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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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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6일(월) 10시15분


  1. 의사일정(제4차)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기획실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시민회관,시립도서관)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최낙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까지 세 번째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예산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습니다.
  세 번째 맞는 정기회 예산심의에서 좀더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하실 때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경상적인 인건비 등은 처음 기획실소관만 하실 때 기획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실과의 내역들도 그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니까, 한번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총무국이나 보건사회국에서도 급여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총무위원회에서 3개국 소관업무를 예산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부탁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시민회관,시립도서관)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해당과장은 해당과의 예산에 대한 보고 설명을 한후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배포된 기정예산안과 수정을 합친 전체예산에 대한 다시한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도 재차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될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한 '94년도 총예산은 당초에 875억982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은 134억6,553만원을 합하여 1,009억7,535만3천원이 '94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1억5,088만1천원이, 특별회계는 308만2,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 996억2,054만8천원보다, 1.3%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분포 비율은 일반회계가 69%, 특별회계가 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611억2,268만3천원보다, 13% 증액돼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84억9,786만5천원보다 22%인 76억7,839억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액된 사유중에서는, 양여금 특별회계와 애향장학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328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182억4,602만원, 지방교부세가 48억9천만원 돼 있습니다만, 지방 교부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3년도 수준으로 잠정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억767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3억5,618만4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현재까지 기준에 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도비가 차지하게 되는 비율은 1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국별로 예산분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0.9%인 6억7,260만원, 기획실은 14.8%인 104억2,831만원, 총무국은 18.2%인 172억6천만원, 보건사회국은 30.8%인 215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제출된 94년도 예산안 이외에 수정분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 17일 국도비 144억이 보조내시되면서, 127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시켰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2.5톤 압축차 22대 구입비는 도비 1억98백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시비는 4억62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는 도비 40억원을 지원해주고, 시비는 40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학교주변 소음방지시설비 도비 3억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는 3억2천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흥대교 보수공사비는 도비 3억84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 8억96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는 도비 7억원을 지원해주고, 시비 78천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동청사 건립비는 전액 2억원을 지원내시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부담 지시 사업중에서 저희가 부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시비부담 지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40억 부담해야 되는데, 20억을 부담하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비로 3억3천만원을 부담하고, 개봉 제2펌프장 건설비가 15억791만7천원인데, 5억을 부담하고,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중에서 5억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흥대교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비로 8억96백만원중에서 3억84백만원을, 광명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로 93년도분 6억원은 94년도에 부담을 못해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 지시액중 50억9,350만9천원을 부담하지 못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전체에 대한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04억2,831만5천원으로써 기획담당관실이 84억731만3천원, 공보담당관실이 6억483만6천원, 감사담당관실은 3,365만원, 시민회관이 6억3,3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본청 전체의 인건비, 풀보조금 시에 대한 홍보물제작비, 자치법규집 추록대, 소송수행료, 손해배상금, 국외여비, 시정소식 유선방송 시설비등이 기획실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꼭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기획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알차고 성실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93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은 총 10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34억5천만원보다 69억7천만원이 많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의 지방세분야에 대한 운영방향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상화,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로 세수증대 도모, 신 세원개발을 위한 연구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의 지속발굴등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사용료 수술 요율의 현실화등 세입기반을 확충 강화하여 세수를 증대코자 함에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투자경비는 주민 약속사업의 중점해결,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사업의 적극추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 환경의 행정수요 해결, 지역 중소기업 및 농촌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며, 경상적 경비는 규모면에서 '93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며, 여비. 수용비등 경상경비의 증가억제와 사회단체 보조의 억제, 행사경비의 과감한 축소등이 되겠습니다.
  즉, 세출분야의 집약된 내용은 세출예산의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기 설명드린 세입기반의 확충, 절약하는 긴축운용,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초하여 편성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의 중점투자 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시정수행에 대한 대주민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며, 지방문화, 예술의 발굴과 이의 계승을 기하고, 공직기강확립등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며 세출분야에 대하여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구축단계에서 정착단계로의 기반조성과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는 계획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다고 볼 때 이의 수행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주민 홍보 예산중 기획담당관실의 시정홍보물 팜프렛 유인과 문화공보실의 시정홍보 전단 및 팜프렛 제작 예산은 대주민 홍보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와 중복예산 편성의 낭비적 요인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볼 때 통폐합 운영되는 것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pool 보조의 집행시는 추진사업에 비해 과다지출과 선심성 예산이 아닌 개별단체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평가에 따라 가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정소식 방송센타 설치 소요예산과 시립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업무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년차 단계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돼서, 검토하시는데 불편 하실텐데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수정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큰 책자에 있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기정예산이라고 합니다.
  875억982만3천원이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009억7,5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01억5,088만1천원 특별회계가 308억2,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8억4천만7천원, 하수도사업은 49억5,279만3천원, 의료보호사업은 11억7,275만1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는 1억246만6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87억6,929만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억8,500만3천원, 도시교통 사업은 25억9,285만7천원, 경영수익사업은 4억6,344만원, 통합공과금 사업이 16억4,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p. 총액은 1,009억7,535만3천원으로 이미 말씀드렸고, 그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분야는 69.5%,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재정 자립도 분야는 72.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분야는 30.5%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회기중에 다시 정밀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328억51백만원이 되겠고, 보통세가 그중에 275억6백만1천원, 목적세가 48억85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46천만원, 세외수입은 182억4,602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억9,006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5,595만8천원
  16p. 지방교부세는 48억9천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48억9천만원 이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달이 안됐습니다.
  '93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현재까지 시달된 금액만 세운 것입니다. 18억767만6천원, 보조금은 123억5,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p. 본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지방세 수입이 328억5,100만1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주민세가 30억23백만원, 재산세가 30억1천만원, 자동차세가 83억2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88억3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3억45백만원,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36억65백만원, 사업소세가 12억2천만원, 과년도 수입에는 4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p.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50만원,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가 15천만원, 기타 사용료는 36백만원,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이 3억440만원, 증지수입이 5억원, 폐기물 수지수수료가 6억7,670만원, 기타 수수료가 3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79억2,99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33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3,126만2천원, 이자수입에서 15억5,704만7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3,734만8천원 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072만6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6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p. 이월금으로 40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수정예산 18p.에 10억을 증액시켜서 50억을 세웠습니다.
  이자 수입중에서 애향장학금 적립금 이자에서 애향장학금이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금관리 때문에 74백만원을 감했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기예금 이자가 2,250만원을 증가로 잡았습니다.
  24p. 전입금 7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p.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수입, 노점상 생계대책 융자금 회수수입을 합쳐서 8,4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9p.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수입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떄문에 6,669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본예산 25p.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55천868만9천원인데 수정예산 19p에 기타잡수입, 네온싸인 광고물부가 전기요금에서 2,141만1,780만원을 세웠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1,52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본예산 26p.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넣은 것이고, 과태료 수입은 4억9,64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6,228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과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예치금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28p. 법정교부세 48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아직결정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수정예산 20p.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18억767만6천원입니다.
