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71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호(1999년 행정사무감사)(1999. 11. 27. Saturday)
  • 프린터하기

제71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10시00분

장  소 :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청소행정과,산업녹지과,여성회관,위생환경사업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청소행정과,산업녹지과,여성회관,위생환경사업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흥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담당자의 주요업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청소행정담당 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 업무는 청소행정업무 및 미화원 관리 시가지 청소실태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 업무 이행 관리 재활용관리센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는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및 자원회수 시설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소행정과 수감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위원장 이재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6조 4항을 보면 감사 또는 감사와 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 및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허위증언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하지 말고 진실한 증언을 해주십시오?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가 철산3동에 있는데 재활용센타를 설치한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무상 수거를 요구하면 무상 수거해서 회수의 비용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99년 9월 현재 총 8,388만3천원이 이분들의 수입으로 돼있습니까?
431p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이 8,3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서류로 보고한 내용이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서류로 보고한 사항들입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서는 서류보고 사항만 믿고 거기에 대한 10%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당초계약할 때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거기 사용료라든가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잔재가 남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10%를 받게 돼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도감독은 연 몇 회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장부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적으로 별도로 나가서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판매에 대한 10%를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그분들의 말만 믿고 10%를 받는다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다 인정합니까?
일단 지적을 한 번하고 두 번째 거기에 현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가전제품을 별도로 하는 사장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장이 있고 장롱을 파는 사장이 있고 의자외 다른 물건을 파는 사장이 분류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새마을 사무국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김권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전혀 현황파악을 못 하고 지휘감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가서 할 때는 새마을지회 소속된 인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수사건이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물건을 사보십시오?
물건을 사면 새마을지회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게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설립된지가 언제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97년도
김권천 위원    한번도 점검한 현황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부지를 제공해준 부분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건립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과에서는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금년 9월말 현재 8,300만원이 재활용센타에서 수입이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직접 나가서 판매가 사실대로 기록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새마을지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재활용센타에서 파는 값이 우리 과장님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비싸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왜 그 판매금액이 비싸냐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원가 계산을 해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그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올 때 가정에서 나올 때는 무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운송비하고 인건비 수선비 이런 형태로 따져서 그 비용만 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직접 확인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은 확인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안 해봤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적을 합니다.
그분들의 횡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횡포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아주 불친절하고 주위 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다음 과장께서 '99년2월4일 업무보고한 부분 '99년9월13일날 업무보고한 부분 이번 회기 때 업무보고한 부분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과연 이 사람들이 지난 9개월 동안 8,300만원의 가전제품을 팔았느냐 그 부분을 많이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10% 세외수입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많이 누락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는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라는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쪽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너무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서 성실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여태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새마을지회와 우리시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깊숙한 내용을 보면 전부다 개인 사업체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현실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을 때는 허위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조작해서 했다면 위증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성실히 저희한테 신고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성실히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위증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객관적으로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거지
김권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정해라 뭘 얼마를 정해라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 비용이 이렇게 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낮춰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광명시 재활용센타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없는 물건을 내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분들이 작은 수선을 해서 다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센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가서 약간 손을 봐가지고 그 값어치만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시에 보고한 것은 엉터리로 하는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새마을지회라는 단체와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허위로 지금도 사무국장을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거지 그 밑에 별도의 하청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된거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 단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양심을 믿고서 저희가 성실히 하는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권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새마을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재활용센타를 운영함으로서 운영이 잘 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타 운영개념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건립 운영계획이 있는데 계획안을 보니까 하안동 110번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예
김권천 위원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데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필요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받기도 싫습니다.
나는 이런 보고나 설명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아직 거기까지는 간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공공시설용지로 방치돼있다 보니까 여기 현황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적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견 수렴하고 절차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보고 문서에도 일정별 추진계획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또 있네요? 지금 주민들의 문제 등을 서로 협의하려면 이런 일정은 아직 안 나와야지요? 협의한 다음에 일정이 나와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이런 형태는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권천 위원    '99년 4월에 국도비 신청도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일단 내년에 지을려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지을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이제 공개행정을 하자구요?
그 지역에 이런 센타를 건립할 때에는 지역주민협의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아야지 여러분들이 '99년4월달에 국도비 신청도하고 일정이 나와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각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해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에서 광명시가 비싸다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시에서 광명시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상설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위탁 운영협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438p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1998년 계약자 갑 광명시장 을이 광명시 새마을지회 이렇게 협약서가 돼있는데 11조에 보면 다른데는 원만히 괜찮은데 11조 7조 3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11조 을은 건물 및 대지사용료로 매월 매출금액의 10/100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매출액 산정은 을이 정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은 을이 익월 5일까지 제출하는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15일을 납기 기한으로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을은 납입고지서에 부과된 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쪽의 매출액 산정은 을이 다 하는 것입니다. 
갑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7조는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을이 모든 매출액 산정을 다 하는데, 매출액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판매액의 누락 등으로 인한 사실이 발견될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경중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 매출액을 빼고 신고했는지 성실 신고했는지 청소행정과에서 가보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한 대로만 지금까지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신고한대로만 매출액을 받는거죠?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매출액 처리도 그분들이 성실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을 주기 위해 성실 기록을 해라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실기록이
문해석 위원    11조가 잘못됐단 것입니다.
매출액 산정은 을이 정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갑과 을이 서로 성실신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갑이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러니까 7조에 성실의무조항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기록해라 
문해석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갑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다 했을 것이다 믿을 것 아닙니까? 
이 협약서 조항이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3조에 보면 위탁 운영 협약기간이 있는데 2년으로 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을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신청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아직 재계약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2천년도 9월달까지는 연장하고 싶으면 을하고 연장해야지요.
문해석 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협약서에 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11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서 협약서를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담당계장님 거기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홍성원  5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김권천위원님 문해석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장섭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순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가 그것은 실제 재활용을 수거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주면 시민들한테 싸게 보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와요, 장사하려고,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단체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런 것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새마을지회에 제대로 들어간다면 상관없는데 개인이 착복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권천위원님이나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14조에 보면 감독 및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해서 정말 이익금이 새마을지회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거기에 사장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검사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협약서에도 감독 및 감사를 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도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을 불러와서 질의를 해보면 답변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재흥  사무국장이 자기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흥  물론 새마을 봉사단체라는데가 국고지원금이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로서 우리가 시에서 뭘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것으로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간에서 없어지니까 그런게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준희 위원    2조를 보면 대지가 810㎡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660㎡입니다. 그 다음에 4조에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개인한테 주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팝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새마을지회를 지금이라도 불러놓고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새마을지회에서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추적해서 따라 다니면서
이준희 위원    대지 면적이 왜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2조에 대지면적하고 건물 면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명환 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먼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확인 절차에 대해서 어제 서면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먼저 허가소관에 묻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준공검사의 확인은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실무자한테 물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민원팀 박명우  사회산업국민원팀 박명우입니다. 
