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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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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2일(수) 10시40분


  1. 의사일정(제6차)
  2.   1.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16.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
  18.   17.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16.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
  18.   17.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 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93년 11월 20일 12워 13일 12월 16일에 걸쳐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17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처리하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 광명시사무1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과정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3p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달에 하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하고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준칙이 도로부터 하달돼서, 이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폐지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의거 전국 공히 폐지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지침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지난번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동안 10만원씩 주도록 돼있었는데, '94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유안을 12p에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주던 것을 매월 15만원으로 인상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광명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을 인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 조례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됐습니다. 이외 일정에 먼저 예산을 통과 시켜주신 사항인데, 집행을 94년도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15만원씩 나오는데, 그달에 어떤 소송이 있어서 수임했을 경우, 수임료만 줍니까? 아니면 15만원도 포함해서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과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자문을 해주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달에 소송이 있어서 수임하는 달에 수임료는 별도로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김강선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17건이 소송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리 변호사인에 한 변호사에 6건에 지나지 않은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가하더라도, 사건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주는데 3명씩 선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신규발생은 17건이고, 이월된 사항까지 모두 28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수당보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문역할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자문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도 행정부에서 잘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지, 판단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수당에 대한 사항이 광명시 고문변호사 제5조에 있는데 당해월에 소송수입료를 지급할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4항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자문역할의 수당이지 수입에 대한 것을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광명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간사를 예산계정으로 기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③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교수를 모시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4호(위원장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대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위원회의 개최)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로 돼 있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로 고쳐서 "특별한"을 삽입했습니다.
  ④ 회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간사)
  ②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로 돼있는 것을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인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사안은 광명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을 위원회 위원이나 구성요건 등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4조에 "수행한다"를 "대행한다"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차이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수행한다"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대행한다 위원장이 안 계실 때 그 직무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수행한다"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해석상으로 다릅니다.
  권한을 가지고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선출한다"와 "호선한다"가 다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호선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투표해서 호선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중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2조 2항에 개정안이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대학교수들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물론 대학교수가 전문가 일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함축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중요한 안건을 회의하는 위원회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로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리 관내에 대학도 없고 자율적으로 해주시는 학자 분들도 계신데 몇분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측에서 실효성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사나 세무사 그런 내용으로 함축성있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폭을 넓혀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기채상환변경계획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채 상환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광명시 기채상환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 실내 체육관 건립 및 소하-일직간 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얻은 기채에 대해서 연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94년도 국도비 사업비 부담지시액 중 개종 제2조 펌프장건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시흥대교 상판 스라브 보수공사, 광명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벽설치공사,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청소대행 수수료 등 주민숙원 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금 50억원을 시비 부담하여야 하나,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조기 상환키로 되어 있는 상기 2건의 지방채 상환 기채조건을 변경 연장하여 부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채발행액이 전체 267억28백만원입니다.
  기 상환한 원금이 63억4백만원 이자가 41억원 그래서 기채 잔액이 204억2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하고 소하-일직간 도로포장 공사에 기채한 금액이 87억86백만원 94년 상환해야 될 금액이 36억79백만원 실내체육관은 22억43백만원 소하-일직간 도로포장공사가 14억36백만원 그래서 광명 실내 체육관 기채 조건이 당초에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었는데 변경해서 3년거치 6년균분 상환으로, 소하-일직간 도로포장공사는 당초에 1년거치 3년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6년균분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채상환 당초변경 대비표를 보면, 광명실내체육관이 '91년도에 기채했는데,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하였었고, 소하-일직간 도로포장공사는 92년에 했는데, 1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총 45억58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95년도에는 41억86백만원 96년도에는 15억75백만원.
  이렇게 나가야하니까 저희가 투자 사업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채상환 부분변경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94년부터 2천년까지 7개년 계획에 걸쳐 상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의 압박을 받는데 덜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연기를 7년동안 하다보니까 이자가 24억23백만원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기채 승인 요구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난 12월14일자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공문시달된바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기채상환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달리 문제는 없으나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채의 채권아 관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자율은 현행 몇%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0%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채은행은 경기은행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김재업 위원   타은행으로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위생처리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시장님 인사발령으로 사후처리로 인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정계장 박조양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대신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14p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지방 122200-2860호로 사업소 이름을 고치라는 지시가 있어서 위생처리장 관리소로 돼 있는 것을 위생환경 사업소로 고치도록 지시가 돼서 고치려는 것입니다.
