인 검토해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금고의 운영에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 그것을 자꾸바꾸므로 해서 더 혼란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동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개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장순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부영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 거주 간부 공무원의 현황과 장기근속 동장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간부 공무원은 총 52명으로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간부가 26명 관외에 거주하시는 간부는 26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장이 17명중 관내에 거주 동장이 11명 또 관외에 6명이 있고 일반적 간부는 총 35명중 관내에 거주자가 15명 관외에 거주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동장현황을 말씀드리며는 81년 7월 1일 개청 당시 현재 광명2동장이 원재천, 광명3동이 이문영, 철산1동이 한희준, 철산2동에 오재영, 철산3동에 류희민 총 17명중에 5명이 장기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간부공무원과 동장 관내 거주자의
○문부촌 위원   잠깐 총무과장님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5년이상이요.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개청시부터 근무한 분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기용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동장님중에서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기용된 사람 명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동장님중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전환되신 분외에 외부에서 채용된 분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간부공무원 및 관내 거주에 대한 건은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도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근무하라 하는 규정 사항이 없으며 다만 동장의 경우 일선행정을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관내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동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가능한한 관내에 거주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국장님은 관사가 다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관사가 전부 계십니다.
○위원장 평상일   현재까지의 질의중에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식 위원   아까 동장님들의 관내 거주와 관외거주 말씀이 계셨는데 관내 거주라고 하시며는 광명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시고 동행정을 맡아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우리 광명시의 실정과 전혀 무관한 타지역에서 살면서 광명시에 와서 일선 행정업무를 집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관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동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과거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임용기준에 관내 관외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선례에 따라서 현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또 다만 자기가 근무하는 구역내에 동에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주의 자유 그집의 가족상황 예를들면 학생 통학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도 있기 때문에 관내 동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의 특기사항을 살려서 관내 주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외에 거주하시는 동장님들도 평상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정분을 나눌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광명시로 이사를 오시고 또 세금내시는 것도 광명시에서 내실수 있는 그런 모범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네,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저같은 경우 수원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제 주민등록이 광명1동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것외에도 제가 필요한 담배도 광명시에서 사서 피우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공개감사지요 그러면 다음회의때는 기자실에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평상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바랍니다. 기간은 짧고 질문사항은 많아서 퇴근시간이 조금 지나도 계속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규 위원   93페이지보면 국유재산 관계입니다.
  지금 내무부 산하라든가 도유지, 사유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하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지만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20필지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를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병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본 감사가 시작되면서 총무국장님께서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유인물로 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불하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불하를 하였고 불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주민이 적절히 이용할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산4동에 대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산4동의 정태규씨의 11필지로서 869세대가 점유상태가 돼있는데 점유상태가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은 토지로서 일부는 도로에 접하고 있고 또 일부는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불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개인별 점유면적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점유면적을 개인별로 측량하면 측량비가 시비로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 측량비는 1필지당 1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지금 정태규씨외 13필지에 해당되는 총 측량비는 1,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국유지로서 총 배부료가 있는데 국세로서 70%가 317,000원이 국세로 가고 시세로는 30%로서 13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의 경우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불하하기 이전에 측량 관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손해만보지 이득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서 철산지역 산동네 지역은 '92년도부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유지도 우리시에 양여토록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시 수입으로 전환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92년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해에 소하동 일직동 국유지 2필지 618회배는 금년도에 농사결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인 광명동 32-220의 2필지 86회배 26평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다가 일제 정리시에 발견된 토지입니다. 위 토지를 개인별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에도 5, 6, 7동 산재해서 조금씩 10평이고 20평씩 인근 가옥에 물려서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과장님께서 측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데 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인근에 붙어 있는 시유지 이런 것은 불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안병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며는 국유지 지목별 내용을 밝혀 주셨는데 이것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무단점유한 자이기 때문에 즉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과장 최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린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국세가 이중에서 과태료를 받는 것 중에 70%로서 319,000원 시세가 136,000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며는 다음은 문부촌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볼링선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7명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이것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액수는 좋고 왜 어떤 특정경기의 종목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었고 그 볼링선수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에 기여도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특정 경기 종목만 지원하실겁니까? 볼링선수들은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채용됩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라해가지고 광명시에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86년도에 됐습니다.
  광명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 성남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원은 유도가 있고 성남은 육상 이렇게 해서 우리 광명시는 중앙으로부터 볼링팀을 받아 육성을 해서 출전을 할수 있도록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7명중 국가대표선수가 2명이고 전국대표가 4명이고 청소년대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못지않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대통령기 시도대항에서 우승을 했고 또 광명시 또 더 넓게는 경기도의 명예가 달려 있는 이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우리 광명시에는 없고 주로 국가 대표선수를 선발하다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관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검도, 육상으로 교체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볼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구두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지원 광명시 검도부가 있고 육상부가 있고 광명시의 선수들의 발굴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어떠한 특정 선수들을 지칭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체육종목을 육성했을 때는 우리 전체 시민의 납세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의 공대감이 가고 전국적으로 피알이 되고 기여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하고 또 이것이 '86년도면 벌써 7∼8년이 지났는데 그때 중앙집권 시대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개선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중앙 일간지 신문에서 여러가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 많이 측근에서 듣고 있는데 내년도 공명선거 캠페인 결의대회를 750명 동원해서 3번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평상일   문위원님 우리가 감사자료하는 것인데, 우리가 청구한 것 감사자료 요구한 것 이것을 중점으로 해주십시오.