정화조같으면 설치 그런 것을 건축허가 할때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되고 준공검사는 별도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의 용량하고 구조 및 보통 기성품은 기성품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게 있는데 기성품은
오명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정화조 삼단부패식이라고 그러면 정화조 구조,규격,성능 및 부패처리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민원팀 박명우  현장에 가서 규격이 인조에 맞나 용량 유용량이 나오나 줄자로 잽니다.
오명환 위원    준공검사 맡아서 오수관리계로 넘겨지면 그 업무가 끝납니까? 
○사회산업국민원팀 박명우  용량대로 나오고 맞으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청소과로 올립니다.
그래서 청소관계 여러 가지를 후속관리를 합니다.
오명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광명6동 352-38호 대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 점포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무단증축된 것도 있어서 신고했고 철거를 했고 다시 증축을 하라고 하였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오수분뇨 처리가 정화조 용량이 당초에는 24톤인데 1999년6월3일 정화조 청소결과에 따른 현재 용량은 16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잘못된 것이 지금현재 증설 준공이 나가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으셨지요?
○사회산업국민원팀 박명우  그 과정은 보건위생 민원팀에서 1층에 일부 구역이 식당이 나갔는데 그것이 일단 식품접객업이면 정화조 용량 계수가 높으니까 기존에 있는 준공되어서 나간 용량하고 인조가 늘어났다면 만약 초과될 수 있거든요. 
오명환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안 들려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352-38번지에 설치된 정화조 용량은 230인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톤으로 돼있는데 '99년6월30일 정화조 처리결과에 16톤의 용량이 발생됐다고해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정화조 청소시에 수거량을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작다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명환 위원    지금 답변한 얘기는 모르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마세요?
정화조 용량은 인조당 몇 ℓ라는 것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규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래서 정화조를 다시 개조해서 잘못된 시설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말하면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반드시 음식점으로 변경되면 0.3ℓ가 증설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허가가 검사종결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광명시 전체 일원이 이런식으로 행정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잘못돼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답변을 왜 합니까? 
○위원장 이재흥  오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오명환 위원    광명시 전체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광명시 전체 일대가 환경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현재 고통을 앓고 있는데 이 관리를 허가를 내주면 관리하는데서는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이쪽으로 핑계대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말하자면 청소허가 내준 사람이니까 저쪽으로 돌리고 준공검사 내줄 때는 음식점이 변경될 때는 말은 이렇게 한다고해서 절차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차순위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부서로 청소행정과 담당계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설계시공에서부터 관리까지 다한다든가 해서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만이 그 부서에서 음식점 허가가 나갈 때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좋으신 지적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 조정할 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런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다시 업무조정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리고 395p보면 정화조 관리를 철저에서 중앙목욕탕 등 정화조 미설치 노후가옥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바 조사하여 시정조치 바람, 전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전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 자체를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관리소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158-554번지 중앙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1층 목욕탕이 96㎡ 2~3층 여관으로서 390㎡ 4층 주택으로 166㎡ 옥탑의 창고 24㎡ 지하는 보일러 설치장소로 52㎡로서 본 건물은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지역은 아니며 수세식 화정실을 사용하는 사유로 반복정화조 설치대상 시설로서 '98년9월23일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정화조는 보일러실 지하실로 매설돼있으며 용량형태는 지금 땅속에 매설돼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명환 위원    그것을 왜 재차 오늘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돼있지 않는 것을 청소를 해서 돼있는 것처럼 엉터리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집을 지금부터 5년 전에 내가 6번 청소를 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집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 정도면 용량시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까 평수면적 계산했으니까 실무자 그 설계시공 당사자가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몇 인조라고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발언대에는 사무관 이하는 발언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이재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오수관리담당 엄재묵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물은 '72년8월4일날 오물청소법을 적용받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정이 크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법으로 옛날에 지은 정화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적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신법으로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설계시공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건물이라고해서 정화조가 설치가 안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설치돼있는 것인데 옛날에 오물청소법은 옛날 일본법을 받아서 그냥 했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건물에 지금은 3단부패조지만 옛날에는 1단부패조가 돼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량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건데 그것은 오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명6동에 점포 용도변경 관계는 그것은 저희 민원팀에서 건축물 관계법에 보면 건축물 용도 및 인원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에서 음식점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 0.32를 점용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민원처리부서에서 0.32로 적용된 사항하고 지금 기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나갔던 용량이 실제 저희 정화조를 설계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원이 10인조지만 실제 10인조 용량을 초과해서 설계용량을 잡습니다. 
그게 상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크게 
오명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오물청소법도 알고 그 당시 설계 시공을 했던 사람이라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용량 ℓ관계가 1인조에 110인이냐 아니냐 이부분만 설명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지금은 용량을 수거량으로 용량을 정하지 인조당 얼마 몇 ℓ라는 것은 옛날 오물청소법 당시에는 1인당 50ℓ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량을 정할 때도 수거량으로해서 설계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톤당 ㎡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용량이 크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데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관련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것 자체 정화조가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오위원님도 알다시피 정화조는
○위원장 이재흥  오수관리담당 오위원님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무단방류는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1단이나 3단을 거쳐서 하수도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화조 준공이 나면 뚜껑을 덮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죠? 정화조에 똥이 다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 방류라는 것은 별도의 관을 정화조를 거치지않고 별도의 하수구로 관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무단방류가 되는 것이고 정화조를 거쳤을 때는 무단방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명환 위원    정화조 설치기준을 몰라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치기준이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과조 채석조 방류조였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는 순서가 있어서 여과가 되는 것이고 이 통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도 구멍을 막바로 밑으로 뚫어놓으면 무단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화조를 설치할 때 준공 검사 확인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오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말로 답변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흥분이 되는데 정화조는 반드시 구조, 규격, 성능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조사하느냐 묻는 것이고 시공부터 관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수질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 답변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지금은 분뇨 부패식이고 옛날에는 오물 청소법이니까 다르다 말만 바뀐 것뿐이지 설치시공 다르고 일본 시대에는 5단 부패식입니다. 지금은 3단 부패식이고 그것을 알고 제대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오명환 위원    광명시뿐만 아니라 청소 수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이 3천본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라고 1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1개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1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알았습니다.
지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그 동안 정화조법이나 법률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 민원부서가 실제 2군데 3군데 이렇게 된 절차가 본위원이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 부서로 일원화돼야 되겠다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443p 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가 동부건설에 위탁금액이 40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36억입니다.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다 보니까 정산비는 내용이 전기료나 수도료 그런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지적해놓은 것이고 다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산비는 의무적으로 다 줘야 되는 사항때문에 비정산비만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준희 위원    정신비용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전체적으로 36억 몇 천만원인데
이준희 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내역이 9억 있잖아요? 그것을 빼고나면 28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총액 37억되는데서 9억2천 정도 삭감했지요? 그러면 지금 위탁금액이 14억4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산비용이 별도란 말입니다.