  처리장이라는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은 없고 이름만 고치도록 돼있습니다.
  16p 제1조(목적) 시민의 위생보건 향상과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명시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둔다는 것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p의 공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명칭을 현행 위생처리장 관리소로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저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무리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박조양   10p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위임 사무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임 사무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동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지정 및 위임사무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3p 광명시사무의 동위임조례가 첨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4조까지 있었는데, 5, 6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11p에 보시면, 광명시사무의동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음에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기례 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조와, 6조를 더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사무의 동위임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위임사무의 사전 예방과 기 위임된 사무의 사후관리 강화에 있다고 보아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의 내용으로 보아 5조가 4조 되고, 6조가 5조로 되고 4조는 6조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조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체계가 선다고 봅니다.
○시정계장 박조양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5조에 보면 (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동에 위임된 사무는 현재 조례에, 내부행정, 산업행정, 보사행정, 도시행정이 있는데 그 이외의 사무를 위임시켜 추가하거나 이미 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시정계장 박조양   예!
김권천 위원   동에 위임하는 사항 이외에는 시장이 동장한테 위임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시정계장 박조양   예!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토론했던 내용처럼 개정된 내용은 5조를 4조로, 6조를 5조로 6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승인)에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고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본 조례의 4조를 6조로 고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 중에서 자구 수정을 해서 삽입된 부분은 삽입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여타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여타부분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계장 박조양   2p 제안이유로는 아파트의 신축과 주민의 과다증가로 통, 반 규모가 비대하여 짐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 및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명7동에 중앙하이츠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가구가 늘었습니다. 소하2동의 도시계획과 미도아파트 등 여러 주택들이 신축됨으로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명 7동은 현재 19통을 26통으로 해서 123반에서 156반으로 늘리고 소하2동은 28통에서 29통으로 163개반에서 168개반으로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516통에 3394개 반인데, 개정하면, 524통엣 343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통이 늘고, 반은 38개반이 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개정코자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다세대 주택 등이 건립되어 통반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이를 통반설치 조례의 기준에 의거 통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8.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용하던 것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2장에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항 규정을 했고, 3장에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p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년 3%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단기성사업 자금인 경우는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일 경우는 단기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년거치 2년 이내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성 사업은 사업수입 기간이 2년이상 3년 이내의 사업으로서 2년거치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성은 사업수입 기간이 3년이상 10년 이내의 사업수입 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으로 3-5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토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p에 특별지원사업중에서 제12조입니다.
  융자 한도액 및 이율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1항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로 학생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19조에는 1동 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해가지고 각 부락별로 1가지 특화사업을 전 주민이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4천5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기간은 연리 3%로 해가지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는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보칙에 26조에 중복융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제29조에 감면조치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성격이 유사한 광명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광명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광명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융자대상 사업의 생산소득 사업 분야에 율무, 벌꿀 등의 사업이 추가되고 생산 기반사업 분야에는 초지조성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융자한도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통장을 경유하여 융자금 대부 신청토록한 절차를 동장경유 없이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융자대상을 마을단위로 행정된 것을 가구 단위까지로 확대하여 300만원 이내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농고생 영농정책 특별지원금 융자한도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되는 사유는 내무부는 통폐합 계획에 의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 공히 개정되는 것이며 융자 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사유는 도시화에 따른 마을 공동사업의 선정시행이 어려워지고 사회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향상으로 확대 인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선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통폐합되는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볼 때 금고운영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특별지원 사업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살펴보면 주로 농촌지역의 소득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은 연 3%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사업 또는 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지원된다는 본 조례의 의미로 볼 때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조정되는 것이 융자 대상의 확대와 융자액의 상향조정 등 지원확대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데가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소득금고 사업회계는 1천만원이 안 됩니다.
  960만원 정도가 있고 소득지원 특별사업으로 3억4,100만원을 해가지고 운용되기 때문에 84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6억4천만원 그 정도 혜택을 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거치로 해마다 7, 8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율이 3%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2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자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의 경우는 5공 때 부정 축재자들에게 환수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이자입니다.