○문부촌 위원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나왔죠?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문부촌 위원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91년도 금년도에 시의회 선거, 도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열된 분위기에서 선거가 열렸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해 가지고 캠페인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정부차원에서도 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노인회, 각급 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이런 지침도 내려온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시의회선거, 도의회 선거때에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년도에 선거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새마을운동차원에서 강력하게 범시민적 차원에서시민들의 의식구조 잃었던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우리가 공명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공명선거운동 캠페인대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총무과장님은 우리 민원실 여직원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방법이라든지 까운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공무원의 복장은 자율화 됐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주민들이 얼른 민원 담당공무원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 까운 복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벌이기 때문에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단 명찰을 달아서 민원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비단 우리 시청 민원실 뿐만이 아니고 동말단 민원실에 까지도 여직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밀접하게 대하는 것이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지 않게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부단의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되어있는 하안2동의 땅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대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시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하안2동은 새로운 형태로서 발족한 도시입니다. 인근에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 휴게소가 있고 쓰레기장이 돼있어요. 앞으로 이 관할부서가 어디인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앞으로 도서관 부지로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관에서 유선방송 허가없이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없고다 허가가 없이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없이 유선방송하고 있는 여관이 몇 개 업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그 관계는 바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출한 자료상에는 자가 유선방송 쉽게 얘기해서 여관에서 자가 유선하는 것이 현재 12페이지에 나와있는 강동여관, 아담장여관, 효성여관 3개소외에 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것 외에도 실지로 허가 안받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는 수시로 단속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눈에 뜨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눈에 안띄었을 뿐인지 아니면 실지로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지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저희가 단속한 결과로는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유선방송 근본취지, 개념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게 쉽게 얼른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중계유선방송이 있고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계유선방송은 텔리비젼에 정규프로그램이 방송하는 것 정도만 중계유선방이라하고 음악유선방송은 쉽게 얘기해서 다방 같은데서 틀어주는 한 21시간 정도하는데 그것을 음악유선방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가유선방송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여관같은데서 이용자들에게 텔레비젼이나 기타 다른 음반물을 틀어주는데 그것을 자가유선방송이라고 이렇게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에 정의상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허가 관청은 우리 시입니까? 도지사입니까? 문교부장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다음 지금 서울신문외에 3개 신문이 유급지로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통반장한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예산으로다가 유급지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신문중에서 서울신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0년도 후반쯤 될겁니다.
  그때서부터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정책이나 사정을 전담 홍보하는 신문으로서 예산상으로 지원해주도록 편성지침에만 있었고 그다음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외로 수반해서 경기신문과 경인신문과 예산으로 수반해서 주민들의 계도용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내의 나머지는 '89년 '90년도에 창간이 된 신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산의 성격상 기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됐던 것은 계속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전에 그러한 예를 따라서 3개 신문사가 예산 뒷받침하에 주민계도용으로 배포가 됐고 나머지 8개 신문사중에서 5개 신문사를 추가로 하자니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고 해서 좀전의 그런 구독체계를 유지해 왔을 뿐입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이 아닌 신문으로서 등록된 신문을 한번씩 재정 지원해서 유가지로서 보급해서 지원해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우리 지역신문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개 신문중에서 특히 광명신문이 광명시에 본사를 두고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광명신문은 한달에 2주내지 3주에 한번 발행이 되는 격주 신문이고 그다음 제가 예산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그렇게 상부로부터 방침하에 지금 우리 도내에 36개 시군이 더 그런지침하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을 별도로 추가로 다 예산 뒷받침을 해서 보급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름산 예술제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렷듯이 저희 소관사항은 사실은 위원님한테 내드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우리시에 하는 것을 소상히 알고 시발전에 좋은고견을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 내부적인 문제점까지 다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름산 예술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9월경에 10월 16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시민회관과 애기능 또 시민운동장 3개 장소에서 구름산 예술제를 거행했습니다.
  예술제 내용은 주부 백일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있고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저희 공보실, 특히 문화계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를 추진하면서 보고 느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삼자, 특히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제삼자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다 또는 개선점이다 이것이 제대로 명기가 되었다고 하나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20여일간에 걸쳐서 각종 구름산 예술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느껴본 사항들을 그대로 거기다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느끼기에는 좀 행사기간이 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길게 잡았던 것은 시개청 10주년이라고 하는 경축해야될 그런 명제 때문에 행사일정을 또 구름산 예술제가 제1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간을 많이 해야만 바빠서 못오는 사람도 20일 기간동안 어느때라도 한번 오지 않나 그런 취지로 기간을 잡아본것인데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일정이 길어서 지루한 감이 있었고 공연시간이 6시로 하다가보니까 관공서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일렀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회가 되다보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 홍보에 중점을두고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시민에게 인식이 덜돼서 관객 동원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그런 정도로 느낌을 받았고 개선방안은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예총지부나 또는 관계되는 각종 부서 또 시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고견을 듣고해서 좀더 알찬 구름산 예술제를 치러볼까 합니다.
○문부촌 위원   구름산 예술제 지원은 총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구름산 예술제를 수행하면서 총 소요 경비가 66,84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원금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시에서 지원한 것이 48,996,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문부촌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은 관객 동원에 미온적이었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관계자외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글쎄요. 문위원님께서는 관객이 없는날 가보셨나봅니다.