정산비용이 별도로 얼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 줘놓고 정산내역을 받아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총 28억7,600만원인데 정산비가 14억7,200만원 동부건설에다가 직접 준 비정산비가 14억4백만원 입니다.
이준희 위원    정산비 내역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매달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좀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절감되는 것도 절감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챙겨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매달 영수증을 다 붙여가지고 참조해서 그 금액만 주는 것입니다.
이준희 위원    정산내역을 가져오세요?
김권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하구요. 이준희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오수하고 우수관이 있지요?
그런데 오명환위원님 말씀에 우수관에 오수가 흐른다. 그게 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대개 관 매설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조 관리만 하는거지
김권천 위원    정화조에서 흘러가지고 오수가 우수로 흘러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권천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오수관리계장이 관리하지요? 
○오수관리담당 엄재묵  하수관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정화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수과하고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희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자료를 주시고, 이준희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민선 시장 광명시장 시정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부분이 나옵니다.
보고서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현재 일차 공사가 당시 9월19일 준공 예정으로 1일 150톤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제2기 건설 1일 150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밀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백재현 시장이 시장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해 볼 때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50톤 미만이고 인구 증가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은 조금씩 줄고 있으므로 '97년5월 370톤 '98년5월 253톤 '98년6월24일 인수위 보고자료입니다. 이 소각장 제2기 건설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백재현 시장이 시정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부분입니다.
백재현 시장이 판단을 했는데 2기 건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 상태에서는 거의 2기도 완공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권천 위원    그 당시에 완공할 단계가 아니고 시설단계였지요?
계획에 의해서 시설한 단계였는데 현 시장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계속 시설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 시설 자체가 말씀해 주신대로 이 시설이 벌써 다 장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상태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김권천 위원    그러면 시장이 판단을 잘못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당초에 후보일 때는 판단을 할 사이가 적었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신건데
김권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이때 우리 시장이 잘 판단을 했습니다. 
충분히 광명시에서 쓰레기는 1기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판단은 잘 해놓고 계속 2기를 시설했단 부분은 예산낭비성이고 이것은 판단이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기 '95년도에 2기 형태로 계약돼가지고 그 시설이 거의 완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현재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취소해서 건설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권천 위원    2기 건설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미 계약됐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예
김권천 위원    그대로 행정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2기가 지금 신설돼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도 1호기는 여유용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2호기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판단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량이 발생 안 하니까 광역으로해서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광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당초에는 '95년도 건립할 당시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그 당시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태우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오물수거식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에 의한 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 양이 그때부터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까지 저희가 소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겠다 환경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배제를 하다 보니까 2호기는 필요없는 상태가 됐는데 만약 '95년도 당시에 그대로 됐다면 지금 2호기까지해도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충분히 2호기를 가동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당시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총 발생량은 얼마인데 가연성 유연성 그 당시에 계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150톤 이상은 나올 것이다 예측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가연성하고 유연성하고 % 비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당초 '95년도에는 1인 390톤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40톤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60톤 정도봤는데 지금은 7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수치상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는데 따른 적극적인 청소업무 협조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질의답변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못 할 것이니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소각장 2기를 건설하는 부분이 과연 실제 행정에 맞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부분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는 지금 소견은 만약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1일 150톤 1기를 설치했다 할 때 연간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일 3백톤을 처리하는데 따른 소각장 건설했을 때 300톤을 정상 가동했을 경우에는 4~5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로 봤을 때 예를들어서 용량이 클수록 처리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150톤 짜리만 지어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수도권 매립지같은데 준다고 봤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소각장을 지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용역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변경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다시 지금 용역부터 시작해서 가동까지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설됐으므로 지금이라도 변경해줄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과장님 견해가 있지요?
그 당시에 추진했던 국장님 지금이라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지금 상당히 과거에 많이 누락됐던 사항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이 취임 전에 말씀에 그 당시에도 150톤 1 
기도 충분했던 것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도 타당성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408p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p보면 1996년도에 1일 폐기물 발생량이 36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을 짓기 시작한 것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480톤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청소과장으로서 제가 추진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저는 소신있게 400톤을 지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타당성 조사를 300톤이면 다소 적지만 그런대로 한번 떼보고 재활용같은 것을 잘해서 쓰레기를 최대로 줄여보자 그러면 저는 300톤이 부족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알고 그때 추진했던 것이고 여기 연도별로 나옵니다만 지금은 208톤입니다. 
약 160톤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추계로 2005년까지 여기 나와있지만 이런 가운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안 가고 분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150톤도 못 때는 오늘 현재 80톤에서 100톤 가량을 때기 때문에 150톤 1기로 한달에 20일 정도 평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 인수인계 때에 그런 판단은 옳으시고 실상은 와보니까 이미 우리는 동부건설하고 300톤을 계약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턴키베이스식으로해서 시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도박도 못 하는 그런 실정에서 국비, 도비를 그러한 양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강행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따 질문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놀릴 수는 없는 심각한 입장에 도래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쪽도 못 돌리고 있는 이러한 실상을 어떻게 함께 걱정해주셔야 될 사항같아서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됐고 몇몇 위원님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화라는 이름 하에 지금 구로구 쓰레기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 소신은 청소과장으로서 당시에 지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IMF가 왔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됐다 각 가정에서 그만큼 음식물 배출이 줄어들고 이런데서 상당한 오차가 온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이상이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만 주시고 그 이상의 부분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협약서를 보면 446P 이게 언제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99년도 2월 1일자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준희 위원    연필로 써놓은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복사를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이것을 써서 다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준희 위원    정산 비용을 보면 우리가 37억을 세워줬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예
이준희 위원    매월 1억1,700만원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비정산비가 14억4천만원을 가지고 12월로 나눴을때 1억1,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기술전수입니다.
공무원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직원이 지금 나가있지는 않습니다.
이준희 위원    협약서 11조가 필요없네요?
1호를 가동한지가 언제인데?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의무적으로 시공사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술진을 그리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기술전수를 해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안 나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은 완전히 동부한테 자체적으로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안 나가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협약서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내년 1월31일인데 지금 2호기가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2천년도 12월31일까지는 동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희 위원    협약서는 3년 기준으로 쓰게 돼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4조에 보면 2천년도 1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2천년도 12월31일까지는 동부에서
이준희 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를 다시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전수를 했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기술전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금년 2천년도 9월에 가서 우리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인원을 구축해서 동부한테 기술전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준희 위원    다음에 협약서를 쓸 때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어넣었으니까 협약서대로 움직여야지요? 
이것도 당연히 기술전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고 있습니다.
모순된 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요?
이준희 위원    자원회수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자원회수 시설에 파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전수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준희 위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관계공무원 기술 습득해서 전수를 받으면 예산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추세가 우리가 각종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민간한테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준희 위원    그분들도 기술을 주어서 기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동부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 것이거든요.