  본예산 29p. 국고보조금이 총 19억8,961만8천원인데, 일반행정비 보조가 1억5천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15억5,139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안 21p.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총 123억5,618만4천원중 국고보조가 23억7,81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19억8,925만8천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7p.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억7,803만9천원인데, 그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3억8,874만7천원입니다.
  그 부기내용중에 동청사건립비 2억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8p. 사회복지비 보조가 58억7,421만8천원, 이것은 주로 월동기에 영세민이나 거택구호자등 저소득자녀학자금, 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1p. 청소차량,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쓰레기 분리함수거등 해서 42억8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42억8천만원중에서 40억이 32p. 상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3p. 산업경제비 보조는 2억3,347만8천원인데, 주로 금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34p.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채소부문)에서 7,0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p.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개발비 보조중에서 시군도 확·포장공사 13억3천만원, 노후 위험 교량보수 이것은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38천4백만원이 되겠고,
  36p.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 3억2천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8억3천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639만4천원, 민방위비 보조가 3,402만8천원이 도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37p. 수정예산 41p입니다.
  수정예산 41p.
  총 701억5,088만1천원중에서 의회사무국이 6억72백만원, 기획담당관실이 84억7백만원, 잠시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개상이 기획담당관실에 총괄로 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억483만6천원, 감사담당관실 33,650만원, 총무과 27억493만5천원, 사회진흥과 43억1,301만8천원, 세무과 3억6,993만4천원, 회계과 39억1,465만3천원이 되고, 사회과는 46억6,745만9천원, 청소과 119억7,366만6천원, 가정복지과 40억137만7천원, 지역경제과 11억5,931만8천원, 보건소 11억5,366만6천원, 하수과 35억7,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p.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84억705만2천원이었는데 26만1천원이 증가돼서 84억7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총 9억6,550만9천원인데 그 내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인 보수연금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시본청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5억6,769만5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9,005만4천원, 의료보험료가 2억776만원이 되겠습니다.
  60p. 급여관리에 급여를 받는 총 인원이 1,107명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정규직 412명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봉급총액이 30억1,0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라든지 동, 하수과, 수도과의 특별회계는 제외됐고, 청경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급별로 부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도 8억48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3억7,84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 49p에 방범원이 고용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사람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원래 야간 근무수당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돼 있어서 부기가 변경되고, 금액이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1p.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총합해서 5억8,9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학교별로 연령별로 근무한것에 따른 것입니다.
  64p.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 12억4,606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직급별로 규정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65p. 비정규직 보수라해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가 5명 있습니다.
  기획업무 전산입력 요원이 643만원 계상됐고, 66p. 일반수용비에 총 9,075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정종합 안내책자유인 3백만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6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유인 4회에 걸쳐서 48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 480만원, 시정홍보물 팜프렛 유인 2회 6백만원, 상황실 유지관리비 240만원, 워드프로세서 수리 12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 60만원, 전자전동타자기수리 1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 240만원
  67p. 급량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해서 80만원 시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자료 분석 작업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5,845만원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한도액이 지침서 60p에 있습니다.
  9억5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배분해서 2회에 걸쳐 공개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전체가 7억4,532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지침에 6억9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무계장 회의때 단속공무원들의 여비를 전체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억4,5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전체적으로 급량비를 탈수 있는 공무원이 913명입니다.
  93년 당초 예산에 1억7,784만4천원이었는데, 금년에 총 1억2,84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2회에 걸쳐서 각 실과별로 공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p.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금액 한도액을 가지고 배분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은 마칠까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주무국에다 계상하게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총괄해서 부기에 기록했습니다.
  69p. 여비는 여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분 배분한 숫치를 가지고 사업 성격에 맞도록 부기를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준액이 1억26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총액이 1억6천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15% 정도 증가됐습니다.
  69p. 특수활동비 직무급은 실장님 12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실국장님들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별로 부기 내용을 산출해서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 주요업무 및 당면 사업 추진해서 240만원, 각종 시책 및 재난대비 업무 추진비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실장님(직무급) 240만원, 담당관들의 55천원×12개월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간담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합 평가 우수동 시상에 따른 보상금이 475만원입니다.
  70p. 자산취득비에 시정 주요업무 홍보용 VTR구입해서 60만원 예산운영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기가 예산 통계, 법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보조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4,0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 수용비,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을 4회에 걸쳐 16백만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14백만원, 지방재정지 구독료 이것은 상부에서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라고해서 199만8천원, '95 세입세출 예산 편성지침서 유인 120만원, '94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및 지침서 유인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2p. 월별 예산 배정계획서 유인 240만원, 세입세출 예산 편성 서식 유인 150만원, 그다음 급량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공개해서 조정된 내용을 표시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작업 특근비해시 3백만원, 공통경비로 4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별로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단속을 많이해서 급양비가 많이 필요한 곳은 더 계상하다가 그 금액을 총액에서 제외했어야 되는데 제외를 안해서 50p 수정안에 3,165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8백만원을 계상했다가 3,165만원을 뺀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공통경비라 해서 전체관서당경비 금액에서 5% 한도내에서 공통경비로 풀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절감할 것을 37천원 당초에 계상해서 나온 숫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만3천원이 되겠고, 여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73p. 공통여비 이것은 전체 풀관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금액 한도내에서 관리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시청 공무원이 국외로 갈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직무급)입니다.
  3백만원 지방행정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었는데, 늘은 금액은 시장님, 부시장님에게도 계상했더니 늘은 금액을 공통으로 묶어서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쓰라고 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해서 나머지는 여기에 묶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통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재정 진단 및 예산운영업무 추진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부처 또는 예산 자료 수집관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임의 풀 보조 12천6백만원 이것도 전체 한도액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2백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p.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법무계 직원 일용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관보구독료 626만4천원, 법령집 추록대 72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천만원, 인사행정 법령 추록대 24만원, 현행 훈령예규집 추록대 250만원, 현행지방행정 법규집추록대 27만원, 시고문 변호사 수당 540만원, 현행법령집 구입 170만원, 법률서적 구입 60만원, 판례집 구입 45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아까 설명드린 총액에서 사업별로 부기를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93년도까지는 변호사 수임료를 기타직보수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돼서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변호사 수임료 나간 것이 3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소송 수행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승소해서 시 재정에 큰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억3,450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고, 국유재산 매매대금 반환청구 배상금이 원금은 6,040만8천원 그에따른 이자가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77p.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관리원 전체 5명중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78p는 생략하고
  79p.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3백만원, 시정 기본 통계 수첩제작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5p∼17p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공통경비에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장단점, 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통경비를 합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공통경비란 것은 여비하고, 수용비, 급량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는 지침에 있습니다.
  풀여비라는 것이 관서당 경비여비입니다.
김강선 위원   묶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예상치 않던 사업이 각 과에서 전개되는 경우에 각과에 있는 여비로는 다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위생과에서 합동단속을 장기간 걸쳐서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폐기에 대해 장기간 동안 단속을 할 때, 관서당 경비로는 수용할수 없으니까, 풀로 묶은 상태에서 특수한 여건이 발생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강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침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침서 몇 페이지 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관서당 경비, 풀여비는 67p에 95%를 관서당경비로 계상하고 5%의 해당액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계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비, 급양비, 수용비만 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본 예산에서 예산외에 더 예산이 필요할때는 합쳐놓으면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예산전용 규정이 있으니까, 꼭 해야될 일이면 예산전용이라도 해서 써야되겠지요.