  재원이 다르니까 같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우수 농고생지원 200만원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농고를 다니면서 계속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될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전문 개정을 했는데 제목은 현재 올라와 있는 광명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경과조치에 이 두 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집행된 사항은 숫자는 위임을 받는다는 용어라든가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새마을 소득운영 관리 조례가 있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조례가 있었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새마을금고 운영관리 조례에다 특별지원사업특별 회계에 같이 넣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통합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마을과장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동조례 제7조 2항의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광명시 직제개편으로 이를 사회진흥과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간사가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동 조례 제8조 2항의 간사는 새마을과장을 하고는 광명시 직제개편으로 이를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새마을 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가 개편됨으로써 고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1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 표준의 결정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세심의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p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으로서 제14조 시세심의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하단에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조례는 광명시 시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회에 개정되는 사안은 본조례 제14조 규정의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이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시세, 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광명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운영 규칙상의 위원회 명칭이 상이한바 이를 통일케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위한 세부적 구체적  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규칙이 수정됨이 조례와 규칙 등의 운영체계 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도 합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내용은 안 고쳐졌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강환주   시세조례에는 시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광명시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규칙에는 전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재영   그렇죠.
  시세 심의위원회를 규칙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고치는 거죠.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p입니다.
  제4조의 제안심의결정 내용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제6조 포상금지급신청 제1호와 제2호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호를 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삭제, 제6조 포상금지급신청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조정하고 호를 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p입니다.
  지금 현행에는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내용으로써 현행은 포상금지급신청 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1, 2, 3항으로 1항은 전항의 신청서를 별지 제3호에 의한다.
  2항은 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3항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하는 현행 내용을 2항으로써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사안은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자체가 광명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거든요. 지방세입 징수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 타이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방세에 세외수입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에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행규정에
○세무과장 이재영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외수입에서 포상금 나가는 수입은?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도 있고 포상금 체납세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그것도 받아 들였을 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지급해야죠.
○위원장 백재현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93년도에는 92년도의 미징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조항 삭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관련조항 삭제, 분수림의 설정조항 삭제, 준용규정조항 삭제입니다.
  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3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p의 신구조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보면 10/1,000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1,000, 100/1,000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이 삭제를 하니까 따라서 35조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관련 조항도 따라서 삭제가 됩니다.
  29p입니다.
  제35조의 2 분수림의 설정 조항. 이것은 분수림이 뭐냐면 개인이 국유임야를 조림을 할 경우 개인이 90%를 갖고 10%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분수림입니다.
  제36조 준용규정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계획에 의거 공유 임야 특별회계 폐지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임야하면 국유재산에 속하는 임야가 있는데 공유라 함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군유재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빼고 자치단체에 속하는 재산이 공유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을 갖고 있으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산림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조례입니다.
  산림청장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을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위한 요율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인데
  첫째가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법 제75조 1항에 의거 제4호의 산업시설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는 10/1,000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0/1,000을 정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50/1,000을 정하는 경우가 두번째입니다.
  광업용 및 국가의 전파용 송수신설비를 수용하는 탑의 설치 목적의 경우는 50/1,000입니다.
  따라서, 공공용, 공익성 사업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0/1,000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기타 목적에 의하면 100/1,000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항에는 10/1,000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10/1,000, 50/1,000, 100/1,000까지 있습니다.
  3자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산림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로서 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녹지과 소관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그것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세입결산이나 예산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전혀 없어요.
  그게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사실상 특별회계 조항은 있어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에 이러한 대부료를 받아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장 백재현   국유 임야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김강선 위원   10/1,000이나 50/1,000이나 사용료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오히려 목적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백재현   아까 임야 가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임야가격이란 부분은 공시지가로 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공시지가 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개정됨으로써 대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하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개정한다고 해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25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p입니다.
  시간제약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주요골자를 크게 나누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공유재산 유상대부, 공유재산 무상대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의 취득은 철산1동 사무소 증축입니다.
  지상 3층, 55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쓰레기소각장부지 매입이 부지가 7,110평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고, 여성회관 부지 및 건물신축 부지가 444평, 건축이 999평이 되겠습니다. 광명 4동 노인정 부지 매입추가입니다.
