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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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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5일(월)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
  2.   1. '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도시계획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도시과,주택과,녹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건(도시과,주택과,녹지과)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도시계획국소관94년도주요업무현황및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현황을 들은 다음 현장확인에 대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그 다음에 주택과 그리고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주요현황 도시계획 구역은 38.64㎢, 기준년도 '91년, 목표년도 2011년, 단계별 계획은 1단계가 '92년부터 '96년, 2단계가 '97년부터 2001년, 3단계가 2002년부터 2006년, 4단계가 2007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91년 34만6천명이고 '96년은 43만, 그리고 2001년에는 50만까지 늘어나는걸로 계획을 잡았고 2006년부터는 점차 다시 줄어가지고 2011년에는 43만명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성격은 시민참여행정의 민주자치도시, 수도권 제한 정비권역의 주택중심도시, 민간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위성도시, 셋째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주거지역이 6,518㎢로써 16.9%입니다.
  상업지역은 0.791㎢ 그래서 2,0%, 공업지역은 없고 녹지지역은 31,240㎢로서 81,1%가 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개발된 가용토지 및 재개발지역의 고밀도 주거단지를 개발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거나 현 재정비상 확정되어 있는 주거, 상업지역을 반영했고 상업지역 인근 주.상 혼합지역과 광명, 철산역 역세권 개발, 소하지구의 사업기능강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수지를 녹지지역으로 계획했고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하되 기입지된 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자연공원에 주거 휴식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했습니다.
  교통계획 지역간의 공역교통과 도시내교통의 기능분담 및 연계강화, 서울.부천간 연계도로망 학충을 위해서 가리봉, 하안동, 부천, 옥길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동부지역간 도로연장 확대토록 계획했습니다.
  교통계획 지역간의 광역교통과 도시내 교통의 기능분담 및 연계강화, 서울.부천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가리봉, 하항동, 부천, 옥길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동부지역간 도로연장 확대토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제2고속도로 및 수도권 전철, 고속전철 등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도로와 택지개발시 개설된 도로를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산 관통 도로는 아파트 건설 및 기입지된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공원녹지, 기 확정된 공원에 대한 시설성과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조성된 공원은 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63P 지하철 7호선 의회의견 청취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성동구 화양동에서 구로구 온수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27.7㎢, 사업비는 1조 3,156억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7공구에서 24공구 구로동에서 광명동까지를 진흥기업과 성지건설에서 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연장 3,4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거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공구에서 25공구 광명동에서 천왕동간은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차량기지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도시철도가 2,7㎢ 그 다음에 철산정거장, 광명정거장, 차량기지인입선, 그 다음에 광명차량기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P 지하철 7호선 의회의견 청취 및 추진, 주민의견 청취는 '94년 3월 16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가 되겠고 의회의 견청취는 '94년 6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출입구 환기시설 등 부대시설 결정안은 추후 도시계획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고 철산역의 출입구 1개소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광명역의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는 이용승객의 편의 측면에서 설치되도록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5P '94년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총건수는 104건으로써 이중에서 증축이 11건, 용도변경 83건, 형질변경 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고발이 70건, 원상복구 34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P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총 211건 중에서 답에서 전으로의 형질변경이 198건, 물건적치를 위한 형질변경이 11건, 주차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허가가 211건 중에서 현재 26건이 준공이 되었고 미준공이 185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정밀도면에 의하지 않고 약식도면에 의한 허가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눈대중에 의한 도면작성을 허가당시의 성토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과잉성토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에 대하여는 배수로 설치 미흡 및 토사유출의 우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미준공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당초 준공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접토지와의 높이차 제거 및 배수로 정비후 준공처리 토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P 그린벨트내 이축 허가현황 및 준공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P가 되겠습니다.
  건출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주차장 대수는 1,159개소에 20,380대를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내 주차대수가 3,34대 옥외 주차대수가 17,246대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옥내주차장은 관리인 미지정으로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기계식 주차기는 사용자 기피와 고장시 경제적 부담으로 기계식 주차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의 준법정신결여와 경제적수익을 위하여 빈번한 무단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94년 추진상황으로써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정기 2회하고 수시 2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은 47건으로써 이중에 31건이 조치되어 있고 미조치가 16건이 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고발이 9건, 자진시정이 19건, 강제철거 3건이고 미조치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유료화 추진으로 관리인을 유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P에 철산 4동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산 4동 510번지 면적은 1만7천여평이 되겠고 가구 및 인구는 1,457구에 5,828명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동수는 지금 현재 380동인데 주거용 375동이고 비주거용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공사, 어린이공원, 복지회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고시가 '93년 4월 17일 그 다음에 '93년 사업분 설계 및 공사계약이 '93년 사업분 설계 및 공사계약이 '93년 8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도로개설 보상 협의추진이 '93년 11월 29일, 그 다음에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개선 계획변경 요구로 보상협의가 추진되어 당초에서 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하고 또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이 직접 주체가 되거나 주택공사만이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사업변경이 '94년 7월 25일 주민동의에 의해서 저희 시에 접수됐는데 그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대다수가 아파트건축을 요구함으로써 기존 주거환경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수립 검토를 '94년 9월까지 현지 개량방식 개선계획에서 아파트 개설 계획으로 바꾸는걸로 검토를 완료해서 상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94년 10월경에 설문조사와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내용공고, 공람 및 주민의견 반영으로 의회의결을 금년 12월에 받아가지고 주거환경사업 계획고시 및 사업시행을, '95년 2월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P에 온돌시공자에 대한 진정 및 조례개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건축법 제56조 제2항 온돌시공등 광명시건축조례 제61조에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이수자로써 시장에게 등록한 자는 100㎡이하에 온돌을 시공할 수 있다.