김강선 위원   전용해서 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과에 있는 비용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시전체 예산으로 풀로 전용할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혹시 견제적인 역할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견제요? 각과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5% 정도 범위내에서 풀관리 해놓으면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해 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병규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풀로 해놓고, 필요 이외의 예산을 더 집행할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중에서
안병규 위원   예산편성 제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 관서당경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질문하는 순서는 수정예산 5p∼17p까지, 본예산 5p∼17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특별회계인 도시교통 사업회계가 신설해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25억95백만원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예산과 정부 차원에서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예산 관련된 부수법령은 정기회때 같이 다루는 것처럼 우리 의회예산과도 관련된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해당과 절차를 밟아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애향장학금 회계도 그렇고 지금 현행까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하튼 예산과 관련된 모든 조례는 같이 올라와서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9p.에 아까 72.8%와 30.5%를 설명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원님들이 자립도가 얼마냐고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을 분야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2.8%란 얘기이고, 30.5%라는 것은 총액중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5%이고 일반회계가 69.5%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몇일전에 각 지도의 신문에 85. 몇%까지 올라가서 광명시민이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 숫치가 당초 수정예산에 올라오기전의 숫치가 아니고, 써야될 돈을 합산시키지 않고 써야될 돈을 최대한 줄여서 세입별로 모든 부분만 합산시킨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음에 본예산, 수정예산까지 합쳐보니까 72%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자립도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민들 반응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 광명시가 전국에서 1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잘비도는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세입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5p∼17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양여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아오고, 애향 장학금은 기금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금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별도로 해당과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모든 조례를 정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넘겨 주셔야 검토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18p∼2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요.
최종선 위원   애향장학금적립이자가 7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자가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은 것을 기금관리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만큼 기금관리에서 이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김재업 위원   담배소비세는 금년 목표보다 15여억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는 98억5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전망치가 훨씬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망이 87억9천만원으로 10억66백만원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담배 피우기운동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별로 홍보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 가보면, 현수막 같은 것을 내걸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통상마찰을 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10억66백만원의 결함이 났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치인 87억9천만원하고, 88억3백만원은 약 13백만원 차이가 나지요?
  금년도 징수실적 대 내년도 목표 숫자가 증액이 13백만원 이라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방세 목표가 지방의회가 생겨서 우리가 계산한 기준치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목표가 하향식입니다.
  우리가 조정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잡아놓고, 어느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덜잡아놔서 거의 근사치는 맞는데, 전체적인 총괄세입은 맞는데, 세목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27p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4p. 하수과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작년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순세계 잉여금이 수정에는 5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50억원은 충분히 넘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사치에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은 79억29백만원을 예상했는데, 내년도 특별회계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특별하게 들어와야 할 부분이라든지 단지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64억이라는 수치가 금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는 중앙 하이츠라는데에 대대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0월말까지가 등록세는 129억3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90억21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도에 220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 합쳐서 도세가 227억48백만원인데, 10월말까지 징수액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금년도목표나 내년도 목표나 같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가 240억3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8%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중앙하이츠라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세수결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정해주는 분야가 있고, 인정 안해주는 분야가 있어서 실무진에서 거의 근사치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위원장 백재현   지금 도에서 내시해준 것이 금년도 목표수치하고 과표오른 요인만 계상해서 목표액을 내주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광명시에서 특별히 요인이 있는 것은 더 늘려주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과표 인상분만 계상해주고, 건축 증가추세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3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23p. 공유재산 매각 수입 1필지, 소하동 구획정리지구 금전청산금,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소하동 구획정리 지역하면서 시유재산하고 개인땅 환지 교환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61백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은 광명동 257번지에 있는 그곳은 매각 예정지라고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몇 개 부지가 남았는데, 그것을 기록 안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6p. 일반폐기물 다량비출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예치금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정확한 상호는 모르겠는데, 백제상사라고, 기아자동차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반입하려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보관을 시켜놓고 우리가 세출분야에 전체적으로 부담합니다.
박기수 위원   22p.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일반회계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예금을 늘리기 위해 정기예탁을 합니다.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세무과에서 적절히 자금 수급상황을 봐서 정기예탁한 금액에 나오는 이자 수입입니다.
박기수 위원   일반회계만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김권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과태료는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부담을 하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차량등록 과태료는 내년도에 차량등록법이 고쳐져서 과태료가 과감히 낮춰진다는데, 그것을 감안한 수치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감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김권천 위원   5억5천만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이자 수입은?
○기획담당관 최낙규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들어올줄 알고 잡았는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다시 수정분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7p.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교부세 48억9천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금년안에 다시 지방교부세 내시가 확정되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2차 수정을 또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수정은 앞으로 한번이나 두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무리하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본예산 61페이지 처우개선비 부분에 제도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곳에 쓰이는지 왜 증액되었는지.
○기획담당관 최낙규   봉급이 기본급이 있고 직무수당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본급하고 직무수당이 한꺼번에 기본 봉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여금 받을 때 그만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자동차 정비 업무 수당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관재계에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권천 위원   정비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비를 실지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괄적으로 급여와 관리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본급+직무수당이 금년에 합해서 기본급으로 나가고 제도개선비에서 3% 인상된 것 이외에는 보수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65페이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자기가 받는 봉급액에 1.5/12를 계산해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연가보상비는 1년에 15일까지 연가를 안간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지 15일씩 안가면
○기획담당관 최낙규   15일 갔다면 안주지요.
○위원장 백재현   100% 안갔다고 보았을 때 만들어진 예산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똑같지는 않은데 공무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최고 20일까지 갈수 있는데 15일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연가를 많이 가면 그만큼 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에서 각 실·과·소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줄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고 내역을 결재받아 가지고 어느과에 얼마, 얼마 이렇게 각 실과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검토를 했는데 특이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과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결재난 내용대로 예산에 올라가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위원장 백재현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66페이지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하고 흡사한 것같은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본 계획이고 그 밑에있는 것은 시행계획 업무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기수 위원   66페이지 시정종합 안내책자 유인,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 시정홍보물 팜프렛 유인 5가지를 갖다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안병규 위원   상황실 유지관리비 24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꼭 무엇을 하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실 관리를 하니까 뒤에 현판을 바꾼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기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얼마가 들어간다고 딱 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정종합 안내책자 유인에 6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3백만원 한도가 되어 있어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밑에는 그보다 덜 들어갔는데 그와 맞추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비용을 가지고 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67페이지 전자복사기 수리, 전자 전동타자기 수리,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에 24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컴퓨터가 레이져로 프린터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프린터기보다 정확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 좀 비쌉니다.
  저도 이것을 뽑아 보았어요.
  11월말 이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 174만7천원이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구요.
  이 정도는 가져야 연간 쓸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67페이지 관서당경비 기획담당관실 기관공통 운영비 12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장님 직무급입니다.
김재업 위원   67페이지 급량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정주요업부 보고서 작성에 8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급양비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과별로 공개해서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부기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는 확실하게 물어보고 각 과별로 나오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급양비가 '93년도에 1억77백34만4천원이었어요.