  추가로 29평을 다시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 유상대부는 광명동 32-220외 3필지인데 이것은 총 대부면적이 69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이 371평인데 제1별관 1층, 제2별관 4층, 시민회관 2, 3층, 실내체육관, 구 광명2동 청사, 하안 10단지 내 조립식건물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전부 20개 기관 단체가 되는데 재사용허가가 15개 기관단체고 신규사용허가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신규는 지방행정동우회, 방송통신대 광명학생회, 광명시 여성단체 협의회, 연극협회 광명지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신규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달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본 시설 설치계획이 면밀히 검토된 후 충분한 부지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은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뭘로 살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삭감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관련 부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우선 관리 계획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까지는 다합니다.
  94년도쯤 되어 가지고 갑자기 사업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현 시점에서 보고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부지, 건물이 나왔습니다만 지목이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37p에 나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진행상 취득을 먼저하시고 무상대부, 유상대부의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이 없으면 무상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 32-220은 무상대부죠?
○회계과장 이기석   유상대부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쓰레기 적환장은 용역업체에 대부해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대행업소에
김강선 위원   단체별로 홍보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는 각 단체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절차는 오늘 통과가 되면 끝나는데 형편에 따라서 그전에 이사갈 수 있으면 이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 취득대상에 다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다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하1동 증축사항은 안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사실 예산 올리기 전까지 불투명했었습니다.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기대도 안하고 올렸는데, 2억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림도서관 3, 4층 증축하는 것은?
○회계과장 이기석   최근에 보조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구체안이 나오면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무상대부 20개 단체가 별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의견이 다 집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적어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숫자는 올라와야죠.
  예산은 돈은 달라고 하면서 신규 취득하는 것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깎였다고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서 올린 것이고 소하1동도 같은 경우도
○위원장 백재현   도비가 확정되고 이미 예산서도 시장이 올린거고 관리처분 계획도 시장이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도서관 증축같은 것도 물론 집행부내에서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오겠지만 과연 증축도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증축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꼭 증축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 백재현   예산에 요구되는 부분은 반드시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확실히 계획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예산에 올렸으면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든가 예산과 관리계획안을 일치를 시켜줘야지 일치를 시키지 않는다면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시40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4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내무부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민원조정위원회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0일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계가 생김으로써 민원 1회 방문 운영규칙이 새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시민기대에 부응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운영코자 한 것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유사중복되므로 내무부의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민원조정 위원회 규칙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민원조정위원회는 광명시 1회 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해 가지고 민원 1회 방문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민원사항이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광명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필요한 관련 민원이나 단체 감사 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촉한자. 다만 위촉위원은 당해 민원사항을 심의를 맡은 위원은 자동적으로 대치된다.
  나머지는 위원장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1회 민원처리제 이것은 복잡한 민원이 들어오면 중간에 민원인들한테 보고해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든가 부서가 불투명한 것은 민원조정에 의해서 부서를 정해줄 수 있고 또 반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무종합 심의를 3차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서 불가나 반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당연직 위원과 다른 해당기관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운영규칙에 보면 민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불편신고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로 전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이 위원회의 규칙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재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4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실무 종합에 의해서 처리 불가를 조정해서 다시 허가 기능하도록 하고해서 3건을 처리하였고 4번으로 상당히 많은 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4건 중에서 한건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금년도 최근의 것으로 개발 및 이축허가와 과수원 운영에 따른 관리자 신축운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산림법 규정을 적용해서 해야된다. 산림법에서는 산림법과는 무관하다. 너희들이 먼저해라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허가처리 해라해서 처리한게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재심의 기능을 여기서 다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접수되면 3심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인의 경우에는 실무종합을 3번에 걸쳐서 하고 거기에서 반려나 불가되게 되면 다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부의를 하고 거기에서 불가하게 되면 다시 시장님의 결재를 반드시 득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반려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규칙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운영되고 있는 1회 민원처리제 규칙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만들어진
○시민과장 홍경표   조례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해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전부다 통일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용근거가 법령에 있는 사항이지, 법령에 없는 사항인지?
○시민과장 홍경표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 12598호,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내용이 폐지됨으로써 좀더 주민들한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규칙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집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폐지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최종선 위원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중복이 되었다 이야기 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네.
○위원장 백재현   규칙을 조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규칙이나 조례나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규칙이 조례로 설치되면, 규칙으로 1회 방문제를 5월10일날 만들어서 상당히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해서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실무종합심의위원 구성이라든가 내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1회 방문처리제가 생겼습니다.
  복합민원이 이러한 절차의 서비스라는 그러한 기능을 떠나서 각 과에서 전부 다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던 것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재심의위원회와 운영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민원인들이 사실은 민원 재심의 때보다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1회 방문 처리제로 능히 카바할 수 있는지?
