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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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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9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2.   1. 교통종합대책별도보고의건
  3.   2. 청원심사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교통종합대책별도보고의건
  3.   2. 청원심사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일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시 교통행정과 소관중 지적사항으로 광명동지역 간선도로 일방행동 추진대책 강구와 하안동 레포츠센타 주변 일렬주차 및 주차비징수대책 및 경찰서와 교통업무 협조 개선방안 강구와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확보대책 등을 별도 보고키로 되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종합대책별도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장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지역경제국소관주요업무보고지적사항중교통종합대책별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지난 9월1일 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중 미진한 부분이고 추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광명1동 및 철산1동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총8개 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 7개 지역인데 광명아파트 일원, 광명국교일원, 경기은행 광명지점뒤, 광명5동사무소입구, 광명6동광남중학교일원, 광명예식장뒤, 시청앞안양대교식당뒤 해서 7개 지역을 저희가 실시예정 지역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분별로 실시를 하고 금년도 1월 31일 경찰서에다 촉구를 하고 4월7일 재촉구를 했지만 금년도에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4블럭하고 철산1동 원성슈퍼앞 도로 두개 지역만 시행되고 나머지 7개 지역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저희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빨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같이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대상지역은 7인데 조사결과 그 7개 지역에서 일반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일반통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일반통행은 곧 실시하게 될 지역은 광명5동 사무소입구, 광명예식장뒤, 경기은행광명지점 이렇게 3군데는 일반통행실시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지역은 광명국민학교일원, 광복아파트주변, 광명6동 광남중학교뒤쪽, 안양대교식당뒤편은 상가형성이 적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경찰서에서도 이 4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전문가들하고 교통전문가라면 저희 관내에서 운전을 업으로하는 사람들하고 교통대책 심의위원회를 다음주 수요일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모여서 일방통행이 안되는 지역도 설명하고 이외에 다른데도 해야될 지역이 있는지도 의견을 묻고 신호체계하고 모든 교통관계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주변에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앞으로 복안이 어떠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연장은 제일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천왕교있는데까지 2,100m입니다.
  도로폭은 가장 넓은 지역이 진성학원앞이 8m, 개봉교에서부터 30번 버스 지나가는 다리까지 그 주변이 700m 그래서 800m는 도로폭이 8m로 나오고 그 나머지는 6m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에 있는 가압장 주변은 6m도 안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사했을 때 700대가 서있고 그저께 나가서 주간에 자동차 주차한 것을 조사했더니 514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도로가 8m되는 지역만 한쪽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왕복 편도1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도로폭이 6m뿐이 안되는 곳은 주차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800m에다 주차선을 그으면 승용차기준으로 130대는 주차가 가능한데 현재 낮에도 500대가 서있고 야간에 800대가 서있을 때 130대분만 차량 주차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해서 인정을 못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일단 목감천개발 계획이 나오면 주차장을 고수부지에 만든 다음에 8m도로에는 130대 주차장을 만들면 이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9월7일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고 경찰서에서 마침 이 지역에 차선도색을 하려고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으니까 중지시켜 달라고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130대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서변전소앞 커브길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영서변전소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2-300m 지나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버스대에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서변전소 출입구에다 설치해달라는 말씀인데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영서변전소 앞에 버스대를 설치해서 버스정류장 이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교통보완상 지장이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 주차장 주차방식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즉시 그날 상이군경회 회장을 불러서 지금 일렬주차방식에서 직각 주차로 되어 있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 순찰차가 다니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하지 말고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있었는데 이것은 타 기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서 뺏습니다.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도 저희가 경찰서에 전도해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이 늦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 담당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권한도 없는 사항에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것 같아서 경찰서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G.B내에 공영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내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대형차량의 주차장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버스나 이런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증가추세 및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0만대를 넘어섰고 1년 사이에 1백만대가 넘어서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초우리나라 자동차가 1백만대가 되기까지에는 45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는 1년마다 1백만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광명시도 도시계획법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는 자동차가 226,000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용가능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차난이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 타령을 하다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5월 31일 현재로 46,381대고 7월31일 현재는 2,000대가 늘어난 48,1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회사, 택시회사, 용달회사가 있는데 차고지를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영운수하고 개봉여객은 현재 법적차고지가 부족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차고지가 모두 주택가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저희시는 전면적의 77.2%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고 있고 기타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수부지라든가 G.B를 제외하고는 어디고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서 예산문제가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국역에서 주차장 설치가능한 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1항3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는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 갑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보면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쾌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등등에 관한 사업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가목에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영차고지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1항6호 거목에 의하면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에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과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및 그 부대시설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G.B에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버스 차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게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부 훈령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설치시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입지조건은 원칙적으로 우량한 농지가 임상이 양호나 지역을 제외한다.