  금년에 1억28백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동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도액은 총 급여액 기준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준액은 원래 1억7백만원인데 실무계장 회의때 20%내까지는 단속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계산해서 20%까지는 조정해서 편성할수 있다라고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적은 것입니다.
  여비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로 계산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저녁을 먹어야 하고 야근을 덜하는 부서는 덜하고 산출방법으로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런 정도는 서로 이해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공개를 한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각 과별로 다 나오니까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편성지침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급양비가저히는 인구를 계산해서 나급에 해당됩니다.
  시의 나급에서 1억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62페이지 나등급+10% : 비목별 평균집행액×110%→상한기준액 그 내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런 것을 산출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시의 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한도액이 그것입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도 우리시는 나급으로 6억9천, 국외여비도 나급으로 3천5백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도 도에서 한도액을 시. 군 재정규모를 봐서 광명시는 얼마 의정부는 얼마 이렇게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한가로 내용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실국장님들은 한달에 10만원인데 12달을 곱하니까 120만원, 과장들은 45,000원 12달을 곱하니까 54만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급양비, 국내비, 수용비는 지금 1억7백에서 구두 지시에 의해서 20%증액한 것은맞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서당경비도 증액된 것입니까?
  실과소 집계했을 때 9억53백만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거기까지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69페이지 여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며, 특수활동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실 특수활동비가 94년도에 2백만원이고 기획담당관실에 우리과에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입니다.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똑같은데 연 특수활동비 240만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69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 240만원, 각종시책 및 재난대비업무 추진 2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각종 시책 재난대비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69페이지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안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상을 해야지 별도로 시상이 2중성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상을 한다는 것은 개인상은 되어도 기관에 표창은 안됩니다.
  금년도 전체 시책에 대한 것을 총 평가해서 우수한데는 어디고 이렇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를들면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한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제점은 지난번 체육대회때 종합우수동에 2백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종합 행정 평가에서 우승하면 1백만원 밖에 안줍니다.
  그렇다면 체육대회는 당일 하루잘해서 2백만원 주고 우수평가는 1년내내 하는것인데 1백만원 주고, 이것을 올려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상에 대한 권위가 말이 안됩니다.
  체육회에 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박기수 위원   73페이지 하단에 휴대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산부서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에 작업을 가면 자기 휴대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각시군별로 휴대용 컴퓨터를 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7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임의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전체적인 풀보조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년에도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올려 잡은 것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한도액이 있는데 5% 절감해서 당초 예산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나중에 지침이 있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없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강력한 지침이 있으면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93년도 월별 사업별 풀 보조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어느 사업을 하는데 한번 주면 끝나는데 월별로 나올수가 없지요.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75페이지 시고문 변호사 수당 15만원씩 3사람 있는데 굳이 3사람을 꼭써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5만원 아낄려다 재판에 지면 손실이 더많습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고문변호사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각 시.군이 이정도 선이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77페이지 국유재산 매매대금 반환청구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철산동 550번지에 종중 토지 관련해서 당초 주택공사하고 관련된 것인데 재판에 졌습니다.
  수용할 때 종중땅인에 수용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관련자가 소송을 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줍니다.
  무주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박기수 위원   패소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힘이 없어요.
박기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76페이지 손해배상 5천만원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요.
  구체화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닙니다.
  '93년도 6천982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도 가능하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가능합니다.
김강선 위원   소송할 때 법무 담당관이 도나 내무부에 법무담당자한테 자문도 받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직접 소송은 안 받습니다.
김강선 위원   패소하면서 자꾸 항소해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수도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패소하는 이유는 법적 지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부기과에 자문을 의뢰해서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런 사항은 도 또 내무부 다 절차를 밟아서 O.K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항소할때
○기획담당관 최낙규   항소할때는 변호사 자문으로 결론이 납니다.
박기수 위원   76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침이 변경되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71페이지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책입니다.
  직접 우리가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배부하는데 각과 각동에 배부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에도 추경에 삭감한 부수가 몇 부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담당관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줄인 것은 늘리지 맙시다.
  지난 5월에 어렵게 줄여 놓았는데 예산을 내년부터 늘려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부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에 당초에 100부 만들었는데 5월에 20% 삭감되서 80% 줄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기획실 거의 끝날 부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483만6천원이 돼서 당초 예산에는 5억9,483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천만원해서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정도서 구입에 111만원, 비디오테이프구입에 36만원, 지방행정지구독료 138부에 215만3천원,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구독료 26부에 124만8천원, 자치행정지 구독료 39부에 187만2천원, 월간경기구독료 27부에 97만2천원
  84p. 2천년지 구독료 45부에 81만원, 자유공론지 구독료 57부해서 225만8천원, 북한지구독료 12부에 43만2천원, 포토경기 구독료 75부에 360만원, 수도권 화보 구독료 75부에 360만원, 통일한국구독료 26부에 112만4천원, 통일로구독료 26부에 124만8천원, 경기연감구입 41부에 246만원, 경기연감광고료 50만원, 경인의정구독료 50부에 300만원, 북한저널구독료 25부에 165만원, 교양도서구입 2종×69부해서 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록사진 촬영자재 구입비 총괄로 153만원
  85p. 흑백사진 인화재료구입에 인화지와 인화약품으로 40만원, 각종행사 녹음 및 방송용 테이프 구입에 36만원, 15개를 12달로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 및 뉴스녹화용 테이프 구입에 57만6천원, 카메라수리비 7대 1회에 35만원, 비디오수리비 3대 3회에 45만원, TV수리비 6대에 2회 48만원, 앰프 수리비 18만원씩 4대 1회해서 72만원, 내고장 안내책자 제작으로 700원×5천부해서 350만원, 콤팩트 클래식 디스크 구이에 25천원씩 18매해서 45만원, 시정홍보 전단 및 팜프렛 제작해서 전단과 팜프렛으로 280만원
  86p.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로 500만원 1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오리문화재 및 구름산 예술제 준비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사전구 구입비 12만원, 비디오라이트 구입이 15만원, 슬라이드 전구 구입비 9만원, 사진확대 전구구입비 11만원, 비디오 촬영 기사 인부임에 636만원, 시정홍보 안내원 인부임에 429만원, 특수활동비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87p.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언론인초청 시정홍보 간담회비 240만원, 시정업무 홍보추진비에 8백만원, 보상금으로는 시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1회에 3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
  보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연초 및 시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중앙지 440×12개월해서 2,640만원, 지방지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짜리가 있고, 4천원짜리가 있어서 2개를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신문 500부×2천원 해서 12백만원, 출향인 배포 신문구독료 80부에 384만원, 보도특집 수수료 250원×1,700부×4회해서 170만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내여비,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비에 330만원,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비로 102만원, 시정소식 방영 및 유선방송 설치 스튜디오 15평으로 조사실이 7평, 시사실이 8평해서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유선방송 시스템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p.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충효도의 선양 교육교재 유인으로 225만원, 운영 수당으로 충효도의 및 선양교육 강사료에 56만원, 업무추진비로 반공청년회 유공자 격려비 50만원
  90p. 홍보위원,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110만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광명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비 830만원, 유도회 책자 발간비 3백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 및 연습비 25백만원, 신규 추진 민속예술비로 발굴연구비 3백만원, 발굴고증비 2백만원, 강사지도비 540만원
  예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총 광명지부 정액보조비가 1,320만원, 광명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지원비 2백만원, 문화원 취미강좌 강사료 건전가요부르기 2만원×60시간 해서 120만원