○시민과장 홍경표   1회 방문처리제는 매스컴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94년부터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없는 관계로 광명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명시 애향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첫째 특별회계의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장학생과 모범교사의 자격증 국민학생과 모범교사를 폐지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관내에 소재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했습니다.
  세번째 장학금의 종류 중 근로자 자녀장학생은 일반 장학생으로 했습니다.
  네번째 장학생의 추천시기를 매학년 개시 1개월 전을 1개월 후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학년 개시 1개월 후로 당해 학년 중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p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정이 우수한자, 재능이 뛰어난 자, 지역사회 개발에 공이 큰 자의 자녀,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장학금의 명칭은 "광명시 애향장학금"이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위 설치)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명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명교육청 교육장을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3. 장학금의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재원) 장학금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조성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및 수입금
  제8조(기금관리)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재산증식에 최대 역점을 둔다.
  1. 기금은 은행법, 농업형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
  2.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4.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5. 기금의 출납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6.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등생 장학금
  2. 영재 및 특기생 장학금
  3. 유공자자녀 장학금
  4. 일반 장학금
  5. 기타 장학금
  제10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광명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교졸업생중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등생장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평점 A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영재 및 특기생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도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근로자등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장학생은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11조(추천) 베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매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1. 우등생장학생, 영재 및 특기생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 위원장에게 추천
  2. 유공자자녀 장학생, 일반장학생, 기타장학생은 동장이 선정,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추천
  제12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선발) ①위원장은 추천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10조의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40퍼센트, 고등학생 50퍼센트, 대학생 10퍼센트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배정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5조(장학금액) 장학금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 학년중에 지급하되,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중·고등학생이 타 시, 군으로 전학하였을 경우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시청이 있을 경우
  5.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지급정지를 요구하였을 경우
  제18조(장학금의 사용제한) 장학금은 학업증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애향장학금 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애향장학금 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에 이입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조례(안)과 폐지조례를 비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구성중 부위원장은 광명교육청 교육장으로만 하고 의회 부의장은 삭제되고 장학금의 기금조성 중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종류는 현행 7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근로자 자녀장학금과 모범교사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생의 자격부분을 살펴보면 영재 및 특기 장학생은 도주관 이상의 대회입상자로 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생 부분과 모범교사 격려금은 장학금은 종류가 삭제됨에 따라 자동 삭제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정지 부분은 용도의 사용과 모범교사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시는 정지토록 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가 폐지되고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케 된 것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통폐합 조치에 의한 것이며 조항별 비교된 부분 중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삭제된 것은 자문위원회적 성격의 위원회라 할 수 있어 집행권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있어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학금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조항의 삭제된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학금의 종류에서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을 삭제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 정의상 범위기준이 모호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범주에 포함하여 세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재 및 특기장학생의 도주관 이상의 대회입상자로 함은 대회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비교검토한 부분은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제5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자격을 규칙으로 
○사회과장 선호학   먼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조에 보시면 부위원장은 광명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격이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 맞고 해서 시장으로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 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조례에다 너무 못을 박아 놓으면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올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애향장학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장학금은 조성 때부터 말썽도 많았고 한번도 지급을 못한 상태죠?
  얼마나 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5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3월달이면 이자수입이 약 3천3백만원이 될 것이다.
  신상걸 의원님께서 1억을 위탁하신 것이 내년도 8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약 2천9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당히 심도있는 부분인데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장학금 조성문제는 일반인으로 광명시 관내에 뜻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때요? 어느 지역에서도 사실 뜻있는 분들이 그중에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뜻있는 분들은 얼마씩이라도 
○사회과장 선호학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에 기업체라든가 기타 조항을 조례에서 뺐는데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시자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앙을 구혈하는데 필요한 금품
  3. 국방 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4. 현충기념설비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5.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6. 국제적인 반공기관의 설치를 위한 금품
  7.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파견을 위함 금품,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것 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못 넣고 김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단을 범시민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출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에서 기채를 상환하여 장학금을 계속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선호학   저도 김재업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안병규 위원   저도 김재업위원과 맥을 같이 하는데 선발기준이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광명시에 많잖아요?
  대략 주기 시작하면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나간다는 추정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동에서 3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해보니까 69.8% 정도 됩니다.