  공익시설들의 입지는 우선 개발제한 구역외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건설부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너희가 일반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지 왜 G.B를 훼손하려면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면서 반려할 소지가 있는 것이 이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나 지형 등에는 허가를 금지한다.
  시설의 규모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소 규모가 되도록 허용한다.
  주민 기피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승인에 있어서는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는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이고 그 승인 사항중에서도 건축 연면적 3,300m2 이상인 건축물의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차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얼마만한 규모로 할 것이냐 2개소에 3,300m2 1개소에 5,000평 규모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토지매입비가 평당 90만원해서 토지매입비가 1백억, 시설비가 20억 그래서 총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대상 후보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행위허가 신청을 건설부에 하면서 행위허가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것을 공고를 하고 협의 매수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을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면 좋은데 매수가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당시에 주위원님께서 G.B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 시에 주차난도 심각해서 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고 적정 대상지역은 우선적으로 농지로 적합치 않고 또 도심지에서 가까운 지역 시가지하고 인접한 지역 두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광명동 391번지의 10필지 여기는 교육청앞에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적환장이 있는데 그 옆에 콩을 심어놔서 현재 농지로써는 가치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4,725평 여기에 시유지가 35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동사무소옆에 보면 M.B.C 송신소부지가 있는데 송신소부지가 총 3,271평이고 송신소부지가 4필지 그외 4필지해서 8필지에 4,863평,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이 주변에 중기라든가 모든 택시회사들이 밀접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두지역이 적당한 지역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120억은 타이트한 예산이고 그보다 더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 시재정형편상 12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고 한개소 만든 다음에 한개소 만드는 식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건설부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G.B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시가 처음인데 지난번에 도봉구에서 도봉산 밑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신문에 나서 저희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도봉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두장입니다.
  이자료 두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다음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땅 주인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희 계획을 가지고 갔더니 도봉구에서 오히려 저희것을 보여달라 자기들은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서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청에 가서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인데 건설부에서 쉽게 승인을 내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토지주들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순순히 응할까 이것도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좋고 이 계획이 좋다면 저희들이 계속 이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볍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당면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지하철 7호선 관계나 이런것으로해서 우회도로하고 일방통행 내용들을 보고하셨는데 우리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표지판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가다보면 당황해서 일방통행할때 끼여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국민학교 앞에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경찰서에서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법이 재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입법 예고중인데 그것이 재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느냐 해서 그게 고시가 된 다음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국민학교지역이 일방통행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일방통행 길이가 길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하철공사하는데 밀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경찰서에서 이 광명국민학교지역에 일방통행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입법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실지 거기는 현재 지하철공사로 교통소통이 안되니까 이면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진작부터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감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800m에 한쪽면에 주차선을 긋는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5m×2.3m인데 승용차 기준에 5m로 했을때에는 일렬주자를 했을 때 들어오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6m로 해줘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문제는 지금 우리가 130대만 주차선을 그어놓고 나머지는 불법주정차로 단속했을 때 야간에 약 600대는 어디 갈 것이며 낮에 400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차장을 8m 노폭에는 주차장이 되니까 직각 주차를 못하게해서 일렬주차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부촌 위원    목감천 주차계획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목감천 용역이 9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 문제는 그것이 나와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도로가 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정차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니까 그것을 잡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도로가 넓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데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를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유리가게하고 공장에서 물론 거기가 주차장으로써 기능은 고시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자로 활용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주차장고시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G.B내 주차장하는 것 광명동에는 소유주가 몇 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광명동에는 11필지중에서 시유지가 하나 나머지 10필지에서 두사람이 같이 나머지는 다 틀리니까 8명입니다.