이준희 위원    그것은 아까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기에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31일이고 2호기가 12월말 안에 준공되면 2호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건설회사하고 1년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1.2호기가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되도록 거기다가 배치해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1호기하고 2호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차이가, 그분을 같이 협약서를 쓸 수 있게끔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윤지열 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457P 다이옥신 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98년10월25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에서 '99년1월15일 산업기술 시험원 지금까지 검사한 내역이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두 번 했고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2호기 한번 한 것이 있고 11월1호기에 대해서 또 한번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측정치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대로
윤지열 위원    인근 피해 주민들이 이것을 2번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연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1년에 2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1호기에 대해서 2호기는 지금 시험가동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한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호기는 1년에 2번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11월에 했는데 아직 측정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윤지열 위원    최소한 지금까지 한 결과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다이옥신 검사결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소각장 건립을 할 때 동부건설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저감시설설치 내역을 보면 기술도입을 해서 독일해서 활성탄 백필터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다이옥신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뭐냐하면 활성탄 백필터 그 시설물이고 그것을 어디서 제작을 했느냐 하면 독일 SHU사에서 기술제휴 받아서 도입해왔습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지열 위원    처음 설계사하고 이렇게 돼있었습니까?
독일에서 도입해서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예
윤지열 위원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400톤 가량 건립을 하려고 하셨다고 그런데 물론 광명시를 볼 때는 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반발하는 취지이고 반면에 국장님은 한가지만 생각했는데 2가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근피해 지역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니까 반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회수 시설하고 10/100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때 인근피해지역을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10/100 에서도 그것은 주민기금으로
윤지열 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늘리기 위해서 인근지역을 매수했어야 옳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왔지만 앞으로 2호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금천구하고 대화를 하신 내역을 여기 건설분과에는 물론이고 본 위원과 연관돼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고 항상 문구에만 하셔가지고 올립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구로구하고 계속해서
윤지열 위원    앞으로 당연히 논란거리가 있는데 자주 좀 문구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간략히 한가지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506P 좀 봐주십시오?
504p~509p까지 청소대행업체별 장비수리.수선 및 사건사고로 인한 경비지출이 있는데 거기에 타이어구입비, 펑크수리비, 가스주입 등등이 있는데 차량수리비를 원래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경비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서 어떻게 경비를 지출한 것인지 알아 보려고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도급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별도로 나간 것이 아니고 도급금액내에서 이 금액.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주로 그 금액을 어디에 쓴 것인지 밝힌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환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2억 7천 2백 45만 5천원을 차량수리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약서가 있는지 문구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총 도급금액에서 그 사람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도급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을 사전에 감해서 타산이 안 맞으면 못하고 맞으면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차를 운행하다 보면
윤지열 위원    물론 운행하다 보면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도급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경비로 얼마, 이윤이 얼마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알아 보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서명동위원님.
서명동 위원    461p 가로환경 청소사업 추진이 있는데 가로환경 미화원이 현재 63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서명동 위원    1,2차 구조조정한 것입니까? 1차 구조조정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89명이었습니다.
서명동 위원    2차 하고나서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전체적으로 지금 26명 줄고
서명동 위원    그러면 1차에 한번 줄이고 말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98년도말에 전체적으로 줄인 것이 지금 현재 89명에서 26명이 줄은 63명입니다.
서명동 위원    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 거리가 1인당 종전에는 2.04㎞였고 지금은 2.85㎞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서명동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평균을 보면 1.87㎞로 우리시 미화원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그리고 광명시민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민이라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6명의 미화원을 줄였는데 청소행정과 행정직 직원은 구조조정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당초 저희들이 13명입니다.
서명동 위원    구조조정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98년도말에 저희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같은 인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행정인원은 한사람도 줄이지 않고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엄청 줄였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는 과거 3명이 하던 것을 지금 혼자하면서 구역은 또 확대되어 클레프 앞 축협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서명동 위원    그렇지만 그 시간에 자기 구역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화원을 만나 사무실에서 음료도 대접하는데 밤12시 아니면 새벽 1시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서명동 위원    알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봄.가을 피복을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서명동 위원    신발은 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동절기에는 줍니다.
서명동 위원    왜 하절기에는 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저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만 다른데는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정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상해서 무엇무엇을 주라고 하는 것이 다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라고 해서 여름신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노조하고 협상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기준으로 하고 타 시군은 1.87㎞하는데 우리는 왜 1㎞를 더 시킵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을 줄인다고 해서 경비를 줄인다고 해서만 능사는 아닌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에서 26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부서에서는 줄이라고 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줄이면 청소를 못 할 수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미화원들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정원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벌칙이 가해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주의주고, 2번 잘못하면 경고, 3번이면 고용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엄청나게 규제도 강화되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 저녁에 끝나는 시간이면 시청에 오도록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서위원님 구역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벽2시도 좋고 3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주 근무를 태만히 하고 근무시간에도 술을 마신다거나 술을 마셔서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할하던 미화원들을 전체적으로 동이라고 하는 시설이 축소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시에 다 데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 같으면 저희들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개중에는 근무에 태만한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명동 위원    설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기동력이 있고 사무실에 있는 담당팀에서 감독을 하고 감시하려면 현장 하나하나를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술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 위원    409p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실태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6개소, 지도단속 회수 3회, 행정처분 내역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류에는 폐기물배출 전량을 위탁처리한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이것은 공동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부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보면 운수회사가 몇 개, 건설회사가 몇 개있고 전부 카센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한테 적출되면 처벌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합이 있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지도단속 회수를 보면 3회 했다는 것이 없고 행정처분 내역 4건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기재를 안 했는데
강장섭 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 420p에 우리자동차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신고날짜만 되어 있고 위탁처리한 것도 없고 몇 톤 나간 것도 없습니다.
폐업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이것은 제가 관련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장섭 위원    그리고 배출자 신고일이 1년 이상된 것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신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개업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 위원    그러면 배출신고 일자가 개업신고 일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강장섭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담당 최동석씨 청소행정업무 총괄,시가지 청소실태 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고표지판이 있습니다.
경고표지판을 보면
                        경   고
 1. 이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거 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배출 금지지역입니다.
 2. 누구든지 이곳에 폐기물 쓰례기를 무단투기 또는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광명시장, 광명경찰서장, 신고 광명시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있으면 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강장섭 위원    그런데 지금 버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전부 쓰레기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최동석씨가 관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리지 말라고 경고판을 설치했는데도 시민들이 몰래 상습적으로 버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장섭 위원    그러면 1백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한테 적발되어서
강장섭 위원    몇 명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금년에 4천 2백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강장섭 위원    부과시킨 사람들의 명단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강장섭 위원    그런데 부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경고표지판을 붙였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게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동석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강장섭 위원    담당계장님이 직접 시간도 없어서 계속 있을 수도 없겠지만 신경을 써서 경고표지판이 있는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니까 국장님 과장님 최동석씨가 신경을 써서 버리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위원장 이재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강장섭위원님. 