  그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간에 민원이 발생한 동기에 대해서는 건축물사용 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 교부여부 확인지시, '94년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대로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광명시 건축사 분소 및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행토록 통보할 것이 '94년 6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명시분회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건축조례개정 및 온돌시공확인서 확인지시를 철회해 달라
  그 다음에 온돌시공자가 보일러시공설치를 하고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및 제44조에 위반 된다.
  그 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한 설치시공확인서를 감리자가 확인조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발해소 대책으로써는 열관리협회에서 요구한 건축조례개정검토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하여서 사용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 및 보일러설치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건축조례 제61조 검토의견으로서는 관련법규가 이원화하여 적용됐기 때문에 재정이 불가능하다.
  온돌시공은 건축법 제5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광명시 건축조례 및 제61조에 국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는 에너지 합리화법 제44조 및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근시에 조례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온돌시공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온돌시공하던 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현재 조례에 온돌시공업자나 아니면 열관리협회에 시공합의서 둘중에 하나가 확정되면 준공처리된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기존시공업자를 위하여는 온돌시공업 등록을 협회에서 시행하는 3일간의 교육이수자에게도 온돌시공업등록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공업의 전문화 등 관계법령에서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보다는 상기제도에 의한 온돌시공업 등록후 시공토록 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84P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현재 광명재건축 아파트와 광명 하안주택조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명재건축 아파트는 광명동 20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14,611평 하안주택조합아파트가 1,33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광명재건축 아파트가 62,917평 그 다음에 하안주택조합 아파트가 1,334평이 되겠습니다. 조합인가일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94년 1월 31일, 하안아파트가 '91년 4월 18일 사업승인일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93년 6월 21일, 아한조합아파트가 '91년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영하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예.
주영하 위원   이게 상당히 헤깔리고 인쇄가 잘못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똑바로 좀 알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인가일이 제일 앞에있고 이게 건축면적인 모양인데 그 다음에 연면적있고 건축면적있고 그 다음에 조합인가일이 2번이 나와있어요. 근데 어느것이 정식인지 알수가 없어,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발음을 좀더 똑바로 해주세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조합인가 일이 미스인데요. 사용검사 예정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검사 예정일이 광명재건축 아파트는 '93년 6월 21일, 하안주택조합 아파트는 '94년 10월, 시공자는 광명재건축아파트가 한진개발이고 하안주택조합아파트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광명재건축아파트가 성원건축사, 하안주택조합아파트가 반도 종합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광명아파트가 총 1,637세대, 이 중에서 25평이 13세대, 28평형이 578세대, 40평형이 1,04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하안조합아파트는 총 593세대 이중에서 21평형이 78세대 22평형이 115세대 35평형이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층수 및 주차장은 광명아파트가 지상 13층에서 25층 10개동이 있고 주차대수는 1,750대가 되겠습니다.
  광명하안아파트는 지상 15층 6개동에
김용식 위원   아니 저 도시국장
○위원장 이원혁   가만 있어요. 계속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죄송합니다. 주차대수가 32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별 공사추진현황은 광명재건축아파트 공사가 지하층 공사 공정 5%에 있습니다.
  광명하안주택조합 아파트공사는 골조.벽채가 완료되었고 내부가 마감되어가지고 현재 공정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 공사장 지도점검 및 현황은 법적중간검사 실시를 광명재건축아파트공사는 '94년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광명하안주택조합 아파트공사는 '92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3회를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품질관리실태,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이행실태, 건설기술자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해서 점검결과 현지시정 및 행정지시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적 중간검사를 철저히 하겠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행동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제목 보호수 현황 및 외과수술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보호수지정 내역 보호수가 4개수종 8본, 은행나무 1본, 느티나무 5본, 측백나무 1본, 회화나무 1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품격별로는 도나무가 은행나무 시나무가 느티나무, 특백나무,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지정년도는 '82년 10월 15일 경기도 고시 제82-36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호수지정 대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이 되겠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보호수 외과수술 기간은 '94년 10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대상은 2본, 은행나무 1본, 회화나무 1본, 보호수 위치는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보호수 병.해충방제를 4회를 했고 기 외과수술 6회 했습니다. '92년에 3본, '93년 3본 해서 6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호수 식재지가 사유지로써 주변 적치물로 인해 관리지난 하고 미관이 저해됩니다.