  관내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 율로 추정을 해 가지고 우등장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10/100 이내에 드는 학생으로 산출해 보니까 1년에 현행 등록금 기준으로 약 15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0/100이내에 드는 학생만 골라서 준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라든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적순이라든가 이렇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안병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프로테이지를 선발 자격기준으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대학교가 10% 들어가 있는데 대학교 정도 다니면 자기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장학재단이 세워졌으면 이야기가 안 되지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릴 것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그래서 조성된 이자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중학생 몇 명 얼마주자  이렇게 거쳐 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한 학년 학비를 전액 줄 수 없고 격려금 식으로만 50만원을 준다든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장학금을 줄려면 부분적으로 주면 안 되고 학생수를 줄이더라도 전체를 다 부담해줘야죠.
○사회과장 선호학   최소한도 연간 등록금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운영상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모범교사는 뺐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조례명칭이 장학금인데 모범교사라 하면 대학을 입학을 잘 시킨다든가 격려금 성격인데 장학금으로서 사실상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데 아직은 교사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뺐습니다.
  격려금 성격이지 장학금은 아닙니다.
  연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이 조례가 책정되면 94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습니다.
  학기 개시가 3월초가 되니까 3월말부터 4월초까지는 내년도까지 3천3백만원 주면 1월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되 2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연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강선 위원   기타 수입금은 어느 독지가가 애향장학금을 선금으로 내놓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래서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공포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가니까 기타 수입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의원을 자격의 조례에 넣었으면 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금년도 6월달에 있었던 이야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효원장학금 지급조례를 집행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5월 20일날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장은 수원시장, 부위원장은 수원시 교육장, 수원시 의회 부의장으로 수정의결을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기관 대립형을 취하여 의회를 지방자체단체에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협의 기관으로 단체장은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집행적 사무로써 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장학금 운영위원회 또한 단체장에 소속된 일종의 자문위원적 성격이라 할 수 있어 의회의 기능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동반자적 역할을 시행하여 지방의회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시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장학생 추천협의권을 갖는 것은 집행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법이 정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권의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 공포하기 전에 재의요구해라 해서 수원시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의결해 가지고 시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6시25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하여 시설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어린이집 위탁대상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어린이집의 위치는 광명시 관내로 한다.
  제3조(운영위탁) ①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4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설이 운영 등) 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8조(운영경비) ①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법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와 년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에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이 제11조 위탁의 취소 내용 중 제3호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표기된 부분은 수탁자를 위탁자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 위탁계약이 체결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 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위탁자들과의 변경될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인 계약자와 경과조치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기 위탁을 한 사람들은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기 위탁된 위탁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선 위원   계약조항과 서로 상이한 부분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것은 없고 정기감사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느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분들이 자격이 없는데 양성 교육을 받아서 자격까지 다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공립이 5군데가 있는데 광명5동, 광명7동, 소하1, 2동, 그리고 광명 6동, 철산 4동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위탁할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탁을 안 했을 때는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지출해야 되고 이러한 회계상의 절차라든가 공무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다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12조에 보면 손해배상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막연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과실로 화재가 난다든지 해서 태우고 인사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때는 재정보증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보증이나 재산등록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운영위탁에 보면 2항에 추징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한다.
  저희가 위탁 기준에서 법인이라든가 단체목적, 얼마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다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가를 이런 것을 갖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가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법인이, 그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린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원장에서부터 교사들에게까지 수당까지 해서 월 60만원인데 인건비를 주는 것이 91년 1월 13일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 시비, 도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현원 된 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의 답변 내용인데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 계약을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경고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년이란 기간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된 후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해야 된다든가 그런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5개 공립하고 민간은 어떻게 위탁이 되느냐 하면 2년으로 하면 다시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다. 새마을 어린이집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과조치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경과조치를 넣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장하고 위탁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갱신을 해야 되고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었죠? 조례로 만든 부분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조례가 되면 일단 경과조치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준해서 다시 갱신을 받을려고 합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철산 4동은 3월달에 개관을 하고 광명6동은 4월달에 했다. 그러면 2년후에 3월과 4월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6조라든가 7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칙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훈령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7조 내용에 시설의 운영 등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제7조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우선 설치하는 설치의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영세민층도 많고 그러는데 광명이 다른 시·군보다 어린이집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7개동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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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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