  제가 구름산 예술제 하는날 매일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100% 관객이 성황리에 되었다고는 안했습니다. 좀 미흡했다 그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동원 하느라고 열심히 일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산 예술제가 금년이 1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모자라서 대성황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심사시간이 앞으로 얼마동안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도서관 부지건물 짓기 전에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메모해서 건네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하는 그 과정은 어떤식으로 홍보해서 공고를 하고 공개를 하십니까? 신문 같은데 나갑니까? 지방지나 어떤 일정 장소에 게시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관계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가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디다 게시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 게시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게시번호 즉, 공고번호를 넣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고 공사의 경우에는 천만원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게시공고를 하고 그이상은 신문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신문공고는 어떤 신문공고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신문은 어떤 신문으로 특정하지 않고 공보실에 공고 의뢰를 하게 되면 공고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공단이 있어서 일정하게 각 신문사에 전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고문이 A공사면 A신문에 내고 그다음에 공고가 나오면 B신문에 내고 전부 전체적으로 돌아갑니다.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현재까지 문부촌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경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문위원이 질문한것에 대해 두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이 아까 볼링선수 관계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선수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선발기준은 저희가 어떤 선수를 선발해서 타시군의 볼링팀 종목에 대결 할수 있는 이길수 있는 선수들로 선발되기 때문에 국가 대표선수나 청소년 대표선수 즉 대표성을 띤 선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우리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치중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에는 그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현재 광명시에 거주자로서 선수 교체를 해서 체력향상이라든지 기술적인 향상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당장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지금 현재에는 광명시의 볼링선수가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제가 알기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명시내에는 여러군데 볼링장이 있고 볼링인구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왕이면 선수교체문제도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광명시 거주자중에서 육성발전시킬려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볼링선수를 가급적이며는 바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 또 볼링선수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연간 한 8천만원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얼마정도 지원금액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86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92년도에 예산을 봐도 전액 시비로 나와있고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
○신경태 위원   '92년도 예산을 봐도 전액 시비로 나와있고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장의 이야기가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다가 종목별로 지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시대가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또 예산도 우리시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시에서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걸로 아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하던 그식으로 해나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에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광명에는 검도부 같은 경우에 타시도에 못지않게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광명시민이 호응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광명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도를 거쳐 중앙으로부터 교체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또 현재 김상윤의원께서 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명년도에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광명시민의 뜻에 따른 검도부라든지 육상부라든지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만일 교체가 안된다하면 볼링팀도 우리 광명시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런 건의나 조치사항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현재에는 아직 정식서면으로 건의하고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김상윤의원님이나 저도 도의 관계자들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만 얘기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공문화 해가지고서 교체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유선방송관계에대해서자료에 보면 숙박업소가 3개소가 허가를 득했고 나머지는 49개소가 허가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막연한 내용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기에 여관이라고 하는 곳에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설치가 안된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하고 이런것에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해야지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해놓고서 하는데는 몇군데 밖에 없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옹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어느 만큼 그업소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했느냐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공보담당관이 나가서 비디오 안틀고 유선방송 안나오게 하는 여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과거에 중앙집권시대에 그런 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서 잘못된 사항은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조금전에도 서류상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50개소가 허가처리 신청한지가 제가 이것이 한달반 정도는 됐습니다.
  허가 신청서류를 내놓고 허가전이니까 불법이다 영업정지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방적인 규제식의 행정처분도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 소견은 하루 빨리 기 신청낸 사람들이 하루 빨리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떳떳하게 유선방송을 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태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조건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를 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단속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간에 지금 현재 허가처리중이다 하는 것은 계류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 얘기한대로 한달반이라고 하는 동안에 사실상 1년도 더되고 5년 10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행정행위를 제대로 일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계류중인 사항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거에 너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보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을 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행시키지 못했느냐 사실상 옛날에 10년 20년 전에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단속도 안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자고 한 것이 불과 몇 년전으로 아는데 그러면 몇 년된 기간이라도 계몽을 하고 좋게 선도를 했었어야 한다 이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내놓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허가받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하는 것은 제가 과거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주실 것은 과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현재는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도한 결과 현재 50개소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꼭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관주민들도 인식을 했겠고 그 인식하에 지금 신청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고 단속결과에 주민들도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다른 각도에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달에 광명시청에 와서 과거지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관·장 주인들이 잘알아 듣도록 계도한 결과 50명 정도가 이것은 꼭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 전환을 시켜준것만은 사실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럼 전체 숫자가 몇 개소에서 몇 개소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여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네, 김용식위원입니다.