  년차적인 보호수주변 토지매입이 요망됩니다.
  대상면적은 2,200㎡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거 검토보고 국장에게 검토 올릴적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검토했어요. 안했어요.
  국장님 이거 다시 보고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도시성격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 확정주요현황에 현황개요중에는 목적만을 해놨지 거기에 대한 내막을 전혀 알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보면 도시에 성격을 보면 시민 참여행정의 민주자치도시 또 수도권 제한정비권역의 주택중심 도시, 민간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위성도시 이것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있고 그 다음에는 미개발된 가용토지 및 재개발지역의 고밀도 주거단지 개발에서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먼저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미스된 건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독회를 할 때에 담당과장을 참석시켜서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미스된 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원혁   질의답변은 과장이 해줘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기가 끝나는 9월 12일 이전에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사실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약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에 사실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역별로 개발돼 있는 곳, 이 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상위 및 관련계획이 수료되는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도시변화에 부흥하는 정주체계 및 도시 서비스 공동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보존적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 가용토지에 입체적 이용과 기존 토지공간 구조의 재정립에 있으며 도시의 환경시설에 확충과 시설에 광역적 이용체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에 질적확대와 도시자립에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단계별 주거단지 개발에 대해서 그 현황을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미 개발된 가용토지 및 재개발지역의 고밀도 주거단지 개발을 질문하셨는데요. 재개발지역은 광명아파트, 가리봉아파트 두 개가 되겠고 이 주거단지 개발은 앞으로 재개발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발된 가용토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밖에 한게 없어가지고 한 7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미 개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예.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   일설에 의하면 하안동 상업지역에서 애기능 넘어가는데 안동네 거기가 전원주거단지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단지가 확정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말인지
○도시과장 안건모   지금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 도면을 떼어보면 도면에 다 나와있다고 그러든데
○도시과장 안건모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된적도 없고 저희과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고속전철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건설부에서 역세권으로 고속전철 구간으로 적당한지 저한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명시에 역세권을 꼭 개발해 주십사하는 걸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문부촌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것도 없고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문하실 위원.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94년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말입니다.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하고 검토를 해보시면 그때 빠진게 몇 개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볼때는 지금도 불법행위자가 자진 원상복구 안한 행위자들이 여기 빠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단속은 안되지만 적어도 자료라도 정확히 갖고 계셔야되는데 작년에 갖고계신 자료하고 올해갖고 계신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치유가 안됐는데 일부 빠진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는 금방 나타날테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건 적어도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산4동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81P 보시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81P 중간에 문제점 그 위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사업 변경 건의가 주민동의 90%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과장 안건모   주택과장님 소관입니다.
최낙균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도시과면도시과 한개과만 합시다" 라고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안병식 위원님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91P에 도시성격이 나왔는데 수도권 제한정비권역의 주택중심도시다. 이건 소위 주택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식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라는 뜻이죠.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 다음에 나온게 인간 중심적인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주택지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늘상 광명 배드타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관계가 부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를 관통해 가지고 우리 광명시민의 쾌적한 주택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수가 없게끔 돼있거든요.
  또 내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지도층에 있는 여러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립도, 또 어떻게 광명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전면 지방자치를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배드타운으로서의 성격을 규정 하고 비전이 없어요. 지금 잠깐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공직에서 몇 년씩 계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시성격을 주택중심의 도시로써 안주하고 말것인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야 될 것인가가 뭔가가 좀 있어야지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세요. 구렁이 담너머가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할 것도 없는거고 우선 성격과 나아갈바가 이미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국장 정지윤입니다.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었고 재정비는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당초에 공업지역에 하도급으로 있고 또 앞으로도 가까운 장래에 공업지역으로는 있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광명시가 배드타운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때 자생적인게 뭐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 도시국으로서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할 수 있는 사항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배드타운이라는 오욕을 벗기 위해서 어디를 개발하기는 개발해야될텐데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문제도 외지로 다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시장님이 애쓰셔가지고 그린벨트 67% 이상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도 증설이 될 수 있다 라고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도나 배드타운을 어떻게 면해야 되는냐 이게 우리 광명시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배드타운은 사실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가지 방안이 뭐가 있냐면 미개발지중에서 학온동이라는 거대한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한번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라든지 이러한 걸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구상중에 있고 현재 아직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할 게재는 못되는데요.
  아무튼 (청취불능) 쓸데없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한테 발표를 못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병식 위원   공원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그린벨트내에라도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린벨트내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하구요.
안병식 위원   체육시설, 놀이터, 뭐 이런게 되겠지. 또 가능한게 뭐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체육시설밖에는 가능한게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체육시설 중에서도 골프장을 한다든지 이런거는 안되죠.
안병식 위원   그럼 테니스장이라든가 배구장 이런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네요.