  꽃꽂이 2만원씩 46시간 해서 92만원, 수지침 2만원씩 76시간해서 152만원,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로 초청장 12만원, 초대권 60만원, 안내 팜프렛 150만원, 어머니 합창단 악보구입 9만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광명시민 국악단 강사 보상금이 864만원
  92p. 합창단원단복 720만원, 시민국악단원단복 6백만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 810만원, 반주자 지도보상 648만원, 시민국악단 악기 및 소모품 구입에서 가야금 2대 160만원, 아쟁 1대 150만원, 자욱리, 궁채, 열채 1식해서 10만원, 악기보관함 2백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당일식비 27만5천원,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 행사비 3백만원, 어머니 합창단원 보상 1,188만원 문예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소인극경연대회 홍보물 제작 안내팜플렛으로 100만원, 상장 5만원,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 보상금 최우수상에 30만원, 우수상 2팀 40만원, 장려상 2팀 20만원, 소인극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5명 15만원
  94p.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전국 연극제 예선 참가비로 5백만원, 미스 광명 선발대회 3백만원, 소인극경연대회 연습 및 훈련비 4백만원, 문화 및 예술행사 지원비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 5개소에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원익 영정전기료 24만원, 이상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p. 민간경상 보조에서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국비 2백만원 지원됨으로써, 시비 2백만원이 수정되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및 연습에서 기존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 예산이 2백만원 내시됨으로써, 시비 2,3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2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4p.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인극경연대회연습 및 훈련비에 당초 5백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1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 및 예술행사 자원이 당초 5천만원을 세웠는데, 국비로 1,5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저희들이 시비까지 합쳐서 5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앞에 설명드린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3p. 각종 지방 행정지라든지 월간지는 당초 5월달에 25% 수정한 그대로 다시올렸습니다. 이것은 5월 1회 추경때 25% 삭감한 그대로입니다.
  단, 거기에 경인 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4p. 그것은 금년 6월부터 발간이 돼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활동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소개사항을 이것은 경기 도민일보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못 시켜서 저희들이 과에서 1, 2부씩 봐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50부를 올렸고, 나머지 구독료는 6월달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25%를 깍은 상태에서 올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87p. 보도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중앙지는 당초 93년도 예산에 855부 했습니다.
  5월붙 25% 삭감해서, 75%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단, 지방지는 5월달에 저희들이 25%를 삭감하고 계속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 조금 부수가 올랐습니다.
  지방지 기자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올렸는데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이대로 집행하겠고, 만약 여기에서 지난 5월달에 25%절감한데서 그 숫자를 유지하라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권천 위원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방지가 새한일보는 금년 4월부터 창간이 돼서 모두 10개 신문사입니다.
김권천 위원   45백만원이면, 45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한 신문사에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인하고 경기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200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25% 삭감해서 지급하다가 또다시 제가 신문사에서 공박을 당해서 조금 올려서 전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 대해서,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100부해서 5월달에 75부를 배부했습니다.
  금년도에 400부로 올린 것은 광명소식지를 별도로 발부해 왔습니다.
  그것은 반상회보에서 통합 지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할수 있는 길이 적다보니까. 지역 신문에 홍보자료를 많이 주어서 활용하고자 숫자를 올린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지역신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광명신문하고 광명라이프가 있는데 광명라이프는 무료입니다.
김권천 위원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아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향인 배포신문 구독료는 외지에나가 있는 분들한테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경인신문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보도특집 수수료는 저희 행정홍보에 관한 것을 구독해서 통반장에게 홍보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88p.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선방송시스템을 구입해서 95년동에는 종합유선방송에 승인이 나서 가동이 됩니다.
  광명시는 언제 승인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의 채널이 이루어지면 시에서 생중계도 해드려야 되고, 각종 활동 및 홍보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도록 인근시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설치하려면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해서 2억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 촬영과 의회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당일 비디오 시스템에 의해 보고 직접 생중계가 될수 있도록 하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p∼88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총 45백만원인데, 지방자치구독료, 월간경기 구독료등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여기에서는 각종 행정지 구독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신문구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본예산때 지방지등은 몇부였고, 지난 5월에는 몇부, 94년 본예산에는 몇부인지 구독에 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85p. 내고장안내책자도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알겠습니다.
  86p를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시가 81년도에 시개청될 때 사진이 있고, 지금까지 변천사항을 최대한 수집해서 구름산예술제라든지, 사진전시회 할 때 주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87p. 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3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예총이나 문화원 예산과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아닙니다. 금년 10월달에 시민의 노래를 공무원들이 경합을 벌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름산 예술제라든가, 시민의 날에 광명시민이 노래를 부를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금을 보조해 주어서 동별로 공무원과 시민을 함께 포함시켜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동지역 주민까지 포함해서요.
김권천 위원   88p. 중앙지 2,640만원은 서울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김권천 위원   5천원×440부×12개월해서 2,640만원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20%를 깍아서 585부 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사 편집부에 의해 굉장히 곤욕을 당했습니다.
  중앙지는 의원님들이 25% 삭감해서 본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중앙지 신문에 있어서 구로구의회, 성남시의회, 부천시의회 이런데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중앙지 부분에 많이 삭감할 것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40부 모두가 배달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김권천 위원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에 있어서 최낙균위원님께서 배부가 잘 안된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확인방법은 배달 대상자를 동에서 받아서 그동의 명단을 받아 지사에 주면 그곳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송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동에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출할때는 동에서 발송숫자를 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김권천 위원   중앙지를 많이 구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지 신문사에서 담당관을 질책하고 문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제가 질책을 당했다기 보다는 곤욕을 많이 당합니다.
  다른곳은 더 주는데, 광명시만 신문을 깍으면 어쩌느냐고 질책을 하다보니까, 곤욕을 많이 당합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곤욕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문화공보담당관이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 설립목적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서울신문이라해서 각종 행사의 홍보 매개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지원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87p 일반수용비에 행정예고 수수료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1회에 3백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시민의 노래합창 경연대회는 우리 광명시에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민의 노래가 공무원들한테만 불려지기보다 전 시민이 부른다면 애향심을 고취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 10월달에 공무원들이 실과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호응이 좋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동의 공무원들과 지역에 우리 광명시민의 노래로 파급시켜 보자해서 3백만원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수수료 라는 것은 연초에 주요시책이라든지 시민의 날에 광고료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에 모범집 연설문 발간집이라고 해서 임국장님이 기록을 소상히 남긴다고해서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12월달까지 취합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한해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도에 그것의 호응을 보고,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제작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작업할수 있는 준비는 항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기록이 묶어져 왔을 때 앞으로 광명시의 20년사, 30년사를 만들때도 필요한 부분인데, 1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작년에 그것을 세울때는 특색사업으로 마련했던 것인데, 호응도라든지 지속성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보관해서 발간할 사항만 되면, 예산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86p.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이나 언론인초청 시정홍보 간담회, 시정업무 홍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자료 수집이라든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까지 3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사항은 실제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럴 때 출장을 나가는 사항까지도 포함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추진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인 초청 간담회가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접대비와 같은 명목입니다.