  참고로 두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유선방송 시청료가 규정이 있는지 이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유선방송 관리법상에 뚜렷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그것도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 내지 관리상의 인건비 정도로 해서 음반협회와 유선업자들간에 상호협의하에 지금 월 2,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청자가 2,000원보다 과다한 징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업자들 하고 협회간에 서로 자율적인 협의하에 징수되고 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받고 싶으면 더받고 덜받고 싶으면 덜받습니까?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회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회가 단독으로 유선방송 사용료를 올리고 그러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올렸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사용료 2천원은 작년부터 계속 2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하고 이전료가 조금 들어가는 것외에는 월 사용료는 2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말이지 본 위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선방송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제가 갑자기 질의하신 바람에 기억이 안나는데요 다만 그 신청서를 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적인 허가를 받고 또 시설부분에서 체신부에서 기술에 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 양쪽이 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길어 지게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느 규정에 된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형사고발된 내용 즉 조치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봤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8천만원중에서 훈련비, 연습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예.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여러 행정집행부에 실과장님들 답변내용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서면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이 되는 것으로 느끼면서 과연 새마을과장님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시겠느냐 즉 말씀드려서 제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역사람들을 가능하면 대표로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얘깁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바라고 싶은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비 즉 연습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관내도 사실 볼링허가가 난데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링장을 선수들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선수들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볼링장에서 연습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너무 결여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잘해보자는 뜻의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새마을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 선수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제 답변내용은 광명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대표성을 띤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성을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아니면 타시의 볼링팀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타시에도 국가대표성을 띤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광명시에 국가대표성있는 수준있는 선수가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선수가 있으면 교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그런 성격의 답변이 아니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저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순원 위원   저도 7명으로 선수가 구성된 개개인을 다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 과장님이 이 자리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광명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선수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을 현재 광명시 볼링장이 그선수들이 국제적인 출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광명시의 출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광명시의 볼링장을 한번 답사를 시켜 자기 볼링장에서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될수 있다하면 여기에서 훈련 연습을 할수 있도록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연습을
○문부촌 위원   가급적이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선적으로 선수들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이런 게임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볼링장이 어떻게 되는지
○장순원 위원   볼링장에 대해서 값싸고 국제적인 게임 사실상 그런 것은 새마을과장님 모르시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선수를 육성을 하고있는데 광명시에 볼링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것이 볼링팀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면서 사실 시청의 바로 밑에도 허가난 볼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가깝고 또 광명시 볼링인들이 선수들 얼굴도 보고 그래야만이 광명시에서는 볼링을 육성하는 구나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부영   아까도 문부촌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5년이상 근무하는 동장이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10년이상 5명 이외에 광명1, 5동장 철산4동장 하안3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외부인사 동장 임용으로는 철산2동장 오재영동장이 '81년 7월 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당시에는 단위농협조합 감사직을 맡으셨으며 철산4동 임무응동장이 '85년 10월 1일자로임용이 됐습니다. 이 철산4동장은 전직 체신공무원이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 동장님들 또 외부에서 어떠한 집권 여당의 요직에있다 들어온 동장님들은요 과감하게 인사교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체도 하고 그래야 다음 자리도 안배가 되고 그러지 한 사람이 10년씩 20년씩 동장을 하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시민대상 관계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을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하고 위원을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지방행정동위원회 지부장, 행정협의회장, 정당대표 인사로 되어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지부장, 문화원 원장, 미술협회 광명시지부장, 광명시 약사회장, 농촌지도자, 광명시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시청출입기잔단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광명시의회가 4월 15일에 개원을 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4월달부터 조례개정 등 여러 가지 규칙이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다루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것을 개정을 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개정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10월 5일 시민의 날 행사에 대상으로 주는 것고 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9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된 분들이 꼭 자격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일단 집행기관인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장 표창도 아니고 또 장관 표창도 아니고 그래도 이 지역사회의 광명시민 대상이라고 하는 시민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에 한마디의 협의나 또 협조 의논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자체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사항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 22명이 수차에 걸쳐서 임시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본회의 질문사항으로 보내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조례에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심사위원 명단도 밝힐수 없다하는 걸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검사를 하는 마당에서 조차도 조금전에 심사위원 명단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심사에 대한 관계 서류 일체는 제출을 못하겠다하는 총무국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가 조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중앙단위고 지방단위고 기관에 시민대상 내지는 지역에 대한 큰 상을 주는데 이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넣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상위법인 도의회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문화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3번을 통해서 시민대상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시민의 여론을 지금까지 관변단체 집행기관을 중심으로한 단체에서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나눠먹기의 시상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경위 내지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자료를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행정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규칙에 정해져 있는 이사항을 가지고 법적으로 정하는 행정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고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 감사위원 또는 모든 위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심사내용은 조례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시민대상 시행규칙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시민대상 수상자 심의시에 시의회에 사전에 협조를 구했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을 위촉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못밝힌 사유에 대해서 부당한 행정절차나 부당한 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감사를 꼭 해야되겠다 하실 경우에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에게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약속만 있으시다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위원의 명단을 밝히지 안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신위원님께서 방청인 여러 관계공무원들 여기에서 공개를 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대한 근무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하실 때에는 심사하신 분과 감사위원장과 인지를 하시면 서면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어느 상이든지 무슨 표창이라든지간에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심사내용을 공표 안한다고 하는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은 어디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보세요.