  부대시설로 야외 어린이 수영장이라든가 그런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야외 수영장,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병식 위원   그럼 테니스장에 부대 주차장으로써 몇평이 된다 이런게 있어요. 주차장은 몇평이 돼야된다 이런 법규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시국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택지내에서는 아무데도 쓸 수가 없어요. 땅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해도 보통 200만원 이상에서 4백만원 이상줘야 땅을 살까 말까한 그런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땅도 없고 그러면 소하동, 하안동 끝나는데 논이 있어요. 거기내에 논이 그린벨트인데 그걸 공원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몇 개씩 지어서 그거 한 2천평 정도를 주차장화 시켜서 그다음 부터 주택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이쪽 광명6동에도 교육청너머 논이 있어요. 논이 일부 2,3천평 공원으로 묶어서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한 10개 20개 만들어놓고 부대시설로다가 2천평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지금현재 그린벨트를 다시 또 공원으로 해가지고 묶는 다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병식 위원   아니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농사밖에 못짓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예를들어서 2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예산이 맞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안 맞죠.
문부촌 위원   안 맞죠. 하면 당연하게 그걸 사 주는 것이 오히려 논주인 한테도 손해가 안갈것이고 물론 값은 합리적인 금액을 주고 시에서 사서 공원화 조성을 시켜야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공원처럼 공원을 조성해놓고 시에서 수용은 안하겠다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시에서도 아까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용역을 줬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시장님이 광미 유출방지하는 금액을 환경처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30억인가 몇억인가 나올 형편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몇분이 보고 가셨어요.
  또 가학동 폐광부지 일원에 제가 시 의원이 되가지고 또 용역을 줬어요. 이 세가지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가학동 폐광부지 1,600평 하나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광미유출을 막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것이 세갈래로 벌써 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광미유출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우선 광미유출을 막는걱로 국한되는거고 그렇다고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그랬을적에 또 여러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지하실을 판다고 그랬을 적에 그걸로 또 때려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학동 폐광부지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종합 용역을 주었을 때 그게 쓰레기 소각장이 불가하다든가 여러가지가 나온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러니까. 그게
안병식 위원   도시행정자체가 전혀 앞을 내다보지 않고 주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도시계획구장 정지윤   지금 현재 가학동이 그린벨트로서 종합개발이 아직 없는 상태고 광미유출방지 때문에 그쪽에 농사를 지어도 못먹기 때문에 그 유출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출을 방지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안병식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질퍽하고 도로여건이 나쁘다고 아스팔트 깔아달라고 돈내면 아스팔트 깔아줍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렴 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종합 적인걸 생각 안하고 그것도 1년 있다가 뒤집어 버리면 괜찮은데 불과 두달만에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내 월급타서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식으로 과연 살림을 살수 있겠는가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럴 때 불가피하게 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국에서 계획을 세우지않고 시설국하고 기획부서 때문예요. 그런 문제는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안병식 위원   국장님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국장 몇분하고 기획실장하고 과장이 좀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당신들 과에서 당신들 국에서 1년 예산을 세우라든가 1년차 예산계획을 세우라든가 3년차 예산을 세우라든가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연초에 계산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시는게 원칙인데 지금 가학동 폐광부지도 눈에 뻔해요.
  몇십억이 날라갈게 뻔해.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소각장대로 따로 놀고 광미 유출방지는 광미유출방지대로 하고 저쪽에 금호엔지니어링은 또 나름대로 하고 그러면 무슨답이 나오겠어요.
  전혀 비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중, 3중의 예산이 안 들어가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 다음에 64P에 지하철 7호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안을 보면 이용승객의 편의 측면에서 설치되도록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할계획임. 광명시안이 전혀 안 나왔어요. 광명시 의지가 나와있지 않아요. 우리시 행정부에 의지가.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문제가 가장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어저께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마 얘기가 됐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광명동역 같은데는 서울에서는 한곳에만 출입구가 돼있는데 우리는 4곳으로 출입구를 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달라. 이런식으로 협의중에 있고 또 현재 건설과에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공문이요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도 들었지만 다시 또
안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지금 대림산업에서 계획한 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까? 그걸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대림산업에서는 지금 주.정차 차량기지 공사를 하고 있죠.
안병식 위원   아니 지금 설계나온걸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출입구 관계가...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건 이해하는데 사막에다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면은 어려움이 항상 따르죠.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백년이 가는 큰 역사인데 이것을 당장 일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편리한대로 생각해가지고 되겠는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 상황에서 뚫고 나가가지고 시민을 생각하는 계획이 돼야되는데 지금 시 행정부에 의지가 전혀 뵈지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뭘 받아주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봐야 그 목소리가 들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철에 대한 문제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건설부에서 알아가지고 시에 의지가 뭔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아니 건설부에다가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게다. 우리 광명시 시민들은 이것을 원한다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요. 건설부안이 어떻다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건설국입니다.