  시정업무 추진홍보는 주요행사 즉, 각종 행사비에 나가는 격려금으로 나갈수도 있고, 추진비로 나갈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박기수 위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언론인 초청 시정홍보 간담회라고 병행해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목이 같습니다. 쓸수도 있습니다만......
김권천 위원   88p. 유성방송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시설비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인데, 시설비에서는 스튜디오를 저희가 15평정도 마련해서, 조사실이라든지, 시사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장비를 정비해서 둘수 있고, 모든 활동을 촬영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선방송 씨스템을 VTR이라든지, 편집기라든지 구비해서 직접 촬영을 여기에서 하고, 유선방송과 채널과 연결해서 생방송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록보존을 위해 편집해서 유선방송에 상영할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본 예산으로 3억4,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예산 관계상 이 금액만 잡아서 내년 10월달까지 준빙해보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만약 반영된다면,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종합 유선방송도 '95년부터 전국적으로 54개 지역에 허가가 나게되면, '95년 1월 1일부터 방영하게 됩니다.
  시홍보 채널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위치는 기자실옆에 향토 사무실 쪽이 있는데 그곳에 준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승인을 받아서 특정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의회의 임시회, 반상회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지금 현재 각 지방에 종합유선방송이 설치해서 지방 홍보시간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맞춰 주다보니까, 이 씨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운영은 언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95년도 1월 1일부터 2월에 설치가 되는대로 그때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89p∼94p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요.
안병규 위원   86p. 시 발전상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94년도 1년에 한번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시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천 사항을 사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도 해야 합니다. 변천한 사항을 1회만 해보려고 합니다.
안병규 위원   1회 전시회로 그 5백만원의 실효를 거둘수 있겠습니까?
  그전의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광명저널이라든지, 광명화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유인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영원히 기록에 남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시 발전상에 관한 사진을 한가지 예를들면, 81년도 시가 되기전에 하안 주공아파트 이 지역은 농지였는데, 그사진도 구해서 넣어보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서 변천이 돼 있는데, 비교해서 시가 그만큼 변화돼 있나 이런 사항을 비교전시할까 합니다.
안병규 위원   1회 한번에 한해서 홍보하기 보다는 시지나 유인물로 또는 잡지를 통해서 영원히 보전할수 있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민회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시도 하고 책자도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책자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왜 5백만원이나 들겠느냐 하는 것은 조그마한 사진을하나 전시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3, 4만원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시 인화. 확대처리 하다 보니까, 100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의 주민들이 수집해서, 우리한테 위탁한테 위탁을 한다면, 보관관리해서 매사진 전시회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만약 내년도에 이것이 수집돼서 전시된다면, 수시로 이것은 학교도 좋고, 전시회 할수 있는 곳은 매번 할수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대한 변천사항과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짧아질 것입니다.
  어떤 책자의 홍보지라든지 이것을 만들때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94p. 이원익 영정 전기료를 계상했는데, 영정이 수리돼서 계속 비쳐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비쳐주지는 않은데, 도 문화재 이다보니까, 월 2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앞으로 비쳐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위원장 백재현   94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외에 풀보조비가 많이 지원돼 있는데,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는 풀보조가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정액보조로 지원되는 것은 행사비가 아니고, 인건비나 전기료, 전화료 같은 일반 경비에 관한 사항만 정액보조가 되고, 지금 현재 풀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비에 지원되는 것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 두군데는 정액보조가 되는데, 공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무용품 구입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서 풀보조가 안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정액보조에서 인건비나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또 행사비 이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각종 행사비를 별도로 따로 따로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김권천 위원   어머니 합창단원복부터 어머니 합창단원 보상까지 어머니 합창단에 총 나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어머니 합창단 운영은 '93년도에 2,787만9천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90p. 신규추진 민속예술 발굴연구비, 발굴고증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신규추진 민속예술 연구, 고증비는 금년도까지는 광명 도당놀이로써, 민속예술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었습니다만,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광명 도당놀이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그 지루함이 많고, 신선한 맛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 적은 부락에 산재돼 있어서 민속예술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굴하는데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이 사항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만 신빙성을 얻기 때문에 발굴비와 고증비는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어떤 사항을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당놀이를 했다든가 했을 때,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런 사항을 끌어내서 발굴 고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막연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도까지는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발굴을 내년 1월1일부터 민속경연대회 전까지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구 서적이라든지 각종 문헌을 찾아서 고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막연한 생각도 들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실제 의뢰하실 연구팀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광명시문화원하고 사학가 또 민속촌에서 문헌예술을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 단위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문헌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문헌을 수집하고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살을 붙여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수지침은 금년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시키자해서 문화강좌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강좌도 있습니다.
  예산에 꼭 계상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92p. 어머니합창단 단원복이라고 해서 12만원씩 60명을 계상했는데, 어머니합창단원이 55명으로 돼 있는데, 왜 60명으로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53명입니다.
  60명으로 세운 것은 단원들이 만약에 복장을 해 주고나면 전출이 심해집니다.
  그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해서 인원을 맞춘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식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식비하고도 다르지요.
박기수 위원   86p. 87p.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의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시정업무홍보추진비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국에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인 한도액에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특히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분산해서 세워준것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인 초청, 시정어무 홍보, 또 시정자료 수집 이러한 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총괄말씀드린 그런 개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전체총금액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한도액내에서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구분돼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겟습니다.
박기수 위원   홍보추진비속에 의회도 상당히 홍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차원의 비용이 의회사무국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필요하시면 쓸수도 있습니다.
  아까 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1,8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미쳐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예술행사비 5천만원은 오리문화재 예술제하고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는 결론은 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94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3,365만원으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약 6,40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수리 30만원, 타자기수리 2대에 5만원해서 10만원, 워드프로세서 수리 1대 3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 2천원×100부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98p.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만원씩 4명에 대해 50회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감사자료 정비분석 및 직무감찰비 5천원씩 5명 80일을 계상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정리 인부임 수당이 14,300원×5명×60일해서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78만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돼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직자 비위예방 및 10대 취약분야 직무감찰 추진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동조합 회계감사를 20호 320만원 계상했고, 특별감사 예를 들면 진정, 특명, 청원등 기타 특명사항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93년도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세무담당공무워,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99p. 공직자 감찰 및 사정활동 추진비 2백만원, 정보비목이 변경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해서 1만원씩 5명, 50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쇄단기 구입비는 소각장에 버릴 경우 주의할 사항이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서쇄단기를 구입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정보비목이 어떤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정보비중에 과장님 정보비는 어느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우선 특수활동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고, 이것은 과장이 쓸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이 쓸수도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정보비는 따로 돼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과장 얼마, 실장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국장님만 연 240만원이 과장님들한테는 시책비로 과운영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직원급 8명에 대해서 480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 감찰 및 사정활동 추진비 2백만원, 가사업무 추진비 2백만원해서 400만원은 거기에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480만원은 직원들에게 월별로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의 엄청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써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급량비에 감사자료 정리분석 및 직무감찰 2백만원, 국내여비에 공직자 비위예방 및 10대 취약분야 직무감찰 추진 252만원, 특수활동비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480만원, 공직자 감찰 및 사정활동추진 2백만원, 감사업무추진 2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모두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감사업무추진이라는 큰 테두리는 같은 내용으로 볼수도 있지만, 산출기초에 나온대로 급량비는 감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정리라든지 기타 잡무를 할 때 직원의 식사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김권천 위원   부기만 바뀌었는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검사업무는 여러 가지로 세분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공직자 비위 예방 및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업소 및 동 종합 감사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업소 및 동 종합 감사에 따른 여비가 필요한 곳도 있고, 여기의 문구대로 세분화 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9p. 시민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민춘식   시민회관장 민춘식입니다.