강장섭 위원    403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280만원,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민간신고자는 2만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신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지급을 안 했고,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99년 11월 8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민간인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오전에 무단투기 행위자들 4천 얼마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잡아서 신고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그것은 과태료고 이것은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강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 위원    394p 가로휴지통구입하고 노면진공청소차량 소모품이 있는데 11월중에 예산을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480만원 3회추경 때 삭감하고 나머지 420만원 남았는데 1차 11월에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형 2가지가 있는데 대형분은 구입했고 소형분은 지금 구입하려고 품위중에 있습니다.
문해석 위원    가로휴지통구입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예산 세워서 그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11월 27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찌그러지고 망가진데 보충하고 또 동에서 꼭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문해석 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11월까지 두고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가급적이면 쓰레기통은 지금 현재 설치해 줘보니까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데 지역주민들이 꼭 여기는 해달라고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품위해서 구입해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문해석 위원    426p 쓰레기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쓰레기 소각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부과한 것은 481건에 징수는 261건 50%도 징수가 안 되었는데 왜 징수가 이렇게 미흡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비규격봉투에 버리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영세민들 6~70대 노인네들이 적출되어 와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해도 무재산이 많아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해석 위원    작년에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상당히 많습니다.
문해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하면 압류하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계속 독촉을 하다 끝내 안내면 5년정도 지나서 결손처분이 됩니다.
문해석 위원    부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 위원    425p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주로 미달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신청자격을 현금 5천만원을 예치하든지 또는 재산을 1억 이상을 1순위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1억 이상짜리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하는데 그 자격을 못 갖추는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그러면 담보조건이 미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윤지열 위원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우리 시보에도 공고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희망자는 신청하라고 전부 보냈습니다.
10일 정도 모집기간을 두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종량제 규격봉투 마진이 2%인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6천만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직장에 다니는 것 보다 나은데 입찰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월 5백만원이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3명 정도 필요하고 차량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2%로 했을 때 6천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40억이 되면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율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윤지열 위원    창고 자체도 쓰레기소각장에다 임대해 주고 단지 차량구입해서 기동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 담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습니다.
윤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러면 향후 계획에는 위탁수수료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현재 봉투값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봉투값을 인상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 전체적으로 봉투판매액이 25억정도 되는데 인상하면 저희들이 계획잡기로 34억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로 잡았을 때 68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리고 424p 우리가 조례 제정해 준 것이 있지요. 탄산칼슘이 함유된 쓰레기봉투 제작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저희 장애자협회에서 그 봉투재질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할 때부터는 그것으로 해야 한다고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12월부터 한데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위원장 이재흥  465p 문제점에서 음식물찌꺼기 전용수거차량 및 전용수집용기 구입예산 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도에서 2000년도 예산 추계해 본바에 의하면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에도 세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각 시군별로 재배정 해주는 것이
○위원장 이재흥  그런데서 따와야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따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487p 497p 청소업체 경비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500~501p 원진기업하고 한일기업이 있고
○위원장 이재흥  487p 보시면 안흥정화, 원진용역, 광명산업, 대정, 원진기업, 한일기연, 남부환경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이 지출내역서가 맞습니까? 뒤에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각 업소별로 천원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원진기업은 3억 1천 2백 89만 8천원이 맞는데 서류상에 보면 3억 1천 1백 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1천원짜리는 올리고 줄이는 사사오입 과정에서 발생된 것같고 한일기업은 2억 7천 4백 73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 7천 4백 65만원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497p 원진용역은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뒤에 것을 받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여기에서 학자금하고 몇 가지가 빠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감사자료에 빠졌다면 말이 됩니까? 감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여기에서 저희들이 서식을 주면서
○위원장 이재흥  숫자가 오타가 났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497p 3억 2천으로 되어 있고 487p는 2억 9천 8백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차이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앞에 것은 계수를 잘못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흥  503P 청소업체의 장비수리 및 수선내역과 사건.사고로 인한 경비지출내역이 있는데 청소차량들 운행하다 보면 사고나는데 한번도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이것으로 해서 배상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9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아무 사고가 없습니까? 인사도 접촉도 대인대물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위원장 이재흥  다른데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운전기사들이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나중에 개인택시 받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협약서 쓸 때 사고가 많은 업체는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해제시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러니까 다른데 정산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고가 없어요? 7개 업체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다루어야지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런 업체들은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지요. 자기네들 불이익 당하지 않을라고 여기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원진용역에서 새로 정산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네.
○위원장 이재흥  어디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512P 적환장 용역비 5천만원 세워준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2일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그 계획도면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발주했다 나중에 도로계획선이 그쪽으로 난다면 5천만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중순이면 도로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그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다른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황경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거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른데는 검토해 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다른데 물색해 보세요. 여기 계속하지 말고 왜냐하면 도로가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용지물 땅에다 물론 거기에 잘못해서 용역비만 소비시킬 수는 없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서명동간사님,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위원장 이재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 위원    567P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 적발 25개소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 판매 내역장부 미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판매 내역장부 미비치도 중요하지만 식육미진열 및 판매표시판설치, 정기 건강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은 없고 판매 내역장부 미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축산물 관리 관계에 대해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해서 기록관리해서 말하자면 실용적인 판매를 위해서 적정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많이 무심코 지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장섭 위원    위생교육은 잘 받고 있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강장섭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식육진열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는 3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사나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고기 같은 것이 잘나와 있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대부분 시내쪽은 잘되고 있는데 시내쪽에서 먼데는 미흡한데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장섭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 내역장부 미비치도 중요하지만 식육미진열 및 판매표시판 설치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다시 홍보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정기교육이라든지 정기위생교육도 충분히 홍보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정기위생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부분표시판매나 가격판매표시나 이런데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종합분야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알겠습니다. 
서명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표시 안 한데는 경고를 주고 고기를 진열 안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쇠고기 전문점이라는 표시를 안 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한우를 판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라고 신고증을 미게시하거나 하면 가벼운 경고로 끝나고 고기를 진열 안 한데는 영업정지 7일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통상 보면 시장 같은데는 상시 진열을 하는데 변두리 점포에서는 거의 진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입쇠고기 관계하고 일반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서명동 위원    수입쇠고기를 판다는 신고증을 미게시했으면 일반고객이 갔을 때는 한우를 파는 집인지 수입쇠고기를 파는 집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자칫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증이 미게시된데는 경고로 끝났고 고기를 부위별 진열이나 냉장고 진열대에 진열을 안하면 영업정지고 벌칙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수입쇠고기 판매점이라고 표시를 안한데 더 중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도 그런 생각은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 파는 집하고 일반 정육점하고 위에서 내려온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그러면 축정계에서 수시로 점포 단속을 나갑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서명동 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옛날처럼 수분검사 안 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지금 수분검사 관계는 도 합동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합니다. 