  시장님이 당초에 업무를 갈라가지고 지하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건설국에서 하고
안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건설국장에다가 맡겨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 이제까지의 추진과정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전부다 건설국에 물어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하고 제가 당장은 그런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에 성격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광명시는 배드타운식으로 해야된다. 참좋죠. 환경이 좋은 데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그걸 살기만하면 뭐합니까. 이걸 이끌어갈 재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현재 우리 광명시에 그린벨트가 너무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개발할 수가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장기계획이 어느정도 우리의 성격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나가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야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야 여기 몇 년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 고장에서 살야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고장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될 것인가 
  발전하려면 이 고장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충당에 대해서도 2번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백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를 보면 농토가 전혀 오염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에 농토는 현재 내가 내 지역에다가 채소를 갈아먹어도 나는 안먹고 팔기만하는 이런 상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곳에 어떻게 농토를 보고그냥 개발할 계획을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거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구상에서 생산성으로 지점을 해놓고 그걸 하기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린벨트에 목적이 녹지대를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있어요.
 시 전체 우리 공공사업으로 하다보면은 그런데 그런 개선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동이라든지 소하동에 있는 구획정리 사업에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작년 12월말로 준공됐습니다.
주영하 위원   작년 12월말요. 그러면 현재 광명 (청취불능) 사업에 보면 경계해석도 제대로 안 되있고 하수도도 제대로 안 되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는 어떤 스타일로 내는 겁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맡을 때까지 토목공사에서 완료되는 시점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당연히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가 묻혀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다된 걸로 알고 준공이 됐는데 도시국에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중에 있으니까 양해해주십시오.
주영하 위원   조속히 조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원상태와 같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상 거기에 대한 미비한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건모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언제까지요. 10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문부촌위원님
문부촌 위원   도시국장님. 우리 시가 현재 인구가 34만6천명이고 '96년 43만명, 2001년까지는 50만명으로 인구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서 단지라든지 주택단지를 조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구를 앞으로 50만명까지 계획을 잡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50만명에 대한 근거가.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사실 이문제는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데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먼저 하안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하안동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가 2,500호
문부촌 위원   그 2,500호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곳에 평균수는 4명으로 돼있습니다. 1가구를 3·5인으로 되있기 때문에
문부촌 위원   그래서 3·5인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래서 하안 아파트에 인구수용을 한 8,700명으로 보고있구요. 그 다음에 광명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수용가능인구가 18,920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현재 수용가능인구가 14,191명 그 다음에 철산4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추가해서 731명
문부촌 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로 간다고 그러면 향후 2001년에는 우리시에서 인구가 50만명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별도로 주택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 주거지수대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그러니까 시가 점점 고밀화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헥타당 고밀화되가지고 고밀도지역으로 되는거죠.
문부촌 위원   근데 나는 도시성격에 대해서 아까 안병식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행정참여 민주자치도시,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위성도시다.
  배드타운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줄여서 움직이지 않고 정체해 있는 것은 죽음이요. 이건 하나에 사장된 것이에요.
  이 성격자체를 이렇게 규정짓는데 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수년 전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경부고속전철역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향후 남북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교통의 핵이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해서 우리 광명시 도로가 전국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어지고 또 고속전철도 되고 전국을 관통한다는 생각합니다.
  불란서 떼제베를 타고 불란서 파리역에서 전세계 이태리를 횡단할 꿈에 도시가 될 것이며 그런 성격으로 나는 앞으로 규정짓고 싶은데 이 실무계획을 계획할 수 있는 계획입안자들이 이렇게 죽음의 도시로 성격을 딱 짓고 조금도 비전이나 미래 지향적인 꿈과 희망이 없는 이런 성격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점이 대단히 불만입니다.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꿈과 야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우리 주영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계획이 나와야지 될거아녜요. 단순하게 주거환경지역이다. 위성도시다. 왜이런 성격을 짓느냐 말예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할 업무가 한마디로 뭔고하니 그린벨트에 시장따라다니면서 저번에 포크레인 사달래서 사주니까 그것 갖고가서 비닐하우스집이나 때려부수고 돌아다니고, 주차장단속이나 하면서 그외에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도시로서 미래의 꿈이있는 계획이 나와야 될거 아냐 아니면 하다가 안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예요. 찬란한 꿈이 있는 어떤 색이 있는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시장 따라 다니면서 쓰레기나 줍고, 시장따라 다니면서 그린벨트안에 있는 포크레인 사달래서 포크레인 사주니까 가서 비닐하우스나 때려부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성격을 베드타운으로만 성격지워서 나는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성격자체를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가짜라도 거짓말이라도 안되더라도 꿈이있는 도시 성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지금 굉장히 좋은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걸 줄 때는 그래도 우수한 용역회사에 이걸 주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제가 보기에는 원채 그린벨트가 많고 그 다음에 인구가 현상태에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비전이라는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장기간 시간을 거치고 숙고하고 이런 가운데서 비전이라는 것이 나오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는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항상 염두를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안병식 위워님.
안병식 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 차원에서 개봉전철역에 화영운수 종점에 대한 의견과 무슨 건설부나 내무부, 구로구청에 광명시 의지를 전달하고 사람도 보내보고 그런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시 의지를 보낸적이 없죠. 개봉전철역은 지금 화영운수가 하차하는 종점인가 뭔가 그게 없어지쟎아요.