평상일 위원    소하동에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소하동에는 문화방송이 4필지하고 4필지가 각각 틀리니까 소유주가 5명입니다.
평상일 위원    차량 보유대수는 광명동쪽이 더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는 광명이 많지요.
평상일 위원    소하동에 가면 도시계획선이 안되고 대지가 없고 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가리대 지역소하동에 양조장 있는데를 답이나 전이라고 임시로 주차장을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G.B내에 지목상에 대지하고 나대지는 주차장이 가능하데 대지가 아닌 일반 전답을 저희한테 주차장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받아 줄 수 없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니까 자동차를 그냥 거기에다 세워 두는 것은 저희는 괜찮지만 G.B단속하는 차원에서 안될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가리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길가에 차가 많으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 두채가 타 버렸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안에 밭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주차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줘서 길에 차가 없어야지 그쪽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애로 많습니다.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눈감아 줄 수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는 손댈 게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시민이용도나 교통영향평가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로 양옆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택시, 버스, 중기, 화물차 이런것을 이 지역으로 유치시켜서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 지역에다가 모을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지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시의 중기계획서를 보니까 안양천 고수부지에 근린시설이 먼저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주차장은 연도로 봐서 나중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부터 먼저 계획을 해야지 시민의 휴식처를 먼저 제공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만큼 늦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이 사실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덧붙여서 한꺼번에 계획을 하는데 제가 용역을 중간보고를 하려고 왔을 때 저는 주차장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절대 여기에 주차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하수과도 관장하고 교통행정과도 관장하는데 어느쪽 얘기를 들을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차난이 심각한데 고수부지와 G.B외에는 없습니다.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땅값이 안들어가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중기나 이런 것이 갈때가 없는데 이런 것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산업밑에 같은데는 사실 주차장으로 만들면 기아산업 직원들 차가 그 밑을 주차를 하면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시흥대교 밑이라든지 이런데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외 지역은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평상일 위원    중기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을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철산동 하안동지역에도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건의를 해서 최종 보고에도 주차장이 상당이 많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반영되고 제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계획서 예산을 보면 부대시설비, 토지매입비 등등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버스나 택시 차고지를 가서 보니까 차를 닦고나서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작동을 안하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짤 때 거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서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현대시설로 해놓고 차고지로 만들어야 되겠고, 현재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많이 만들수록 좋은데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없으면 안되니까 일단 5,000평, 5,000평 10,000평만 하는것도 시 재정형평상 120억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 규모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국도비 지원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토지 매입비는 안되고 시설비는 도비가 다소 보조가 될 전망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많아야 20-30%입니다.
문부촌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현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잡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평상일 위원    광명동과 소하동에 주차장부지를 생각했는데 학온동 안양시계끝하고 일직동하고 안양시계있는데 그런 것을 (청취불능) 광명에 있는 모든 버스차고지를 외곽쪽으로 내보내면 모든 버스가 안들어 간다는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해 놓으니까 소하1동 같은데 밤일부락 같은곳은 안들어가니까 그 버스를 차고지를 중점으로 한다면 학온동, 일직동에 위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버스공동 배차제나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지 지금 현재 서울시내버스도 여기까지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 가는것도 별도의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니까 지금 현재는 시가지 인근지역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버스가 화영운수 하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문부촌 위원    광명 관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전세버스로 경기도에서 면허가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화영운수하고 광명관광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전세버스는 지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운송계약을 맺어서
문부촌 위원    차고지를 우리가 지정하는데 서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노선상에 문제가 있다면 광명관광버스나 화영운수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학온동이나 일직동쪽으로 보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숙소하고 교육훈련 시설은 거기에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차고지를 만들어서 버스를 이전시킨다는 얘기를 하면 기존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고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나름대로 차고 확보를 해야지 이게 지금한다고 해도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청원심사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상일 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평상일입니다.