  지금 도에서도 도민상이 있는데 그러면 도민상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발췌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도나 각 시군에도 그것을 공표를 안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신경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상급기관인 도에도 그런 것이 없고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지금 대한민국 문화상이라든지 예를들어 삼일문화상이라든지 무슨 상이라도 심사위원이 어느 어느 분으로 한다 그 심사위원부터도 밝혀서 떳떳하게 밝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이부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광명시 문화대상에 대한 것이지 타시나 도나 중앙의 문화상에 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광명시의 규칙에 우선한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규칙이 우선합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지방자치법에 공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행정검사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야될 의무가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행정감사는 자치법 시행령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17조4항을 보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 3일전까지 하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낼수는 없고 3일이내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임시회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11월 26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당장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공개를 안한다고 하는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이해가 답니다마는 이 자체를 감사에서 거부를 하는 이 행위는
○총무과장 이부영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위원님과 질의하신 신위원님께 비공개리에 서류를 요구하신다면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3일후에 자료 제출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3일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인근 시나 도의 사례를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사례는 이런 모든 사항은 금방이라도 복사만 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당장 지금은 할수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 위원이 비단 광명시에서 정한 내용을 처음 봤는데 다른 기관단위에 광명시보다 상위단위관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서는 이렇게 하는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죄송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전에 본회의에 질문답변 사항에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이러한 비공개적인 시민이 알고자 하는 알권리에 대한 충족성 요구에 대해서 저희 자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도 하고 현재에도 관계 조례나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 협조사항으로서 공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4월 15일 개원한이래 각종 조례나 규칙을 의회에 넘겨서 개정을 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심의를 하고 또 10월달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갔다가 그러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요구라든지 또는 조례나 규칙에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느냐 이 의회 22명내지는 시의회대표를 하는 의장단이라든지 거기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선발은 거의 손질이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본회의 기간동안에는 어렵고 내년도 10월달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92년도초 임시회의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지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치돼 있고 존립돼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경태 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이 하나도 참여 안해도 된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최건국   총무국장입니다. 신위원님꼐서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사항은 조례가 됐든 규정이 됐든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공직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다소 뒤지지 았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공개적인 협조사항으로서 최소한을 다하겠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당연히 시장의 위촉사항이더라도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금년도 4월달에 의회가 생긴것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에 행사를 하는 것을 9월달에 그 위원을 위촉해서 할 때는 의회쪽에도 협의내지는 위원으로 영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어떻게 총무과장 이야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규칙대로 다 됐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저희들이 다소답변에 앞뒤가 안맞는 점이 있더라도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관변으로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조금 맞지 않지않나 이런감을 가지기 때문에 전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도 전향적으로 꼭 검토 개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광기 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제가 신경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는 심사위원회보는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한명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지방의원들이 포함이 안된 것은 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김광기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당시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안한 것은 현재 규칙상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시대를 맞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규칙의 개정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사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이 소요가 되므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부 보완개선해서 내년도 임시회의 때는 결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광기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성 여부는 지금 광명미술협회 광명문화원 그런데는 발족이 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장님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가 포함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섭섭히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발족된지 얼마 안됐지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유는 시민대상에 문화예술부분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성을 찾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전문분야를 계속 위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 참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된 조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조례를 필연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하시다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임시회때 기대하셔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자꾸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리에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헌법이 앞섭니까? 헌법이 뭡니까? 또 헌법상 지방자치법이 생겨서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우리 감사위원들이 몇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35만 시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대의정치 아닙니까? 민주정치가 뭡니까?
  의회정치가 개정이 없고 법에 없어서 시위원들을 심사대상으로 몇 넣었다 전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 두기로 하고 아까 김광기위원님이 앞으로 시의회의 의원을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이 안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감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비공개 무슨 얘깁니까? 전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만부당 천부당 하신 말씀이고 이제 그 얘기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연말을 앞두고 표창관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창이 각 분야별로 표창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과나 실과소별로 많이 수여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들이 표창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어느 과장님께서 받으시는지 몇분이나 받으시는지 또 공고는 어디에 기인해서 표창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을 받으시면은 밑의 직원들한테 공과는 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분이나 받게 되시고 그 공과가 어디에 근거해서 받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과장님들은 아직 표창대상 계획이 없습니다. 명단도 내려온 바가없고 그리고 안병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위직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또 지금 승진서열관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력 평정이라든가 근무평정, 교육평정 이렇게 해서 3가지가 합해서 6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데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경력이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잘보이게 해서 빨리 승진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시민대상 관계는 시측에서 비공개로 안의원만 보는 것을 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부촌 위원   공개의 원칙으로 하세요. 왜 비공개로 합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유도를 하는데 기자님들 안오셨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비공개로 해요 위원들의 다수결로 합시다. 위원장님이 비공개로 하자고 유도하시는데 유도하지 마세요.
○위원장 평상일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공개를 원하는 분 왜 비공개로 하자고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시민의 대상건만이 아닙니다.
  질의할 것이 앞으로 15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결정을 짓지요.
○문부촌 위원   마지막으로 돌려서 공개를 하세요.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김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총무국의 새마을과장님께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도검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검사는 근거당 2회씩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금고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시에서 수시로 지도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금고 지도검사 규정에 지도검사는 몇회를 하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도 검사내역에 보면 시정조치한 13건이 검사되었습니다. 그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정조치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는 정기적으로 1회에 매년 1회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1년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8개 금고에 대해서 실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실시한 사항인데 시정조치 13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근거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안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근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 승용차라든가 가스 순간온수기라든가 이런사항을 구입하실 경우에 비품대장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미첨부가 됐다든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입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과 또 단순한 사항 같지만 소화기 같은 비품이 비치되어야 되는데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었다든지 그래서 작은 화재가 큰 화재가 된다는 이런 관계가 돼서 소화기로 끌수 있는 사항을 소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관계에 있어서도 무적정하게 대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항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각 근거별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각 근거별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검사를 통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유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검사대상은 근거를 어느 범위까지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재검사를 전체적으로 검사하는건지 일부 검사를 하는 건지 그런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정기검사는 전체다 봅니다. 그런데 수시로 본다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광복금고를 볼때는 시민의 제보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필요가 있다할 때 그 사항만 중점적으로 수시로가서 볼수 있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는 전반적으로 사항을 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본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13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라 하면 대출이나 일반관리시설, 행정업무 처리관계 또 직원들의 신분관계 대출이 정당하게 되었는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얼마전에 그 현금사건이든지 그런 사건이 났을때는 즉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지 또 그런 사건이 있을때는 어떻나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사항은 도에서 검사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도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시로 안 넘어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
○김광기 위원   시일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리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 보완관계도 있고해서 그런지 처리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통보가 안됐습니다.