  정류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구로구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찾아 뵙고 그렇지만은 시청에서 의지를 뵌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로구청이나 내무부나 건설부에 의지를 보인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참 답답해요. 배드타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취성도시라는게 수도서울에다가 인구를 대주는 도시란거예요. 그러면은 쾌적하게 우리가 서울에 경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시계획과 교통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계획과 의지를 보여줘야지 전혀 시에서 여태까지 그런 의지가 없어요. 화영운수가 지금 행정소송인가를 내가지고 고분분토하고 있단말에요. 물론 자기 사업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광명시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있는 그런회사냐 그런얘기에요. 그걸 회사에다가 맞겨가지고 되겠어요. 혼자서 광명시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쾌적한환경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까짓거 그린벨트를 때려 부수겠다 이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 옆에 빈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쪽에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쪽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아마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광명시에서 광명시민을 대변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목소리가 생기지 우리 의회가 기초의회가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이게 됩니까?
  행정부에서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96년 나와있는게 43만명인데 공부상입니까? 아니면 실지 주거하는 인구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가 인구추계하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게 주민등록 공부상에 이렇게 늘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실지 사는 사람을 생각한 거에요.
○도시과장 안건모   현재 조사할 때
      (청취 불능)
안병식 위원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도시과장 안건모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역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봉역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청취불능)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됐고 또 아파트형 공장도 그린벨트지역에 할려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볼려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관계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가 법이 너무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앙하고 절충해 가지고 비전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화영운수 주차장은 무슨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도시과장 안건모   그런건 없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차고지만 됩니다. 그런데 화영운수는 아직 요청이 없어요. 저희한테
안병식 위원   참 답답하네요. 시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했는데 화영운수에서 행정부에다가 뭘 요청하기를 바랍니까?
  시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할 정도인데.
○도시과장 안건모   교통부에서 이게 검토가 되가지고 저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기본조항이 사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시내버스를 옮기자.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나오면은 그걸 검토해서시에서 결정을 하는거지요.
안병식 위원   광명시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구로구 개봉전철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광명시에다가 무슨 행정요청하는건 없겠지 자료가 
  그러나 광명시에서 35만의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왜 일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까. 여기다가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무슨 인간중심이다 뭐다해놓고 인간중심을 전혀 안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   도시국장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인데 지금 지하철 7호선 공사로 광명4거리 교통이 마비되고 침체하는데 지금 그래서 밤일부락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를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거죠. 아닙니까.
  사실 이런것도 말에요. 제7호선 지하철이 건설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옛날부터 계획된건데 그러나 우리가 누구도 교통이 혼잡하니까 광명7동 도덕산을 뚫어서 길을 낸다든지 진작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나오고 원님나간뒤에 나팔분다는 식으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서 길이 막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도시계획에서 오는 원인과 폐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의 기획부서에서는 말입니다.
  포크레인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안에 비닐하우스나 부스러 다닐게 아니라 별도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팀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기획실을 운영해서 그 실무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비닐하우스 때려부수러 나가지 않도록 그런걸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져왔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예. 문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대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건설부에 수관도로는 이번에 재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m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좋다고 의결이 된다면은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청취불능)
문부촌 위원   예. 그런것도 우리가 7호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예사날부터 다 했던얘기 아닙니까? 기획부서에서 옛날에 계획해왔던 것을 지하철공사할 때 부랴부랴손을 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점을 감안해서 기획부서에 서는 필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획부서를 운영한다든지 연구실을 운영하나다든지 말입니다.
  연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전 너무 답답해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주택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   철산2동 단독주택위에 이게 무슨 연립이죠. 이런 연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하자라든지 민원사항이 야기된 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그 연립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구요. 그 옆에 짓는 교회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자체는 아직 민원이 접수된게 없었어요.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을 보면은 조치에 발입니다. 시정지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않는 그런 시정을 하신것같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시정지시한 건하고 고발한 건하고 있어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무단 용도변경 되었을 때 시정지시에 의해서 고발을 하면 어디로 가라하는 겁니까? 검찰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정지시라면 앞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입니다. 그걸 안했을 때에 고발하고 또 안되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강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장순원 위원   이때 고발이라는 것은 계고장을 내 보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당연히 고발을하게 되면은 1,2차 계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했을 때는 영장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무작정 사용을 안한다면 안한다하는 것으로 행정을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든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부지와 조례개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때는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은 주택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야지만이 교통행정과에서 신고필증을 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지금까지 지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개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따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지체가 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정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심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휴가 등등해서 참석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되도록 상정을 해서 주차장법을 만든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광명시에 건축물들에 보면 옥외주차기 2단주차기 말입니다. 타시군에 있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는데가 있어가지고 주차허가 대수에 옥외 2단 주차기가 그게 조례에서 상정이 되면은 그거 필요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공부에서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는 일제검열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근데 옥내에다가 2단식 주차기를 허가를 내주는건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건물들어가 보면은 2단 주차기라는게 사실상 사용가능성이 크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옥외 2단 주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외 2단 주차기를 구지...