  469p. 시민회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1,379만1천원보다 2,009만4천원이 증가된 6억3,388만5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정규직원 11명에 대한봉급 및 상여금으로 작년도보다 2,563만3천원이 증가되는 8,4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70p. 상여금이 4,106만6천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정규직원이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898만8천원이 증액된 2,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으로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가족수당이 여기 들어 있었는데, 2,341만9천원이 감액된 1,42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72p. 청원경찰이 4명 있는데, 청원경찰 봉급과 일용인부임으로 인부임은 14,300원씩 계상했습니다.
  473p. 일반운영비로 작년대비 1,068만9천원이 감액된 2억3,291만3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민회관 및 운동장 정화조의 청소비, 검사대상기기, 법정 교육비, 위험물 취급 주임 및 방화관리자 교육, 시민회관 대관사용 신청대장외 8종인쇄,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쓰레기 수거용 비닐등 2,484만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75p. 금년도에는 예식장 신부 드레스 및 폐백의류 세탁비가 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0명이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번쓴 것은 다시 꼭 세탁을 합니다.
  금년도에 많이 안나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90회를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레스는 사용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최신형으로 2벌을 더 구입해서 8명분으로  비치해서 되도록 저희들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에 대한 것과 공연장막 커텐 세탁비나 공기청정기 청소등을 수용비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4,440만원, 상하수도요금 12백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료라든지 쓰레기 수거료, 냉동기 검사료, 도시가스정기검사료, 이륜차의 보험료등 공공요금이 6,25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76p. 피복비는 11명에 대한 작업복과 노무화해서 19만8천원, 야간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4백만원
  477p. 관서당경비는 1,70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로 보일러 난방비, 비상용경유,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유지비해서 1,45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통신부문 전기부문, 기타 무대기계, 무대기계 아전도 검사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722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79p. 재료비에 정화조용 탈취제, 보일러 청판제 및 보관제, 냉동기 냉각수 처리제, 구리스외 29종등 재료비에 3,257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80p. 국내여비로 금년도에는 1,127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1p. 특수활동비 1백만원과 업무추진비 166만원, 복리후생비로는 4,4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2p.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벽체 설치공사가 있는데, 석면으로 설치돼있어서 4, 5년 되니까, 노후화 돼서, 관람객한테 위생상 좋지 않아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운동장 사무실 및 스텐드도색에 300만원, 지하전기실에 수전실 특고압 판넬 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85년도에 운동장 외등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현재 외등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계실에 기계에 대한 도색공사비로 3백만원을 들여 도색을 끝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계실 내벽도색비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배치 계획에 의해서 시민회관 2층에 소 회의실을 설치하고져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송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소공연장 방송시설 보완공사비로 4백만원, 사무실용 카폰 전화기 설치공사비로 850만원, 비상용 전원 절체 개폐기 설치공사로 인해서 수동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 970만원, 시민회관 개관이래 옥상에 대한 시설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사하지 못하면, 부식이 돼서 누수되지 않을까 해서 옥상 방수공사로 2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면기 받침대 설치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955만원을 계상했고, 공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이륜차 1대를 150만원 요구했고, 탁구대등 기초적인 체육기구를 내년도에 직원들의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94년도 6억3,388만5천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요.
최종선 위원   신부드레스 문제로 지금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가격은 한벌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가격은 하나 구입하는 데에는 100만원대이고, 그것을 빌려주는데는 보통 사람들이 30∼40만원입니다.
최종선 위원   일반 예식장에서 빌리는 가격이나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1년에 보통 몇번정도 했습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금년도에 90회 했고, 12월까지 하면 10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475p. 예식장 신부드레스 및 폐백의류 세탁비로 560회를 요구하셨는데요?
○시민회관장 민춘식   이것은 한벌 세탁하는데 예산을 4만원씩 했는데, 저희가 하면 3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현재 드레스는 6벌을 가지고 있고, 폐백의류는 1벌 있습니다.
  모두 7별로 1달에 2번씩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40회 정도됩니다.
  사실 드레스를 우리것만 사용할 때 그런 것이고, 우리것을 안쓰고 다른 것을 쓸때는 이렇게 안되지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계상해 놨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식장, 신부드레스 및 폐백의류 세탁에 대해서 94년도 본 예산에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차 추경에 10%가 삭감돼었지요?
○시민회관장 민춘식   예! 현재는 392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저희가 2벌을 더 구입하고, 예식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빈도가 자꾸 늘어나서 예산을 넉넉히 세운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478p. 무대 기계 안전도 검사 25종에 대해서 있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5종은 어떤 종목들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과장 민춘식   금년도에도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매년 1번씩 무대 기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업 위원   냉난방 설치가 지금 안돼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공공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가 돼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속도 갈고 하는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84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477p.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가 553만2천원이 있는데, 기획실 자료는 653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리비 성격들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많은 금액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시민회관장 민춘식   전기 또는 냉난방 설치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집행내역과 맞춰서 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시민회관 옥상에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곳은 아직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누수가 되지는 않은데, 물이 고이는 곳이 있고, 물이 고인 자리가 아픙로 샐 우려가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미리 미리 검사를 해야지요.
○시민회관장 민춘식   예!
김재업 위원   475p. 예식장 드레스 및 폐백의류 세탁 7벌×2회×10개월 해서 140회가 되는데, 480p를 보면, 비디오 및 사진촬영기사 2명×150일로 돼 있습니다.
  결혼식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아닙니다. 저희가 예식장에 비디오는 사용안합니다. 본인들이 가져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비디오는 각종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식장과는 별개입니다.
최종선 위원   행사할 때 앰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장 민춘식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대공연장 같은데는 기존에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것은 앞으로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 형편을 봐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회관장 민춘식   청사내 경비와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정복을 사줬는데, 왜 정복을 안입습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시민회관에서는 일반인들이 공연하고 옵니다.
  물론 정복을 입는것도 좋지만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단속업무를 할 때 위엄을 갖춰야 되는때는 정복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을위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구지 그렇게 입는것보다는 평상복에 명찰을 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복에 대한 피복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낭비한 것이 아니지요. 계속 시민회관에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 합니다.
  지금 와 있는 분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입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복 차림에 명찰만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이 줄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침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실제 위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48개 항목이 되는데서 21개 항목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면에서 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직원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하면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민회관만 설치해 달라는 겁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본청에도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 1백만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사회단체 어느 어느곳이 새로 수용됩니까?