○김광기 위원   도에서 했다고 그래도 정기감사를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도에서 통보가 되는 것을 봐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사항은 도에서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감사자료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나와있지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건수별로 나와있으니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광기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유인물 100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비 및 풀보조비 지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정액보조는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1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때 그날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당시 우리 김권천의원께서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고 거기에 밝혀 진바에 의하면 금년도 7월 15일 현재는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한국예총 예산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7월 15일 현재 8,250,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부영 기획담당관이 다음에 한국예총 광명시 지부는 천만원에 825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했고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부는 5백만원에 375만원이 지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계획을 초과해서 지급을 해도 어떤 관계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지난 2회 임시회때 말씀하신 내용은 1월부터 7월 15일 현재까지를 말씀하셨을거고 여기에는 4월 15일부터 12월 1일 현재라고 그랬는데 4월 15일 이전에 지출된 내용은 여기에 게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만 빨리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이 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액보조가 7,500,000원 예총 광명시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천만원이라고 밝히셨는데 여기에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10일 현재 11,000,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 이전에 지출된 내용도 금액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돈이 초과지급이 됐죠 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이것이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김용식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2회 임시회때 밝히신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도 자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얼마가 보조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훑어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대답해 올릴수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30분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문부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첨부해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도 그렇지만 동에서 나가는 시민상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시민 그러면 체육관계 시상인데 어떻게 정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에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하다면 시민대상 뿐만이 아니고 동에서 나가는 상도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들도 동에 계신 분들하고 오손도손 머리를 맞대로 바람직한 대상이 나가야 차후에 이런 시시비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지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신증권 탈세를 세무담당 공무원이 몇 개월간 추적을 해서 세수익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했다하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 같은 것이 나간 예가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실지 그런 공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많이 표창하고 또 표창도 그냥 종이한장 시장님명이로 나가는 것보다도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가족과 함께 제주도 3박4일 같이 갔다 올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해서 거치례 표창보다 알맹이 있는 표창이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기획담당관 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75% 76%인데 금년도 명년도 세입세출 항목을 따져보니까 재정자립도의 어떠한 추진방안이 전혀 미흡합니다.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담배세 의회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오르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람직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에서 딱 선을 그어놓고 이것 이것은 안되고 어느 지역은 이것이것은 되니까 이런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가령 구름산 도덕산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폐광된 이런데를 관광단지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든지 능히 할수 있습니다. 일설에는 유수지 골프장이나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의원들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격려와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명년도 직원들 봉급이 얼마나 직급이 얼마나 뭐가 얼마다만 하지마시고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지 우리 의원님들 자신도 뭘 알아야 묻지요 너무 모릅니다.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이 해주면 따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제자리 걸음은 그것은 전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퇴보입니다.
  밤낮하는 것 밤낮 끄적거리고
○위원장 평상일   문위원님 질문을 해주세요.
○문부촌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진보적인 것 진취적인 것 광명시를 위해서 좋은 계획만을 기회있는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은 김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새마을과장에게 다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13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법적화하여 입장료 징수방안등 오염수거용 또는 세수입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동 13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조례 제정, 입장료 징수방안등 제안유지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세부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와 향후 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광명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안양시나 과천시 수원시 이런 유원지가 시밑 타시민 경기도민이 많이 참여하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데는 약수터와 도덕산, 구름산 이런데를 우리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광명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92년도에는 구름산과 도덕산에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92년도 명년도에 새마을과에 우리 광명시의 특색사업비로 구름산과 도덕산에 연결되는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타시에도 우리 광명시의 도덕산 등산로는 잘되었다 하는 홍보를 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관리를 유지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명년도의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타시에있는 시민들이 올 경우를 감안해서 입장료 수입을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와 도덕산 체육공원과 애기능 저수지, 현충탑공원 그리고 일직 소하동의 저수지 이런 관계는 현재 타시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할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력도 관계가 되고 장비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현재 상태로는 약수터는 시민들이 아침에 약수를 뜨기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특색적인 자연발생 유원지를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름산이나 도덕산은 명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광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그러시며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며는 이 자료가 현재 뭡니까? 자연보호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 자연발생 유원지 13개소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우리에게 관리하는 유원지입니다. 즉 약수터
○김용식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유원지 입니까? 그러며는 '92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지난년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라는 것은 13개소가 확실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예 확실합니다.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조금전의 김광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광명시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발생지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명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관광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광명시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료를 받는 유원지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우리 광명시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13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약수터, 체육공원, 애기능 저수지 이런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광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유인물 104페이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허가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은 지적사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학동 지번이 1018번지인 모양인데요 지목이 전입니다. 면적은 생략하고 여기에 보면 분할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을 분할해서 대지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성돈   조성돈입니다. 지금 김용식위원께서 질문하신 가학동 1018번지 분할후의 지목변경 관계는 지목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기존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허가가 돼서 준공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축물대장이나 준공검사필증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관계서류를 제가 직접 지적 공부를 보고 두가지 사항이 어느 사항이 되는지 제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이 됐다며는 필지로 분할이 된거지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있다가 개인명의로 분할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할을 할수 있는 요건을 한 개 필지라서 지목이 틀리게 될 때 또한 소유자가 필요할 때 또한 소유자가 필요할 때 예를들자면 200평중에 100평을 팔아서 제3자한테 이것을 매도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도 지적법이나 타법에도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관련법하고 여기 분할된 내용 그러니까 지적도가 되겠죠?