○주택과장 이지연   이것도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만들 때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 되있는 것을 행정지시로 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행정지시할 때는 고쳐졌다가 또 돌아서면은 재반복되는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광명시 조례에 보면은 옥외에다가 2단 주차기를 꼭 설치해야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그런건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럼 주차대수를 옥내에다가만 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옥외에다가 2단 주차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지연   그렇죠. 건축주등이 건축물내에 부설 주차장으로써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은 좋죠.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순원 위원   옥외에 2단 주차하는거는 주차대수 채우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단 주차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건 주차대수가 맞지않은거지 실질적으로
○주택과장 이지연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이 바로 부설 주차장에 대한게 제일 많습니다. 제가 와서 국장님이하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주는 입장에서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2단 주차기는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요.
  현실적으로 2단 주차기 돌아가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걸 갖다가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차라리 그게 없으면 평지에 편안하게 차를 세울 수 있을텐데 전부 언덕에다가 삐딱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지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희가 다음 조례상정시에 다시한번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에 준공검사후 설계도면외에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준공검사과정이 없습니다. 사용검사후에 개.보수 하신다는 말씀인데 개.보수해도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저희는 개.보수 의미를 무슨 의미로
주영하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서 용도라고 해야 되나. 하다못해 아파트같은데는 베란다를 빼서 지은거를 전부 막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베란다 가기전에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짝이라든지 그러면 문짝을 없애가지고 그쪽까지 전부 현관으로 통일시키자는 거라든가 그러한 관계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신고해서 하는건 어디까지고 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 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질의하신거는 원칙상 구조변경이 없다.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다만 할 수 있을 때는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구조내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영하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상가안에 콘크리트 벽면을 깨가지고 그쪽으로 문을 내는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런 것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은 단독주택이다 보면은 만약에 길도 전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지하를 매설했는데 그 부분을 깨가지고 설계변경없이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선은 지금 현재
주영하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리자가 현재 단독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건물에 하나씩은 딸린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에 감리자 협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지정이 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건물만 책임을 지는 건지 협회가 있는겁니까? 단독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협회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감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임의로 감리자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임의로 감리자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가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설계자가 거의 감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한거지 거의가 자기가 감리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단독이란 말씀이죠. 협회가 아니고
○주택과장 이지연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주영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건축공사를 감리자가 어떤 사람이 했어 단독주택이든 뭐든 지었어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감리 자가 죽어버리니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건 협회건축주가 건축물에 부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한번 의뢰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새로운 감리자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영하 위원   그것은 책임을 못 묻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죽었으니까 못 묻는데 건축주가 그 건물에 따른 어떤 진단을 받아야지요. 받은 다음에 분양시가가 안전하면 그거는 저희 사회통념상 어떤 길이 없겠습니까?
주영하 위원   근데 그게 정확히 평방미터가 안돼있고 층수로 돼있다고요. 층수로 3층이상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지금보면은 지하에 매설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아파트나 지하에 매설했지 다세대가 지금 4층까지 허가가 나지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라도 반지하로 해가지고 보통 1m만 나오면되는데 2m나온 데도 있고 이거는 5층건물 완전히 아파트인데 전부 옥상에 설치돼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관계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연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은 건축물에다가 지하 저수조를 만들경우 오히려 운영면에서 비위생적인 면이 많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에는 당연히 지하저수조를 해서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하고 이런관계법이 있겠지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튼 제가 다시한번 살펴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주영하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철산4동 저소득 주거환경개선마을을 전면 개량해서 아파트로 규정해서 한다고 나왔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된 설명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지연   추진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굉장히 실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거환경개선 범위내에서 시흥.안산간 철거되는 철망산 등 기타 무허가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안하고 합해서 철산4동에 기존계획을 플러스해서 공동주택만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릴려면 좀 어렵습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법적으로도 안되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안되는데 공동주택은 가능하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지연   네. 공동주택은 개발범위내에서 원칙이 전형면적 18평 이하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형면적 60㎡ 이하로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원칙이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81P 문제점위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계획 사업변경건의 주민동의 90%, 이 주민동의가 90%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최낙균 위원   7월 25일날 들어왔고 사업변경 건의는 큰 골자가 어떤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내지는 철산4동 주민들로 하여금 짓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 변경건의 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차피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그렇죠.
최낙균 위원   허가가 났는데 지금 사업 변경은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당초에는 현지개량 또는 자력개발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허가해 달라면 저희들은 허가만 내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만 해주고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파트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자력개발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법에 벗어나는 범위였었어요.
  그래서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이걸 법을 쓰러뜨리는데도 2개월 걸렸습니다.
최낙균 위원   사업변경 건의 중요한 사항 하나가 사업비 지원 1,700만원 1,500만원 이런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글쎄. 그건 융자니까요.