○시민회관장 민춘식   회계과에 넘긴 자료가 저희는 사회단체가 방통대가 오고, 예총이 가고, 연극연습이 가도록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사회단체에 따른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 제가 듣기에는 각국과 국별로 의견이 취합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시민회관은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17회 임시회때로 기억합니다만, 시민회관에서 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독서실이 폐지되고 2, 3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그때 시민회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회관이니까, 각종 문화단체가 들어오는 쪽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예총사무실도 들어가고, 문화원도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자리가 사무실이 아니고 연극 공연장이라는 대기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실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원도 올라가고, 또 연극연습실이 없어서 현재 노인지부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실이 없다고 문제가 많아서 시민회관에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실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선 시민회관 3층에 학습실을 50평 해주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총무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의회 청사신축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의회 2층을 의회가 쓰도록 2층에 있는 각종 단체가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왜 2층에 있는 단체만 나가라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제1별관은 모두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단체를 모두 내보내자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기획실안은 이미 자세히 제출되었으니,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산부서에서 먼저 제출한 것보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할수 업지만, 우리 안은 이미 내준것이니까, 별도 안은 더 이상 제출할수 없다 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회관에 대한 각종 단체 사무실 배정문제는 총무과에서 안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실 의견은 저번에 기획실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방통대를 무료로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무료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방통대 뿐만 아니라 문화원, 예총등 각 단체가 쓰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위한 승인신청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회계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수정을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기획실장 박중기   그 문제는 총무국에서 안이 잡혀서 곧 의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도서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시립도서관장 김유봉입니다.
  '94년도 시립도서관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1p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7억4,155만4천원 이었는데, 수정예산까지 708만원이 증가해서 7억4,8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05p입니다.
  18명에 대한 봉급 1억4,05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06p. 상여금으로써 6,794만9천원이 계상됐고, 거기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3,312만3천원이고, 507p. 정액수당으로써 2,1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8p. 이것도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509p. 일용인부임을 8,500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임 13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보조원 2명, 청사관리원 5명, 영양사 1명, 식당조리사 3명, 전산보조원 2명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511p. 일반운영비에서 있어서 수용비가 3,0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13p.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52만8천원.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54백만원, 쓰레기 수거수수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514p. 피복비가 26만2천원인데, 청사관리원과 식당조리사의 피복비입니다.
  연료비에 1,8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5p.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7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4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에 대한 구리스라든지, 수전실파원퓨즈외 5종, 형광등, 냉동기, 오일이나 냉매등은 소모성용품들입니다.
  여비는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1백만원, 업무추진비로 166만원,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로써 6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517p. 시설비에 있어서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배수 펌프실 배기닥트공사와 수전실 특고압 판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18p. 자산취득비로 74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도서구입비 56백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3백만원, 도서관 게첨용 그림 및 서예품구입에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p. 도서정리용품이 5백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북포켓, 필모럭스, 라벨키퍼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당초 15종만 계상했는데, 증가해서 30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어학. 비디오실에 비디오테이프 100만원, 어학테이프 100만원해서 두가지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513p.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몇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15명입니다. 연4회를 계상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515p. 건물유지비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친지가 얼마안되는데 또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새로 지은 건물이 돼서......
○기획담당관 최낙규   건물유지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계산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517p. 시설비에 수전실 특고압판넬수선비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공회사로부터 보수가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못 다루어서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그것을 계상해서 넣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운영상 사고날 경우는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하자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시설비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수전실 특고압판넬이 고장났을 경우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를 가상해서 한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 공보실에서 간행물이 안들어갑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록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내역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부분은 공보실에서 구입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김강선 위원   공보실에서 간행물을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안보내줍니까?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간행물로 나와 있는 것이 13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25%를 깍아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서관으로 보내겠습니까?
김강선 위원   그전에는 안 보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위원장 백재현   도서구입 56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도서관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56백만원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7천권정도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계신 인력으로 작업을 하면 1년에 몇권정도 분류기능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지금 5명의 부서원이 있는데 계획은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책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도서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서분류 작업은 직원이 적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서구입을 더 하는데에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책을 더 구입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도서대출은 광명시민한테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예!
○위원장 백재현   516p. 도서대출 및 회수차에 3명×100일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지난 7월달에 개관해서 11월달에 배치하다보니까, 아직은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한도액가지고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도서를 대출해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유봉   지금은 안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관서당경비 배정내역하고 예산 지침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리 광명시에 지침이 63p. 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한도액이 9억53백만원입니다.
  수당은 총무과의 숙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시민회관, 위생처리장, 실내체육관 , 각도에 대한 숙직직원의 일비를 계상한 수당입니다.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추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들 45천원씩 해서 12개월 54만원이 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포함돼있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 추진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고, 시민회관장도 과장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5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각동은 사무장, 동장까지 포함한 기준액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그런식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내여비는 20%를 추정하면, 1억48백만원입니다. 현재 7억4,5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도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으로 회의서류 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5백만원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9억39백만원은 '93년도 기준입니까?
  국내여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국내여비 한도액이 6억9천만원인데 20%를 추정해서 1억3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합해서 8억2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를 다 계상하지 않고,......
○위원장 백재현   9억39백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93년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93년까지는 시본청직원까지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내여비는 봉급액과 합하여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별도로 줍니다.
김강선 위원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한도액이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비례해서 1천만원 한도액이 있고, 3천만원 한도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금년에 1천만원 썼다고 내년에 1천만원 세워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철산4동의 경우 일이 제일 많은데, 1/3밖에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각동에 금년도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서 1천만원을 준동이 몇 개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필요성이 더 있다하는 사항이 되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하면 가능합니다.
김강선 위원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시장이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는 그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위원장 백재현   정원이 하안3동 33명, 철산2동은 24명으로 아는데, 정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주용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몇가지를 요구했습니다.
  66p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1년에 몇권이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4권씩 나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책자에 분기별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추경할때마다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행하기 때문에요.
박기수 위원   추경예산이 1회도 있었고 하니까, 책자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 내고장 안내책자라든지, 시정홍보물 책자, 시정종합안내책자 이것이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1천3백만원 돈이 드는데, 특히 내고향 안내책자 같은 것은 책자 안내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모아서 어느 한곳에 통합해서 좀더, 어디에 내놓더라도 내고장 안내책자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때는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만든것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장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책자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책자는 주로 어린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매월 국민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광명시에 보내서 각종 자료수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설명할수도없고 책자로 대행해서 홍보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다량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내고장 광명은 국민학생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재 소개라든지, 옛부터 전해오는 자연부락의 연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국민학생들이 일주일에 공보실을 찾는 학생들이 자그마치 40∼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내고장 광명이라는 책자가 교육청에도 그와 비슷한 책자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예산지원을 해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내고장 광명 책자를 같이 보시고, 학생들이 두가지를 다봐서 같은 책자라도 느낄수 있는 부분을 많이 삽입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광명이라는 책자가 학생들의 참고자료가 될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내고장 광명에 대한 자료를 더 보완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기획실장님 이 사항은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까지 마치고,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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