○지적과장 조성돈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가학동 1018번지 말입니까?
○김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김용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상에 대하여 시측의 비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규칙도 법이니까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비공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과장님 오실때까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자료요청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감사라는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행정부와 의회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자료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이 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민방위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전에 김용식위원이 질의하신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으신 자료에 보면 토지대장 1018번지가 '91년 4월 15일날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왜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왜 분할허가가 됐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분할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전부 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토지대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노랗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장에 가옥대장과 4번째 장에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3번째장에 있는 것은 예전서부터 있던 건물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장에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저희 원안이 흐려서 복사가 흐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나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님께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도 주 1회이상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야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주 1회이상 점검한 점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민방위과에 각 지역으로 비상벨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설치되있구요 설치중에 있습니다. 각동에
○김용식 위원   그럼 이 비상벨로 인해서 방범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비상벨로 인해가지고 방범활동은 금년에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예로보며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비상벨은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89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89년부터 하셨는데 아직까지 방범활동이 없었다 이말이죠. 비상벨은 방범활동이 아니라 비상벨은 3가구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가지고 도난이라든지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그집에서 누르면 다른옆에 집에 신호가 가면 그집에 위태로운 사항을 알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줄일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방범 비상벨에 대한 운영 점검 실적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만방위과장 정현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범비상벨에 대해서는 각동에 카드가 비치되어 가지고 각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도 관리 책임자가 동장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나오지만 바로는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방범비상벨지원 운영점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상벨로 방범활동이 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광명시민을 위한 홍보부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우리 시민들과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홍보하시고 사용할수 있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정현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안병규의원 질의해주세요.
○안병규 위원   질의보다도 몰라서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각종 전, 답, 임야 전부에서 분할 토지분할허가를 내주셨는데 광명시에서는 적고 크고간에 임야건 전·답이건 간에 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홍보가 되서 주민들이 널리 알고 있는지 묻고요.
  총무과장님한테잘 몰라서 묻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유아원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 가는것같은데 연도별로 해서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유치원이 탁아소로 전환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유치원으로 되는 것이 있고 한데 연도별로 이것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성돈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지역은 지구와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지역에 있어서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하의 분할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보면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준면적 이상이라든가 기타 법규 예를들자면 건축법 39조2항이 얘기하는 건폐율이나 이적법이나 용적율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용식의원께서 질의하신 가학동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제1항에 대해서 모든 지역이 분할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고장 이부영   안병규의원의 유아원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각종 유치원 운영상황과 각종 지도감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체계의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유아원에 관한 업무가 91년 2월 1일부터 문교부에서 관장함에 따라서 90년 12월 20일 유악육기관 체계 일원화 추진방침에 의거해서 광명시에서 관장하던 새마을과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되고, 또 광명시에서 새마을 유아원은 91년 2월 1일에서부터 93년 12월 31일 까지 유치원 또는 탁아소 전환목적으로 광명교육청에서 관리키로 되었습니다.
  91년 1월 1일자로 광명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새마을 유아원 운영 및 지도감독은 모두 광명교육청에서 하게 되므로 시에서 광명교육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 및 탁아소로 전환된때까지 재정지원만 하게 되어있어 광명교육청 특별회계로 새마을 유아원 보조금은 전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의 유치원 또는 탁아소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새마을유아원의 광명7동의 새마을 유아원, 철산2동 새마을유아원, 소하1동 새마을 유아원, 소하2동 새마을 유아원 4개소로서 그중 탁아소로 전환할 유아원은 광명7동 새마을유아원이 93년도 폐정되고 소하2동 새마을유아원은 92년도에 탁아소로 전환할 예정으로 전환업무를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산2동 새마을 유아원과 소하1동 새마을유아원은 93년도에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광명시 유아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광기 위원   지적과장님에게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식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분할면적을 보면 총 2,454평방미터에서 대지로 된 것이 716평방미터가 대지로 된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네.
○김광기 위원   그럼 716이 그전에 분할이 되었던 것입니까? 요번에 대지로 되면서 분할이 된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분할이 됨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김광기 위원   분할이 되면서 대지로 전환이 된 것 아니예요. 그럼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716평방미터가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저희가 지목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2배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서부터 개발구역으로 지정이전에 그러니까 옛날 무리들이 계속 살던 그런 것이 입증되면 그 면적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두가지가 복합지구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시에 현황 측량결과에 716평방미터라는 것이 바닥건축면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된 서류에의해 면적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이것이 종전에 밭으로 되었던 것을 일부는 마당과 집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지목변경을 해준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그렇습니다.
○김광기 위원   예를들어 마당을 옛날부터 크게 사용했으면 대지면적이 늘어나겠네요?
○지적과장 조성돈   지정 이전서부터 마당이나 텃밭도 텃밭나름이지만 텃밭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면 전체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대지하고 지적법에서 생각하는 대지하고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면 대지로 생각하는데 지적법에서 대지를 규정한 정의는 건축물이 이미 건립이 되었고 거기에 부속한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부속 토지만 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종전에 있던 주택같은 것은 현재 집이 있는 땅에 전으로 되어있어 전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다 지목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현황측량을 하고 그것이 가옥대장에 개발되는 지정 이전서부터 가옥이 있었다는 것하고 누가보더라도 상당히 판단할때가 어려운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처리하다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일입니다. 4번째장에 가옥대장을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 가지고 서류상에는 아무 이상없이 정리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위치를 잘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그전에 사는 분들은 전으로 되었는데 지목변경이 안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주민이 알때는 실지 타당성이 있어서 지목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모를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목변경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준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네, 감사합니다.