최낙균 위원   융자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84P 맨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도시 및 사업이 '94.2월에서 8월 이게 '95년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시다가 년수가 잘못됐는데
최낙균 위원   '95년을 얘가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95년 2월
최낙균 위원   이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적어도 과장이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 광명 재건축물은 설명을 듣고도 갈팡질팡하는데
○주택과장 이지연   예. 죄송합니다. 다음기회에
최낙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 재건축아파트 정관동의서나 사업계획동의서가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네. 조합을 구성할 때 조건이 80%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   주민 90% 동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광명재건축아파트 이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법정인원은 30명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사중에 한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런데 법정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 정관변경을 할 때 라든가 제가볼 때는 이사들의 합법적인 동의를 이사중에 한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거니까.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니까 법정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다. 이거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관동의서 즉 사업계획동의를 할 때 주민 80%의 동의를 받았는지하고 그 다음에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주민의 80%동의를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번 회기 끝날때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지연   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   지금 하안상업지구안에 있는 하안 신종합시장하고 주식회사 세진코아하고 철산동에 있는 그러한 유형의 재래시장 건축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이원혁   안병식 위원.
안병식 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시안이 뭡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지금 결정은 100%안났습니다.
  금주중에 그 안이 프린트가 됩니다. 시장님이 조만간 이걸 지참해가지고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럼 재개발은 안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긴데 그럼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개선사업 했던 것은 다시 다 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그런 문제점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그 평수에다가 예를들어서 18평짜리에다가
○주택과장 이지연   원칙이 18평입니다.
안병식 위원   원칙이 18평이면 땅값도 보고 했을 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차장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빼고 18평 짜리를 몇층올려야 되나. 실면적이 몇평이 나와야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지연   저희들이 현재 2,826세대를 구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철산주민이 1,457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안산.시흥간 고속도로하고 기타 무허가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들을 위해서 해결을 하려고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안병식 위원   2,826세대. 그러니까 2,826세대를 18평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광명시에 또 부담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2,826세대면 엄청난 세대인데 그게 영세민들 18평형짜리면 잘해야 13평형정도 나올텐데 주거면적이
○주택과장 이지연   전형면적이 18형이구요. 거기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면적 25.7평이 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평형, 25형평, 30평형 이 세가지입니다.
안병식 위원   동네 주거환경이 그야말로 좋아야지요. 그러면 그게 재개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다릅니다. 재개발은 큰 평수 40평, 50평 주민들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주체가 시장, 대한주택공사, 공공기관 아니면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형면적 60㎡ 이하의 고층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지연   예. 가능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하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럼 계속 같은 내용의 사업이예요.
○주택과장 이지연   네. 사업인데 변경사업이죠. 먼저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만 됐었는데 요번에 와서는
최낙균 위원   재개발 사업은 철산4동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지연   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녹지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녹지과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금년 날씨가 참 무더웠습니다. 금년 여름에 이식을 했다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 관계로 인한 고사력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올해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4대를 동원해가지고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부촌 위원   상당히 많이 죽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홍장표   많지 않습니다. 저기 현충탑에 저희가 작년 가을에 한 것 그것도 있는게 가보니까 7,8본은 죽은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큰것만 남겨놓고 금년 가을에 우리가(청취불능) 할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문부촌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말씀은 그렇게 많이 타죽은게 없다?
○녹지과장 홍장표   예.
문부촌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묘목장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모목장이요?
문부촌 위원   예.
○녹지과장 홍장표   묘포장을 얘기합니까? 묘목장을 얘기합니까?
문부촌 위원   모자리할 때 말입니다. 나무심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 그게 뭡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양묘장을 얘기하시는거죠.
문부촌 위원   예. 어디에 양묘장이 있습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1,700㎡입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에는 어떤 묘목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거기에는 미류골드, 양배추, 칸나 주로 그런 것을 재배 해가지고 예산은 세우지 않고 직접 재배해서 바로 심는 겁니다.
문부촌 위원   1,700㎡요.
○녹지과장 홍장표   예. 1,700㎡.
○위원장 이원혁   그리고 하안동이라든지 현대아파트 짓는거 있죠. 거기보면 공원이 있죠. 그런데 무단으로 자꾸 훼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당초에 그분들이 와서 지금 위원님들 보셨지마는 저쪽 산밑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고 거기에 지금 흙이 왕창 무너져 가지고 옹벽을 쌓지 않고 있어요. 그 땅은 우리 공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조합땅이에요. 조합땅인데 저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무허가 건물을 처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면서 흙은 성토를 해야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돌아가자면 차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저쪽에 보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물을 빼야하는데 현재 상태가 우리 공원사이에 하수도가 밑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면서 하수도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낮아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내고 웅벽을 치면 약 한 15m 높이가 되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것할 때 우리공원을 새로 다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덕에 우리는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든 다는 차원에서 성토한 부분만 우리가 형질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할 때는 자기들이 성토하고 나무를 심고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도로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조성중에 있을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   그 공원이 말이죠. 지금 현재 주택조합 때문에 보수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단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면 그걸 새로 보수해주기로 약속이 되있는데 설계가 돼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설계가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지금 그분들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땅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옹벽 그쪽에 그 부분하고 이쪽 올라간 진입로 그 부분이 지금 양쪽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집어넣자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자니까 지금 협의가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