서명동 위원    시민 보호 차원에서 양질의 고기를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럴리 없겠지만 옛날에는 물먹인 소도 많았는데 단속을 하는 담당공무원은 수분검사도 해야 되고 또 소고기 같은 것을 보면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을 1등급으로 팔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민들이 저질의 고기를 비싸게 먹는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전문적인 정밀단속은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할 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도에서 나와서가 아니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일지를 자료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 위원    542P 가로수보식공사를 대산조경에서 준공검사가 '98년 5월 22일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준공을 받고나서 은행나무 3주를 보수했고 그 밑에 큰나무조림 역시 준공일자가 '99년 4월 17일이고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50주나 잣나무를 하자보수했고, 안양천벗나무 식재공사도 준공검사를 했고 벗나무 65주를 하자보수 했고, 철산주공 9, 12단지도 '99년 6월 10일 준공검사 했는데 잣나무 5주를 하자보수 하셨는데 나무를 심는 것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 심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철에 안심어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조경식재는 나무들을 저희들이 10%는 하자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금방 문제가 생기면 2년 하자보수기간에 수시로 보수를 해서 정비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때가 있고 벗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변에 심었는데 입지조건이 안좋고 봄에 나무를 심고 물을 중간에 주는데도 가뭄으로 나무 고사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자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도 하자가 생기면 돈 10원 들어갈 것을 1천원 들이게 되면 손해가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올해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대산이나 영산조경에서 이런 조경을 했을 때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그 후에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지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원래 2년이 지나면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이내에 수시로 보수해서 정비하도록 최종연도가 되면 확인해서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광명시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조경업체 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업체는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4개소에서도 애착심을 갖고 기술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안죽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주면 좋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로수를 심는데 기술적으로 심는 업체를 선택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546P 농지관리업무 추진실적 '95년에 보면 934㏊, '99년 10월 31일자로 835㏊ 약 99㏊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관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뽑아서 증감사유를 확인해 보는데 도로에 많이 편입되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지열 위원    도로개설했을 때 전.답 면적에서 빠지니까 농지면적이 준다는 말씀이지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윤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윤지열위원님께서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542P 4월과 5월에 준공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식재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 사업을 해서 준공을 언제 내주었습니까?
노온사동 산226 외 2개소, 영산조경 5월 10일 준공 내주었는데 착공날짜는 언제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벗나무 식재는 4월 7일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랬는데 5월 10일 준공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죽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 내주고서 후에 발견했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이것은 후에 여름이 지나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러면 준공내줄 때 문제가 될 나무가 있나 확인하고 준공내줄 것아닙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준공을 내줄 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사실 고사하는 기간이 1~2일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개월 정도 되어야 고사가 되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어져 있더라도 나중에 기후나 유지관계로 해서 보통 2~3개월이 지나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에 하자보수관계로 재식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준공날짜를 넓혀주면 되잖아요. 4월 7일 식재를 했으면 나무가 2~3개월 있어야 하자발생이 나타난다면 준공은 2~3개월 지난 다음에 해주면 되잖아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대부분 공사기간은 1개월로 단위공사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서까지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흥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식재된 것을 바로 준공내 준다는 것 아닙니까? 
4월 7일 착공식해서 5월 10일 준공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달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보통 한 달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그러면 공사 끝나고 3일만에 준공을 내준 것입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위원장 이재흥  내가 착공을 언제 하겠다고 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1개월 걸리잖아요.
지금 4월 7일 식재했고 5월 7일 준공했으니까 공사끝나고 3일만에 준공을 내주었는데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2~3개월 있다 준공을 내주면 이런 하자보수가 자꾸 안 나오잖아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산나무를 심으면 토질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죽는 나무들도 많겠고 또 나무 자체가 조경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나무가 아닌 병든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주를 심는 것도 아니고 몇 백주 몇 천주를 심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늦게 해주면 되잖아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 위원    542P '99년도 큰나무조림,안양천벗나무 식재공사, 철산주공9,12단지 지장수목 이식공사가 있는데 '99년도에 3가지 사업밖에 안 했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이것은 하자보수한 것만 나온 것입니다.
문해석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97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공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올해는 3천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없었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문해석 위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문해석 위원    573P 부루세라병이 있는데 무슨 병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가축에서 병이 발생되면 불임증 또는 임신말기에 유산을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문해석 위원    전염병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문해석 위원    그런데 154두에서 28두면 많은 %를 차지하고 있네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발생이 많습니다. 
문해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소에서 따로 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실 역학적으로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고 생기는 원인이 소들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 중간에 구입하는 소에서 대부분 보균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소를 중간에 사고파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지 않나 합니다. 
문해석 위원    치료 가능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해석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검사소에서 나와서 체혈을 해서 거기에서 양성판정이 났을 때 땅에다 묻든지 소각을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더 발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 위원    신대형목장의 김기형씨가 피해가 가장 많은데 왜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문해석 위원    574P 축산농가별 축분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대상농가가 91호인데 69호만 설치하고 나머지 22호는 설치를 안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못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소규모 양축농가는 대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많은 농가는 적정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 위원    미설치 농가는 대체로 어떤 농가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대부분 소규모로 10두 미만입니다.
문해석 위원    10두 미만도 처리를 해야 할텐데 융자조건도 10년짜리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이고 금리도 4.5%로 낮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1~2마리 키우는 집에 설치하라고 못하지만 그 이상은 권장해서 설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해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동 위원    부루세라병 발생해서 25마리 소각하고 3마리 매몰했는데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김포에 소각장이 별도로 있어서 수송해서 소각하고 옵니다. 
서명동 위원    소각했다는 증명을 받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축정담당이 같이 싣고 가서 소각하고 돌아옵니다.
서명동 위원    매몰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위원장 이재흥  축정담당이 서명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담당 심재성  부루세라병이 금년도 같은 경우 28두가 발생했는데 소각하고 매몰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기준에 따라서 소각하고 매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5두는 소각하고 3두는 매몰한 것은 소각은 경기도내 별도로 소만 화장하는 화장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할은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서부지소인데 서부지역쪽에는 부루세라병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3두에 대해서는 이때 소각할 당시에 소각장이 포화상태라 하루에 24시간 소각해도 4마리밖에 화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워낙 많았고 또 농가에 매몰장소는 대부분 목장에 풀밭이나 사료장이나 임야일 경우에 현재 기준은 거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일시에 포화상태일 때 매몰을 권장하는데 매몰장소는 주택가는 아니고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매몰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8월 9일 발생된 김평규씨와 노지목장에 김진옥씨는 한날 같은 장소에 매몰했습니다.
이것은 벌판에 옥수수를 심었던 곳에 깊이는 4m로 파고 여기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몰할 경우에는 식수오염이나 전염병이 외부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몰처리를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기준이 두 수당 틀리는데 무엇으로 따집니까?
○축정담당 심재성  나이로 따집니다. 
보상을 농가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축산담당 즉 축정계장이 하고, 축협유통담당, 축산위생연구소가축방역관 3명이 평가해서 평가는 그 당시 산지 소가격을 평균내서 국비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숫놈 같은 경우 체중을 감안하지만 암놈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로 따집니다.