○김용식 위원   지적과장님 이내용에 대해서 저는 1018번지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이 관련 뒤 내용과 모든 총체적인 내용을 이것하나로 설명을 듣고 이해돕고자 해서 1018번지를 제가 말씀드렸던것이지 어떤 특정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네,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태 의원 해주십시오.
○신경태 위원   민방위과장님 비상벨 설치를 '8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91년도인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연차적으로 확대실시가 아니라 '89년도 당시에 3개년 계획 목표가 서가지고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분만 되는 거죠. 확대가 아니라.
○신경태 위원   '89년, '90년, '91년 이렇게 3개년입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대로 완료가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당초 '89년에는 완료가 됐고 작년에는 완료가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3,100개만 되고, 금년에는 8,910개인데 현재 13개동이 완료되고 4개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 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신경태 위원   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89년도에 얼마들어가고 '90년도에 얼마들어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예산은 개당 만원씩인데 자부담이 5천원이고 지원이 5천원입니다. 그중 50%가 도비고 50%가 시비입니다.
○신경태 위원   그래서 아까 민방위과장 이야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89년도 실시할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하는 것이 실제지역의 실정인데 그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설치가 되면 나중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야 되겠고 타지역에서 좋은 선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실지로 설치를 한분들의 얘기가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다도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이웃간에 도난사고가 있는 것을 한번 신고를 했다든지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범인을 잡았다든지 그런 실적이 전혀없는 상태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그 사례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한적도 없고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89년도부터 3년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100%하고 그 다음해는 절반정도하고 금년에도 다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느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방법을 개선을 하던지 예산을 축내서 유명무실하게 비상벨이다 해가지고 전시행정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범효과나 비상벨 역할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부터 남은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 정현윤   이것은 지금까지 주민들 자체도 저희 홍보미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체도 자기네가 사용가능성 희박하고 인해서 우리집이야 들어오겠느냐 하는 사실상 이런 생각 때문에 본인이 설치한 다음에 본인이 교체할 전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 설치중에 있는 그시설이 앞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지약을 사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실질적인 효과를 못가져온다면 이것을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비상급수가 13개소가 있는데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네.
○신경태 위원   그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상급수 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있는데 정책임자가 동장이고 부책임자가 담당직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은 각동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자료를 드릴수는 없고 사후에라도 점검사항은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사항은 몇 년이 지나도록 민방위과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현윤   민방위시책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었어요?
○민방위과장 정현윤   지금 12월 14일까지 점검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신경태 위원   금년도 뿐만이 아니고 지나간 사례를 보아도
○민방위과장 정현윤   저도 지나간 사항은 점검을 알수가 없는데요.
○신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문제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동장한테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공문만 내려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매월이나 매주나 이렇게 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저도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네, 고맙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묻죠. 예비군 동원훈련시에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게있지요.
○민방위과장 정현윤   예비군 동원관계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가지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기석   예비군 수송관계는 병무계 소관에서는 대부분은 국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고오고 하는 편의가 다될수 있도록 됩니까?
○시민과장 이기석   입소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문제를 가지고 예비군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시민과장 이기석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해당부대까지 가는데는 책임을 지고 오는데는 그 부대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차비를 주면 실제 버스나 기차를 연결할 수 있는데 까지 데려다주는데 훈련이 다 끝나면 대중교통에 의해서 집으로 곧장 오면 되는데 하다가보면 술도 한잔 하다 올때도 있고 차를 몇번씩 갈아타면 사실상 차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군부대하고 차량을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하고 해서 예비군들이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비군들의 집단민원이나 집단농성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30분일더하기 운동이라든지 또 10% 소비절약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민에게 반상회보에 전부 게재가 되가지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우선 저희 시청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의지하에서 공무원들은 5시까지 근무입니다마는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있고 경우에 따라서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아껴쓰기에서도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자생조직 소도시 단체를 통해서 지금 예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마는 12시를 넘어서 1시까지 밤을 세울정도로 한다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서 그 이튿날에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해주시고 이와관련되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과소비 차원에서 새마을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테니스장에 보면 야간라이트를 켜놓고 몇사람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광명시내에 그러면 몇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가지고 야간에 테니스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야간에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건전사회를 위해서도 이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0분 일더라고 10%줄이고 한다하는 차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속에서 각 부서별로 제가 예시는 테니스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눈여겨 보시면 좋은 성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유도 해가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회보가 몇부나 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9만매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반회보가 홍보내지는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반회보가 누구라도 지칭은 안겠습니다마는 모집에 가서보면 반회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과연 반상회보를 한건지 안한건지 모릅니다.
  반상회를 했으면 집에 쌓여있을 리가 없습니다. 공연히 애써서 반회보 만들어가지고 어느구석에 쌓여서 성의있는 시민들이 봤을때는 눈에 거슬리는 일이고 또 10% 절약운동하는 차원에서도 이 반회보가 9만매가 발생되면 9만매가 공히 100% 활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8만매라도 우리시민들이 읽을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직접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 많이 제개를 하는데 더욱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인근 반원들의 반상회날에 꼭 반상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많이 교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종합적인 강평은 끝나는 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써 느낀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획실과 총무국은 시정행정에 진취적인 부서로서 시정 전체를 인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고로 잘된 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행정위주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10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감사를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