  '94년 6월17일 광명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1차 및 4차 건설위원회에서 광명동 241번지 일원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관한 청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평상일, 김용식, 문부촌, 장순원위원으로 "청원심사소의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되어 '94년 7월2일 21회 임시회 폐회중 당 소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평상일의원, 간사에 김용식의원을 선출하고, 청원심사 활동계획의 건을 채택한 후 구체적인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94년 7월8일 제2차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명시의회 외의규칙 제66조2항 규정에 의거 당시 청원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공무원 하수과장강명희, 급수계장조인기, 공무계장나병모, 철산4동장김창배와 현도시국장정지윤, 도시과장안건모 등을 출석시켜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91년 행정협의회시 참석했던 청원인인 최승권과 이해관계인인 광명동 김정선, 최승주, 서기석 등을 출석시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94년 8월17일-19일은 광명시 고문변호사인 수원에 김칠준, 민병헌 변호사와 서울소재 이건방변호사를 방문하여 청원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94년 9월3일 제3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집행부의 종합적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4년 9월9일제4차 소위원호를 개최하여 제3차 회의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차 의견을 청취한 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대한 활동사항을 종결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18일 광명시 철산동 210-1번지 최승권으로부터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 65조 및 동시행령25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에 광명동 241번지 일원 최승권단지의 공공용지 손실보상 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광명시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원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광명동 241번지일원 어린이공원 3,463m2와 쓰레기적환장 1,994m2, 합계 5,457m2의 토지는 '77년 7월27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25조 규정에 의거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77년 6월22일 도시계획법 제57조 2항 규정에 의거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써 허가당시 행정청인 서울시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수 있는 허가조건으로 공사완료 후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어린이공원은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공시설의무상귀속 및 무사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지조성사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허가당시 위 사항을 결여하여 이는 '84년 2월7일 건설부장관이 회시한 바와같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써 사업시행허가 당시에 부한 조건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공공요지를 국가등에 무상귀속시킬 수 없고, 기존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지산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없다라 하여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이 안된 중대한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여문제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유재산관리청의의견청취를 아니한 것은 행정행위 성립요건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써 허가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한 무효로 이는 행정청의 귀책사유이고 동조 제6항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양도 및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한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통지를 관리청에 공사 완료전 이행하고 준공검사 후 완료통보를 하여야 공공시설을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당시 국유지에 대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수차 동이행을 거절당하는등 이 또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동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행정청의 명백한 잘못이며 의견진술시 관계공무원도 잘못을 인지한 사항으로써 청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이 인정된 부분이라 심사되었습니다.
  한편 주택지조성사업준공 후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주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이익이 발생되었다는 측면을 예상해볼 때, 허가당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공공 복리상의 필요가 발생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의견청취의 의미와 허가조건 자체의 유·무효를 떠나 형평의 원칙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본 사안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적의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의 표상이라고 보며 '81년 7월 1일 시개청이후 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은 지역발전에 일익을 인지하여 행정청의 사후관리 소홀과 귀책사유에 대한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여건으로 손대기를 꺼려하고 본건 해결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저질러지는 과오로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해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청원심사결과 채택된 "의견서"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8조 1항 규정에 의거 이송하오니 광명동 241번지 일원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공시설요지중 '90년 4월 14일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교환, 양여가 된 도로를 제외하고 어린이 공원 및 쓰레기 적환장 용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적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시어 동법 제6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평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채택된 의견서는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써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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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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