새끼를 몇 번 나았느냐 또 임신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과거에는 임신 8개월 이상만 임신으로 판단해서 보상해 주었는데 지금은 농민편에서 2개월이냐 3개월이냐 개월을 따져서 보상 평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됩니다.
서명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 위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실태에 소하로 가로변 소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거기에도 시 땅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이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아주 보기가 흉한데 그런 것도 찾아서 거기에다 연결시켜서 가로변 소공원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현재 시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확인해서 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강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네, 서명동위원님.
서명동 위원    545p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첩처리 민원현황에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708-1407 정낙준씨 민원이 있는데 광명병원 뒷산이지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서명동 위원    광덕산을 다 삽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부분별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농지 작은 것 밑으로 다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명동 위원    여기에 보면 복숭아밭도 있는데 다 삽니까? 옛날 시장님 관사 뒤에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관사 뒤에 샀습니다.
서명동 위원    이것만 남았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그것도 남아 있고 병원 뒤에 땅도 있고 유지호씨 땅도 지금 못 샀습니다.
서명동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하면서 한쪽부터 해결되어야지 산발적으로 철망산 조금 광덕산 조금 도덕산 조금 사면 민원해소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603p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놨는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철산4동입니다. 
서명동 위원    그것이 5천평이지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서명동 위원    제가 먼저 회의 때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진짜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71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필지인가 끊어서 5천평인가 되었는데 택지로 분양해 놓고 광명시에서 2달만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택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2달만에 묶이니까 주민들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데부터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지금 토지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해서 올립니다만 시재정상 순위에서 밀려서 보고는 수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여이치 못하고 예산관계가 수반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공원이나 저희들 쓰는 녹지나 이런 면적에 대해서 시민들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동 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로 분양해 놓고 30년이 가는데 재산활용도 못하고 지금 감정하니까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매입하려면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98년도에 시에서 토지를 사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상정해서 별도로 올렸는데 진정은 많이 하고 건의하신 분들한테 매매할 것을 얘기하니까 감정가가 싸다고 해서 매수를 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당 23만원입니다.
서명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을 때 23만원 더 주었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수고하시는데 내년에는 우선 거기를 해주세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예산을 올려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동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지금 서명동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사안이 있는 필지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미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왜 사유지에 설치했느냐는 민원 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토지를 급히 사야할 것만 따지니까 약 1천 3백억이 소요되는데 돈이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흥  산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공사는 처음 나왔는데 521p 노안로 도로잔여지 가로공원 조성공사, 참샘물약수터 조성공사, 고압분무기 외 1종구입 진행중 설계중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선 것이지요.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네.
○위원장 이재흥  그런데 여태 공사를 안하고 겨울에 공사를 합니까?
특히 가로공원 조성은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지금 노안로 도로잔여지 가로공원 조성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참샘물약수터 조성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하고 관련되어서 사용승낙 관계로 해서 조금 지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연말에 몰아서 공사하는 것은 우선 산업녹지과부터 모범을 보여서 본예산에 섰으면 1.4분기 2.4분기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세요.
겨울만 되면 다 파헤치고 광명시 전체가 난리입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이야 크게 공사하는데는 없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산업녹지과 실제 징계까지 받으면서 깨끗이 철망산 공원을 마무리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리팀장 심상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로운 세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 전직원은 새 천년을 주도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전 직원 모두는 열심히 배우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평생학습 체제구축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3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위원장 이재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 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626p에 보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 수료생 중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과 취업을 한 인원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자격증 취득인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실 때 몇 기까지 나온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4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1기 부터 3기 까지의 자격 취득을 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이것은 1차 필기는 4기에 속하는 것이고, 2차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4기를 교육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8월 9일부터 11월까지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들은 3기생도 있고 2기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장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1기부터 3기까지 자격증 취득자는 총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자격취득자는 162명입니다. 
강장섭 위원    162명중에서 취업하고자 알선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3기 때 106명이고, 4기 때는 30명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장섭 위원    이 사람들이 부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명이 취업을 하면 관장님께서 알선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강장섭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께서 취득하신 분들도 좋지만 관장님께서 여러 부서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격취득하신 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 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614p에 화분구입이라든지, 공연,녹화용 비디오테입, 무대조명기구램프, 정화조 소독제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죠?
○여성회관장 정인숙  네.
윤지열 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를 언제 하시길래 아직까지 못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12월 9일 부터 10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여성회관장 정인숙  추경에 안 해주실까봐.
윤지열 위원    여유를 갖고 해놓으신 것은 좋은데 광명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도 좋지만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줘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616p 2백만원 이상 재료비 자산취득비인데 물품구입및 현 보관내역입니다.
레이저프린터라든지 공업용 미싱이라든지 오버록 미싱, VTR편집기 셋트, 디지털 카메라 종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그것은 '98년도 레이저프린터기를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산 것이고 공업용 미싱도 그때 산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VTR편집기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장비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네. 
윤지열 위원    작다고 하는데 전부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21P에 전자에 보고하실 때 강사분들 32명이라고 하셨는데 과목을 헤아려보고 67개 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강사가 32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강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사를 뽑는데 거주지 제한을 두는게 아니고 점수를 먹였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강사면 외지 사람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여기에 있다고 자격기준이나 자격증 그런 것이 좋지 않은데 주소가 여기에 있다고 강사를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지열 위원    왜냐하면 광명시에 거주하면서도 여기에 50%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강사님이고 50%는 광명시외의 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지의 강사님의 수준만큼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도 또 있는데 외지강사를 채용해서 쓰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광명시의 강사님을 좀 외지인 강사님 보다 수준이 높으면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  부연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광명시 여성회관 강사모집 공고의 법정 기일은 14일로 몇군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가 광명에 거주하면서 왔으면 더 좋죠. 
그런데 1년 거주하는데 마다 1점씩 가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는데 앞으로 거주지 제한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강사들도 있고 선발기준에 보면 윤지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내 거주자에게 배점을 더 많이 넣는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발해 놓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윤지열위원님이 다 지적한 것인데 614P에 시기미도래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죠?
굳이 필요치 않으면 남기세요.
굳이 구입을 할려고 하지마세요, 예산을 다 썼으면 꼭 집행할려고 하지 마세요. 
부서장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잔액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616P에 VTR편집기 셋트하고 디지털 카메라, 홍보게시판 제작인데 1대를 샀으면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것은 이미 불용액 처리를 했다지만 다 이월시켰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99년도 것은 지금 잔액이 없죠.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가 남았다 그런 것은 없죠?
○여성회관장 정인숙  양식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VTR편집기는 6백만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이재흥  수감 자료에 없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명시를 해야 되고 수강생 강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3월부터 7월까지는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  그것은 시간당 1만8,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김미애 선생은 412시간, 고규목 선생은 361시간, 제과제빵 이화현선생은 468시간, 도배는 411시간 다 1만8,000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의를 월, 수, 금, 화, 목해서 총 강의시간에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컴퓨터 하면 원재연, 천화순, 임미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3월에는 같은 시간입니다. 576, 576, 576.
○여성회관장 정인숙  그것은 시간이 똑같아서 달아줬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제과제빵 900, 머리미용, 피부메이크업 792,792, 똑같죠.
옆에 4월에 봐도 716 똑같죠 여기도 시간이 같습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고규목선생님이 한달 동안 공부를 하러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시간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강사 일지쓰고 강사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강사일지하고 사업일지 하고 출석체크 하고 해서 다 맞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시간으로 따져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강의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 그래서 제과제빵 10시간 해 놓고 도배도 10시간 한 것입니다.
도배반 틀리고, 머리 미용 틀리고, 제과 제빵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강사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주당 시간은 15시간하고. 
○위원장 이재흥  강사시간이 제과제빵하고 머리미용하고 똑같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  머리미용하고 제과제빵은 주당 15시간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하루하루 체크하지 않고 주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정인숙  시간별로 하루 하루 체크만 하고 주당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1시간 하면 1만8,000원, 2시간 하면 3만6,000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흥  인건비는 10월까지 나온 것인데 계속 일치됩니까? 
물론 실내조경이라든지 웨딩부케, 선물포장 같은 것도 다소 틀립니다.
강사하고 한달 나와서 시간 채우기 밖에는 안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  실내조명은 예를 들면 하루씩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시간 짜리도 있고.
○위원장 이재흥  생활영어랑 텔레마케팅, 서예, 생활영어 물론 생활영어는 같은 시간에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같은 시간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출근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앞서 직원현황이 있는데 633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위원장 이재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 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642P에 분뇨등 처리실태에서 '다'번 분뇨등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은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부분 고장이 잦음, 대책으로는 일일점검 및 주간, 월간정기점검을 통하여 고장의 미연방지와 직무교육을 실시 자체 수리능력을 고양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이 일일점검해서도 만약에 고장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매일 들어온 분뇨나 모든 음식물을 매일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기계 상태의 가동을 해보게 됩니다. 
찌꺼기가 끼어있다든지 기계를 공회전 시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날이 가장 쓰레기양이라든지 분뇨양이 적게 들어 옵니다.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고 전 직원이 점검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간단한 것은 밤을 세워서라도 작업을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장섭 위원    소장님이 일일이 점검하고 한번 돌렸을 때 소리가 났다든지 하면 수리한 다음에 재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후화로 써있잖아요.
노후화면 기계가 못 쓸 정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노후화에 대한 개념이 쉽게 말해서 현재 가동을 할 수가 있어도 보통 베아링은 1년에 한번씩 교환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다 노후화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장이 나기전에 부품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장섭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시더라도 어느 순간에 서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맞습니다.
강장섭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점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노후화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계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고장이 안 나고 빨리 되도록 처리할 수 있게끔 기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잘 알겠습니다. 
서명동 위원    서명동위원입니다.
634P 당초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예산내역인데 시설비 문제입니다.
예산이 1억6천이 서있죠?
집행은 4천2백52만원을 썼고 잔액이 1억1천9백만원 많이 남았는데 시기미도래로 해서 12월 까지 쓴다고 했는데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이 예산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소화조 청소비하고 소화조 공기를 넣는 공기관을 설치하는 공사 교체비용이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서명동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아닙니다.
소화조 청소는 6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이것은 5년만에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에 소각장을 제2호기 가동하면서 약 한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에 그것을 다 공사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의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명동 위원    그 옆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세금계산서 징구소홀, 수입인지 징수에 따른 소인미실시, 시설공사 집행부적정, 집수정개.보수공사수량 산출 부적정 이런 것을 할 때 소장님께서 결재를 안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초과근무수당은 6만6,630원을 회수를 했는데 관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 숙박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97년도에 집행된 사항인데 6명에서 1명이 보통 만원 정도가 초과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에 시설공사집행 부적정에 공사가 2건입니다. 
허브설치의 현장인도 가격인데 처음에 현장에 까지 갖다주는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현장 인도 가격 이외에 그러니까 당초 계약 된 것 이외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생환경사업소 까지 갖다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해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집수정 개보수공사는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10㎡를 계산해야 되는데 100㎡로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치 착오로 해서 약 47만원이 과다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집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는 안 했습니다.
윤지열 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636P 수선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잔액은 거의 근사치가 나왔는데 배수 및 기계실 보온공사의 내역을 보면 음식물투입구 판넬, 투입동출입문, 식당 및 천정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액은 1천2백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은 6백54만8,000원을 해서 잔액이 5백45만2,000원인데 이런 것은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서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면서 따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설계에 안 들어갔던 사항인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가 싸게 먹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립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따로 설계를 하여 이것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는데 실제 음식쓰레기 처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지는 바람에 적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641P에 시설장비 부품 구입내역입니다. 
싸이크론하부콘의 구입량이 3개인데 재고량이 3개가 남아있습니다.
토출관밴드 같은 것도 구입량이 3개고 재고량이 3개입니다.
수중펌프케이싱 금성가전인데 구입량이 3개인데 재고량도 3개나 남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셀트콘베아 체인의 구입량이 63개인데 재고량도 63개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장비가 있을 경우에 업체를 불러서 교체도 하지만 우선 시간적으로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해 놨다가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구입을 해놨다가 별안간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처치할 수 있도록 미리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용한 것도 있는데 현재 재고량이 여기의 현재 수량은 이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크론하부콘 같은 경우는 기계가 2CM 정도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주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미세한 모래를 걸러주고 회전을 하면서 걸러주는 케이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쇠가 달아가지고 그것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량도 있지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을 폐기시키지 않고 재고량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다가 다만 폐기시킬 때 재고량이 현재 재고량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지열 위원    재고량이 남아있는 숫자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열 위원    그러면 이 재고량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계의 수명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용 가능한 기계를 예비로 두셔야죠.
쓰지 못한 기계를 두셨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폐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재고량이 있는데 현재에 저희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것만큼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폐기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재고량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 위원    답변하시는 취지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서류 문구를 봤을 때는 재고량이 이렇게 많은데 똑같은 구입량을 구입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하시든지 해서 해주세요.
계속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님 광역화 쓰레기는 어떻게 되갈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도 있고 1개 라인 갖고는 불가능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라인이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지난번에 구로구와 광역화 협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분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1일 처리 능력이 130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즘.
○위원장 이재흥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그런데 같은 양 숫자의 85톤이라는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올 때에는 과부화되고 쓰레기 처리의 한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나 저나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만은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화 협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부천에 1일 처리능력이 900톤인가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지을 동안에는 우리가 구로구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해서 시범동 2개동만 우리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가져와라 거기는 현재 수거를 안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혼합해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증설을 할 시는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현 위생환경처리소는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차피 떠나거나 지하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경륜장 문제나 구로구와의 협상의 진전에 의해서 대처를 하고 그때 상세히 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내년 3,4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지하화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기계가 모든게 노후화 되어 있고 옛날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새롭게 변경을 해서 냄새 발생이 안 되게끔 소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